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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연구
    목 차제 1 장 서 론1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제 2 장 간통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3제1절 간통죄의 법제사적 고찰3제2절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8제 3 장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관한 논의15제1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15제2절 간통죄 합헌론 및 위헌론의 주장27제3절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28제 4 장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35제1절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죄35제2절 간통죄의 헌법적 의미36제 5 장 결 론40[참고문헌]42第1章 序 論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시대가 바뀌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간통죄를 둘러싼 존폐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에 유명탤런트의 간통으로 인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더니, 2011년 8월에는 의정부지법에서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또 한 번 존폐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간통죄에 관한 규정은 1953년 7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3일 개천절을 기하여 시행되었는데, 1953년 제정시부터 재석의원의 과반수보다 불과 1표 많은 57표의 찬성으로 간신히 형법에 포함될 정도로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간통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 241조로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 보장”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이는 형법상 간통죄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간통죄의 존폐론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는 성 풍속의 위원회는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표결을 행하였는데 폐지에 찬성하는 위원은 8명, 기권 2명으로 존치찬성 위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법무부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형법개정 요강에서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자 간통죄를 존치시키되 징역형만으로 되어 있는 처벌규정에 벌금형을 추가·보완키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1992년 4월 8일 입법 예고된 형법 개정법률 안에서는 간통죄가 삭제되었으며 위 입법예고 후인 1992년 5월 27일 법무부는 전문 405조로 구성된 형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는데, 이때 간통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규정되어 있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낮추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간통죄가 다시 부활된 것은 위 입법예고 후 각계 각층에서 간통죄의 폐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두되자 폐지론의 조화점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형법에서는 위 개정안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종래의 간통죄의 규정이 아무런 변화없이 존치하게 되었다.2007년 11월 열린우리당 염동원 의원이 간통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계속 개정안의 추진이 되고 있다.제2절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간통을 처벌한 예는 멀리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모세의 십계명에 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로마에서 간통을 처음으로 공개적 범죄로 취급한 것은 아둘테리움에 관한 아우구스투스의 유리아법이라 한다. 여기에서 아둘테리움은 간통? 음란행위? 근친상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상위 개념으로 관념되고 있다. 이 법은 일반의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회조직의 기본이 되는 가부장적 부의 지위의 보호에 중점이 두어졌다. 프랑스법계에서는 이러한 로마법의 영향이 남아 내려 오고 있다. 부의 간통과는 달리 처는 가문의 형통을 혼란시킨다는 점을 중시함으로 가문의 혈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벌해야 한다는 봉건적인 관념을 기초로법혼인죄)는 탐욕,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탕시킨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전형적인 간통죄의 성립요건과 다른 면을 갖고 있다. 즉 북한의 경우 첫째로 간음행위가 있던 것만으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둘째로, 비열한 동기가 추가되어야 하며, 셋째로 가정을 파탄시켜야 비로소 비법혼인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간통행위와 그 이외의 다른 요소인 비열한 동기 등에 의한 가정파탄이라는 법익침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다.5. 그 밖의 입법례중국은 간통죄가 존재하거나 단순히 간음한 것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간음행위만 있으면 처벌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다만 중국에서도 직권, 종속관계를 이용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현역군인의 처를 간음한 자에 국한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구 소비에트연방은 1926년, 노르웨이는 1927년,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937년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간통죄 규정을 존치시키고 있던 스위스도 1989년, 오스트리아도 1996년 각각 형법전에서 삭제하였다.第3章 姦通罪의 存廢與否에 관한 論議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논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과 관련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위헌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적 판단사항으로 첫째, 헌법 제10조와 관련된 성적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의 관련성 둘째, 간통죄의 보호법익, 성도덕의 보호, 혼인 및 가족제도 보호,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와 관련한 기본권의 제한 측면 그리고 남녀평등과의 관련성 들을 들 수 있다.제1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1. 대법원의 입장일본형법을 의용한 구형법은 유부(有夫)의 부(婦)와 그 상간자(相姦者)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해방 후 헌법이 제정되어 평등조항이 신설된 후부터 구형법 제183조가 제헌헌법 제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性)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4) 제4차 합헌결정의 내용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과 재판관 4인의 위헌 그리고 재판관 1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의 상간을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이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및 위 조항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유형 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하여 국가형벌권을 과잉 행사한 것이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김희옥)의 헌법 불합치의견 그리고 위 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이 있었다.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였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되어 합헌결정이 내려진 것이다.합헌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헌, 재판관 조대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도적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므로 하고, 판결 선고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고 있어 결국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한 부분은 구체적 사안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도 기본적으로 여타 처벌규정과 균형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처벌여하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범위내하서 처벌수위가 결정되어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된다.헌법재판소는 4건의 결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여 간통죄가 존속하고 있으나 2001년 10월 25일자 결정에서 “입법자에게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으며,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고,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 악용될 수 있고, 형사정책적으로 볼 때 형벌의 억지효나 재사회화의 효과가 거의 없으며, 가정이나 여성을 보호를 위한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간다고 설시하여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한 점을 볼 때 간통죄 폐지에 대한 입법자에게 사법부의 권고사항으로서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제2절 간통죄 합헌론 및 위헌론의 주장1. 위헌론의 입장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위헌론자들은 간통죄가 첫째,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하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내지는 행복 추구권에 위배되고 둘째, 애정이 없는 경우에도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 반하며 셋째, 간통죄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자만을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넷째, 간통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혼인과 가정생활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에 위배된다고 보았다.2. 합헌론의 입장합헌론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첫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적, 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공공복리를 위해 어느 정.
