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인의 글쓰기 레포트과 목 : 대학인의 글쓰기교수님 : 김상태 교수님책 명 : 새 행정학(4정판)저 자 :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출 판 사 : 대영문화사출판일자 : 2005.02.051.가우스 : 외래어, 단일어⇒뜻 : 독일의 수학자이며, 수학에 이른바 수학적 엄밀성과 완전성을 도입하여, 수리물리 학으로부터 독립된 순수수학의 길을 개척하여 근대수학을 확립하였다.2.거버넌스 : 외래어, 단일어⇒뜻 :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종래의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반적 통치가 아 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 민의 복지증진, 질서유지를 위한 방향키의 역할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 이다.3.공사파트너쉽 : 혼종어(한자어 + 외래어), 합성어⇒뜻 : 정부와 개인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공식화 : 한자어, 파생어⇒뜻 : 조직 내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공식화란 조직 내에서 누가,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규정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5.공정성 : 한자어, 파생어⇒뜻 :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말한다.6.과정이론 : 한자어, 합성어⇒뜻 : 동기이론 가운데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말하며 인식절차이론이라 부 르기도 한다.7.기대이론 : 한자어, 합성어⇒뜻 : 욕구 충족과 업무성과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주장하는 전통적 욕구이론과 동기이 론을 보완하여, 그 사이에 기대라는 개념을 첨부하여 동기유발 과정을 설명한다.8.기술적 접근방법 : 혼종어(한자어 + 한자어), 파생어, 합성어, 구⇒뜻 : 사실의 기술 즉 경험으로부터의 귀납만에 의해 명제를 구성하려는 방법을 말한다.9.내부고발인보호제도 : 한자어, 합성어⇒뜻 : 내부고발인의 비리폭로에 대해 조직은 예외 없이 방어적·보복적 대응을 하기에, 부 분사회의 이익보다는 국가 등 보다 큰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발행위 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내부고발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10.독점성 : 한자어, 파생어⇒뜻 : 혼자서 모두 차지하는 성질을 말한다.11.동기부여 : 한자어, 합성어⇒뜻 :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행할 의욕을 일으키도록 동기를 부여하 는 것을 말한다.12.동기요인 : 한자어, 합성어⇒뜻 : 인간의 욕구 가운데 조직구성원에게 만족을 주고 동기를 유발하는 작용을 하는 요 인을 말하며, 만족요인이라고도 한다.13.목표설정이론 : 한자어, 합성어⇒뜻 : 구체적이고 도전성이 있으며, 피드백이 수반된 목표가 설정되어야 동기부여 및 높 은 성과가 이룩된다는 이론이다.14.분배정책 : 한자어, 합성어⇒뜻 : 정부가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지위·이익·기회 등을 분배하는 정책을 말 한다.15.수익분배제도 : 한자어, 합성어⇒뜻 : 수익 또는 절감분을 구성원에게 나누어주는 제도이다.16.수평구조 : 한자어, 합성어⇒뜻 : 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된 구조, 팀, 조직을 말한다.17.스피노자 : 외래어, 단일어⇒뜻 : 네덜란드의 철학자이며, 사물에는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경향(자존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근거로 정치와 도덕의 사상을 전개하였다.18.예산회계법 : 한자어, 합성어⇒뜻 :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존의 재정법을 대체했다.19.옴부즈만제도 : 혼종어(외래어 + 한자어), 합성어⇒뜻 :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1808년 이후 발전된 행정통제 제도로, 민원조사관인 옴부즈 만의 활동에 의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20.유비쿼터스 : 외래어, 단일어⇒뜻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말 한다.21.조직부패 : 한자어, 합성어⇒뜻 : 관료가 공모하여 저지르는 집단부패를 말한다.22.주민참여제도 : 한자어, 합성어⇒뜻 :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 를 하는 제도이다.23.지방행정 : 한자어, 합성어⇒뜻 :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행정을 말한다.24.청렴계약제 : 한자어, 합성어⇒뜻 : 정부의 조달구매, 용역계약 등의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행정기관 양당 사자 모두가 입찰신청, 낙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 시 제재를 받겠다는 것을 서로 서약하는 제도이다.
Ⅰ. 의의 및 목적1. 소득재분배의 의의평등의 원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분배정책이 필요함.1) 본원적 분배(1차적 분배)- 생산과정에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회균등원칙에 충실한 분배2) 소득재분배(2차적 분배)① 1차 분배의 결과를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결과평등적인 분배소득불평등의 발생소득불평등의 시정②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생산요소시장에서의요소가격결정에 의한기능적 소득분배2. 소득재분배의 목적- 경제안정과 사회 안정을 달성하고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고 사회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② 유효 수효의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③ 사회적 위화감 완화를 통해 사회안정에 기여Ⅱ. 형태 및 효과와 척도1. 소득재분배의 형태사회보장제도의 주된 목적으로는 사회적 위험분산 또는 위험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노령, 실업, 상해 질병 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함께,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소득재분배의 형태는 수직적 재분배 (vertical redistribution),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 세대간 재분배 intergeneration redistribution)이 세가지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먼저,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는 소득게층들간의 재분배형태로서 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두번째인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는 집단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형태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형태를 일컫는다.