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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부장제 가족의 역사와 변천 및 가족기능
    가부장제 가족의 역사와 변천 및 가족 기능Ⅰ. 가부장제 가족의 역사와 변천부계중심의 우리의 가족제도가 지니는 가부장적 특성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몇몇 가능한 역사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 가족제도와 가족원 간의 관계 및 가족 가치들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7세기 전후의 시기 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가족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시기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으로 파급시키고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전후로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 전기에 이르는 가족의 비단계적 구성원리 (즉,부계가 우위에 선 비단계제의 존재 및 이에 근거 한 가족 구성, 상속, 제례,분재 등)가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적 그리고 가족 내의 지위도 크게 변화된 것으로 확인된다.고려시대의 여러 호적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왕위계승을 포함한 가계 계승 및 상속제도를 위시하여 양자제도, 혼인제도, 제사 및 상복제 그리고 친족 조직상에서 부자간 계승의 원리와 모계 및 처계친을 통한 계승의 두 원리가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계승은 융통성이 있고 포괄적인 것이었다. 고려 시대 친족조직의 원리는 조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보다 특정 개인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망을 다변적으로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고려의 친족관계 는 조상을 중심으로 한 출계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측적 친족형태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고려시대의 친족망은 17세기 조선 전기까지도 나타난다.고려시대의 족보인 가계보는 특정 부계시조를 중심으로 그의 직.방계의 자손들 만을 포함하는 부계 족보와 비교할 때,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특정 개인 의 입장에서 부모의 계열을 동등하게 찾아올라가는 형태이다. 즉, 어느 개인이 자신을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녀 어느 쪽을 선택함이 없이 모든 혈연계 보상의 인물들과 다측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친족형태는 4대조인 고조의 범위를 가계보의 단위로 삼아 부의 8고조와 모의 8고조를 모두 합쳐 16조를 나타내는 가계보이다. 이러한 8고조도 (16고조도)의 가계보는 17세기 조선 중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Ⅱ. 가족의 기능1. 자녀의 출산인간조족 유지를 위한 가족의 재생산 기능은 어느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모든 가족의 핵심적 기능이다.2. 양육과 보호인간은 태어나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까지 오랜 기간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존재이다. 가족은 태어나는 유아들의 생존에 절대적인 환경으로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음식, 애정, 보호 등을 지원 한다.3. 정서적 지원가족은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과 친밀함에 기초하여 가족구성원들에게 사랑과 이해, 정서적 수용과 지원을 제공하는 안식처이다. 개인들은 사회에서 발생한모든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족 속에서 해소하고 처리하며 정신적 안정을 얻게된다.4. 자녀의 사회화인간이 사회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회화 과정은 필수적이다. 사회화란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가치, 규범, 언어 등을 초기 성장기에 학습하여 타인 과 공유하며, 개인의 성격,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양식, 습관 등을 형성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5. 성적 욕구 충족사회는 가족제도를 통해 결혼대상이나 결혼가능 상황을 특정화함으로서 성행위 를 제한한다. 즉, 개인은 가족제도를 통해서만 성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충족시 킬수 있다.6.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부여사회는 가족의 성원으로 합법적으로 태어나는 개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 다.7. 경제적 기능가족의 생산적 기능은 노동력 제공의 의미로 축소되고, 소비기능의 비중이점차 확대되었다. 생산능력이 있는 가족구성원의 수입을 경제력이 없는 다른가족구성원이 함께 소비하면서 가족간의 경제적 협동이 현대 가족의 주요 경제 기능이 되었다.Ⅲ. 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이론적 관점이란 탐구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해 연구문제, 혹은 가정을 형성하 고, 관련된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결과적으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념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1. 구조기능주의(학자: 말리노프스키, 파슨스, 구드)사회란 유기적으로 연결된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며, 부분들간의 협동과 합의에 의해 조직되고 유지되는 통합된 체계이다. 즉, 각 부분들은 전체 사회의 조화로 운 기능과 유지에 기여하는 상호 의존된 역할들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4.04.24| 3페이지| 2,000원| 조회(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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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국 민 연 금 법1. 국민연금법 의의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2. 가입자1). 가입대상자와 적용대상제외자(1). 가입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2). 가입제외자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직원은 제외된다.②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가입자에서 제외된다.③ 노령연금의 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 중에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등은 제외된다.2). 가입자의 종류(1). 사업장가입자① 일반가입자당연적용사업장(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② 특례적용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자 중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가입한 자③ 외국인. 재외국인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④ 가입 제외자국민연금가입 제외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2). 지역가입자① 일반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② 외국인. 재외국인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③ 적용대상 제외자㉠ 타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배우자나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는 자의 배우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 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3). 임의가입자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로 사업 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자 (임의가입자는 본인의 신청 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4). 임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자는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 65세에 달한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수 있고 탈퇴는 본인 신청에 의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3). 자격의 취득과 상실(1). 자격의 취득① 사업장가입자사업장에 사용되거나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또는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의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②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2). 자격상실① 공통적 자격상실 사유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막론하고 사망하거나, 국적 을 상실한 경우 또는 국외에 이주한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가입대상자가 아닌 특별법에 의한 특별연금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날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②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③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0세에 달한 때④ 임의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임의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3. 국민연금가입기간1). 월 단위의 계산국민연금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 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2). 체납기간의 불산입: 체납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3). 부당이득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4).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입기간의 계산에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등 6개월 이상의 군 복무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5).