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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체계(경영학원론)-서성호교수님
    넓은 뜻으로 기업형태는 기업의 종류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기업형태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제공자(출자자 ·소유자)의 구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관리 ·지배 등을 포함하는 측면에서의 검토대상을 말한다. 이 같은 기업형태를 검토하는 접근방법은 다음 3가지로 나뉜다.1.⑴ 법률형태론(法律形態論) : 법률이 규정하는 기업의 여러 형태를 분류하고 법적 성격을 밝혀 놓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한 법률형태는 개인상인(個人商人)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유한회사(有限會社) ·주식회사 ·익명조합(匿名組合) ·민법상의 조합 등이다. 법률형태론에서는 출자와 경영의 권리 ·의무관계가 중심이 된다.⑵ 경제형태론(經濟形態論) : 기업이 존립하는 경제적 조건을 해명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1912년에 독일의 경제학자 R.리프만은 저서 《기업형태론:Die Unternehmungsformen》에서 기업의 소유와 지배(경영)의 관계에서 기업을 개인기업 ·회사기업(인위적 회사 ·자본적 회사)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 후 기업형태에 관해서는 갖가지 학설이 발표되고 있는데, 평면적 관찰법에 의한 대표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① 기업가의 공사(公私)에 따라 사기업(私企業) ·공기업(公企業) ·공사합동기업으로 나누고, ② 기업가의 수효에 따라 단독기업과 집단기업으로, 나누며, ③ 사업목적에 따라 민사기업(民事企業)과 상사기업(商事企業)으로 나누고, ④ 기업이용자의 자타(自他)에 따라 자기이용기업(협동조합) ·타인이용기업(협동조합 이외의 모든 기업)으로 분류하며, ⑤ 또, 이러한 분류들을 종합해서 단독기업 ·소수집단기업(조합 ·합자 ·합병 ·유한회사) ·다수집단기업(주식회사) · 준기업(準企業:협동조합), 공기업 및 공사합동기업(국영기업 ·특수회사), 복합기업(카르텔 ·트러스트)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경제형태론의 관심은 출자와 경영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해명하는 데 있다.⑶ 기업체제적 형태론(企業體制的形態論 ): 법률형태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기업의 내적 성격변화를 발전적으로 파악하여 정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의 추이 속에서 유형화하려는 것을 말한다. 기업체제적 형태론에 의하면, 사기업이란 인적(人的) 사기업(출자자의 소유물) → 자본적 기업(영리제일주의) → 현대적 기업(사회적 성격의 강화)으로 발전하고, 공기업은 순행정경영(純行政經營:관영기업=전매사업) → 비종속적 공기업(경제적으로만 독립) → 독립 공기업(조직적으로도 독립) → 자주적 공기업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2. 기업의 형태1) 사기업(1) 개인기업? 개인기업의 장. 단점장점단점1. 기업의 설립과 폐업이 용이2. 기업에 대한 이익취득과 위험부담을 단독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관심이 크다.3. 소유주는 자율경영이 가능하므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4. 경영상의 기밀유지가 가능하다,5. 개인소득세만 납부하고 법인세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제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6. 기업경영에 있어 법률상의 제약과 규제가 가장 적다.1. 기업의 설립이 용이함에 따라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2. 개인에 대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경영에는 부적절하다.3. 종업원의 승진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다가 우려된다.4. 기업이 개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기업운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5. 소유주는 부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6. 기업규모가 커지면 개인의 사업능력에 대한 한계로 관리 능률이 저하된다.(2) 공동기업개인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등장한 것으로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이 있다. 소수공동기업은 2인 이상의 공동출자자가 공동 소유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회사(private company), 민법상의 조합, 익명 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다수공동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①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회사에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무한책임을 진다. 개인기업과 비슷하며 소수의 사람들이 인적신용을 기초로 설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인적기업의 대표적인 기업형태로서 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②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구성되는 기업형태이다.? 합자회사의 장. 단점장점단점1. 개인 기업에 비해 기업신용이 우월하다.2. 개인 기업에 비해 자금동원능력이 크며, 관리의 전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3. 기업의 폐업이 비교적 용이하다.4. 법률상의 제약이 주식회사보다 적다.1. 출자지분의 횟수가 곤란하다.2. 파트너들 간의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다.3. 기업의 소유권 이전 시 많은 제약이 따른다.③ 유한회사 :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하나로,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와 함께 물적 회사(物的會社)와 인적 회사(人的會社)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이며 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이 주식회사와 다르다.그러므로 유한회사는 합명회사와 닮은 폐쇄적(閉鎖的)·비공개적인 특색을 가진다. 독일의 유한책임회사법을 본받아 1938년 일본에서 유한회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본·한국 등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를 상법전 제5장 유한회사편에서 규정하고 있다(상법 543∼613조).④ 민법상의 조합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도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호력을 발생하는 기업형태이다. 법인이 아니므로 조합원 전원은 무한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⑤ 익명조합무한책임을 지는 영업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한국의 상법은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78조)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상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없으므로(80조) 이런 이름이 생겼다. 상법은 이를 보조적 상행위(47조)로 취급한다.익명조합 구성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에 한정되어 있어, 민법상의 조합과 같이 독립된 당사자가 2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라 하더라도 2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익명조합원이 다수라도 상관없고 또 대립하는 단체를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으로 나눌 수 있으면 된다. 익명조합원은 출자를 하여야 하며, 상인·비상인을 불문하고 자연인이나 법인이면 익명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영업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경영/경제| 2011.10.23| 4페이지| 1,000원| 조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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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판단의법칙[1] 내꺼