마지막은 세대간 재분배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과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2) 연금보험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국민연금의 필요성-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7.2%로 노령화 사회(UN 기준 : 7%)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 :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구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고령사회(A) 115년 40년 71년 24년 19년초고령사회(B) 41년 40년 15년 12년 7년A :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B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출산율이 급속하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다.4. 사회보장비의 지출정부가 아무 지출이나 늘리면 그 혜택이 사회구성원 전부에게 나눠지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보장비를 더 많이 지출하게 되면 그 지출된 금액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늘어나며 소득재분배에 그 만큼 효과가 있다.Ⅳ.학자견해1. 벤담의 공리주의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정치철학 중에서 매우 뛰어난 사상이다. 공리주의의 창시자는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nm 1748-1832)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이다. 공리주의의 목표는 개인의 의사결정 논리를 도덕과 공공정책에 적용하는 것이다.공리주의는 효용(utility), 즉 한 인간이 주변환경을 통해 얻는 행복이나 만족감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들에 따르면 효용은 복지의 측정지표이며 모든 공공정책과 개인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다. 또 정부 본연의 목표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소득분배에 관한 공리주의자들의 논리는 한계효용 체감현상의 가정에 기초한다. 부유한 사람의 1달러보다 가난한 사람의 1달러가 큰 효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1달러에서 나오는 효용은 감소한다. 이 그럴듯한 가정은 총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자들의 목표와 함께 정부가 소득의 공평한 분배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그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피터와 폴을 생각해보자. 피터는 8만 달러를 벌고 폴은 2만 달러를 벌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철학은 사회의 최빈층에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자들보다도 소득의 재분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롤즈의 견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그가 제안한 가상실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특히 그의 가상실험을 통해 우리는 소득재분배를 일종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진 초기상태에서 보면 소득의 재분배는 보험정책의 한 형태인 것이다. 집에 불이 날까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험을 드는 셈이다. 사람들은 가난해 질 수 있는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보장을 제공하는 사회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행복해해야 한다.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가난의 위험을 매우 싫어하여 최소극대화 기준을 선택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초기상태에서 사람들이 소득분배 분포 내에 자신들이 어디에 위치할지 그 확률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가능성(부자든, 중간계층이든, 빈곤층이든)을 공공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이런 경우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객관적인 사람의 최적선택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균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정의의 개념은 결국 롤즈보다는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에 더 가깝다.3. 로버트 노직의 자유주의불평등에 대한 세 번째 사상은 급진적 자유주의(libertarianism)이다. 앞에서 살펴 본 두 가지 견해는 사회의 총소득을 정부가 특정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자유롭게 재분배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자체는 소득이 전혀 없다고 본다. 그 사회의 구성원만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특정한 목표의 소득재분배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철학자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1974년 그의 유명한 저서『무정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2007년 기준 2316시간으로 회원국 평균(1768시간)을 크게 웃도는 1위였다. 또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8.7명(2007년)으로 헝가리(22.2명), 일본(19.1명) 다음으로 높았다. 평균 수명은 79.1살로 회원국 평균(79.0살)과 큰 차이가 없었다.