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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용장르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무용장르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1. 문화예술 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1) 아르코 추진사업 및 지원현황 전반에 대한 의견- 아르코 지원사업은 해매다 발생하는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해가며 진화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과 수요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방식이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배면에는 중견들의 깊고 성숙한 문화흐름이 생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원의 지속적인 혜택(횟수에 의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단순 예술가들의 역량부족인지 지원시스템의 허구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인프라구축하지 못한 결과인지는 그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고민해볼 필요성을 느낀다.2. 장르별 예술가 지원정책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1) 무용분야 지원 사업 및 정책의 현황은?- 아르코 지원사업은 각 지자제의 문화재단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지만 그 방향과 역할이 구분되어있다. 하지만 모호한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계 점에 유기적 관계가 약한 편이다. 사후지원사업(공연예술창작기금 지원)은 그 연계선상에서는 지속할 만하지만 문화재단의 소액다건의 지원사 업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르코의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의 경우도 쪼개기식의 지원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 맞춤형 예술지원, 전문가 교류 확대 등 기존의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용분야 지원 사업현황 및 이러한 사업의 확대 또는 지속방안은?-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의 경우는 그 공간과 프로그램의 특성이 불분명할 경우는 그 지원이 소모적일 뿐이다. 공연예술행사지원의 경우는 같은 시즌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의 조정과 지역 분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교류는 해외나 장르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국내 지방과의 교류를 통한 격차해소와 기회제공이 필요하다.(3) 현황분석에 따른 문제점이나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따른 한계는 무엇인가?-공연분야에 있어서의 소액다건지원의 문제점은 공연일수의 증가로 극장대관과 짧은 기간에 중복적으로 올라가는 공연에 의한 제작스탭들의 크루부족과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고 그것은 곧바로 예술가에 전가되고 있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다원분야의 쪼개기는 공연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배제하고 있다. 전시장과 극장에 드는 비용은 쉽게 유추해도 차이가 나는데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고 있다. 무용창작공간지원 대부분은 무용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오랫동안 수직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누적되는 많은 부분을 참가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자체 제작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공간은 지원의 차별을 두어야한다. 대부분의 국내 축제 공연은 해외팀의 대우에 비하여 자국의 안무가에게 정당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는다. 이런 악순환은 국내 예술가에게 창작의 피로도를 가중시켜 작품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예체능| 2013.08.07| 2페이지| 1,000원| 조회(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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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의 탄력적 운영에 관해
    예산의 탄력적 운영에 관해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이나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의 모든 재정운영은 그 투명성이나 나름의 합리적 집행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나,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극히 행정편의주의로 첫째 시작과 끝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의 감사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편리주의가 숨어있다. 물론 행정시스템의 전산화와 관리로 통제의 편리성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경직된 예산운영으로 오히려 관행적 오류를 유도하고 있다.현재 지원사업의 예산운영은 작품제작비와 인건비, 그리고 경상운영비로 그 비율을 임의적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을 넘어서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은 그 구분이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다. 제작규모가 큰 관 단체에서는 그 제작운영의 구분을 세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비교적 적확하게 나눌 수 있지만 지원금으로 제작하는 영세한 단체들의 예산규모로는 그 구분이 모호한 지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한 예로 무대제작에 있어서 셋트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나 완성을 위한 항목은 제작비로 들어가지만 이에 따른 디자인비나 크루 인건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영세한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자면 원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을 가져와 결국은 창작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그리고 창작자의 작품 성격이나 스타일에 따라 그 예산의 비중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무대 메카니즘을 지향하는 창작자일 수록 제작비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고 무용경우에는 순수무용에만 집중하고자하는 창작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인건비 집행에 많은 비용이 산정될 수 밖에 없다. 혹은 어떤 창작자는 홍보마케팅에 전력투구함으로써 현실성을 극복해보자 노력할 수 있다. 이런 상대적인 상황에 지원금 집행규정은 똑같다.
