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발표Ⅰ. 서론장애아동복지는 모든 장애영?유아아동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아 동도 정상아동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가질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적합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또한 지닌다. 즉 장애아동복지는 개인아동 자신은 물론 가정 및 사회전체의 복지와 안녕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장애영?유아를 위한 복지사업을 영?유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여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장애영?유아에게 비장애아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 제반 제도 및 장애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데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미래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감소시키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증가시키게 한다. 따라서 장애영?유아 복지사업의 대상을 장애영?유아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교사, 이웃, 나아가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다.Ⅱ.본론[1]장애아동의 개념- UN의 장애자권리선언(1975):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 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지체 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또는 정신 지체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장 기간에 걸쳐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세계보건기구(WHO-1980년)·사회적 불리 -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능 장애가 활 동 능력에 제약을 가져오는 경우 능력 장애가 생기며, 이러한 능력 장 애가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때·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전 - 생활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을 통 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짐·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반응성 애착장애(3) 복합장애유아[3]장애아동 장애발생요인1)발달장애1)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요인, 대뇌이상, 도파민과 시로토닌 등 신경전달물질의 이상2) 사회환경적 측면: 가족의 질병, 사망,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의 위기, 부모의 부재, 사 랑과 자극의 결핍, 부모의 과잉보호, 편애 또는 거부, 증오, 위협, 폭 행, 학대, 무관심 또는 양가적 태도 등 양육방식, 현대사회의 심리적스트레스*태내기 원인: 발아기, 태아기, 등을 거치며 환경적 요인에 기형에 영향을 끼친다.1) 유전과 염색체 손상: 전인자 결함은 유전변이를 일으킴. 우성유전2) 감염과 중독: 신중 산모의 건강과 영양 섭취, 약물복용*주산기(출생 및 출생 전후) 원인: 진통 시간, 산소 결핍 상태, 즉 무산소증1) 신경학적 손상: 뇌나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저하, 오늘날 가정에 서 일어나는 사고와 자동차 사고, 뇌막염, 뇌염, 유독가스 흡입, 질식 사고 등2) 미숙 (prematurity):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발달지체를 포함한 다양한 신체 및 행동 문제가 나타남*생후기 원인1) 아동기 감염: 뇌막염, 뇌염, 척수 수막염2) 환경 요인: 유전과 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2)조음장애-입술파열, 구개파열등의선천적이상, 안면종양구강암으로인한 구강구조의 수술 등으로 인 한 후천적 이상1) 조음기관의 결함2) 청력손실: 청력손실 시기, 청력손실 유형 등에 따라 조음 오류의 다양한 특성3) 개인적 요인: 연령, 성별, 지능, 성격, 사회경제적 위치, 언어유형 및 문화적 영향, 학업 성취도, 형제관계 등4) 신경운동적 병리: 조음기관의 근육들을 통제하는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에 결함3)행동장애-유아기에 특정한 애착대상, 적절한 행동훈련 부재, 부모의 과잉보호, 일관성 없는 양육 방식4)자폐1) 심리적 요인: 애정표시어려움, 정서장애, 과잉보호, 임신 기간중 불안정한 심리상태2) 유전적 요인 : 비정상적인 유전체들의 결합5)뇌성마비*태생기~신생아기의 원인 : 외16.021.683.530.841.60연령별, 성별, 장애 종류별 장애 출현율단위: %주: 중복장애의 경우 주된 장애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출처: 노혜련 외 (1997). 『현대사회와 이동』. 서울: 소화. 234.연령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발달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0~9세0.080.150.080.040.310.330.120.000.000.0210~19세0.170.140.100.040.330.460.130.020.000.02장애 종류별 ? 연령별 장애아동 출현율2)기아 또는 미아발생 실태기아 또는 미아가 된 장애아도의 실태를 살펴보면 1998년 서울시 아동인구 2,798,000명 중에 장애아동 3,477명 (0.12%)이 시설에 보호되고 있다.3)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파악해 이들의 재활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장애아동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4) 의료재활의 문제장애인 중 대다수는 저소득과 장애로 인한 높은 발병률 때문에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이 곤란하여 치료를 중단하거나 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재활기관이 서울 등 대도시 (81.9%)에 밀집되고 있고 거주지나 근린 지역에 재활치료기관이 없어 재활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치료를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경제적인 지출도 많다.5) 아동 및 부모 상담과 교육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장애의 진단과 평가, 치료에 아동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소아정신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조체계를 유지해 가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은 계속 발달해 가는 개체이면, 문제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특히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하는 정확한 장애진단은 치료방향과 시기를 좌 악화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1인당 원 45000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 수당을 상향조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자애 유형별로 가정의 부담금액에 편차가 있음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차등 산정 할 필요성일 제기된다.8)장애인 성폭력 문제1. 