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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의 성공요인
    1번(30초) : 안녕하십니까, 법학과 06학번 000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테헤란 로의 사진인데요, 여러분은 테헤란 로에 있는 한 회사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서 점심시간에 스타벅스에서 느긋하게 커피한잔 하시는 것을 꿈꿔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①바쁜 일상이나 도심 속에서도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느낌, 숨쉴 수 있는 공간, 이러한 감성들로 여성을 공략한 스타벅스, ②그 성공스토리를 준비한 법학과 06학번 000입니다.2번(30초) : 저는 첫째로, 스타벅스에 관해 연혁과 그들의 사명을 간단히 설명한 후에둘째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스타벅스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차별화 요소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마지막으로, 하워드가 경영을 하면서 겪어낸 사례들을 들어봄으로써 슐츠의 성공철학을 말해보고자 합니다.3번(1분 30초) : 스타벅스의 연혁을 짧게 줄여서 핵심적인 부분만 보자면 1971년 고든, 제리, 제브 3세람에 의해서 스타벅스가 설립됩니다. 당시에 이 세 사람은 커피의 강한 맛을 대중들에게 전도하고자 원두만을 파는 가게를 설립했습니다. ①이런 스타벅스를 발견한 하워드는 지나친 애정을 과시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로 스타벅스에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던 대기업도 그만두고 사원으로 입사하여 커피음료 매장을 만들고, 신 메뉴인 에스프레소나 까페라떼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경영진과의 마찰로 하워드는 스타벅스에서 퇴사하고 일 지오날레라는 자신만의 커피숍을 차립니다. ②후에 기회가 닿아서 스타벅스를 인수하면서 최고 경영진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하워드와 경영진은 여러 위기 속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국 전역에 스타벅스를 설치하고 ③96년 일본진출을 계기로 ④97년 우리나라에 이대점 1호점을 내서 지금까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4번(30초) : 다음은 스타벅스를 잘 나타내줄 스타벅스의 사명 6가지입니다.우리의 커피 : 최고수준의 기술로 신선한 커피를 배달하고, 매입하고, 배전한다.우리의 매장 :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필수요소로 포용한다.우리의 고객 : 고객들이 항상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우리의 파트너 : 훌륭한 작업환경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우리의 이웃 : 우리의 사회와 환경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우리의 주주 : 수익성은 우리미래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최고의 커피를 만들고, 감성적인 분위기로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직원을 내 파트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이 6가지 사명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들의 성공요인을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내면 아쉬우니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5번(40초) : 많은 책이나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경영전략은 5P와 오감마케팅입니다. 5P는 product제품, price가격, place유통, promotion촉진 이라는 4가지 마케팅 전략요소에 스타벅스만의 특유의 전략요소인 people사람이 더해져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마케팅 믹스입니다. 여기에 감각에 민감한 여성층을 공략하기 위해 커피향, 커피맛, 재즈풍의 음악, 고풍스럽고 안정된 디자인, 손님들의 손이 닿는 의자와 책상까지 민감하게 배려한 스타벅스의 5감 만족이 스타벅스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합니다.6번(2분) : 이것들을 전부 설명할 수 없기에 가장 중요한 스타벅스의 핵심 포인트, 차별화요소를 2가지로 뽑아보았습니다. 첫째로 맛입니다. 당시 미국은 인스턴트커피가 유행했으며, 값싸고 질 나쁜 커피로 고객들의 혀를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고든 외의 3사람은 커피를 강하게 볶아서 진하고 풍부한 맛이 우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맛의 충격이었고, 구매의욕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맛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압축해보자면 5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선함 유지를 위해 최고가의 원두만을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원두를 지키기 위해 원두 포장지도 개발할 만큼 신경을 쓰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얻어진 원두가 우리나라에도 공급되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대표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에스프레소가 그 주역인데요, 메뉴가 많기는 한데 그 집은 이거하나만큼은 끝내줘~ 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입맛을 사로잡기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추기도 합니다. 더운 지방을 위해 슬러시도 아닌, 얼음음료도 아닌 프라프치노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에 들여 올 때는 달콤한 커피를 많이 선보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입맛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커피들을 개발하여 무료음료도 시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커피와 함께 먹을 만한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7번(2분) : 차별화의 두 번째 요인은 브랜드이미지를 통한 마케팅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통나무 등으로 고급스럽고 산뜻한 내부인테리어가 일관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회사나 가정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제 3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분위기 즉, 감성매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마시고, 스타벅스 브랜드 자체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이렇게 커피의 맛과 분위를 즐기려고 지갑을 여는 사람들을 고객층으로 삼습니다. 프리미엄가격의 뜻을 저는 두가지로 보아서 다른 가게에 비해서 높은 가격이라는 의미, 또 고객들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크림, 샷, 사이즈를 선택함으로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가격정책의 의미로 보았습니다.