    법학| 2013.10.05| 44페이지| 5,000원| 조회(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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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살리기사업의 장점과 단점 평가A+최고예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의장점과 단점을 비교 설명I.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와 마스터플랜‘4대강 살리기 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계획된 강별 종합 하천관리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주요 선진외국은 기존 하천 및 물관리 관련 정책을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정하는 시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하는 물관리 종합계획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복되는 홍수?가뭄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이다. 2008년 12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원등 관련 전문연구기간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사업 마스터플랜 착수와 분야별 관련 자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2009년 2월에는 범정부차원의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개편)이 발족되었으며, 마스터플랜 중간 발표회, 시?도 설명회, 전문가 그룹 자문, 관련 학회의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2009년 6월에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되었다.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첫째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4대강 본류에서 홍수조절?물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본 사업과, 둘째 섬진강과 주요 지류 국가하천의 정비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직접연계사업, 끝으로 수변경관과 같은 강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처별 연계사업 등 크게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댐?저수지를 제외한 준설 등의 본 사업은 2011년까지, 그리고 수질개선등의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기타 연계사업은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4대강 살리기의 5개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 ①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 ②물부족 대비 풍부한 수자원 확보, ③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④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⑤강 중심의 지역발전이다.II.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긍정적 효과1. 수해예방의 효과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100~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9.2억㎥의 홍수조절능력을 증대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기존의 제방을 높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치수대책에서 벗어나 하도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래 표와 같이 준설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는 0.4~3.9m정도 홍수위가 낮아져 제방누수와 하천범람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리고 홍수시에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하천의 첨두홍수량을 낮춰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를 조성하여 홍수조절능력을 추가로 0.5억㎥증대하고, 홍수의 1차 방어선인 제방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설계 개념을 전환하여 620km의 노후제방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낙동강과 영산강에는 하구둑을 증설하고, 경북 영주에 영주댐을 건설하여 낙동강의 홍수조절용량을 증대시켜 홍수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2, 물부족 대비 풍부한 수자원 확보용수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자원 확보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11년에는 7.97억㎥의 물이, 2016년에는 9.75억㎥의 물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8.0억㎥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낙동강 수계에는 영주댐과 보현댐 건설과 안동댐-임하댐 연결로 용수공급능력을 확대하여 생활용수?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를 증고하여 2.5억㎥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확보된 수량은 갈수기에 집중 방류하여 본류와 지류의 유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3.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환경기초시설이 확충되면서 하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개선되고 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나 부영향화를 일으키는 총인(TP)의 오염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보 설치로 인한 상류부 하천에 조류발생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수질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중점관리유역으로 설정하여 환경기초시설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오염부하량 삭감목표를 2012년에 조기 달성할 계획이며, 34개 중점관리유역의 수질개선은 생활하수처리시설, 산업폐수 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 및 개선하여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둔치 활용, 자전거도로 설치, 강과 도시를 잇는 수변접근성 강화, 아름다운 수변공간 조성, 수변 중심의 도시재생 등 강을 활용하여 새로운 여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변지역으로 방치되던 수변공간을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5.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본 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의 순 공사비는 19.4조원으로 한국은행의 2006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였을 때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약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건설업은 경기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공공건설투자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서 건설업 투자가 늘어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하천을 관광?문화의 중심지로 변모시켜 녹색문화관광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III. ‘4대강 살리기사업’의 반대입장 및 문제점이러한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4대강 살리기사업을 반대하는 입장 및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한국의 홍수다발지역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뿐이다. 간혹 지역별로 부분적 발생은 있지만 현재로선 강원도(통계청 자료에 의한것)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과 폐광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4대강에서의 홍수 발생은 거의 없다. 또한 하천주변정리와 하구둑?하구언 공사만으로도 충분히 홍수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한강은 상류에 댐(5개)들이 홍수조절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어 홍수예방에 큰 문제가 없다.둘째, 4대강 유역공사는 제방보강을 하면서 인근에 위락시설 만들고 러브호텔, 커피숍, 골프장, 보트선착장 등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민위락시설을 만들자는 것인데, 환경문제도 그렇거니와 농지의 난개발로 인한 농경지 감소로 식량 증산양이 감소해 식량위기라는 주요문제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률이 22%에 불과하다.
