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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무술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지정
    경호무술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지정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진흥회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Ⅰ 서론1. 전통무예진흥법과 무술구분2. 무술패러다임의 변화3.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 기준4. 무술창작소유권과 권리관계부재에 따른 그늘Ⅱ 본론1.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따른 모델제시2. 지원단체에 대한 이견과 문제 해결 방안3.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 경호무술 소개4.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권리보호와 경호무술5. 경호무술운영모델과 권한위임 약정계약서 소개Ⅲ 결론1. 전통무예종목지정과 단체지원에 따른 관계법2. 무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인식과 법률효력3. 창시무술 및 복원무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4. 경호무술은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Ⅰ. 서 론무술은 아주 오래된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남녀노소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 속 깊이 자리한 문화였으며 오락적요소와 체육적 가치 등이 뛰어나고 전란과 같은 시기에는 군무기능으로 국가안위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매우 중요시 되어왔다.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현대문명사회가 되어 전통적인 무술 기능이 쇠퇴할 것도 같았지만 오히려 무술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에 의해 참여하여 대중무술문화로서 또한 사회체육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무술이 우리사회에 폭넓은 계층을 확보하고 하나의 산업분야로서 자리하였으나 아쉽게도 체계적인 전승체계와 산업질서 등이 부재해 역기능적인 측면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무술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지나친 경쟁의식과 일부사람들의 경제논리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상업주의 등에 의하여 자정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더 이상 체계적인 전승과 사회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무술계의 공통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또한, 국제적으로도 무술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체육학적 가치, 경제학적 가치 등이 재평가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 다투어 무술컨텐츠를 개발하고 선점하려는 움직임 등에 자극6호로 지정된 택견을 들 수 있다. 택견은 사학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문화제와 기록물 등의 사료(史料)의 고증(考證)이 뒤따르고 그 기예를 이어받은 기능자보유자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를 두어 후세에 전승 할 수 있도록 한 무술로 전승무술이라고 한다.2. 무술 패러다임의 변화무진법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의 진흥 기본방향, 조사ㆍ연구, 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 및 양성, 교류협력 및 대회개최,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그 밖에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문화체육부장관령에 의해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다방면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무술부문의 패러다임(paradigm)변화 [표 5]구 분무술문화부문의 패러다임경제환경변화(무술교육업)산업구조무술도장업 산업화직무내용스포츠, 무술교육, 생활치안교육(전문화)수요인력직무수행능력 + 전문화노동시장(채용)노동시장의 다양화 유연화로 수시채용 증가노동수요무술(도장)업, 학교(체육보조), 청소년센터, 해외사범사회교육변화(무예지도자)학력고등교육이상(최소기준)개인능력지표학력(전공) &(+) 자격(전통무예지도자-전공전문자격)사회능력중심사회(평생학습의 중요성)교육훈련교육훈련기관(대학?육성단체), 향상훈련(현장실무위주)국제적환경변화(지식재산권)WTOㆍFTA무술부문 신지식재산권보호(저작권,부정경쟁방지)문화수출우리 고유무술의 세계화(로열티-태권도,점프공연 등)세계문화유산무술부문 세계중요문화유산 지정(유네스코:세계무술연맹)엘리트스포츠화세계경기종목격상, 아시안게임종목, 올림픽종목(일부종목)관광상품화한국고유무술문화 체험, 공연 (공연단 정부 지원)국내구조적환경변화법률무술부문 독자적 진흥법 마련(법률,행정,재정 지원 등)산업정책자유주의경쟁(권리보호, 부정경쟁방지, 배타적독점권인정 등)무술부문정책적변화무술단체지위하나의 무술단체 지향(권리단체-육성단체 지위인정)산업정책무술부문 문화산업 인정(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조사 포가 창시무술 보다도 그 역사가 짧다는 점에서 문헌에 무술명칭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년의 역사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는 추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실증적인 조사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복원무술이든 창시무술이든 정형화되고 체계화 된 무술임을 입증해야만 법률에 정한 전통무예의 지위가 인정 될 수 있다고 본다.② 정형화 되고 체계화된 무술 입증 근거정형화된 무술이란 실제 존재하고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추어 보급되고 수련되고 있음이 확인 되는 현실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무술의 체계화는 실체성, 확실성, 구체성, 지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정립된 결과가 ‘집대성’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술에 있어서는 매뉴얼)(교범,교본,지침서)을 뜻한다.③ 체계화된 무술임을 입증하는 매뉴얼(지침서)무술체계화의 지시대사성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세세하고, 낱낱의 부분까지,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로 만들어져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무술을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 정립하여 완성하는 것을 “집대성(무술교범)”이라 할 수 있으며, 집대성이란 일종의 무예 메뉴얼이 갖추어 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즉, 무술의 교범은 그 무술의 체계가 매우 상세하고 전반에 이르는 모두를 포함 하고 있어야 무술을 집대성한 교본이라 할 수 있다. 무술의 학문적 이론과 용법에 맞는 용어정립, 기술체계, 수련체계, 수련단계에 까지 구체화된 학문적 지식체계 뿐만 아니라, 그 무술이 지닌 철학사상에 이르기 까지 망라(網羅)하여 구성되어야 특성화된 무술장르로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다) 무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역사와 문화는 고대와 현대의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있는 진흥의 가치가 있는 무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는 건국 6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고대로는 우리민족의 기원인 고조선 건국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반만년사단법인 무술단체를 설립하고 마치 그 무술의 대표성 있는 단체인 것처럼 일반인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 등의 원형(무술철학, 용어와 용법체계, 학문적 이론, 기술체계, 수련체계, 지도법 등)을 훼손하는 수준이하의 형식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평가기준이나 검정기준 없이 무분별한 단증을 남발(‘증’장사)하여 그 폐해가 만연하고 우수한 창시무술, 복원무술, 전승무술들이 체계적인 보급과 전승에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케 하고 있다.