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2010년 국내?외 녹색성장 정책과신?재생에너지 개발현황-Ⅰ. 서 론Ⅱ. 신?재생에너지의 개요1. 개념 및 의의2. 종류 및 특징가. 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Ⅲ. 국내ㆍ외 현황1. 기술개발현황2. 산업ㆍ정책동향Ⅳ. 결 론Ⅴ. 참고문헌Ⅰ. 서 론세계역사의 발전단계를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원의 변천사라 볼 수 있다(오석범). 19~20세기의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로써 세계의 주요 강대국은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전쟁을 벌이는 등 이권다툼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요인에는 화석연료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인 부존자원의 한정성을 들 수 있다.현재 추정되는 화석연료 부존양은 원유 1조2000억 배럴, 천연가스 179.8조 입방미터, 석탄 9,091억 톤으로 현재의 에너지 소비속도가 지속되면 원유는 40.6년, 천연가스 65.1년, 석탄 155년이 경과하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에너지확보전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김형우). 최근 발발했던 이라크 전쟁의 경우만 보더라도 Bush행정부는 당시 IT버블 및 주가버블이 붕괴된 이후 경제침체의 돌파구로의 활용과 이라크 석유생산 증가를 통해 원유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하였다(오승구).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부임한 Obama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 쟁탈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차세대 에너지 개발을 통하여 미국의 신(新)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자한다. 또한 신에너지 정책(New Energy for America))의 발표와 함께 미국이 현재까지 미온적이었던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리더가 될 것을 표명함으로써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약속하였다(박현수, 김화연).산업혁명의 진원대륙이었던 유럽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유가 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EU는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3개 분야가 있다.)가. 재생에너지1) 태양광 발전태양광, 즉 햇빛에 의한 광전효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전지를 이용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시스템은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된다.태양전지는 광전지로서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면 또는 반도체의 pn접합에 빛을 조사(照査) 광전효과에 의해 광기전력이 있어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을 이용한 것으로는 셀렌광전지, 아황산구리 광전지가 있고, 반도체 pn접합을 사용한 것으로는 태양전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리콘광전지가 있다.태양광 발전의 장점으로는 에너지원이 청정하며 무한하다는 점과 적재적소에서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무인화가 가능하고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반면에 단점으로는 전력생산량이 지역별 일사량에 따라 다변적이고 에너지밀도가 낮아 넓은 설치면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치장소가 제한적이고 고가의 시스템 비용으로 초기투자비와 발전단가가 높다는 점이다.2) 태양열에너지트롬월(Trombe wall) 구조물태양광선의 파동성질을 이용하는 태양에너지의 광열학적 이용분야로 태양열의 흡수·저장·열 변환 등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태양열 집열기술, 축열기술, 시스템 제어기술, 시스템 설계기술 등이 기술의 핵심이며, 시스템은 집열부, 이용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태양열 시스템은 열매체의 구동장치 유무에 따라서 자연형(passive) 시스템과 설비형(active)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온실, 트롬월(Trombe wall)과 같이 남측의 창문이나 벽면 등 주로 건물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열을 집열해서 이용하는 장치이며, 후자는 집열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펌프와 같은 열매체 구동장치를 활용해서 태양열을 집열하는 시스템으로 보통 후자를 흔히 태양열 시스템이라 한다. 