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원 고 김○○서울시 ○○구 ○○동 1131 ○○아파트 311-607피 고 이○○서울시 ○○구 ○○동 471-14 ○○빌라 401호지료 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20XX.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당사자의 지위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서울지방법원에서 20XX. 7. 24.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XX. 8.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동 건물은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서울 ○○구 ○○동 220-58 양 지상에 건축되어 있으며,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2. 이 사건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원고의 지료청구권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본래 소외 진○○가 20XX. 4. 26.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20XX.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상에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XX. 1.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1,9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XX. 1. 16. 채권최고액 2,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동 목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대지(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한옥 구조의 건축물(연와조 세맨와즙 단층 주택 65.98㎡)이 있었으며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동 부동산 상에 있었던 구 건축물을 멸실시키고 새롭게 다세대주택을 지은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서울특별시 ○○구 ○○동 220-58 양 지상에 걸쳐서 건축되어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20XX. 7. 24.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은 20XX. 8. 19.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실관계와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안은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구 건축물은 현재 멸실되었습니다.)이 소외 진○○의 소유였으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임의경매 이후 달라진 것이며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한 것으로서 저당권설정 당시에 구 건물이 존재하다가 구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당시에 재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경락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민법 제366조가 정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3. 결 어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료청구를 하기 전에는 경락대금 완납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법원이 정하는 지료(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지료청구 이후에도 법원이 정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상의 부당이득과 민법 제366조를 청구권원으로 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나 구체적인 수액은 추후 측량 및 임료 감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소 장원 고 주식회사 □□교역제주시 ○○2동 390 제주도 ○○빌딩 1층대표이사 고○○피 고 ○○물산 주식회사경남 ○○시 ○○구 ○○면 ○○리 20-5대표이사 최○○중재판정취소의 소청 구 취 지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98111-0111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1999. 3. 10.에 한 별지기 재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원고는 구매인이고 피고는 공급자로서 20XX. 3. 11.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 구매에 관하여 오렌지 2,000톤 110콘테이너를 미화 1,517,947.20달러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이 부패 변질된 부분이 많아서 그 하자부분에 대한 금액 36,574.27달러를 공제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습니다.2. 그런데 피고는 위 하자부분에 대한 대금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계약서의 입찰유의사항 제18항 대한상사중재항 단서에 전 제15항 마, 바호에 의하여 구상 처리된 내용에 대하여는 상사중재 등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위 제15항 바호는 다호의 검사 및 감정결과 외자공급자 귀책으로 인한 현저한 품위규격미달(착항검사 불합격)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인수를 거부 할 수 있다. 