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1). 원칙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 한 때에는 다음의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①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②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 월을 더한 개월 수(2). 추가산입기간의 한도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3). 부모 모두 가입자인 경우 추가산입 방법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 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사회과학| 2014.04.17| 4페이지| 3,000원| 조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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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1.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특징1). 의 의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특 징(1). 전문적 실업보험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등을 상호 연계한 종합적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2).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와 통합하여 동시에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 법률”에 의한다.2. 수급자와 가입자1). 적용의 원칙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하는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된다.2). 적용사업장의 가입자(1). 당연적용사업고용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이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이 법 이 적요되지 않는 사업을 적용제외사업이라고 한다.(2). 적용제외 사업① 농업. 임업. 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②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③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④ 가사서비스업(3). 적용제외 근로자① 65세 이상인 자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③‘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④‘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⑤ 일정 요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⑥‘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3). 가입자(1). 당연보험가입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의사업주 그리고 근로자는 당연히 이 보험의 당연보험가입자가 된다.(2). 임의보험가입자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3). 의제가입자①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임의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고용보험법 적용대상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 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③ 의제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의가입자의보험해지절차와 같이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보험료와 보험급여1). 보험료(1).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①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자기의 임금의 총액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②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가입근로자의 임금의 총액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2). 보험료율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에 해당하지아니한 사업: 1만분의 65㉣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1만분의 85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9(3).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① 개산보험료당해 보험연도에 그 사업에 종사할 보험 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 의 총액의 추정액에 해당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② 확정보험료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급 여(1). 실업급여① 조기재취업수당② 직업능력개발수당③ 광역구역활동비④ 이주비(2). 구직급여① 요 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③ 실업의 신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신고하여야 한다.④ 수급자격의 인정구급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⑤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마지막 이직 당시‘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⑥ 실업의 인정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3). 취직촉진수당① 종류㉠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② 성 질구직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인 반면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위해서필요한 실제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4). 육아휴직급여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5). 산전후휴가급여① 의 의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제도② 요 건㉠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 것㉡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 할 것③ 지급기간과 급여액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
    사회과학| 2014.04.08| 4페이지| 3,0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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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관1). 의 의현행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돌발적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을 얻은 재해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험방식으로 재해를 보상해 주고자 하는 소득보 상적이면서 의료보장적인 법률이다.2). 목 적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 및 재해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특징(1). 무과실책임주의(2). 보험급여의 정률화(3).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4). 가입강제주의(5). 사업장 단위 중심의 보험관리(6). 사업주가 배상할 책임을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하는 방식(7). 신고와 납부의 자율방식(8). 보험관계와 보험료에 관한 별도의 법률마련2. 보험의 대상과 당사자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1). 업무상 재해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의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② 2007년12월14일 개정된 산재법의 규정(2). 업무상 사고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발생한 사고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사고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3). 업무상 질병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③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4). 업무상 재해의 요건① 업무상 따르는 재해일 것.② 업무상 사고나 질병일 것.③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을 것.④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아닐 것.(5). 직업병어느 정도 장기간 계속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로 인한 질병2). 적용범위(1). 원 칙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2). 적용제외사업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②‘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⑤ 가사서비스업⑥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⑦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3). 보험가입자(1). 당연가입자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의 사업주는 당연가입자로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2). 임의가입자적용제외사업의 자업주는 스스로 가입을 원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3). 의제가입당연가입자의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주는 실제로 가입절차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공단의 승인이 있게되면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임의가입자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4). 보험의 당사자(1). 보험자산재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국가는 최종적인 책임주체가된다.(2). 피보험자(수급권자)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산재밥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의 사업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된다.3. 