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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행정 개혁
    뉴질랜드 인사행정개혁I. 서론1990년대는 ‘기업가적 정부가’가 전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면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행정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고객 위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개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예컨대, 영국의 대처정부가 시도한 민영화와 규제완화 및 폐지, Osborne & Gaebler의 정부 재창초(Reinventing Government) 이론에 기초한 클린턴 정부의 NPR 등이 있다.1980년대 이후 행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온 국가들은 경제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 행정개혁을 소홀히 한 국가들은 반대로 상대적인 국가경쟁력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전자의 예로는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의 영미 계열의 국가들이 대표적이고, 후자의 예로서는 일본과 독일이 대표적이다.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이래 개방형 임용제 도입,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일련의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장관과 과제별 업무목표치를 함께 설정한 뒤 일정기간 그 성과를 계량화해 장관의 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른바 ‘계약제 장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또한 정부개혁의 지속적인 개혁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당선자가 실시하고자하는 계약제 장관은 어떠한 것이며, 과연 이 제도가 한국의 정치제도 및 환경에 정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알아보는데 있다.II. 정부개혁의 필요성전 세계적으로 정부혁신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미래성장에 대한 한계인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 강조되고 있다. 셋째,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넷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불필요 처방으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능력에 대한 기대 저하되었다. 여섯째, 높은 대응성, 선택여지의 확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일곱째, 공공부문 내부직원들의 변화욕구가 팽배해졌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도 후기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의 도래하였다. 셋째,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도래 및 사회문화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III. 뉴질랜드 행정개혁1. 도입배경1973년과 1979년 두 번에 걸친 전 세계에 밀어닥친 오일쇼크(oil shock)가 도래하면서 그 동안 내재되었던 문제점이 노정되고 심각한 구조적인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대외의존가 매우 높은 뉴질랜드의 경제는 1975년 이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1.15%에 머물렀으며, 실업률은 1960년대에 거의 없었으나, 1970년대 후반까지 5%에서 1983년까지 7%에 육박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1970년부터 1984년까지 평균 12%를 유지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생활수준이 계속 하락하는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됐다.(Scott, 1996: 7: State Service Commission, 1996: 4; 이연택, 1997:109; 이계식 외, 1997:36)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뉴질랜드의 구조적 위기에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2. 뉴질랜드 정부조직 개혁뉴질랜드 정부구조의 변화과정을 개혁 이전과 개혁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의 과 와 같다. 정부조직 개혁이전과 비교할 때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기관을 재원자, 구매자, 공급자의 역할로 구분하여 조직을 분화시켰다. 둘째,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업을 민간기업 방식으로 구조를 전환하였으며, 셋째, 부처 관리자에게 운영권한 위임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혁 이전과 이후의 정부구조는 다음의 과 과 같전의 정부구조는 통제와 책임의 원칙에 따라 조직구조가 계층화되어 있었지만, 개혁 이후의 정부구조는 정부기관을 재원조달자, 구매자, 공급자의 역할에 따라 단일 목적 및 기능분리의 원칙에 따라 조직을 분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즉 권한의 범의는 넓어지고, 통제 또한 복합적 원칙을 배제하고 단선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조직 개혁 이후의 정부부문자료 : B. Walker, "Reforming the public sector for leaner government and improved performing: The New Zealand experience,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Vol. 16., 1996, pp. 358~58.에 서 보는 것처럼 뉴질랜드 중앙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상업적 기능을 비상업적 기능과 분리하여 상업적 기능의 대부분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소수의 상업기능은 부처조직과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전환한 점이다.3. 인사제도의 개혁1988년 국가부문법(State Sector Act)에 의한 임용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장관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사무차관의 선발을 위해 국가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과 선발된 책임자간의 협상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임용분과위원회(appointment panel)를 구성하는데, 이는 국가인사위원회에 최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따라서 패널에 포함되는 위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일단 임용되고 나면 사무차관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해당 장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임명, 승진, 전직,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장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엽관주의, 정실주의 등 정치적 과정과 독립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이러한 국가부문법은 공공부문의 인력자원 관리에 매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뉴다.