또한, 동 종목에 많게는 수십개에 이르는 너무 많은 유사단체가 난립하면서 무술의 올바른 전승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지도자교육도 수준이하로 이루어지다보니 본래의 원형이 훼손되고 변질됨에 따라 무술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등 우리고유의 무술문화인 전통무예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다. [그림 1]전통무예육성 및 진흥 저해무술산업기반붕괴(상권조정불능)(동일상권포화영업)시장질서 조정 불가능무술원형훼손변질수련생급감소(불신)유명무술명칭 도용 무술단체 난립지도자양성부실교육서비스부실무분별한 단증발급 ‘증’장사3) 입법취지에 따라 무분별한 유사단체 배제무분별한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무술산업부문의 기본구조가 되는 일선무술(도장)원의 부실경영의 원인이 되고 기초기반이 붕괴되기 직전의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통무예의 육성과 진흥이란 목적을 이루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무술계 현실을 정확이 인지하고 있고, 법안의 제정배경 및 필요성에서도 유사무술단체의 난립으로 무술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무술의 본질이 왜곡되고 무분별한 상업주의로만 치닫고 있는 무술계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명확한 기준제시를 명문화하여 앞으로 무(無)권리단체에 대해 제제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기대해본다.① 무술인격권에 대한 권리의 주체는 강력하게 보호 되어야 한다.무술에 대한 무진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무술부문도 여타발생증가와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 되어 지식재산강국의 위상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여타 우리문화와 마찬가지로 무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2) 경호무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주체는 창시자에게 있다.창시자 장명진선생은 경호무술의 지식재산권의 권리(權利))를 확실히 해 놓아야 앞으로 경호무술의 자구적인 전승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무술인격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연구하여 창시한 경호무술의 체계를 책으로 집대성 하였다.창시자는 우선적으로 권리능력을 갖추기 위해 경호무술의 체계를 성문화하는 작업이 주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1992년 경호무술(경호기술을 포함한 경호무술)교안의 내용을 1994년 저술한 경호학전문서인 경호실무(등록:제18-49호 출판일:1994.11.4)에 경호무술 교과내용을 포함하여 출판하였고, 이후 5차례 개정판 출판시 계속 수록해 왔으며, 2003년 경호무술 단행본을 출판(등록번호:89-954410-0-3) 하였다. 이후 2004년 경호무술 완성본(1704p)을 출판(등록번호:89-954410-1-1) 함으로서, 그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연혁적 고찰과 근거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는 저작권 등록을 함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법률적 권리를 확보 하였다.나.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 입증▣ 무술의 정형화와 체계화정형화 되고 체계화 된다는 것은 일정한 형식과 틀을 일정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전체적으로 통일된 것을 의미한다.무술의 무적공법, 기법, 격투체계의 정형화와 체계화를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정리한다면 무술의 용어와 용법(용어에 맞는 용법, 용법에 맞는 용어), 무술연구체계, 무술기술체계, 기술수련단계, 기술수련방법을 주요요소로 나열 할 수 있다. 이를 무술체계모형으로 구분하면 핵심요소, 핵심단위, 단위요소, 단위구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표 8]구성요소내 용나이다.
    예체능| 2009.07.29| 35페이지| 무료| 조회(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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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무예진흥법과 무술페러다임변화
    전통무예진흥법과 무술계 페러다임변화(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진흥회이광남 교육실장전통무예진흥법충주지역구 국회의원 이시종의원 외 31인은 전통무예진흥법안을 2005년 10월 12일 국회에 접수하였고, 드디어 2008년 2월 26일 국회통과되어 3월 28일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2009년 3월 29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전통무예진흥법은 최초 전통무술진흥법이란 법안으로 2004년 10월에 이시종의원에 접수되었으나 이듬해 일부무술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문화제보호법과의 상충 문제에 걸려 2005년 2월 철회되고 말았던 법안으로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이시종의원이 소외되었던 우리의 무술을 보호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외된 우리 무술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이 만들어 지는 업적을 이루어준 이시종의원께 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박수를 보내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이라 한다)은 내년 3월이면 어떤식으로든 우리 무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유사단체 난립에 의한 문제들이 일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격투 스포츠경기종목과 문화제로 지정된 종목만이 제도권의 해택을 독점적으로 누려 왔던 것을 그 외 소외되었던 무술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해택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무술계는 전에 없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무진법이 공포 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각 무술종목별로 자정적 질서정리가 이루어지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무술종목은 새판짜기에 들어갔고, 명칭만 존재하고 사실상 기술체계가 정립되지 못해 무술인격권과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무술들은 지금에서부터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일고 있다.무진법이 만들어 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무술계는 “정도(正道)”가 되살아나고 각종 장사꾼과 사기 상술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을 일삼고 부당한 수수료를 받아 전용(專用)하던 “사도(私道)”의 무리들은 그 새를 더 이상 펼치지 못하고 점차 쇠퇴하여 소멸되어 가고 있다.필자는 무진법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이미 법안제정 취지인 상업주의에 의한 유사단체 난립과 공익을 해 하는 각종 폐단을 정리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일부 달성하였다고 본다.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각 무술종목이 전통무예로 지정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고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글을 전개 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지정전망(우선 필자가 이전에 전망한 기준의 글을 참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과 지도자양성에 대해 간략히 살피고 다음의 본론을 전개 하도록 한다.법 제3조 제2항의 3호▶ 전통무예육성목의 지정 및 지원말의 뜻은 우리문화로 키울 무술을 확실히 정하여 지지하여 돕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다.따라서 무진법의 기본계획은 무술종목을 우선적으로 지정 하겠다는 것이다. 법의 상위순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현존하는 무술단체중 특정 단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무진법의 기본계획은 무술종목이 상위순위이다.지정 될 무술종목은 과연 무엇인가?자생적으로 체계화된 무술과 외부에서 유입(문화)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을 말한다.스스로 생겨난 것을 의미하는 자생적 무술은 문헌상 사료가 존재하고 사학적으로 그러하다고 정황을 인정하는 종목(민속경기포함)이 첫 번째로 거론된다. 