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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효력 A+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고찰을 기준으로 -목 차Ⅰ .서 론Ⅱ .동시이행의항변권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2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요건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Ⅲ .위험부담1 .위험부담의 의의2 .위험부담의 시기3 .채무자위험부담주의4 .채권자위험부담주의Ⅳ .결 론Ⅰ. 서 론통상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케 되는데, 특히 쌍무계약에서는 편무계약과 달리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인데, 쌍무계약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의존관계로 성립상, 이행상, 존속상 견련성이 있는데, 이를 대가적 견련성 혹은 부종성이라 한다.성립상의 견련성이란 일방의 급부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효 혹은 취소된 경우에는 대가인 반대급부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행상의 견련성이란 상대방이 이행할때까지 자신의 급부이행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말하며, 존속상의 견련성이란 일방의 급부가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하면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소멸한다는 위험부담의 문제를 가리킨다.Ⅱ.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동시이행항변권이란 자신의 채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는 상대방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가규정이 아니라, 이행없이 하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즉,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도 상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는 것이다.2.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요건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의 채무는 이행기가 확정된 확정기한부 채무라 하더라도 이행기 도과만으로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이러한 효과를 동시이행항변권의 지체저지효라 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경우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하는데, 이를 상계금지효라 한다.동시이행항변궈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먼저 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단 이 경우 선이행의무가 있는 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불안의항변권(536조2항 근거) 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는 이행거절권능과 이행지체저지효, 상계금지효가 존재한다.위 3가지 효과의 요건에 있어 주의 해야 할 것은 위 효과를 향유하는 항변권을 가진 자의 측면과 항변권을 깨뜨려서 이행청구를 관철하거나, 지연배상청구 또는 상계하려는 상대방의 측면을 항상 나누어 생각하여야 한다.통설, 판례는 항변권자의 측면에서 이행거절권능의 요건으로 항변권설(원용필요설), 지체저지효 · 상계금지효의 요건으로 존재효과설을 취하고 있고, 상대의 측면에서 이행지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키 위해서는 계속적 제공이 필요하다는 계속적 이행제공설을 취하고 있다.이행거절권능을 항변권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자는 이행거절 권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행거절권능이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 항변권자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항변권의 당연한 속성으로서 원용이 필요하다는 (원용필요설) 을 취하고 있고 소수설은 원용이 불필요하고 계약성립시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항변권을 깨뜨리려는 상대방의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깨뜨리고 항변권을 갖는 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으려는 경우 자신의 채무를 이행 내지 이행제공한 후에 청구해야 한다.지체저지효나 상계금지효를 항변권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의 채무는 이행기가 확정된 확정기한부 채무라 하더라도 이행기 도과만으로는 이행지체책임(지연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이러한 효과를 동시이행항변권의 지체저지효라 하는데 이러한 지체저지효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실제로 행사(원용)하여야 생기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1) 존재효과설 - 통설과 판례이며, 지체저지효는 이행거절권능과는 달리 동시이행 의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이를 실제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 히 있다고 본다.2) 행사효과설 - 소수설이며, 동 효력도 항변권 행사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통설과 판례는 계속적 이행제공설을 취하여 상대방이 항변권자에 대해 이행지체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Ⅲ. 위험부담1. 위험부담의 의의위험부담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의 문제이다.위험에는 급부위험과 반대급부위험이 있는데 위험부담의 경우 반대급부위험(대가위험)을 가리킨다.2. 위험부담의 시기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제상 채무자의 이행이 이루어진 후라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다.부동산의 경우 채무자인 매도인은 등기이전채무와 목적물 인도채무를 부담하며 다수설과 주류적 판례는 등기이전의무가 더욱 중요하기는 하나, 두 가지 의무 전부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무이므로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뿐만 아니라 목적물 인도의무도 포함된다고 본다. 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을 인도 함으로써 이전되므로 인도시가 위험의 인도시기에 해당한다.