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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공 유, 합 유, 총 유,).
    소유권 (공 유, 합 유, 총 유,)1. 공동 소유1 서설(1)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1). 의의 :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말하며, 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공유, 합유, 총유가 있음 2). 유형 : 민법이 규정하는 공유?합유?총유는 하나의 물건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함에 있어 그 다수인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즉, 하나는 그 다수인이 아무런 공동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로서, 이것이 공유이다. 둘은 일정한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이 결합하였지만 그것이 단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는 못한 것, 즉 조합체가 소유하는 경우로서, 이것이 합유이다. 셋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경우로서, 이것이 총유이다.(2) 공동소유의 내용의 개요 1) 공유 :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한은 완전히 자유, 동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며 동일하기 때문에 그행사에 제약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지분 처분은 자유이고 또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2) 합유 :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합유자는 합유물에 대해 지분을 갖기는 하지만 그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또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 까지는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3) 총유 : 목적물의 관리?처분 권한은 사단 자체에 귀속하지만, 사단의 사원에게도 일정 범위 내에서사용 수익의 권능이 인정된다. 공동소유의 권한이 단체와 그 구성원에게 나누어지는 점에서 소유권의 전면적?포괄적 지배라는 성격과는 크게 다르다. 구성원이 가지는 사용?수익권은 그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의 목적으로 하지못하고 이 점에서 공유에서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이 총유에는 없다.2. 공 유(1) 의의 공유는 1게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다(통설) 2) 공유 성립 : ①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여기에는 공유의 합의와 등기 두 가지가요구된다.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그 주요한 경우는 ㉠ 타인의 물건 속에서의 매장물발견, ㉡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 혼화, ㉢ 공유물의 과실,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및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공동상속재산 과 공동포괄수유재산 등이 있다. 예 : 하나의 토지를 여러사람이 단순히 매수하는 경우 조합체(제271조)(2) 공유의지분 1) 지분의 비율 : 지분비용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지분의 내용 : 가) 지분의 처분 주장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처문(양도 담보제공 포기)할 수 있다. 나)지분의 탄력성 공유자가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3)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대내관계) 1) 공유물의 처분 변경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즉 전원의 동의를 요함 ) 2)공유물의 관리 보존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한다.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부담 : 공자는 "그 지분의 비율" 로 공유물의 관리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4) 공유의 대외관계 1) 공유자가 제3자에 대한 주장하는 경우 : 가) 지분권에 의한 청구(단독청구가능) ①방해제거청구 :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를 하는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 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말소청구 : 공유물에 관하여 재3자가 위법의 등기명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판례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공유자 각자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판 1966.4,19,66다415) ③반환청구 :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 통설 판례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나) 공유자 전원에 의한 청구전체로서의 공유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예: 공유자 전원의 명 의로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판례(대판 1961.5.4, 429민상853)는 "공유자 전원" 에 의한 공동청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2)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 제3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구하거나 공용물의 인도 또는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판례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1972.6.27. 72다 555. 대판 1969.7.22. 69다609).(5) 공유물의 분할 1)공유물분할의 자유 가) 원칙 :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한 : ① 분할금지특약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② 분할 금지규정 :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용부분, 경계선상의 경계표에 관하여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분할의 방법 가) 협의에 의한 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나) 재판에 의한 분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섭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판결의 확정으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소는 이른바 필용적 공동소송이며,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로 되어야 한다. 3) 분할의 효과 가)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의하여 취득 한 물건 또는 그 부분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나) 지분상의 담보물권 : ① 그 지분을 가지는 자가 공유물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종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그 물건 위에 존속한다. ② 그 지분을 가지는 자가 공유물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종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분할된 그 물건과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다른 물건 위에 존속한다. ③ 공유물이 전부 제3자 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고 그 지분을 가지는 자가 대금 또는 가격을 취득 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종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에게 귀속한 물건 위에 존속하며, 그 밖에 물상대위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이나 가격 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3. 합 유(1) 의의 : 민법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때" 에 그 공동소유를 함유라고 한다. 예 : 공장을 함께 경영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권리능력 없는 사단(제275조)(2) 합유의 성립 합유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유가 성립하는 것으로는 조합재 과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의 두 경우이다. 한편 부동산을 합유하는 때에는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3) 합유관계 1) 합유물의 처분 변경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유지분의 처분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판례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유지분의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대판 1970.12.69다22). 3)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 한다 .