일명 전승 무예로 택견, 선무도, 차력, 해동검도 등등이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것은 창시무예로 경호무술, 특공무술, 심검도 등등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극히 부족한 사료이나 우리민족의 정신이 깃든 무술기법으로 존재 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여 연구개발에 의해 재정립된 복원무예로 24반무예, 마상무예 등등이 있다.외부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이라 함은 우리의 무술과 각국의 무술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창시무술인 용무도가 있다.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는 일본에서 유입되었으나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 있다. 또한 창시무술인 한기도도 그러하다.육성종목으로 지정된 무술에 대한 지원은 통상 다른법률에의한 진흥법과 관계하여 동일하게 적용 될 것이기에 따로 설명 할 필요 없이 다른법률을 기준으로 할 것을 밝힌다.법 제5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법 의미”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이란 법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무진법에 포함된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이란 조항(제5조)이 무술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자정적으로 정리되어 가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법은 무술단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술종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무술종목의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는 자가 원활한 사업을 위해 단체나 기구를 설립한 경우에 사업을 돕고, 보호, 지원하여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은 속하는 일선지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에 지정종목의 무술에 대한 권리와 지위를 가진 창시자, 적통자를 중심으로 모든 무술종목이 새롭게 재편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현재 무술종목 중 창시자나, 적통자(전수자,전승자)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누구인지를 가리지 못하는 종목들이 상당하다. 때문에 무진법이 지정하고자 하는 무술종목 기준과는 상관없는 단체정통성 다툼이 모든 것을 쥔 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하다. 단체의 정통성은 창시자나 적통자가 있어야만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종목은 사실상 무진법의 지정종목에서 제외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헌법은 권리를 가진 경우에 국가도 그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도록 업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초국가적으로 규정되어 권리 앞에서는 초법적 강제력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무진법은 법의 최상위에 있는 권리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속성이 있으며, 기본권보호와 기득권보호원칙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차지한 권리자를 보호 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의 형평성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권리자에 한정하여 제한하는 법은 인간의 자유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통무예단체의 육성은 바로 이러한 권리의 지위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차지하고 권리를 가진 자가 필요에 의해 설립한 단체를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무권리 단체들이 아무리 정통성과 전통성을 내새우며 새를 과시 한다 하여도 결국 권리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창시자나 적통자가 존재 하지 않는 무술의 종목이라 하여도 현재의 단체 정통성과 전통성, 보급현황이 우선이 아니라 해당 무술의 정형화와 체계화를 입증하여 우선 지정종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진흥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 되었을 경우에 국가가 주도로 하나의 단체로 재편하여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다.전통무예 종목 지정을 위한 준비과정▶ 창시자/적통자가 있는 무술1. 적통자가 있어야 하는 우리고유 무술문화 종목택견, 선무도, 차력, 24반무예, 해동검도 등 우리 고유문화이거나 문헌적 사료등에 의해 우리민족의 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면면히 배어있다고 인정되는 무술종목들을 말한다.이러한 우리무술문화는 전수자가 존재한다면 무리 없이 지정종목이 될 것이고, 전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승자가 될 것이다. 전승자는 우리의 무예기술을 재현했음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인정 할 것이가의 기준에서 결정 될 문제로 보여진다. 외로 적통자가 없는 국궁, 씨름, 격구 등은 적통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문화제청의 무형문화로 인정성이 타탕하고 상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기구 별도로 마련 될 것으로 전망 된다.2. 창시무술이 확실한 무술현재 창시무술임이 확실한 무술은 경호무술, 특공무술, 심검도, 용무도, 한기도 등이 있다. 이중 창시자가 확실한 무술은 경호무술과 심검도, 한기도 이다. 또한, 태권도와 특공무술은 초기에서부터 창시자를 분명히 하지 않아 일정 검증절차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인정할만한 사유를 가진 창시자가 존재하고 있다. 용무도는 대학기관과 연구회 다수의 인물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어 창시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구분질 수 없다.= 무술의 정형화와 체계화 입증정형화된 무술이란 실제 존어 보급되고 수련되고 있음이 확인 되는 현실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무술의 체계화는 실체성, 확실성, 구체성, 지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정립된 결과가 “집대성”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술에 있어서는 책(교본,교재)를 뜻 한다.= 체계화된 무술과 집대성된 교본체계화의 지시대상성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세세하고, 낱낱의부분까지, 짜임새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로 만들어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체계화라 말한다. 이를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 정립하여 완성하는 것을 “집대성”이라 한다. 즉 무술의 교본은 그 체계가 매우상세하고 전반에 이르는 기초와 기본을 모두 포함 하고 있어야 실지 무술을 집대성한 교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술의 이론과 학문, 기본과 기초, 용어용법체계, 기술체계, 수련체계, 수련단계에 까지 구체화하여 집대성한 무술 교본은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 원작/유일)교본과 태권도(최홍희 원작)교본 정도 이다. 또한, 특공무술(창시자 장수옥 원작), 심검도(창사자 김창식 원작), 용무도(용인대)도 정형화된 각기의 무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본을 갖추고 보급되어지고 있다.= 창시자가 체계화하여 집대성한 무술은 언어학적으로 “고유명사”무술명이다.고유명사의 지시대상성은 실체성, 유일성, 지속성, 최하위계층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창시자가 기존에 없던 것을 개발하여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으로 ‘고유명사’의 특성에 부합하여 언어학적으로 고유명사인 것이다.▶ 그 외의 무술들....아직까지 창시자나 적통자가 확실하지 않은 무술일부 무술 중 에는 창시설, 재정립설, 전통복원설 등으로 많은 유사단체가 난립한 무술종목들이 있다. 또한, 일반인이나 무술지도자들도 모르거나 들어 본적이 거의 없는 수많은 무술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무술은 기원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기술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처음 듣는 무술명칭이 많고 정보가 부족하여 언급하기에 적 한다.