    1. 경영판단원칙의 의의경영판단원칙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는 경우에 통상 항변으로 제기되는 원칙으로서, 이는 기업경영에서 경영자가 행하는 경영판단의 면책기준으로 미국 판례법으로 정착되어온 이론이다. 원래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미국 각주의 판례법에 의해 발전되어 확립된 회사법상의 원칙이다. 경영자가 선의와 상당한 주의로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행한 거래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합리적 경영행위를 존중하고 설사 이로 인해 회사 본인에게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동시에 합리적 경영행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법통제의 배제를 의미한다. 미국법상 경영판단원칙의 중요성은 경영판단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그 경영판단의 결과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기업의 경영활동은 많든 적든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그리하여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경영활동이 임무에 적합한 행위인가 라는 등의 법적 책임을 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사의 올바르고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 판단은 이로 인하여 설사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 활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기업 활동의 잘못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법적인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도 경영활동에 대한 법의 개입을 매우 어렵게 한다. 여기서 경제활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시장경제원칙과 법원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근거로 하여 나온 원칙이 경영판단원칙이다. 즉 경영판단원칙은 이사가 권한 내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이해관계 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수행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사기, 위법, 이익충돌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이사의 경영판단과 행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로써 합리적 경영행위에 대하여는 책임귀속을 부정함으로써 법의 통제영역밖에 있게 된다.2. 경영판단의 원칙의 연혁경영판단의 원칙은 19세기 초 미국에서 판례법으로 확립된 원칙으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1829년 Percy v. Millaudon사건의 판결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은 이사는 신중한 자라도 범할 수 있는 경영판단상의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9세기 당시 미국은 자유방임주의 내지 불간섭주의가 지배하여, 경영자의 창의와 연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사에게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여 재량권의 행사가 실패한 경우에도 법률상의 책임을 면하게 해 주고자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오늘날 주주의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히 검토한 후 회사의 최대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확신한 후 적법하게 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불성실한 결정이나 회사이익과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천해 왔다.3. 경영판단의 요건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판단의 원칙은 미국 판례법상으로 발전되어 온 원칙으로 미국에서도 아직 이 원칙을 법정화하지 못한 상황이며, 단지 미국 법률협회에서 제정한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과 그 적용요건 및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 판결들이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으로 적용하는 사항과 A.L.I 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⑴ 적극적 요건㈎ 경영상의 결정의 존재(Business Decision)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영진의 행위가 일정한 내용을 갖춘 경영판단에 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경영상의 결정을 한 경영진을 보호하는 것이다.따라서 경영진의 작위만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고,일정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따른 결과가 아닌 단순한 부작위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즉 경영진의 적극적인 경영판단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감시의무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무이해관계(Disinterestedness)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당해 거래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즉 경영진은 거래의 양당사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거나, 회사 또는 다른 주주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개인적?금전적 이익을 획득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해야 한다.경영진이 당해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으로 대부분 고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받지 못한다.㈐ 독립성(Independence)경영진의 행위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내지 단체에 좌우되는 때에는비록 경영진 자신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의도성이 징표되기 때문에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타협 또는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으나 최종결정은 경영진의 판단이어야 한다.