    법학| 2010.09.26| 4페이지| 1,000원| 조회(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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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평가A+최고예요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부동산등기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물권관계를 일반거래에 있어서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외관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는 각국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하에 발달?성립하여 왔다. 부동산등기제도는 12세기경에 게르만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변동을 토지장부에 기입하는 관행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시초가 된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입법례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독일의 등기제도이며, 독일보다는 좀 늦게 성립하였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프랑스 제도이다. 또한 영미에서는 가장 완비된 등기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는 "토렌스 제도"와 이와는 다른 형태의 레코딩 시스템 등이 있다.이하에서 이러한 선진 각국의 부동산 등기제도와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를 비교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등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입법례와 우리나라 등기제도 비교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 영미법을 중심으로)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는 독일, 스위스, 토렌스제도, 우리나라 등이다. 반면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성립하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입법례는 프랑스, 일본 등이다. 형식주의를 취하는 나라로 독일은 등기원인을 물권행위로 이해되고, 물권행위는 독자성?무인성이 인정된다.)2.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우리나라는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로서 등기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부동산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등기하게 함으로써 등기부의 기재와 진실한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일치할 것과, 그 거래과정이 등기부에 정확하게 누락됨이 없이 진실 그대로 기재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른 물권변동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그 이상으로 하여 창안된 제도이다. 그런데 거래의 안전과 신속 또는 정확과 원활이라는 이상은 서로 양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해결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즉, 등기가 이상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부실등기가 되고, 부실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부실등기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등기관의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주의와 등기원인서류에 대한 공증을 요하지 않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좁은 국토에서 토지수요에 따른 토지거래가 보다 다양해지면서 부동산 사기나 투기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정당하게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침해당할 소지가 있게 된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1)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공시와 관련하여 등기부외에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을 두고 있어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다.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서 거래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부로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사법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자체의 사실상태 내지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대장에 기재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공부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며, 또한 대장은 부차적으로 과세에 대한 기초자료 및 국토종합개발 등을 위한 자료가 된다.) 지적제도는 토지대장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1917년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당시의 측량기술의 문제점 또는 이후 토지 실체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대장과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되지만, 그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건축법 제29조 제1항)하기 때문에 그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다.이와 같이 현재의 이원화된 제도 아래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일목요연한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의 실질이 부합하지 않은 난점이 있어 목적물 특정의 문제, 지적부부합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의 문제 등 부실등기의 발생 원인이 된다. 이는 결국 지적 및 등기의 공신력 인정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과세대장이므로 세원의 자료로서 가치가 적은 토지나 건물의 변동사항에 관한 기재는 더욱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서 이 또한 공신력의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2)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실질적 원인관계의 존부와 나아가서 그 효력에 관한 적극적인 심사를 할 권한이 없고, 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형식적?소극적인 판단을 함에 그친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심사에 관하여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실질적 심사를 하게 되면 등기 절차가 지연되어 거래의 신속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등기관의 심사권은 허위의 등기가 성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무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공신력 인정의 장애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은 부실등기가 발생할 소지를 제공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3)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불인정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물권의 공시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권리의 외관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등기가 공시하고 있는 대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권리외관의 효력이다. 즉, 등기의 공신력은 동적 안전을 추구하여 등기라는 공시제도의 흠결을 보완하여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이다. 또한 등기관의 잘못으로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등기관으로 하여금 진실한 등기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게 하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판례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하에서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등기의 공신력은 등기가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부실등기의 발생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제도적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가 관리?운용하는 등기제도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준비와 적절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4) 인감증명제도본인증명제도란 국민들 개개인에 대한 성명과 신분을 국가기관 등 공적기관이 그 책임하에 증명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인감증명이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등기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임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또한 등기신청의사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첫째, 인감증명서가 책임성이 약한 동사무소의 말단직원이나 임시직 공무원으로부터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각종 부정, 청탁 등 여러 가지 부실발급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둘째, 인감증명의 발급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장만 소지하면 위임사항에 날인하여 얼마든지 부정발급이 가능하다.셋째, 인감을 신고한 자가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 및 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할 수 있다.넷째, 근본적인 문제는 인감의 대조 및 그 동일성의 확인이 극히 어렵다. 인감의 동일성의 확인은 육안으로 쉽게 판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자체를 위조?변조하는 경우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2-2.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첫째, 등기부와 대장의 정비 및 일원화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현재의 이원화된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가 보다 궁극적이다.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는 부동산등기제도의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도 모두 표제부가 작성되어지므로 全不動産登記强制의 原則에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에게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을 절약하게 하는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 토지와 건물등기부의 일원화를 통하여 이원화로 인한 여러 복잡한 법률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국민들에게 절차의 번잡을 피하고 많은 비용을 절약케 하는 장점이 있다.
    사회과학| 2010.09.26| 6페이지| 1,000원| 조회(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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