    예체능| 2009.07.29| 7페이지| 무료| 조회(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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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종목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 종목지정 기준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진흥회이광남 교육실장우리나라 무술계는 전통무예진흥법(이하‘ 진흥법’ 이라 함)의 등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재편되는 촉진의 시점에 와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예측과 추측에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무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전통무예진흥법”의 의미는 정부차원에서 법적으로 무예를 진흥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법은 무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무술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 진흥법률이 만들어 짐에 따라 관련예산 편성과 정부,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될 것이며, 정부내에도 전담부서와 전담공무원이 생겨 이를 적극 지원 할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때문에, 진흥법에 의해 단순히 전통무예로 지정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로 비화 될 만큼 큰 충격파가 있을 사건으로 무술계에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연히 이러한 비화가 공공연히 공론화 되고 난상토론이 벌어질 논쟁거리로 이슈화 되고 있기도 하다.또한, 진흥법에 의해 그동안 무술계에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였던 유사단체난립이 한방에 해결 될 것이란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만약 전통무예의 지위를 가지 못한 경우는 말 그대로 재앙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인해 죽고살기식의 이전투구와 기득권 선점을 위한 각종 이합집산의 양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진흥법에 의핸 전통무예 지정의 의미와 실효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시행령이 갖추어질 시점이 다가올수록 무술계도 관망에서 적극적 대응전략과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현재는 각 무술종목별 단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앞으로 시행령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무술을 지정하는 법률이 발효 될 것이 공포되고 나면 일선 지도자까지도 진흥법과 무술지 아니한 곳은 자연소멸 될 것이다.사안이 이렇다 보니 현재 무술계의 단체와 지도자가 어찌 관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여기서 필자는 앞으로 진흥법에 의한 전통무예 지정과 지위인정 등의 방향과 과정을 전망 해 보도록 하기로 한다.1. 전통무예 지정 무술종목 선정기준제 1 기준 : 기원과 종주가 한국임이 인정된 무술선정진흥법은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 실행한 바 있는 무술진흥정책과 유사한 우리나라 무술진흥정책이라 하겠다. 자국 내 무술을 진흥할 목적으로 정부차원이 골자가 되어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무술을 장려하고 각종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중국은 기원이 3500년에 이르는 무술역사를 발굴하여 무술의 본이 된다는 소림무술의 기원과 창시자(초우선사)를 밝혀내어 이를 공포하는 등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무술은 우슈[武術(무술):중국의전통무술]로 통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무술의 기원임을 자임하고 있고 있기도 하다.중국이 자국의 무술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 왔다는 것은 무술지도자들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도 자국의 고유 무술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어느 정도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몇몇 지인을 통해 전해 듣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은 미리 밝혀 둔다.)● 외교적 문제될 무술 종목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될 전망한, 중, 일 국가가 자국의 무술을 고유한 문화로 인식하고 세계속에 대표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중국과 일본은 재정립된 체계를 갖추어 상당기간 관련사업이 상당 진척되었다.우리나라 또한 그 일환인 되는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 졌지만, 사실상 한.중.일 3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정책제도화 한 경우이다.이러한 가운데 우리사회에서 중국무술은 그 기원과 종주를 인정하고 있으나 유서는 그 기원과 종주가 우리나라임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전통무예 종목 선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한, 중, 일 3국이 자국의 무술을 고유의 문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고 있는 가운데 위 나열된 무술들을 우리 전통무예로 지정하게 된다면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따라서 결국은 외교적 문제가 될 검도, 유도, 합기도, 공수도는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전통무예 종목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여진다.