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 연출 : 극본 : 주연 : 주민 , 불량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카메오 ) 주민이예고편 ( 미리 보기 )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 이수영 김 풀 민초 = 주민 바람 독재자 = 지방자치단체장 or 지방의회의원 VS You Win!! 바람 ( 대리인 ) 에 대한 풀 ( 주민 ) 의 저항 : 주민소환제 !! Coming soon!!개 요 Ⅰ. 들어가는 말 - 주제선정의 이유 Ⅱ.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행태 Ⅲ.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향상방안 1. 기본방향 2.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3. 민주성 향상 방안 중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소환제를 선정한 이유 Ⅳ.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 3. 주민소환제의 장 ․ 단점 4. 주민소환제의 과정 5. 주민소환제의 실제 사례 Ⅴ.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의 특징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마치는 말Ready? Start!!개 요 Ⅰ. 들어가는 말 - 주제선정의 이유 Ⅱ.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행태 Ⅲ.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향상방안 1. 기본방향 2.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3. 민주성 향상 방안 중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소환제를 선정한 이유 Ⅳ.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 3. 주민소환제의 장 ․ 단점 4. 주민소환제의 과정 5. 주민소환제의 실제 사례 Ⅴ.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의 특징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마치는 말Ⅰ. 주제선정의 이유 정부의 민주성 향상 방향 중앙정부 국가 지방정부 = 지방자치단체 주민 국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다 합계의 오류 ??개 요 Ⅰ. 들어가는 말 - 주제선정의 이유 Ⅱ.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행태 Ⅲ.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향상방안 1. 기본방향 2.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3. 민주성 향상 방안 중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소환제를 선정한 이유 Ⅳ.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 3. 주민소환제의 장 ․ 단점 4. 주민소환제의 과정 5. 주민소환제의 실제 사례 Ⅴ.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의 특징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마치는 말Ⅱ.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행태 ● 서울시의회 ‘파행 · 비리’ 예견됐다 … 의장단 선출 등 통과의례로 … ( 경향 , 강홍균 · 김기범기자 , 2008 년 07 월 15 일 18:19:56) ● 다수당 횡포 … 무너지는 지방자치 … 내부 견제도 , 외부 감시도 없다 …. 지방의회가 무너지고 있다 . ● 지방의원들의 뇌물수수 및 이권 개입 , 인사개입 , 폭행 , 성매매 · 성폭력 의혹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 ● 버티는 ‘옥중 의장님’ … 팔장 낀 서울시의회 김귀환의장 “재판에 유리” 의장직 안내놔 국회의원 교두보 … 당 실세에 수표 로비도 ● 충주시의회 의원들 , 해외연수 과정에서 부실연수와 성매매 의혹 파문 ● 지방의회가 무너지고 있다 . 지방의원들의 짝직기 사람 뺏앗오기 적군 물려주기 ... 의장선거에 .. . 의혹 등으로 얼룩져 … ● 광주시의회 본회의 또 차질 … 징계절차 비공개에 시민단체 등 반발 ● ● ● 김귀환 서울시의원 의장 선거 전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동료의원들 뇌물 수수 김황식 하남시장 , 주민들의 동의없이 혐오시설인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 이연수 시흥시장 , 납골당과 군자매립지 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개 요 Ⅰ. 들어가는 말 - 주제선정의 이유 Ⅱ.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행태 Ⅲ.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향상방안 1. 기본방향 2.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3. 민주성 향상 방안 중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소환제를 선정한 이유 Ⅳ.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 3. 주민소환제의 장 ․ 단점 4. 주민소환제의 과정 5. 주민소환제의 실제 사례 Ⅴ.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의 특징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마치는 말Ⅲ.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향상방안 1. 기본방향2.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참여 Bc 447 년 페리클레스 [ 장송 연설 ] 권력은 인민에게 있으며 모든 인민은 공적인 지위에 오를 수 있고 , 또 공동체를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자유와 권리행사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1999.8.31 2005.1.27 1994. 3.6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 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2006.5.24 주민소환제3. 민주성 향상 방안 중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소환제를 선정한 이유 ① 주민들의 높은 현실적 관심②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 방식 ③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관심개 요 Ⅰ. 들어가는 말 - 주제선정의 이유 Ⅱ.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행태 Ⅲ.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향상방안 1. 기본방향 2.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3. 민주성 향상 방안 중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소환제를 선정한 이유 Ⅳ.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 3. 주민소환제의 장 ․ 단점 4. 주민소환제의 과정 5. 주민소환제의 실제 사례 Ⅴ.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의 특징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마치는 말1. 주민소환제의 의의 Recall !2. 주민소환제 도입 배경 대의제의 한계 (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 극단적인 저항 가능성 , 버티기 , 재량 법적통제 X 보다 효과적인 통제 방법의 필요 의회의 기능 ‧ 역할 미흡 지자체장의 권한 남용 ‧ 전횡4. 주민소환제의 장 ․ 단점 장점 단점적법심사 소명 투표청구 투표발의 투표실시 4. 주민소환제의 과정5. 우리나라 실제 사례 하남시 주민소환제 시흥시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 뉴스 보기 아래주소 클릭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 mid=sec sid1=102 sid2=257 oid=214 aid=0000081431 각하 기준투표율 미달로 무산개 요 Ⅰ. 들어가는 말 - 주제선정의 이유 Ⅱ.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행태 Ⅲ.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향상방안 1. 기본방향 2.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3. 