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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혁명
    인류는 수천 년간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이루어 오다가 최근 230년 동안 그 이전 사회에서 이루지 못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급속한 발전의 시작은 바로 산업혁명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최초로 이룩하게 되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산업혁명은 1780년-1840년 사이에 일어났던 생산수단의 변화와 생산량의 증가, 산업규모 전체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를 야기시켰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산업혁명의 발생 요인은 크게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요요인으로는 농업 생산력의 증가와 그에 따른 소득과 수요의 증가, 중상주의 시대의 식민지 개척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가 있다. 반면에 공급요인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노동력 확보와 식민지 개척에 따른 풍부한 원료 공급 등이 있으며, 또한 기술의 발전과 제도의 변화 역시 산업혁명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요인으로, 산업혁명의 기간 동안에 영국에서는 중,소,농 몰락과 노동자의 증가, 농업혁명, 기계의 발명 등과 공장제의 출현, 교통과 상업의 발달,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의 형성과 빈부의 격차 확대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생산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결국 농업(1차 산업)중심의 사회에서 제조업(2차 산업)중심의 사회로의 사회 및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와 함께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산업혁명은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하여 인류에게 커다한 경제성장을 안겨 주었으나 부의 공평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엄청난 빈부격차와 새로운 계급사회를 형성하였다는 어두운 면도 있다. 본문에서는 산업혁명의 개념과 배경, 전개, 또 그에 대한 역사적 의의까지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경영/경제| 2010.06.08| 12페이지| 1,000원| 조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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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농주의를 논함
    - 목 차 -Ⅰ.중농주의의 기원과 시대적 배경Ⅱ.중농주의의 특징1.자연법 사상2.순수익, 순생산의 이론3. 프랑소와 케네Ⅲ.중농주의의 경제이론1.농업생산이론2.부의 개념Ⅳ.중농주의의 공과Ⅴ.중농주의에 대한 한계 및 평가Ⅰ.중농주의의 기원과 시대적 배경‘중농주의’라는 용어는 1760년대에 프랑스를 주무대로 하여 등장했던 일군의 경제학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학파의 대표자는 프랑소와 케네(F. Quesnay)였다. 짧은 기간의 성공을 거둔 이후 중농주의는 영국에서 출현한 고전학파에 의해 대체되었고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 마르크스는 중농주의자들의 과학적 업적에 주목한 첫 번째 사람이었고, 이후 중농주의자들은 점차 널리 과학적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중농주의는 경제학설사상 최초의 학파를 형성한 경제사상이다. 18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중농주의는 비록 학파로서는 기간을 짧았지만 경제학의 발달에 주요한 기여를 하였다.중농주의는 주로 프랑스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다분히 프랑스 적인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였다. 중상주의들의 원리가 상업자본시대의 영국의 경제상태를 반영한 것이라면 중농주의 이론은 18세기 중엽 프랑스의 경제, 사회상태를 반영한 것이었다.18세기 중엽까지 구제도하의 프랑스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인 절대주의 왕조시대(absolute monachism)로서 특히 루이 14세(Louis ⅩⅣ, 재위 1643~1715)와 루이 15세(Louis ⅩⅤ, 재위 1715~1774) 재위 시에 절정을 이룬다.특히 루이 14세부터 당시 왕실은 지나친 사치와 반복되는 실정, 그리고 계속적인 전쟁을 통하여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강력한 프랑스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상주의 정책이 시작되었다. 