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품지를 맛 볼 수 있다면 지갑을 열 용의가 있다는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노세일 정책으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스타벅스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설령 스타벅스와 타 커피숍과 커피의 맛과 질이 비슷할 지라도 고객을 유인하는 다른 경쟁회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 하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8번(1분) : 맛과 매장 분위기라는 차별적 요소를 원칙으로 삼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스타벅스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첫째로, 직원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직원들을 동역자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 직원들 교육비로만 연간 24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위치를 상권이 발달된 곳에 여러 개 점포를 두고, 지하철역 주변 같이 역세권에 점포를 두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리적으로도 선점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고객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구전을 이용한 마케팅에 성공하고, 그 이익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주주들에게 이윤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9번(3분) : 하워드슐츠의 경영 사례(발전-전개-위기)1. 이탈리아 커피숍을 미국에 실현 : 하워드 슐츠는 성장을 미리 예측하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원두만 전문적으로 팔던 매장이었습니다. 하워드가 여기서 일으킨 혁명 두가지는 커피음료를 팔게 하는 것이었고 커피음료를 매장 안에서 분위기를 즐기면서 마실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워드의 이런 영감은 이탈리아로 출장을 갔던 중 본 에스프레소 커피, 그리고 그들의 커피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하워드는 이것이 미국에게 전도해야할 문화라는 것을 직감하고 경영진에게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타벅스 설립취지를 이유로 거절합니다. 1년 여간 설득한 끝에 에스프레소 커피바를 만들고 커피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들거가기 시작합니다. 고객들에게 어떠한 마케팅도하지 않았지만 2개월 만에 고객이 2배가량 증가하게 되었고, 이것은 하워드의 감각이 맞아떨어졌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급커피의 대중화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하워드의 선도적 안목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구애한 덕분에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먹을 수 있고 공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영/경제| 2011.03.16| 2페이지| 1,000원| 조회(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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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판레평석
    2010년 2학기행정법1행정법 판례평석-2010. 6. 24. 선고 2006다58738[손해배상]판결1. 원고와 피고 -------- p. 12. 관련 법령 --------- p. 13. 사안의 쟁점 -------- p. 14. 이론과 적용 -------- p. 25. 법원의 결정 -------- p. 46. 검토 -------------- p. 5담당교수님 : ○○○ 교수님제출일 : 2010. 12. 13법과대학 법학과○○○1. 원고와 피고(1) 원고(피상고인) : 원고 1외 4인 (원고1은 이 사안 사건의 피의자, 나머지는 그의 변호사)(2) 피고 : 대한민국(3) 소외인 : 검사, 검사장 등2. 관련 법령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② 헌법 제12조 제 1항, 제4항③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209조④ 대검찰청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운영지침(2002. 12. 27.부터 시행)의 관련 규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3. 사안의 쟁점(1) 사실관계원고 1은 2003. 10. 22.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었다. 그 당시 소외인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서, 공안 제1부 부장검사로서 원고 1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다.원고 1이 구속된 후인 2003. 10. 24. 그의 변호인인 원고 2, 3이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하자, 주임검사 소외인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 1차 불허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1은 2003. 10. 25.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차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3. 10. 31. 이 사건 제1차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주임검사 소외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변호인인 원고 4, 5가 2003. 11. 3.과 같은 달 4.에 한 피의자신문 실로 원고들의 위 각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3) 피고의 주장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다른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② 원고 1에 대한 수사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대외적인 공표 우려 때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무제한 허용하기 어려웠다. ③ 원고 1의 변호인은 구속 수사 이전인 2003. 10. 13. 실제로 변호인참여가 허용된 가운데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에 수사의 방해를 야기한 사실도 있었다, ④ 검찰의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운영지침’ 제2조 제5항에서는 ‘기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수사검사로서는 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허용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참여권을 제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참여를 불허한 검사의 처분을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고, 또한 위법성 또는 과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4. 