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침해와 구제Ⅰ.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기본권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그 배제를 구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에는 폐지나 개정을 입법기관에 청원하는 방법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적극적 입법이 있고 그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된 경우에는 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구제를 구할 수 도 있다.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 국가의 적극적 입법이 요구되는 기본권분야에서 그 구체화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 입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입법이 없거나, 불충분한 입법밖에 없는 경우 그러한 입법부작위가 곧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태가 된다.Ⅱ.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령을 집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위헌적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위헌적 적용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나누어진다.2.집행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방법(1)집행기관에 의한 구제헌법 제26조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취소 확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해임 등을 청원하는 방법,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방법, 불법으로 체포·구속된 형사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등이 있다.(2)법원에 의한 구제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이며, 국민의 기본권이 집행부의 명령·규칙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제를 규정하고 있다.(3)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위헌적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4)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기관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Ⅲ.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사법기관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상소·재심·비상상고를 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피고인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유죄인처럼 다루는 경우에는 당해 형사피고인이 항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