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538조 1항 후단 근거), 채권자지체의 경우는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때, 채무자가 이행제공시 위험이 이전된다.3.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키 위해서는 일단 쌍무계약이고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야하며 급부의 불능에 양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면 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무자가 다시 변제할 필요없이 급부가 소멸한다.단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여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인 대가지급청구권도 소멸한다.그런데 이미 상대방이 이행한 반대급부가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급부가 일부만 불능이 되어 일부만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지만, 쌍무계약의 견련관계를 근거로 채무자는 불능이 생긴 범위에서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불능이 된 부분에 비례하여 반대급부가 감축되어 대금이 감액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만일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을 취득한 경우 상대방은 대상청구궈을 갖게 되는데, 통설과 판례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물론 상대방은 대상청구권을 행사치 아니하고 반대급부의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4. 채권자위험부담주의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법학| 2012.02.07| 8페이지| 1,500원|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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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살해의 위헌성 여부 A+
    존속살해의 위헌성 여부Ⅰ. 서 론형법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살인의 죄에 대하여 제 250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관여죄, 위계에 의한 촉탁?승낙살인죄 및 위계에 의한 자살관여죄가 있다. 이것들은 구성요건, 위법성 또는 책임, 비난 가능성의 차이로 인해 형벌을 경하게 하거나 더 과하게 할 목적으로 각각 규정한 것이다.위의 규정 중에서 다른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형법 제 250조 2항의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대하여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형법규정의 위헌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형사법개정특위는 살인죄 개정 시안을 통해 존속살해죄를 폐지한다고 밝혀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켜왔다.이에 본문에서는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에 대하여 알아보고 합헌설과 위헌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Ⅱ. 존속살해죄의 합,위헌설1. 구성요건1)객관적 구성요건(1)주체존속살해죄의 행위의 주체는 ‘자’ 이므로 규정상으로는 비신분법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행위의 객체와 관련하여 보면 그 주체는 직계비속 등 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 할 것이다.(2)객체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가. 직계존속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하고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제외된다. 또한 입양에 의한 양무모도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포함된다.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지만, 혼인외 출생자와 부 사이에는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계존비속관계가 없다. 서부모와 적자사이에도 직계존비속관계가 없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관계가 없는 관계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보통살인죄가 된다. 입양에 의한 양부모도 법률상 직계존속이므로 이들도 존속살해죄의 객체가 된다.나. 배우자배우자 역시 법률상의 배우자,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되지 않는 법률상의 배우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혼인취소 이전에 행한 배우자의 존속살해죄는 취소 이후에도 존속살해죄로 벌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가 된다. 그러나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그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이다.(3)행위태양모든 살인죄의 공통적인 행위태양은 ‘살해’이다. 살해란 사람의 생명을 끊는 행위로서 이는 유형적인 방법뿐 만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을 주어 살해하는 무형적 방법에 의한 살해도 가능하다.이렇듯 살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살해행위로서의 사회적 정형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미신범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지배가 없고, 사회적 정형성이 없기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살인행위는 작위뿐 만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2)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존속살해죄의 고의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사실의 착오, 제 15조 제1항에 의해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또한 인식의 착오로서 존속살해의 고의로 보통살인죄를 범한 경우 착오의 일반원리에 따라 보통살인죄에 속한다.2. 