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편성의 원리경찰조직의 구조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다수의 구성원이 효율적으로 협동하여 범죄예방과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한 바탕에서 조직편성의 원리들이 출발하는데, 그 중에서 경찰조직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분업, 계층제, 통솔범위, 명령통일의 원리 등이다. 관리자로서 경찰간부는 조직편성의 원리와 실제운용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1) 분업 ? 전문화의 원리1) 의의 및 유형분업 혹은 전문화의 원리란 업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조직의 전체 업무를 그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가급적 각 조직 구성원에게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고 전문화되어 갈수록 이 원리가 더 요청되며, 이 원리는 조직의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하겠다. 무니는 업무의 기능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원리를 ‘기능의 원리’라고 부르고 있다. 조직의 원리에 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사이몬도 전문화가 업무수행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과정에서도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분업 혹은 전문화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① 조직에 있어서의 최고관리층의 경우에는 그들이 각각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분업을 실 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귤릭이 제시한 POSDCORB의 원칙에 의해 계획 ? 조직 ? 인사 ? 조정 ? 보고 ? 예산 기능에 따라 분업 ? 전문화를 실시하는 방법이 그것이다.② 작업현장에서는 작업 과정별로 분업화를 실현시킨다.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의 사기업체 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③ 분업화는 중앙기관과 일선기관 간이나 상하기관 간의 수직적인 분업이 이루어질 수 도 있으며, 업무가 어떤 조직의 국별 ? 부별 ? 과별로 분담되는 수평적인 분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2) 장점 및 단점① 장점 : 조직 및 업무의 분업화 ? 전문화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조직 구성원들의 한각 부문간의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업무의 지나친 세분화는 조직상 계층제의 원리로부터 제약을 받게 되어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양자간의 조화가 문제시된다.-분업의 지나친 세분화는 종합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2) 계층제의 원리1) 의의 및 성격계층제란 원래 카톨린의 교권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공식조직을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 간에 상하의 계층이나 등급을 설정하여 각 계층 ? 등급 간에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고 명령 계통과 지휘감독 계통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거의 대부분의 공식적 조직은 이같은 계층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즉 군대나 관청, 기업체 등은 물론이고 병원, 학교 및 각종 사회단체들의 대부분도 계층제를 이루고 있다. 특히 행정조직은 수평적으로는 분업화되고 수직적으로는 각 계층이 설정 ? 구분되어서 하나의 피라미트 형태를 이루고 있다. 계층제 조직의 상위직책을 맡은 사람은 하위직책을 맡은 사람을 지시하고 통제하지만, 하위직을 부여받은 사람은 상위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 지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찰과 군대조직의 편성에 핵심적인 원리로, 명령과 지시를 거의 여과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한 조직원리이다. 이러한 계층제 원리에 의해 조직을 편성하고 사람을 배치한 경찰조직은 상명하복을 기본적 원리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조직의 모든 부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계층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상하계층간의 상명하복과 함께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부서들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은 계층제가 갖는 특징으로는 조직의 수직적인 차원에서 적용된다는 점, 명령 일원화체제라는 점, 권한과 책임의 등급화 연쇄라는 점 및 조직목표를 직접적으로 달성해 나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계층제에 있어서는 등급의 수, 계층의 수준, 계층제와 분업과의 관계, 계층제와 통솔범위와의 관계 및 계층제와 계선 ? 막료기관과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2) 계층제의명히 할 수 있다.-조직내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 ? 해결함으로써 조직이 통일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행정목표의 설정과 업무를 배분하는 통로가 된다.-지속적인 승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성원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② 역기능-조직 내에 있어서 계층 상하간의 지나친 수직관계는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조직 구성원의 근 무의욕을 저하시키며, 동태적이고 신축성 있는 조직운영을 저해하게 된다.-계층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의사전달의 왜곡을 초래하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다.-계층제가 엄격하게 구성되어질 경우 조직성원의 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게 되어 귀속감을 감소시 킴으로써 인간관계의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4) 계층제의 평가① 수동적 인간형태 조장조직규모 및 인력의 팽창으로 인하여 계층제가 팽창 ? 심화될 경우 의사전달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계층의식이 조장됨으로써 전체적인 사기의 저하를 가져온다. 