    예체능| 2013.08.07| 1페이지| 1,000원| 조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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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용부문 직업창출에 관한 방안
    무용부문 직업창출에 관한 방안1. 무용사회에 있어서의 현황과 그 실태변화근래에 들어 무용계를 이끌고 가는 커다란 흐름이 3가지 축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그간 황무지였던 무용사회를 대학교육중심으로 한 축으로써 인력양성과 교육체계를 통한 그 현장형성에 그 큰 역할을 해왔고 지난 15여년전부터 발생하여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장예술가중심의 창작주도, 그리고 3~4년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무용이다. 교육분야는 인구감소와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 등 다양한 이유로 퇴색되어가고 있고 현장예술분야는 인프라구축의 미비로 양적인 팽창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커뮤니티는 선진사회로부터 유입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하는 복지개념의 영역이지만 그 사회적 가치로 그 역할이 부상되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상태이다.2. 직업전환의 한계와 그 모순평균 무용수의 수명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장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30대중후반에서 40대중반이 일반적이며 그 이후부터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인다. 이것은 그동안 교육과 현장의 팽창으로 연연히 이어왔지만 근래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교육현장에 있어서 잠재 유입력의 그 감소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자의든 타의든 인접분야나 혹은 완전 다른 업종으로 직업전환을 꽤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나 가장 젊고 활발한 시기에 다른 분야를 접할 기회를 놓친 무용인들로서는 제2인생을 설계하거나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3. 직업무용단의 육성과 개선방안국공립단체를 제외하곤 직업무용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단체는 유니버셜발레단이나 서울발레씨어터가 유일무이하며, 그 외에는 직업무용단을 지향하며 미미하지만 약간명의 4대보험 지원과 출연료로 그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지만 여러모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3~4년전부터 그 보완책으로 극장 상주단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로 무용단 역량강화에 많은 지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에 가까운 실정에 놓여있다. 그 외에는 단체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아 공연이 있을 때만 헤쳐모여식의 프로젝트 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공립에서 매년 소화해 낼 수 있는 신단원에는 한계성이 있어 해매다 수 많은 예비 무용인력이 방치되어 있다. 이것은 중소규모의 민간 무용단이 안정적인 직업무용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방위의 지원책이 필요하며 더 시급하는 것은 유통시장과 제작시스템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4. 직업창출에 관한 방안을 위한 건의-교육과 예술현장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무용의 유기적 관계를 축으로 하는 직업군을 창출한다.1) 현 대학교육은 전문 교육자를 위한, 전문 현장무용가를 위한, 전문 커뮤니티 교육자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 특성을 환경에 맞게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대안책- ⅰ) 전문 교육자는 무용의 기능면을 확대시켜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으로 적어도 초.중등 교과 교육까지는 의무화해서 그 교육자룰 양성화한다. 무용의 사교육화를 촉진시켜 다양한 전문적인 학원무용의 창업을 유도한다.
    예체능| 2013.08.07| 2페이지| 1,000원| 조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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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예술 현장을 살려야 산다
    발제에 대한 토론문"공연예술 현장을 살려야 산다"지금 직면하고 있는 많은 발레단체들의 열악한 환경(-제작, 행정, 경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창작활동에 있어서의-)과 그 실태, 그리고 이로 인한 교육 현장에 미칠 잠재적 위기요소들, 마지막으로 그 대안으로서의 많은 직업발레단의 창단의 필요성 제시와 아울러 지원 정책과 활성화에 관련한 심도 있는 발제에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이에 공연예술 현장에 이십여 년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지금 실행중인 '공연장상주단체육성'의 지원실태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인 복지에 있어서 '무용인 복지실태'에 관해서이다.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고 그 문제점에 따른 보완정책은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우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고 그 문제점에 따른 보완정책은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 2009년부터 서울에 한하여 시범 시행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은 무용, 연극, 음악 등 각 공연예술단체와 민/관극장의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진 가장 선진적인 지원제도로서 미국과 유럽의 지원제도를 롤 모델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지방으로 부분적 확대 시행되었으며, 아울러 고무적인 것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38개의 문화재단이 출범했고 적어도 2~3년 내에 광역자치단체별로 문화재단이 전국망을 형성하게 되며, 본격적인 문화거버넌스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자치제별로 상주단체 또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이러한 지원제도는 지속화되면서 좀 더 선진적으로 진화해야한다. 지금의 현실은 1990년대말부터 활성화되어 온 프로젝트형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이 전문단체육성형인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사업으로, 그리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변모 발전했으며,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 그리고 각 자치 문화재단으로 시행기관이 바뀌어 간 사업들이다. 이와 맞물려 몇몇 공연장상주단체들은 단원과 행정 직원에게 4대보험을 포함한 최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2010년부터는 참여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직업무용단으로 변모해가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하지만 지원 형태가 이름만 바뀐 듯 실질적인 지원은 아직도 미흡하다. 각 무용단은 운영재정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운영의 경직성과 탄력성 부족으로 직업무용단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해매다 애로를 겪으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창작에 몰두하기보다는 예산확보를 위해 비지니스맨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런 악순환 구조는 선진 창작시스템과 질 좋은 컨텐츠 개발을 구축하는데 한계를 들어내고 각 무용단의 자생력 확보에 뒷걸음치게 하는 주요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곧 신단원이나 세부적인 포지션(즉, 리허설 디렉터, 마스터급 지도위원, 행정매니저 등등)의 수급에 문제가 생겨 고용한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2.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예술가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2009년 전문무용수지원센타의 무용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무용에서 은퇴나 직업전환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다른 예술분야보다 많은 54.2%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활동수명이 짧은 무용장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응답의 유형은 낮은 소득(40.8%), 불규칙한 소득(25.5%), 열악한 창작환경(13.4%), 직업으로서의 불안전성(12.7%) 순이다.대부분이 일년의 반은 취업상태고 반은 실업상태로 지낸다는 결론이다.선진국들은 예술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예술의 종주국인 프랑스는 앵떼르미땅제도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예술인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예술인 계층의 소득이 법정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주는 WIK(Wet Inkomensvoorziening Kunstenaars) 예술인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이러한 선진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조속히 공연예술 실업급여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직업 무용단의 무용수들은 직업으로서의 불안전성과 노후불안, 그리고 프리랜서 무용수들은 대부분 일의 형태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안정적인 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수당이 고용보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문화예술인들은 실업급여제도에서도 배제된다. 현행 고용보험은 정규직 종사자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제도로, 단발적인 프로젝트형의 계약직 형태의 프리랜서들은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게 사실이다.
