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족했니?국제경영학과 A995138 신동진본래 이번 레포트는 음주율과 흡연율, 주량과 흡연율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논문과 인터넷을 뒤져보던 도중 한창 이슈가 되었었던 담뱃세에 관해서 알게 되었고 보면 볼수록 우리 정부의 무능함과 속보이는 뻔한 세제로 인하여 울화통이 터지게 되어서 요번에 제정된 금연종합대책에 관련된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또한 4주차의 담배관련 수업도 이 레포트의 작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학점과는 별개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레포트로 작성해 보고 싶었다.크게 금연종합 대책에 대한 소개와 세금구조 변경, 담뱃값 인상폭에 관한 논의, 그리고 과연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논의인지에 대하여 작성하였다.일단 주장에 앞서서 간단하게 요번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2014년 9월 11일 금연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게 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텊 평균 4500원의 담배가격이 형성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 명분은 ‘흡 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인상은 물론 타당한 주장이였다.OECD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500원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였고 근 10년동안 인상된 적이 없었다. 지금 2500원 담뱃값은 2004년에 지정된 가격 그대로이며 그때부터 물가가 약 28.7%정도 올랐는데 물가 인상만 감안하더라도 약 1천원이상이 인상된 3300원이 되었어야 한다. 이번 금연종합대책으로 담뱃값은 2000원 즉시 인상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물가의 변동에 따른 담배가격의 변동이 가능하고 종가세 ? 종가세는 담뱃값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종량세는 담배 한 갑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부과에 다라 고가 담배일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종가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부과하지 않던 개별소비세기 추가되게 되었고 산정방식은 담배 출고가에 77%의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담배 출고가가 평균 772원정도로 추산되니 개별소비세는 한 갑에 594원정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담배 담배의 경우에는 평균 수입가가 약 170원 정도로 77%를 부과하면 139원만 세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국내산 담배가 세금을 거의 3.8527배 정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금연종합대책에는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상을 배정하였다. 건강증진 부담금의 비율을 14.2%에서 18.7%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금연 캠페인에 많은 지원과 약물상담치료, 크리닉 등의 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였다.이번 정책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담배소비 감소를 통한 건강 증진’ 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성명을 2014년 9월 4일에 발표했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박해 보겠다. 이 내용은 경제학을 조금이라고 공부한 사람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왼쪽의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소득수준 별 담배소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연도는 담뱃값이 인상되었던 해를 기준으로 흡연율을 표시한 것이다. 즉, ‘소득분위별 가격탄력성’을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잠깐 짧게 설명을 하자면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의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따르면 결국 하위계층은 ‘담뱃값’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근로계층이 열악한 직업은 담배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오히려 낮고 고소득층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은 담배가 비싸져도 피우게 되고, 잘사는 분들은 담배가격 오르니 에이 담배 끊어 하면서 피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이번에는 담배 가격 인상폭(2000원)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논해보겠다. 일단 기본적인 의무부터 수행하지 않았다. 국가별 담뱃세 비율로는 한국이 현재 62%로써,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수준인 70%보다 낮은 상태였다. 이는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2500원) 이후 담뱃세를 인상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 추가적인 자료를 더 제시하겠다. 왼쪽의 표는 OECD국가별 담뱃값을 비교한 표인데 우리나라가 맨 밑에 있으며 OECD평균은 6500원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OECD평균이 아닌 4500원을 인상하려고 한 것일까? 이것을 오른쪽의 그래프인 레퍼곡선으로 설명하겠다. 레퍼곡선또한 경제학 용어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계 세율을 상승시키면 세수가 늘어나지만, 그 수준을 넘어가면 총생산 감소나 탈세 등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곡선이다. 레퍼곡선에 따르면 가격이 4500원일 때 세수가 8.4조원이다. 가격이 4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담배가 저렴하여 많이 팔리긴 하나 세수가 적고, 5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담뱃값이 비싸져서 수요가 감소하여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 균형점의, 최고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500원이라는 가격이다. 앞으로 10년간 물가상승률로 +200~500 원쯤을 추가하더라도 담배를 이용하여 가장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의 주장처럼 ‘가격상승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 따르려면 가격을 최소한 OECD평균정도로 인상해서 담배의 수요를 줄여야 하지만 이번 인상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 세수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부분이다. 그냥 세금 부족하다고 하시죠... 그나마 잘 된 것이 물가연동제인데, 앞으로 물가에 따라 담뱃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이번에는 인상된 세금의 사용처는 과연 금연교육에 사용되는가에 대해 논해보겠다. 본래 담배의 가격 2500원 기준으로 제조 원가와 유통 마진을 합하면 전체 담뱃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안된다. 담배소비세가 25.6%, 지방교육세가 12.8%,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4.2%를 차지한다. 즉, 부담금과 세금의 비중이 62%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처의 분석에 따르면, 담뱃값이 4천원이 되면 해마다 3조 6천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되고 지금의 세수사용처로 볼 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가게 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만 복지부에서 사용하게 된다. 담뱃값의 인상은 흡연자를 그것을 구매하는 흡연자를 위해 사용되는 비중보다 지자체등의 예산에 더 많이 쓰이게 된다는 것인데, 결론만 말하면 그냥 세수 확보가 목표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부분까지 감안하겠다. 좌측의 표는 건강증진기금 예산 편성에 관한 표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실에서 작성된 것이다. 담뱃값 인상의 세수 2조 8천억 중 건강 증진에 활용되는 것은 고작 5%(1521억원)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 건강증진부담금의 1%정도만이 금연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65%정도가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금연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인 것인가? 아니지. 외국의 경우에는 오른쪽의 표를 참조하면 기금의 많은 부분이 금연 정책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