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士 論文三星?子와 애플의 스마트폰 競爭에관한 硏究목 차제1장 서 론가. 서설----------------------------------------------------4제2장 본 론가. 스마트폰의 역사1) 세계 스마트폰 시장--------------------------------------62) 국내 스마트폰 시장--------------------------------------6나. 스마트폰의 OS1) 스마트폰 OS의 중요성------------------------------------72) 스마트폰 OS의 종류--------------------------------------83) 스마트폰 OS 시장동향가) 세계 스마트폰 OS 시장---------------------------------9나) 국내 스마트폰 OS 시장--------------------------------10다) 스마트폰 OS 기술전망---------------------------------104) AP 기술동향과 전망가) AP 기술동향-----------------------------------------11나) 통신칩과 AP 기술동향---------------------------------12다) AP 기술전망-----------------------------------------13라) 통신칩과 AP 기술전망---------------------------------145) 앱스토어 기술동향과 전망가) 세계 앱스토어 기술동향--------------------------------15다. 스마트폰의 강자, 애플1) 애플의 핵실 경쟁력--------------------------------------172) 애플의 디지털 경영 전략---------------------------------193) 애플의 모바일 광고 비밀 전략-----------------------------20라. 반격하는 삼성1) 굴욕 후에 발돋움한 삼성---------------------폐지 등 규제 완화 이후 2009년 11월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계기로 스마트폰이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9년 말 80만 명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2011년 말 2000만 명을 돌파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진입하였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추세는 2009년 12월 80만 명을 시작으로 2010년 6월 247만 명, 2010년 12월 722만 명, 2011년 2월 926만 명, 2011년 3월 1,002만 명, 2011년 11월 2,134만 명이다.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2011년 약 4억 6000만 대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1억 2000만∼1억 3천만대의 판매 실적을 거두어 세계 각국에서 판매한 스마트폰 4대 중 1대 이상은 한국기업의 상표를 달고 있다. 휴대폰 업계에 따르면 2012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6억 대가 넘는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고 국내 제조사들이 이중 2억 1000만∼2억 2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아 2011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2011년 11월 국내 LTE폰 시장 전체 규모 62만 대 중 42만 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67%를 차지하였다. 2012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50% 이상은 LTE폰이 차지할 전망이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세계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판매 추이구분2008년2009년2010년2011년1분기2분기3분기4분기연간1분기2분기3분기계삼성전자6.06.42.73.17.510.723.912.620.328.160.9애플13.725.18.88.414.116.247.518.620.317.156.0노키아60.567.821.523.826.528.3100.124.216.716.857.7가. 스마트폰의 OS0) 스마트폰 OS의 중요성스마트폰에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실행시키기 위한 플랫폼 기술은 OS)와 미들웨어)를 포함한다. 스마트폰 OS를 보유할 경우 모바일 생태년부터 스마트폰에 듀얼코어 방식의 AP가 적용되면서, 스마트폰의 성능 경쟁이 본격화되고 듀얼 코어 프로세서가 스마트폰 사이에서 표준이 되었다. 모토로라의 아트릭스와 드로이드 바이오닉은 듀얼 코어를 선보인 스마트폰들 가운데 처음으로 상업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2011년 CES에이어 WMC에서도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듀얼코어 방식의 AP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이 같은 성능 경쟁을 잘 보여주고 있다.(0) 퀄컴은 2011년 상반기 MSM8*60 시리즈의 클럭 속도를 1.2GHz에서 1.5GHz로 상향 조절항 듀얼코어 1.5GHz 시대를 열어 팬택 스카이의 베가 레이서와 KT테크의 테이크 야누스 등에 탑재되어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특히, 퀄컴의 최신 듀얼코어 AP는 ASMP(Asynchronus Symmetiric Multi-Processor) 기술이 탑재돼 경쟁제품과 비교해 전력관리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1) 최대의 안드로이드폰 생산 업체로 부상한 삼성전자가 직접 제작한 AP 엑시노스(Exynos)는 삼성 스마트폰만의 강점으로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도 삼성전자가 만든 AP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갤럭시S2가 1.2GHz 듀얼코어지만 엑시노스를 사용해서 1.5GHz 듀얼코어와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다.