집열 또는 활용온도에 따른 분류는 일반적으로 저온용, 중온용, 고온용으로 분류하기도구분으로는 Geared형 발전기과 Gearless형 발전기가 있다. Geared형 발전기는 정속운전(fixed roter speed type)을 하며, Gearless형 발전기는 가변속운전(variable roter speed type)을 한다. 5) 수력에너지물의 유동 및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2005년 이전에는 시설용량 10㎿이하를 소수력으로 규정하였으나, 신규 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서는 소수력을 포함한 수력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게 되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 대상은 주로 소수력발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6) 해양에너지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조력·파력·조류·온도차 발전 등이 있다.① 조력발전조석간만의 차를 동력원으로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으로 전기를 생산한다.② 파력발전연안 또는 심해의 파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③ 조류발전해수의 유동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④ 온도차발전해양 표면층의 온수(예 : 25∼30℃)와 심해 500∼1000m정도의 냉수(예 : 5∼7℃)와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발전한다.구분조력발전파력발전조류발전온도차발전입지조건?평균조차 : 3m이상?폐쇄된 만의 형태?해저의 지반이 강고?에너지 수요처와근거리?자원량이 풍부한 연안?육지와 30㎞미만 위치?수심 300m미만 해상항해, 항만 기능에방해되지 않을 것?조류의 흐름이2m/s 이상인 곳?조류흐름 특징이분명한 곳?연중 표·심층수와온도차가 17℃이상인 기간이 많을 것?어업ㆍ선박항해에방해되지 않을 것7) 폐기물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 성형고체 연료의 제조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기술 및 소각에 의한 열회수 기술 등의 가공ㆍ처리 방법을 통해 고체 연료, 액체 연발된 연료전지로 이동용(핸드폰, 노트북 등) 전원으로 이용되었고,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와 함께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이다.2) 석탄(중질잔사유)액화가스화가스화 복합발전기술(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은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고온·고압의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함께 한정된 산소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정제공정을 거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 등을 구동하여 발전하는 신기술이며, 석탄액화는 고체 연료인 석탄을 휘발유 및 디젤유 등의 액체연료로 전환시키는 기술로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용매를 사용하여 전환시키는 직접액화 방식과, 석탄가스화 후 촉매상에서 액체연료로 전환시키는 간접액화 기술이 있다.장 점단 점? 고효율 발전? SOx를 95%이상, NOx를 90% 이상저감하는 환경친화기술? 다양한 저급연료(석탄, 중질잔사유,폐기물 등)를 활용한 전기 생산 가능,화학플랜트 활용, 액화연료 생산 등다양한 형태의 고(高)부가가치 에너지? 소요 면적이 넓은 대형 장치산업으로시스템 비용이 고가라 초기 투자비용이높음? 복합설비로 전체 설비의 구성?제어가복잡하여 연계시스템의 최적화, 시스템고(高)효율화, 운영 안정화 및 저(低) 비용화가 요구3) 수소에너지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해서 이용하는 기술로써 수소는 물의 전기분해로 가장 쉽게 제조할 수 있으나 입력에너지(전기에너지)에 비해 수소에너지의 경제성이 너무 낮으므로 대체전원 또는 촉매를 이용한 제조기술 연구이다.※ 에너지 보존법칙 상 입력에너지(수소생산)가 출력에너지(수소이용)보다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수소는 가스나 액체로서 수송할 수 있으며 고압가스, 액체수소, 금속수소화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다. 현재 수소는 기체상태로 저장하고 있으나 단위 부피당 수소저장밀도가 너무 낮아 경제성과 안정성이 부족하여 액체 및 고체저장법을 연구 중에 있다.Ⅲ. 