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도시란 일정한 공간 범위를 가지며 주로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하며 인구밀도가 높으며 거주밀도도 높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일부를 주변지역에 공급하는 곳을 말한다. 신석기 혁명으로 정착 농경이 시작되면서 식량의 잉여가 발생하고 이에 노동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이 아닌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초로 도시가 등장한 것은 기원전 3000~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최초도시가 어디였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달하고 성장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도시발달 과정【고대의 도시】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우리나라의 고대 삼국은 많은 왕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최초의 도시를 고대 이전 고조선시대의 왕검성으로 추정하고 있긴 하나 그 위치와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또한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을 비롯해서 한강이남지역에 많은 부족국가들이 출현하였으나 도시의 발달은 미약하였다. 왜냐하면 이 부족국가는 인구규모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조직도 강력하지 못했지 때문이다. 그나마 문헌이 많이 남아있는 삼국시대의 도성은 왕궁 혹은 궁부를 포함한 왕성뿐이었으나 후기에는 나성의 축조가 행하여 졌다. 따라서 수도와 행정의 중심지에는 왕궁과 관아를 중심으로 예속된 노예와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시장이 형성되며 수도 방어를 위한 군대가 주둔하게 되어 정치행정 중심의 도시가 형성되었다. 예로 고구려는 국내성, 장안성, 한성을 합쳐 3경제를 실시하였으며 백제의 22담로, 신라의 수도와 2소경을 들 수 있다.초기 고구려는 북방의 외적침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산지에 성벽을 쌓아 산성을 축조한 산성도시에 도읍을 정하였는데 이 국내성을 우리나라의 도시 중 가장 오래된 도시(산성도시)라고 볼 수 있다.백제는 3차례의 천도가 이루어진다. 처음에 위례성이라는 한강 유역이 수도였서 성장하여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방도시를 이루고 있다. 그 예로 충주, 청주, 원주, 남원 김해 등을 들 수 있다. 경주는 남북국시대에 중국의 도시계획을 참조하여 조방제에 의해 건설된 도시로 그 후 왕경으로서 17.9만호의 인구가 모여 사는 대도시로 발전 하였으나 경주의 도시형태 자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와 문헌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왜냐면 경주에는 중국과 우리나라 도성의 일반적인 특징인 나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경주가 동남에 치우쳐져 있고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적의 침입에 대한 위협이 적었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발해는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운 후 이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곧 주변의 평지로 내려와 도시를 건설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 도시가 지금의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다. 문왕 때 세 번의 천도가 이루어지는데 중경에서 상경, 동경으로 옮겨진다. 성왕 때 다시 상경으로 도읍이 옮겨지며 이후 발해는 멸망할 때 까지 천도가 없었다고 한다. 발해는 영토 안에 여러 행정 도시들이 배치되었는데 그것이 5경(京), 15부(付),62주(州)이다.【중세의 도시】① 고려시대고려는 건국초기에는 철원을, 후에 태조 때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도시체계가 약 500여 년간 지속되었다. 이는 왕궁을 중심으로 정리된 시가지였다. 또한 고려는 전제 군주 국가로서 당의 군현제를 도입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방제도를 썼으며 성종 때 12목 설치했다가 그 뒤에 4도호부와 8목으로 개편하였다. 개경, 서경, 동경의 3경은 지방 행정의 중심핵이었으며, 4도호부는 군사적 거점을 겸한 지방 행정의 중심지, 8목도 지방 행적의 중심지로 이 도시들은 정치와 군사적 거점으로 대개 성곽도시의 형태를 갖추었다. 개경은 경시(京市)를 두어 농업기술과 수공업이 발달 하였다. 지방도시와 교통의 요지에는 소규모의 상설시장으로 추정되는 향시(鄕市)가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시장상인이 다수 등장하여 시장의러나 20세기 이전 전 산업시대에는 도성 내에서도 농업 인구가 상공업 인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근대 이후의 도시】우리나라의 근대도시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일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개발과 대륙 침략의 기지 확보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① 19세기 말엽의 도시(개항기)1876년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인해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개항과 함께 도시체계는 크게 변화되었다. 개항이 이루어지면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외국의 상업, 금융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함에 따라 상업자본이 도시의 성장요소가 되면서 근래의 행정중심지에서 상업 활동의 중심지로, 도시의 입지요인이 내륙에서 해안으로 변화한다. 즉 부산, 인천, 원산, 남포를 중심으로 하는 항구도시들이 급격하게 건설되고 성장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시가 항구를 축으로 발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선박교통과 함께 공간조직이 발달하게 되고 항구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항구도시는 생산물을 일본으로 반출하기위한 적출항 또는 교역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②일제 강점기의 도시1910~1920년대 일본의 기본통치 방식인 식량증산정책에 따라 호남지역의 쌀 생산의 집적 지와 적출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였다. 