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 학번 이름 : 담당교수 :장애인의 행태적 특성과 건축적 대응01 장애인의 행태적 특성CONTENTS02 건축적 대응 -주거,학교03 건축적 대응 사례조사1. 장애인의 행태적 특성1. 장애인의 행태적 특성WHO의 국제 장애 분류기능 장애 (Impairment)능력 장애 (Disability)사회적 불리 (Handicap)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기능장애에 기인하여 생활상 지장이 있는 장애능력 장애의 사회적인 결과장애의 개념을 의학적 중심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적, 사회적 생활 중심개념으로 시야를 넓혀 구조적, 계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1. 장애인의 행태적 특성1. 휠체어 장애인물리적, 공간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휠체어 동작이 가능. 잡고, 집고, 비트는 데 어려움이 많음. 평지에서의 이동 용이, 경사가 심한 경우 불편을 겪음. 좁은 곳에서의 통행 및 회전이 불가능. 옆으로 직접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지그재그로 이동. 경사로 내려올 때 휠체어가 가속 되어 경사로 앞 벽면과 시설물은 위험을 초래함. 손이 닿는 범위가 비장애인보다 좁아서 적당한 높이와 폭 필요. 휠체어에서 다른 것에 옮겨 탈 시 적절 높이와 공간 필요.1. 장애인의 행태적 특성2. 클러치 사용 등 보행 곤란자단차 및 경사면의 이동이 곤란. 보행 능력이 약하여 거리 제약이 있으며 보행중 휴식이 많음. 클러치를 옆으로 벌려 걸어가므로 정상인보다 넓은 폭 필요. 수직이동이 힘들어 기대어 쉬거나 잡고 올라갈 것이 필요. 장시간 서서 작업 불가능, 몸 굽히거나 낮은 부분 손 닿기가 어려우므로 각종 가구나 스위치의 높이 조절이 필요. - 문 개폐 시에 몸 균형을 잃어 넘어질 우려가 있음.1. 장애인의 행태적 특성3. 시각 장애인선천적 시각 장애는 점자를 아는 경우가 많으나 후천적인 경우 대부분은 점자를 알지 못함. 손이나 지팡이 닿는 범위만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형태, 위치 파악에 시행착오가 많음. 수직 이동 시 경사 시작이나 끝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점자 블록, 핸드레일이 필요함. 보분은 반드시 수평면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이경사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주 이용할 뿐 아니라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보행로이므로 반드시 완만한 경사도와 수평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1. 수평면 처리된 경사로 참 2. 완만한 경사도 3. 경사로에 설치된 손잡이문현관 -현관은 내부와 외부를 직접적으로 구분하는 곳이므로 외부에 필요한 경우와 내부에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한다.외부에 바로 접하여 있는 문에 꼭 필요한 방풍턱은 1cm로 최소화 한다. 턱을 완전히 없앨 경우에는, 브러쉬 등의 문풍지를 덧대어 방풍 효과를 대신하거나 특수한 문을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자동문 열리는 공간 확보 2. 자동문 버튼 3. 레버형 손잡이 4. 도어체크(자동문이 아닐 경우)신발장과 휠체어 보관소현관에 휠체어나 목발 혹은 지팡이 보관장소를 설치하여 실내에서 휠체어를 타지 않거나 실내용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 편리하다.신발 혹은 휠체어보관의 문은 공간 최소화를 위하여 미닫이문이나 접이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외에서 사용하던 휠체어를 실내에서도 그냥 사용하는 우에는, 신발 벗는 곳과 거실의 바닥차를 3cm이하로 줄이거나 재료분리대로 경사로를 만들어준다.1. 휠체어 보관장소 확보 2. 휠체어 사용자도 사용편리한 이동식 옷걸이 3. 먼지털이용 매트 4. 낮게 설치된 확대경외출용 옷걸이를 현관문 옆에 높이 120cm정도로 설치하되 가변형으로 설치하여 휠체어에 앉아서도 쉽게 옷을 걸거나 우산 등을 걸 수 있도록 함.휠체어 활동공간 및 조작기 설치거실 -생활공간의 중심이 되는 거실에는 휠체어사용자의 회전공간을 140×140c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거실의 가구는 가능한 너무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배치하여 휠체어의 자유로운 이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소파 중에서 모든 가족들이 이용하는 소파를 제외한 보조 소파 혹은 의자 그리고 티 테이블을 이동이 자유롭도록 바퀴가 달린 것을 사용하면 휠체어초,중등학교)1. 교내 보도 및 접근로건물의 주출입구로 이어져 있는 대지 내 보도와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접근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1. 교내 보도 및 접근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불규칙하거나 면이 거칠어 돌출되는 것을 피하고 표면이 평평하고 규칙적으로 고정. -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를 포장하는 경우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게 평탄하게 시공.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1. 교내 보도 및 접근로덮개가 있는 배수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계단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함. 계단 디딤판의 넓이와 챌판의 높이가 일정‧ 디딤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명 필요 보도 및 접근로 에는 2cm 이상의 단 차가 생기지 않도록 함.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1. 교내 보도 및 접근로-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한 120cm 이상이 되어야 하고 2개 이상의 보도가 만나는 지점 부터는 최소한 15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통과 유효폭은 교통표지판, 기둥, 나무, 기타 장애물 등으로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1. 