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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와 우리 생활규범(도덕철학)과의 관계
    보고서- 爲學日益 爲道日損과 우리의 대학생활-우리는 중, 고등학교 시절 도덕시간에 배운 노자(老子)사상을 떠올려보면, 은둔생활이라든가 자연(自然) 상태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비현실적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어 철학의 이해 시간에 배운 노자는 그와는 많이 달랐다. 노자는 더 이상 속세와 떨어져 은둔자 생활을 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노자의 사상과 가르침은 철저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몇 천 년 전의 춘추전국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의 우리들 모두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진실로 ‘도(道)’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는 늘 그러하면서 만물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것이니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 꼭 들어맞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노자』를 강의하는 등-World Leader의 자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노자』를 배우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문제점-대표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을 노자의 가르침인 무위자연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즉, 노자의 사상은 절대 속세를 벗어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철학과 정치?문화?경제를 함축하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인 것이다.『노자』는 앞서 얘기했듯이, 철학?정치?문화?경제를 모두 담고 있어서 그 내용을 다 다루자면 끝이 없다. 따라서 본고의 주제인 도(道)와 우리 생활규범과의 관계와 관련 있는 부분만을 논해보도록 하겠다.도(道)와 우리 생활규범과의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논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위학일익(爲學日益) 위도일손(爲道日損))’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도에 맞는 대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겠다.‘위학일익(爲學日益) 위도일손(爲道日損)’은 ‘학문은 하면 할수록 날로 불어나고, 도에 의한 삶은 닦으면 닦아 갈수록 날로 줄어든다.’라는 뜻이다. 이는 『노자』 제3장)의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인위 즉, 유위(有爲)를 뜻하며 이 유위에 의해 상대적 지식이 날로 불어난다는 것이다.우리는 대학에 와서 그 전까지는 접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수업들을 들으며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는다. 특히 1학년 때는 전공과목은 거의 듣지 않고, 교양 위주로 수업을 들으며 관심을 여기저기 분산시켜 전공 이외의 것들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다. 이것이 1학년 때의 잠깐의 흥미로 그치면 다행이나, 우리는 학년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 저기 다른 분야를 헤매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 이들은, 도(道)에 의해 시간은 연?월?일?시?분?초?각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흘러가는데 마음을 잡지 못해 어영부영하는 사이 벌써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기 일쑤다. 사회에 나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떳떳한 사회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이것저것 집적거려 본 것은 많으나 제대로 ‘이거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입장이 되면 후회하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나 이미 늦어 돌이킬 수도 없다. 실제로 현재 멀쩡히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의 실질실업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은 약 10~20%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대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당당히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이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전공에 열중하며 자신이 갖추고 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줄여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는 사람 예를 들자면, 올해 1학기에 인턴을 통해 롯데그룹에 취업한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다. 그 사람은 대학에 들어와서 1학년 때는 교양도 듣고 대학생의 자유를 만끽하다가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전공 공부에 집중해서 내가 진정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늘 고심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본분은 역시 공부를 빼놓을 수 없다며 학점은 늘 A+을 받았다. 요새 많은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취업하려면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야 한다며 정작 전공은 소홀히 하고 여기저기 관심을 퍼뜨리는 이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확실한 성과를 낸다면 모르되, 이도저도 아닌 그저 그런 밋밋한 경험이 될 바엔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고 잘 해야 하는 전공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취업에 성공한 그 사람도 여타 경험은 많지 않았지만 높은 학점 하나로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다. ‘전공에 충실한다.’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많은 유혹을 견뎌내야 하고 성실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양보다는 전공을 들으며, 대학생이 되었다는 기쁨에 빠져 특권이랍시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노는 것에 도취되기 보다는 왜 대학교에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철한 판단으로 꿰뚫어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도에 의한 삶을 통해 날로 줄어드는 것이다.도(道)라고 하고 상대가치다, 절대가치다 라고 하여 어렵게만 느껴지고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위 도라는 하는 것은 땅강아지에도 있고 풀에도 있고 기와나 벽돌에게도 있다고 하였다.) 즉, 도는 모든 곳에 존재하며 없는 곳이 없다. 이 세상 만물이 있게 하는 것이 도이며, 모든 것들이 의해 존재한다. 즉, 내가 이 대학에 오고 내가 이 상황에 처한 것도 모두 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도에 의한 삶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상대가치는 줄고 절대가치를 찾아 성공하게 될 것이다.앞서 언급한, 도에 맞는 대학생활이라는 주제에 비해 실제로는 대학생활과 취업이라는 아주 극소부만 다루었지만 현재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취업난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노자』에서 모색해보고자 초점을 맞추었다.요컨대, 우리는 인생-취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 대학 4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1학년 때 철학 수업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이 배움이 배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예부터, 지행각통(知行覺通)이라고 하였다. 알면(知) 행동으로 옮기고(行) 그렇게 했을 때에만 깨달아지는(覺)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가치를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 철학 수업을 듣는 모두가 졸업하는 때가 되었을 때 각자 나름의 절대가치를 꼭 찾았기를 희망한다.
