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
검색어 입력폼
  • 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 목적 -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2. 정의“응급환자”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이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or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응급증상-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쇼크-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 과도복용,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DM, 신부전 등)-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알러지 : 얼굴 부종 동반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타인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응급증상에 준하는 사항-신경학적 응그증상 :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와과적 응급증상 : 소이경련, 38℃이상 소아 고열-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한 검사,처치가 필요-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응급의료” :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응급처치”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8. 응급화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9.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설명·동의 얻어야 한다.→ 응급화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o =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 설명하고 동의법정대리인이 동행x =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의사의 의학적 파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행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설명·동의는 별지서식이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의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이상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10.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11.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명)1인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 구성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 소방방재청의 소방관계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or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or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보건복지가족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or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기본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계획의 변경,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활용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사항, 그 밖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부원이 업무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응급의료위원회 :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시도지사가 임명],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or위촉→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시·도의 기본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계획의 변경,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활용그 밖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14.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로서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구급차등의 운전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따른 보건교사 /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에 규정된 경찰공무원 등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 인명구조요원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응급의료활동훈련)· 시도지사 or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9.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or 의료관련 단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 기금의 조성 -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 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금액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타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정부의 출연금 (=>정부는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여도의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과태료 , 법칙금 )21. 기금의 사용 - 다음의 용도로 사용함→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에 대한 대불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자금의 융자or 지원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의료지원22. 미수금의 대불 -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응급환자가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는 금액(=미수금)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업무 위탁 안되었을 시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기금관리 기관의 장은 미수금에 대한 대불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보거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를 기금에서 대불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2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 가능→ 응급환자의 진료, 대형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응급의료지원, 권역안의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안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27.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8. 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 정보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29.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30.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시도지사 -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할 수 있다.31.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 - 종합병원과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지정 할 수 있다.31-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32. 비상진료체계 - 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비상진료체계에 관해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다만, 응급의료기관이 수련병원인 경우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전문의에 갈음 할 수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 내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과·산부인야 한다
    의/약학| 2011.01.23| 8페이지| 1,000원| 조회(273)
    미리보기
  • 보건법규
    국민건강증진법1995(1)1. 목적 :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2. 정의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보건교육 :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3.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모든 국민 -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1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여야함)· 포함 사항→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2. 실행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전,일부)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할 수 있다.4-3. 계획수립의 협조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협조요청을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5.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둠· 심의 사항→종합계획 ,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에 따른 심의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인, 이나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도 위와 같다.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 할 수 없다,→ 약국 시설 안 or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여 개설하는 경우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 가능, 2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려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간판2개)34. 원격의료 - 원격의료를 하는 자(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진다의료행위를 한 의료인(현지의사)은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 전송·수신 가능한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35.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 부속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36.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준수사항)→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요양병원의 입원대상 :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or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전염성 질환자는 x 정신질환자x (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가능)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검역감염병 환자” :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검역감염병 의사환자” :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3.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 운송수단의 장▶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다음에 해당하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그밖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은 이 법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고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이나 임시검역증을 받은 후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나갈 수 있다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①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②외국에서 출발하여 항행·운행 중인 운송수단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③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에 제공된 운송수단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①② 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but 연료를 공급받거나 자재 보급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검역조사의 생략 - (화물·승무원·승객 내리지 않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①급유나 급수를 위한 경우, ②항행이나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③엔진고장 등 수리를 위한 경우, ④도착 또는 출발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조사의 전,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도착하려는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도착목적, 화물을 내리는지 여부, 승무원or승객이 내리는지 여부검역소장은 도착목적이 ①②④에 해당될 경우 검역조사의 전부, ③에 해당시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4. 군용 운송수단 - 내외국의 군용운송수단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지체없이 그 대불금 전액에 대하여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상환금 처리 - 상환의무자로부터 대불금을 구성한 때에는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처리 -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밖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경우22-2. 자료의 제공 -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23.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다.24.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처치료를 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25.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응급의료관련업무 연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2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 가능→ 응급환자의 진료, 대형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응급의료지원, 권역안의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안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27.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헌혈환부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 헌혈환부적립금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적립금을 대한적십자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에 의한 금융기관에 적립금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16.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4조, 6조, 8조~10조, 12~15조 등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17.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17-2. 허가의 취소 - 장관은 혈액원이 다음에 해당시 개설허가 취소 or 업무 정지, 위반사항 시정 명할수 있다→ 개설허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원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개설허가 받은 혈액원 시설이 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1인이상 의사) 규정에 의한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검사 또는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의 부적정이 발견된 때 / 그 밖에 법의 의한 명령 위반한 때국민건강보험법(2)1.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2. 관장 -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3. 정의“근로자” : 직업의 종별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사용자” :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사업장” : 사업소 또는 사무소“공무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교직원” :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4. 건강보다.
    의/약학| 2011.01.23| 64페이지| 3,000원| 조회(377)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6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6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