특히 루이 14세 재위시 재무총감이었던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 재임기간 1661~1683) 치하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탓에 콜베리즘(Colbertisme)이라고도 불린가했다. 그들 계획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강조하는 대신 농업적 본질을 강조하는 수단에 호소했다. 중상주의 정책의 해로운 농업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당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어였다.이와 같이 18세기 말의 프랑스 농민은 특권계층의 봉건적 발등과 과도한 조세부담, 그리고 농업기술의 자생적 기반이 철저히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프랑스 사회의 기반이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보호 및 규제보다는 자유방임이, 중상주의보다는 중농주의 사상이 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Ⅱ.중농주의의 특징중농학파 혹은 중농주의는 18세기 중엽 구제도하의 프랑스에서 프랑소와 케네(Francois Quesnay 1694~1774)를 중심으로 한 자칭 경제학자군의 학설 ? 사상 및 정책을 지칭하는데 이등을 Physiocraties라 부르고 이 학파를 Physiocratie라 불렀다. Physiocratiesms 합성어로 ‘자연의 통치’ 혹은 ‘자연의 지배’를 의미한다.이 명칭의 기원은 누므르(Dupont de Nemours, 1739~1817)가 그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고, 아담 스미스(A. Smith, 1723~1790)는 그의 저서 ‘국부론’ 제4편에서 이 학파의 학설 및 사상을 농업제도라고 칭하였으며, 이를 일본학자들이 ‘중농주의’라고 명명한 데서 비롯되었다.이들의 이론 및 정책은 18세기 당시 프랑스의 농업문제에 집중되어 농업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하여 프랑스 왕국의 재건에 주력한 것으로 이들의 특징은 첫째 자연적 질서, 둘째 농업만이 순생산적이며, 셋째 프랑소와 케네의 ‘경제표’ 를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적 순환체계의 분석에 있다. 그들은 당시 세계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또한 통일된 학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경제학설사상 최초의 학파로 인정되고 있다.중농주의가 발상되었던 프랑스의 경제체제가 농업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농주의는 농업을 경제의 근간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일조일석에 증산될 수 없으므로 중농주에 순응할 때 선량한 세계시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연법사상을 철저하게 추구한 자들은 바로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들이었다. 이들에 의해서 자연법사상은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 이 법은 자유와 평등의 사상인바 그 특징은 합리주의(rationalism), 자연주의(naturalism), 개인주의(individualism)로 요약될 수 있다.자연법사상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계승 ? 발전시킨 자들이 중농학파였다. 케네에 의하면 자연계를 규정하는 물리적인 법칙과 인간행위를 규제하는 도덕법칙이 있는데 이들 두 개의 법칙은 서로 합체가 되어 자연법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자연법은 신으로부터 유래된 영구불변의 대법으로서 강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법으로 실정법의 근원이 된다.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될 경우 전제와 압제가 지배하고 반면에 자연법의 이념을 실현할 경우 영원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자연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자연권으로, 이 권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기보전의 본능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자기보전은 생산수단의 소유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재산의 소유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현상은 결코 평등을 내세우는 자연법에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이 부여한 인간의 능력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필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케네는 소유권의 신성과 불평등,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원칙을 도출해 냈다.