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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위범 요약
    ‡ 목 차Ⅰ.서설1.부작위범의 의의2. 부작위범의 종류와 구별기준3.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경합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과 벌칙1. 일반적 성립요구2.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Ⅲ. 결론부작위범Ⅰ.서설1.부작위범의 의의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다. 작위는 금지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요구된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범죄의 유형에도 작위로 성립하는 작위범과 부작위행위로 성립하는 부작위범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원칙적 범죄의 유형은 작위범이다. 형법각칙에 규정된 일련의 범죄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작위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살인죄의 항목으로 사람을 칼로 찌른다든가, 총이나 흉기, 둔기 등의 육체적 거동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작위로도 이러한 구성요건을 만족시킬수가 있다. 예로써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도 부모가 젖을 먹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아이를 죽게 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부작위는 존재론적으로만 보면 젖을 먹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나, 규범적으로 보면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지 않도록 법이 요구하는 젖을 먹이라는 작위의 명령규범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작위가 금지규범에 위반하는 것이라면 부작위는 명령규범에 위반하는 것이다.2. 부작위범의 종류와 구별기준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 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된다.양자의 구별기준이 되는 학설로는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이 있다.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이 있다. 형식설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1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17조 1항)와 같이 형법이 직접 부작위를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규정한 부작위범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이 규정한 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로써 부모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사시킴으로서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를 실현한 경우가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3.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경합(1) 견해대립어떤 사람의 행위가 작위와 부작위의 양면적 의미를 가지면서 범죄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경우를 본다면 범죄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서류를 작성 ? 행사죄가 성립하는 경우(대판 1993.12.24, 92도3324; 대판 1971.8.31, 71도1176; 대판 1972.5.9, 72도722)와 검사로부터 특정혐의자의 검거명령을 받은 형사계장이 오히려 ‘형사들이 잡으러 갔으니 무조건 튀라’고 적극적으로 알려 주어 그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경우(대판 1996.5.10, 96도51)에 비교적 소극적 범죄로 분류되는 직무유기죄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성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유형을 아래에서 접근해보겠다.(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작위이 유형은 작위의무자가 스스로 작위의 원인행위를 하여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즉 부작위하게 하는 것이다.(3) 의무이행의 중지어떤 사람이 작위의무를 이행해 가다가 스스로 그 인과과정을 깨트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무이행의 중지는 경우에 따라 작위범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익사위기에 놓여 있는 자에게 구명대를 던진 후 상대방이 그것을 잡으려고 할 때 다시 거두어들인 경우에는 작위범이 성립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구성요건적 불법은 구명대를 다시 거두어 들이는 작위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극적 안락사에서 의사가 환자에 달린 산소호흡기를 떼는 행위를 작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됨.(4) 제3자의 구조행위에 대한 적극적 방해제3자가 자기에게 속하는 구조수단을 이용하여 요구호자를 구조하려는 것을 적극적인 작위로써 방해함으로써 제3자의 구조노력을 허사로 돌려 버린 경우에는 작위범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과 벌칙1. 일반적 성립요구(1) 부작위범 성립의 특징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작위범과 마찬가지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의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요소의 구체적 내용은 작위범과 다르다. 또한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각칙에서 부작위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이므로 부작위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이외에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것을 요한다.(2) 보증인적 지위우선 작위범에는 특정한 행위주체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주체가 ‘보증인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즉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만이 부진정부작위범을 실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 행위주체에 의해 구성요건실현을 방지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가 있어야 한다. 행위없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작위범과 동일하다. 그리고 요구되는 작위행위는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을 부작위(불이행)하였다고 하여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3) 행위의 동가치성부작위행위는 작위행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구성요건은 작위범을 예정하였고, 그 예정된 작위와 단순한 부작위가 동 가치성이 있어야 동일한 구성요건과 죄명이 적용되더라도 불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결과범인 경우에는 그 범죄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부작위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 점은 작위범과 동일하다.(4) 주관적 구성요건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작위범과 같이 고의범에는 고의가 행위자에게 있어야 한다. 특별한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하는 점에서도 작위범과 차이가 없다.(5) 위법성 및 책임위법성의 판단에 있어 우리 형법이 규정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작위범에서와 동일하다.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와는 별개로 위법성의 구성적 요소로서 작위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통설이다. 예컨대 의무의 충돌에 있어 작위의무를 부작위에 의해 위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책임의 판단은 작위범의 요소를 그대로 준용하면 된다.