    인문/어학| 2009.11.26| 4페이지| 1,0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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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구 Handbook - 탁구 규칙 및 상식에 대한 리포트- 평가A좋아요
    탁구초급 - Report탁구 Handbook< 목차 >1. 탁구의 유래와 특징2. 탁구 용어3. 단식 및 복식경기 규칙과 진행 방법4. 탁구경기 감상문5. 혼동되는 다양한 탁구규칙6. 참고문헌1. 탁구의 유래와 특징1) 유래① 기원 : 불명확하다◎ 중세 이탈리아의 루식 필라리스라는 유희에서 변한 것◎ 15-16세기경 프랑스 궁전에서 행해진 라파움이란 놀이가 변한 것◎ 19세기 프랑스 궁정에서 행해졌던 로열 테니스가 하나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탁구가 되고, 하나는 옥외로 나가 롱 테니스가 되었다는 설(유력함)◎ 남아프리카, 인도 등 영국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이 배드민턴, 잔디 테니스와 함께 고대 중세 테니스 경기에서 힌트를 얻어 더위를 피하여 실내에서 놀 수 있 는 유희로서 방바닥에 네트를 치고 실내에서 하는 경기로 만들었다는 것(통설)② 명칭 : 일정하지 않았다◎ 고시마, 프림프림, 와프와프등 여러 가지로 불리움◎ 이후 명칭이 핑퐁 또는 테이블 테니스라고 불리움그러나 미국의 용구업자가 제 1 차세계대전 후 [핑퐁]을 상표로 등록, 국제탁구 연맹에서는 [테이블 테니스], 한국에서는 [탁구]가 정식 경기명칭③ 공 : 지금의 셀룰로이드 공은 1898년 영국의 제임스 깁이 고안한 후부터 사용④ 라켓 : 가죽을 펴서 붙인 라켓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탁구의 발생⑤ 시작 :◎ 1902년 - 영국에 처음으로 탁구협회가 생김◎ 1922년 - 선수권대회가 개최◎ 1927년 1월 - 영국 런던에서 최초의 유럽선수권대회가 열림◎ 1930년 - 미국이 참가함으로써 후에 제1회세계선수권대회로 인정받음⑥ 한국의 탁구 :◎ 1924년 - 일본을 통해 한국에 처음 소개◎ 1924년 1월 - 경성일일신문사(京城日日新聞社) 주최의 첫 핑퐁경기대회 개최◎ 1928년 - Y.M.C.A.에서 제1회 조선탁구대회가 개최◎ 1945년 11월 - 해방이후 조선 탁구협회가 발족 ,전국 선수권대회가 개최2) 특징① 탁구경기에 동원되는 운동기능, 운동능력, 체력적 측면도 다른 종목보다 다양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음⑥ 좁은 장소에서 간단한 용구로도 가능2. 탁구 용어◎ 네트 어셈블리(net assembly) : 네트와 지주를 포함한 전체◎ 에지(edge) : 탁구대 모서리◎ 엔드(end) : 한쪽 코트를 의미◎ 엔드 라인(end line) : 탁구대의 가로 줄◎ 랠리(rally) : 공이 계속 시합상태에 있는 동안을 말함◎ 라켓 핸드(racket hand) : 라켓을 잡은 손◎ 프리 핸드(free hand) : 라켓을 잡지 않은 손◎ 레트(let) : 경기 중이 아닌 상황. no-play◎ 러브 올(love all) : 경기 처음 시작할 때 양 선수의 점수가 0:0이라는 심판의 구호◎ 하이 토스 서비스(high toss service) : 공을 높이 던져 올려 하는 서비스◎ 오픈핸드 서비스(openhand service) : 손바닥 위에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얹은 공을 상 공으로 10㎝이상 던져 올려 떨어질 때 치는 서비스◎ 리시브(Receive) : 서비스를 받는 것◎ 리시버(Receiver) : 서비스를 받는 사람◎ 네트 인(net in) : 네트에 닿은 뒤 상대방 코트에 들어간 공. 서비스의 네트 인은 다시 서브. 리시브 이후의 네트 인은 유효◎ 로빙(lobbing) : 롱볼의 일종. 3~4m 높이로 공을 올려 몸가짐을 고쳐잡는 시간을 버는 수비구◎ 스매시(smash) : 공격의 일종. 공의 속도가 시속 100㎞ 정도임◎ 에지 볼(edge ball) : 탁구대 가장자리에 닿은 타구. 유효◎ 스핀(spin) : 공이 회전하는 것. 사이드 스핀(횡회전)·톱스핀(전진회전)·백스핀(후퇴회전)◎ 루프 드라이브(loop drive) : 공에 격렬한 전진회전을 부여하는 타구방식. 공이 극단적인 낙하 곡선을 그리지만 스매시만큼 속도가 나지는 않음◎ 롱 플레이(long play) : 탁구대에서 떨어져서 길게 랠리하는 경기 방법◎ 쇼트(short) : 라켓의 각도를 상대방의 회전에 맞추어 조절하고, 상대방의 공이 바운드한 직후 그 반발력을 이용해 타구하는TAA(한국탁구협회검정)마크가 있어야 사용가능② 서비스·리시브·엔드의 선택◎ 서비스·리시브·엔드의 첫 순서를 선택할 권리는 추첨으로 결정◎ 승자는 서비스·리시브·엔드 중 하나 선택. 