성폭력의 현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여성장애우 전국실태조사'(1997)에 의하면 15.9%의 여성장애인이 성적인 수치를 느낄 정도의 성희롱, 성추행, 강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정신지체 여성을 포함시킬 경우 성폭력의 비율은 이보다 휠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다.(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건들과 여성단체, 장애인 단체의 상담기록(한국성폭력상담소 16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6건, 시설비리백서 5건,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건,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2건, 여성장애인성폭력 관련 연구논문2) 6건, 기타 2건 등 총 40건)의 사례)1)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ㄱ. 연 령성폭력 피해 당시의 연령을 보면 10세 미만이 2명, 10-20세가 17명, 20세 이상의 성인이 21 명 등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의 피해 비율이 47.5%로 갈수록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 46.4%)가 증가하는 우리사회의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ㄴ. 장애유형장애유형정신장애지체장애언어.청각장애시각장애기타25명7명2명3명3명성폭력을당한경험-13.6%24.8%15.2%--정신 지체 제외2) 피해유형피해유형강간성추행기타.가정폭력29명10명1명성폭력상담소 피해 현황33.5%21.9%44.6%이 같은 결과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폭력 앞에 저항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강간과 같은 극단적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있고, 성추행이나 가정폭력, 언어 폭력 등은 여성장애인들에게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아 더욱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3)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37명,유증으로 사망(1명)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두통, 방광염, 불면증, 근육통에 시달리기도 한다.2.정신적 후유증 - 성폭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감, 불안, 우울증, 분노 등을 느끼며 수치심, 환각, 환청 등의 심리적 손상을 입고 있다.3.사회적 후유증 - 대인관계에서 공포나 남성기피, 가족과의 밀착 등이 나타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자위, 과잉 성행동, 자해, 공격 행동 등이 나타나고, 가해자가 직장상사 일 경우 일터에서 해고당한 경우도 있다.-사례-1) 정신치체 자매(6, 8세)가 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후 그 행위를 사촌동생들에 자꾸하 려고 함.2) 25세의 정신지체 여성이 동네 노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성기주변에 염증이 생기 고 바지를 잘 벗음. 또한 아버지의 눈을 찌르며 오빠를 보면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 가 외출하면 울고 성격이 난폭해짐.3) 안마시술소 원장이 시각장애여성 안마사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같이 살자고 추근 거려 거부하자 도둑으로 몰아 갑자기 해고 통지를 보내 옴.4) 30대의 청각장애 여성이 이웃집 남자에게 두 번에 걸쳐 강간당한 후 임신하여 낙 태를 하고 심리적 불안 속에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자책감과 남편에게 미안하 여 얼굴을 들지 못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자살시도.5) 산속에 혼자 살고 있던 60대 지체장애 할머니가 동네 사람에게 강간당하고 구타당 하여 그 충격과 후유증으로 사망.6)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1. 평소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에 의해 피해당사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동네근처 등 생 활근거지에서 주로 발생2.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피해를 당 함,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림3.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가벼운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 만 시설의 폐쇄적 구조와 열악한 환경 속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4. 협박이나 폭력이 동요양시설
장애아동서론장애아동복지는 모든 장애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아동도 정상아동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적합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또한 지닌다. 즉 장애아동복지는 개인아동 자신은 물론 가정 및 사회전체의 복지와 안녕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을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진단하여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비장애아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 제반 제도 및 장애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데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은 미래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감소시키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증가시키게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 복지사업의 대상을 장애아동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교사, 이웃, 나아가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다.본론1. 장애아동의 개념- UN의 장애자권리선언(1975)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 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지체 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또는 정신 지체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세계보건기구(WHO-1980년)·사회적 불리 -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능 장애가 활 동 능력에 제약을 가져오는 경우 능력 장애가 생기며, 이러한 능력 장 애가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때·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전 - 생활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을 통 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짐·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고 자 립을 가능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의에 의하면 정신지체란 발달기에 야기되고 적응행동에 결함을 수반하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지적기능이 상당히 낮은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신지체의 분류방법도 역시 미국정신지체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경도, 중도, 및 최중도로 분류되고 있다.