(1) 인사제도 개혁 이전의 인사제도뉴질랜드의 총무처(State Sector Commission)는 1988년까지 모든 공무원의 고용주로서 봉급, 고용조건, 훈련 등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총무처는 모든 고용자의 고용기간 및 조건에 관해 협상을 하였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너무 중앙 집중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서를 통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State Service Commission, 1996:30).(2) 새로운 인사제도: 사무차관제도 도입뉴질랜드의 인사제도는 1988년 공무원법(State Sector Act))의 제정으로 새로운 책임체제에 입각한 사무차관제도를 도입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Boston, et al, 1996:211). 즉, 사무차관은 총무처 대신 고용주가 되었으며, 총무처로부터 노사관계의 운영 및 인사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State Service Commission, 1996, 30).사무차관은 종전의 관료제 내의 항구직(Permanent Head)에서 공개채용 및 5년간의 계약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위임받은 기능 및 권한 내에서 역할을 담당하며, 총무처는 고용조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State Service Commission, 1996, 30~31).)이러한 배경에는 집권 노동당의 개혁주체 세력들이 관료체제의 영속화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부부처 주인-대리인관계(principle agent relationship)에 입각한 관리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사무차관 제도는 구체적으로 의도하는 성과의 사전적인 구체화, 의사결정권의 대폭적인 이양,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유인과 제대의 적절한 적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관과 사무차관간의 책임 및 권한위임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과 같다.아래 그림과 같이 사무차관은 계약제에 의한 봉급체계를 가지며, 장관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진다. 반면 실질적으로 정부산출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자율권을 행사한다overnment Reform in New Zealand, Washington DC: IMF,1996, p.32국가부문법에 나타난 사무차관과 장관 사이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의무의 수행, 둘째, 당해 장관 혹은 타부처 장관에 대한 조언, 셋째, 당해 부처의 전반적인 행위, 넷째, 당해 부처의 제반활동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 경제적인 관리 등이다(State Sector Act 32조).① 장관과 사무차관 간의 권한위임과 관련된 보고서장관과 사무차관 간의 중용문서에는 회기 초기, 회기 중간, 회기 말기의 시기에 따른 보고서에 따라 다르다. 먼저 회기 초기에는 실질계약서, 납품 및 구입계약서, 연차계획서, 추계보고서 등이 있다. 둘째, 회기 중간에는 월별재무보고서, 분기 산출실적보고서, 그리고 분기 실적계약 보고서 등이 있으며, 셋째, 회기 말에는 연차보고서 등이 있다.② 사무차관의 최종적인 평가사무차관의 연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최종적인 평가는 장관을 대신해서 총무처가 수행하게 된다. 심사 및 평가과정은 회기 종료 후 3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즉, 첫째, 각 사무차관에 의해 작성된 자신에 대한 평가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둘째, 총무처 담당직원들이 전년도 실적계약서와 연간계획서에 기초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총무처 사무차관의 각 부처별 사무차관 및 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심사 및 평가과정 중에서 재무관리 분야의 실적평가는 내무부의 의견을 참고한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사무차관들의 봉급수준이 결정되며 이로 인해 사무차관의 봉급 차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무차관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봉급수준이 8만 3,000~11만 5,500 달러였으나 실적주의 봉급체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다음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게는 8만 달러 이하에서 최고 24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현 제도 하에서 최저와 최고의 봉급수준은 세 배 이상이 나가기도 한다(Scott, 1996: 463)
    사회과학| 2010.10.12| 6페이지| 2,000원| 조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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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논설
    1.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분석할 것.2. 개인 자유 및 인권의 개념을 밝히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어야 할 것인지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힐 것.3.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재는 필수적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4.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희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국가라는 단어는 동양에서는 원래 '공'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가들의 배열체계나 중추적인 '공'가의 지위, 권력을 표시하는 개념으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중세에 지배자, 왕국, 또는 군주의 신분적 지위를 가리키는 개념이었던 'status'가 우리가 '국가'라는 말로 옮기는 state(Staat)의 어원을 이룬다. 'state'는 '근대국가의 형태가 맹아적으로 출현한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러 근대 국가가 정착됨과 더불어 유럽 전역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리고 '근대국가(the modern state)'란 현대의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의 국가'속에서 그 성숙한 자태가 표시되고 있는 역사특수적인 국가체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제2차대전 이후의 선진자본주의사회의 국가를 '근대국가와 구분하여 '현대국가'로 부르기도 하지만, 현대국가 역시 '근대국가의 한 형태' 내지 '근대국가의 현대적 형태'로서 파악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state'개념이 확산됨과 더불어 state는 그 개념의 어원을 이루는 status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state로서의 국가 개념이 동양에 도입됨과 더불어 동양에서 사용한 원래의 '국가(國家)'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물론, 우리가 '국가'라는 용어로 번역하기도 하는 근대 이전의 Polis, Civitas, Res publica, Commonwealth 등이 담고 있는 국가적 내용들이 state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으로 이전되어졌다. 