관련이론(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적용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공무원의 행위에 의할 것, ②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의할 것, ③공무원의 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할 것, ④그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일 것, ⑤손해가 발생할 것, ⑥손해와 공무원이 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1) ‘공무원’의 행위국가배상법 제 2조상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광의의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종사하는 모든 외형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직무집행에는 직무집행 자체는 물론이고 공무원의 주관적 목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4) 고의·과실고의·과실에 관하여 주관설과 객관설이 대립한다. 주관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주관설에 의하면 과실을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험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그런데 주관설은 통상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과실개념을 객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 판단시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추상적 과실을 의미하고, 공무원의 주의의무는 평균적공무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이다.(5) 위법성위법성의 대상 및 판단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불법설, 행위위법설, 상대적 위법성설이 대립한다. 상대적위법성설은 행위의 적법, 위법뿐만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및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판례는 위법성을 법의 위반으로 보아 행위위법성을 취하는 듯한 판시를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위법성설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는 판시도 하였다.(6) 손해와 인과관계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타인은 가해자인 공무원과 공무수탁사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손해란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불이익을 말하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를 불문한다. 한편,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는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다.(7) 사안의 적용본 사안에 관하여 ① 검사의 행위이므로 공무원의 행위에 해당한다.② 검사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불허처분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③ 이 사안의 핵심이 검소극)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구금된 피의자는 구 형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무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 또한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지 아니하므로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의자의 변호인 신문 참여 요구권 및 그 참여 제한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2) 이 사건 각 불허처분에 관하여 검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소극)①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가 갖는 권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해석이 다양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선례가 없고 학설도 귀일된 바 없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신중을 다하여 그 당시의 실무관행을 파악하고 합리성을 검토하여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결정 전에는 이것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없었고, 하급심법원의 선례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② 검사의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고 이에 따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그 검사가 내린 판단 이상의 것을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 검사에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 사건 제2, 3차 불허처분을 내리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 2, 3차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급박하고 중대한 법익 침해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제2, 3차 불허처분의 위법성이 사후 인정되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임검사 소외인이 준항고법원의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제2, 3차 불허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6. 검토이 사건의 쟁점인 위법성과 고의·과실 여부에 관한 대법원 의견에 관해 논하도록 하겠다.① 대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권리라거나 접견교통권에서 유추되는 권리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헌법 제 12조 제 4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호인 접견 교통권이 파생된다. 물론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단지 형사소송법 제 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반면에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 권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일반인의 법 상식으로 이러한 선례가 존재하는 이상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범위에 피의자신문 참여도 속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서 주임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헌법과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기존의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 최근에 검찰의 피의자, 피고인에게 불안한 분위기를 조장하여 한 신문으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이 많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또한 피의자 신문 시라고 할지있다.)