특히 인간의 소유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약소자인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케네는 바로 절대적 권력을 수반하는 전제군주가 자연법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체계가 바로 합법적 전제주의이며 여기서 이상적인 정치형태를 찾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자연법사상은 경제이론 및 정책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는데 중농학파의 ‘자연적 질서사상’과 아자 세 가지 계급으로 구성된다. 케네는 이들 세 가지 계급 외에 하층계급이나 노동자 계급은 따로 인정하지 않은 채 어디엔가 속해 있는 부대계급으로 생각했다.‘경제표’는 자본주의적 농업이 고도로 발달한 1차 농업국을 상정하고 있다. 지주계급이 중앙에 있고 생산계급과 비생산계급이 좌우로 배치되어 순생산물의 분배과정을 통한 생산과 소비와의 상호의존관계, 자본의 재생산과정을 수량적으로 표시한다.1) 생산계급인 한 농민이 600프랑을 선투자하고 재생산해서 순생산물을 만들어내 1200프랑을 벌었다. 100%의 순생산물이 만들어진 셈이다. 선투자금을 제외한 순 생산물 600프랑은 지주의 수입이 되었다.2) 지주는 이 600프랑 가운데 절반인 300프랑을 빵, 포도주, 고기 등 식량을 구입하는데 쓰고 남은 300프랑은 의복, 신발, 가구 등을 구입하는데 쓴다. 따라서 300프랑은 생산 계급에 다른 300프랑은 비생산계급인 상공업자에게 흘러간 셈이다.3) 생산계급인 농님은 지주로부터 300프랑을 벌어들여 절반을 동일 생산계급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는데 쓰고 남은 150프랑은 비생산계급인 상공업자로부터 가구나 의복 등을 사는 데 쓴다.4) 지주로부터 300프랑을 번 비생산계급 상공업자 역시 이돈 가운데 절반은 식량이나 원료를 구입하는데 쓰고 남은 절반은 동일 비생산계급으로부터 가구, 의류를 구입하는데 쓴다.이 같은 경제는 규모의 확대도 축소도 없는 단순재생산모형이며 케네는 여기서 더 아나가 경제 규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생산적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비생산적인 지출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공업 분야를 비생산계급으로 간주하고 재투자를 위한 어떤 자본도 허용하지 않은 점, 또 노동의 생산적 성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노동자에게 독립적인 계급적 지위를 부여하지 못한 점 등은 케네 경제표의 중대한 오류로 지적된다.케네의 ‘경제표’가 지닌 장점은 사상 최초로 경제 전체를 ‘반복하여 순환하는 상호의존 관계’로 파악한 점이다. 이후 마르크스가 ‘재생산표식’을 발표하고 경제학자 수밖에 없고, 농업에 의하면 원료의 공급과 제품의 판매사장이 보장된 국민은 타국에 대하여 독립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에 있었다. 또한 그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이러한 정치적 고려를 초월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입증하고 농업을 입증하고 농업을 주심으로 한 농업의 재생산구조를 제시하는데 있다.케네는 「차지농론」 및 「곡물론」에서 대농경영과 소농경영의 우열을 비교?검토하여 대농경영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죽 그는 농업의 생산력이란 단지 토지의 자연지기 성질, 경작규모, 투하자본에 의존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농업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작규모를 확대하고 농업자본, 즉 농업의 생산적 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다.그러므로 토지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작에 필요한 자본이 충분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케네는 농업생산의 문제를 농업에 대한 자본투자의 문제로 귀결 지운 데 유념해야 한다. 그런데 경작규모의 확대에 필요한 “경작의 전불”(前佛=농업자본)을 확보한다는 것은 농업의 자본주의화 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의 농업생산론은 분명한 농업자본주의화이론(資本主義化理論)이다. 이리하여 케네는 농업의 자본주의화를 촉진하고 자본의 동원과 촉진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특히 곡물거래의 제한을 폐지하여 잉여가치창출을 보증하는 양가(良家)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양가란 생산저가 상인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소비자가 상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과의 차이를 자유경쟁에 의하여 이 가격차를 최대한 축소시켜 중간이득을 배제하고 또한 소비자부담을 줄이는 한편, 순생산물의 가치를 최대로 실현하는 가격이다.또한 농업자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를 철폐하고 과세대상을 농업생산물의 잉여인 순생산물(=지대)에 국한하여 이른바“토지단일세”(土地單一稅)를 실시한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위기에 직면한 프랑스 왕국의 재정 및 경제의 재건에 대한 소망을 순생산물의 창출에 두었다.케네는 중상주의자들과 달리 부의 원천을 유통부문(流通部門)에 두.