    사회과학| 2010.04.13| 7페이지| 2,000원| 조회(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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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글족과 사회트렌드에 관한 고찰
    싱글족과사회트렌드1. 싱글족이란 무엇인가?“가족에 매이고 싶지 않다”, “독신이 더 행복하다”고 외치는 사람이 늘어간다. 그들은 각종 동호회 등을 통해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 이른바 ‘싱글족’이다. 통상 결혼 상대가 없어도 아쉬워할 이유가 없고 경제력까지 갖춘 미혼남녀를 뜻한다.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서 30∼40대 미혼 여성을 말하는 ‘골드 미스’는 전통적인 의미의 싱글족이 진화했다고 할 수 있다.그들은 결혼이라는 틀에 자기를 맞추기보다 자유와 이상과 일을 더 중요시하며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려는 욕구가 강하다.(1) 패러싱글족 para single( 이하생략- 매일경제 2008.9.22 기사 -』『“시끄러워야 잘 팔린다” 잔소리 상품 인기』 혼자 사는 이른바 ‘싱글족’들이 증가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말하는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진혜숙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 꽃 가꾸는 일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오윤경씨. 화분에 물주는 일이 번거롭기만 했는데, 인터넷에서 구입한 ‘말하는 식물관리사’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바짝 말랐어.” 인형 조리개 밑에 달려있는 긴 센서가 흙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는데, 물을 주니 금세 반응이 달라집니다. “물이다! 고마워!”머리에는 햇빛 양을 측정하는 광센서가 달려있어 너무 어둡거나 밝으면 소리를 냅니다.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직장인 정성록씨. 친구들이 선물해 준 재떨이 탓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재를 털 때마다 나는 소리 때문입니다. “콜록. 콜록” 사람 폐 모양으로 생겨 재떨이가 내는 기침 소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정성록 / 경기도 성남시 =“내 폐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끊는 걸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더 저금하라고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평범하게 생긴 이 저금통은 동전을 넣을 때 마다 더 달라고 조릅니다. “5백원 만 더 주세요”혼자 사는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도망다니는 알람시계’도 소리로 승부합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데 어찌나 빠른지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사진틀도 녹음된 말을 틀어주는 기능이 들어가야 주목을 받습니다. 박지영 / 옥션 홍보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어린 시절에 엄마가 해 주던 잔소리에 대한 향수로 인해서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소리로 승부하는 이색 상품들.혼자 사는 싱글족들이 급증하면서 어릴 적 귀찮게만 여겨졌던 ‘잔소리’가 발 빠른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2008.4.17 보도내용 -』『“금쪽같은 내강아지” 싱글족,사이버 애견에 빠지다혼자 사는 직장인 이서경(28·여)씨는 요즘 강아지 ‘제니퍼’의 재롱에 푹 빠져 있다. 제니퍼는 이씨가 최근 온라인마켓에서 구입한 로봇강아지다.애완견을 키우고 싶지만 직장일 때문에 엄두를 못 내던 차, 이씨는 평소 자주들르던 이웃 블로그에서 우연히 로봇강아지를 접하고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제니퍼를 분양(?)받았다. 회사에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씨만 졸졸 따라다니는 제니퍼는 이씨의 둘도 없는 동반자다.