패자는 남은 것중 하나 선택◎ 마지막 게임은 어느 쪽이든 5점이 되었을 때 코트 교체③ 서비스◎ 정규 서브는 공을 손바닥에서 던져 올려졌음을 심판에게 인정될 정도(16cm) 로 수직으로 상공에 던져 올려야 함◎ 공이 자기측 코트에 한 번 바운드한 뒤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로 넘어가야 함네트* A : 서버* 본인 엔드에 1바운드 한 뒤네트 넘어감A1바운드◎ 공은 서비스 동작부터 공을 칠 때까지 심판에게 보이도록 탁구대보다 높게 위치◎ 손으로 공을 쥔 채 서브를 하면 실점◎ 라켓이 공에 닿는 순간의 공 위치는 코트의 엔드 라인보다 뒤쪽이어야 함◎ 서브가 네트나 서포트에 닿고 들어갔을 경우 다시 서비스◎ 서브가 상대방 코트 가장자리에 닿은 공도 유효◎ 서비스는 2개씩 교대. 단, 듀스 이후에는 1개씩 교대◎ 제1게임에서 처음 서브를 한 자는 제2게임은 리시버④ 리시버는 자기 코트에 공이 한 번 바운드한 뒤 타구B1바운드B코트에 한 번바운드 뒤 타구 * A : 서버* B : 리시버A⑤ 승패◎ 한 게임은 11점을 먼저 취득한 선수가 승리◎ 듀스 이후에는 연속 2점을 먼저 취득하면 승리⑥ 득점 & 실점◎ 득점은 1점씩. 먼저 11점에 이른 사람이 1게임을 얻음◎ 듀스일 때는 2점 이상 차이나게 득점하는 쪽이 1게임을 얻음◎ 5게임시합인 경우 3게임, 7게임시합은 4게임을 선취한 쪽이 승자◎ 서비스, 리시브, 그 뒤의 타구 모두 공이 네트를 넘지 않으면 실점◎ 플레이 중의 볼이 코트 밖으로 나가면 실점◎ 랠리중의 볼을 치지 못하면 실점◎ 노 바운드 또는 2회 바운드 한 다음 쳤을 때 실점B2번 바운드 뒤 * A : 서버타구 ⇒ 실점 * B : 리시버A◎ 경기 중 괴성을 지르거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는 언동시 실점⑦ 타임◎ 경기 중 공이 깨졌을 경우◎ 다른 코트에서 공이 날아왔을 경우2시 우선 서브할 권리를 가진 조는 누가 서브를 할 것인가 선택◎ 매치의 첫 게임시에 리시브 조는 누가 리시브를 먼저 할 것인지 결정◎ 서비스 바뀔 때마다 이전의 리시버는 서버, 이전 서버의 파트너는 리시버가 됨◎ 매치 후속 게임은 첫 서버 결정 후 이전 게임에서 그에게 서브 한 선수가 첫 리시버◎ 한 매치의 마지막 게임은 어느 선수가 먼저 5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서로 엔드 를 바꿈◎ 한 게임에서 먼저 서브한 선수나 조는 후속 게임에서 먼저 리시브◎ 마지막 게임은 어느 조가 5포인트를 먼저 획득한 경우 다음 리시브조는 리시브 순서를 바꿈◎ 한 게임에서 어느 한 쪽 엔드에서 시작한 선수는 매치의 후속 게임에서는 다른 엔드에서 시작◎ 두 선수가 1번씩 교대로 쳐야함. 같은 사람이 2회 연속 타구 불가AC서비스 2개 * B : 서버B* C : 리시버DBC서비스 2개AA, B 자리교체 * C : 서버* A : 리시버D※ 자기 차례가 아니면 파트너가 공을 치기 편하게 옆으로 빠져준다. 빨리 움직여야 함.BD서비스 2개AC, D 자리교체 * A : 서버* D : 리시버CAD서비스 2개A, B 자리교체 * D : 서버B* B : 리시버C4) 서비스, 리시브, 엔드 순서 뒤바뀜①순서를 지키지 않고 서브, 리시브를 한 경우◎ 심판은 실수가 발견되는 즉시 경기를 중단시켜야 함◎ 현재의 점수에서 매치초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경기 속행◎ 실수가 발견된 게임에서 먼저 서브권 가진 조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경기 재개② 선수가 엔드를 바꾸어야 함에도 바꾸지 않은 경우◎ 심판은 실수가 발견되는 즉시 경기를 중단시켜야 함◎ 현재의 점수에서 매치초기에 결정된 순서에 따라 엔드 바로잡은 후 경기 재개③ 실수가 발견되기 전 획득한 포인트는 모두 인정5) 경기시간 촉진 룰: 한 게임이 10분을 경과했을 때 적용하는 룰① 경기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② 심판원의 통고에 의해서 시작③ 플레이 도중 10분이 경과되면 심판이 렛 선언④ 렛 선언 시의 서버가 최초의 서비스⑤ 플레이 중 ④번 외의 경우자 착용, 주머니 손 넣기 금지③ 공이 외부로 굴러갔을 경우 먼저 주우러 가야 됨④ 경기 중 네트나 에지를 했을 경우 ‘미안합니다’ 사과하기⑤ 경기 후 서로 인사4. 탁구경기 감상문◎ 대회기간 : 2007. 5. 21 ~ 2007. 5. 27◎ 대회명 : 2007 세계탁구선수권대회(49회)◎ 경기 선수명 : 유승민 vs 티모볼 (남자 단식 8강)◎ 결과 : 4:0, 유승민 승 (1-11:9, 2-11:7, 3-11:3, 4-14:12)1) 경기요약 & 감상소감① 1세트 - 11:9경기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기 내용도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다. 