제 2 기준 : 창시무술과 사학적 판단에 의한 지정 무술종목 선정그렇다면 외국의 무술이 아닌 자생된 무술들로 그 무술종목을 먼저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원형이 있는 그대로 보존(무술책)되거나 전수된 무술들이 지정 종목으로 선정 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사학적으로 완벽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문헌과 정서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인정 될 수 있는 무술들이 우리의 입장에선 전통무술로 익숙한데, 택견, 씨름, 국궁, 마상무예, 24반 무예 등등 지정 종목으로 선정 되는데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다음은 창시무술로 태권도, 경호무술, 한기도, 특공무술, 용무도, 심검도, 회전무술 등등이 지정 종목으로 선정 되는데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외로, 해동검도, 본국검도, 국선도, 국무도, 뭐한머루, 불무도, 국술, 궁중무술, 수박, 공권유술, 격기도 등등 전통무술 혹은 창시무술로 알려진 바의 무술들은 일정의 고증과 사학적 판단 또는 기술체계의 정립성의 근거 따라 전통무술 또는 창시무술로 구분되어 지정종목으로 선정 할 지가 결정 될 것으로 여겨진다.2. 전통무예 지위 인정 최우선 순위위와 같이 우선 전통무예 지정 대상이 되는 무술종목이 선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각 종목의 무술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사실상 전통무예 지정 대상 종목의 선정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각 무술종목별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즉, “지위”인정이란 진흥법상 전통무력한 강제력을 가진 “권리”를 누구에게 또는 어디에 인정 할 것인지를 가리는 최종 단계로 법률을 담당하는 정부(전담부서,담당공무원)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법률적 기준을 잣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한간에 정치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권력지향의 지정을 우려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기우에 불가한 것으로 지정과 그 지위를인정 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한 “권리”가 정치력이나 자금력 보다 절대적으로 우선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하겠다.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확한 의미로 지정의 최종단계인 “지위”인정의 최우선 순위와 내용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제 1 순위 : 인물중심(창시자,전승자,복원자)의 검증과 지정무술에 대한 지위의 인정하는데 있어 ..........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경우는 그 무술의 창시자가 유일하게 인정된다. 현대사회가 규정한 “절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해석되는 의미로 무술을 창시한 창시자가 그 무술의 지위를 보호받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이 권리는 국제법에 있어서도 최우선이 된다하여 초법적인 권리라 말할 수도 있다. 창시자가 생존한 경우라면 당연 절대적 권리자인 창시자에게 무술지정에 따른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법률적 기준이 된다.② 다음으로 절대적 권리에는 미치지 아니하지만 권리이양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해당 무술의 전수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위를 인정 할 수 있다. 일종의 계보에 의해 전해진 경우라면 이를 인정 할 것이나 전수자가 불분명 한 경우는 적자를 찾는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긴 하다.인물중심의 지위인정이 일단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는 이유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초월 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물이 무술지정에 있어 그 지위를 최우선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제 2 순위 :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 독창적이고 정형화된 체계검증진흥법에 의하면 무술의 기술체계가 독창적이고 정형화 되어 체계화된 무술을 지정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실증적인 조사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현재 우리나라의 무술 중에 위 표현기준에 준하는 완성도(무술원형문헌)를 갖춘 종목의 무술 책은 경호무술(창시자저) 책과, 태권도(최홍희저vs국기원저) 교본 등이 법상 지위를 인정 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② 외로 해동검도, 특공무술, 용무도 등의 각 무술도 무술교본이 존재한다. 다만, 무술을 정형화 하고 체계화한 것을 입증 할 수준에서 집대성되고 정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지정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인정 할 만 한 수준이다 라면 책을 근거로 지위를 인정 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③ 법률적 효력의 근거로는 미약하지만 원형이 책에 의해 집대성 되어 정립되지 못한 경우의 전통무술들은 우선 행위 동작의 표현이 일정 수준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화로 해석되어 근거로 인정 할 수 도 있을 것이나, 책이 가진 실증적 입증 근거에는 미치지 않는다.제 3 순위 : 보급수준(단체규모「유단증발행,수련인구)」우리나라의 무술계는 무술단체 중심으로 재편되어 일정 소속을 가진 활동에 익숙하기 때문에 일부는 진흥법에 의한 무술지정이 보급수준에 따른 단체 지정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 예측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급수준에 따른 단체지정은 사실상 “권리”인정에 미치는 효력이 미비하다 하겠다.보급수준 현황조사에 의한 종목인정일각에는 복수단체를 지정 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유사단체의 난립에 의한 사회문제화 해소라는 진흥법의 법안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약 복수지정의 움직임이 있다면 더 많은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기에 복수의 단체 지정은 애초 거론 되지도 않을 것이다.때문에 제1의 순위와 제2의 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판가름 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 후순위로 보급수준을 현황조사하여 지위를 인정 할 만 한 단체를 1차 선정 하고 이중 하나의 단체를 최후에 지정 할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부록 :기원과 종주가 외국으로 인정 되는 무술을 미래향방진흥법이 만들어 지고 우리무술에 대한 법, 행정 및 제정 등의 지원이 확실하게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본다.