    법학| 2011.03.16| 7페이지| 2,000원| 조회(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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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키아와 스마트폰
    [발표대본]1번 슬라이드 : 표지안녕하십니까, 노키아와 스마트폰 발표를 맡게 된 법학과 000입니다.2번 슬라이드 : 목차여러분은 노키아라는 회사를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휴대폰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첫째로 노키아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로, 노키아의 과거와 현재의 휴대폰 시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셋째로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왜 실패했는지 분석 해본 후에 마지막으로 노키아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말해보겠습니다.3번 슬라이드 : 연혁노키아는 1865년에 핀란드에서 제지회사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노키아는 케이블 회사와 고무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전자회사로서의 발판을 다지고 1968년도에는 모바일 산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국제 모바일 네트워크 회사를 설립하고 1984년에는 디지털 전화기인 토크맨을 출시합니다. (클릭) 그림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휴대폰이 토크맨입니다. 노키아는 만물상회라고 할 정도로 문어발식 확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두산 기업이 그러했듯이 기업의 핵심이었던 고무, 제지, 케이블 부문을 모두 매각합니다. 1992년 요르마 올릴라가 CEO로 취임하면서 통신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클릭) 사진에서 보시는 분이 올릴라 CEO입니다.올릴라의 이러한 과감한 결정으로 노키아는 최단기간에 전세계 휴대폰 시장 40%이상을 석권하는 선두기업이 됩니다.4번 슬라이드 : 1990 노키아폰노키아의 휴대폰은 기술과 디자인,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노키아는 인터넷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휴대전화는 PC를 대체하는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전화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넣는 시도를 많이 하였는데요, 카메라폰이랄지 블루투스 기능은 노키아를 통해서 상용화가 된 것들입니다. 또한 심비안이라는 OS를 개발하여 타 휴대폰과는 차별화된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란 신분의 상징이 아닌 모두의 소비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태와 색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배경화면에서 보이는 휴대폰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립감을 좋아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핸드폰입니다. 고객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휴대폰 디자인을 개발 하였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직장인을 위한 핸드폰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고무 제질로 제작하기도 함). 뿐만 아니라 지금의 휴대폰 자판 즉 왼쪽의 전화버튼 오른쪽의 종료버튼 그 밑으로 나오는 자판의 모양이 노키아에서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5번 슬라이드 : 시장점유율이러한 경쟁력으로 가지고 노키아는 휴대폰 시장에서 40%이상을 점유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반전됩니다. 이 도표는 스마트폰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낸 도식입니다. 보시면 맨 위의 심비안이 노키아를 말하는데요, 09년 3분기에 44%에서 10년 3분기에는 36%로 하락합니다. 일년안에 무려 8%가 하락합니다. 두 번째 안드로이드가 삼성 세 번째 아이OS가 아이폰입니다. (클릭)다음 표로 보시면 일반 휴대폰에서 5%의 인하를, 스마트폰에서는 6%의 인하를 보입니다.6번 슬라이드 : 아이폰과 비교노키아의 몰락은 정확히 2007년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입니다. 주황색이 애플이고 회색이 노키아인데요, 검은색 선이 아이폰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면서 스마트폰시장에 있어서 아이폰의 점유율은 늘어나고 노키아의 점유율은 하락합니다.7번 슬라이드 : 전체점유율, 신용등급다음 자료는 전체 휴대전화 시장에서의 점유율인데요, 1년 사이 10%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노키아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수익성은 그만큼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스마트폰 지각 1등 노키아의 굴욕 등의 신문기사 제목으로 노키아를 부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밑에는 서울신문 11월 23일 기사의 일부인데요, 신용평가 전문업체인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하락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순위도 30위에서 43위로 하락합니다.8번 슬라이드 : 실패이유그렇다면 노키아는 왜 스마트폰 시장에서 실패한 것일까요? 노키아의 하락의 1등 공신은 관료화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노키아 직원들을 면담한 결과 2004년 터치스크린, UI(유저인터페이스-사용자에게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설계)와 관련된 500개 아이디어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채택되었다면 터치스크린이랄지 스마트폰에 있어서 선두가 되었을 것입니다.(클릭) 관료화로 인하여 노키아는 자만해졌습니다.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 도널스 설은 노키아를 활동적 타성에 빠진 기업이라고 표현했는데요,(클릭) 최종적으로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대중들은 이제 저가의 제품이 아닌 고가의 하이엔드제품을 원하는데, 노키아에서는 로엔드 제품의 출시만을 고집하였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일련의 제품군 중에서 기능이 가장 낮거나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군 중에서 기능이 가장 뛰어나거나 가격이 제일 비싼 제품을 나타내는 용어.) (클릭) 이 그림은 2005년 일본 야노 경제연구소에서 추정한 휴대폰시장의 흐름입니다. 야노 경제연구소에서는 스마트폰의 성장가능성을 크게 보았는데 노키아는 이에 역행하게 로엔드제품에 주력한 것입니다.(시크릿가든 대사 : 나 같으면 경차, 냉장고, 청소기 대신 탑스타 송모양 공항패션, 송모양이 입고 찼던 그코트, 그 가방 그 시계 드립니다. 할겁니다. 왜? 반찬 냄새나는 그 지갑 여는 것보다 사치스럽고 허영기 많은 그 지갑 여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휠씬 돈도 더 잘나오니까요)(클릭) 둘째로 알찬 소프트웨어의 개발보다는 하드웨어 즉, 디자인에만 치중하여 고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도 대응을 빠르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폰에 대적할만한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경제| 2011.03.16| 2페이지| 1,000원|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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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누구를 위한 법인가?