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면 정신지체로 인정한다. 그러나 IQ가 75이하인 경우라도 그 능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보통 3군으로 나눈다. 교육가능급(55~79), 훈련가능급(30~55), 보호급(30이하)으로 분류된다.ⓛ 정신지체아의 발생원인정신지체의 발생원인은 아직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대체로 네가지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기도 한다.신진대사 및 염색체 이상 등의 유전적 원인에 의한 대표적인 예로서 다운증후군, 일명 몽골리즘이 있으며, 이외에 티너증후군, 페닐케토뇨증등이 있다.산전원인으로는 임부의 풍진 감염과 RH혈액형의 모자간 불일치 및 영양장애에 의한 지체 등이 있으며, 난산과 인공분만시 처치 잘못이 원인이 되며, 뇌염, 뇌막염등의 고열성 질환과 사고에 의한 뇌손상 및 인지적 자극결여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전 요인이 약 30%, 출산시가 13%, 출산후가 57%로 보고되고 있다.② 정신지체아의 발달 특성정신지체아의 명백한 발달 특성은 인지기능의 열등이지만 개인차가 매우 심하다. 일반적으로 학습성취도가 매우 낮고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 신체발달 영역에서는 형태적인 것보다 신체 및 운동기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적절한 재활훈련이 이루어지면 정신지체의 정도에 따라 발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가) 교육가능급교육가능 정신지체아는 일반 아동교육으로는 충분한 성취를 얻을 수 없지만 다음 같은 3가지 영역에서는 발달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최소수준에서 교육활동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적응기술을 배울 수 있다. 또 성정신지체아는 정사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지도가 곤란한 중도 장애아이다. 이들 중도의 정신지체 때문에 자기 보호, 사회화, 경제적 유용성 등의 능력을 획득할 수 없으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보호와 관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라) 정신지체아를 위한 서비스①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부모들에게 상담 및 부모 교육②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시설서비스 제공③통원시설 서비스④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⑤직업보도나 직업훈련 서비스⑥부모회 조직 및 이들 복지향상을 위해 홍보활동⑦야외캠핑⑧정신지체아 발생예방 및 일반 사회에 대한 계몽활동2) 시각장애아인간은 정보의 많은 부분을 시각에 의해 얻는다. 특히 유아기까지는 언어에 의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움으로 시각은 중요한 정보원이다. 시각장애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명백하며, 다른 발달 영역에로의 부차적 장애 유발이 약한 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장발달에서 정상아동과 큰 차이가 없으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정상에 가까운 생활이 비교적 용이하다.① 시각장애의 정의시각장애란 물체를 식별하는 시각기능에 장애를 가진 것을 말한다. 시각장애는 시력, 시야, 색시의 준거에 의해 판별하거나 보편적으로 시력과 시야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맹과 약시로 나눈다. 맹이랑 전혀 시력이 없는 경우로 맹학교에서 교육받으며, 약시란 보조기를 착용하여 물체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약시학급인 특수학급에서 교육받는다.②발생원인유전적 원인으로 수정체에 염증을 일으켜 발생하는 수정체 종양증이 대표적인 예이며 또 출산시 산소에의 과다노출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출생 후에 풍진, 매독, 임질 등의 각종 전염병과 사고에 의한 상해로 발생한다.3) 청각장애아① 청각장애의 정의청각장애는 청력의 결여나 손실에 의하여 말소리를 청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농과 난청으로 구분한다.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상생활하며 의미를 판독하거나 형성하는데 있어서 동년배의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말한다.① 조음장애:혀, 입술, 구개, 턱의 이상으로 음의 대치, 왜곡, 생략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② 어조장애:말의 흐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말더듬,너무 느린 말, 너무 빠른 말을 말한다.③ 음성장애: 말의 고저, 강약, 음질 등이 보통보다 심한 상태를 말한다. 이외에 대뇌혈관사고나 뇌일혈 등에 의한 실어증, 뇌성마비나 청각 손상에 의한 기질적 언어장애도 포함된다. 언어장애는 그 장애의 유형에 따라 발생원인이 다르다.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발어기관과 청력기관의 이상, 낮은 지능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천적 원인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환경과 심리적 불안 등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서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이란 주로 부적절한 언어 모델과 언어자극의 결여를 말한다.5) 지체부자유아지체부자유아는 팔, 다리 및 체간에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는 아동을 말한다. 이 경우 체간이란 두부와 흉부, 그리고 복부이며, 내장기능은 제외된다. 지체장애는 뇌성마비와 소아마비등의 신경계통, 근육발육 이상증과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통과 척추관이 열려있는 이분척추의 선천성 기형과 기타 장애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전형적인 지체장애로 간주했던 소아마비는 예방 왁친에 의해 완전 퇴치 되었다고 공표하였으며(2000년)그러나 뇌성마비는 증가증세를 보이고 있다.6) 자폐아1943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레오, 케너가 조기유아자폐증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그 시초이다. 1960년 이전에는 자폐증의 원인이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환경에 있다고 생각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그러한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원인 즉 기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말하자면 뇌기능 장애로 보고 있다.