    법학| 2012.02.20| 5페이지| 1,000원| 조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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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행정학] 지역사회 경찰활동
    R e p o r t지역사회 경찰활동Ⅰ. 序3Ⅱ.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31. 서설3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정의41) 기본개념4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요소5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성53. 개념의 대한 여러 논의7Ⅲ. 우리 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현황71. 파출소제도72. 도보순찰83. 방범심방84. 방범자문위원회와 자율방범대95. 기타 프로그램9Ⅳ. 순찰지구대111. 순찰지구대 도입 배경112. 순찰지구대의 운영기간113. 순찰지구대의 유형114. 편성125. 지구대 근무자 선발136. 순찰지구대의 근무147. 순찰지구대의 문제점188. 개선방안21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3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점232. community policing 도입에 앞선 해결과제243. 개선방안25Ⅵ. 結27참 고 문 헌28Ⅰ. 序우리 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 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어려운 질서 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어 치안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어 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절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따라서 치안환경의 변화와 국민생활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새로운 좌표가 충분히 검토되고 이에 따른 경찰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경찰의 업무를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며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과 경찰사이에 상호이해와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경찰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그럼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우리 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현황, 순찰지구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해결의 유일한 수단으로 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2 능동성경찰관의 지위는 법 집행관, 평화유지자, 권위의 상징, 사회 봉사자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민주시민사회에서 경찰이외의 그 어떤 직업도 사람들에게 친절히 길을 안내해주는 일과 총을 사용하는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 문제와 마찬가지로 범죄문제도 물리적 강제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풀기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 그리고 부드러움과 유연성을 함께 필요로 한다.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이 담당하여야 하는 일을 소극적인 범죄발생후의 처리가 아닌 적극적으로 주민 생활의 민원과 불편사항까지 해결해주는 것으로 확대시킨다.3 민주성경찰은 군대와 유사한 조직이다. 그래서 피라미드식 계층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권위의식, 명령등 조직에서 나타나는 성향이 시민들과 접촉할 때도 나타나게 된다.지역사회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체제를 부정한다. 지역사회경찰관은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경찰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평소 축적한 지식과 경험으로 필요한 정책을 결정한다.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부자와 강자 편에서 일하지 않고 모든 지역의 모든 시민이 똑같이 평가되고 똑같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4 비완전성사람들에게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알리는 것의 어려움의 하나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어로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법이기 때문이다.또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안전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일선경찰관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창조적인 해결책을 자유스럽게 시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은 시행착오의 위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경찰관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직감과 상상력을 모두 동원하여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3. 개념의 대한 여러 논의{항 목전통적 경찰활동지역사회경찰활동경찰의 주된 임무법규를 집행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체이다. 대원들은 대게 순번제로 파출소 경찰관들과 함께 또는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하여 경찰에 대한 현장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방위 해당자의 기본교육을 면제조치하도록 제도화하고, 모범대원 및 방범활동 중 범인을 검거한 경우 포상 및 보상금 지급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5. 기타 프로그램(1) 아파트부녀방범봉사대(Safer Apt Program) 운영Safer Apt Program의 연혁은 범죄예방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아래 영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안전도시운동(Safer Cites Program)에서 유래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일명 안전아파트 운동이라고 부른다.(2) 시민경찰학교 개설 운영경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협력치안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경찰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시민경찰학교는 미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으로서 경찰관들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경찰활동 강의 및 경찰관과 함께 지역범죄예방에 관하여 토의하고 파출소, 112신고센터, 유치장 및 각종 경찰단속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3) 주민파출소 현장체험지역주민과 지역치안 참여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통장 등 관내 주민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경찰개혁 이후 달라진 경찰 상을 홍보하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방학기간 중에는 중·고등학생들의 내신성적 반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찰관서 봉사활동을 청소·서류정리 등 노력봉사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파출소 현장체험을 병행 실시토록 하고 있다.