유승민 선수와 티모볼 선수의 점수는 2~3점씩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도 계속 비슷한 성적을 이루었는데 경기를 보고 있는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아니었다. 분명 점수는 6:6 동점인데 유승민 선수가 훨씬 뒤진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스윙도 빨리지고 공이 날카로워져 결국 첫 게임을 따냈다.② 2세트 - 11:711점을 먼저 내면 이기는 경기에서 티모볼은 6:0으로 11점의 반 이상을 먼저 따고도 그 뒤로 계속 유승민 선수에게 점수를 빼앗겨 결국 1점만을 더 추가한 11:7로 지고 말았다.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유승민 선수는 경기 첫 부분에 계속 점수를 빼앗기고 그 뒤 역전승을 했는데 혹시 작전인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과연 점수를 먼저 따고 뒤쫓기는 사람이 심리적 압박이 클까, 점수를 먼저 내주고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사람이 심리적 압박이 심할까는 심히 고려해 볼 일이다.③ 3세트 - 11:33세트에서 유승민 선수는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었다. 시원시원한 스윙으로 한점 한점 티모볼 선수가 따라올 수 없게 점수 차를 벌리더니 결국 11:3이라는 대승으로 3세트를 따냈다. 어쩌면 티모볼 선수는 9:3일때부터 반쯤은 3세트를 포기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티모볼 선수가 아니니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경기 관람자로서 보기에, 10:3의 티모볼 선수의 마지막 서브에서는 투지를 느낄 수 없었다.
    예체능| 2009.10.26| 11페이지| 1,000원| 조회(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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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10. 선고 2007두484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한 판례평석
    행정법 Report대법원 2008. 4.1 0. 선고 2007두4841 판결〔건축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한 판례평석목차Ⅰ 사건의 개요1.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2. 이 사건의 쟁점3. 원심판결의 요지4. 대법원판결의 요지Ⅱ 평석1. 서2. 행정규칙(1) 행정규칙의 개념(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기준(3) 소결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1) 개념(2) 인정여부(3) 법적 성질과 효력(4) 소결4. 대상 판례의 검토Ⅲ 결어Ⅰ. 사건의 개요1.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사건의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있는 부분만 정리하겠다.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물을 신축한 목적으로 2005. 2. 21. 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08-5, 46, 47, 산43-2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5. 7. 8. 피고에게 위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5. 8. 11.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유 2. 관련 법령 및 산림청 고시에 의하면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지가 위치한 산지의 최저 표고점은 100미터, 최고 표고점은 223미터이고, 이 사건 부지는 그 표고가 170~19미터로 산자락 하단부이의 표고를 기준으로 산정부와 100분의 50(161.5미터)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산지전용협의가 불가능하다.2. 