민주성 향상 방안 중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소환제를 선정한 이유 Ⅳ.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 3. 주민소환제의 장 ․ 단점 4. 주민소환제의 과정 5. 주민소환제의 실제 사례 Ⅴ.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의 특징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마치는 말1.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① 소환 (recall) 의 대상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 !② 소환을 위한 법정 서명수 일괄적 적용이 문제 !③ 주민소환의 최소투표율 ex) 하남시 주민소환제 : 투표결과 31% (1/3 이상필요 ) ④ 청구시기의 기간제한 : 4 년중 2 년 소환 불가 ⑤ 주민소환의 사유 대표성 VS 실현가능성 참여의 기회 VS 제도남용2. 개선 방안 ① 소환 (recall) 의 대상의 확대 ② 소환을 위한 법정 서명수 교육감 , 비례대표지방의원 포함 시 ․ 도 , 시 . 군 . 구에서 인구에 따라개 요 Ⅰ. 들어가는 말 - 주제선정의 이유 Ⅱ.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적 행태 Ⅲ.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향상방안 1. 기본방향 2.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3. 민주성 향상 방안 중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소환제를 선정한 이유 Ⅳ.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 3. 주민소환제의 장 ․ 단점 4. 주민소환제의 과정 5. 주민소환제의 실제 사례 Ⅴ.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의 특징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마치는 말Ⅵ. 마치는 말 발표는 민주성 측면에 초점을 둠 ( 제도적 참여확대방안 ) 제도에는 양면성이 존재 하지만 주민소환제도 결국 제도에 불과감사합니다 . Staff 홍길동 갑돌이 갑순이 철수 영희 배우들 김황식 이연수 김귀환 시민들 특별출연 이수영 김수영 Tocqueville smile{nameOfApplication=Show}
목 차● 전체개괄 ………………………………………………………………2Ⅰ. 들어가는말-주제선정의이유………………………………………2Ⅱ. 현재지방자치제도에서나타나는비민주적행태…………………3Ⅲ. 지방자치제도의민주성향상방안 …………………………………31. 기본방향2.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3. 민주성 향상 방안 중 주민참여제도에서 주민소환제를 선정한 이유Ⅳ. 주민소환제……………………………………………………………71. 주민소환제의 의의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3. 주민소환제의 장 ? 단점4. 주민소환제의 과정5. 주민소환제의 실제 사례Ⅴ. 주민소환제의문제점및개선방안…………………………………13Ⅵ. 마치는말 ……………………………………………………………16● 전체개괄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바람보다 늦게 울어도바람보다 먼저 웃는다...이는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의 일부이다. 지금 이것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부터 말하려는 내용을 간단하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여기서 풀은 상징적 의미로 민초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 풀은 바로 주민이다.풀은 세상에 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고 하찮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쉽게 무시 당한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대의제 하에서는 루소가 영국의 인민들은 의원을 뽑는 동안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은 선거가 끝나면 시에서의 바람, 즉 대표자로부터 쉽게 무시당하거나 자유를 제약 받기도 한다.하지만 풀은 또한 모든 목숨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질긴 생명력을 지닌 것이다. 그것은 일부러 가꾸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자라나고, 없애려고 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에서처럼 바람은 풀의 생명력을 끝내 완전히 억누르거나 없애지 못한다. 풀은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자 싸우면서 일기 때문에 인민의 자기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들인 것이다.Ⅲ.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향상방안그렇다면 위와 같이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비민주적 행태들을 제어하고 다시금 시민들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관철되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민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줄기로써 기본방향을 살펴보고 논의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그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1. 기본방향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은 정치경쟁의 강화, 참여 강화라는 두 가지 줄기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물론 대의제를 전제한 민주성 향상방향이다. 그리고 이 전제 하에서 정치경쟁의 강화와 참여 강화가 민주성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다시금 앞서 언급한 정치시장의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① 정치경쟁의 강화경제학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그리고 그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여기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하고 이들이 경쟁한다는 점이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형태에서 생산자가 얻는 이윤은 0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잉여를 누리게 된다. 만약 생산자가 더 높은 이윤을 얻고자 가격을 올린다면 소비자는 동일한 상품에 가격이 낮은 다른 생산자의 상품을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개별 생산자는 다른 생산자에 비해 특별한 사익을 추구할 수 없다. 반면에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독점 혹은 과점과 같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경쟁은 개별 생산자가 0이상의 이윤을 얻고 소비자 잉여는 완전경쟁일때보다 감소하게 된다.이런 경제학적 이론은 정치에서 선거라는 정치시장에 많은 함의를 준다. 정치시장에서 완전경쟁시장과 같이 경쟁이 강화된다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소비자, 즉 주민들이다한 이렇게 참여가 보장될 경우 선거시기 뿐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참여를 습속화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강화는 민주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이 보고서에는 민주성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참여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 범위를 좁힌다면 의식적인 부분인 아닌 제도적인 개선측면에 초점을 두고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행위와 제도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양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제도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에 맞추어 행위하는 사람들의 의식 또한 이 제도에 맞게 형성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도적 개선 없이 행위적인, 의식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불안정적일 수 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여기에서는 참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이것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데 주안을 두고자 한다.2.