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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동행
    임의동행1. 임의동행의 의의와 성질-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 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 의한 임의조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은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임의수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를 수사수단으로서의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임의동행은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행정경찰처분이다. 그러나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구속으로 발전하거나 또는 수사가 계속된 경우의 임의동행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불심검문에 의한 임의동행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불심검문에 의한 임의동행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밝혀질 때에는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과 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처분을 통하여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행정목적에서 사법목적으로 이행된 때에는 이를 하나로 관찰하여 형사소송법의 제한규정에 따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이용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동행시부터 강제처분이 있고, 구속에 이르지 않은 때에도 이를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2. 임의동행의 적법성- 임의동행은 강제수사의 일종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 임의수사이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신체의 속박이나 심리적 압박에 의한 자유의 구속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있는 때에는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임의동행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이 개입되어 강제연행이 된 때에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의 서 임의성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임의동행을 위한 실력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3. 강제연행과 구속-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강제의 실질을 갖춘 때에는 임의수사로서 적법화될 수 없는 강제수사, 즉 체포 또는 구속을 해당 한다. 임의 동행의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한 경우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때에는 물론, 긴급체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수사로 이행된 때에 체포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한다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긴급체포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연행한 때에는 형법상의 불법체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판결 【도주】[집54(2)형,445;공2006.9.1.(257),1572]【판시사항】[1] 임의동행의 적법요건[2]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2]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145조 제1항【전 문】【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8. 26. 선고 2005노429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2.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동행한 시각이 동틀 무렵인 새벽 06:00경이었고, 그 장소는 피고인의 집 앞이었으며, 그 동행의 방법도 4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약 10시간 동안 잠복근무를 한 끝에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4명이 한꺼번에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동행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을 동행한 경찰관 공소외 1이 1회 검찰진술에서 “ 공소외 2(피고인의 누나로서 도난당한 수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화천었다.”라고 진술하여 원심상피고인 공소외 2에 대해서는 임의동행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경우는 긴급체포하였다는 식으로 양자를 구별하였고, 2회 검찰진술에서는 “ 공소외 2의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근거로 하여 현장에서 긴급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이름 생략)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공소외 2의 진술 외에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 보강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름 생략)의 동의를 얻은 후 임의동행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애당초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의사로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은 동행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외 2가 이야기한 절도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니 피고인이 혐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하여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피고인의 이야기가 맞으면 그냥 돌아가도 좋다고 설득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진술은 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동행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경찰관들이 동행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말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경찰서에서 화장실에 갈 때도 경찰관 1명이 따라와 감시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도 피고인이 임의로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위에서 본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법학| 2010.11.02| 4페이지| 1,000원| 조회(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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