형벌존속살해죄의 형벌은 규정에 의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나 이는 1995년 개정된 것으로서, 원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었으나 이는 살인죄의 형벌보다 현저히 무거웠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 여부가 문제됨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본래의 위헌문제가 완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형법 또한 위헌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통살인죄의 경우 형벌이 ‘5년 이상’ 이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존속살해죄의 형벌은 ‘7년 이상’이라서 작량감경을 통해 3년 6개월이 될 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이런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 볼 수 있기에 이 개정된 존속살해죄에 대하여도 위헌여부가 문제되고 있다.1)합헌설합헌설은 형법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보편적 도덕원리에 근거를 둔 것이고,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은 존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속의 패륜성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므로, 존속이 보호받는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등의 근거로서 합헌을 주장하고 있다.2)위헌설위헌설은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고, 인간에게 자신의 직계존속을 선택할 권리가 없으므로 가중처벌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피해자학적으로 보면 비속보다 존속에게 비난가능성이 더 큰 경우가 많고, 효라는 도덕적 가치를 형벌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법학| 2012.02.07| 4페이지| 1,000원| 조회(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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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성과 향상 방안 A+
    조직성과 향상 방안-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Ⅰ .서 론Ⅱ .직무만족의 개념Ⅲ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1 .욕구충족 관련 이론2 .성과차이 이론3 .유의성 이론4 .공정성 이론5 .측면 만족 이론Ⅳ .직무만족 결정요인Ⅴ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의 상관관계Ⅵ .결론목 차Ⅰ. 서 론조직은 인간의 사회성에 비추어볼 때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구성되는 집단이다.산업혁명을 거치며 이러한 집단의 기능과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었는데, 현대에 들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접근이 시도되었다.이중 조직행태론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동 및 태도에 주목하며조직행태론이 주목하는 행태의 범주는 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행태들이다.이러한 행태들은 주로 조직의 성과에 관한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크게 생산성, 결근율, 이직률 그리고 직무만족의 4가지 요소로 구분 할수 있으며, 생산성이나결근율 이직률의 경우는 조직행동의 측면에서, 직무만족은 구성원의 태도등으로 고찰할 수 있다.)이중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직무만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직무환경에 대하여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성패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 자신에게도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여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이제 본문에서는 하나의 조직을 상정한 뒤, 직무만족에 대한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Ⅱ. 직무만족의 개념직무만족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개념 정의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여러 학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직무만족 이론에 관한 최초의 연구자로 불리는, Hoppock는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생리적?환경적 상황의 결합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직무만족 영역에서 많은 업적을 내고 있는 Locke는 직무만족이란 “직무나 직무경험의 평가에서 오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Smith는 직무만족을 “각 개인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호?불호감의 총화, 또는 이러한 호?불호감의 균형상태에서 기인되는 하나의 태도”라고 정의함으로써 직무만족을 직무에 대한 좋고 나쁜 감정과 태도의 총체로 보았다.Porter와 Lawler는 “직무만족이란 실제로 얻는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의 수준을 초과한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실제의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의 수준에 미달하면 미달할수록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만은 더 커진다”라고 하였다.)종합하여 직무만족이란 “어떤 직무에서 얻을 수 있거나 경험하는 욕구충족정도의 함수로서 직무만족의 본질은 자신의 직무에서 얻어지는 자기 실현의 감정과 가치 있는 성취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적 욕구충족상태이며, 직무를 대하는 긍정적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Ⅲ.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직무만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욕구충족 관련 이론이 이론은 개인이 직무를 통해서 얻는 성과의 양을 중시하고 그 양이 만족을 가져다준다는 이론으로 쉐퍼?마슬로의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욕구충족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마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살펴보면 마슬로는 충동의 근원인 욕구는 다섯 단계의 욕구체계를 형성하는데, 개인의 어떤 시점에서의 행동은 그의 강한 욕구 또는 가장 중요한 욕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마슬로우 이론에 있어서 욕구단계는 생리적욕구, 안전욕구, 사회적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의 5단계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1) 생리적 욕구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초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이다. 