(4) 방범리콜제(RECALL)제경찰캐릭터인「포돌이·포순이」를 활용한 그림엽서에 생활방범요령을 수록하여 친근한 경찰상을 구현하고 자위방범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파출소 방범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역치안 시책에 반영하는 방시범운영 세부계획 2003, 5{)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2003, 9, 17 (경찰청훈령){지휘· 감독순찰지구대장 1(경감)지구대사무소장 3(경위){{{보좌 : 순찰지도관{특수파출소종전체제·인원유지{봉사활동민원담당관(1∼4명){{{{{{{행정관리관리요원 2{현장근무순찰요원 (3개팀)5. 지구대 근무자 선발(1)지구대장경감급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선임 경위급 또는 제1소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며, 도시권 주요지구대는 경감급 인원 확보시 우선 배치한다.(2)사무소장현 파출소장을 우선 선발하고, 경위급 3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계급 배명년도 연령등을 고려하여 1·2·3 소장으로 임명한다.(3)순찰지도관지구대 총원이 50명 이상일 때 배치하고 사무소장 차하위 계급자(경사이상)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4)관리요원각 지구대 사무소별 2명을 배치하고, 경리업무 유경험자 및 행정업무 능력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순찰팀별로 1명을 관리보조요원으로 지정하고, 팀별로 서무업무 수행하도록 한다.(5)민원담당관19인형 이하는 1∼2명, 20인형 이상은 2∼3명을 배치하며 지구대 직할파출소는 민원담당관은 1명만 배치한다. 농촌지역 30인 미만 지구대 직할파출소는 관리요원과 민원담당관을 1명이 겸직한다. 농촌지역 30인 이상 지구대 직할파출소 관리요원이 각1명일 때, 민원담당관은 관리요원업무를 겸직한다. 장기 근속 경사(경장)급 중 경찰 업무 전반에 능통하고 민원 응대에 친절한 자를 우선 배치하고, 본인 또는 각 사무소장 추천에 의하여 심사·선발한다.(직위공모제)(6)순찰요원현재의 파출소 요원 중 소장, 순찰지도관, 관리요원, 민원담당관등을 제외한 인원을 1/3씩 분할하여 순찰 1·2·3팀으로 혼합하여 편성한다.(7)순찰업무 지원반각 순찰팀별 2명을 배치하며, 순찰 요원 중 수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사무소장이 지정한다.6. 순찰지구대의 근무1) 근무시간{담당자근무비고순찰지구대장당·비·일·일(09:00∼21:00)사무소장교대근무제순찰지도관일근제사무소장 유고시 야간근무관리요원이 순찰을 배치한다. 범죄신고시 또는 긴급상황발생시에 출동요소로서 활용되며 신속히 현장에 임장하여 초동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3 상황근무 및 사건·사고 처리상황근무는 지구대 사무소에서 정착하여 권역 내 제반 치안상황을 유지하고 보고·전파한다. 상황근무자의 지정에 있어서는 주간 근무 시에는 관리요원이 야간근무 시에는 순찰요원이 교대로 지정된다.한편 순찰근무 중에 발생 또는 검거한 각종 사건·사고 관련 제반 업무는 당해 순찰요원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건·사고의 조사는 농촌권의 경우 구역내 파출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권은 지구대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주민차원에서의 경미한 사건은 구역내 파출소에서 처리하나 강력 사건, 관계자가 다수인 사건은 농촌권이라 할지라도 지구대사무소로 이관하여 처리한다.(6) 업무지원반업무지원반은 주간에는 순찰·거점 증 순찰요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관리요원의 부재시에는 지구대사무소의 상황근무를 한다. 야간에는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게 된다.이들은 각종 사건·사고의 조사지원 또는 그것을 인수하여 처리하고 필요시에는 순찰요원과 합동조사 하며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파출소에 분산 조사한다.7. 순찰지구대의 문제점1) 지역주민과의 접촉기회 감소순찰지구대는 도보순찰보다 직원의 순찰차 운행 근무에 전념하고 있어서 기존의 파출소 제도 보다 주민과의 접촉기회는 오히려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경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신뢰하게 할 때 범죄가 감소한다고 본다.{) 최선우 지역사회 경찰활동 각국의 이슈 및 현황 2001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한 방향으로 제시한 순찰지구대가 오히려 지역주민과의 거리감을 유발시켜 민심방향이나 관내동향 정보의 부재를 가져오게 되었다.2) 지역주민의 불안감 증대#지난달 17일 오전 2시쯤 서울 압구정동 한양치안센터(옛 파출소) 앞. 20대 여성이 강도로 돌변한 택시기사를 피해 차가 잠시 정차한 사이 뛰어내, 11
    법학| 2012.02.20| 28페이지| 1,000원| 조회(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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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방위 요약
    ‡ 목 차Ⅰ. 정당방위의 의의1. 정당방위의 개념2.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1. 정당방위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2. 방위행위 : “방위하기 위한 행위”3. 상당성 : “상당한 이유”Ⅲ.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1. 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한 일반적 비판2. 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한 개별적 비판Ⅳ. 정당방위의 효과Ⅰ. 정당방위의 의의1. 정당방위의 개념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1조 ①항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우월이익원칙을 근거로 한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즉 법률은 부당한 공격을 해오는 사람의 법익을 구성요건해당행위로 반격하여 침해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공격받는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방위상황에 처한 사람이 공격자를 반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2.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부당한 침해를 받는 대상은, 1) 당사자의 법익과, 2) 법질서 자체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이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1) 자기보호원칙정당방위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를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누구도 자신에 대한 침해를 방관할 필요는 없다.” 이 원칙을 보통 ‘법 대 불법’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법상의 권리”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형법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자기보호요청은 정당방위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절대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기보호를 위한 모든 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에서 자기보호원칙이 갖는 형법이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형법의 법익보호가 시간적?