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① 의의대의제 하에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직접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것은 민주주의가 절정을 이루었던 BC 447년 고대 아테네에서 페리클레스가 했던 아래와 같은 장송연설의 핵심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권력은 인민에게 있으며 모든 인민은 공적인 지위에 오를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위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자유와 권리 행사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즉, 한마디로 주인인 주민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직접 정책결정에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항상 자신이 주인임을 느끼는 것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려고 버티는 것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은 보장된 임기동안 소신 있게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주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주민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특히 이연수 시흥시장과 김귀환 서울시의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그 직이 박탈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구형이나 실형을 선고 받고 난 이후에도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직분을 유지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히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에 부응하고, 법적 과정을 거쳐 직분을 잃기까지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임기 중에 불량대표를 해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② 극단적인 저항 가능성의 방지또 다른 측면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불만을 갖고 극단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있었던 고양시의 러브호텔 난립에 따른 문제제기에서 보듯이 주민들이 불만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경우 주민들이 지방세 납부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극단적인 저항의 형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불만이 쌓이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③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마지막으로 앞서 보았듯이 대표는 뇌물 수수 등 권한을 남용하고 전횡을 하는 경우에는 이는 명백히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적인 통제를 통해서 그 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남시의 주민소환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상 불법은 아니나 공약과 다른 수행할 수 있다.그러나 심각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반면에 주민소환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주민소환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행정상 공백이 발생하고 소환에 성공할 경우 다시 대표를 뽑아야 하는 선거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③ 공직자 일탈의 예방효과(심리적) ↔ 공직의 매력 감소로 유능한 인재의 선출직 외면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게 되면 대표는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에 의해 언제라도 해임될 가능성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며 대리인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이는 권한을 남용, 전횡하여 누릴 수 있는 사익의 크기보다 해임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오는 손실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이다.반면에 불안정한 임기와 주민의 눈치 속에서 항상 긴장감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유능한 인재가 이런 선출직을 외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통제 메커니즘의 강화는 선출직을 불신한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평판이 낮아지는 것이 때문에 기존과 같은 공직에 대한 명예의식을 추구하는 인재의 경우에는 선출직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떨어지게 된다.?④ 민주주의의 교육 효과 ↔ 지역이기주의의 심화앞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한 바 있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소환제와 같이 주민이 직접적으로 비민주적인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서 소환과정에 참여하고 실제 소환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느끼고 민주주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하지만 이는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인 지역이기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화장장, 매립장 등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할지도 모르는 시설을 자기 지역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대표가 이를 거부하도록 압박하는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개별 지역차원에서는 이익을 극대화 하는 행위가 국가
정부 예산에 대한 법적 통제 방법Ⅰ. 과제를 시작하며오늘날 국가의 모든 작용은 적법할 것을 요한다. 이는 역사적인 기원에서 비롯한다. 과거 절대왕정하에서는 국가의 모든 작용, 즉 행정이 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왕을 위한 결정이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행정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국민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런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저항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인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의회가 설립되었다. 의회의 성립은 곧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더 이상 왕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시민들의 의사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즉,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가 합의하여 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국가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 법치국가는 법률적합성과 법적안정성을 양대 핵심 이념으로 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법적으로 명문화된 기본권을 보장받고 국가의 행정작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 어긋난 국가 행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정부 예산의 대한 법적 통제 방법에 앞서 이런 법치국가의 등장배경을 언급한 것은 결국 예산이라는 것도 국가의 행정작용인 이상 법치국가의 핵심이념에 따라 적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받느냐는 것이다. 