다시 말해서 식욕, 의복, 성욕, 수면 등의 욕구를 말한다. 조직체에서 구성원의 생리적 욕구는 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난다.2) 안전의 욕구안전욕구란 신체의 위험과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를 박탈당하는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욕구이다. 신체적 보호와 안정된 직업 그리고 생계에 대한 보장 등에 관한 조직구성원의 관심이 안전욕구의 예이다.3) 사회적 욕구이 욕구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하여 서로 친교를 가지고 집단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조직체에서 사회적 욕구는 다른 구성원에게 받아들여지고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행동에서 나타난다4) 존경의 욕구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인정과 나아가 존경을 받기를 원하게 된다. 이것은 자존심의 충족과도 관계가 있다. 자존심이란 실제적인 역량이나 성취를 나타내기도 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존심이 충족되지 못하면 열등감, 무력감이 발생한다. 조직에서 존경욕구는 개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난다.5) 자아실현의 욕구욕구구조의 가장 상위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욕구로서 자신의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한다. 조직체에서 자아실현욕구는 자율성, 보람 있는 직무, 능력개발, 성취적 행동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난다.2. 성과차이 이론이 이론은 욕구충족 이론과는 달리, 실제로 얻은 성과와 개인이 받고 싶어하거나 받아야 한다고 기대했던 성과와의 차이에서 만족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얻은 성과 기준이 기대수준보다 낮을 경우 불만족이 나타난다.직무만족은 실제로 받은 보상과 자신이 받고 싶어했던 보상과의 차이에서 결정되며, 직무수행을 통해서 개인이 받아야 할 보상과 실제로 받은 보상간의 차이에 의해 만족을 측정할 수 있다.3. 유의성 이론지금까지 직무만족 이론은 대부분 직무만족에 대한 지각이 현재나 과거 지향적인 것임에 비해, 유의성 이론은 미래지향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직무만족에 대한 지각이 직무와 관련된 과거만족 또는 현재 만족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직무를 통해서 얻게 될 성과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견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유의성 이론에는 브룸의 기대이론이 이에 속한다. 유의성 이론은 유의성이 개인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지향성?복잡성?유의성?수단성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 직무만족의 견해로서는 널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4. 공정성 이론이 이론은 개인의 투입요인과 성과요인의 비를 다른 사람의 투입 및 성과의 비와 비교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는지에 따라 직무만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비율이 형평관계를 이룬다고 지각될 때 만족을 느끼지만 불 형평을 이룬다고 직각될 때 불만족을 느낀다. 성과에 비해 투입이 많거나 투입에 비해 성과가 많은 경우 모두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된다. 즉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신의 투입에 비해 성과가 많은 과다 보상의 경우 죄책감을 일으키고, 과소 보상의 경우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다.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공정성 이론은 투입이나 성과요인들의 지각, 그리고 비교대상을 어떤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하게 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다.5. 측면 만족 이론롤러는 직무만족을 전체적 만족과 측면만족으로 구분하고 전체적 만족을 여러 측면에 대한 만족과 그 측면의 중요도를 모두 고려한 것의 총합으로 간주했다.즉 전체 직무만족=∑(직무측면에 대한 만족 × 그 측면의 중요도)이다.직무는 봉급, 감독, 직무 그 자체 등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직무만족은 직무의 모든 측면 또는 요인들에 대한 만족수준을 종합한 것이다. 각 직무측면 또는 요인들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 데는 자신이 직무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과와 자신이 실제 받은 성과 사이의 차이(성과차이 이론 적용)에 대한 비교과정을 거치며, 전체적 직무만족은 차이를 총화한 값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각 직무요인들은 서로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진다.Ⅵ. 직무만족 결정 요인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면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요인이 직무만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되지는 못했다. 이것은 직무가 과업, 책임, 상호작용, 인센티브, 보상 등으로 복잡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어 직무만족 요인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직무만족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erzberg는 직무만족의 요인을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으로 구별하고, 직무불만족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요인을 가리켜 위생요인이라고 부르고, 사람을 보다 우수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유효한 기능을 하는 요인을 가리켜 동기요인이라 불렀다. 위생요인은 정책 및 관리, 감독, 작업조건, 대인관계, 임금, 직위 등을 말하고 이것들이 결여될 경우 직무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만족요인이라고도 한다. 한편 동기요인에는 성취감, 인정, 직무 그 자체, 책임, 성장과 발전 등을 말하고 이것의 충족여부가 직무에 대한 만족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족요인이라 하였다.