가) 통신칩과 AP 기술동향2011년 하반기에 미국 등 해외 시장에 3G와 LTE 칩셋을 별도로 탑재한 LTE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지만 3G와 LTE 칩셋을 별도로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단말기 두께가 두껍고 전력 소모가 높고 입출력 인터페이스도 복잡한 단점이 있다. 2011년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된 4G LTE 스마트폰은 모두 퀄컴 1.5GHz 듀얼코어 AP를 탑재했다. AP의 클럭 속도, 코어 숫자 등으로 차별화를 하던 제조사들이 LTE폰에서는 모두 퀄컴 AP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은 휴대폰 역할을 하는 통신칩(베이스밴드칩)과 성능을 좌우하는 AP가 핵심 부품 기술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스마 있고, 타 앱스토어들에 비해 개발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가장 개방된 구조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 디스티모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말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된 활성화된 앱의 수가 4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60%는 무료 앱이다.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 추가되는 고급 기능이나 더 많은 콘텐츠에 대해 요금을 받는 프리미엄 업무용 앱이 인기를 끌면서 무료 앱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개발자 수는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각 개발자는 평균 4.1개의 앱을 출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드로이드 마켓이 다양한 앱으로 빠르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IOS 플랫폼은 수익 측면에서 안드로이드마켓을 눌렀다. 여전히 개발자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2) WAC의 슈퍼 앱스토어WAC(Wholesale App Community)는 2010년 2월 MAC(Mobile World Congress)에서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 등이 주도했던 앱스토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KT와 SK텔레콤을 비롯해 AT%T, 버리이존(미국), 보다폰(영국), 차이나유니콤(중국) 등 전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70% 이상을 보유한 상위 24개 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소니에릭슨이 지지하여 결성한 협의체로서 전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의 3분의2에 달해 ‘슈퍼 앱스토어’ 라고 불린다. WAC는 2010년 말까지 현재의 분리된 앱스토어를 통합하여 슈퍼 앱스토어를 통해 세계 앱 개발자에게는 표준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 MAC에서 국내 SK텔레콤과 KT가 주도하여 시연회를 여는 등 슈퍼 앱스토어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5월부터 상용화될 WAC 2.0 기반의 앱 4종(트위터, 야구정보, 게임2종 등)을 시연했다. 특히, SK텔레콤이 WAC을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랫폼 콘파나(Conpanna) 가 탑재되 눈길을 끌었다. KT도 LG전자의 옵티머스 블랙 스마트폰과 KT의 종합삼성전자는 ‘아이폰 쇼크’ 이후 아이폰을 상대할 최고의 저격수를 키우는 데 온갖 공을 들였다. 적어도 휴대폰 제조의 ‘내공’에서 애플에 뒤지지 않았지만 기선을 빼앗겼다는 자괴감, 이전 옴니아 시리즈의 실패를 만회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2007년 출시된 아이폰보다 먼저 블랙잭이라는 스마트폰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이끌지 못했고, 윈도 모바일6 기반의 옴니아2는 삼성전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평가까지 받았다.삼성전자는 통상 1년이 걸리던 휴대폰 개발 기간을 대폭 줄여 옴니아2 출시 반 년 만에 갤럭시S를 출시했다. 아이폰4에 비해 디스플레이와 터치감, 속도 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외신의 호평도 이어졌다. 특히 이전 모델이 형편없었던 옴니아 시리즈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빠른 대응력이 놀랍다는 반응도 나타났다.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삼성전자가 가진 저력이다.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인력과 콘텐츠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삼성전자 내에서 비주류였고 규모도 작았지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을 닦아왔다는 분석이다.갤럭시를 개발해 아이폰을 잡기 위해 구글과 손잡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마침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슈퍼 아몰레드, 분리형 배터리 등 삼성전자의 화려한 하드웨어 스펙을 가미했다.