국가라는 개념이 '근대국가'의 출체제'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그것들이 근대국가적 요소들을 지닌 한에서 그 정치적 지배체제들이 지닌 국가적 요소들을 문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비록 '국가'라는 개념은 근대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나타났지만 그 개념의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국가개념을 근대적인 정치적 지배체제는 물론 전근대적인 정치적 지배체제들에게도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힌다.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과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국가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상위의 가치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반대로 개인의 가치를 국가의 가치보다 상위의 가치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역사 속 인물 중에서 살펴보면 사회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하여 사회는 각 개인에게 규범과 질서를 요구하고, 개인보다 우위에 있는 독자적인 존재라는 사회 유기체설을 주장한 콩트, 스펜서 등이 국가의 가치를 우선시한 인물이다. 반대로 국가 기타의 정치적 제도는 실제적, 실체적 성격을 잃고, 계약을 지탱하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그 존재가 좌우되는 인공적 가구물이라는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루소, 홉스 등은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한 인물이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그 논쟁이 현 시대에까지 이어오고 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관과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하고 개인의 자유 및 인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국가란 개인의 목표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직체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를 통일적인 전체로 보아, 목적?의의?가치 등에 대하여 가지는 견해나 주장을 국가관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국가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통하여 우리는 국가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도와주고, 사회 정의의 향상을 추구하며, 외세의 침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국가의 존재 이유로 현재 대다수의 국가들 또한 사회보장 등의 국민복지, 구민교육, 경제성장, 소득의 재분배 등을 국가의 기초적인 기능으로 생각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둘째, 국가는 정의의 실현 또는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가 포괄하는 정부, 제도, 질서, 법률 그리고 윤리에 이르는 모든 활동이 무엇보다도 올바른 것 곧 정의로울 것이 요청된다. 특히 근대에 와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여 혁명을 통해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국가의 행동이 먼저 정의로울 것이 요구되며, 국가의 정의로운 행동 아래서 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점이다. 셋째, 국가는 국력을 길러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국가의 세 가지 존재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 또한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찾을 수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게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은 국민이 보유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 정당성이라고 함은 이것에 의하여 자발적 복종이 도출되도록 하며, 정치권력을 권위화하여 안정된 지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국가, 즉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한 국가는 국가 권력을 행사 할 수도 없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이성에 호소하여 복종의 동기를 부여하여 얻을 수도 있으며, 정서에 호소하여 복종을 유발시켜 얻을 수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회임을 보여줌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와 이성적인 동의를 받고 정당성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후자의 예로는 위엄 있는 건물에 의해서 의회가 더욱 권위적으로 느껴지거나 국가나 국기로써 귀속사회에 대한 일체감을 불러일으킬 수 를 말한다. 개인의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므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구성원인 개인의 자유를 최종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인권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권을 가진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함부로 박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인권은 기본권으로서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즉 살인자에게도 인권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권 중에서도 명예권을 가지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살인자가 아닌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은 지켜져야 된다. 살인자의 생명권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사형 죄가 존치할 수 있는 근거로만 작용할 뿐이지 살인자의 인권을 박탈하여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분명 지켜져야 될 가치이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 이러한 자유와 인권이 그대로 보장되기는 힘들다. 