국내ㆍ외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에너지 원단위) 0.20), 탈석유사회 실현(석유의존도 35%),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사회 구현(에너지 빈곤층 제로화), 에너지 설비 및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선진국의 90%)이다.2010년 현재, 한국의 그린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 가능하다. 첫째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보급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을 견인할 산업 차원이다. 현재의 정책은 보급보다는 수출을 견인할 산업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급 사업에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데, 2010년 1월 중동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얻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FIT)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보급 사업에 적극적이었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다. 그러나 막상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기에 중소기업은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지원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신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풍력, 2차 전지, Green Car 등의 아이템에 주력하며 시장의 흐름을 읽는 중이다(이설).유럽연합(이하 EU) 주요국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53.8%에 달하는 높은 1차 에너지 수입의존도로 에너지생산의 효율성 증대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U는 정책목표로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 까지 20% 확대와 특히 운송 분야 바이오연료 사용비율을 2020년까지 10%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2011년부터는 매 2회 보고서 제출을 통해 국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차별화되고 법적 강제성을 지닌 달성목표를 배분하여 각국 정부의 구체적 노력을 통한 시장형성 및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책목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Strategic Energy Technolo환익)
4. 제휴Network 의 결성1. 제휴 Network 란?네트워크, 기업집단(clusters), 기업군(constellations), 가상기업(virtual corporation)이라고 불리는 이 그룹들은 포괄적인 관계로 묶인 기업집단이러한 그룹에 속한 개별기업들은 규모나 중점분야는 다르지만 해당 그룹 내에서 모두 특정 역할을 수행하고, 합작사업 같은 공식적 연합에서 느슨한 형태의 협력 같은 비공식적 연합까지 다양한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2. 제휴 Network의 발생배경1) 글로벌 경제의 영향력 확대글로벌 경제가 가속화되어 각 국의 기업들이 괄목상대한 성장을 거두면서 신규업체도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해외 경쟁업체들과의 관계 개발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2) 복잡해지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설계, 생산, 납품추세대부분의 서비스가 3~4가지 이상의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고 원자재, 마케팅, 유통 면에서 다양한 기술력이나 특정시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지만 이런 자산을 한 회사 내에서 모두 갖기 어려움또한 특화와 규모의 이점들은 시스템 차원이 아닌 그 구성요소 차원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은 시스템차원의 상호의존성과 더불어 그 구성요소에도 최대한 초점을 맞추어 제휴를 실행3. 