    예체능| 2009.07.29| 8페이지| 무료| 조회(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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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술 지식재산권과 전통무예진흥법(경호무술을 중심으로)
    무술 지식재산권과 전통무예진흥법(경호무술을 중심으로)이 광 남※ 사)한국경호무술진흥회 교육실장서 론??들어가는 말에 장황한 서문은 생략하도록 한다. 필자는 사)한국경호무술진흥회의 실무자로 “경호무술의 창시자 이신 장명진 선생(이하 창시자 라 한다)”의 문하(門下)에서 경호무술의 가르침을 받아 일선에서 경호무술원을 운영하며 지도자로서 10여년 동안 창시자에게 경호무술의 무술인격권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의 권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지식을 전해 들었고 연구하여 계념화 하는 과정에서 창시자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을 창시자를 대신하여 무술인격권에 대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무권리 유사단체와 그에 속한 일선 지도자들이 무지로 인한 지식의 부재와 별다를 것 없었던 무술계의 인습의 타성에 젖어 창시자의 경호무술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의 과함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한 계몽(啓蒙)활동을 논문 또는 온라인상 기회가 되는대로 전개해 왔었다.??그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술에도 인격권형성에 따른 지적창조물의 재산가치의 소유권이 있고 그것이 보호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무술계에도 생겨난 것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최근 “마상무예”의 지적재산권 권리보호조치와 관련한 제하의 기사가 올라와 생소하기만한 무술소유권에 대한 일선 지도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이에 필자는 무술인격권, 무술 지식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아울러, 무술소유권이 전통무예진흥법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경호무술의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필자는 새로운 글을 작성하기보다 경호무술 창시자께서 출간하신 전문서, 발표하신 논문, 평소 가르침을 받아 연구한 자료, 온라인상 기고한 글을 인용하여 정리하는 수순으로 하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의 글 중 2006년 새로운 국기원의 사단법인 설립으로 이슈가 있었던 때에 무카스 강호논객에 기고했던 “무술 소유권에 대한 법률분쟁에 관하여”라는 기고문은 자유기고가[이광남(자유기하여 본다.Ⅰ.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 제도(무술계 패러다임)1. 전통무예진흥법법률제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배어있는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활성화 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1.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우리 문화의 전통을 계승, 2. 전통무예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3. 고대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 체육활동으로서 세계화, 4. 상업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무술단체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폐해 해소를 위한 것이다.??? 특히,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별도 개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은 전통무예의 체육적 가치와 진흥의 필요성, 여타 전통문화(전통음악?미술, 음식 등)와의 형평성 및 전통문화의 종합적인 진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 된 것으로 전통무예 종목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를 육성, 지원(시설,조직,예산) 한다.(인용 : 무진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고 요약)2. 지식재산권??인간의 지적연구활동의 소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크게 보아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Copyright)의 둘로 분류된다. 문학 작품, 음악, 미술 등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즉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거나 상당한 논란을 유발하는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들을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부른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하다.??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보호를 위해 지원정책 및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발취 : 장명진.경호직무능력표준.2005 요약)3.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설비의 폐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인용 : 백과사전 일부)??부정경쟁방지에 대한 보호는 대체로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며 다양하다.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속속 이루어지면서 지식재산권소송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소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이런 상황을 두고 “지식재산권 전쟁”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FTA의 영향으로 각국의 판례가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도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보호권이 강화된다.(발취인용 : 장명진.경호자격규정집.2008)4. 신자유주의경제원리??자유주위경제(自由主義經濟: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급적 국가권력의 시장개입보다는 민간주도형의 신자유주의에 의해 사적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다.??자유주의경제는 첫째 자유시장, 둘째 규제완화, 셋째 재산권을 3대 요소로 중대시 한다.??이에 비추어볼 때 무술도산권기구)가 인정하는 국제공용어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이런 국제공용어를 ‘PCT 국제공개어’라 함. 저작물도 포함 함.(발취 : 장명진.경호직무능력표준.2008)Ⅱ. 무술 지식재산권,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1. 무술 지식재산권, 경호무술을 중심으로경호무술창시자 무술대백과사전을 저술하여 출판하다.창시자(장명진 선생)는 경호무술을 창시하여 1992년 경호무술원을 통한 사회보급을 시작하면서 경호무술의 체계적 보급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체계화한 교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 마련된 교안을을 1994년 직접 저술한 경호실무책에 경호무술[제7장 경호무술]을 포함하여 출판하였고, 이를 계기로 저작물에 의해 전국에 창시자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호무술이 본격적으로 사회보급되는 계기가 되었다.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저작물로 출판(96,98,01,03,04)하면서 경호무술을 저변 확대 하였다.???