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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전투
    - 목 차 -1 . 서론2 . 본론- 전쟁발발배경- 작전계획 및 경과- 전쟁결과- 전훈도출3 . 결론-------------------------------------------------------1 . 서론2011년은 우리 민족사상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61년,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58년이 되는 해이다. 6.25전쟁은 한국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고, 전쟁 이후 남과 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고와 행동을 규정짓는 일대 사건이었다. 1천만 이산가족의 한, 국군포로의 문제 등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다.이렇게 6.25 전쟁이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혹한 전쟁이 왜 시작되었으며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우리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방어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해준 낙동강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2 . 본론□전쟁발발 배경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은 다음해 6월 말 5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남기고 남한에서 철수하였다. 미군 철수 이후 38도선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자주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해 올 것을 우려해 미국에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청하였다.이에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대신 ‘한.미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은 한국이 북한의 남침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제대로 가주지 못한 상태에서 발발하였다.1949년 3월 초순,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은 두 차례에 걸쳐 스탈린과 공개,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김일성은 주한미군이 38선 도선에서 대북 도발행위를 강화하고 있다며 군사.경제방면의 전문가 육성, 해안방어와 군비확충을 위한 소련의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1949년 10월 중국대륙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 정부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와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195년 1월 말 중국대륙을 석권하게 된다.중국공산당의 중국대륙 석권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북한의 전쟁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한 스탈린은 모스크바로부터 귀국한 후 끈질기게 스탈린과의 재면담을 간청해 온 김일성의 방문요청을 수락하게 된다.3월 하순 김일성은 극비리에 스탈린을 찾아갔다.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전쟁도발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김일성의 남침공격 의사에 동의했다.스탈린과 마오쩌둥으로부터 남침전쟁에 관한 지지와 지원을 약속받고 평양으로 돌아온 김일성은 북한군 총참모부에 남침공격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남침계획은 1개월 기간으로 3단계로 구성되었고, 스탈린의 동의를 받은 후 남침 개시일자를 6월 25일로 결정했다.학생중앙군사학교, [정훈교육], p.145.(1) 낙동강선 방어작전기(1950. 8.1 - 9.14)년 원 일작 전 상 황기타관계사항19508.*************25319.59.1012- 미 제 8군사, 전부대에게 낙동강 방어선으로의 전면철수 명령- 인민군의 8월 공세 시작(-> 24)- 국군 제3사단, 동해안 홍해 북쪽에서 인민군에게 포위, 고립- 국군, 포항지구전투사령부 설치- 국군, 기계-안강지구에서 인민군 공격을 저지(->18)- 국군 제 1사단, 다부동 지역에서 인민군의 공격을 저지(->21)- B-29폭격기 98대, 왜관 근교에서 융단폭격 실시- 국군 제3사단, 해상 철수하여 구룡포에 상륙- 민부대, 포항 탈환- 기계.