제휴 Network의 특징1) 전체적인 규모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의 기술이나 시장연결성이 중요2) 성장패턴이 존재하며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1) 제휴 네트워크 합류 시 발생하는 잠재이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신규 회원사 확보가 가능(2) 기존 그룹에 속해있는 개별기업의 관계가 신규기업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침3) 기업의 구성- 각 그룹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가진 기업과 제휴해야함4) 내부경쟁(1) 장점① 그룹의 유연성 확대 ② 혁신추진 용이 ③ 공급 안정성의 확보(2) 단점① 사업의 특정부분을 지나치게 세분화 ② 효율적인 규모에 도달이 어려움③ 충분한 수익 확보가 불확실4) 지배구조기업 간 협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가능한데 이러한 통제장치가 없을 경우, 제휴 네트워크는 마구잡이식 제휴집단으로 전락하게 됨. 대개는 개별 회원사가 이러한 통제를 하지만 대표자들로 구성된 운영기구가 존재하는 네트워크도 있음4. 제휴 Network의 장점과 단점1) 장 점(1) 극심한 표준경쟁에서의 강점 획득신흥 산업의 경우, 다양한 기술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데 이런 싸움의 승패는 해당 기술을 채택한 업체의 수에서 결정.제휴네트워크는 경쟁 관계의 업체들이 각자의 기술을 증진시키고 보다 많은 업체의 사용을 유도하는 결정적 다수를 확보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이고 눈덩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2) 국제적 규모의 중요성국제적 환경의 변화로 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가치를 크게 끌어올려 사업범위를 다양한 국가로 확대할 수 있는 업체들만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바뀜(3) 첨단기술의 발달무관한 산업들 간에도 제휴가 이루어지며 독자적인 기술 및 자산 확보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조하면 새로운 사업기회가 더 많이 더 빨리 나타남2) 단 점(1) 조직 내 제약회사 내적인 문제로 회원사들 간의 이해상충문제, 즉 내부갈등이 벌어질 경우 네트워크 관리가 아주 힘들어짐※ 해결방법 3가지① 고위 경영자 한사람을 정해 외부 전략 관계를 맡기는 방식- 관리자가 해당 네트워크내의 제휴관계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느슨한 관계를 분산 통제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개발하고 주식 투자관련 제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음② 부서별 제휴 책임할당 방식- 마케팅 제휴는 마케팅 책임자가, 기술제휴는 R&D부서에서 맡는 방식 아주 중요한 제휴의 경우에는 CEO가 직접 관리가 가능③ 집단 지배구조방식- 네트워크의 단결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심 역할을 맡은 회사의 부담이 심화. 따라서 CEO들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규모와 다양성에서 기인한 그룹기반 우위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2) 전략 체증특정사업 분야나 국가 내에서 제휴 체결이 늘어남에 따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파트너가 줄어드는 것을 말함
1. 관세에 관한 분쟁- 61) 배 경- 멕시코는 파나마 수입명명법의 신 관세부표제 2조항을 작성한 2002년 7월 17일의 내각법령 20번이 파나마 WTO 가입에 준하여 적용된 경과유제품에 관한 관세부제 1901.10.10조(5%의 양허세율)를 없앴으며 새로운 부제 2개 조항인 무관세인 1901.10.11(신생아용 조유)과 65%의 관세를 부과하는 1901.10.19(여타 제품)을 신설. 멕시코는 마나마의 유제품에 관한 신 관세 분류법이 GATT1994의 1, 2, 18조와 농산물협정 제 4조를 어기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파나마에 협의를 요청2) 당 사 국- 제 소 국 : 멕시코- 피 제소국 : 파나마3) 경 과- 2005년 3월16일, 멕시코 파나마에 협의 요청- 2005년 9월 20일 DSB에 합의도달 보고- 2005년 10월 6일 DSB에 최종 보고서 제출4) 주요 주장 및 내용- 2005년 3월 16일 멕시코는 파나마 수입명명법의 신 관세부표제 2조항을 작성한 2002년 7월 17일의 내각법령 20번에 대하여 마나마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멕시코에 의하면 이 법령이 5%의 양허세율을 파나마 WTO기구에 준하여 적용된 경과유제품에 관한 관세부제 1901.10.10번을 없앴다고 주장. (이 법령은 새로운 부제 2개 조항인 무관세에 관한 1901.10.11(신생아용 조유)과 65%의 1901.10.19(여타 제품)을 포함)멕시코는 마나마의 유제품에 관한 신 관세 분류법이 GATT1994의 1,2,18조와 농산물협정 제 4조를 위반한다고 판정. 