① 자폐아의 정의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자폐증은 “거의 예외없이 늦어도 생후 30개월 이전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이며 시각자극, 청각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상하며 보통 회화언어의 이해에 심한 장애가 있다. 언어발달범위에 있으며 과제의 해결능력은 추상적 능력이나 언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적 암기력이나 시각공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더 잘한다”고 정의하고 있다.② 자폐증의 원인근본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뇌기능 장애로 인한 증세로 보며 부분적으로는 유전적, 뇌신경전달 물질이 이상수준, 바이러스 감염, 임신중 풍진 등이 연구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③ 자폐아 발생률자폐아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1만 명에 5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서는 15명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이것은 자폐증의 범위를 확대해서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남녀비율은 4대1로 남자아이가 많다.④ 우리나라의 자폐아에 대한 대책자폐증은 평생장애로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장애아보다 가장 돌보기 어려운 아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아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면, 의료면 그리고 교육면에 있어 대단히 낙후된 상태에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1993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하고 정서장애 속에 자폐성이라고 삽입한 것이 자폐증을 인정한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이다. 그 후 1996년에는 국립정신병원에 소아자폐증 전문진료소를 개원하였다. 60병상을 가진 이 진료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폐아 치료시설로 처음이다. 국립병원에 자폐증 치료시설이 생겼다는 것은 공적으로 자폐증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므로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자폐증에 관한한 공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이제 자폐증도 장애인 분류에 포함하게 되었으며,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로 분류한다.3. 장애아동의 현황 및 문제점1) 현 황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5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 조사를 통해 산정된 장애인 출현율은 23.5%이다. 같은 조사에서 연령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19세 이하의 장애 출현율은 0.41%이다. 그러나 이
1. 가족의 변화와 정책이슈◇개요1970년대까지도 다른 OECE 국가에 비해 매우 미비했던 호주의 가족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변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호주의 가족정책관련 프로그램의 성장은 프로그램의 성장은 프로그램의 수나 서비스와 수당의 종류, 수혜자의 범위 등의 면에서 볼 때, 다른 어느 사회정책프로그램보다 괄목할만하다. 1970년대 비주류분야의 하나로 발전이 없었던 호주의 가족정책은 1985년 이후 실시된 다양한 가족, 육아, 보육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확대, 발전을 통해 오늘날의 다양한 가족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들로 크게 발전했다. 1985년 이후 호주의 가족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 주요 발전들은 어린이 보육에 관한 다양한 보조금의 도입, 보육시설의 확대,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실질적인 인상,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호주의 가족지원 서비스들은 크게 6가지로 요약, 분류 된다. 이들은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 관련 서비스, 교육과 기술개발을 위한 서비스, 상담/중재/치료를 위한 서비스, 가정방문 등을 통한 가정 내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변호/대리 서비스, 그리고 놀이집단이나 자조집단 같은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여러 사회지원 서비스들이 간접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의 대표적인 예로, 어린이를 위한 전화, 남성을 위한 안내전화, 이웃센터, 산모들을 위한 주거서비스, 원주민 어린이 보육시설, 가정폭력과 어린이 학대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족관련 복지정책의 발전은 호주 사회 내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변화, 인구의 노년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급격히 다양해진 가족의 필요에 부응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호주의 가족정책발달은 특히 1980년대 호주 노동당 정부의 두 가지 상반되는 노선, 즉 사회복지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축소하려는 정책노선을 반영경우 총 결혼등록자 중 66%만이 부부 모두 초혼이었으며 33%는 양쪽 또는 한쪽이 재혼이었다. 평균초혼 연령도 높아져서 1997-2003년 사이, 남성은 27.8세에서 29.2세로, 여성은 25.9세에서 27.3세로 각각 증가했다. 이혼율은 1970-1980년대에 급격히 증가한 이후, 최근 20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소폭의 상승만을 보이고 있는데, 1998년에 인구 1,000명당 2.7건으로 미국(1996년에 4.3) 보다는 낮지만 캐나다(1995년 2.6)나 영국(1995년에 2.9)등과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폭 상승의 이혼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경험하는 부부의 수가 늘어나면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18세 이하 자녀의 수는 1991년에서 2001년 사이 약 14%가 증가했다. 2001년 조이혼율은 2.8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녀가 있으면서 이혼하는 경우는 전체 이혼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기초해, 약 18%의 호주 어린이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 이혼 등에 관련한 위와 같은 사회추세는 결혼과 주거양식 등에 대한 호주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실혼 관계가 전통적인 결혼의 대체수단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서 2001년 동안 사실혼으로 동성애커플을 포함하여 2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혼은 25-29세 사이의 인구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1997년 통계자료는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56%가 20-34세 사이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2003년 자료에서는 0-17세의 자녀가 있는 전체 부부의 12%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사실혼 관계는 초혼혈연가족 보다는 재혼가족과 복합가족에서 더욱 흔하게 나타나 2003년에는 초혼혈연가족은 8%였던 반면 재혼 가족은 56% 그리고 복합가족은 39%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취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강조되면서, 이들의 학업과 취업사이의 전환도 그 모습이 더욱 다양해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호주의 청소년 관련이슈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측면들이 부각된다. 