즉,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이라는 회계연도 안에서의 장래 국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는 계획이라는 속성 때문에 장래 언제 무슨 있을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하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을 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즉, 예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예의미 하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예산 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이 예산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예산의 이러한 성격에 문제인식을 두고 예산을 각각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Ⅱ. 예산의 세입측면의 통제세입과 관련해서는 법적 통제에 큰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입은 헌법 제 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바대로 조세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중 하나인 법률 유보의 관점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하지만 이는 단순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왜 이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세출과는 달리 조세법률주의가 규정된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본 법치국가의 등장 배경과 관련이 있다. 시민혁명을 일으킨 세력은 부르주아 세력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시민혁명을 일으킨 가장 주된 이유는 재산권의 제약이었다. 이들은 도시의 중소상공인이었기 때문에 절대왕정하의 국가에서 재정 수입을 위한 수탈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즉, 법에 정해진 절차와 세목, 세율에 의해서 조세를 거두는 것이 아닌 그런 기준 없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거둬들이는 강탈 혹은 수탈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 입장(당시 시민들은 자유주의 입장으로 로크 이후의 자유주의자들은 재산권을 자연권, 즉 천부인권으로 보고 있었음.)에서는 기본권의 침해였다. 따라서 시민들이 중심이 된 시민혁명의 성공은 헌법 제정시 재산권을 기본권 중에 하나로 규정하였고 이런 재산권을 제한하는 세입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런 서양의 역사적 배경에서 제정된 헌법을 수용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법에 근거가 있어야 조세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하는 바는 국가의 예산이므로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아닌 국세와 관련된 법의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기본법의 제 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 1조 목적에서는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하여 국세 수입을 위한 기본적 방향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세부적인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관하여서는 각종 세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이 법에 따라서 조세를 거두면 될 것이다.그리고 만약 국가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걷거나 세율을 초과해 조세납부에 부담을 주는 세입예산을 상정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7장(제55조~제81조)의 절차를 통해 국가 예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Ⅲ. 예산의 세출측면의 통제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예산 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에 대한 법적 통제는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국가가 행정을 하는데 장래에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 그대로 세출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의 정부 예산편성 원칙이 과거 품목별 예산통제(Line-item budget system)처럼 지출 항목별로 투입측면에 초점을 두어 지출내역을 명확화 하는 것이 아닌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system) 원칙에 따라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법적 통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의회에서의 통제 또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세출 측면의 법 통제는 법률 유보의 원칙하에서 세입과 같이 명확한 통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본권 침해 가능성을 살펴봄이 타당한다고 본다. 그리고 다음으로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편성되었는지 절차 측면에서의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런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세출 예산의 법적 통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1. 헌법적 차원에서의 통제우리의 경우 현재 직접적인 재정 관련 헌법규정은 헌법 제 54조 이하 제 59조까지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국회와 재정에 관한 조문인 제 54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안의 심의?확정에 관한 조항(동법 제 54조 제1항),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과 국회 제출 및 의결에 관한 조항(동법 제54조 제2항), 준예산제도(동법 제54조 제 3항), 국회의 계속비와 예비비 의결 및 지출승인권(동법 제55조), 추가경정예산제도(동법 제56조), 지출예산의 증액 및 비목 신설 금지 조항(동법 제57조), 국채모집 및 예산 외 국가부담계약의 체결시의 국회의 동의권(동법 제58조)가 그 내용이다. 이상의 헌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재정에 관한 주요한 사항은 국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국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한다.)이러한 헌법 규정은 헌법 제 4장(제40조~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결국 헌법 차원에서 국회로 하여금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을 통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출에 관한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다. 그리고 현재 대통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이원적 정당성 구조하에서 예산 편성은 대통령이 소속된 행정부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오랜 기관 전문성을 키워 온 행정부의 관료들이 예산 편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에서 의회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제하에서 이원적 정당성을 갖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에 의한 예산편성은 국대표기관은 국회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비록 예산편성은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를 검토?