안강 제 2차전투, 수도사단 경주 북쪽까지 후퇴- 낙동강 돌출부 및 영산지구 2차 전투(-> 9.1)- 육본 및 제 8군 사령부,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 국군 제 2군단, 영천전투에서 인민군을 격퇴, 섬멸(->13)- 국군 제1시단, 팔공산에서 인민군을 격퇴(->13)- 미 제 1군단 창설- 안보리에서 오스틴미 대표, 북진주장- 정부, 대구=>부산이동- 맥아더, 콜린스 대장, 인천상륙작전 및 북진가능성논의(2) 인천상륙, 반격 및 북진작전기(1950. 9. 15 - 10.25)9.*************0.*************- 유엔군 및 국군, 인천상륙작전 실시- 아군,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개시- 서울 탈환작전(->28)- 미 제9군단 창설- 미 제 24사단, 대전 탈환- 국군 제3사단, 동부전선에서 38도선 돌파- 미 제1병사단, 서부전선에서 38도선 돌파(->14)- 국군 제1군단, 원산입성- 중국군, 은밀히 북한지역에 들어옴- 국군 제1사단, 평양입성- 미 제 187공정연대, 숙천-순천에 낙하- 맥아더, 전부대에게 한.만 국경으로 진출 명령-미 합참, 유엔군사에 북진 준비를 훈령-미합참, 유엔군 북진명령-정부, 서울로 돌아옴-맥아더 , 북한의 항복요구-중국 외상 주은래, 유엔군의 북진저지 결의 표명-유엔총회, 유엔군의 북진 미 통한을 지지-맥아더, 북한의 무조건 항복요구-트루먼과 맥아더의 웨이크도 회담□작전계획 및 경과홍영사, [20세기 세계전쟁사], p.306.1950년 6·25 당시 낙동강 일대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진을 막아낸 전투. 북한 공산군의 남침 1개월이 되는 1950년 7월 말, 공산군은 영덕·안동·상주·진주를 잇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지연작전을 펴는 가운데 8월 초 낙동강선까지 물러나서 ‘부산교두보(釜山橋頭堡)’라고 불리는 동남부 일원으로 방어선을 축소하기로 하였다.이 방어선은 동서 80㎞, 남북 160㎞로, 서북 첨단의 왜관을 기점으로 하여 동해안의 영덕에 이르며, 서쪽은 낙동강 본류를 따라 남강과의 합류 지점인 남지읍(南旨邑)에 이르고, 다시 함안 진동리(鎭東里)를 거쳐 진해만에 이르고 있었다.이 방어선 안의 지역은 연합군의 보급기지인 부산에서 마산·대구·영천·포항 등의 전방지역에 이르는 방사형(放射形)의 병참선이 발달되어 보급과 병력 이동에 유리했고, 기동예비대를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자유자재로 투입하여 효과적인 역습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즉, 최소의 전투력으로 최대의 방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선작전(內線作戰)의 이점을 살리기에 적합한 범위였다.그러나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대비하여 그 후방에 또 하나의 예비방어선을 마련하였다.유엔군 사령관 맥아더(MacArthur,D.)의 명령에 따라 미8군 공병참모인 데이비드슨(Davidson,G.H.)이 경상남북도 경계를 이루는 산맥과 밀양 북쪽의 유천(楡川), 그리고 그 서쪽의 무안리(務安里)를 거쳐 마산 동쪽의 고지들로 이어지는 총 길이 90㎞의 ‘데이비드슨선’을 구상한 것이 그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8월 3일까지 왜관의 낙동강 철교와 인도교를 비롯한 낙동강의 모든 교량을 폭파한 뒤, 8월 4일 새벽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이 때부터 국군과 미군은 작전 책임구역을 분담, 국군은 왜관으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낙동강 방어선의 북쪽을 맡고, 미군은 왜관으로부터 진해만에 이르는 서쪽을 맡아 전쟁 발발 이래 처음으로 어깨를 잇댄 연결전선을 형성하였다.한편, 북한 공산군은 8월 초까지 1개 전차사단과 9개 보병사단을 낙동강 전선에 투입했으며, 또 다른 3개 보병사단이 뒤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낙동강 전선의 공방전은 8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는데, 국군과 유엔군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방어병력을 적시적소에 집중하여 방어선을 고수하였다.8월 중 마산 방면에서는 북한 공산군 제6사단의 공세를 미 제25사단을 주축으로 편성된 킨(Kean) 특수임무부대가 선제 역습으로 저지하였다.창녕에서 남지 사이에 형성된 ‘낙동강 돌출부’에서는 미 제24사단이 북한 공산군 제4사단의 공세를 막아냈으며, 대구 서남에서 동북쪽에 이르는 외곽 전선에서는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북한 공산군 수개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였다.포항·기계(杞溪)·안강(安康)을 잇는 동부 전선에서는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제3사단·수도사단이 일진일퇴의 격전을 치르며 북한 공산군의 전선 돌파를 분쇄하였다. 또한 대구 북방 다부동에서는 국군 제1사단이 북한 공산군의 3개 사단을 저지하는 ‘다부동전투’를 벌였다.특히 미 공군은 8월 16일 B·29폭격기 98대로 왜관 전면의 공산군지역에 960톤의 폭탄을 투하하여 이 지역을 초토화시켰다. 9월에 들어서서도 북한 공산군은 낙동강의 모든 전선에 걸쳐 맹렬한 공세를 취했으며, 특히 영천 일대에서는 북한 공산군 제15사단이 국군의 전선을 뚫고 공격해 들어왔다.