더욱이 멕시코는 비폭력적 소송을 증가시켰는데 파나마의 새 관세 분류법의 적용은 GATT1994의 23.1(b)항에 따라 파나마가 멕시코에게 WTO 가입의 결과로써 파나마가 멕시코에게 제공한 가공 유제품의 관세허용(5%의 복합관세)을 취소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5) 결 과① 당해 물품의 관세를 1901.10.19에 의거 5.0%로 개정② 파나마의 헌법 200.7항에 의거 법적으로 인정된 내각법령 사본을 국회로 송부③를 제소- WT/DS291 분쟁에 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인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가 참여, EU는 DSB에 분쟁참여에 대해 동의함을 보고WT/DS292 분쟁에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이 협의에 참여, EU는 DSB에 분쟁참여에 대해 동의함을 보고WT/DS293 분쟁에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이 협의에 참여, EU는 DSB에 분쟁참여에 대해 동의함을 보고- 2003년 8월 7일,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패널 설치요청, 18일 회의시 DSB는 설치 유예. 29일 회의때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의 두 번째 설치요청에 따라 DSB 단일 패널 설치- 2004년 2월 23일,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는 의장에게 패널구성을 요청. 3월 4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엘 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타이완, 우루과이, 미국에게 제 3국 지위권을 부여- 2004년 7월 12일, 패널위원장은 DSB에 항변을 준비할 추가시간을 위한 당사국의 공동 요구을 위한 6개월내 완료하지 못할 것임을 보고- 2004년 8월 18일, 패널위원장은 패널이 2005년 3월말까지 최종보고서의 제출할 것으로 판단되며 항변자료를 준비할 추가시간을 위한 당사국 공동의 요청임은 물론이고 식물위생협정 11조와 DSU의 13조에 따른 정확하고 절차상의 전문적 의견을 찾기 위한 패널의 결정임을 DSB에 보고.- 2004년 11월 2일, 패널위원장은 전문가를 찾고 임명하는데 걸리는 시간적 이유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추가기간을 줄 것을 요청한 4개 당사국의 공동제안 때문에 2005년 3월 말까지 최종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것이며 최종보고서가 6월 말까지 제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을 DSB에 보고. 2005년 5월 13일, 패널은 10월까지 제출될 수 있음을 DSB에 보고. 동년 8월 11일, 11월까지 제출 가능함을 보고. 동서를 채택4) 주요 주장 및 내용- 미국은 EU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Articles 2, 5, 7 and 8, and Annexes B and C of the SPS Agreement;Articles I, III, X and XI of the GATT 1994;Article 4 of the Agriculture Agreement; andArticles 2 and 5 of the TBT Agreement.- 캐나다는 EU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Articles 2.2, 2.3, 5.1, 5.5, 5.6, 7 and 8, and Annexes B and C of the SPS AgreementArticles 2.1, 2.2, 2.8, 5.1 and 5.2 of the TBT AgreementArticles I:1, III:4, X:1 and XI:1 of the GATT 1994Article 4.2 of the Agriculture AgreementArticle XXIII:1(b) of the GATT 1994- 아르헨티나는 EU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Articles 2, 5, 7, 8 and 10, and Annexes B and C of the SPS AgreementArticle 4 of the Agriculture AgreementArticles I, III, X and XI of the GATT 1994Articles 2, 5 and 12 of the TBT Agreement5) 결 과- EC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패널은 이러한 조치가 SPS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위험상황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SPS협정의 5.1항과 2.2항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 패널은 EU가 1999년 5월부터 패널이 설치된 2003년 7월까지 생물공학상품의 시장접근에 유예기간을 적용했음을 발견. 패널설치 이전, EU는 이를 단호하게 부인했으나 유예기간의 적용에 의해 유예기간이 EC 허용절차의 완료의 지나친 지연을 이유로 부록C나와 EC는 각각 DSB에 DSB의 권고와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패널보고서의 적용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07년 11월 21일로 합리적 기간 설정에 합의했음을 보고- 2008년 1월 11일 EC와 캐나다는 WT/DS292분쟁으로 DSB에 2008년 2월 1일부로 합리적 기간의 만료일로 수정하는데 동의했음을 보고- 2008년 1월 11일 EC와 아르헨티나는 WT/DS293 분쟁의 결과로 DSB에 2008년 5월 11일을 만료로 하는 합리적 기간을 변경하는데 동의했음을 보고3. 