위 다호는 도착 이후의 품위(국립농산물검사소의 거사결과에 따름) 손상 및 중량은 당사 지정검사의 검사보고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검정기관인 ○○검정공사는 이건 검정보고서 결론에서 손해액은 공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위 규정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물품에 대한 손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 구상하여 지급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중재신청 내용은 원고가 위 입찰유의사항 제15항 바호, 다호에 해당하므로 위 유의사항 제18항 단서에 의하여 상사중재사항이 아니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절차가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또한 중재판정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며 위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5호에도 해당하여 이 건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장원 고 1. 강○○서울시 ○○구 ○○동 960 ○○아파트 101-17012. 이○○서울시 ○○구 ○○동 1-1 ○○아파트 129-11023. 김○○서울시 ○○구 ○○동 70 ○○아파트 208-12064. 서○○경기도 ○○군 ○○읍 ○○리 8-3피 고 ○○무역 주식회사서울시 ○○구 ○○동 49-5대표이사 서○○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20XX. 2. 12. 개최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원○○, 선○○, 석○○, 정○○, 김○○를 각 이사로, 임○○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피고회사의 주식은 총 100,000주인데 그 중 망 전○○(20XX. 5. 23. 사망)이 3,1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강○○, 원고 이○○은 피고회사의 주식 각 1,100주, 원고 김○○, 원고 서○○은 피고회사의 주식 각 3,500주를 소유한 주주이며 그외 다수 주주들이 있습니다.그런데 피고회사는 20XX. 2. 1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정당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회사는 주주인 위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청구취지와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총회소집의 통지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인 원고들에게 소집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소집절차상 하자이고 이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입 증 방 법1.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1통첨 부 서 류1. 위 증거서류 1통2. 소장 부본 1통
소 장원 고 1. 오○○경기도 ○○시 ○○구 ○○동 52 ○○타운 112-16012. 박○○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107-201피 고 ○○신용정보 주식회사서울시 ○○구 ○○동 14-139대표이사 이○○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가 20XX. 3. 10.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양□□, 현□□, 원□□을 이사로 선임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는 원고 오○○, 같은 박○○에게 20XX. 3. 10.부터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원고 오○○덕에게 금 3,000,000원, 같은 박○○에게 금 2,800,000원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피고회사의 개요피고는 타인의 상거래, 재산, 상업자금,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XX. 11. 19. 설립된 회사로 설립당시에 자본금이 1억원이었으나 1차 증자하여 자본금이 5억원으로 되었으며 다시 20XX. 1. 7.에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증자하는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한편, 원고 오○○은 위 회사의 이사이면서 부회장으로 종전 증자전 주식 5,000주와 증자이후 주식 10,000주를 가진 주주이며, 원고 박○○은 동 회사의 상무이사인데 20XX. 3. 10. 동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로 그 직을 해임당한 자들입니다.2. 주주총회의 절차상의 하자주주총회의 소집일자, 소집장소 등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이○○은 아무런 이사회 결의없이 임의로 임시주주총회 날짜를 20XX. 3. 10.로 정하고 총회소집 불과 1주일전에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다시 소외 현□□, 원□□을 이사로 선임하고 임기가 만료된 이○○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주총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3.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사유가. 피고회사의 주식분포20XX. 2. 12. 신주발행이전의 주식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주 주 명주 식 수지 분이○양20,450주40.9%□상돈1,000주2.0%□병훈2,550주5.1%□흥순2,000주4.0%□영덕5,000주10%□성용10,000주20%□희선9,000주18%합 계50,000주100%나. 증자결의1) 20XX. 1. 7.자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신주의 발행가액 : 주당 10,000원신주의 청약기준일 : 20XX. 1. 26.신주의 배정방법 : 청약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함.신주의 청약일 : 20XX. 2. 11.신주의 납입기일 : 20XX. 2. 12.이에 따라 위 피고는 이 사실을 각 주주에게 개별통보하고 신문광고를 하였습니다.2) 그런데 20XX. 1. 21. 이사회에서는 위의 증자일정을 위 피고의 채권추심업무 및 지사설치 일정과 맞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신주의 청약기준일 : 20XX. 1. 2.신주의 청약일 : 20XX. 1. 30.신주의 주금납입기일 : 20XX. 2. 1.