심의하고 의결하여 예산을 통과시키는 최종 권한은 바로 국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정부에게 헌법 제54조~제59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회 또한 이 조항들에 의거 하여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는 예산은 곧 국민의 묵시적인 승인이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는 곧 헌법적 법적 통제이자 국민에 의한 통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2. 국가재정법을 통한 통제앞에서 헌법을 통한 예산의 법적 통제 방법을 생각해 봤다. 하지만 헌법이란 원래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치적 속성이 강하고 모든 국민이 헌법이라는 국가의 기본질서에 합의 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한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국민들간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우므로 국민들 모두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본사항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 되는 것이다.따라서 예산에 관한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54조~제59조에서는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결국 이는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와 국회가 예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부의 예산편성을 통제하는 법으로 국가재정법과 국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한 법으로 국회법을 들 수 있다.이 중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재정 법이다. 국회법 제 45조에서는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국회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그 구성에 관한 것이고 예산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들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봄이.
왜 지역주의 투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Ⅰ. 들어가며이전에 비해 지역주의가 약해지고 있다는 오늘날에도, 최근 17대 대선이나 혹은 18대 총선을 결과만을 보더라도 당선자를 정당별로 색깔을 정해 우리나라 지도에 표시해 보면 아직도 우리는 통일국가 아닌 여전히 삼국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지도 모른다. 이는 물론 비약이 심한 얘기처럼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당체제의 지역주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18대 총선 결과 우리나라 국회는 의석 수에 있어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상위 3당이지만 이들 당은 각각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당, 호남당, 충청당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즉, 우리나라는 서구의 정당체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이념에 기반한 정당체제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런 정당체제가 형성된 것이 지역주의가 원인이 되어 정당이 이를 반영한 결과물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이 원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이런 지역주의 경향을 형성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에도 왜 지역주의 투표는 계속 되고 있는지를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에 대한 분석여기에서는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으로 구조적, 행태적 측면과 그 밖의 기타적인 요소로 문화적인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적인 요소는 연고지 문화라는 다소 직관에 의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조적측면과 행태적 측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1. 구조적 측면구조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지역간 발전 격차가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낳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펴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이 중요시 되었다. 따라서 수출증대를 위해서 이들 국가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부산에 항만을 설치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경부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불균형 성장 전략이 지역간 발전에 있어서 차이를 낳았고 이때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소외된 지역인 호남권에서 투표결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영남권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누려온 기득권을 계속 더 유지하고자 측면에서 이들 지역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투표결집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또한 냉전반공주의로 인해서 정치체제가 이념적으로 폐쇄성을 보이는 것도 결국 지역주의 투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냉전반공 이데올로기는 그 속성상 노동자계급의 미발전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 정치권 내에 이들 노동자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조차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구에서와 같은 이념 정당간의 경쟁을 불가능하게 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Ripset과 Rokkan이 말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에서와 같은 계급균열을 비롯한 기타 균열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이에 위와 같은 불균형 성장전략 하에서 인위적으로 생성된 지역주의라는 요소가 특별히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2. 행태적 측면행태적인 측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당과 유권자 행위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또한 서론에서 밝혔듯이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형성과 관련하여 전자가 후자의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다.먼저 정당의 행위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정당이 유권자를 동원한 결과 지역주의 투표형태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당은 앞서 구조적 측면에서 보았던 박정희 시대의 지역적 개발 격차나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일부지역에 대한 물리적 탄압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그 지역에 기반한 정당이 집권하지 않으면 정부정책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준다. 그리고 정당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에 특혜적 대우를 제시하면서 그 지역에 기반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강조하여 지역주의를 유발시킨다.