    사회과학| 2011.11.14| 6페이지| 1,500원|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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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인공임신중절)
    (Report)(인공임신중절)- 서론 -심장이 뛴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최초의 출발신호이다. 하지만 현시대에서 그 최초의 출발신호가 곧 마지막 신호가 되는 생명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생명들은 첫 출발도 하지 못하고 끝을 마주하게 된다.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과 의사결정만으로 잔인하게 고귀한 한 생명의 끈을 놓아버린다. 현재 생존하거나 미래에 태어날 인간의 존재도 존엄한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우리는 무책임한 행동, 성폭행과 강간, 성의 상품화로 인해 어떤 이들에게는 소중하고 소중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다. 때로는 성폭행과 강간 등의 타인의 강제로 인한 범죄로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를 허용해야한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태(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우리나라의 낙태율은 한해 평균 35만 건, 하루 평균 970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1위이며, 평균출산율은 1~2명이다. 193개국 중에서 꼴등을 하고 있고 낙태의 수치는 점점 심화되어가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고려를 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더욱더 문제점이 증가하는 것은 현대시대에 빠르게 진행되는 서구화로 인하여 개인주의가 늘어나고 특히 젊은 층은 뚜렷한 개인주의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증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는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초 고령화로 접어들어 경제의 큰 영향을 줄 것이다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2 .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모자보건법 [전문개정 2009.1.7]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2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5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모자보건법시행령 [전문개정 2009.7.7]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3 . 인공임신중절의 종류&후유증인공유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 보통 ‘수술’과 ‘약물유도’로 나뉜다.-수술의 종류1) 흡인술가장 흔한 인공유산법이다. 임신1기에 하는 것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적고 임신, 진통, 분만보다도 훨씬 덜 위험하다. 편도선 수술이나 포경 수술보다도 안전하다고 할 만큼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수술 시간도 5~15분 정도며다. 크고 단단한 캐뉼라와 큐렛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궁경부를 많이 벌려야 하는 종래의 방법보다 이 방법으로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더 편안해한다.(흡인술의 방법) (캐뉼라)2)경관 확장 자궁 배출법(D&E)12~24주에 이용된다. 해조류 라미나리아를 넣어 자궁경부를 확장한다. (자궁경부를 서서히 확장하기 위해 7~8 시간 또는 하룻밤 동안 자궁경부에 넣어 둔다). 의사는 겸자와 흡인술을 사용하여 자궁의 임신조직을 제거한다. 임신 1기 때보다 태아 조직은 더 크고 자궁은 더 약해서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은 숙련된 사람이 시술해야 한다.3) 경관 확장 자궁 추출법(D&X)태아를 손상하지 않고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14~24주에 주로 이용되는데 의학적으로 인공유산이 요구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24주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여러 시간에 걸쳐 라미나리아와 확장기로 자궁경부를 천천히 확장한다. 그러면 태아는 손상되지 않은 채 빠져나올 수 있다. 경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태아의 머리가 자궁경부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바늘을 넣어 태아의 두개골을 부수는 수도 있다. 흡인술과 소파술로 태반을 제거하기도 한다.중증 질환이나 태아에게 이상이 있을 때 이 방법이 사용된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손상되지 않은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술로 진통 없이 인공유산을 할 수 있으며, 태아가 해체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태아를 보면서 작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4) 자궁 절개술외과의사가 복부와 자궁을 절개해 태아와 태반을 꺼내는 것이다. 소규모 제왕절개 같은 것으로 다른 유산 시술에 비해 심한 합병증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다. 약물 유도법이 자꾸 실패하거나, 의료적 이유로 약물 유도법을 할 수 없을 때 자궁 절개가 필요하다.