이와 같이 저작물에의한 지적재산권을 확보와 함께 학술세미나 논문발표등을 통해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특히, 2004년 출판된 경호무술 백과사전은 10여년이 넘는 경호무술의 발전 연구개발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학문적 이론정립과 기술체계를 체계화하는 저술이 끝나고 나서 표준교서로 완성하기 위해 창시자의 무술시연 동작을 사진으로 담는과정에 1년이 넘게 걸렸다. 완성본에는 2만여장의 사진이 수록 되었지만 실제 촬영은 10만여장면을 넘게 촬영하였기에 사진작업에만 필요한 인력, 장비, 시간까지 투자된 비용과 열정만으로 단연 화재가 될 수 있는 대작의 시작이였다 할 수 있다. 결국에는 500여 페이지로 이론적으로 저술해 놓은 것만으로 단일권으로 엮어 먼저 출판하고 완성본 제작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사진촬영과 단일권 발간 이후 순수 제작기간만 2년이 넘게(약 30개월)걸려 2004년 지금의 경호무술 대백과사전을 출판하게 되었다. 2년여의 제작 기간에 걸린 시간도 시간이지만, 당시 순수 제작비가 3억원에 이르는 사업 이였으니 이루 말 외래에서 유입되었으나 오랜 시간을 지나 우리의 문화로서 독창적으로 체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여년 전에 완성한 무예도보통지 등을 근거로 복원하거나 재현 하였다는 마상무예, 18기, 24반무예 등의 복원무예를 의미한다. 다만, 그 복원의 시점이 1990년대 후반 이후이기 때문에 과연 200여년의 전통을 이어온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와 복원시점을 기점으로 하면 창시무술보다 그 역사가 짧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나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지정을 하는데 정부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합기도(아이기도), 유도(쥬도), 검도(겐도), 공수도(가라데), 우슈(중국의 무술종목 통합명칭) 등과 같이 지적재산권을 종주국에서 인정하는 외래에서 유입된 무술까지 우리나라 고유무술로 인정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다고 하겠다.??사실 종목지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무술을 지정하는데 행정부가 고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리의 무술이라 하는 것들의 기원과 무술 체계화의 실체여부는 사업등록증 및 지식재산권(표준교서/인물)의 확인으로 검증 할 수 있고 대중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정 하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 등은 없다.나. 전통무예지원단체 지정, 지식재산권이 중요 기준 될 것??무진법이 시행되었고 앞으로는 입법취지에 따라 체계적인 전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단체 난립과 소목적인 전통성논쟁 등으로 무술의 본질이 왜곡되고 원형이 훼손되는 등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무예단체의 조직 정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필자의 생각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으로 여긴다. 정부는 해당 무술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단체의 지정을 제일 조건으로 할 것이다. 법적 권리라 함은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법적 권리주체는 사실 단체가 아닌 인물(창시자,복원자)의 지적창작에 의한 재산권이 가장 정확하다. 다만, 법인에 그 권리를 위임한 상태라면
    예체능| 2009.07.29| 12페이지| 무료| 조회(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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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무예진흥법 경호무술의 전통무예 지정과 전망
    경호무술의 전통무예 지정과 전망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진흥회이광남 교육실장전통무예진흥법과 “경호무술”그동안 유명 경호무술 명을 무단 사용 편승하여 무(無)권리자들이 사단법인 협회, 연맹을 만들어 마치 창시자 이거나 경호무술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일반인들이 오인하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였으며, 특히, 무술 연구체계, 학문적 용어와 용법체계, 기술체계, 수련체계 등과 같이 창시자 장명진(張明鎭)선생에 의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 등의 원형(창시자 장명진 창안, 문헌집대성)을 회손 하는 수준이하의 형식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평가기준 및 검증기준 없이 무분별한 단증을 남발하여 그 폐해가 만연하고 우수한 경호무술 보급과 전수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26일 이시종의원에 의해 발의된 전통무예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이에 무술계는 환영과 우려를 표하는 반응이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다. 경호무술의 경우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권리자인 창시자(장명진선생)는 위에 거론된 폐해를 일소하고, 앞으로 경호무술의 발전과 세계속에 한국문화로 활발한 진흥사업에 총력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반면, 무 권리자들에게는 그야 말로 전통무예진흥법이 창시자완 달리 재앙일 것이다. 이처럼 경호무술의 경우가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에 따른 전망이 극명하다는 나타는 점에서 무술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앞으로 경호무술은 전통무예지정을 통해 무술 인격권에 대한 소유권(창시자 장명진)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술 진흥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권리 단체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강력한 제제가 뒷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행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무원시험 가점인정(군,경,검,정보원 등등), 공인단증, 전통무예지도자자격(국가자격)의 제도권에 인정됨에 따라 수련자 및 지도자의 사회경제적 대우와 권익 신장등으로 인하여 전통무예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로 평가됨.전통무예와 전통무예의 지정“전통무예”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예를 말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정의)전통무예진흥법(이하“진흥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통무예의 지정은 크게 두 가지 분류에 의해 지정된다. 그 첫 번째는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과 두 번째는,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무술을 전통무예로 지정한다.위에 표현된 두 가지분류의 무술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무술의 기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기원은 “起源 : 처음으로 생김” 과 “起原 : 처음으로 생김의 근원”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물로 동의어로 사용되어 어떤 것 이든 상관은 없으나 자생과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것의 구분을 위해서는 기원의 세분화에 기준을 두고 해석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의 분류자생(自生)이라 함은 사전적의미로 저절로 나서 자람. 저절로 생겨남이란 뜻으로 무술에서의 해석은 그 무술의 기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자생된 무술이라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첫 번째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기원의 유래를 찾을 수 없어 분명한 기원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사학에 의해 그러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료를 근거하고 현재에 실체성이 인정되며 그 체계를 이룬 경우 역사의 가변성(일정한 조건에서의 변화)에 의해 인정할 만한 추론된 결과를 사학적으로 인정한 무술이라 하겠다. 