공간적 특수사정으로 침해받는 사람 스스로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시민만이 법을 관철할 수 있는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형법은 국가형벌권독점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서라도 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국가형벌권의 늘어난 팔’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형법 제21조 ①항으로부터 나온다. 정당방위는, 1) 정당방위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방위행위 :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성 : “상당한 이유”의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1. 정당방위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1) 보호법익의 범위법이 보호하는 모든 이익은 정당방위로 보호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법은 형법에 국한되지 않고 민법도 포함된다. 따라서 형법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민법의 고유 또는 일반적 인격권의 대상이 되는 사생활영역도 정당방위의 보호대상에 속한다. 정당방위상황의 특수성은 형법의 사회통제가 지켜야 할 보충성원칙을 이미 충족시킨 것과 같은 결과를 빚어내기 때문이다.(2) 현재의 부당한 침해1) 침해침해는 법익에 대한 공격이나 위태화를 의미한다. 침해의 고의?과실과 같은 책임은 문제삼지 않으므로 책임 없는 자의 공격도 얼마든지 침해가 될 수 있다. 침해는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동물의 공격은 사람에 의해서 사주된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침해행위는 물론 행위개념에 적합한 인간행위여야 하므로 반사행위, 무의식행위, 절대적 힘의 지배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만이 가능할 수 있을 뿐이다. 보증인지위가 전제된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여기의 침해에 해당된다.2) 침해의 현재성정당방위는 자기 또한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즉 공격이 ‘현재적’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과거의 침해나 장래에 발생할 침해에 해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계획적인 범죄예방이나 법익보호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임무에 속하지만 그러나 공격의 ‘현재성’ 때문에 방위행위는경험 등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매우 불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방위행위자의 가벌성을 결정하는 것은 법치국가형법에 어긋난다.(가) 법질서전체의 기준침해의 위법성은 법질서전체를 기준으로 파악한다. 또한 이것은 형법의 불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이 없는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남의 집 담벼락에 무단으로 벽보를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미성년자나 정신병자 등 책임능력 없는 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침해 자체가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화되는 것일 때에는 위법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될 수 없다.(나) 싸움의 정당방위싸움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싸움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위법한 공격을 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편의 행위만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즉 싸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싸움에서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갑자기 흉기를 들이댈 경우 이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2. 방위행위 : “방위하기 위한 행위”(1) 방위의사의 존재방위행위는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를 말한다. 방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인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는 법문의 규정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상황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방위행위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방위의사는 고의를 상쇄시킬 만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의와 마찬가지로 방위의사에 다른 동기나 목적이 수반되어도 정당방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2) 보호방위와 공격방위방위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하는 보호방위와 적극적 공격의 형태로 행해지는 공격방위의 양자를 포함한다. 예컨대 때리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먹을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상당성개념은 원래 법치국가원칙의 핵심내용인 비례성원칙으로부터 유래한다. 방위행위자의 방위행위는 공격행위에 대해 비례적이어야 하는데, 그 ‘비례’의 내용이 곧 상당성이다. 다만 제21조 정당방위의 비례성은 통상의 비례성보다 ‘약화된 비례성’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방위상황의 특수성은 방위행위의 엄격한 법치국가적 구속을 애당초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법치국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정당방위는 인정되기 힘들다. 범죄에 대한 대처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에 속하고 국가를 대신해서 ‘사인’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방위행위의 행사가 법치국가적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정한 구속정도, 방위해위의 정형적 행사요청이 곧 상당성이다. 상당성의 약화된 비례성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적합성원칙방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방위행위자는 공격을 ‘즉시, 확실하게 그리고 종국적으로’ 마감시킬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그는 불충분한 방위행위의 위험부담을 져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적합성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방위행위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즉 대부분의 방위수단은 적합판정을 받게 마련이다.(2) 필요성원칙방위행위자는 방위에 적합한 여러 수단 가운데서 공격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필요성원칙은 다른 말로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보호방위로 충분한데도 공격방위를 하는 것은 상당성이 없다. 위협하는 말로 충분한 방위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가장 경미한 침해를 수반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데, 예컨대 머리를 내려치기보다는 팔, 다리와 같은 덜 치명적인 부위에 반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야 한다. 