약물유도의 종류1) 초기 약물유도법사후피임약으로 더 잘 알려진‘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도록 하거나, ‘메토트렉사트’를 주사한다. 두 방법 모두 일종의 프로스타글란딘 호르몬 제제인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투여한다. 미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약물 유도법은 임신 2기가 돼야 할 수 있다. 약물 주입 후 몇 시간 지나면 수축이 일어나 자궁경부가 확장돼 태아와 태반을 내보낸다. 남아 있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종종 흡인술이 병행된다. 이 방법은 병원에 12~48시간 정도 입원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요즘에는 임신2기 인공유산에 ‘프로스타글란딘 좌약’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좌약을 질에 넣으면 태아를 배출 할 만큼 강한 자궁 수축이 일어난다. 프로스타글란딘 좌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최종 월경 뒤12~20주의 유산과, 죽은 상태의 태아에 대해 최종 월경 뒤 28주까지 유산용으로 승인했다.수술후유증1) 자궁 경부 무력증임신 시 자궁경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굳게 닫혀 있다. 낙태수술로 이것을 무리하게 개대할 경우, 중간적 자궁 경부 열상·출혈이 오고 자궁경부가 무력하여져서 차기 임신시 유산 · 조산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2) 자궁천공낙태시술시 자궁의 크기가 경관의 방향을 알려주는 쇠막대기 같은 자궁 소식자를 이용한다. 이 때 소식자가 너무 깊게 삽입하거나, 자궁 개대기로 자궁을 개대하여 큐렛(curet)으로 태아의 산물을 긁어 낼 때, 자궁이 뚫어질 우려가 있다.3) 골반 염증성 질환낙태로 자궁 나팔관에 염증이 생긴다. 이것은 난관을 막아 불임 혹은 자궁외 임신을 초래한다. 낙태를 한 여성 중 10.9%가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고,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다시 재발한 경우가 25%이다. 불완전한 유산이 행해질 경우 태아의 일부분이 자궁 내에 남아 부패하여 산모에게 패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4) 다음 임신에 악영향낙태시술 후 다시 임신이 되면 우선 자궁내막 손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궁 기능 저하유산, 조산, 저체중아 분만의 가능성이 높다. 자궁경부 손상은 중반기 유산의 경우엔 50%정도 온다고 보며 중반기 유산의 경우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5) 자궁외 임신낙태 때문에 자궁외 임신이 잘되는데, 그 이유는 수정란이 손상되거나 감염된 자궁내벽에 착숨에 대한 위험으로 태아와 산모 중 하나 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산모 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치료적인 낙태(therapeutic abortion)라고 부르며 이에는 조산, 유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5) 의료윤리의 결여낙태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료인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의술을 상술로 바꾸고 있는 이들이며,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이 맡은 일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무자격 의료인이라고 생각합니다.(문제점)1)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제거시킨다는 윤리적 문제점이 있다.2) 출혈, 감염, 자궁천공 등의 수술 합병증으로 인해 모체의 건강을 저해한다.3)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시술로 인한 자궁내막 유착, 자궁 외 임신, 임신중기 자연유산 등의 부작용이 차후 임신에 악영향을 미친다.4) 인공임신중절 시술비와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5) 청소년들의 혼전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저해한다.6)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태아가 여아 일 경우 유산을 시킴으로써 남녀 성비불균형을 초래한다.5 . 동국대학교 50인의 설문조사가 . 조사대상동국대학교의 학생 50인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 설문조사 실시나 . 조사기간11월 2일 ~ 11월 12일 까지다 . 조사방법네이트 온, 강의실, 문자메시지, 기숙사(신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ARS라 . 조사내용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타)의 의견을 설문조사(찬성 : 8명) (반대 : 10명) (기타 : 7명)(모범답안)찬성 : 09경상학부: 하나의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 그래야만 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반대 : 세계적으로 일 년에 7000만 명 정도의 생명체가 낙태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80만 명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 아이의 태어날 권리를 무시하면 안된다.기타 : 낙태라는 것)
    의/약학| 2010.04.13| 12페이지| 2,000원|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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