갤럭시S 개발의 관건은 아이폰4에 앞서 개발돼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옴니아와 갤럭시A가 시장의 냉소 속에서 실패작으로 낙인찍힌 마당에 아이폰4가 시장을 휩쓸고 난 상태에서 출시되면 또 하나의 미투상품이 돼 갤럭시S의 특,장점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갤럭시S가 과연 판매에서 보여준 것만큼 스마트폰으로서 성공을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일각에서 갤럭시S의 판매량 상당수가 법인 영업에서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며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마케팅 승리라고 평가절하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핵심요소인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기함.
과제: 철도경영사례연구작성 계획서제목: 녹색성장과 지역발전을 선도, 국민들게 사랑받는 철도(녹색성장과 함께 발전하는 우리철도)1.사례연구대상세계는 지리적 거리의 변화는 없지만 정치적 거리, 문화적 거리, 경제적 거리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져가고 있으며 한 나라가 자기나라의 정책결정을 할 때, 자기나라의 입장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인접국가, 세계 정치동향등을 살펴서 그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수 밖게 없다.현재 세계는 파괴된 자연에 관심이 많으며,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추세이다. 자동차의 증가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송수단은 철도가 가장 유력하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철도선진국들은 이미 철도녹색성장과 함께 철도시설들을 발전 시키고 있다. 나는 구체적인 사례연구 대상을 현재 코레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녹생성장과 관련된 철도정책들을 살펴보고 외국의 관련철도정책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관련 철도정책들이 올바른 길을 택하고 있는지를 연구 할 것이다.2.연구관점거시적 관점에서 일부분이 아닌 전체의 관점에서 철도 뿐 만아니라 국가, 세계화와 부합하는 관점에서 나의 연구를 진행 할 것이며, 현재 녹색성장과 관련된 철도정책들이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를 판단할 것이며 또한 철도선진국들의 정책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과연 철도정책들이 철도의 발전과 환경보고의 슬로건에 적한한지를 판단하고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 미칠영향과 세계화에 미칠 영향들을 판단해 볼 것이다. 현재 지구는 기온이 올라가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기상이변으로 인명피해 뿐 만아니라 재산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파괴된 자연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우리 철도가 주도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3.예상결론현재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시행될 녹색성장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만 외국의 철도강국이 걸어온 길과 정책들을 살펴보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꺼이 받아들여 우리의 철도정책에 수용한다면 우리나라 철도산업은 더욱 발전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4.논거현재 진행 중인 세계 환경관련 정책들과 세계 환경단체들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분석해서 우리철도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진행할 철도정책과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철도강국들의 정책들과 비교해서 나의 연구를 증명할 것이며 권위적인 철도전문가, 미래학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직스러운 근거를 준비할 것이다.5.연구방법나의 주장과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발표된 우리나라 철도정책과 외국철도정책사례, 철도강국들이 걸어온 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나의 주장과 논리를 뒷받침 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자료들은 공기업의 정책포럼이고, 외국철도강국이 걸어왔던 모습, 정책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전체의 정책을 파악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충분히 공개적인 정책들은 찾을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나의 철도경영사례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내가 학생 인것을 감안할 때 열심히 자료 수집을 하고 정보들을 분석한다면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1. 운송의 정의- 장소적 효용창출- 교통수단 이용- 공간(장소)을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2. 화물 운송 요건- 유체물일 것- 이동이 가능 한 것- 운송설비 능력이 한계 내일 것-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것3. 운송의 3요소- 운송경로 (link), 운송수단 (mode), 운송상 연결점 (node)4. 