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2%로 평균(5.8%)을 웃돌았는데, 이는 민간 부문의 교육 지출이 2.9%로 평균(0.8%)의 5배에 이르며 1위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 부문의 교육 지출은 4.3%로 평균(5.0%)을 밑돌았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2009.04.06)(기사2) 경제성장의 비상구, 소득재분배 [2004.08.05 제520호]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친빈곤 성장’에 관심 기울여야 할 때… 근로빈곤층에 소득 보장해주는 EITC 도입 불가능한가우리나라는 과거에 평등한 분배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자본 축적 수준과 저축률 지표 등이 거의 똑같았는데도 한국이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건 분배가 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물론 한국전쟁 이후의 ‘빈곤에 의한 평등’이란 측면이 강했지만, 그동안 한국은 분배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델로 주목받았다.≫ 2003년 8월25일 열린 빈곤계층 지원예산 삭감 규탄대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적 성장이 시급하다.(사진/ 류우종 기자)"분배 불평등이 성장 짓눌러"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정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제는 오히려 분배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는 동맥경화증을 낳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금과 소득 등에 걸쳐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성장이냐 분배냐를 둘러.
- 나의 직업관 -20살 ‘새내기’라고 불렸던 나는 이제 21살이 되었다. 대학교에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흘러가버린 것이다. 시간은 내가 깨닫기도 전에 너무 빨리 흘러가버린다. “작년 1년 동안 나는 뭘 했었지?” 그다지 떠오르는 일이 없다. 내가 갑자기 지난 1년을 되돌아본 이유는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 때문이었다. 교수님께서 ‘자신의 직업관’에 대한 글을 써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직업관이란 직업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한다.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난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순정만화 속의 여주인공이 디자이너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멋진 옷을 만드는 여주인공처럼 되고 싶었다.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졌었다. 내가 선생님이라는 꿈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이셨던 ‘유군자’선생님 덕분이었다. 담임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잘 읽지 않던 책까지 읽어가며 독서록을 쓰고 스티커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엄마처럼 포근하고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했던 그분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 꿈은 내가 고등학생 때까지도 이어졌었다.하지만 ‘입시’라는 큰 관문에 부딪혔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쓰디쓴 패배를 맛봐야만 했고, 원서를 쓸 당시에는 내가 어느 과에 지원을 해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부모님과의 상의한 끝에 행정도시계획학부에 지원을 했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에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신다. 공무원이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의 난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지난 1년 동안 난 무엇을 했던걸까?’ 고등학교 때처럼 입시지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돌이켜보면 학교행사에 참여하고 친구들이랑 놀기에 바빴던 것 같다. 그래서 앞날 따위는 나와는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른다.직업이란 건 내가 사회로 나아가서 가지게 될 지위와 마찬가지다. 주변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업을 듣고 평가하곤 하니깐.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Ⅰ.서론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한다. 헌법상 법치주의가 행정분야에 구현된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이다. 본 리포트에서 법치행정원리의 의의, 기능, 내용 및 한계 등에 대해 알아보자.Ⅱ.본론1.법치행정원리의 의의법치행정이란 행정은 법률의 근거하에서 법률의 기속을 받으며 행해져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이에 대해 사법적인 구제가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법치행정원리의 기능법치행정원리는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먼저, 행정의 자의적인 해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억제기능에 의하여 사인의 자유영역의 확보에 기여한다. 둘째, 행정에 있어서 급부행정을 비롯한 복리행정이 주시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무와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그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행한다. 권한 남용이 방지될 수 있음이 확실할 때 그 권한의 부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촉진기능은 억제기능이 있으므로써 가능하게 된다. 셋째, 행정의 중점이 계획행정으로 옮아감에 따라 법치행정원리는 사회의 이해조정 등의 조정기능을 행하게 되었다.3.법치행정원리의 내용(1)법률의 법규창조력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규(법률)를 만들 수 있음을 전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의 의사만이 국민을 구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것(헌법 제40조)과 법규명령의 발령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헌법 제75조?제95조)은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전제로 한 것이다.오늘날에는 의회제정법률 외에 행정법의 일반법칙이나 관습법도 법규성을 가지며, 행정규칙에도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의 행정권이 발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된다. 