    경영/경제| 2010.09.28| 10페이지| 1,000원| 조회(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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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등기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 론 -------------------------------------- 2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Ⅱ.상업등기 개념 ---------------------------------- 21. 상업등기의 연혁 -----------------------------------32. 상업등기의 의의 -----------------------------------33. 상업등기의 종류 -----------------------------------4Ⅲ.상업등기사항 ----------------------------------- 51. 서설 --------------------------------------------52. 등기사항의 종류 -----------------------------------63. 지점의 등기 --------------------------------------64. 변경?소멸등기 ------------------------------------7Ⅳ. 상업등기의 절차 -------------------------------- 71. 등기신청 절차 -------------------------------------72. 관할등기소 및 등기공무원 ----------------------------93. 등기소의 심사권 -----------------------------------10Ⅴ. 상업등기의 공시 -------------------------------- 111. 수동적(개별적) 공시 --------------------------------12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12Ⅵ. 상업등기의 효력 -------------------------------- 12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22. 부실등기의 효력과 공신력 ------------------------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④ 회사는 등기에 의하여 성립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자본, 회사대표, 해산, 기타 대외적으로 중요한 다수의 사항이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회사 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차로 증대되고 있어서 상업등기제도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3. 상업등기의 종류상업등기는 등기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1) 목적에 의한 분류1) 기입등기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실체법 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된 것에 의하며 지배인 선임 ? 상호신설 ? 회사설립등기 ? 본점이전 ? 청산인선임 등의 등기가 이에 속한다.2) 변경등기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변경이 있어 기존등기의 일부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등기가 완료된 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사항과 불일치가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등기만을 가리키나 등기 당초의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등기되어 있는 사항과 실체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넓은 의미로의 경정등기도 포함시키기도 한다(상법 제40조).3) 말소등기기존 등기사항을 말소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상업등기는 실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있다. 관할위반의 등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등기가 그 등기소에 이미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와 등기의 내용인 실체 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말소된다(비송 제234조).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에는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실체관계가 후에 이르러 소멸된 경우로서 대리권 소멸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등이 있고, 당초부터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위법등기의 말소등기가 이에 속한다.말소등기는 기존의 어떤 등기의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1) 등기신청절차의 기본원칙신청주의당사자의 신청등기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사권에 관한 부동산등기는 바로 그 권리자의 의사에 의거해서 이를 하는 것, 즉 신청하게 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것이며 또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계되는 자, 즉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하여 등기를 할 때에 진정한 등기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1) 당사자신청주의등기할 사항의 등기 ?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147조).여기서「당사자」란 등기사항의 관계자로서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상인 자신이 신청자로 되나,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명회사 ?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업무집행사원 ? 대표사원)이,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이사(대표이사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등기의무자로 된다.「법령에 따라 정한 경우」로는① 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경우② 회사의 해산등기 또는 청산종결등기를 직권으로써 하는 경우③ 직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④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하는 경우 그리고 관공서가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도 있다(상법 제107조).2) 당사자출석주의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48조 1항). 다만,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148조 2항).3) 서면주의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150조 1항) 신청서에는 법정의 요건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비송 제150조 2항).4) 강제주의상업등기, 특히 회사에 관한 등기는 대체로 강제되어점 등이다. 그러나 형식적 심사주의나 실질적 심사주의 중 어느 하나를 철저하게 관철하면 실제상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신청사항이 허위를 알고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의 충실의무에 기하여 직권에 의한 사실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실체적 진실성을 심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위반이 된다.또한 실질적 심사주의는 이것을 철저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실제상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실질적 심사주의를 완화하거나 또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있어서도 이것을 철저하게 하면 허위의 사실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당한 이유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실질적 심사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양주의는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이러한 대립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51조의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에 기한 것이다. 상업등기법 제24조는 이 규정을 개정하여 등기신청각하의 사유를 열거하여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그 어느 것이 형식적?절차적인 사항인가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은 형식적심사주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렇게 실질주의에 의하면 등기의 신속을 저해하게 되고 형식주의에 의하면 일반 공중 보호의 요청에 반하게 된다. 이 경우에 등기소는 실질적인 심사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형식적인 적법성의 여부에 대한 심사권만을 갖는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후술하는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으로부터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형식적 심사주의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학설의 다수설).