이와 같이 변경결의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주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0XX. 1. 7.자 이사회의 결의내용이 변경된 것은 오직 신주의 청약일과 주금납입일이 앞당겨진 것 뿐이고 그 외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3) 주금납입위 기일에 맞춰 원고 오○○ 및 소외 □성용, □희선은 각 10,000주씩 30,000주에 대한 신주청약을 한 다음 위 금액을 소외 (주)○○은행의 신촌역지점에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이○양, □상돈, □병훈은 20XX. 1. 21.자 이사회 결의를 부인하고 신주청약일이 앞 당겨진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래의 청약일인 20XX. 2. 11.에 금 4억 8천 만원을 소외 (주)○○은행이 아닌 (주)□□은행 ○○지점에 납입하였는바 피고회사는 위 (주)□□은행에 납입한 신주청약만을 적법한 신주청약으로 인정하여 20XX. 2. 12. 증자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이○양 및 □상돈, □병훈은 신주청약일인 20XX. 1. 30.이 아닌 20XX. 2. 11.에 하였으므로 그 신주인수청약서는 무효입니다.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피고회사는 결국 무효인 주권을 가진 주주들이 총회장소에 모여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원고인 이사 오○○과 박○○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인 결의라고 할 것입니다. 이 날 참석한 주주 중 □성용은 총주식 50,000주일 때 20%(10,000주), □희선은 18%(5,000주), 같은 □흥순은 4%(2,000주)의 주식을 보유하여 이들의 주식비율은 전체의 52%에 해당합니다. 그후 원고 오○○ 및 소외 □성용, □희선은 피고회사의 이사회가 1999. 1. 21.한 증자결의에 의하여 주식이 80,000주일 때 그 보유비율은 67%(오○○ 18.75%-15,000주, □성용 25%-20,000주, □희선 23,75%-19,000주)가 됩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2/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발행주식 총수의 2/3이상의 의결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날 총회에 오○○, □흥순은 불참하였고 위 □성용과 □희선은 대리인이 참석하였으나 반대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보유한 52%내지 67%의 주권을 제외하면 이날 의결에 참여한 주식보유율은 전체의 48%내지 33%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이사해임 등 일련의 결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이사로 20XX. 1. 4. 각 취임하였는데 20XX. 3. 10. 주주총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해임사유없이 해임결의를 하는가 하면 소외 양□□, 현□□, 원□□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 결의하였습니다. 그후 피고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20XX. 3. 10. 등기함으로서 외견상으로는 주주총회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XX. 3. 10.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의결정족수 부족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만료 전 이사들을 해임결의한 잘못이 있습니다.
소 장원 고 이 ○ ○경기도 ○○시 ○○동 849 ○○아파트 610-1605피 고 ○○증권 주식회사 (소관 ○○지점)서울시 ○○구 ○○로 2가 6대표이사 김 ○ ○주식반환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주) 보통주식 10,000주와 ○○약품(주) 우선주식 1,700주를 각 반환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당사자의 신분관계원고는 회사원으로서 2023년경부터 소외 ○○증권(주) ○○지점(이하 ○○증권이라 한다)과 증권거래를 하여 오다가 위 ○○증권이 폐쇄되므로 원고는 2023. 6. 16. 피고회사 ○○지점(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신규등록을 하고 증권거래를 하다가 2023년 12월에 소외 ○○증권에 있던 주식을 ○○증권이 폐쇄된 후 소외 □□증권(주)(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였다가 다시 피고회사에 이관시켜 원고의 주식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소외 명○○은 피고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는 피고회사의 직원입니다.2. 피고회사의 불법행위원고는 소외 ○○증권과 주식거래를 할 때 소외 명○○은 ○○증권 대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주식 3억원 상당에 대한 매도, 매수의 주문을 원고로부터 직접 받고 원고의 주문대로 주식을 매도, 매수하여 오다가 위 ○서증권이 폐쇄되자 직장을 잃게 된 위 명○○은 피고회사에 취직하여 ○○지점 대리로 발령을 받자 원고에게 □□증권에 있던 주식을 피고회사로 이관하라고 권유하므로 2023. 6. 16. 피고회사에 금 142,290원을 입금하면서 증권번호 037-01-100166번의 증권카드를 신규로 개설하고 당일 (주)대우 주식 3주, 대우전자(주) 주식 10주, (주)동화은행 주식 280주 등을 매수하고 2023. 9. 3. □□증권에 있던 ○○약품(주) 주식 4,700주와 ○○건설(주) 주식 10,000주를 피고회사에 이관시켜 피고회사에 보관시켰습니다.원고는 ○○증권에서 주식거래를 할 때에도 소외 명○○에게 한 번도 주식 매도, 매수 권한을 일괄위임 한바가 없고 구체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때에도 주식의 종류와 수량과 금액을 미리 정해주고서 주식거래를 의뢰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없습니다.그런데 위 소외 명○○은 2023. 9. 1.부터 9월 25일까지 사이에 3,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선물옵션거래를 해보라고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선물옵션거래방식을 알지 못하고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 9. 