이제는 법률만이 법규창조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2)법률의 우위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그 효력에 있어서 행정권의 모든 활동에 우위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권의 모든 활동에는 행정입법도 포함되며, 국회는 이 원칙에 의거하여 수권한 법규명령을 철회하거나 이미 발령된 법규명령을 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취소?변경할 수 있다.이 원칙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갖는다. 첫째, 모든 국가기관은 특정사실이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즉시 당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적용명령이다. 둘째, 집행기관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위반금지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활동은 어떤 종류?형식이든 법률(합헌적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3)법률의 유보1)의의행정이 활동을 할 때에는 조직규범 외에는 개별적 근거가 되는 법규범 즉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의 예를 들면,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타인의 토지의 공간을 사용하는 전선로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일 뿐, 그 토지의 지상을 사용하는 송전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권원 없는 성전탑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이룰 할 수 있게 된다.2)법률의 의미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은 ‘법률’에 포함된다.3)적용범위①침해유보설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으로 구성되었던 근대사회에서의 개인의 영역을 군주의 집행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해 필요한 침해는 국민대표의 동의에 의할 것, 즉 법률의 형식에 의할 것이 요구되었다.②권력행정유보설침해행정인가 수익행정인가를 불문하고 모든 권력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입장이다. 비권력행정에 대한 특별한 지적이 없는 것을 보면,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침해유보설의 변형에 불과하다.③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 전반 또는 급부행정 중에서 사회보장행정에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급부의 거부도 자유나 재산의 침해와 실질적으로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률로 국민의 급부를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논리이다.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급부행정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법률이 없으면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이 견해의 문제점이 된다.④전부유보설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전보유보설에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내용을 갖는다. 첫째, 권력분립원리상 의회는 포괄적 법정립권한을 갖는다. 둘째, 법치국가원리상 모든 국가작용은 법에 근거해야한다. 셋째, 평등원칙상 행정이 법에 근거할 때 행정기관의 자의는 방지된다. 넷째, 행정작용의 적법성은 모든 행정이 법률적 수권에 근거할 때에만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전부유보설에는 두 가지 비판의 내용을 갖는다. 첫째, 집행부를 입법부의 단순한 명령집행자로 보게 되어 결국 집행권은 고유한 국가권력의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 또한 고유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한, 규범의 결여로 인해 행정이 국민에 대해 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집행부의 활동영역을 좁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⑤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이 견해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기초로 한 입장이며 독일의 지배적 견해이고 우리나라도 중요사항유보설 입장에 서 있다. 중요성의 판단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공에 대하여 얼마나 의미있고 중대하고 기본적이고 결정적인가에 따라 정해질 유동적인 것이다.중요사항유보설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법률의 유보, 즉 입법사항의 문제이고, 2단계는 법률의 유보를 전제로 위임입법과의 관계에서 입법자가 위임입법에 위임할 수 없고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의 문제이다. 이러한 2단계에서의 문제, 즉 위임금지를 통해 강화된 법률유보를 의회유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의회유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4. 법치행정원리의 한계(1)공법상특별권력관계론공법상 특별권력관계는 종래의 전통적 이해에 의하면 법치행정원리가 전적으로 적용 배제되는 영역으로 보았다.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에도 법치행정원리가 침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에 의하면 특별권력관계는 법치행정원리가 전적으로 적용 배제되는 영역이 아니지만 적용 제한되는 영역이 된다. 행정의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라는 전통적 행정법이론의 영향이 잔존하는 현상이다.(2)행정규칙론행정규칙론은 전통적 행정법이론의 외부관계와 내부관계 이원론의 영향이 잔존하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 이해인 불가침투성이론에 의하면 국가행정 내부의 규율은 법적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통적 이해에 의한 행정규칙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행정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지 않는다. 둘째,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 셋째, 공포가 요청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