(4) 등기의 경정 및 말소1) 등기의 경정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관할 등기소에 그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비송 제232조) 경정의 신청서에는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공무원(등기소)은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나 빠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제3자라 할 수 없다.2) 대항력이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제3자로부터는 등기가 없어도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사의 해임등기가 없는 동안에는 회사는 해임의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지만, 제3자로부터는 해임등기가 없더라도 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등기사항의 법률관계의 당사자간 또는 제3자 상호간에는 등기의 유무에 관계 없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주장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청산인 선임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청산인으로부터 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소유권을 다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제3자는 사실에 따라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영업주는 지배인을 선임하였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선임의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제3자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선임의 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고, 상호와 대표이사의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는 그 실질이 동일한 회사의 대표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주장하여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등기와 공고 후의 효력 (적극적 공시)등기사항은 등기 후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물론,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도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7조 1항). 예컨대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을 결의하고 해임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가 해임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인 경우)에도 회사는 해임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등기 후에는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되는 것이다(악의 의제설). 이것을 적극적 공시력 또는 적극적 공시주의라 한다. 여기서 등기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처리를 포함함은 물론이다(상법 제34조의 2). 즉,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지 않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 사항이 기록된 전자테이프에 기록한 경우에도 상법 제37조 1항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또 가령 영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고 즉시 이를 등기하면 해임된 력)
    법학| 2010.06.08| 20페이지| 1,000원| 조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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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 반대
    토론 주제(과거사 특별법 등의 예에서)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문제공소시효가 지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 반대 의견1. 서론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시효적용 배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과 □□당의 과거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포함한 4대 개혁 법안 입법화 추진으로 한동안 국회가 진통을 겪었었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언제까지나 과거의 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법까지 입법화한다는 것은 조금은 순억지에 관한 일이 아닐까 싶다. 먼저 그 이유로 시효가 지난 과거의 문제들을 청산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다른 대안점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듯하다.2. 본론 - 첫째, 과거사 일에 대해 이미 만료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일은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며 소급입법에 반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부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 국가의 헌정 체제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진정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진정소급효란 어떤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다시 그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만들어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그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도 과거사에 대한 의혹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자꾸 수세에 따라 법을 개정하거나 입법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국 우리나라 법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례법에 특정 범죄들만 규정해 예외적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할 경우 공소시효 제도 취지 자체도 없어진다는 것이다.둘째, 법의 적용시점이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태가 손상된다는 것이다. 살인이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조작 · 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를 조작 · 은폐가 시작된 시점으로 볼 것인지와 그 사실이 밝혀진 때는 어떤 상황인지가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범죄행위는 더욱 그럴 소지가 높다.셋째, 국제사회의 공소시효 폐지나 배제 움직임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말살하는 경우에만 제한되며 이는 국가권력 남용 범죄라는 모호한 범죄에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반사회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반인권적 범죄라는 개념이 극히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의 시작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 그러한 규정이 남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공소시효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넷째, 이것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대거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정적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거에 다른 당이나 국가 기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그동안 받았던 정치적인 불이익을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다시 탄압을 하게 되는 보복행위로 변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그와 연관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끌어내 조사하게 하고 이는 현대판 마녀사냥을 재현시키는 결과도 낳을 수도 있다. 또한 국가기관들의 범죄가 대부분 공무원이 관여한 경우가 많아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차별시비가 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 문제를 해결할 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반드시 무고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다섯째, 해당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에 저질러진 국가범죄행위들을 현대에 와서 그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혀냈더라도 관련된 가해자들은 이미 죽었거나 초고령이 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이들에게 과거의 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일이고, 그렇다고 그 후손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연좌제의 적용은 더욱 말이 안되는 이유이다.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을 과거사의 청산이라는 이유로불가피하게 맞게 될 그에 대한 부작용들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사의 청산도 중요하지만 요즘같이 경제도 어렵고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 닥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요구되는데 굳이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된다.3. 결론 - 이렇게 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과거사 문제들을 지금 와서 처벌하기 곤란한 주요 이유를 살펴보았다. 다시 이를 상기시키면 먼저 공소시효제도의 취지와 그 의의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 수 있다. 먼저 범행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인의 응보 내지 처벌욕구가 약화되고 파괴된 법질서가 상당부분 회복되는 등 범죄 및 범죄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결국 시간의 경과로 인해 피해자의 처벌감정이 점차 희박해져 당벌성이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범인 측면에서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장기간의 은폐?조작을 위한 유지?지속행위나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사건 이후 장시간의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산일 · 멸실 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판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만일 공소시효가 없다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미제사건에 치여 형사사법에 업무상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형사사법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동안 범인을 확보하여 기소하지 못한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학| 2010.05.28| 3페이지| 1,000원| 조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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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찬성 의견