    사회과학| 2012.02.07| 8페이지| 1,500원| 조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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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지각의 원리와 활용사례목 차Ⅰ .서 론Ⅱ .선택적 지각의 이해1 .선택적 지각의 요인2 .선택적 지각의 과정3 .선택적 지각의 기능Ⅲ .Network AssociatesⅣ .결 론Ⅰ. 서 론사람들은 매순간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자극 중에서 어떤 자극을 지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과 자극에 대한 기대치를 바탕으로 여러 자극 중에서 필요한 자극을 선택하고, 다른 것은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침으로써 자신의 감각과 주의를 통해 자신의 두뇌로 들어온 전체 자극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을 받아들이거나 지각한다. 이러한 지각의 원리를 기업 마케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제기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실제로 선택적 지각을 마케팅 사례로서 활용하는 기업과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Ⅱ. 선택적 지각의 이해사람들은 매순간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자극 중에서 어떤 자극을 지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과 자극에 대한 기대치를 바탕으로 여러 자극 중에서 필요한 자극을 선택하고, 다른 것은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침으로써 자신의 감각과 주의를 통해 자신의 두뇌로 들어온 전체 자극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을 받아들이거나 지각한다.1. 선택적 지각의 요인소비자들은 생활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다양한 자극에 접하게 되고 이 중 극히 일부의 자극만 받아들여 지각하게 되는데, 이를 선택적 지각이라 한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경쟁제품과 광고중에서 자기것을 소비자들이 주의하여 봐주기를 원한다. 이같이 수많은 자극 중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하여 지각토록 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그러한 요인은 첫째, 자극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고, 둘째는 개개인의 욕구, 동기 등 내부요인에 달려있다.1) 자극의 성질어떤 자극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전자기적 특성 등이 지각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자극이 더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추고 있을 때이다. 첫째, 대조(contrast)적인 자극일수록 선택되기 쉽다. 예를 들어, 흰색 다음에 회색은 더 어둡게 보이며, 작은 것들 가운데 약간 더 큰 것을 같이 놓으면 그것이 훨씬 더 커보인다든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TV 및 라디오광고 메시지를 내보낼 때는 다른 것을 할 때보다도 음량을 높여서 내보내 시청자들의 주의를 끄는 데 많이 활용되었다. 둘째, 진기(novelty)한 자극일수록 선택되기 쉽다. 즉, 어떤 자극이 다른 것들과 색다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 쉽게 주의를 끌 수 있다. 광고 제작시 유머, 동화, 기이한 도해 등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과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셋째, 크기가 큰 자극일수록 선택되기 쉽다. 넷째, 색깔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선택되기 쉽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흑백 TV를 통한 광고보다 컬러 TV를 통한 광고가 적어도 50% 이상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극은 단순히 위치의 속성에 의해서도 주의를 더 받는다. 식료품의 공급자는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통로의 끝과 눈높이에 있는 선반의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선점경쟁을 한다. 잡지에서도 뒷부분보다는 앞부분, 왼쪽 페이지보다 오른쪽 페이지, 안쪽 전면이나 뒤쪽 커버의 광고가 주의를 더 잘 받는다.2) 개인의 특성지각은 자극물 그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또한 개개인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은 어떤 자극이 그의 욕구와 동기 또는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에 관련이 있을 때 이를 더 지각하기 쉽다. 가령 냉장고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그에 관한 광고를 낱낱이 보려 하겠지만, 이미 냉장고를 구입하여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소비자는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릴 것이다. 또한 유머나 동화와 같은 진기한 자극은 일반적으로 지각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몇몇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지식해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문헌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매일 1500~3000개 정도의 광고물에 접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보통 성인은 매일 주요 매체를 통해 이 중 76개 광고물을 알아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그 중 16%만이 그 광고가 '재미있는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또는 '불쾌한 것이다' 등과 같이 분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분류하기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극이 선택적으로 지각되는 데는 개개인의 욕구와 가치관 등과의 관련성 여부에 영향을 받지마는, 이외에도 보거나 듣기 싫은 것은 가급적 회피하려는 지각방어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각적 방어는 기존 신념이나 태도를 위협하거나 반대되는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예컨데 흡연자는 금연광고를 가능한 한 보지 않으려 하며, 또한 금연의 중요성을 저평가하려 한다. 