반덤핑에 관한 분쟁1) 배 경- 멕시코의 확정반덤핑조치에 대해 WTO협의 요청2) 당 사 국- 제 소 국 : 미국- 피 제소국 : 멕시코- 제 3국 : 중국, EC, 터키3) 경 과- 2003년 5월 16일, 미국, 멕시코에 소고기와 흰 쌀의 반덤핑규제에 대하여 협의요청- 2003년 9월 19일, 미국은 패널설치를 요청- 2003년 10월 2일, DSB는 패널설치를 연기- 2003년 11월 7일, 두 번째 요청시 패널을 설치, 중국 및 EC와 터키는 제 3국 지위를 부여받음- 2004년 2월 4일, 미국은 패널조직을 의장에게 요청했으며 이에 동년 2월 13일 패널 조직- 2004년 7월 11일 패널의 위원장은 DSB에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6개월 내 끝내지 못할 것임을 보고했고, 패널은 최종보고서가 2004년 11월에 배부될 것으로 예상.- 2004년 11월 26일 패널위원장은 2005년 3월까지로 제출기한 연장을 DSB에 보고- 2005년 5월 6일, 패널보고서는 당사국에 보고서 배부- 2005년 6월 20일. 멕시코는 상소- 2005년 9월 14일, 상소기구는 DSB에 당사국과 제 3국의 제출물의 번역을 위한 당사국의 요청으로 비추어 볼 때 6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이 불가함을 보고. 늦어도 2005년 11월 29일까지 당사국에 배부될 것으로 예상- 2005년 11월 29일, 상소기구는 보고서를 배부했으며, 그 보고서는 6.1항, 6.10항과 반덤핑협정 12.1항에 위배됨으로 결론SCM협정의 11.9, 12.1.1, 12.7, 17, 19, 19.3, 17, 19, 19.3, 20.6, 21, 21.1항에 위배 된다고 주장. 미국은 또한 멕시코의 조치는 열거된 협정에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이익확립을 저해하고 무효화 시켰다고 주장5) 결 과- 2006년 1월 20일 DSB회의에서 멕시코는 DSB의 권고와 판결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여 2006년 3월 18일, 당사국은 패널보고서의 8.1과 8.3조와 상소보고서의 350(b)와 (c)항에 따라 2006년 8월 20일까지인 8개월의 합리적인 기간설정에 합의 했음을 DSB에 보고- 패널보고서의 8.5조와 상소보고서 350(d)에 따라 2006년 12월 20일을 만기로 하는 12개월이 될 것이다. 2007년 1월 16일, 당사국들은 DSU의 21조, 21조에 근거한 절차에 관한 양해를 DSB에 보고4. 세이프가드에 관한 분쟁1) 배 경- EC의 2002년 3월 7일 확정 세이프가드조치 제소에 대한 보복성 제소2) 당 사 국- 제 소 국 : 미국- 피 제소국 : EC- 제 3국 : 이집트, 일본, 한국, 터키3) 경 과- 2002년 5월 30일, 미국은 EC의 특정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잠정적 세이프가드 조치에 협의 요청- 2002년 5월 7일, 일본은 협의참가 요청- 2002년 8월 19일, 미국은 DSB에 패널설치 요청- 2002년 8월 30일, DSB는 패널 설치를 연기- 2002년 9월 16일, DSB는 패널을 설치했으며 이집트, 일본, 한국에 제 3국 지위를 부여- 2002년 9월 23일 터키에 제 3국 지위를 부여4) 주요 주장 및 내용미국은 EC의 잠정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GATT 1994규정 내 EC의 의무와 세이프가드 협정을 위반 했다고 주장. 즉, 세이프가드협정 2.1, 2.2, 3, 4.1, 6, 12.1, 12.4항과 GATT 1994의 21.1(a)항을 위반했다고 주장5) 결 과- 최종보고서는 미제출 되었으며 아직 협의 중5. 보 제소
목 차Ⅰ.서 론1.창 고가.정 의나.창고의 변화다.기능의 변화Ⅱ.본 론1.창고의 종류가.운영형태에 의한 분류나.입지에 의한 분류다.기능에 의한 분류라.창고내 형태에 의한 분류2.자동화 창고가.자동화 창고란?나.도입배경다.자동화 창고 구성설비3.창고 자동화시스템가.의 의나.종 류다.장 점 / 단 점4.국내·외 자동화 시스템의 발전가.국 내나.미 국다.일 본Ⅲ.결 론1.창고시스템의 현황2중국의 성장3.향후 발전방향Ⅳ.참고자료Ⅰ. 서 론1. 창 고(물류센터)가. 정 의1) 좁은 의미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 광의의 의미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2) 영어로 Storage 또는 Warehouse이며 Storage는 원재료의 저장에 주로 사용되고,Warehouse는 제품의 보관장소의 의미로 사용3) 유사어로 많이 사용되는 보관과 저장, 보관은 제품에 대해서 저장은 원재료에 대해서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Warehousing이란 창고계획, 창고관리, 창고 시스템 계획등의 의미를 갖으며 창고의 의미와 구별4) 현재는 포장, 물품분류, 유통가공활동 등 보관활동 이외의 활동도 행해짐보관은 수동적 개념인 반면, 창고는 훨씬 능동적 개념나. 