    토론 주제(과거사 특별법 등의 예에서)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문제공소시효가 지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 찬성 의견1. 서론 -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 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 시효 적용은 배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이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본법을 기준으로 정해진 공소시효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 개혁의 기본방향은 반인권국가범죄나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현행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반인륜적 국가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한 과거의 국가 범죄들을 현재에서나마 이를 청산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할 것을 암시한다.2. 본론 - 첫째, 대부분의 형사소송법 기술되어 있는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데 있다. 이것은 시간의 경과에 의한 가벌성의 감소, 증거의 상실 이외에 장기간의 도피 생활과 검거에 대한 두려움 등 처벌받은 것과 못지않게 범죄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복합적 요소가 함께 고려된 것이다. 흉악한 반인륜적 강력범죄들의 경우 과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되는지,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지,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자행된 조직적인 진실은폐와 조작의 경우에는 반인륜적 국가범죄에는 통상적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제도적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둘째,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의 경우 공소의 제기나 범인의 국외도피,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등 외에는 공소시효정지 제도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중단제도 자체가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와 비교해도 피해자보다는 범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범죄자에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같다. 따라서 실체진실을 주된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법적 안정성을 주된 이념으로 민사소송보다 시효의 효력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셋째,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은 1979년 공소시효배제를 통해 나치 전범자와 같은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능케 하였고, 프랑스 역시 1994년 ‘뚜비에’ 판결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단죄하는 한편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선언 역시 중대한 인권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인권선진국들의 예에 따라 중대한 인권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진정한 사법정의의 확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넷째, 우리나라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 범죄 및 그 조작 ? 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함으로써 사회 정의와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반인도범죄등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맞추어 과거에 저질러진 일이라도 마땅히 시비를 가려 처벌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국제법 · 국제관습법을 보더라도 어느 나라에서든 처벌이 가능하다는 보편적 관할의 원칙, 범인이 발견되면 시간과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시효부적용의 원칙, 지위에 따른 면책,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정치적 편의에 따른 사면 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불처벌 금지의 원칙, 성문의 사전조약 없이 국제재판에서 처벌 가능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완화 원칙이 있어 세계적으로도 반인륜적 범죄행위(특히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된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반인도적 범죄수사와 처벌과정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여기에는 언제나 공소시효만료라는 형식적인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이다.다섯째, 현실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란은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대한 해석과 직결된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은 기존 법률로 범죄가 아닌 행위를 새로운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후 새로운 법률로 이전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론과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단지 공소시효의 만료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마땅히 보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거 문제들을 무마해버리는 것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원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3. 결론 - 형사소송법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범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공소시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근본 취지는, 다른 시효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상태의 존중, 다시 말하면 법적 안정성을 고려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하지만 먼 과거에 국가범죄를 저지른 국가권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즉시 시효이전에 처벌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국가권력이 국가범죄를 저지른 특정한 시점에서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권교체 없이 장기 집권한다면 도무지 국가범죄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그런 점에 있어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범죄에 소급효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마련이지만, 범죄에는 분명히 책임이 뒤따른다.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가 소추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국가권력 스스로를 보호하려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법적용의 평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공소시효제도는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범인필벌의 요청과 비록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소추에 관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조화시킨 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죄질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법정형에 따라 동일한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학| 2010.05.28| 3페이지| 1,000원| 조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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