교내 보도 및 접근로-경사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하여야하고, 양측에 80cm 높이의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유효폭은 양쪽 손잡이 안쪽 폭이며 최소 120cm 이상이고 표면은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시작과 끝 지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하여야 한다. -결빙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빙장치 또는 지붕을 씌워야 한다. -경사로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1. 교내 보도 및 접근로보행안전 통행로 좌우에는 시각장애인 유도기능 을 할 수 있는 턱, 바닥재의 질감 차이 등을 둔다. 시각장애인이 장애물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폭 120cm 이상의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3은 최소 85cm 이상이어야 한다. ‧ 유효 폭 80cm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 폭이므로 가능하면 90cm 이상이 좋다. ‧ 통행량이 많은 주 출입구 문의 통과 유효 폭은 120cm 이상이 좋다.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3. 건물 출입구 (주 출입구)‧ 주 출입문은 자동문이 좋다. ‧ 수동문의 경우에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문을 여닫는데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손잡이 쪽 옆에 최소 45c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휠체어사용인과 시각장애인이 직진할 수 없는 회전문과 양쪽방향으로 열리는 자재문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강화도어 등 유리문일 경우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0cm 높이에 폭 10cm 이상의 수평 띠를 만들어야 한다.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3. 건물 출입구 (주 출입구)‧ 주출입구에는 1.5cm 이상의 바닥높이 차이나 턱, 문지방 등 휠체어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람 들이 걸러 넘어질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 단차가 있어 턱 낮추기를 할 경우에도 그 폭이 24cm 미만이 되어야 하고, 기울기 1/12, 단차 2cm 이하 이여야 한다.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3. 건물 출입구 (주 출입구)‧ 시각장애인의 출입이 많은 주출입구에는 점자 안내판과 함께 음성안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청각장애인과 기타 장애인을 위하여 문자안내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 음성안내장치와 음향유도장치를 동시에 설치 하는 것이 좋다.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주 출입구의 낮은 단 차를 먼 거리 부터 접근로를 완만히 높여서 극복 함으로써 휠체어 장애인 및 일반 학생들이 출입구를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음주 출입구 앞에 5cm 정도의 낮은 단 차로 인하여 휠체어 장애인이 주 출입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학생들도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음우수 사례개선 필요 사례3. 건물 출입 부착물, 의자, 자동판매기 등 시설물은 보행에 장애물이 된다. ‧ 복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cm 이상 210cm 이내의 벽면 돌출물의 돌출폭은 10cm 이하로한다. ‧ 독립된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30cm 이하여야한다.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색상차가 뚜렷하고 바닥의 촉감이 틀린 카펫이나 핸드레일을 이용 하여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복도에 설치된 유도블럭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 및 발을 높이 들 수 없는장애인 등이 걸려 넘어질 위험 이 있음우수 사례개선 필요 사례5. 복도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6. 경사로경사로는 휠체어가 복도의 높이 차를 극복하기에는 매우 좋은 대안이다. 따라서 휠체어의 통행에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6. 경사로‧ 경사로의 최소 유효 폭은 복도와 동일하다. ‧ 계단과 병행 설치된 경사로는 통과 유효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계단 등 또 다른 이동로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유효] 폭을 120cm 이상하여야 한다. ‧ 시작과 끝 지점, 방향전환지점은 150cm 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어야 한다.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6. 경사로‧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복도에서 1/8경사는 높이 차에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1/12~1/18의 범위를 초과하는 완만한 층간 이동경사로는 오히려 이동거리를 길게 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6. 경사로‧ 경사로 길이가 180cm 이상 또는 바닥면의 차이가 15c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 ‧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는 45c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설치한다.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cm±0.5cm 이내로 하고,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 이내.3. 건축적 대응 – 학교 (유,초,중등학교)6. 경사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평탄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