보험료와 보험급여1). 보험료(1). 의 의산재보헙급여의 대상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료 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유는 원래 피재근로자(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에 대한 산재보상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이다.(2). 보험료의 산정(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 * (동종사업의 보험료율) = (보험료)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3). 보험료율의 결정① 보험료율의 구성보험료율(100%) = 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급률(85%) + 부가보험료율(15%)② 보험료율의 결정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을 기초로 한다.2). 보험급여(1). 보험급여의 종류① 요양급여② 휴업급여③ 장해급여④ 간병급여⑤ 유족급여⑥ 상병보상연금⑦ 장의비⑧ 직업재활급여(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① 기준평균임금의 산정보험급여의 산정은 평균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산정시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 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② 보상기준금액의 조정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거나, 2분의 1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3). 보험급여의 지급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게 되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4). 급여지급의 일시중지① 요양 중인 근로자가 공단의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②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③ 각종 보고 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④ 공단이 보험급여를 위한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⑤ 공단의 보험급여를 위한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겨우(5). 급여의 보호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3). 개별적 급여의 내용(1). 요양급여① 의 의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근로자에 게 지급하게 되는 급여,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요양급여의 범위㉠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재활치료㉣ 입원㉤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간호 및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2). 휴업급여① 의 의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② 급여의 내용1일당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업하지 못한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ㄹ하지 아니한다.(3). 장해급여① 의 의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가 있는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② 급여의 내용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③ 장해특별급여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자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민법상 손해배상에 갈음하여(4). 간병급여의 의 :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된 후에도 의학적으로 보아서 상시적으로 또는 수시적 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급여이다.
    사회과학| 2014.04.04| 5페이지| 3,500원| 조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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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특성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의료보장을 함으로써 국민 r4o인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임하도록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둔 법률 이다”2).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1). 강제가입의 원칙(2). 보험료의 차등부담(3). 급여의 균등수혜(4). 단기보험: 1년 회계단위 사용(5). 개별가구단위 보험의 원칙2. 수급권자의 권리와 보험료1). 수급권자(1). 가입자① 가입자의 범위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② 가입대상제외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③ 가입자의 종류와 자격㉮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 하는 자㉣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작원㉯ 지역가입자㉠ 신생아 출생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을 때㉢ 직장가입자격을 상실했을 때㉣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때㉤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가 지역가입자 적용을 신청한 때㉥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할 때㉦ 외국인 및 제외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④ 자격의 취득과 상실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로부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얻는다.가입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자격을 잃는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2).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다음의 자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④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2). 보험급여(1). 법정급여① 요양급여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재.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서비스를실시하는 것을 말한다.② 요양비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외의 일정한 기관에서 요양급여 를 받은 경우에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 로 지급한다.③ 건강검진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2). 임의 급여① 장제비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할 자에게 25만원 지급② 본인부담액 보상금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 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3).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급여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4). 급여의 제한① 부정행위에 대한 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유발, 공단이 나 요양기관의 지시 불이행, 각종 제출서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등㉯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②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제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체납에 대한 제한공단은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1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체납에 대한 제한공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납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한의 해제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여제한기간 중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보험료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제한기간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분할납부가 승인된 보험료를 1회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분할납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다.3). 보험료(1). 재정가입자의 보험료 + 사용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2). 보험료의 산정①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가구별 보험료액 = 보수월액 + 보험료율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가구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3). 주체별 보험금액의 부담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가입자에게 보험료액의 20%를, 국가공무원 가입자에게 50%를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된 지방공무원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액의 50%를 부담㉰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가입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액의 50%를 부담㉱ 사립학교 설립. 운영자는 교직원 가입자의 부담할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부담② 가입자 본인의 보험료액의 부담㉮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사회과학| 2014.04.02| 4페이지| 3,000원|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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