복잡화, 전문화한 사회에서 한 개인은 여러 조직에 속하게 되었고, 그만큼 지켜야 할 규범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제한이 소속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구성원 전체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일정 정도의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한 예로 지난해 무장공비가 침투한 동해안 지역에서는 야간통행금지령이 내려짐으로써 통행의 자유가 제한되었지만, 이 조치가 없었더라면 사회의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므로 꼭 필요한 제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 제한이 항상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제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는 수단인데, 이러한 제한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 60, 70년대 통행금지의 경우가 그 예이다. 야간통행의 금지는 범죄발생을 줄이고 풍기문란을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제 부문의 규제가 그렇다. 제재를 피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은 그것을 양성화했을 때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기가 쉽다. 그리고 많은 규제는 경제개방시대에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악조건이 되기도 한다.그러므로 자유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우선적 가치이며, 정당한 논리를 갖고 있는 제한이라도 너무 강력하게 시행되면 반발심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내기 쉽기 때문이다. 부득이 자유와 인권의 제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중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이 될 국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주어져야 하며, 시행 후에도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정치권력기관이 자유와 인권의 제한에 신중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명확한 권리의식을 가지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겠다.국민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은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다양한 권리를 제공하는 만큼 책임을 부여할 권한 또한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다양한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책임을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자유와 권리 주장이 아니라, 방종일 수 있다. 요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정부주의를 표방하기도 하며,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호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다. 또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지만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공정한 심판관이 없는 관계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홉스과 주장한 것과 같
    인문/어학| 2010.10.12| 4페이지| 1,500원|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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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정부의 조직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에 관한 고찰목 차들어가면서1. 국정원의 인사개혁2. 검찰조직의 개혁3.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개편4. 외교부와 재경부의 복수차관제 도입5.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방안6. 재경부내 북한전담기구 지역협력과를 설치7.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의 부분적인 개혁들어가면서노무현 정부의 탄핵이 기각된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모순된 점이 없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에 대한 개혁을 계속 나갈 것이라는 걸 천명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확인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부 개혁의 제 2의 시작에서 현재 처한 모순 된 점을 극복하여 새로운 정부조직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노무현 정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정부조직 개편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기로 한다. 탄핵전의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하겠다. 탄핵전의 개혁이 또한 탄핵 기각후의 개혁과 동시대로 이어진다는 상황 가정하게 한 번 알아보기로 한다. 이전의 개혁이 이후의 개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1. 국정원의 인사개혁국제경쟁력을 갖는 정보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국정원은 국가정보정책체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에 나섰다. 국정원은 전국 각지에 실핏줄 같은 조정관을 파견해 놓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직급과 관계없이 조정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때문에 조정권은 각종 이권이나 정치개입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정권때마다 국정원의 정보를 악용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부조리가 있었으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정보기관의 부패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정원의 개혁은 참여정부의 큰 성과라고 나는 생각한다.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실장, 차장 및 기조실장 인선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 온 국정원 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고영구 인권 변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시킨 것이 바로 좋은 예이다. 인권변호사가 국정원장이 된 것도 역대 이래 처음이다.도 문제가 있다. 좀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서동만 교수를 선택했다고 본다. 즉 서동만 교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국정 운영에서 이념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공세를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국가정보기관의 일원으로서 힘의 원천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에 있음을 명심하여…개인의 명예를 잃는 것이 전체의 명예를 잃는 것?-국가정보원 직원윤리헌장의 전문 첫 대목과 실천강령 한 항목이다. 