    사회과학| 2009.12.14| 11페이지| 2,000원| 조회(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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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소비와 사회트렌드에 관한 고찰
    명품소비와사회트렌드1. 명품의 개념명품의 사전적 의미는 ‘훌륭하여 이름이 난 물품이나 작품’이다. 즉, 명품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작품(masterpiece)또는 훌륭한 물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하나의 유행 트렌드로 자리 잡은 ‘명품 신드롬’의 영향으로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의 브랜드에 초점을 맞추어 고가의 외제 브랜드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미국에서는 최고급품(High-end Product), 고급품(Premium Product)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대량 생산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들은 과대 평가하여 명품(masterpiece)같은 용어로 부르지는 않는다. 일본에서는 명품을 장인이 만든 훌륭한 물건을 일컫는다. 명품은 고급 브랜드를 넘어서는 매우 귀한 물건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명패(命牌), 잘 알려진 품패(品牌, 브랜드)라고 부르며 고급의 의미는 갖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명품이라는 용어가 고급 브랜드를 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명품은 고가의 상품을 사용함으로 소비자의 소비성향이나 소비능력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볼 때 한 상품이 고급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비싸거나, 최첨단의 기능을 갖추었거나 또는 희소하거나 하는 정도로 부족하며 소비자들이 그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명품의 정의와 관련하여 명품을 효용성에 입각하여 사치제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베르너에 의하면 사치란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모든 소비이다. 이것은 분명히 상대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만 명료한 내용을 지닌다. 문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명품의 개념을 사치의 감각화를 통해 설명을 할 수 있다. 명품은 세련된 재화이다. 세련화란, 한 물적 재화를 만들어 낼 때 살아 있는 인간의 노동을 더 많이 소모하는 것, 더 많은 노동을 재료에 침투시키고 재료를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위스 배를 넘어서면서 2003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부가 점점 더 고소득층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가구는 2007년 1분기 중 가구당 한 달에 평균 325만원을 벌어 지난해보다 6.2%, 18만 9천원을 더 벌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최상위 20%계층의 월 평균 소득은 698만원으로 가장 낮은 20%계층의 소득 83만원보다 8배 이상 많았다. 전체 소득 5분의 중 50%이상을 차지하는 중?상위계층이 명품시장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의 증가는 국내 명품 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2) 국내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와 동조 소비세계 명품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 등과 달리 국내에서 명품이라는 용어가 쓰이면서까지 명품 시장이 호황을 이루는 이유를 국내 소비자들의 과시적 소비와 동조적 소비에서 찾아볼 수 있다.현대인은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소비하며 사치품 등에 대한 과시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확립한다.Eastman et al.(1999)은 지위 소비(status consumption)는 스스로나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상징화되는 소비재의 과시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동기 부여된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Veblen(1899)은 부의 과시적 표현은 준거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게 하기 위해 보다 높은 개인적 지위와 명성을 추구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두 가지의 동기를 확인하였다.첫 번째 동기는 금전상의 경쟁심이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를 그들이 속한 계층 내, 또한 그 이상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의미한다.두 번째 동기는 그들 스스로를 그들보다 낮은 사람들과 구별되기 하기 위한 남에게 시기를 살만한 비교이다(Phau and Prendergast, 2000). 과거처럼 확실한 신분제도가 없는 현대의 대중사회에서는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우월한지를 명 고품질이나 감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 명품브랜드(New Luxury Brand)를 소비하는 패턴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트레이딩 업 현상을 명품의 대중화라고 일컬어지는 매스티지로 설명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은 경기가 어려워져도 단순히 가격에만 연연하기보다는 보다 질이 좋은 제품을 찾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질이 좋은 상품만이 아니라 고품질과 자긍심까지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 매스티지 구매자의 특성이다.매스티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매스티지란 소득 수준이 높아진 중산층이 비교적 값이 저렴하면서도 감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경향으로 비교적 저가 제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가이면서 명품보다는 가격이 낮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소비자에게는 명품처럼 이용자들만의 동질감과 자긍심을 심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스티지 상품들은 일부 고소득층에 국한되던 명품 소비층이 20~30대 젊은 층으로 확산되는 명품의 대중화를 이끌었다.3. 