이와 반대로 유권자의 행위적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지역주의 투표 이유에 대해서 앞서 정당의 동원 측면과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주의 투표형태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고 지역주의 정당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급균열과 같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균열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과 연계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 이념만을 가진 정당체제에서는 이들 정당 간에 정책적 차이점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당 대표의 출신지역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유권자가 사적 이익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유권자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Ⅲ. 결론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주의 투표형태는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위에서 본 원인들의 복합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애초에 지역균열이라는 것은 불균등발전 전략의 폐해로 인해서 지역 간 갈등의 결과로 형성되었지만, 이런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것을 자신들의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정당의 동원이 이런 지역주의 투표형태를 지속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소위 민주 대 반민주의 균열이 외형상 사라졌음에도 민주화 이후 노동자들의 조직화 정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정치세력화 되지 못했고 계급균열은 잠재되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것이 선거 국면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 간에 정책적 차이도 없고 소위 중위투표자 정리와 같이 정당간의 정책은 수렴되고 있었다. 이는 물론 당시에는 여전히 이념적 폐쇄성이 강했기 때문에 민주화 초기에도 보다 급진적인 정책이 나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선거에 있어서 정책을 둘러싼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렇게 정당간에 정책적 차이점이 거의 없는 선택의 제약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는 마지막 판단기준으로 정당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요소가 그나마 차이점으로 부각되어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런 지역주의 투표는 유권자의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가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합리적 선택에 기반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대한민국의 선거는 민주적인가?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일정연령 이상의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 때 투표할 권리가 있고 실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중에 이런 의문을 갖거나 혹은 이런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아니, 그보다 더 일반적인 생각, 즉 누구나 쉽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 명문으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당위론적인 답변 말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체제가 정말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민주적인 체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이유에서 이번 서평은 대의제라는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선거에 있어서 과연 그 본질이 민주적인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즉, 누구나 무심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사하는 투표과정, 선거에 있어서 이 선거 자체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에 부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서 서평의 대상으로 삼은 도서는 버나드 마냉(B. Manin)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이다. 하지만 어떤 이론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설명력이 부족하면 공허한 이론이 되는 것처럼 이론적인 선거 자체의 민주성 여부 확인에 그치기보다는 좀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 즉 우리 주변에서 직접 행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가 민주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선거의 본질을 알고 우리나라 역사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선거가 과연 민주적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서중석 저의 「대한민국 선거이야기」를 선정하게 되었다. 결국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책 선정을 한지만 사실 여기서 더 관심을 갖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거 자체의 민주성 여부이다. 왜냐하면 선거 자체의 민주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적이지 못한 선거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선거 또한 민주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사실 마냉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저서를 읽기 전까지만 해도 나 또한 선거 자체가 민주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냥 막연하게 과거에 독재정권이 집권했던 시기에 관권이 선거에 개입했던 일,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선거와 같이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 보이는 선거가 아니라면 민주적인 선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냉의 저서를 읽고 나서 선거가 민주적인지 여부는 어떤 나라가 처한 시대상황이나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다. 즉, 마냉의 저서는 이런 외부적 요인이 아닌 선거라는 제도의 생성과정에서 시작된 선거 그 자체가 지닌 본질적 속성이 민주적인지 여부를 추첨과의 비교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먼저 선거가 민주적인지 여부에 대한 마냉의 생각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냉은 선거자체는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추첨이라는 방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대 아테네에서 이루어졌던 추첨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언뜻 선거와 추첨이라는 단어는 어떤 무엇인가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마냉의 분석에 따라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 본 양자의 차이는 현격하다. 