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촌사의 기본 성격먼저 시대에 따라 토지점유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혼란스럽고 인구가 감소하였던 로마제국은 버려진 토지가 증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4~5세기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정복자 바바리아인들은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흩어지지 않았고 작인 집단의 무리를 이루고 띄엄띄엄 살았다. 그 후 프랑크 시대에는 그동안 버려졌던 토지를 재점유하는 과정이었지만 아직도 느슨한 토지점유를 하고 있었고 개척하지 않은 경작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대규모 개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050~13세기 정도였는데 이를 대규모 개간의 시대라고 한다. 11C~12C에는 점점 삼림을 개간하여 경작지를 늘이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삼림이 점차 개간되어 갔고 12~13C에 들어서 본격적인 삼림 개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삼림의 면적은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들은 숲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대규모 개간은 경작지들을 흩어지게 하여 작은 마을들이 곳곳에 존재하였다. 1300년 이후 이러한 개간은 정체 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촌락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개간자인 영주와 대립함으로 발생하였다고 본다. 14세기 후반에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개간 시도는 보여지지 않게 되었고 16세기 이후에 들어서야 여러 지역의 개간이 다시 발생하게 되었지만 중세와 비교할 때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개간은 농민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몇몇 영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18C~19세기에 들어 황무지를 희생시켜 경작지를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적 진보를 통하여 황무지를 경작지 자체로 만들고자 하였는데 이를 농업 혁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간의 진행과 정체 사이에는 인구의 증가와 감소가 거의 대부분의 영향을 차지한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18C이후에는 다른 상황을 연출한다. 인구의 증가는 지속적이었지만 농업혁명으로 인하여 경작지 자체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어 개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인구의 증감과 기술력 향상이 농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해주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19세기 이전까지는 밀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의 농경 생활을 지배하였었다. 밀은 빵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경지에서 재배하였다. 이를 곡물 지상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16세기 들어서야 교환경제가 생겨나 여러 보조작물 재배가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보조작물의 재배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먹을 것이 없는데 다른 작물을 생산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농업은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우리의 삶에서 때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이러한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윤작을 생각 할 수 있다. 윤작은 농경지의 지력 소모를 피하기 위하여 농작물을 교대로 경작한다던가 경작을 중단하는 등의 시도를 말하는데 크게 2포제와 3포제로 나눌 수 있다. 2포제와 3포제는 중세시대부터 공존되어져 왔는데 2포제는 남부에서 3포제는 북부에서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다. 3포제가 더욱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남부는 2포제를 고수하였는가는 확실하게 규명되어져있지 않은데 아마 북부 문명과 남부문명이라는 농업 문명의 충돌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 문화를 낮은 것으로 보고 우리 문화를 우월하게 보아 그들의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해본다.농지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장방형의 개방 경작지가 있는데 이것은 길이가 길고 폭이 짧은 형태의 경작지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러한 비효율적인 땅을 사용하였는가? 바퀴달린 쟁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바퀴가 돌 수 있는 땅을 줄이기 위해서는 땅이 한쪽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경작지가 폭이 좁고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공평한 쟁기질과 공동방목을 위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경지가 추가될 때마다 촌민들이 그 일부를 취득하였고 비옥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평등하게 경작지를 분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였다.두 번째로 불규칙한 개방경작지가 있다. 이것은 경작지들이 길고 가는 가죽끈의 모습을 띠지 않고 두 측면이 거의 같은 크기로 퍼즐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것은 바퀴 없는 쟁기를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쟁기가 돌 때 생기는 노는 땅이 바퀴 없는 쟁기를 사용함으로 굳이 장방형으로 만들 필요성을 못느꼈기 때문에 전답은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졌다.마지막으로, 울쳐진 경작지라는 것이 있다. 울쳐진 경작지는 공동체의 지배력이 경작지에 미치치 못하여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장방형의 좁은 경작지에서 공동방목과 윤작이 은연중에 강요되어 졌다. 공동체적 관행의 강제를 위해 경지가 장방형의 좁은 경작지로 구획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동체의 지배력이 약화되기도 하였고 또한 경작지가 광대하여 조그마한 울타리를 치고 경작하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중세 초기 영주는 큰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어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노동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예를 쓰기도 하였는데 노예가 점차 부족하게 되자 보유농에게서 노동력 획득을 하려 하였다. 보유농의 부역에는 경작에 대한 봉사가 있는데 땅뙈기별 노동과 일별 노동이 있다.땅뙈기별 노동은 영주의 땅에서 일해주는 것이고 일별 노동은 며칠동안 영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제조에 대한 봉사도 있었다. 매년 일정한 양의 제조품을 바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역이 있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왕권이 약해지자 보유농들은 영주에게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는 식으로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되었고 그 후 점차 영주에게 예속되어져 갔다. 이러한 영주에 대한 예속과 그 반대급부는 그 시대 농민들에게는 당연하게 생각되어 졌다. 하지만 영주가 재판권을 독점하게 된 후 영주의 권한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어 농민들의 부담은 나날이 늘어났다. 유료로 자신의 물방앗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고 나중에 이르러서는 포도주 독점 판매, 심지어 십일조를 영주가 독차지하게 되었다.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점차 힘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왕권이 약화됨에 따라 영주의 힘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사회이든 왕권이 강한 곳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왕권이 극에 달했던 로마 제국이 얼마나 번영하였는가는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남녀평등에 대해서1. 