첫째, 청소년 흡연 및 음주문제이다. 호주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등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비롯한 약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금연교육 등의 결과로 호주에서 흡연을 경험한 12-17세 청소년의 비율은 지난 십여 년 사이 꾸준히 감소해왔다. 2004년 뉴사우스웨일즈주 건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17세 청소년중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1984년에 67%에 달했던 것이 1999년에 41%로 감소했다. 1999년 이후 청소년 흡연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히 최근 나타나는 12-15세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 상승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매일 흡연을 즐기는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16-17세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같은 나이의 남자청소년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였다. 청소년 사고사의 대부부분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음주는 더욱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더오르고 있다. 1998년 음주로 인해 사망한 15-34세 인구는 814명으로, 불법마약으로 인해 사망한 650명보다 더 많았다. 2003년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14-17세 청소년의 3분의 2가 지난 12개월 내에 술을 마신 적이 있었으며 음주를 처음 경험하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2년에 호주 10대 청소년의 63%가 14세에 음주를 처음 경험했으며 호주 10대 청소년의 10% 정도는 위험한 수준의 음주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자료는 14-17세 남자 청소년의 72%가 술을 마시며, 그 중 29%는 폭음을 하고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아주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강도/약탈의 주된 피해자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가족 문제 및 정책의제(1) 이혼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결혼, 동거, 이혼 등에 관련한 호주의 사회추세는 가족 내 어린이 양육의 책임분담에 상당한 영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들 가족 자녀들의 주거양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목할만하다. 호주에서 0-17세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두가지 모습으로 구분된다. 1992-2003년간의 통계를 보면, 초혼혈연가족의 수화 비율은 모두 감소한 반면 재혼 혹은 복합가족은 약간씩 증가했으며, 한부모가족은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03년에 재혼과 복합가족은 각각 전체가족의 7%, 한부모가족은 22%정도를 차지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관련하여 이들 가정의 대부분이 엄마만 있는 가정임이 두드러지는데 2001년에는 한부모가족의 83%가 엄마만 있는 가정이었다. 따라서 증가하는 이혼율과 미혼모 출산으로 인한 이들 가족의 자녀양육문제는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고 있다. 1997년 자료에 의하면 이혼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42%정도만이 같이 살지않는 부모를 자주 방문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많은 어린이들이 초혼혈연가족이 아닌 한부모, 재혼, 복합가족 형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같이 사는 양육 모 혹은 부들이 실직상태인 경우가 많아 이들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호주 연방정부의 가족과 지역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 담당부처 중심으로 각 관련단체들과 연계해 이혼가정의 자녀들의 양육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2) 노숙자, 원주민, 이민, 난민가족과 자녀보호의 문제2001년 호주센서스조사에서 호주의 노숙자는 약 99,900명 정도이며, 이는 6,745 가구의 가족노숙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숙자가 되는 주된이유는 가정폭력, 살던 주거지에서 축출되는 경우, 가족해체, 일정한 주거를 구하기 힘든 경우,경우가 많다. 또한 헤어진가족의 초청도 허락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상처를 겪는 경우도 많다.(3) 자녀양육의 부모참여와 일, 가족생활 조화의 문제급격한 사회경제 및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하는 부모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 또한 최근 호주가족 정책의 큰 이슈이다. 이와 관련해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등이 최근 학계나 정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일하는 부모는 일과 가정, 시간, 돈, 건강 등에 관한 다양하고 끊임없는 압박을 겪어야 하며, 여전히 성차별이 심한 사회여건 속에서 특히 ‘일하는 엄마’들이 겪는 압박감은 ‘일하는 아빠’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러한 이해 하에 부모휴가 정책에 큰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는 현재 부모휴가 재도를 통해, 모든 고용자에게 52주간의 무급육아 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각 사업 단체들도 새로운 인적 자원관리 정책들을 도입, 양성평등의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인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끊임 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유급출산 휴가 등과 같은 정책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주는 현재 유급 출산 휴가를 법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몇몇 직업군에서는 실시하고 있다. 