왜냐하면 금연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흡연이 자신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자극의 내용은 가급적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것을 피하고 동감이 가는 것으로 해야만 지각방어에 걸리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선택되기 쉽다.2. 선택적 지각의 과정소비자들이 외부의 정보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노출, 주의집중, 이해 등의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으로 이들 정보 중 일부를 기억하게 된다.1)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소비자들은 즐겁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고통스럽고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자극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신문보도에 접한 소비자는 그 신문기사를 자세히 읽으려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애용하는 자동차에 있을지도 모르는 결함에 대해 애써 회피하려고 한다.2)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소비자들은 자신의 욕구와 흥미에 부합하는 자극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관심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새로이 신발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는 소비자는 갖가지 신발광고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구매가 이루어진 후에는 자신이 구매한 상표의 신발광고에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새로이 구매할 의사가 있는 다른 제품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3) 선택적 이해(selective comprehension)기존의 지식과 다른 정보에 접한 소비자들은 이 정보를 자신의 신념과 태도에 일치하도록 이해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학생들은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으며, 과다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보다 흡연이 폐암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덜 믿는다.4) 선택적 보존(selective retention)기존의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기억하며 미래의 의사결정에 이용하려는 과정이 선택적 보존이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접한 수많은 광고 중에서 필요하고 의미 있는 광고만을 골라 오랫동안 기억하고, 무의미하다고 판단된 것은 곧 기억에서 지워버린다.3. 선택적 지각의 기능1) 지각적 탐색(perceptual vigilance)소비자들이 수많은 광고와 자극 중에서 자기의 욕구에 부합하고 자기에게 유용한 정보를 더 잘 지각하는 현상이 지각적 탐색이다. 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상표를 다른 상표보다 빨리 인식한다는 사실을 연구결과로 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자기의 욕구에 따라 관련되는 정보를 더 빨리 지각한다. 지각적 탐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소비자가 접하는 수많은 광고 중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광고에 대해서는 주의를 집중하여 지각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준다. 둘째,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여 의사결정을 정형화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소비자는 가격의 변동이나 신제품의 시장진입과 같은 예외적인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셋째, 지각적 탐색은 소비자 욕구의 함수로서, 욕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은 소비자로 하여금 여러 자극 중 일부를 선택하게 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그러므로 필요나 욕구가 높을수록 관련정보에 대한 지각적 탐색의 정도는 높아진다.2) 지각적 방어(perceptual defense)개인에게 주어진 위협적·모순적 정보를 사실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지각적 방어라고 한다. 지각적 방어는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를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과 태도에 일관되게 맞추기 위하여 왜곡할 때 발생한다. 지각적 방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특정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과 태도가 강할수록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소비자의 신념이 강할수록 상반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폭은 좁아지고, 소비자의 신념과 일치하도록 정보가 왜곡된다. 둘째, 소비자의 경험이 일관적일 때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커진다. 특정 상표를 애호하는 소비자는 지금까지의 일관적이고 긍정적인 상표경험에 반대가 되는 정보를 접할 경우에 그 정보를 무시하거나 자기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크다. 콜라가 이빨을 상하게 한다는 정보에 접한 콜라 애용자는 자기는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마시고 있다고 자위한다. 셋째,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걱정이 커짐에 따라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도 커진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정보에 대해 애써 회피하려고 하고, 해당 정보의 타당성에 대해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다. 넷째, 구매 후 부조화(post-purchase dissonance)의 가능성이 클수록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커진다.
    경영/경제| 2012.02.07| 7페이지| 1,000원| 조회(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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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전문직 A+