    예체능| 2013.08.07| 3페이지| 1,000원| 조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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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의 직업화를 위해 공연예술 현장을 살려야 산다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예술의 직업화를 위해 공연예술 현장을 살려야 산다"예술인을 위한 최상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지원의 핵심은 예술창작활동의 직업화에 있다. "최상의 복지지원은 일자리(직업보장)이다" 이란 이슈가 가장 상통할 수 있는 그 해결 방향의 시발점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 간의 예술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는 사회의 무관심뿐만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게으르거나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당면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예술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더불어 여기에는 예술인들이 선호하는 창작환경과 창작방식,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그 잠재적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를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인정과 이에 따른 특화된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일반대상자와 내용은 같지만 그 적용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고 본다.이에 공연예술 현장에 25여 년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범 실행중인 고용보험에 준한 창작준비금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4대보험 보장에 바짝 다가가야하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하여 직업화된 공연단체를 양성화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만들어야한다는 점이다.1.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예술가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2007년 전문무용수지원센타의 무용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무용에서 은퇴나 직업전환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다른 예술분야보다 많은 54.2%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활동수명이 짧은 무용장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응답의 유형은 낮은 소득(40.8%), 불규칙한 소득(25.5%), 열악한 창작환경(13.4%), 직업으로서의 불안전성(12.7%) 순이다. 대부분이 1년의 반은 취업상태고 반은 실업상태로 지낸다는 결론이다.선진국들은 예술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예술의 종주국인 프랑스는 앵떼르미땅제도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예술인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예술인 계층의 소득이 법정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주는 WIK(Wet Inkomensvoorziening Kunstenaars) 예술인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우리나라도 2012년 창립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와 유사한 창작준비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진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조속히 공연예술 실업급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직업 무용단의 무용수들은 직업으로서의 불안전성과 노후불안, 그리고 프리랜서 무용수들은 대부분 일의 형태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안정적인 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수당이 고용보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문화예술인들은 실업급여제도에서도 배제된다. 현행 고용보험은 정규직 종사자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제도로, 단발적인 프로젝트형의 계약직 형태의 프리랜서들은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게 사실이다.이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예술가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 시작은 가장 기본적인 4대보험 보장부터이다. 이젠 더 이상 현장예술가들의 복지제도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2. 직업화된 전문공연단체의 양성과 지원 확대가 시급하고 그 문제점에 따른 보완정책은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의 현실은 국공립 단체를 제외하고는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직업공연단체가 전무하다시피하다. 직업화된 공연단체를 양성화하여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만들어야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 지원제도의 끝없는 진화에 의하여 공연장상주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전문(법인)예술단체 등에서 순수창작활동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업까지 확대하며 사회와의 다양한 소통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 요즘은 협동조합의 형태로도 발전할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단체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단체로서의 역할과 자생 능력이고 이에 소속되어 있는 현장 예술인들과 공생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다.우선, 지역과 극장이란 공간거점을 중심으로 한, 공연장상주단체와 같은 직업단체 양성과 지원 확대가 시급하고 그 문제점에 따른 보완정책은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 2009년부터 서울에 한하여 시범 시행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은 무용, 연극, 음악 등 각 공연예술단체와 민/관극장의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진 가장 선진적인 지원제도로서 미국과 유럽의 지원제도를 롤 모델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지방으로 부분적 확대 시행되었으며, 아울러 고무적인 것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38개의 문화재단이 출범했고 적어도 2~3년 내에 광역자치단체별로 문화재단이 전국망을 형성하게 되며, 본격적인 문화거버넌스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자치제별로 상주단체 또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예체능| 2013.08.07| 3페이지| 1,000원| 조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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