창고의 변화창고는 단순히 제품의 보관, 입-출고 그리고 수-배송의 연계를 위한 수단▼다양화된 소비자의 요구와 신제품 개발 촉진 등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기존의 보관 중심 아닌 입출고 중심▼유통창고 또는 배송센터라고 함▼오늘날 제조 및 유통업체들의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핵심적인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요소로 작용▼기업의 경영상태 및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이며,제 2의 공장으로 인식▼생산분야 FA) 추진, 제조현장 FMS)실용생산활동 전체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CIM)의 개발창고에 있어서도 창고업무의 기능을 종합하여 자동화와 기계화를 추진▼창고 자동화 (WMS: Warehouse Automation System) 추세 증가다. 기능의 변화1) 창고의 본질적 기능입 고 ? 오더 피킹(Order picking)) ? 검 품을 저장, 보관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창고③ 리스창고㉮ 기업이 보관공간을 리스하여 운영하게 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영업 창고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효과가 있다. 장기적인 측면의 효과는 자가창고를 건설하는 것의 중간적 선택㉯ 장 점(1) 낮은 임대요율로 보관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2) 리스기간에 따라 사용자가 보관공간이나 그와 관련된 제반운영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단 점(1)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관장소의 비탄력적 대응 - 임대계약은 특정기간을 보증하기 때문이다.나. 입지에 의한 분류1) 항만창고 : 부두 창고, 항두 창고, 임항 창고, 보세 창고 등2) 터미널 창고 : 주로 트럭 터미널 버스 터미널 등 일시 보관시설3) 집단화 창고 : 유통업무단지 등의 유통 거점에 집중적으로 입지를 정하고 있는 창고.여기에는 공동 창고, 집·배송단지 내 창고, 복합화물 터미널 내 집단창고4) 도시창고 : 도시형 또는 소비지형 창고로써 백화점 및 슈퍼마켓의 유통형 창고.때로는 항만창고가 도시창고의 기능을 겸함. 신속한 입출고, 스피디한 집배송,유통·가공 요구, 정보처리 기능을 겸한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형 배송센터5) 역전창고 : 화차로 출화하기 위해 대기하는 화물의 보관시설6) 해외창고 : 해외물류거점으로써 유통, 보관 및 가공기능을 겸한 해외창고다. 기능에 의한 분류1) 저장창고 : 창고의 기본적인 기능인 저장보관에 충실한 재래형의 창고2) 보세창고 :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창고를말하며 수출입 관세를 미납하거나 면제받은 화물을 보관3) 유통창고 : 필요한 제품을 집하하여 필요한 장소에 배송하는 기능을 갖춘 창고이며물류의 중간위치로 물품이 유통·보관될 수 있도록 창고와 운송의 기능을겸비하였으며 조립, 포장, 분류 및 유통·가공작업 등의 기능을 가진다.보관 외에도 검품, 검수, 유통가공, 분류 및 포장작업 등을 수행라. 창고내 형태별 분류1) 일반 평면 창고2) 랙 창고① 랙 창고는 화물의 입하에서 출하까지 완전 자동화되고 유테이너 자동물류 창고시스템(UCW),창고관리시스템(WMS)과 연계해 입·출고, 보관효율을 극대화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나) 창고 자동화시스템의 도입효과1) 보관량의 극대화 →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보관량 확보2) 효율적인 재고관리 → 전용 Computer를 이용한 실시간 재고관리3) 물동량 처리효율 극대화 → 주변 자동화 기기와 연계하여 입출고시간 단축4)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 → 위험하거나 힘든 입·출고작업 자동화로 재해율 저하5) 운영비 및 관리비용 절감 → 보관물의 파손, 분실, 도난, 불용재고 방지 및 인력절감6) 효율적인 운영관리 → 설계표준화로 간단한 정비가 가능하고 향후 확장성이 용이다) 시스템 작업설비 및 기술1) 시스템 작업기술가) Rack : 화물을 보관하는 철 구조물나) Stacker Crane : Rack 에 화물을 입출고 시키는 이송설비다) AGV 무인반송차 : 화물을 공정간 이송하는 무궤도 무인반송장치라) RGV : 레일을 이용하여 화물을 공정간 이송하는 반송장치마) Conveyor : 자동창고의 주요 화물 이송설비바) Controller : 각 단위기기의 동작 제어2) 시스템의 기술가) 창고관리시스템 (WMS : Warehouse Management System)- 재고 및 입·출고를 관리하고 설비를 제어하는 시스템나) 초고층 컨테이너 창고시스템 (UCW : Ulta-high Container Warehouse)- 제 2의 물류혁명 시스템이라 불리며 특수 다단유압승강 실린더라는 핵심기술을 이용하여50톤 이상의 화물까지도 225m 고속으로 승강 및 입ㆍ츨고가 가능한 시스템- 재래식 컨테이너 야적장의 면적을 90% 절감, 컨테이너 장치시스템 인력비용 90% 절감- 