㈐ 상당한 주의(Due care)경영판단의 원칙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그 경영상 결정을 하기 전에 합리적으로이용가능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판단해야 한다.경영진의 결정이 사리 분별없이 무지의 상태에서 판단하였다고 할 정도로정보부족의 상태에서 행동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 이는 결정 그 자체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영판단의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상당한 주의여부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Smith v. Van Gorkom사건에서 중과실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영진이 중요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데 경과실이 아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의(Good Faith)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영진의 행위가 회사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하는 정직한 신뢰의 기초 위에 이루질 것을 요구한다. 이를 선의의 요건이라고 한다.⑵ 소극적 요건㈎ 재량권의 남용이 없을 것적극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재량권의 남용이 없는 경우에만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경영진의 결정이 터무니없는 재량권의 중대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어떠한 합리적인 목적에도 기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사기?불법행위?권한유월행위 또는 회사자산의 낭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경영진에 의한 결정이 사기?불법행위 또는 권한유월행위를 구성하는 때 경영판단의 원칙은 그 결정을 보호하지 않는다. 적법하지 않은 경영판단에까지 보호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4. 경영판단의 효과⑴ 추정적 효과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영진이 경영상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기초 위에서 선의로 회사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직한 신뢰 위에서 행동하였다는 추정적 효력을 부여한다.따라서 반대의 증명이 없는 한 경영진의 경영판단은 성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원고는 경영판단에 의한 추정으로 인하여 가중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경영진의 악의나 상당한 주의의무의 결여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영진의 행위가 적절하다는 추정이 구체적 사실로 인정받게 되어 실체법적으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영판단원칙의 본질은 추정적 효력에 있다고 할 것이다.⑵ 면책적 효과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면 경영판단에 따른 경영진의 개인적 책임이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 경영상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이러한 경영판단의 면책적 효과를 안전항 또는 책임으로부터의 피난처로 비유하기도 한다.
    법학| 2011.10.23| 5페이지| 1,000원| 조회(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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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1. 최근 물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이유는?기업 활동에 있어 제품, 가격, 판매촉진, 유통경로 등은 마케팅믹스(marketingmix)의 발전을 통하여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으나 제품의 물적 흐름에 관해서는 단지 기업 활동의 보조나 지원수단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 활동에서 제조부문에서의 원가절감은 기계화 및 원가관리의 합리화 그리고 자본의 고정화에 따른 고정자산의 증대로 인하여 제조원가는 어떤 한계점 이상의 절감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제품의 운송, 보관, 재고통제 등의 물류분야는 관리의 혁신을 통하여 대폭적인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나 관심부족으로 타 분야에 비하여 미개척분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물류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국의 드럭커(P. F. Drucker) 교수는 "경제의 암흑대륙"으로 그리고 파커(D. D. Parker)교수는 "비용절감을 위한 최후의 미개척분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1965년부터 물류에 대하여 "제 3의 이윤원"『비용절감의 보고(寶庫)』『암흑대륙』 등으로 물류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이같이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에 대하여 스튜워트(W. M. Stewart)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① 재고비용절감을 위한 주문회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증가된 주문회수를 처리할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②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재고 저장단위 수의 증대를 필요로 하며, 이는 다목적 창고재고 유지, 재고불균형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③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저가 압력은 능률적이며 간접적인 분배경로의 등장을 강요하게 된다.④ 가격결정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평균비용에 의존하기보다는 개별시장으로의 운송에 소요되는 실제 분배비용의 산출이 필요하게 되었다.⑤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기업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놓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현대 기업들이 물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실행하고 있는 원인은 파악하는 로지스틱스의 개념과 활용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활한 물자수송을 위한 군사적인 용도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생산, 보관, 수송 등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1950년대 말 불경기와 더불어 기업의 이윤이 축소되자 '물자의 흐름'이라는 물적 유통(physical distribution)에 관심을 갖게 되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기능적 관리의 단계로 시스템의 부문별 최적화에 초점을 둔다.1980년대에는 기업내부의 모든 기능 활동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통합 로지스틱스(integrated logistics)의 등장이 두드러진다 하겠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혁명이 로지스틱스에 영향을 미친 시기로 정보체계를 이용한 분배계획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적기수송(Just-In-Time)의 등장은 구매, 원료조달, 제조, 제품유통과정을 연결함으로써 원료가 최종 생산품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와 과정을 통합하고 통제할 수 있어 물류조직 및 물류산업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는 기업차원에서의 시스템 최적화와 비용최소화에 초점을 둔 시기라 할 수 있다.1990년대는 개별기업내부의 경계를 넘어서서 외부 물류활동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관리하는 공급경로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의 개념이 도입, 활용되는 시기이다. 