명품시장에서 20대 여대생민간 경제소비 위축이나 극심한 취업난과는 반대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명품열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최근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여대생들을 일컫는 L세대(Luxury-Generation)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L세대는 명품 한 두 개를 가지고 보통의 여대생이 아닌 머리핀에서 속옷, 양말, 향수에 이르기까지 몸을 전부 다 명품으로 치장하는 여대생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L세대는 대학 캠퍼스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모조 명품까지 난무하고 있으며, 사실상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의 과도한 명품 추구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경제력이 없는 이들 사이에서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모여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돌아가며 돈을 타고 명품을 구입하는 명품계가 유행이며, 본인이나 친구, 친척의 외국 방문 때 면세점에서의 명품 구입은 기본이다. 이렇듯 부유한 중?장년층 이상에서 유행 놓은 적이 있었다. 된장녀란 단어에 관한 유래는 여러개가 있는데, 젠장→된장의 변화를 통해 된장녀로 불리게 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똥과 된장을 구별못한다는 의미에서 된장녀라 불리게 되었다는 주장, 그들이 즐겨 들고다니는 스타벅스 커피를 희화화 시킨것이라는 주장 등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위키백과에서 밝히고 있다.현재는 명품에 빠져들고 허영심 가득찬 여성이라는 통상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뒤를 이어 된장남이라는 용어도 등장하며, 우리는 된장의 새로운 개념을 습득했다.…중략◇명품 쓴다고 욕 들어야하나요?20대는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다. 간혹 몇억대 온라인쇼핑몰 CEO나 자수성가한 청년사업가가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된장녀ㆍ된장남이라고 욕하지 않는다. 그들의 통장을 부러워할뿐.문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소비력을 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 부모를 잘 만났나보네'라고 넘길 만큼 아량이 넓다면 된장녀ㆍ된장남이라는 호칭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을 것이다.매출면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L모 백화점 명동 본점에서 지난해 연령대별 구매금액 가운데 20대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다. 30대가 32%, 40대가 14% 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물론 백화점에서 멤버십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100% 정확한 수치는 아닐 뿐더러, 젊은층을 위주로 멤버십카드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그래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순 없다.백화점이 어떤 곳인가. 값비싼 명품과 화장품이 화려하기 빛나는 공간이자 쾌적한 쇼핑공간을 표방하며 수천만원으로 내부장식을 꾸미는 곳이 아니었던가.더군다다 연도별 고객 구성비를 따져보면 20대에게는 불황도 없다. 2005년 전점포에서 제품을 구매한 전체 고객 가운데 20대는 20%를 차지했지만 2008년에는 27%를 차지했다. 백화점 제품의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는 것.…중략옥션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이미지가 강했던 20대들이 수퍼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존에 어느 정도 한 제품을 배달시킨 뒤 빈손으로 매장을 나섰기 때문이다.AP통신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명품족들의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해 명품을 산 뒤 ‘티’를 내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Stealthy) 소비’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뉴욕 상류층을 위한 구매 대행인인 루시언 베리는 “부자들이 명품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도 루이뷔통·샤넬 쇼핑백에 담아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경우도 늘었다. 휴가 때 개인 제트기 대신 일반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1박에 1000달러짜리 스위트룸 대신 400달러짜리 일반 객실을 예약하는 식이다. 한편 이런 부자들의 변화가 미국 경제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럭셔리연구소의 밀턴 페드라자 소장은 “돈이 흐르게 하 기 위해서라도 부자들이 돈 쓰기를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2009.01.29 기사 - 』『명품 소비 유형, 과시·환상·동조…서울대 김난도교수 분석구치 지우개, 루이뷔통 필통, 에르메스 연필은 명품족의 학용품 3종 세트로 인기다.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에르메스 핸드백은 중형차 한 대 값이지만 구입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한국 사회는 왜 명품에 빠졌을까.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28일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명품을 좋아할까’라는 강연에서 “쇼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바이덴티티’(buydentity) 문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바이덴티티 문화는 한국의 급속한 자본주의 발달에서 비롯됐다. 김 교수는 “선지불 후결제 시스템의 신용카드, 멋진 주인공에겐 꼭 명품을 쥐여주는 텔레비전 드라마도 명품 소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명품 소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불경기인데도 더 너그러워지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2006년만 해도 사람들은 명품족 여성의 허영심을 ‘된장녀’라는 표현으로 비꼬았다. 그러나 불과 2년 뒤 한 여성 연예인을 필두로 등장한 ‘신상녀’(명품 중에서도 신.