    Ⅰ .서 론Ⅱ .사회복지 전문직의 개념1 .사회복지 전문직의 특성판단 이론2 .사회복지관련 전문인의 활동영역3 .사회복지관련 전문인의 역할Ⅲ .사회복지직의 전문성1 .미국에서의 사회복지 전문직 논란2 .한국 사회복지의 전문성3 .한국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전문직Ⅳ .한국 사회복지 전문직의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1 .실천이론의 개발과 교육과정의 강화2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의 향상3 .자격제도의 정비와 규제강화Ⅴ .결론목 차Ⅰ. 서 론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 기초가 된 미국의 사회복지는 영국 구빈법을 근간으로 시작된 식민지시대의 청교도적인 윤리와 개척기의 자유주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흐른다.특히 미국사회의 개인주의적 전통이 산업화 사회의 실용적인 개인주의로 변화되면서 경쟁사회에서의 개인의 내적능력은 더욱 강조되며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거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사회분위기가 나타났다.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힘이 증가된 배경을 바탕으로 1960년대의 인권운동과 흑인해방운동으로 말미암아 급진적인 사회세력의 사회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는 전국적으로 복지급여를 확대시키고 소수민족에 대한 원조를 증가시키며 복지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은 서구에서 도입되어 현재까지도 정체성 확립에 많은 논의가 있는 상태이다.사회복지학은 인접학문과 공유영역이 많아 정체성 확립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이러한 영향은 실무현장에서도 나타나는데,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조차도 본인의 직업에 대해 주관적 인식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다.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국내 사회복지 인프라의 실태와 그 보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Ⅱ. 사회복지 전문직의 개념1. 사회복지 전문직의 특성판단 이론1) 속성론직업의 전문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직업이 일반적인 직업과 구별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 인가의 여부이다.예컨대 한과 특권의 수반되어야 한다.2) 과정론이는 직업의 전문성 여부를 속성 론과 같이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정도의 연속성 상태에서 판단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예컨대 특정직업이 특정한 시점 내에서 어떠한 단계 등에 도달하였는가의 여부, 즉 대학교육 이수와 같은 형태로서 구분 짓는 형태이다.3) 권력론권력론은 앞서의 속성 론에 속하는 권한과 특권을 전문직의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복잡해진다. 아울러 관료제적 방법은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며 특정한 영역 내에서는 특수한 기술, 즉 전문성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2. 사회복지관련 전문인의 활동영역사회복지관련 전문인은 사회복지 행정조직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구성원을 말하는데,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직결되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사회복지 인력은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 직업군으로 나눌 수 있다.1) 사회복지 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을 받아 사회복지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시설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종사자 등이 해당한다. 가장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한다.2) 대학원, 대학학부, 전문대학 등에서 사회복지와는 다른 분야의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행정기관이나 시설,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훈련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보조원,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요원 등이 해당한다.3) 각종 대학, 전문대학의 사회복지교원 및 각종 연구원, 연구소의 사회복지연구원등이 해당한다.4) 자원봉사자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복지위원 및 아동위원과 같은 법에 의한 자원봉사자와 개인의 자발성에 의한 자원봉사자 등이 해당한다.3. 사회복지관련 전문인의 역할사회복지관련 전문인의 역할로는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인간서비스와 연결하는 중개인으로서의 역할 및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부정적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하여, 행정가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산업에서의 역량강화가 요구된다.마지막으로 전문가적 요소로서 유능하며 윤리적인 태도를 통하여 사회복지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기해야 한다.Ⅲ. 사회복지직의 전문성1. 미국에서의 사회복지 전문직 논란1915년 의사인 플렉스너(Flexer)가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그 이유로 첫째 사회복지가 다루는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의 세부적 영역을 갖지 못했고, 둘째 체계적 지식(이론)체계가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주장, 이 논란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뉴딜정책과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 시기에 공공복지와 사회운동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대상영역이 다시 넓어졌고, 전문직문제가 재등장하게 되었다. 토렌은 체계적 지식과 전문적 규범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완전전문직이아닌 '준 전문직'(semi profession)이라고 평가하고, 에치오니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되기에는 훈련기간이 짧고 의사나 변호사에 비해 특유의 의사전달방식이 없다고 하며, 길버트는 공동체적 인정 과 전문적 권위의 기준에서, 사회복지는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하간 사회복지사가 누리는 전문직으로서의 위치는 의사나 변호사에 비해 휠씬 불확실하다.2. 