외연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경로차원에서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고객 서비스를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별 생산자간의 경쟁이 아닌 공급경로간의 경쟁으로 공급경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참여 주체들 간에 전략적, 운영적 측면의 제휴관계의 형성 및 관련정보의 유기적인 흐름이 필수요소로 등장하는 시기이다.제 1단계 : 물적 유통단계- 완제품의 수송, 보관, 하역, 재고 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전달하는 기능을 통합하는 단계제 2단계 : 기업내부 것으로, 제3자물류·계약물류(contract logistics) 또는 3PL이라고도 한다.1988년 미국물류관리협회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1990년대 통합물류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등장하여 물류분야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기업이 원자재나 제품의 적기 조달과 투자비 절감을 꾀하고 핵심적인 사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추세를 보이면서 물류분야는 과감히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것으로, 대표적인 물류업체로는 FedEX와 DHL·UPS 등이 있다.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발달과 부가가치물류의 개념이 중시되면서 e-logistics, 사이버물류, 4PL(fourth party logistics) 등으로 발전되고 있다.* 참고로 생산자가 내부에서 직접 행하는 물류는 first party logistics,생산자와 판매자 양자가 직접 행하는 물류는 second party logistics라고 한다.글로벌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 글로벌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사의 핵심역량을 경쟁력을 가진 핵심부문에 집중하는 한편 비핵심부문은 경쟁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집단에 외주를 줌으로써 기업 전체의 경쟁력 극대화를 보편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이에 화주기업은 비행심부문인 자사의 물류부문을 역량을 가진 외부 전문 물류기업에 외주를 전략적 물류아웃소싱을 통해 물류비용의 절감과 고객서비스 수준의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 자사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음최근 화주들의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 : 아래와 같은 화주의 물류수요에 기반 하여 제 3자 물류가 태동되고 발전되고 있음- 통합된 물류서비스- 자사 특성에 맞는 전문화/특화된 물류서비스- 자사 특성에 맞는 특수한 물류프로세스- 복잡한 물류서비스의 효과적 관리- 물류비용 절감- 고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제3자 물류업체는 고객인 화주업체에게 꼭 맞는 맞춤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화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국가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제3자 물류업는 3PL서비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3PL을 통해 전략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위를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화주들은 3PL서비스를 통해 비용과 고정자산 절감, 짧아진 주문 사이클, 고객서비스 및 업무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부 물류전문업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4PL(4th Party Logistics)은 제 3자 물류가 제조업체 유통업체의 등의 화주와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제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제 4자 물류는 경영 컨설팅 업체와 제 3자 물류업체, 그리고 정보 통신업체들과 제휴관계를 맺고 가상조직을 형성하여 한 번의 계약으로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제 4자 물류를 이용함으로서 기업은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최종 판매까지의 모든 물류활동을 하나의 조직을 통해 공급 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의 제 3자 물류업체가 한 기업의 물류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제 4자 물류업체는 공급체인 내의 복수 기업이 관여되는 물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① 수입 증대 : 상품의 품질향상, 상품의 구매기회 확대,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수입 증대가 가능하다. 4PL은 전체적인 SC를 관리하기 때문에 재고부족 및 품절현상을 방지하고 고객서비스 향상에 도모한다.② 운영비용 감소 : 운영효율, 프로세스 향상, 구매비용 절감을 통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운영비 절감은 완전한 아웃소싱과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성취가능하며, 모든 SCM 참여자의 공급사슬활동을 동조화시켜 공급사슬활동의 과정, 계획, 집행을 통하여 운영비와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다.③ 운전자본 감소 : 재고감소 및 사이클 타임의 단축을 통하여 운전자본 감소가 가능하다. 전체 파이프라인의 주문 처리와 SKU(Stock Keeping Unit)이동에 관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이클 타임의 단축은 물론 재고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④ 고정자본 감소 : 자산이전과 자산이용율의 극대화를 통서는 매년 폐기처분 되는 제품의 가치가 6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처리과정과 이를 원활히 해주는 IT 시스템을 통해 Revers Logistics를 구현하고자 했다.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상위 경영층의 관심을 유발시켜 Revers Logistics 과정을 전체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Revers Logistics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생산 및 재고의 양이 감소했다. 