이런 실천강령이 정보기관에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정원직원들이 대북 송금사건, 송두환 특별검사팀에 줄소환되는 간부들을 호위하는 행태를 보면 안하무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검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은 김대중 전정부가 마지못해 인정한 환전편의 제공수준을 넘어 기획조정실이 송금주체였으리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나라의 정보기관이 송금주체였다는 것은 그만큼 독립성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이 독립적이지 못하면 정보도 당연히 독립적이지 못하다. 정보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성격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개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치공작과 사찰 논란의 대상이었던 대공정책실을 폐지한 점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나 해외와 연관이 없는 국내 보안범죄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넘긴 점이다. 이와 같이 국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월권과 탈선을 저질러온 데 대한 반성 위에서 국정원의 탈권력화, 탈정치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들 수 있다. 특히 역대 정권과 비교해서 보면 의미가 깊은 개혁이라고 하겠다.중요한 것은 정당, 국회, 정부기관, 대기업, 종교단체, 노동단체, 학원, 언론사 등에서 전담요원을 철수하고 사찰을 하지 않기로 한 점에 주목한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정 전 분야에 간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끊임없이 정치개입, 인권침해, 도청, 감청 논란 등을 빚어 왔다. 즉 국정원의 기능이 확대되어 전 분야에 개입하였던 것이다.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는 제 3자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2. 검찰조직의 개혁주요한 상명하복의 내용과 항변권 조항에 관해서 서술해 보겠다. (동아일보03.8.14에서 발췌)상명하복의 폐지와 항변권(검사가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검찰내부로 보았을 때 부패 구조를 없앨 수 있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현행 검찰청법(제7조)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에 따라 구속이나 기소 여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을 막아 검찰권 행사의 통일과 균형을 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선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상명하복 조항에 얽매여 경직된 검찰 구조를 심화시켰다. 특히 정치적 사건인 경우 검사 개개인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사건 처리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검사의 권한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최근 몇년간 꼬리를 문 크고 작은 게이트 재수사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다. 2000년 11월 '정현준 게이트' 수사 때는 서울지검 특수부의 한 검사가 당시 국정원 간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밝혀내고서도 상부의 재가를 받지 못해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 제도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건 그 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본다. 그러다 이듬해 9월 재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당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항병권을 주었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의 검찰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도 인정한다. 측근비리수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예전의 검찰 같은 경우는 생각도 못할 일이다. 항변권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3.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개편노대통령은 자신의 재신임을 전제로 내각과 청와대 개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적인 비서실 개편 작업이 재신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청와대 개혁은 개편은 필요하다.청와대는 시민사회수석과 사회정책수석을 신설하고 정무수석과 참여혁신수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서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비서실 조직 개편은 정치 환경 변화에 맞춰 비서실의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형태의 대 정당?의회 관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와 협력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실 능력 강화 체제를 구축하며 비서실 강화를 통한 대통령 보좌 역량의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두가지 개편내용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예전의 정부 형태는 그러지 못했다. 단지 그들만의 권위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고 아니면 전혀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가 시대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 3자적 감시와 통제장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4. 외교부와 재경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정부가 한 부처에 두 명 이상의 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 도입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복수차관제가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된다. 차관 1명으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외교부 같은 경우 차관 1명으로 다른 나라를 순방하는 외교활동이나 또는 회의참석에도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국제적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외교부에 도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본다. 외교부의 말에 의하면 차관 1명으로는 대외활동은커녕 내부 살림살이 챙기기에도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차관이 1명밖에 없어 중남미나 중동국가 등 외교활동이 빈번하지 않은 나라는 순방도 못 한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교부 차관을 2~5명을 두고 있다. 