    응모자성명000학교(직장)00000연락처00000000이메일000000@mju.ac.kr주제어한미FTA. 로스쿨. 법률시장. 노동시장제 목누구를 위한 법인가?내 용이번 여름 개봉한 영화 “심슨가족 더 무비”를 보면 스프링필드라는 도시가 큰 돔에 갇히게 된다. 돔에 갇힌 이 도시 내에서는 물품 공급이 달려 가솔린부터 보톡스까지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 생필품이 모자라자 사람들은 난폭해지고 도둑은 날로 늘었다. 케이크 하나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까지 간 것이다. 한 도시의 교류가 막혔을 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한 나라가 개방하지 않고 개방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의 쓴 맛을 본 이후로 점진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와의 FTA를 추진함으로써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식료품 등 많은 분야를 열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비스 분야이다. 아직 우리나라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단계적, 부분적인 개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어떤 유보조항도 없기 때문에 사업서비스 분야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완전 개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시장도 5년 뒤 완전 개방되기 때문에 5년 안에 이 법률 시장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로스쿨 설치에 있어서 그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다. 과연 제한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줄 것인가?요즘 일각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사소송 사건 중에서 나홀로소송이 82%나 차지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일부 수입이 없는 변호사들은 법률시장에서 내몰려 국선변호인이나 다른 공공단체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것이다. 2007년 9월 대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총 8303명, 변호사 1인당 평균 5758명의 국민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189개를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 한명이 189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검사의 경우도 만만치 않다. 한 달에 720건이나 한사람 앞에 배당된다고 한다. 이 정도의 수치면 가격이나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또 한 가지 문제점은 향후 5년 이내에 외국의 모든 로펌과 변호사가 들어올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외국로펌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대해 많이 모른다하더라도 그들과 경쟁을 붙게 되면 우리의 변호사들은 설 자리가 없다. 외국은 우리와 배우는 방법부터가 다르다. 미국의 로펌은 소크라테스 교수론을 채택하고 있어 이미 논리적인 사고를 터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들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고, 입학정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한해 변호사 배출량의 30배 정도가 변호사 인력으로 창출되고 있다. 한해 5만 명이 법률시장에서 경쟁하는 미국 변호서비스와 한해 2000명이 법률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변호 서비스 중 어느 쪽의 서비스가 더 좋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물론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의 질이 현격하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의 질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 된 것은 노동시장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변호사 수의 제한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5년 안에 진정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면 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제한은 특권계층에게 이익이 더 가도록 할 뿐이다. 인원수 제한을 고수한다면 기존의 변호사들에게는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커서 가격은 더욱 오르고, 국민들은 법률서비스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정부는 법률구조공단으로 구제받는 사람의 수를 50%이상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공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단에서 해결하려면 변호사들을 공무원을 전환시키는 것이 낫지 않는가? 법률 서비스도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쉽고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슈퍼마켓 찾듯이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고, 자연적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영/경제| 2009.06.19| 2페이지| 1,000원| 조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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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소피스트의 법사상