기존에는 반품의 37%를 폐기처분하던 것을 27%로 줄였으며, 노동비용을 1년 내에 47만 5,000달러나 절감하였다.Revers Logistics를 위해 에스티 로더사는 스캐너, 비즈니스-인텔리전스 도구,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반품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반품을 다시 시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 새로운 마케팅, 포장, 생산 전략의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2. BMG 뮤직 서비스(BMG Music Service)사BMG 뮤직 서비스(BMG Music Service)사는 결함 있는 CD나 카세트테이프의 반품을 다시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재고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그 대안으로서 고객의 주문서에 바코드를 설치하고 제품 자체에 대해서도 바코드를 입력하였다. 분배센터에서 이송된 반품은 새로 설치된 컨베이어 시스템 상에서 고객의 자료갱신을 위해 바코드 검사가 이루어지며, 반품의 성능에 따라 다시 바코드화 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결함 있는 CD나 카세트테이프의 반품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새로 구축한 바코드 스캐닝 시스템과 컨베이어 벨트는 반품의 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그 결과 과거와 동일한 규모의 반품을 처리하는데 소요되었던 인력을 절반으로 축소시킬 수 있었고, 고객의 계좌를 조정하고 결함이 없는 반품을 재재고화 시키는 작업이 3일~4일정도로 단축되었다.6. 물류경영 성공사례 올렸다.
    경영/경제| 2011.10.23| 6페이지| 1,000원| 조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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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ORT[1]법인격부인론 내꺼
    1. 법인격 부인론의 개념‘법인격 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극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단체와 그 구성원을 동일시함으로써 법인격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여 단체와 그 구성원의 인격을 동일시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법률관계를 다른 쪽에도 미치게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법인격부인론은 사원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특히 발전된 이론이고 또한 그 효용이 크다. 즉 우리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 또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으므로 회사의 법인격의 남용에 따른 폐단이 크지 않다.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발전되어 왔는데, 우리 나라에서 법인격부인론이 소개된 것은 1960년 이후인데 그 동안 이에 관한 많은 논문 등이 발표되었다. 이에 관한 우리 대법원판례는 1977년의 판결에서는 명백히 법인격부인론의 채택을 거부하였고, 1988년의 판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여 법인격부인에 관한 요건이나 이론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으나신의칙 위반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법인격남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금년(2001년)에 나온 대법원판결은 법인격부인의 요건 내지 이론을 설명하면서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요약하자면, A회사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할 자격이 없고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채권자B는 A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지배주주 C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대리·허위표시·사해행위취소 등의 거래법적 법리에 의해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법인격 부인론은 그러한 거래법적 법리 만에 의하여서는 해결에 미흡하거나 또는 무리가 가는 경우에 많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인격 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발전되어 온 이론이나, 현재 미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영국·독일·일본 등 회사에 대하여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2.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실정법상의 근거 :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인정하는 실정법상의 근거에 관하여 1.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 2.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 3.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입법취지와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민법 제2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근거로 보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미국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도구설, 동일체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학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로서 많은 학자들이 민법상 권리남용금지규정(민법 제 2조 제 2항)을 들고 있다. 대법원판례(대법원 1989.9.12.선고, 89다카678판결)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라는 표현함으로써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회사의 거래상의 책임을 사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의칙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한편,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를 미국 다수의 학설 및 판례에서와 같이 상법 제 171조 제 1항의 법인격의 개념에 내재하는 한계에서 구하는 학설도 있다. 이에 따르면 법인격은 권리와 구별되기 때문에 권리에 적용되는 행위법상의 고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지도 원리인 민법 제 2조를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로 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법인격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법이 인정한 하나의 특권인데, 이러한 법인격이 정의의 관념에 반하거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악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법인격을 인정한 존재근거는 상실되게 된다는 것이다.3.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법인격부인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논란이 많으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정설이 없는 부분이 이 요건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달리 설명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두 요건은 모두 객관적 요건이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미국 또는 독일의 판례, 학설에서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으로 객관적 요건 외에, 사해, 범법, 기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격을 악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는 입장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법인격부인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본다.