재경부도 복수 차관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핵심 경제부처로 부총리급 장관을 두고 있는 재정경제부도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즉 꼭 필요한 부처에 한해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다른 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의견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외교부, 재경부의 2개의 부만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5.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방안노대통령은?과학기술부 장관의 경우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을 부총리급 위상에서 총체적으로 기획 조정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인사를 발탁했다?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전략에 목표를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도 먼저 산자부와 정통부의 통합문제에 대해서?10명 중 9명은 통합해야한다고 얘기하지만, 통합보다는 일단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면서 (IT산업과 같은 국가화학기술정책) 통합과 조정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경제?교육?과기 등 3부총리 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국정2기 최우선 개혁 과제를 정부 개혁으로 설정하고, 정부혁신위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중순쯤 국회에 내기로 했다. 과기부총리에 과학기술정책조정권 등을 부여하는 방침도 세웠다. 과학기술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과학의 중요성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조직도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다.6. 재경부내 북한전담기구 지역협력과를 설치남북 경제협력의 주무 부처이면서도 북한관련 전담조직이 없었던 재정경제부 내에 북한경제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지역협력과가 신설된다. 재경부는 그동안 차관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차석 대표를 맡아왔으나 전담조직 없이 국제경제과가.
    사회과학| 2009.11.13| 6페이지| 1,500원| 조회(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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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과 가치
    제2주 행정과 가치1. 행정가치와 행정이념행정학의 가치 중립성과 신행정학의 탄생과 가치.- 행정가치: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객관적인 요소들 혹은 당위.- 행정이념: 행정인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행정가치는 상위의 가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평등, 정의, 공익 등을 연구 대상& 행정 이념은 상위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적인 가치로서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형평성 등을 연구 대상1) 행정가치: 본질적, 목적 지향적 가치(a) 자유-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 개인이 외부로부터 간섭, 제약 또는 물리적 강제 없이 행동할 수 있어야 함. 이 때 개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같은 것으로서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를 향유 할 수 있음. 종교/사상/학문/언론·출판/재산권행사/거주이전의 자유.-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서의 자유. 만약 한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소극적 자유는 있어도) 적극적인 자유가 없다고 간주 할 수 있음.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 자신이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함.정부는 자유를 행정 고객인 국민이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b) 평등?- 기회의 평등 & 결과의 평등?- 법적 평등: 모든 시민은 자신의 생명, 재산 등을 법적으로 차별 없이 국가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 정치적 평등: 모든 시민이 선거에서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one man one vote)을 지님.?- 경제적 평등: 사회가 생산한 모든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의미.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 사회적 평등: 인간은 자신의 독특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님.? 자유와 평등과의 관계: Not 상호 대립 또는 모순적인 관계 But 상호보완적인 관계(c) 정의?- 플라톤, 에서 정의는 사회의 다른 덕목들을 통제하여 균형 있게 만드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특정의 덕목(virtue)으로 한정하여 사용.? (i) 공리주의 정의관??- 벤담(Jeremy Bentham)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도덕적 판단 또는 현실의 지도원리로서 옳음(righteousness) 보다는 좋음 또는 선(善)에 우선을 둠.???- 하지만 최대 행복의 원리와 최대 다수의 원리는 언제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면 상충할 때도 있음. 예를 들면 최대 다수에서 제외되는 소수자가 그들의 행복을 위한 자원의 분배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ii) 롤즈(John Rawls)의 정의관?- '공정성으로서의 정의(justice-as-fairness)'? - , 정의는 사회제도의 첫 번째 덕목. 가치 중의 가치이며 상충하는 가치들을 조정하는 기준으로서 경쟁적인 가치들에 대해 우선적.제1 원리, 자유의 평등원리: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제2 원리, 차등의 원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첫째, 정의로운 저축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하고, 둘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하에서 제반 지위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두 개의 원리가 상충할 때 제1 원리가 제2 원리에 우선(d) 공익- 보편적 가치 및 윤리 규범들, 다수 혹은 공동체의 이익,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 공익에 관한 학설? ?(i) 실체설: 공익은 사익을 초월하는 선험적 혹은 도덕적, 규범적인 존재로서 간주되는 공공선. e.g.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 헤겔의 '절대이성'?? (ii) 과정설: 실체설을 부정.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나 집단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집단이익의 총합. 