즉 이 원칙은 정당방위의 법치국가적 정형성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정당방위상황은 방위행위자가 자기의 보호이익과 공격자가 침해받는 이익을 사려 깊게 저울질하여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방위행위자가 충족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이나 정조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 생명이나 신체를 반격하는 것도 그것이 위의 필요성 범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Ⅲ.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1. 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한 일반적 비판(1) 형법의 도덕화사회윤리적으로 제한되는 정당방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가벌행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은 그만큼 가벌성이 확장되는 것, 즉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법치국가형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 예외의 근거는 엄격한 논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2) 형벌권의 확장결국 사회윤리에 의한 정당방위의 제한은 방위행위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윤리관념을 빌미로 형벌권을 확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법성조각사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정당방위는 실무가 매우 인색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사회윤리적 제한이라는 추가적 제한을 인정하면 정당방위는 거의 작동불능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점은 정당방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서구의 여러 나라와 분명히 구별해야 할 점이다.2. 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한 개별적 비판(1)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정당방위는 침해, 즉 공격행위가 빚어내는 사회적 갈등해소에 필요한 부담을 공격자 혼자 짊어지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공격자가 ‘위법하게’ 행동했다는 점에 근거를 가진다. 하지만 공격자는 자시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반격이든지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서 책임원칙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유아,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사람 등의 위법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는, 책임능력 없는 공.
    법학| 2012.02.20| 8페이지| 1,000원|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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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학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피해자의 기본요소에 대해 정리하고,범죄자의 범죄동기를 밝히려는 논의와 비교하시오.1. 피해자란?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와 그 가족등을 의미하며 1차적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1차적피해(직접적 피해)폭행 ㆍ 상해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 ㆍ 사기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같이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2차적피해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 ㆍ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ㆍ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 ㆍ 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틀어 ‘2차적피해’라고 한다.2. 피해의 기본요소1) 범죄와의 근접성 (Proximity to crime)피해의 기본적인 개념은 범죄와의 물리적인 근접성이다. 범죄 발생 장소나 범죄다발지역에 물리적으로 가까울수록 범죄 피해의 위험성이 높다는 개념이다. 이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표적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범죄자의 표적 대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2) 범죄에의 노출 (Exposure to crime)피해의 또 다른 개념으로 범죄에의 노출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그 사람의 가시성 (visibility)와 접근성 (accessibility)의 표시이다. 예를 들어 집이 외곽 지역이나 후미진 구석에 위치하고 있다면 침입 절도에 그만큼 더 노출되어 있고 야간 활동 시간이 많거나 위험성이 많은 공공장소에 노출이 많은 사람은 범죄에 더 노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범죄에의 노출은 대체로 그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 (routine activity)와 생활 양식 (life style)에 달려 있다고 한다.3) 표적의 매력성 (Target attractiveness)표적의 매력성은 표적이 범죄자에게 상징적,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이다. 가치가 크고 크기와 저항이 작아서 취득하기가 쉬운 것은 표적으로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4) 보호 능력 (Capable guardianship)이는 범죄로부터 보호 또는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대인적, 사회적, 물리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보호능력은 가족이나 이웃의 협조 정도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물리적 보호능력은 방범 시설과 같은 표적의 견고함을 말한다. 보호능력이 높으면 범죄자의 범행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범죄 억지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논리이나 보호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나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3. 범죄자의 범죄동기범인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범인은 일면 합리적 선택을 하지만 범행의 발생을 이러한 선택 과정으로서만 파악하려 한다면 사람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범죄를 범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범인이 항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면 범죄에서 얻는 이익과 검거되어서 받는 처벌의 불이익을 저울질하여 범죄를 행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겠지만 실제 거의 모든 범죄자는 검거될 것이라는 인식은 하지 않고 범행의 이익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일반적인 합리적인 선택의 개념은 범행 발생의 조건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법학| 2012.02.20| 3페이지| 1,000원| 조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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