    사회과학| 2009.12.14| 13페이지| 2,000원| 조회(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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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징과 최근 트렌드 평가A+최고예요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징과 최근의 트렌드1.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념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건물로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한다. 지상 2∼4층은 상업공간이고 5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주거 면적이 90% 이하이어야 하나 2003년부터 70% 이하로 조정되었다. 본래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심 내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건물이지만 1990년대 말 구매력을 갖춘 부유층을 대상으로 많이 건설되었다.아파트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데 비하여 오피스텔과 함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분양보증과 같은 계약자 보호규정은 없다. 하지만 오피스텔과는 달리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고,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2가구 이상 구입하여 세를 놓을 수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내부에 문화·오락·편의·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생활이 편리하다. 또한 초고층으로 지어져 조망이 좋고, 내부구조를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그러나 상업용지에 세워지므로 분양가가 비싸고 관리비와 재산세도 일반 아파트보다 많이 지출되는 단점이 있다. 전용면적이 적어 답답하며, 일반 아파트보다 수요가 적어 환금성도 떨어진다.2. 국내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전국내 주상복합건물은 시기별로 분류하면 4단계로 분류된다. 제 1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초반으로 복합용도개발의 출현기이며, 제2기는 1980년대로 이 시기는 도심공동화 방지차원에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제3기는 1980년대 초반으로 이 시기는 건설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침체기를 맞게 되며, 제 4기는 1990년대 이후에서 현재까지로 정부의 장려에 힘입어 서울의 각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제1기인 1960년대 주상복합건물은 처음 도입되었는데, 동일 건물 내에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를 입체적으로 중첩시키는 유형으로 시작되어 시장부근이나 도시기의 주상복합용도 건축물은 상업기능이 중심이 되고 주거, 업무 기능 등은 보조기능으로 여겨졌다. 그 예로 세운상가나 낙원상가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전문도매업을 위주로 용도가 전화되어 주거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건설후의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계획만으로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다.이후, 제2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에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지구에 주상복합건축이 활성화되어 도심재개발 구역 내에 마포지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건물의 업무기능 층은 그대로 유지하며 수직적으로 주거용도를 복합화해서 각 용도의 특성에 따른 건축이 미흡했으며,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가 자금을 투입하는 주민참여에 의한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어 지나친 이윤추구에 따른 결과로 거주성과 경관성이 고려되지 않았다.제3기인 1980년대에는 개별건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이 등장하였으며, 신도시나 신시가지의 주상복합은 상업용도와 주거를 혼합하여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주거와 상업지역간의 용도를 완충시킴으로서 토지의 효율과 생활 편리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 개발들이 지역적으로 치우쳐져 있어, 도심공동화 현상과 지가상승을 야기하고 있으며, 도심의 경우 주거의 형태가 고급화, 대형화를 지향하게 되어 다양한 계층의 수용에 한계점을 가지게 되었고, 신시가지의 경우는 출퇴근시 교통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제4기인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은 도심뿐만 아니라 부도심 및 외곽지역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고급화로 인한 장차 지역 정서와 대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층화로 인한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무시, 고층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3. 주상복합아파트의 유형(1) 형태에 따른 분류로버트(건물을 계획유형에 따라, 단일고층건물형(Mega Structure), 다발형 컴플렉스(Platformed Individual Structure), 도시블럭연계형(Free-Standing + Pedestrian Connection)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① 단일고층건물형(Mega Structure)단일고층건물형은 반공용기단부, 단일 공물 내에 서로 다른 건축기능을 수용하여 단일구조를 이루는 수직팽창형으로서 한 블록 또는 여러 블록에 걸쳐 형성되는 대규모의 건물이다. 건물을 수직으로 분리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하며, 저층부에는 상업, 중층부에는 업무, 고층부에는 주거기능을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는 최근에 단일동으로 많이 지어지는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일고층건물형의 주상복합건물은 충격적인 외형으로 계획의 시장성과 이미지 상승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② 다발형 컴플렉스(Platformed Individual Structure)서로 다른 용도를 가진 고층 건물을 배치하고 이를 상업용도의 저층 기단부로 묶고 그 하부에 공공시설, 주차시설 등을 배치하거나 대중교통수단과 연결하는 형태이다. 