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특히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와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2012 . 11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08116443 남 효 진08116287 김 병 규I. 서론II.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1. 다문화가정의 법적인 개념2.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형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연혁3.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생활환경III.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의 주요내용1. 사회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2.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IV.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제도의 문제점1) 정책에 대한 낮은 참여도와 인지도2) 프로그램성 정책의 남발2.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방안1) 정책홍보 및 접근성 제고방안2)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V.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보육비 지원제도의 내용1. 우리나라 가정에 대한 보육비 지원제도2.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비 지원제도VI. 현행법상 보육비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보육비 지원제도의 문제점1) 보육비 지원의 차별화(1)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시설이용 현황(2) 보육법의 역차별 현상2)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미비한 정책2. 보육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1) 국립유치원의 확대2)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지원3) 보육시설 미 이용자에 대한 보육비지원 정책의 수정VII. 결론※ 참고문헌I. 서론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와 여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그들에게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서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하는 질문들 말이다. 대한 수용성은 아직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며 그 개선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는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차별적’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76%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한국사회는 출신국가나 인종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78%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다문화 가정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도 차별대우가 만연해있다. 또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취학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취학을 하지 못한 아동이거나 취학을 했다 하더라도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과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으로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 강화라든지,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맞춤지원 서비스 확대와 같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며,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에게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올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소요예산이 2011년에는 865억 원이었으나, 올해 2012년도에는 약 925억 원으로 작년 대비 60억 원이 증가했다. 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부분이다. 이 예산은 총 510억여 원으로 60-70% 정도의 예산이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이나 보육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III.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의 주요내용1. 사회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먼저 결혼이민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약 50만 명의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으며, 400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관련 예산이 작년 2011년도에 비해 30%정도 증가되었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자료나 교재 등을 보급하고, 교근성을 높일 수 없으며 홍보효과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홍보나 광고는 사실상 적은 예산으로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함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총 예산을 더 높일 수 없다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참여도가 낮고 효력이 미흡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재정비 하는 방향으로 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에게 ‘봉사’하자 라는 개념의 홍보가 아닌 국민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일반 국민들은 그들을 가깝게 접할 수 없거나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을뿐더러 그들에게 ‘봉사’한다거나 ‘지나친 친절’과 같은 개념만의 참여는 있을지언정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초중고의 학교라든지 대학교의 봉사활동이나 현장학습 등을 보면 단순히 놀이공원으로의 소풍과 같은 측면이라든지 비싼 돈을 들여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로 수학여행 등을 가는 경우가 많다. 봉사활동이라는 것도 단순 노동 업무라든지 환경미화와 같은 노동력으로써 이용되는 듯한 경우도 많다. 물론 학생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참여도 필요하겠지만, 같은 곳으로 현장학습을 가고 같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그들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정책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TV나 언론 매채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함께하고 부딪혀보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인식개선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또 TV 및 언론의 차원에서도 ‘함께 하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와 같은 너무 이상적인 목적과 내용 보다는, 보다 즐겁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과 과거 미국의 용광로정책처럼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억지로 융합되도록 하는 것 보다는,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국적을 취득한 가정의 어린이 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우리나라가 펼치고 있는 보육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비 지원 내용이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비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가정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 우리나라처럼 다문화 가정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만 5세도 우리나라와 차이 없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만 3세와 만 4세의 경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수준이 하의 70% 이하의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 결국 만0세에서 만5세까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해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 전액(정부지원 연령별 단가의 100%)을 지원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 2012)지원 대상연령지원 단가종일야간24다문화 가정만0세394,000394,000591,000만1세347,000347,000520,500만2세286,000286,000429,000만3세197,000197,000295,500만4세177,000177,000265,500만5세200,000200,000300,000이렇듯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 주어지는 보육비와 다문화 가정에 주어지는 보육비는 다소 차이가 난다. 실질적으로 보면 만 3세에서부터 만 4세까지의 보육비가 큰 차이다. 우리의 일반 가정은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이 지원받으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의농산어촌 등 보육시설 공급율이 낮은 지역 등 취약지역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할 예정이다.2012년 보선복지부 예산은 2011년 대비 (33조 5694억원) 3조 1234억원(9.3%)이 증가되어 36조 6928억원으로 최종 확정 되었다. 이 예산들 중 주요 증액사업은 보육정책에 관한 예산이다. 보육비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보육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에서의 삶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보육비를 지원을 하는 것도 분명 나쁘지 않다.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소득 수준에 의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들도 분명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높은 고소득층도 있다. 이들에게도 차별을 두어 보육비를 지급해야 하겠다고 본다. 2013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보육비 지원 사업을 보면 현재 소득 수준 하위 70%이하에게 지급하던 만 3세, 만 4세의 보육비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만 3세, 만 4세의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하겠다고 한다. 이 보육비를 전 계층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지 의문이 든다.3. 개선방안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보육비지원에 관한 역차별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에는 일반가정에도 만 3세부터 만 4세까지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한다. 2013년이면 역차별 현상이 없어진다. 하지만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는다. 병이 있으면 그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하듯이 보육비지원의 문제점도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육비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원활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이는 임시방편으로 ‘보육비를 주니 애를 낳아라.’는 식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