장치장 총 운영비용을 매년 50% 이상 절감하므로 수익성 향상-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육성 목적인 캐시카우(Cash Cow)로서 대규모 해외 수출다) 지능형 고단 적재시스템 (HSS : High Stack System / 고유명 : UCW)- 컨 자동화창고에 이용유닛랙 (J사 서울 지하철T/M 보관실)유닛랙 (P사 음성식품보관 냉동창고)다) 회전 랙 : 랙 자체가 회전하여 입·출고장에서 직접 신속하게 물품을 입·출고하는 방식으로수평식과 수직식이 있음회전랙 개념도회전랙 실제모델3) 보관형태에 의한 분류가) 팔렛트 형 : 화물을 화조하여 팔렛트 단위로 입·출고하는 일반형으로서 스택커 크레인(Stacker Crane)의 포크에 의해 팔렛트를 이동나) 버켓 형 : 팔렛트와 같은 유형이며, 의약품, 전자부품 및 화장품 등 가벼운 소형물품을보관하는 바스켓 혹은 포장된 Box를 입·출고 / 이·적재 자동화다) Deep line 형 : 팔렛트 형이나 버켓 형의 변형으로써 랙의 폭을 넓게 만들어 단위공간에다수의 팔렛트나 버켓으로 저장하는 형태파렛트 형버켓 형4) 랙의 레이아웃 형태에 의한 분류가) U-turn 형 : 랙 사이의 통로가 한 방향으로만 열려있어 스택커 크레인이 한 방향으로만입출고할 수 있는 형태나) one-way 형 : 랙 사이의 입출고 구역이 달라 스택커 크레인이 한 방향에서 입고하고다른 방향으로 출고할 수 있는 형태.4. 창고시스템의 발전현황가. 국내현황1)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외국의 자동화 창고가 간간히 소개, 연구활동 전무2) 1980년대 말부터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됨. 하드웨어 제작과 PLC의 제작이 시작3) 1990년대 초부터 각 산업분야에 자동화 장비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동시에무인반송차량이 자체적으로 제작되기 시작4) 현재 산업계와 대학의 산학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의 개발이 활발창고자동화를 위한 전문생산업체가 전문화, 대형화되기 시작나. 미 국1) 1963년 MIT공대에서 대화형식의 CAPC (Computer Aided Production Control)를개발하여 CIM의 기초가 됨2) 1970년대 초 산업용 로버트 PLC장비 등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면서 창고의 반송라인에서먼저 자동화가 추진3) 1980년대 CAD/CAM(Computer Aided Designing/기술로 평가받음다) VMI : 제조업체(공급자)가 상품보충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 상품보충시스템이 실행될 때마다 판매, 재고정보가 유통업체(고객업체)에서 제조업체로 전송되고 이러한 정보는제조업체의 상품보충시스템에서 미래의 상품 수요량 예측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며또한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에서는 생산량 조절에도 사용한다.3) 지능형 고단적재시스템(HSS)개발가) 세계최초로 우리나라 업체인 (주)이지인더스 개발나) 현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시제품을 설치, 2007년 10월 준공할 예정다) 세계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수출마케팅을 펼쳐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 수출이 이뤄질 전망라) 항만시스템 네트워크와 실시간 연계 운영되어 물류작업의 효율성 / 생산성을 극대화2. 중국의 성장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물류산업 육성1) 2005년 중국 물류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 33,860억위안(4,286억불)이였으며,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분은 운송부분으로 전체 물류시장 비중의 55% 차지2) 물류보관시장 규모는 1만632억 위안 가량으로 전체 물류시장의 31.4%를 차지했으며,물류관리시장(화물중개업 등)은 4,90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 증가나. 인프라구축1) 급증하는 물동량 소화를 위해 컨테이너 부두, 국제공항 증설 등 물류인프라 확충 가속화2) 2010년까지 8종 8횡 철도(3만4천km), 5종7횡 고속도로(3만6천km) 완공 목표다. 다국적 물류기업 진출 활발1)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물류시장을 개방중국의 물류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 물류업체의 진출이 가속화2) 중국 서부지역에는 Maersk Logistics, NYK Logistics 등 선사계 물류업체(운송업)와EXEL, Danzas 등 종합물류업체(3PL), FedEx, DHL, UPS, TNT 등 특송업체 등의세계 500대 물류기업 중 90%가 이미 중국 서부에 직·간접적으로 진출3. 향후 발전방향창고의 역할과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