호주 가족 정책의 이러한 움직임은 늘어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고등교육의 참여, 출산율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등의 사회현상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회현상들은 또 ‘남자는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 살림을 한다’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이던 성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양성평등이나 사회조화의 개념들이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호주에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전통적인 가정’은 이미 지난 2000년에 자녀를 둔 전체 부부가정의 27%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호주의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은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가정’이다.2. 가족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지원정책 유형 및 특성호주에서 가족관련 정책 추진의 사회적 배경에는 일을 할 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서론2006년 8월, 보건복지부는 “알코올 문제없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국가 알코올 종합계획 『파랑새 플랜 2010』을 발표하였다.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18세~64세 인구 중 알코올 사용에 문제가 있는 인구는 220만 명(6.8%)으로 증가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잘못된 음주습관과 음주 문화로 인한 질병발생, 가정문제, 생산성 감소, 각종사고 등으로 인한 한해의 경제적 손실비용이 약15조에 달하고 있어, 이에 국가가 술 권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알코올 중독의 치료 및 재활, 더 나아가 예방을 위한 국가알코올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이젠 알코올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풍토를 바꾸고 알코올로 인해 생기는 개인과 가족, 사회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파랑새 플랜 2010’ 보도자료). 적절한 치료 기관의 접근과 치료, 사후 관리가 필요한 알코올 문제를 대다수가 개인적, 가정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알코올 문제를 가진 개인이 가정 안에서 다른 가족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다. 개인의 알코올 중독문제로 인하여 가족원들의 심리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에 영향을 주어 가족의 역기능적 현상을 가져오고 이것은 가족의 와해와 해체를 초래하며 더 나아가 가정 폭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알코올 중독은 더 이상 감추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에 대해 비교적 허용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음주로 발생하는 건강문제, 음주운전, 가정폭력, 경제적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은 간과되고 그 치료와 재활문제 역시 개인이나 가족의 일차적 책임으로 남겨져 있다. 이 시점에서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1. 개념과 실태1) 알코올 중독 가족의 개념음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동시에 이들에게서 즐거운 유년기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침묵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인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규칙이며 더 나아가 감정의 표현도 허용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변화가 차단되는 것이다. 부인은 가정 내에 알코올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역기능적일수록 강화된다. 결국 이 규칙들은 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폐쇄체계로 만들어 외부와 고립시킨다. 알코올 중독 가족과 일반 가족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중독자 가족은 가족간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더 주고받으며, 화를 잘 낸다. 또한 따뜻함, 응집력,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정도가 낮고 경직된 규칙과 역할 등이 나타나며, 역할혼동, 역할전이, 뒤틀린 위계질서 등의 문제를 가진다. 비알코올 중독 부모가 아동과 알코올 중독자 사이의 심리적 완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의 심리적 발달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최소한 한쪽의 부모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해체가정은 알코올 중독 그 자체보다도 아동의 적응을 예측해 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된다. 알코올 중독자가 가족 내에 누구인가에 따라 가족의 문제와 개입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아버지인 경우를 중심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1) 배우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알코올 중독자 배우자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공동의존을 빼놓을 수 없다. 공동의존 배우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때때로 자신들의 가치와 타협하고, 거짓말을 하며, 아동의 행복을 희생시킨다. 이러한 감정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이시킨다. 그래서 많은 아동들은 역기능적인 두 부모와 살게 된다. 즉, 알코올 남용으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심각한 우울로 인해서 아동에게 심리적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배우자와 알코올 중독과 관련한 이론으로서 소인적 성격이론, 스트레스 반응이있다. 가정의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외부에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학업, 운동 모두에서 뛰어난 리더쉽과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유연성과 여유가 없고 지나친 성취감, 과도한 책임감,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다. 희생양은 분노, 가족의 좌절을 내재화하고 문제(가출, 약물, 폭력 등)를 일으킴으로써 가족문제의 표적이 된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는 가족문제의 원인을 희생양에게 전가함으로써 진정한 문제를 감추기 때문에 희생양이 가출하면 다른 희생양이 만들어진다. 잊혀진 아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이다.