용 어 의 정 의화물운송장, 화물운송통지서, 수취, 차랑한계, 화차표기하중톤수, 특대화물, 사유화차, 전용화차, EDI, 전용철도, 화물지선, 운임, 요금, 최저기본운임5. 컨테이너 수량은?운송 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20ft, 40ft, 45ft가 있고, 20ft(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s)가 표준단위 이며, 20ft형 컨테이너 1개를 1TEU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컨테이너 수량에 따라서 적재능력 표시와 운임 지급의 기준이 된다.6. 일반 화물에서 1건은 어떻게 취급하는가?화차 1량 - 1건, 갑종철도차량 1량 - 1건, 컨테이너 화물 1개 - 1건운임은 1차량 단위로 계산1건 취급 화물의 범위- 송화, 수화인, 발·착역, 탁송일시, 취급종별, 운임·요금 지급방법이 같을 것- 위험물(화약류)에는 다른 화물은 혼합하지 아니할 것- 1량에 적재할 수 있는 용적 및 중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2량 이상에 걸쳐 적재하는 특대화물은 그 사용차에 적재할 수 있는 용적 및 중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7. 구내 운반 화물역 구내 및 역 기점 5km 이내를 운반하는 모든 화물 취급(부득이 한 경우 제한 가능)1) 상 하행 장내 신호기 소재 시점 이내에서 이동하는 화물2) 역 구내에서 분기한 측선, 화물지선, 전용선 , 운임계산거리 5Km 이내의 자갈선을 상호 이동하는 화물3) 역간 도중 분기된 운임계산 거리 5Km 이내의 자갈선을 이동하는 화물4) 5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내운반화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8. 임시약속으로써 운송하는 것들은?1) 차량 한계를 초과하는 화물2) 갑종 철도차량 (사유. 대여 및 전용화차 운송계약을 ) 동물, 사체 및 유골3) 속도 제한 화물(전세열차로 청구하지 않을 경우 수탁 거절 가능)4) 열차 및 운송경로를 지정하여 운송을 청구하는 화물5) 귀중품6) 부패 변질되기 쉬운 화물7) 간이역의 발착하는 화약류(군 화물을 포함한다.)8) 화물 취급역이 아닌 장소에서 탁송하는 화물9)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등 철도로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10) 갑종철도차량11) 전세열차로 청구하는 화물11. 손해배상 청구1.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2. 철도공사가 인도기한 만료 후 3월이 경과하여도 화물을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멸실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한다. 다만, 철도공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철도공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객이 당해 손 해를 철도공사 또는 타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4. 철도공사와 고객간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 한다.12. 약관의 화물운송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위에 조항과 같은 답 (2문제)1년간 화물 운임, 요금에 대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시효가 소멸즉시 발견할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 화물을 화물 수령일로부터 2주일안에 철도 공사에 알린경우는 배상 해 줌13. 면책면책 - 규정된 운송 조건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에도 공사는 일정 조건하에 운송을 수락※면책 특약 체결 시 또는 화물에 훼손 기타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기위해 송화인이 화물운송장에 면책특약조건 또는 화물의 상태를 기입하고 날인해야 함. 화물 운송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KORIS에서 발행한 화물운송 통지서에 기입하고 날인1) 공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차 1량에 2품목 이상을 혼합·적재 하여 발생한 손해- 화차봉인을 생략한 화물로서 화차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음으로서 발생한 손해- 유개 화차에 적재하여야 할 화물을 무중량5) 취급종별6) 운임·요금의 지급방법7) 특대화물은 운임할증의 기초가 되는 길이·중량 또는 용적8) 화약 또는 폭약은 품목별로 싱 중량, 화공품은 품목별로 실제의 개수 및 원료인 화약·폭약의 종별 중량9) 운송열차를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구간·월일 및 열차번호10) 호송인을 붙일 때에는 그 인원수11) 인도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그 사실12) 화차계중기의 사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실※화물 탁송신청을 EDI, 구두, 전화로 할수 있고 컨테이너 화물은 EDI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 운송제한 화물은 화물운송장의 제출로 함16. 화물운송신청1)화물 운송장에 의하여 통지하는 화물- 차급화물- 임시약속 화물- 공사의 운송승낙 및 면책특약 승낙을 필요로 하는 화물- 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2)기타 화물 : EDI, 구두, 전화운송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1) 운임할인의 청구가 있는 화물로서 할인증표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화물은 할인 증표2) 화약류는 화약류운반신고필증 또는 화약류양수허가증( 군화 및 관공서 탁송분 제외) 제시 및 그 사본3) 사체는 사망증서 ( 사망진단서, 검안서 등 ) 제시 및 그 사본 제출* 화약류에 대한 서류는 탁송 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17. 