즉, 간략하게 말하자면 마냉은 대표적으로 고대 아테네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추첨에 대해서 누구나 지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확률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추첨은 선거에서와 같은 탁월성의 원칙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탁월성이란 대의제하 선거에 있어서 대표는 재산, 재능, 덕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 유권자보다 더 뛰어나야 함을 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 전문가들에 의한 엘리트의 지배를 막고 인민 개개인의 권력 소유를 균등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 개념을 어원상 의미 그대로 간략하게 인민에 의해 자기지배라고 하였을 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동등한 공직취임 가능성과 누구든지 원할 때 말할 수 있는 발언권 등 인민사이에서 권력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은 곧 공적 결정과정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배재됨이 없이 그곳에 참여하여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진 결정은 결국 자기 자신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첨과 선거의 차이점은 추첨을 민주정으로, 선거를 귀족정으로 보면서 선거는 본질적으로 귀족적이라고 했던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생각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런 마냉의 생각은 오늘날 대의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의 특징을 보건대, 선거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특별한 비판을 받지 않고 수용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날 현대 대의제는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대의제 위기의 중심에는 선거 또한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대의제는 영국, 미국, 프랑스 혁명 이후 선출된 집단의 현명함, 분별력, 애국심과 정의감, 정치적 노동분업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메디슨과 시예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물로서, 선거는 이런 새로운 정치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선거가 본질적으로 귀족적이라는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선거에 생각은 오늘날 대의제하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거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제헌선거에서부터 최근 2007년의 선거에 이르기 까지 대표자와 유권자 사이에는 수많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대의제라는 정치체제 내에서 대표자는 탁월성을 내세워 자신에 대한 선택을 호소했고, 선택된 이들은 유권자의 의사와 다르게 그정에서 그것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정치체제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이 산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1조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스스로 주권자라는 생각을 갖기 어렵다. 또한 결국 이는 추첨과 달리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낳아 선거가 민주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이는 선거가 무조건 비민주적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여기서 대의제라는 제도 하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나온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몽테스키외나 루소가 선거를 귀족적이라고 한 것과 달리 선거는 민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민에 의한 자기 지배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결국 ‘누가 무엇을 얻는가(who gets what)’라는 라스웰이 말한 권력의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록 대의제 하에서는 고대 아테네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표를 통해 인민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물이 산출된다면 이는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간접적이나마 인민의 자기 지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대의제 성립 당시 규정된 무기속 위임의 원칙으로 이러한 간접적인 민주성 확보 방안 또한 어렵게 만들었다. 즉, 이는 대표자가 시민들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옳음을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마냉의 저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1876년 미국의 헌법제정과정에서 기속위임을 주장한 반연방주의자들의 생각이 무기속위임을 주장한 연방주의자들에 의해 패배 하면서 후자의 견해가 미국 제정헌법에 반영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국 헌법을 수용했다.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간접적이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즉,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가 유권자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인민의 자기 지배라는 민주주의 원리 실현이 어려운 것이다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신체제라는 독재체제를 성립시켰던 것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결국 남아 있는 선거의 민주적 요소라면 사후적으로 차기 선거에서 대표자를 낙선시켜 책임을 묻는 회고적 투표의 기능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하지만 이제 선거 자체의 민주성을 떠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면모를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회고적 투표의 기능조차도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선거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선거제도의 악용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와 같이 선거제도가 독재자의 장기집권욕 등 권력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역사에서 나타난 선거제도의 왜곡현상이 민주화과정에서 대통령의 중임를 막기 위해 현재의 단임제로 결정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회고적 투표라는 선거의 민주적 요소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선거이야기에 나오듯이 부정과 비리가 난무 하는 선거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에 따른 강도의 차이를 강조한 특수성일 뿐 한국 고유의 특수성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즉,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도 심하지는 않아도 부정선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강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보편성을 고려해 보면 선거과정의 부정과 비리 문제는 선거 자체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선출가능성에 대한 동등한 확률을 부여하는 추첨과 다르게 선거는 재력과 권력 등이 많고 적은지 여부가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보자는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고 결국 이는 부정과 비리 낳아 공정한 선거를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공정하지 못한 선거는 시민의 진정한 의사를 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