대표적인 미곡 적출항으로는 군산, 목포를 들 수 있는데 이 곳은 해방 후 기능을 상실 하였다. 1914년 부제(府制)실시 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로 지정된 12개 도시 중 기존의 행정도시인 서울, 평양, 대구를 제외한 9개가 항구도시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항구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을 영원한 농업국가로 통치할 목적으로 1911년 회사령을 제정하게 되자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식민지 초기 단계에서는 도시화 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후 1930년대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른 공업화로 도시화가 크게 촉진되었으며 1934년 『조선 시가지 계획 령』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근대적 도시 발달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동력원의 개발과 철도 교통수단의 확장은 도시발인의 우세지역으로 나타나고 전쟁 말에는 이촌동과 북아현동 일대 등이 일본인 거주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해서 경성은 청계천 이북의 한국인, 그 이남의 일본인으로 구별되는 북촌과 남촌이 생겨나게 되고 도시경관은 한국인 거주의 구 시가지와 일본인 거주의 신시가지로 이중 구조가▲조선시대(근대이전)한성부는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국토의중앙과 수륙교통 편리한 곳에 입지⊙군사 중심지 발달→성곽도시(전주, 대구, 해주, 함흥,?수원, 개성, 원주)▲일제전반기(1910년)⊙서울, 평양, 대구와 함께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신흥 항만도시 발달(부산, 인천, 진남포 등)▲일제 후반기(1930-1940년)⊙지하자원 개발과 수송을 위해 철도를 따라 발달,→광공업도시 성장(해주, 함흥, 청진)→대륙 침략을 위한 철도 건설로 도시 발달(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함경선)나타나게 된다.③해방과 1960년대 이전의 도시해방으로 일본, 중국등지에 살던 동포가 돌아오고 다수의 북한 동포들의 월남으로 거의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마산에 집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처음 시행된 1949년의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시부인구가 거의 350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약 2000만 명에 대하여 17.2%의 도시화 율을 보였다. 광복 후 경제적 침체와 사회의 혼란의 와중에서 또다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한은 유사 이래 최대의 인구이동을 경험하였다. 피난민들이 남동부의 도시에 집중하였고, 전후에 수복지로 돌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도시로 집중하여 인구증가에 비해 산업 활동이 미약함에 따라 실업, 주택난, 빈민가 형성, 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야기 시키면서 가도시화를 이끌었다. 정부수립 이후 오늘날 까지 10년 간격 도시성장률로 비교하여 볼 때 이 시기의 시부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해방과 전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인구이동, 1950년대 전반기의 새로운 시 승격에 의한 인구의 도시편입, 전후의 베이비 붐에 따른 도시 및 농촌인구의 높은 자연증가, 농촌 과잉인구의 이농 6,13636,77079.73,742(8.1)5,625(12.2)200547,27938,53281.53,944(8.3)4,820(10.2)(단위: 인구 1000명, ( )안은 % ,2005년은 11.1일을 현재로 함)(자료: 통계청)④1960년대의 도시1960년대 이후 공업성장이 한국의 도시화를 유도하였다. 도시화가 대도시와 신흥공업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수도권과 남동부에 편중되어 고도의 경제성장과 양극화된 불균형 과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정책에 의해 1965년 서울주변의 8개의 위성도시(인천, 수원, 의정부, 안양, 광주 등) 건설계획을 밝혔고, 1968년 국토계획 기본구상과 대도시 방위지향정책, 1970년의 수도권인구의 과밀집중 억제 정책 등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도시공간분포에서는 위성도시의 발달과, 종주도시화현상, 거대도시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가로망 정비, 건물의 고층화, 아파트 단지, 주거 지역의 확대 등 도시 형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고속도로의 개통은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혁신을 이루어 육상교통이 지역간 유통체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동기간 중 경제개발에 의해 도시지역의 새로운 취업기회가 크게 조성되어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 되어 이러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1960년대의 도시화는 농촌경제의 빈곤에서 온 인구유출로 유도되었으며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농촌 젊은 인구의 빠른 도시 이동은 농촌지역의 청년층이 장기간의 군복무를 통해 사회적 기동력을 얻게 되고 또한 이 기간동안 도시생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음으로써 쉽게 농촌을 떠나 도시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⑤1970년대의 도시이 시기에는 국토공간의 재편성과 균형개발을 지향하는 전국적 차원의 인구분산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는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어 대도시에 대한 적정관.