개인 또는 집단 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에 불과?? (iii) 공동체이익설: 공익은 개인 이익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그 이상. 한 사회 전체로서 공동체는 독립된 실체로 인식되면서 그 자체 가치 체계를 갖기 때문에 공동체가 지향하는 이익은 개인이나 특수집단의 이익에 우선함?? (iv) 공공재설: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 공익.2) 행정이념: 행정의 수단적 가치?(a) 능률성(efficiency)?- 능률은 좁은 의미의 양적 개념으로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넓은 의미로는 '비용과 효과의 비율'로 정의.- 기계적(mechanical) 능률: 능률을 금전적,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정치행정 이원론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던 시대에 과학적 관리법에 근거.??- 사회적(social) 능률: 행정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인간적인 가치의 실현을 중시.(b) 효과성(effectiveness)?- 목표달성의 정도(degree of goal attainment)를 의미. 효과성은 목표 지향적인 반면, 능률성은 비용이나 투입에 대한 양적, 계량적인 산출을 강조하는 과정 지향적인 개념.(c) 민주성- 국민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행정을 수행. 주민참여, 대응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포함.(d) 합리성- 행정적인 의미에서는 '조직의 규정을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음.(e) 합법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을 운영. 법치행정을 의미.(f) 형평성?- 형평성은 행정가치의 한 범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공정성, 정의, 혹은 평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전체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 특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수계층의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켜 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2. 좌파, 우파, 그리고 제3의 길1) 좌파/우파의 역사적 연원 (공간적 메타포)- 1789년 삼부회, 제1,2신분의 성직자,귀족대표들은 국왕의 오른쪽에, 제3신분인 평민대표들은 왼쪽에.- 국민회의, 구체제의 신분적 특권에 집착하는 '특권파'가 우측에, 혁명적 부르주아로 구성된 '애국파'가 좌측에.- 보수적이거나 혁명의 진행에 소극적이고 온건한 세력은 우익으로, 상대적으로 급진적이고 과격한 세력은 좌익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됨.-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은 실재론/존재론적 개념이 아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정치적 이념체계나 운동을 지칭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개념.2) 좌파 VS 우파- 유럽의 경우 19세기를 통해 좌익의 중심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운동에서 민주주의 운동으로 그리고 다시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동.- 19세기의 전통적인 우익이 종교적으로 뚜렷하게 결부되어 있고 공동체의 유기체적 성격을 강조한 반면, 20세기 후반에 대두한 신우파는 세속적, 개인주의적이며,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철저한 시장경제의 옹호자들임.- 민족주의는 19세기 전반에는 좌파의 이데올로기였으나, 19세기 후반 이후 우파의 이데올로기로 바뀌었음.- 19세기 중엽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영국 노동계급의 차티스트 운동은 선거권을 제한하려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에 비하면 좌파적이지만, 여성의 참정권을 내건 동시대의 페미니즘 운동에 비하면 남성에만 국한한 성 차별적이고 보수적임.- 좌/우익의 정치공간 내의 위상이 상대적, 유동적이더라도, 좌파와 우파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역사적으로 좌파와 우파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정치집단은 달라졌지만, 좌·우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이상에는 보편적인 요소가 있음.(a) 우익은 전통을 지시하고 변화를 기피하면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보수세력, 좌익은 전통과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세력이라 할 수 있음.? (b) 우익은 성장을, 좌익은 분배를 지향.(c)?우익은 평등보다는 자유를, 좌익은 자유보다는 평등을.?좌/우익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가치론적이며, 이분법적 틀 내에서 상호 대립관계에 있는 두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한 존재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사회과학| 2009.11.13| 4페이지| 1,500원|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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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유럽의 사회보장 제도- 스웨덴의 사회보장 제도2006110819행정학과 김명선현재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며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살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에 따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복지정책이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인간이 사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주위의 사람들과 맺어진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자아확립의 수단으로 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면 인간은 참으로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 도움을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하물며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필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절실하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이것을 보장해준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 인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인권과 복지가 보장된 사회에서 평화스럽게 살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보아도 각 정권이 들어 설 때마다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고 사회보장제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제도는 대단히 민감한 분제이다.