그러나 계층의 경사가 완만하고 통솔범위가 넓은 평면적 조직에 있어서는 피감독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조직성원의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게 된다. 크리스 아지리스는 기존의 계층제적 조직이 인간을 계층제 속에 함몰시킴으로써 의존성, 수동성 등의 미성숙한 수준으로 퇴행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조직은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에 적합하도록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② 행정조직의 경직화계층제는 조직의 공식적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조직의 공식적 측면만의 기능성을 강조하다 보면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계층제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한계성을 갖는다. 행정조직의 동태화란 조직이 환경변화에 신축성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직화된 수직적 구조의 행정조직을 변화대응능력을 가진 쇄신적인 조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문제해결 중심의 협동체제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3) 통솔범위의 원리사람이 협동을 하거나 지휘통솔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사전달과 대화가 필요한데관장의 경우에는 소속의 모든 직원을 통솔범위내에 두어야 하므로, 기관장처럼 관리할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계층을 분리하여 바로 아래 계층에 대해서만 직접 통솔하도록 하고, 나머지 인원은 각부서의 장을 통해 통솔하는 형태로 통솔범위를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적정한 통솔범위는 사실 부하직원의 능력, 의욕, 경험 등에 의존하며 부하직원의 능력, 의욕, 경험 등이 높아질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무한정 확대 될 수는 없으며, 부하의 능력과 함께 관리자의 리더쉽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통솔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통솔범위는 그 부서의 역사, 지리적 분포, 업무의 종류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신설 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통솔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통솔범위가 넓어지더라도 관리자의 능력에는 역시 한계가 있으므로, 관리자의 지휘통솔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내로 제한해야 한다. 한편,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수시로 평가하여 효율이 낮은 원인이 관리자의 통솔범위 때문인지 판단하고 통솔범위도 조정하여야 한다. 최근 경찰에서 등장하는 구조조정의 문제도 통솔범위의 원리와 관련된 점이 있다. 즉, 중간계층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중간계층이 많다는 것은 관리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적정한 통솔범위의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적정한 지휘통솔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통솔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1) 의의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혹은 감독자가 혼자서 직접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같은 직원이나 조직단위의 수는 통솔자가 효과적으로 지휘 ? 감독할 수 있는 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통솔범위의 원리라고 한다. 즉 한 개인이 기울일 수 있는 주의력의 범위나 능력 ? 시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통솔이 효과적일 수 있는 부하나 조직단위의 수가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것이다. 이러한 통솔는 주장도 있다. 통솔범위에 관한 흥미 있는 이론으로서는 수학적인 근거하에 통솔범위의 도출을 시도하였던 그레이크나스의 이론을 들 수 있다. 그는 피통솔자의 수에 따라서 통솔자가 유의해야 할 관계를 다음과 같은 공식을 나타내었다.n ( 2 /2 + n - 1 ) ( n : 피통솔자의 수)이 식에 의하면 2인을 통솔하는 경우만 해도 통솔자는 6가지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부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솔자가 유의해야 할 관계의 수는 지수비율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레이크나스는 이같은 이유로 인해 결론적으로 감독자는 그 주의력의 한계로 볼 때 통솔에 적절한 부하 직원의 수는 6명 정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3) 통솔범위의 적정화귤릭은 대규모적이고 복잡 ?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직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직속부하의수는 동질적이며 통합되어 있는 조직의 그것보다 적어야 한다고 하면서, 직접 통솔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기능 ? 시간 및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렌은 통솔범위의 결정요인으로서 통솔자가 속한 집단의 조직이나 관리형태, 담당업무의 성질, 막료의 상황, 계선부하의 능력, 통솔자의 능력 및 명확한 정책 등을 들고 있기도 한다. 위와 같이 통솔범위에 영향을 끼치느 요소로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겠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업무의 성질 : 업무가 복잡할수록 통솔범위는 작아지며,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표준 화된 경우에 는 통솔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시간적 요소 : 감독자가 부하를 감독하기 위한 근무시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솔범위는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공간적 요소 :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솔범위가 작아야 하지만 집중되어 있 을 경우에는 통솔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감독자와 부하들의 능력 : 감독자가 통솔틍력이 뛰어나거나 부하들이 유능하고 잘 훈련되 어 있을 경우에는 통솔범위가 크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