한국 사회복지의 전문성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직수입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사회적 필요성도 산업화와는 무관한 식민지전쟁과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촉발한 것이었다.한국 사회복지의 전문성 논의에 있어, 특이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찍부터 전문가조직을 결성하고 자격증제도도 시행했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처우는 전문가 대접이 아니었다. 둘째, 여타 전문직이나 인접직업이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해 가시적 도전장을 던져본 예가 별로 없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국가고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독점태도를 보이는 이중성이 나타난다.이와 같은 특성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논의를 장기간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어버렸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사회복지사들끼리 모여서 전문성도 논의하고 자격증도 만들었던 것이다.그러나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위한 국가고시제도가 도입된다는 사실이 확정된 1998년 직후부터 사정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생활과학대학(구 가정대학), 행정대학(원) 등의 인접 전공학과에서 그들의 교과목이나 개설과정 이름에 '복지'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복지관련 업종의 직업전망이 밝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련 전문직의 영역경쟁에서 기존의 사회복지학계와 겨뤄볼 만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런가 하면, 2004년에는 여성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관련 업무를 넘겨받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 법에는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정봉사원'이라는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족복지사와 같은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는 구별되는 가족복지사의 배타적 실천현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가시화되었다. 바야흐로 사회복지에 대한 도전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 것이다.앞으로의 전망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한 공방이 점차 열기를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얼마만큼 확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전적으로 사회복지학계와 사회복지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3. 한국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전문직속성 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이론과 실천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전문적 권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윤리강령을 갖추고 소명의식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속성은 대체로 갖추었다고 생각된다.다만 한국 사회복지대학 교육협의회에서 교과과정과 교육의 질을 스스로 높이기 위한 노력가를 높일 수 있는 학교의 수와 전문가의 수가 전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 전국 약 278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을 합해서 매년 약 일만 이천여 명 이상이 졸업생을 배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직 스스로 전문가의 수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물론 사회변동과 각종 사회문제의 분출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더라도 전문 인력에 대한 양적 통제는 중요한 문제이다.과정 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한국의 사회복지직은 유급의 전문직 화를 이루었고 대학교육의 자격요건을 정해 놓고 있으며 전국적 조직체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의존성을 보이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상담, 치료, 교육, 재활, 정보제공과 의뢰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과업이 있으며, 사회복지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이 분출하고, 가족학, 상담심리학, 정신의학, 교육학, 경영학 등의 학문과 영역다툼이 노출되고, 법적 보호 장치로 자격증제도가 있으며 윤리강령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발달사적 측면에서 충분히 전문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권력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직은 전문직 화에 실패했다고 판단된다.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문직이 전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사회복지에서 다루게 되는 업무의 다양성 때문이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실제로 사회복지업무는 대상을 7가지로 나눌 수 있고(예, 개인, 집단, 가족 등), 문제영역을 10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예, 빈곤, 건강, 가족 등) 개입방법은 9가지로 나누어지며(예, 개별지도, 집단지도 등) 세부 전공은 630개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물론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어떤 업무에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사가 필요한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다.
    사회과학| 2012.02.07| 8페이지| 1,500원| 조회(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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