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오랜 시간과 투쟁을 통해 힘겹게 얻은 것일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기에 다른 분야의 유럽 통합이 상당히 진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언제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보면 유럽의 사회복지가 많이 발달 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모델로써 자리를 잡고 있다. 복지국가 하면 스웨덴을 제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스웨덴은 복지와 사회보장이 가장 잘 실현되는 국가이다.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이자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복지국가가 된 것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발달 및 사회보장제도의 완비 등 때문이다. 특히 세계의 모범이 되어있는 사회보장제도는 1932년부터 정권을 담당해오던 사회민주노동당 내각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그 후 1976년 보수연립, 1978년의 자유당 내각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사회복지 관계 지출비는 국가재정 ? 지방재정으로부터의 지출 외에 고용주 기타가 부담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연금보험 ? 노재보험 ? 실업보험 ? 아동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스웨덴에서는 협동조합 조직도 발달해 있는데, 사회민주노동당이 1889년에 노동조합을 모체로 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더라도 조합과 사회민주노동당 정부 사이의 관계는 깊다. 노동운동은 1898년에 결성된 노동총동맹(I.O)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총동맹은 조합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민주노동당에 협력하고 있다. 스웨덴은 높은 공업수준, 완전고용, 원만한 노사관계, 장기간의 평화 등에 힘입어 매우 높은 생활 ? 문화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교육, 의료 실버보험, 연금, 노인복지 등 공공서비스는 완전 무료이다, 개인적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이며, 세출의 30%를 국민복지에 사용하고 있다.우선 스웨덴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스웨덴은 1931년에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1955년부터 전 국민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된 국민건강보험에 의료보험, 질병보상 부모보험 등의 복지제도가 있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따라서 모든 스웨덴 거주자는 사회보험사무소에 등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되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에 의해 스웨덴 거주자는 모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의 내용에 관계없이 접수비용만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국영보험회사가 부담한. 입원치료 시에도 기간에 19세 이하는 무료이고 성인 환자들은 치료비의 70%를 지불하여 나머지는 국영보험회사에서 보상한다.다음은 스웨덴의 국민연금제도이다. 스웨덴의 연급제도는 크게 국민기본연금, 부분연금, 국민추가연금 등 세 가지가 있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1913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의 현금제도는 1940년대 후반에 그 골격이 갖추어졌다. 첫 번째로 기본연금에 대해 보면 이것은 스웨덴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소득,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 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해외에 거주하는 스웨덴 국민 또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국민기본연급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추가연급이 있다. 국민추가연금은 일생의 노동기간 중의 수입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연금이며 국민기본연금에 추가되어 지급된다. 196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이제도는 노종수입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국민기본연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국민기본추가연금은 스웨덴 시민권을 가진 스웨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나 국민추가연금은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민기본연금과 다르며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16세부터 65세까지의 매년 근로소득에 대해 국민기본연금의 기본액과 기본액의 7.5배 사이에서 연금추가접수에 의해 계산된 연금대상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추가점수는 매년 수입에 대한 생계비지수의 초과분으로 계산되며 수입이 많을수록 연금가산점수도 높아진다. 연금가산점수에 의해 결정된 연금대상소득 중 소득이 가장 큰 15년간의 평균연금대상소득을 산출하고 이 소득의 60%가 연금수령액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전액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수령전 최소 30년 동안 연금대상소득을 벌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연금수령액은 1년당 1/30 씩 감약된다. 국민추가연금도 국민기본연금과 연금개시연령을 자기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부분연금이 있다. 연금수급 개시연력 이전에 근로소득이 있을지라도 부분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6년 7월에 도입되었는데 도입목적은 노동생활에서 연금생활로의 이행을 어려움 없이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분연금의 수혜자격은 연력 60~65세로서 1주일에 절반 이상 노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본연금 등의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40세에서 60세 기간 동안 10년 이상일한 자(즉, 10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여기에 상응하는 개인소득세 및 기업주 부담금이 지불되고 있는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연금수령액은 종전소득과 근로소득간 차이의 65%이며, 일정한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제도는 노동자가 60세에 달한 때에 종전의 full time job에서 part time job으로 이행함에 따른 소득의 감소분을 보상해 줌으로써 연금생활에 대한 준비기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사회과학| 2009.11.13| 3페이지| 1,000원|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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