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말수도 없고, 요구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내면은 소외감과 상처로 고독하고 때로는 내적인 분노가 바뀌어서 자살이나 약물남용을 통해 자신을 해하기도 한다. 귀염둥이는 가족 중 가장 어린 아동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심각한 상황을 유머로 가볍게 만든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은 뚫을 수 없는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에 원조하기가 가장 어려운 아동이다. 실천가와 교사들은 그들이 외적으로 명랑한 것 같지만 속으로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②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의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특성으로는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죄의식, 수치심 등이 있다.③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의 적응유연성이제까지 알코올 중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녀들에 대한 특성은 주로 병리적인 특성과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전문가, 교사, 또래집단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과 편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의 표집대상이 병원이나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위해 의뢰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표집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더 성숙하고 책임감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 주목하면서 알코올연구대상자가 치료 후 단주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 중에서도 가족환경과 직업환경을 비교했을 때 가족환경이 알코올 중독자 치료결과간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와 배우자 간의 상호 애정이나 지지, 자녀들과의 안정된 관계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중독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부수적이 아니라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매우 취약하다. 현재의 정부와 민간 차원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1) 정부 차원의 서비스1) 정신보건서비스정신보건법상에 보건소 업무로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관리가 포함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사업지침에 선택사업으로 알코올 중독 재활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2000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4곳의 시범 알코올 상담센터를 시작으로 2003년도에는 서울 2곳, 시도부지 15곳에서 알코올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알코올 상담센터에서는 중증 환자 대상 치료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 알코올 중독 치료 모델에서 벗어나 예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 음주자 조기발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문제 예방 및 홍보활동,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외래 재활 프로그램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알코올 상담센터가 인근에 없을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의 정신보건 센터나 보건소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역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가까운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2) 종합사회복지기관일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알코올 예방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욕구 수렴 등으로 모든 기관에서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 중 번동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자조집단 활중독자들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4. 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책(1) 실천적 대책1) 단계별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알코올 중독자의 회복단계에 따른 전문적 개입이 요구된다.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가족체계에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중독자의 회복은 가족체계의 역할 변화를 초래하고 일시적 기능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음주기간 중 잘 나타나지 않았던 부부갈등, 고부갈등, 의사소통의 문제, 성격 부조화, 정서적 갈등 많은 문제들이 표면화될 수 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단주중인 부부들 51쌍을 대상으로 입원중인 알코올 중독자 부부 46쌍의 비교연구에 따르면 단주중인 부부들이 음주중인 부부들보다 결혼만족도는 높았으나 부인들의 공동의존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편의 음주중단 이후에도 공동의존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단주기간이 부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과정에 나타나는 부부문제들을 다루어 주고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족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독자의 회복단계별로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개입을 차별화시켜야 한다. 단계별 예상되는 문제들과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문적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의 명확한 역할분담, 적절한 전문인력의 배치, 가족별 전문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2) A1-Anon, Alateen, ACOA 활성화자조집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휴관하는 토, 일요일 오후나 교회, 성당 등의 활용 가능한 시간에 기관을 개방하여 모임을 갖도록 원조한다. 10대 청소년 자녀들은 Alatenn모임에 참여하고, 성장한 성인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에게는 ACOA모임을 만들어 연령별 욕구에 맞는 자조모임이 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자조집단과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캠폐인이나 워크숍을 개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