남녀평등이란 무엇인가?그러면 남녀 평등이란 무엇인가? 남녀평등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도 남성과 같고 특히 사회적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그러면 남성과 여성간에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남성과 여성은 우선 성이라는 생리적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평등과 관련해 어떻게 다룰 것인가?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성 중립적인 평등주의를 채택하는 것보다는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평등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남녀평등의 이념이다.2.사회에서 성역할 고정 관념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여성의 문제와 구체적인예남녀차별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 일지라도 한번쯤은 들어본 말일 것이다. 말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양성의 차이 가 아닌 차별 인것이다. 이렇듯 남녀 차별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예가 광고 멘트이다. 재봉틀이나 후라이팬 선전을 할때 항상 나오는 멘트가 있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남편이 이런면도 있었냐고 하며....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남자도 바느질을 하고 요리도 한다. 하지만 이런 멘트들은 무의식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을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있는 일이지만 여자가 축구를 하면 여자가 무슨 축구냐? 면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여자도 달릴수 있는 두 다리가 있다. 힘이 없는 여자는 남자들이 공을 차볼 기회룰 주지 않았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부모, 가족, 학교, TV, 대중매체는 성 고정관념에 따른 모델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라는 성정체성을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내면화한다. 이렇게 해서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관념이 통용되는데, 문제는 성 특성에 기반한 성 역할이 우리에게 어떤 의 역할 규범이 문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자각되기 힘들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럴수록 의문시하는 자세를 갖아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롬게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1기회의 평등초기 남녀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했다. 기회평등의 주장은 모든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고 법이나 제도상 특정집단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여성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허용할 경우,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합리성을 발현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기회의 평등만으로도 평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그러나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기회의 평등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가부장제의 역사가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이 축적되어 왔다. 또한 사회가 체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구조하에서 명시적인 기회의 평등은 다시 간접적인 차별을 낳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여 기회의 평등만으로 남녀의 평등이 실현되는데는 한계가 있다.2 조건의 평등기회의 평등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평등개념이 조건의 평등이다. 조건의 평등은 남녀평등을 수학적,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임을 강조한다. 즉 평등의 기본 원칙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비교 대상인 존재들이 동등할 때만 타당하며, 사실상 동등하지 않는 존재는 동등하지 않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평등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현재 불평등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경쟁의 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여성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져오기에는 불충분하다. 현 사회구조가 여성이 가사노동과 양육의 전담자로 인식되는 한 여성은 최소한 보장까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남녀불평등 현상은 가정과 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수하거나 중요하다는 편견이 지배적이며 또한 남성위주의 결정이나 정책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문화적 차별, 남녀불평등의 기제, 교육적 차별, 경제활동 및 공용측면에서 차별, 정치적 차별, 법적 차별로 나누어 본다.우리나라의 가부장제는 삼국시대부터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후 고려말에 주자학이 도입되면서 가부장제가 강화되었으며 이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적 이념의 사회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가부장제는 보편적 사회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불평등은 출생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유교적 가부장제는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녀칠세부동석, 부부유별, 부창부수, 삼종지도 또는 칠거지악 등 특유의 유교적 문화를 형성시킴으로써 여성의 지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항으로 인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고, 때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성을 선택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성비불균형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일단 태어난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차별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유교의 남녀차별 사상에 입각한 성역할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우리나라의 국민교육 수준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이 미 존재하고 있는 성별 차이의 감소는 미미하게 나타난다. 상급학교 진학률의 경우에 남녀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여자의 진학률이 남자에 비해 낮아 여성에 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더욱 차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교육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여성의 고등교육의 기회는 저조하다.사회적 경제활동 면에서 성별 분리 현상과 차별이 고정화되고 구조화되었다. 한국의 노동 시장 구조에서는 성적 영역이 되어 여성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원인으로 사회적 성별 분업과 자본주의 정치의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남성이 우의의 경제력과 사회 적 지위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남성이 정치를 독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고위 행정담당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와 같이 여성의 정계에의 진출현황이 부진하므로 자연히 여성의 문제가 정책적인 의사결정시 중요 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해 있는 여성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미약하다.4. 