(1) 회사와 사원간에 이해 및 소유의 일치가 있을 것(형태요건)이것은 사운이 회사를 철저하게 지배하거나 사원과 회사 간의 재산이 상호 혼융되어 있어, 사실상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그 사원 개인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요건의 흠결은 종종 다른 이름으로 불려 지는데, 「1인주주의 분신으로서의 회사」,「주주와 회사 간의 완전한 이해의 일치」,「주주의 단순한 도구가 된 회사」등으로 불려진다. 1인주주의 경우에는 미국의 모든 판례에서 이 요건의 충족을 인정하고, 어느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정을 지배하거나 회사의 이사 및 임원으로서 활동함으로써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 간에 「이해의 일치」가 명백히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2) 그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공정요건)이러한 공정요건의 대표적인 것은 자본불충분인데, 자본불충분이란 회사가 그 경영하는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불충분은 최소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총자산(자본과 부채)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적절하지 못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총자산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적절하나 부채가 자본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얼마의 자본이 적절한 자본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데, 미국에서도 법원이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채택한 일반원칙은 없다.우리 나라의 학설 중에는 자본불충분을 법인격부인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자본불충분을 위의 형태요건에 포함시켜 지배요건(실질적 요건)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4. 법인격 부인의 효과(1)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면 그 회사의 독립된 존재가 부인되어, 그 회사는 사원과 동일한 실체로 취급된다. 즉 법인격의 속성인 권리주체성, 재산독립성, 인격독립성 등의 속성 중에서 인격독립성이 부인되어 호사와 사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는 바로 사원의 채무가 되고(사원의 유한책임의 배제), 사원의 채무는 회사의 채무가 된다(회사의 인격독립성의 배제), 사원의 채무는 회사의 채무가 된다(회사의 인격독립성의 배제). 이 때 사원(회사)의 책임은 그 채권자가 회사(사원)의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전액에 대하여 미친다(무한책임).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사 등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책임으로 부담하는데(상법 제401조, 414조 2항, 3항). 이러한 이사 등이 주주인 경우에는 그러한 주주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법인격부인의 대체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법원이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여 판결한 경우에 동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은 회사(사원)에 관한 경우는 사원(회사)에게 미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집행절차의 형식성, 명확성, 안정성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통설). 따라서 회사(사원)에 대한 채무명의로써는 사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사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야 한다.
    법학| 2011.10.23| 5페이지| 1,000원| 조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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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증거의 법칙1.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다.2. 또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가급적이면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3.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최대한 침착한 척 하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것을 따라하려는 경향을 가진다.사회적 증거의 법칙의 의의를 찾으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와, 제노비스 살인사건이라는 실제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다.내가 정보 수집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사례와 내가 겪었던 일이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증거의 법칙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 같기는 하다.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방송부 부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방송부 전통이 2학년 때 축제에 올릴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저와 나머지 2명 부원이 정한 컨셉은 “선생님” 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한창 유행하던 최신 댄스곡을 바탕으로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을 학교 선생님들께 부탁하였습니다. 물론 춤과 함께!!수업시간만 빼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 방과 후 에도 선생님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부탁을 해보았지만 선생님들의 허락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학교의 축제에 초대를 받아 그 학교의 축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선생님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즉시 저희는 그 영상물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상에 출연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한 분 한 분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허락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다른 선생님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라며 적극적으로 영상물 완성에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문/어학| 2011.10.23| 1페이지| 1,000원| 조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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