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1. 실시 배경최저임금제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제도로써 뒷받침하여노동착취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즉 사회 안정망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2. 문제점의 주된 원인 - 국가의 복지의무 해태(사업주-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책임 전가)본 제도의 도입 시 가장 큰 이슈였고 지금 역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두 가치의 충돌이라 봅니다.즉,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사회적 안정망의 확보라는 두 상충되는 가치 때문입니다.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최저임금을 지킬 경우 인건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 사태가 유발되며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해고를 낳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더욱이 최저임금제가 주로 중소,대기업보다는 소기업, 영세사업자에서 주로 문제 시 되고 있기에 그 파장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근로자의 양극화 현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는 바라보지도 않는 일회성 아르바이트형 근로자보다 생계형 근로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즉, 복지를 중시 여겨 근로자의 안정망을 확보하느냐 성장을 위시한 사업자 입장에서의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주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방관적 복지 정책때문입니다. 즉, 최저임금제는 사회적 안정망의 하나로서 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국가는 임금의 하한선만 설정해 놓고 그에 따른 제제만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데 현실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복지 의무 해태라고 보여 집니다.3. 개선방향 - 국가, 국민, 사업주의 공동책임 구조로사회안정망과 노동유연성,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제대로 기능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앞서 언급했듯이 사업주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우선 일부 악덕 사업주를 제외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영세사업장이 많습니다.그 영세 사업자들에게 모든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을 감수하라고 하기엔 너무나 불합리하며 정부의 복지 의무 해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정부는 감시와 제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신고를 통한 벌금을 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해고이기 때문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제 실시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부는 최저임금을 공시하고 사업주에게 강요만 하는 현 제도는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그래서 최저임금제의 시행 방법을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 합니다.현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고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벗어나 최저임금제의 결손부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즉,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책임 소재를 국가, 사업주, 국민에게 골고루 분산시켜 모두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국가는 감시만 하지말고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은 세금 부담을 통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3-1 구체적 방안 - ①정부의 손실액 보전.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수령할 경우 노동부에 결손 보전 신청를 하고 노동부는 사업주의 월매출과 인건비 지출간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정당한 사유임이 밝혀질 경우 그 결손을 매워줘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예를들면 실질소득 대비 인건비 과다 지출로 인한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 우려가 예상되어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을 경우)물론 사업주가 소득을 허위,축소 신고할 경우 벌금을 과해야 할 것입니다.여기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거나 근로자에게 돌려서는 안되며사업주에게 우선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하고 노동부가 합,부당을 밝혀야 합니다.(지역 세무서와 연계하여 소득신고를 대조해보는 등)즉, 결손액의 보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간 얼굴을 붉힐 일은 없을 겁니다.※ 현제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는 사회적 안정망의 몇가지 예계약직의 경우 취업 관련 학원비 지원(1년에 100만원까지 가능), 실직수당 지급, 구직활동 지원비 지급 등 많은 부문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히려 더욱 시급한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3-2 구체적 방안 - ②최저임금의 차등 적용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업장 별 최저임금의 수준을 달리 적용해야하며,그 결손액의 보전 시 적용 기준 또한 달라야 할 것입니다.편의점과 건설현장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이나 근로강도가 확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문제 뿐 아니라 제도의 헛점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시말해 최저 임금 수준을 근로자의 근로 내역과 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맞추어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차등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즉, 최저임금 기준의 업종 별 차등적용은 제도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으며더불어 정부의 손실액 산정 시 편의점, 단순 서비스업무 등 그 손실액의 보전 수준을 적정화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의 기준이 낮게 설정된 업종의 경우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 가사 발생하더라도 그 차액은 미미할 것임.)차등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서비스업/단순노무업 등 근로내역에 따른 합당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그리하여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춰야 할 곳은 낮추고 높일 곳은 높여야 합니다.또한 그 결손액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야할 부문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예상됩니다만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명목상의 최저임금수준에 연연하여 외국과의 비교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하지만 편의점, pc방, 기타 소규모사업장 등에 지킬 수도 없는 최저임금을 설정해 놓고 준수하라고 강요만 해서는 안됩니다. 눈가림에 불과한 최저임금제는 없으니만 못 합니다.차라리 작지만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그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후 차츰 그 수준을 선진국 수준까지 올려나가야 합니다.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새벽인력시장 근로자 등 턱없는 대우에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 허다 합니다. 차등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업주도 현실적 대안이므로 어느정도 따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손실액 보전 청구 시 앞서 언급했듯이 보다 열악한 환경하의 근로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3-3 개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이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정부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그래서 시행과 동시에 모든 결손 부분을 채워주기 보다는 점진적 확대 시행를 통해 서서히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시행 초에는 결손액의 10%~3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을 겁니다. 이 후 차츰 그 보전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 자체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