법규정상 남녀평등1) 남녀고용평등법(1) 남녀고용평등법의 의의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고용상의 여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를 규정함을 특징으로 한다.87년 12월에 제정돼 98년 4월에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미 상당한 기세로 약진하고 있던 여성의 사회진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변화하는 세계 및 국내의 상황과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결실을 맺은 이 법은,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 촉매 구실을 하여 명실공히 남녀 평등사회를 이루어 가는 주춧돌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관련법으로 여성 발전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됐으며, 그밖에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관련법으로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를 다룬 인권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광범위하게 남녀차별 시정을 위해 만들어졌다. 70년대 이후 여성단체를 망라하여 전선을 형성한 가족법 개정 운동도 여성을 위한 제 강화돼,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 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한편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사항이 첨가됐다.남녀고용평등법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89년 제1차 개정 때 남녀고용평등법은 「잠정적으로 특정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당분간 여성을 우대하는 제도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96년부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실시됐으며, 공기업에서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제도도 실시됐다. 이밖에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이 실시됐고,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도 제정됐다.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중요한 공헌이다. 99년 제3차 개정 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개념 규정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을 의무로 규정했다. 이것은 96년에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처음 명시한 것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실체로 드러낸 것이다.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의의성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즉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차별없이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남녀차별사안에 대한 신속, 공정한 행정구제 제도 마련,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남녀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명,
[ 차 례 ]1. 국가중립성명제란 ................ 12. 국가 중립성 명제의 사례 13. 국가 계급성 명제의 비판 및 생각 24. [참고문헌] .......... 21. 국가 중립성 명제란국가 중립성 명제에 의하면 국가는 어떤 특정 계급의 입장에 서지 않고 다양한 계급, 계층의 이익을 공익의 입장에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다원주의는 다알(Robert A.Dahl)이 제기한 이론입니다. 정책은 다양한 집단, 정책망, 커뮤니티 등의 개방적인 경쟁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정책을 집단투쟁(group struggle)의 산물로 이해합니다. 정책은 집단투쟁의 결과 어느 순간에 도달한 평형을 의미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경쟁하는 집단이나 분파간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봤습니다.”엘리트 이론의 소수가 정책의제를 채택한다는 것과는 다르게 정치적 영향력 및 권력이 사회 내 각 계층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항상 경쟁과 타협, 협상등을 통해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과 집단은 한정된 사회적 재화와 가치를 더 많이 향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익표출을 하게되고, 이 과정에서 대립과 타협이라는 메커니즘이 작용함으로써 공공정책은 만들어 지는것입니다. 또한 개인과 집단들의 이익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여과되고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이 골고루 반영된다고 하는 낙관론에 기초 하고 있습니다.)2. 국가 중립성 명제의 사례국가 중립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맨큐의 경제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위 책의 10장 외부효과와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파트가 있습니다.“외부효과란 한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주로 이야기 되는것은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 국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입장에서 다원주의론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연합을 들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란 시민단체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젼과 대안을 수립하고 실현할수 있도록 하는 단체입니다.”)다원주의 이론과 같이 한국은 소수의 엘리트들의 권력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계층에서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서로 타협과 협의로 정책을 결정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활동, 국민들의 여론을 통한 활동 등을 통해 소수의 관료나 엘리트들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또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인 공공재를 빼 놓을수 없습니다. 공공재란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것이다. 즉 공공재는 정부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공재에는 학교, 가로등,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것입니다. 즉 국가가 특정한 계급의 입장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를 위해 공익의 입장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3. 국가 계급성 명제의 비판 및 생각4.23 부동산 종합대책“2010년 4월 23일 전국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을 앞세워 2만 가구(3조원)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 리츠 펀드 등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총 5조원으로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때의 미분양 주택 11만6000가구를 7만5000가구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즉 건설업계의 높은 분양가와 사업 실패를 정부가 공기업을 동원해 떠안아주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급성 명제를 여실히 들어나 있는 정책입니다. 즉 지배계급(건설사)의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정책입니다.건설사는 미분양을 꼭 건설사의 문제라기 보단 사회적 문제로 전환시키고 정부의 지원정책과 자금지원을 얻어 내려고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분양가를 낮출생각은 추호도 없고 정부의 지원책과 자금지원에 의존합니다. 이때 미분양으로 인하여 분양가를 건설가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는 것을 우려해 건설사를 지원하고 그 책임은 대한민국국민(납세자)로 나뉘어서 돌아갑니다. 즉 건설사는 국가라는 보험을 갖고 있고 이러한 고분양가의 문제는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즉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고 또 그것을 사는 사람도 국민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