수탁감사 방법1) 화물이 운송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가2) 화물이 운송에 적합한가3) 화물이 취급 범위 내에 속하는가4) 화물의 품명, 수량 등이 송화인이 알린 내용과 다르지 아니 한가5) 화물의 파손 또는 흘러 없어질 염려는 없는가6) 화물의 포장 등이 완전한가7) 화물 운송장, 첨부서류 등에 불비한 점은 없는가18. 화물수취와 운송수락화물의 수취 :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것-수취 시기 1. 공사는 송화인이 탁송 화물(화주의 책임)을 화차에 적재 완료 후 수취2. 전용선에서 적재한 화물은 공사 구내의 지정된 수수선에 인출된 후 수취운송의 승낙(수락)1. 운송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및 화물에 대한 수탁감사를 완료 한 후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 하는 액체화물과 발 역에서 화차 계중기로 검량하는 산화물의 경우에는 1톤까지 증적을 허용3) 기타 화물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차표기하중톤수4) 표준중량 적용화물 : 화물 표준중량표에 따라 취급함※적재 용적 제한 : 높이 - 레일 면 기준 중앙부 4,000mm, 양쪽 옆 3,800mm이내21. 화물의 적하 시간적재 또는 하화통지를 한시로부터 기산.1) 화약류 : 3시간 2) 기타화물 : 6시간3) 18:01분부터 06:00까지 적재 또는 도착통지 화물 : 11시까지4) 사업용 화물로서 토요일 13:01분 이후 및 일요일 (법정공휴일 포함)에 작업선에 차입된 화차는 휴무일이 끝나는 익일 09:00시에 차입된 것(적하통지)으로 하여 적하시간을 가산5) 규정 시간 내 적하 미 완료 시 수화인의 비용으로 공사가 대리하화 한다.22.적하에 대한 비용화물에 대한 적하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23.적하 시간의 연장1) 천재지변 , 악천 후 및 통행금지 등에 따라 작업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2) 화물의 성질, 형상 등에 따라 소정의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잇는 경우3) 화차정류시간 및 입환 시각 등에 영향이 없을 경우4) 하역 인원, 장비 등 동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평소작업능력을 초과함으로써 소정 시간 내에 작업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할 경우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6) 적하시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제한 (지역본부장 지정)24.화물 인도 기간 (발송 , 수송 , 인도)1) 의의-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수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 (연착여부를 결정하는 기간)- 대리 하화를 제외하고 고객이 하화를 완료한 때를 인도시각. 단, 컨테이너화물은 하화 작업선에 차입 완료시 임- 인도 완료 화물은 당일 중 역 구내로부터 반출이 원칙2) 인도기간 기산- 발송기간 : 화물 수취한 날로부터 24시간- 수송기간 : 운임계산 거리 200㎞까지 마다 24시간, 컨테이너는 400Km까지마다 24시간- 인도기간 : 도착역에 도착한 일시, 장기에 따라)1)일시사용료는 일단위로 매일 수수2)장기사용료는 월단위로 당월말일에 다음 달의 사용면적 신청을 받아 매월1일 하치장 사용료를 수수, 단 장기유치 신청월 또는 만료 월에 유치일수가 1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유치일수 만큼 계산하여 수수한다.3) 사용료 수수면적은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산정하고 1㎡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4)화물유치료는 발역에 있어서는 유치를 신청한자 또는 탁송변경을 요청한 자로부터, 착역에 있어서는 수화인으로부터 수수한다.29. 하치장을 사용한 다음 승인을 취소 중지할수 있는 사유는 ?1.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2. 법령이나 철도관계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3. 화물이 갑자기 늘어나 타 화물 운송에 지장을 줄 경우 또는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화주와 협의한 경우4. 철도 선로의 이설 또는 폐지로 화물취급을 할 수 없는 경우5. 공사의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30. 탁송변경(요청 종류)고객은 화물운송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탁송변경 청구서를 작성하여 탁송변경 요청 가능- 종 류1. 탁송 취소2. 도착역 변경3. 발송역 회송4. 운송열차 및 운송경로 지정변경(이 경우 발송역 발송전에 한함)5. 수화인 변경(동일 착역 내 ) 및 운임. 요금의 지불방법 변경등 기타 탁송 변경탁송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따로 정한 탁송변경요금을 납부해야 함탁송변경처리 방법화물소재 역 또는 착 역에 속히 탁송변경의 요지를 통지화물의 사고증명청구가 있을 때 사고증명서를 교부※탁송 화물에 대하여 화물운송장으로 대조, 확인 가능31. 운임요금 계산시 단수처리 방법1건마다 계산한 최종 금액에 대한 계산반환액을 계산할 경우에도 같음1) 운임 요금 최종 계산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림2) 거리(km), 중량(ton), 용적(㎥), 넓이(㎡)는 1미만인 경우 0.5 미만은 버리고 0.5이상은 1로 올림3) 시간단위로 계산할 때에는 시간단위 미만의 단수는 1시간으로 올림4) 일단위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