29. 10:00경 위 소외 명○○은 원고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약품(주) 주식 700주만 매도하여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2,300만원은 담보만 있으면 되니 3,000만원 정도만 선물옵션거래를 하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므로 원고는 소외 명○○에게 3,000만원의 범위에서만 선물옵션거래를 하라고 승낙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때 명○○은 원고에게 대용지정승낙서 2매의 백지에 서명날인을 하여 달라고 하므로 원고는 소외 명○○의 요구대로 서명날인을 하여 주었습니다.원고는 소외 명○○에게 금 3,000만원 범위에서만 선물옵션거래를 하라고 승낙하였으나 위 명○○은 위 금액의 범위를 훨씬 넘어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23. 10. 1. ○○건설(주) 주식 10,000주와 ○○약품(주) 주식 4,700주를 현물 지정하고 2023. 10. 1.부터 2023. 10. 31.까지 소외 명○○ 마음대로 원고가 승낙해준 금 3,000만원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루에도 수십회 반복 거래함으로써 피고회사에 보관해 둔 ○○건설(주) 주식 10,000주, ○○약품(주) 주식 4,700주를 매각하여 위 선물옵션거래로 입은 손해에 충당 처리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피고회사는 소외 명○○을 대리로 임명하여 피고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용자로서 소외 명○○이 위와 같이 원고의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매매의 방식으로 주식 선물옵션거래를 한 것은 증권회사 직원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로서 위법 부당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매각한 주식을 환원시켜 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3.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주식의 범위원고는 2023. 6. 16. 피고 회사에 금 142,290원을 입금시키면서 증권카드번호 037-01-100166를 개설하고 당일 (주)대우 주식 3주, 대우전자(주) 주식 10주, (주)동화은행 주식 280주를 입고하였습니다. 소외 명○○은 2023. 9. 29. 10:00경에는 원고가 근무하는 ○○시 ○○구 ○○동 280-5 소재 ○○기공(주) 사무실로 원고를 찾아와 현금은 700만원만 있으면 되니까 원고가 ○○증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피고회사로 이관하고 그중에서 ○○약품(주) 주식 700주를 우선매도하고 나머지 2,300만원 정도는 주식으로 담보만 해주면 되니 선물옵션거래를 하라고 끈질기게 종용하므로 원고는 명○○의 종용대로 처음 거래를 하는 것이니 우선 3,000만원 범위에서 선물옵션거래를 하겠다고 승낙을 하자 소외 명○○은 지참해온 피고회사 용지인 “백지 대용지정승낙서” 2매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을 하여 주었습니다.원고는 2023. 9. 30. 원고명의 피고회사 증권구좌에 금 839,791원을 입금시키고 □□증권에 있는 주식을 피고회사 증권구좌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관된 주식 중 ○○약품(주) 주식 3,000주와 현금 및 2023. 6. 16. 입고한 주식 등 약 3,000만원 범위에서만 선물옵션거래를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 9. 30. ○○약품(주) 주식 4,700주를 원고가 선물옵션지정을 한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소외 명○○은 2023. 10. 1.부터 2023. 10. 31.까지 원고의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고회사의 선물결산 차익금으로 금 77,200,000원을 선물수수료 정산금으로 금 21,504,000원을 지급하고 2023. 10. 31. 현재 피고회사 ○○지점에 있는 원고의 증권카드 037-01-100166에는 불과 금 1,599,614원의 잔금만이 남게 되어 원고가 피고회사에 위탁 보관시켜 둔 주식을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 10. 28.경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주) 주식을 매도하려고 피고회사의 소외 명○○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명○○은 시간이 더 경과한 후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원고는 매도를 보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원고는 2023. 10. 30. 피고회사 근처에 업무차 갔다가 피고회사를 방문하여 주식보유내역을 확인하려 하자 그때서야 명○○은 선물거래를 통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 11. 1.부터 11월 5일까지 지방출장을 다녀와 2023. 11. 5. 피고회사 ○○지점장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므로 2023. 12. 1. 피고회사 감사실에 증권거래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23. 12 17. 위 감사실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그러므로 원고는 2023. 12. 22. 다시 한국증권감독원에 분쟁조정의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감독원의 회신내용은 원고의 주장과 피고회사의 명○○ 주장이 상반되며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소외 명○○이 원고로부터 원고명의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선물옵션거래의 승낙을 받았다면 원고가 2023. 10. 22. ○○건설(주) 주식을 매도하려고 할 때 손해를 보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것이지만 전부에 대한 승낙을 받지않고 많은 손해를 보았으니까 별도의 조치를 취할 요량이었던 것 같으나 원고가 2023. 10. 30. 피고회사를 찾아갔을 때에는 이를 숨길 수 없어 그때는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