영혼 결혼식은 성립이 가능한가?A군은 B양을 사모하였으나 B양은A군의 마음을 받아 줄 생각이 없었다.A군이 B양에게 계속적인 구애를 하는 동안A군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사망하였다.A군의 장례식을 끝내고 상여를 매고B양의 집을 지나가는 도중 상여가 움직이지 않았다.이 모습을 본 B양은 A군과의 영혼결혼식을 결심하는데....과연 A군과 B양의 영혼결혼식은 가능한 것일까?거의 모든 인간은 결혼을 한다.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반쪽을 찾아 약 20~30년을 헤매고 고민 끝에 단 한사람을 선택하여 가정을 꾸민다. 그리고 그나 그녀와 함께 약 60년 정도의 시간을 미우나 고우나 함께 보낸다. 어쩌면 자신의 결혼 상대자는 부모나 친구보다도 훨씬 중요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 항상 이처럼 평범하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갖가지 역경들은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쳐 결혼 생활의 역경으로 작용한다. 위 사례의 A군과 B양이 바로 그 바로 이런 경우이다.그렇다면 결혼이란 무엇이길래 B양은 영혼결혼식을 선택한 것일까?혼인의 법적 정의를 알아보면 “법이 정한 일정한 정년기에 이른 남녀가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결정에 따라 그리고 서로의 애정, 인격, 신뢰에 기초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부부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혼인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복잡한 것이다.또 혼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이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1. 혼인은 당사자끼리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2. 당사자가 혼인 정년에 도달하였어야 한다.3. 당사자가 서로 직계혈족이거나 인척이 아니어야 한다.4.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5. 여자가 재혼하는 경우, 법률이 정한 재혼 금지 기간이 지나야 한다.이상이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이다. 또 실질적인 관점이 아닌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혼인 신고)”가 그 내용이다.지금까지 혼인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위 사례의 경우처럼 이미 병으로 죽은 A군과 B양이 영혼 결혼식이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을 말한다면 ”아니다“이다. 그 이유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로 들 수 있다.첫째는 "혼인의 법적 의의“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혼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부부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A군과 B양은 정신적인 결합은 이룰지 모르지만 육체적 결합은 불가능하다.둘째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위반된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의 1"을 보면 "혼인은 당사자끼리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A군이 살아 있을 때 B양을 사모하였다고는 하지만 혼인의사의 합의까지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처럼 B양의 영혼결혼식은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보충설명-혼인의 성립1. 형식적 요건가. 혼인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다.(§812~§814)- 당사자 쌍방과 증인으로서 성년자 2인의 연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한다.- 생존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후라도 수리한다.- 혼인신고특례법에서는 생존하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독으로 신고할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망자와의 혼인신고가 허용된다.-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되며, 부당한 수리거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법령에 위반된 혼인신고라도 일단 수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나. 조정, 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의 선고로 효력이 발생한다.2. 실질적 요건가.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815)(1) 혼인의사 :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대판 1996.11.22 96도 2049)-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ex)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결혼, 가장혼, 동성혼-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취소문제 발생- 조건부 또는 기한부 결혼은 불허- 혼인신고의 요건이 배척될때(2)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원칙적 무효, 사후에 추인하면 유효(3)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경우, 사실상 혼인의사를 가지고 신고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은 성립(4)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것으로 잘못 신고서가 작성되어 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 가능(5) 의사 능력이 필요, 심신상실자가 본심에 돌아오지 않은 때에 한 신고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무효(6) 혼인할 의사는 신고서면을 작성할때와 신소가 수리할 때 모두 존재할 필요가 있다.(대판 1996. 6. 28. 94므1089)나. 혼인적령에 달하였을것(§807)(1) 남녀 모두 만18세(등록부 상의 연령) 이상일 것,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2)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158)(3) 부적령의 혼인은 각 당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817)(4) 후에 성년에 달한 후 또는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다. 부모등의 동의를 얻을 것(§808)(1)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에 한하며, 친권의 보호작용 중 하나이다.(2) 부모인 이상, 이혼한 경우 母는 동의권을 가지나 친권을 박탈당한 父또는 母에게는 불인정함이 타당하다.(3) 양친자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만으로도 족하다.(4) 부모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로 족하다.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정치산자는 동의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