    2007년 2학기법철학 과제소피스트의법사상법과대학 법학과학 번 : 0000이 름 : 000제 출 일 : -00000담당교수님 : 000교수님목차Ⅰ.서언Ⅱ. 소피스트1. 소피스트란?2. 소피스트에 대한 비판Ⅲ. 소피스트의 사상1. 소피스트의 사상의 개관2. 개별 소피스트의 사상Ⅳ. 관련된 법사상1. 동대의 법사상2. 후대에 파생된 사상Ⅴ. 결어*참고문헌Ⅰ.서언우리는 법학개론을 배우면 제일 먼저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그렇다면 자연법과 실정법을 제일 먼저 나눈 학자는 누구일까? 지금의 자연법-실정법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뽑으라면 으뜸 소피스트를 뽑을 것이다. 사실 동시대를 살았단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들의 연구가 일찍,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특히 언변술 혹은 교육에 관하여는 모를까 법학에 관하여는 특히 그래왔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에 비해 그들을 다룬 서적이랄지 하는 등의 양이 훨씬 적다. 그러나 소피스트 또한 자연법의 문을 연 학자로 법학뿐만 아니라 많은 사상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었다. 그들의 특징은 인간, 문화, 인간의 관습 등 인간 자체 내지 인간의 주관을 다룬다는 점에서 자연 내지 객관적 대상을 다루던 추기 그리스 사상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나는 이런 소피스트가 어떻게 활동했고, 개개인의 소피스트는 어떤 법사상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면이라 많은 자료를 전부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을 우선으로 다룰 것이다.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소피스트라는 집단은 부정적인 것 같다. 궤변론자라는 칭호와 함께 말이다. 먼저 소피스트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넘어가보자.Ⅱ. 소피스트1. 소피스트란?소피스트라는 용어는 ‘지혜로운’과 ‘지혜’로 번역되는 ‘Sophos'와 ’Sophia'라는 그리스어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소피스트를 직역하면 현인(賢人), 지자(知者)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말하려는 소피스트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소피스트’라는 용어가 모든 종류의 현자와 지자(또는 라스가 대변하고 있는 주류는 좀 더 보수적인, 말하자면 현 체제를 정당화 하는 유영이다.소피스트 초기에는 우선 국가의 제정법을 자연으로부터 이끌어 내고자 하는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프로타고라스식 상대주의는 제정법을 객관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초를 이미 붕괴시키고 말았다. 만약 제정법이 국가에서 그때그때 지배적인 의견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연에 합당한 올바름을 단지 ‘어느 시기동안’만 가질 뿐이라 한다면, 법은 결국 일시적인 타협에 불과할 수 있다. 제정법을 시민들 사이의 계약의 일종으로 보려는 생각은 상당히 소피스트들의 흥미를 끌었으며 근본적으로는 이들의 상대주의를 지지하는데 이바지 했다. 이처럼 프로타고라스는 그의 상대주의를 통해서 반립적인 자연법으로 가는 통로를 잘 닦아 놓았다. 이제부터는 제정규범과 자연적 질서는 서로 예리하게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물음은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유형의 소피스트 자연법을 다시 생기게 한다. 하나는 인간 모두에게 공통되는 특징들을 통해서 인간을 규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을 각 개인에게 고유한 특징들을 통해서 정의하는 유형이다.전자를 비판적- 인도주의적 자연법이라 하는데. 히피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여, 내가 생각건대 우리들은 모두 인간이 제정한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 질서에 의해서 서로 가까우며, ........ 그러나 인간의 전황에 불과한 제정규범은 자연적 질서에 반대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이로 인해 자연적 질서로서의 ‘피시스’와 인간이 제정한 것으로서의 ‘노모스’는 이제 예리하게 분리된다. 전자가 모든 인간의 자연에 합당한 평등이 자리하는 곳이라면, 후자는 자연에 어긋나는 불평등의 근원이 된다.그러나 생물학적인 자연의 공통점으로부터 보편타당한 법적 평등을 이끌어 내는 소피스트들의 논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에는 너무 빈약했다. 인간의 경험적 자연은 특정한 관점에서 볼 때 평등할 뿐이터 그가 두루 많은 여행을 했고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②법사상약한 어조이기는 하지만 트라시마코스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국가 안에서 지배세력의 이익에 종사할 뿐이라는 것도, 확실히 소피스트의 영향 하에서, 법은 일종의 권력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법적 평등은 단지 힘의 균형에 기초할 뿐이라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막강한 힘의 소유자는 그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그보다 약한 사람들은 이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힘과 법을 동일시하고 이를 자연으로부터 정당화시키는 이 대담함과 저돌적인 개방성은, 후세대의 의식 속에서 소피스트의 자연법이 무엇보다도 이런 유형으로 각인되도록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연법론은 인간의 경험적 본성의 어느 한 면을 특정한 법적 요청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방법론적으로는 여타의 소피스트 자연법론과 같은 바탕에서 있는 셈이다.)트라시마코스는 반노모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피시스와 노모스의 대립에 기초하여 피시스에 반하는 노모스의 부당성을 지적하려하였다. 트라시마코스가 이해하는 피시스와 노모스는 그 내용에 있어서 히피아스, 안티폰의 것과는 정반대이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관점에 서있던 그들에게 있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할 뿐 아니라 결코 평등하지 않은 존재이므로 인간의 평등을 전제하는 노모스야 말로 피시스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것이었다.흔히 플라톤의 『국가론』1권에서 전개되는 법 및 정의에 관한 그의 견해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말로 대변된다. “정의란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 이외에도 “노모스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배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한다. 