그 좋은 예가 국궁, 각저(씨름), 18기, 택견, 마상무예 등이라 하겠다. 기원을 명확히 할 고증된 사료가 부족하나 충분히 존재했음을 인정 할 수 있는 무술들이라 하겠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지닌 것으로 이처럼 기원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우리의 것임을 충분히 인정 할 수 호신무술인 경호무술을 창안하게 되었다.” 이처럼 그전에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새로운 무술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인물이 창안하여 독창적으로 정형화 한 경우의 무술도 국어학적 의미로는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이라 하겠다.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기원이 불분명하여 고증을 통한 사학적 인정인가? 기원이 명확한가? 의 차이와 시간(역사적 연혁)적 차이를 가진 것을 두고는 동의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즉, 속칭하여 전례무술, 복원무술, 창시무술이란 차이이며 우리나라(인물)에 기원을 둔 독창적 고유문화임은 같다고 하겠다.2.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의 분류진흥법 중 논란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외부라 함은 쉽게 풀어 우리나라가 아닌 외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그 기원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두는 것으로 자칫 역사와 문화에 관련하여 외교 분쟁으로 비화 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다만, 외국에서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변형(가변성)되어 특별히 독창성을 갖춘 경우라 한다면 문제 될 것은 아니겠으나, 그 기원에서 보여 지는 근원을 밝혀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보여 진다.즉, 경호무술 같이 시대적, 환경적 탄생배경과 특성에 따라 독창적으로 정형화됨과 동시에 자생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경우는 그 기원의 명확성에 있어 종주국이 원형인 경우로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로 포함되어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료에 의해 고증되지 아니 하였으나 각기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태권도, 해동검도, 궁중무술, 국술 등등의 무술의 경우가 있는데 태권도를 일본의 가라데가 유입되어 이를 독창적으로 정형화 했다고 할 것인지 모호한 입장이라 하겠다.특공무술과 용무도처럼 무술의 탄생배경이 있으면서 무력의 기술체계는 국내ㆍ외 무술의 각기 장점을 채용하여 독창적으로 체계화하여 정형화 한 경우가 합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아직 수련인구가 많지 않으나 공권유술이나 프로레슬링을 베이스로 한 격기도도 이에 여러 가지 충족요건과 기준이 무엇이며 경호무술이 어떻게 이에 부합하는지에 설명해 보도록 한다.전통무예 지정을 위한 무술의 특성과 속성은 무엇인가?1. 국내에서 자생적 체계화 된 것.[자생적 : 저절로 나거나 생겨난 것][체계화 :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로 됨]자생적으로 체계화된다는 것은 관습에 의한 것들을 들어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 습성화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어떠한 유사성 있는 것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것을 창시자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지고 집대성된 경호무술은 계승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속성을 충족할 것임에 따라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체계화된 무술이라 하겠다.2. 외부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 된 것.[독창적 : 다른 것을 모방함이 없이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냄][정형화 : 일정한 형식이나 틀을 갖춘 것]경호무술은 무술의 철학을 표현하는 학문과 이론 / 무력을 표현하는 기술체계 실기에 있어 창시자(장명진)에 의해 경호실무(창시자는 경호전문가로 최초의 경호학전문서인 경호실무의 원작자 이기도하다.)를 기초로 무술을 연구하여 기존에 없는 새로운 무술의 학문과 기술체계를 독창적으로 창안하였다. 또한, 무술의 철학과 무력을 표현하는 학문과 기술체계[무(武)적 공법?기법, 격투체계 등]를 정형화 하고 이를 집대성함으로서 경호무술을 체계화 하였다.전통무예 지정의 실증적 입증1. 전통의 속성을 가진 무술의 인정“전통”이라 함은 “지속성”(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는 성질)과 “특이성”(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질) 뿐만 아니라 “가변성”(일정조건에서 변할수있는 성질)과 “현재성”(역사학적 현재성-과거와 같은 상태가 지금 행하여지고 있거나 지속됨을 나타내어 역사로 인정함)등의 속성을 충족하는 무술을 대상으로 문헌적 사료고증에 의한 것과 역사학적 현재성을 들어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무술을 지정 할 것이다.2. 체계화됨서 체계화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입증방법은 무엇일까?무술의 철학적 사상과 이론을 정립하고 기술체계를 기본원리에 의해 낱낱이 정형화하고 이를 원형대로 영구히 계승 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집대성함으로서 누구나 그 원형을 알아 볼 수 있고 지도하거나 배워 수련 할 수 있는 체계화한 교재(책/교본)가 그 입증근거가 될 것이며,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독창적으로 정형화되어 체계화된 무술을 입증하는 실증적 증거는 무술의 철학(학문/이론)과 무력의 기술체계를 집대성한 무술책이다.경호무술창시자 무술대백과사전을 저술하여 출판하다.창시자(장명진 선생)는 경호무술을 창시하여 1992년 경호무술원을 통한 사회보급을 시작하면서 경호무술의 체계적 보급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체계화한 교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 마련된 교안을을 1994년 직접 저술한 경호실무책에 경호무술[제7장 경호무술]을 포함하여 출판하였고, 이를 계기로 저작물에 의해 전국에 창시자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호무술이 본격적으로 사회보급되는 계기가 되었다.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저작물로 출판(96,98,01,03,04)하면서 경호무술을 저변 확대 하였다.?이후 2년에 한번 꼴로 개정판을 출판하였고, 경호무술 창시 만 10년째에는 2002년 경호무술 단행본을 출판하였으며, 2004년 순수 제작기간만 30개월(2년 4개월)에 걸쳐 지금의 경호무술대백과사전을 출판하게 되었다. 순수 제작 기간에 걸린 시간도 시간이지만, 당시 순수 제작비가 3억원에 이르는 사업 이였으니 이루 말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 이였다.저 자 :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출판사 : 국제경호아카데미출판사분 량 : 1,704pageI S B N : 8995441011특히,〈경호무술〉책이 세계 무술사(武術史) 에서도 문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은 무술종목 중 창시자가 생전에 직접 무술을 집대성(창안,정립,저술,시연,제작,출판)하여 그 원형을 문헌화 하였다는 것과 역대 최대 규모(책 무개 : 7.5kg, 책크기 : .
    예체능| 2009.07.29| 9페이지| 무료|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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