대규모 공간내 주거, 상업, 업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용함으로써 자급자족의 공간이 형성된다. 또한, 단일고층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직중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각 기능별 별도의 진입동선과 코어(Core)를 마련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③ 도시블럭 연계형(Free-Standing + Pedestrian Connection)독립된 건물이 지상 또는 공중에 설치된 보행자도로나 육교와 같은 시설로 서로 연결된 형태로써, 저층 기단부 없이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소규모 복합건물을 지구단위로 묶은 것으로 전통적 도시구성요소를 도입하여 증정, 아케이드, 반공용공간 등을 가지기도 한다.(2) 수용기능에 따른 분류와 입지별 유형의 특성복합용도건축물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사항은 건축물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상복합건물의 수용 가능 기능요소는 아래 와 같다.이러한 수용기능들은 결합 형태에 따라서 주거와 위락시설, 주거와 상업시설, 주거와 업무시설, 주거와 상업과 위락의 복합형태 등으로 분류된다.이러한 수용기능들은 건물입지인 도심, 도심과 외곽의 중간지역, 외곽 지역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도심에서는 주거와 업무가 복합한 형태 위주이며 소매와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도심의 주거기능 퇴락과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도심의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도심과 외곽의 중간지역에는 주거, 소매, 서비스 복합이 중시되며, 주거 연계기능을 위해 편익시설과 녹지공간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도심 부적격 기능의 침투를 방지시키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외곽지역에서는 주거, 판매, 서비스 기능이 복합된 형태뿐만 아니라 업무기능을 포함한 기타기능이 복합된 형태를 추구함으로써, 지역의 침상 도시화를 방지하고 중심 상업 시설의 입지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4. 초고층주상복합 아파트의 구조현대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최근의 건축구조물은 초고층?대규모화 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건축 재료도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및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구조의 합성체인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주상복합아파트의 현황은 다음 와 같다.(1) 철근콘크리트조(RC조) 아파트 특성철근콘크리트구조란,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넣어 만든 것으로, 콘크리트 벽이나 기둥이 구조체의 역할을 하는 구조이다. 콘크리트의 강력한 압축성능과 철근의 강인한 인장성능을 결합시킨 구조법으로서, 콘크리트는 시멘트?모래?자갈을 적절한 혼합비로 섞어 물에 개어 만들고, 철근은 각종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것을 선택하여 쓴다. 이 구조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내구성, 내풍, 내화, 경제성 면에서 아주 우수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을 뿐 아니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조형이다.철근콘크리트 벽은 내화 구조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두터운 콘크리트 벽이 불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주위 집으로 쉽게 변지지 않는다. 또한 두터운 벽은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의 소음이나 진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내부의 열을 밖으로 잘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 콘크리트는 강철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분양 가격 또한 저렴하다.(2) 철골조(S조)아파트 특성철골구조는 ‘H형강(단면이 H자 모양으로 생긴 강철 부재)’으로 구조를 짠 것으로 이것이 구조체의 역할을 한다.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가볍지만 내화성이 부족하므로 값비싼 내화피복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철골조 아파트의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철골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 수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모든 방의 벽체는 고정벽이 아니고 이동 가능한 벽체로 구획할 수 있어, 화장실과 부엌 등 급수와 배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일명 워터 존(Water-zone)을 제외하고는 입주자의 취향이나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의 가변성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둘째, 벽체는 구조벽이 아닌 커튼월식 경량 패널로 두께가 100mm이하로 각 실의 유효면적이 크다. 하지만 벽면 외부로 돌출된 기둥에 의한 공간 손실이 있다.셋째, 코어와 기둥, 설비공간을 해결하고 1층 부분을 오픈 스페이스나 주차장으로 이용해 충분한 지상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확보가 가능하다.(3)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아파트 특성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철골구조의 중간적인 구조법으로서, 철골주의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 위에 거푸집을 짜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내화성은 좋으나 자체의 무게가 무겁고, 고층이 될수록 기둥이 굵어지고 유효면적이 작아지는 결점과 철골구조의 취약점인 화재와 내진성 등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만든 구조체이다. 즉, 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철강재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내진성이 뛰어나며, 철강재가 콘크리트로 쌓여 있어다.
    사회과학| 2009.12.14| 10페이지| 2,000원| 조회(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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