심지어 그는 소크라테스와의 문답형식의 토론을 거부하고 소피스트의 일반적인 논변방식이자 자신의 논변방식이기도 한 장광설을 늘어놓는 과정에서 “정의란 타자의 선 즉 강자와 지배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이 진술들에 관해 해석들이 있는데, 그경우에는 그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아 사망했다.)②일반사상“규율이 없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나쁜 것은 없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나이든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큰 변화 속에서 혼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규율화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명령받은 것을 하는데 익숙해지도록 적응시켰다.” 라는 인용문에서 안티폰은 우익 보수주의자처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단편들에서 안티폰은 법을 거부하고 본성에 찬동하는 철저한 좌익 평등주의를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안티폰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반대에서 특히 완강했던 극단적 과두정치가와 동일 인물일 리가 없다는 견해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두 권으로 된 『진리에 관하여』『화합에 관하여』이외도, 『정치가』와『꿈의 해석에 관하여』라는 작품이 안티폰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많은 단편들이 그가 소진의 방법으로써 원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와 자연학, 그리고 천문학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람누스의 안티폰은 아마도 세권으로 된 수사학 입문서들과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비난』을 썼으며 비극들을 지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고통을 피하는 기술』도 쓴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의사들이 아픈 사람들에게 내리는 치료와 유사하게, 안티폰은 코린토스 시장 근처의 한 방에서 일종의 시민 상담소 또는 현대적 스타일의 선한 사마리아인식의 서비스를 세웠다고 한다. 그는 질문을 하고 원인을 찾아냄으로써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곤란에 빠진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자신의 말들로써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어떤 말들이 사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 단체에서 걱정은 병적인 상태로 여겨졌다. 에우리피데스는 한 단편에서 등장인물로 하여금 때 아닌 죽음과 같은 재난들이 올 때 그것들이 예기치 않게 오지 않도록 미리 성찰하는 것을 한 현인으로부터 배웠다고 말하게 한다. 동일한 것이 피타고라스의 계율로 훨씬 나중에 이암블리코스에 의해 인용되며, 이는의 원고에서 아리스토기톤에 반대하는 연설 에서의 분리된 세 부분들//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졌고 그 텍스트는 소피스트들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개별적 논고들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기간테는 1956년에 반론을 제기 했다. 이 반론이 받아들여져, 법에 관하여 자체는 이제 폴렌쯔의 창작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간테는 아마도 데모스테네스에 의해 씌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지만, 이 연설이 상당한 소크라테스적, 그리고 플라톤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는 또 그렇다면 그것은 확실히 노모스-퓌시스 논쟁의 원전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은 대부분 폭넓은 토론과 논쟁들이 있었다는, 그리고 이것들은 기원전 5세기 말 이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되었다고 하는 실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결론을 이 책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도 있다.)11) 뤼코프론과 알키다마스고르기아스의 제자였던 뤼코프론은 노모스가 협정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정의를 보장해줄 뿐 사람들은을 선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는 없다고 봄으로써 법의 한계를 예리하게 통찰하였다. 즉 노모스는 오로지 폴리스의 평온과 안정을 유지하는 질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외적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개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뤼코프론이 협정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뤼코프론에게서 사회계약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역시 이념이 아닌 이론으로서의 사회계약은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에 와서야 구체화, 체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한편 그는 귀족에 대한 특혜는 단지 세간의 평판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실제로 서민과 귀족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좋은 혈통의 가치는 모호해졌고 그들의 존엄은 이름뿐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뤼코프론에게 있어서 노모스적으로나 피시스적으로 하층민이나 상류층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뤼코프론은 귀족비판을
    사회과학| 2009.06.19| 29페이지| 2,000원|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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