이 사건의 쟁점산림청장의 고시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칙으로,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대내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3. 원심판결의 요지이 사건 건물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Ⅱ. 평석1. 서이 사건의 쟁점은 산림청의 고시가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것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문제가 된다.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의 하나로,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국가에서는 입법권이 원칙적으로 의회에 속하지만,) 사회국가의 발달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국회의 입법의 경우는 입법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약점 등의 이유로 인해 행정입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학설에 따르면,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되는데 둘 다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규범으로서 행정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법규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대외적 효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의 경우에는 ‘고시’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논란이 된다.2. 행정규칙(1) 행정규칙의 개념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나 기준 등에 관하여 법률의 수권 없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행정기관의 재량처분권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그 제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되고, 따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구성원 사이에서만 규범력을 갖게 되고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내부의 징계사항은 될 수 있어도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하거나 확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점들은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과 대비되어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소결행정규칙의 구별기준을 법규성으로 보고 개념을 정의하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률의 수권 없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이 된다. 덧붙여, 법규명령은 법률을 구체화하며 직접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의미의 법으로 정의가 된다. 그러나 구별기준을 법규성으로 보더라도 형식적 기준설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형식으로 존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법규가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인식가능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형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입법권자들은 형식적 기준설을 받아들여 법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법률생활의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1) 개념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이 각각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행정입법의 실제에 있어서는 법규사항을 훈령, 지시, 고시, 통첩, 예규, 일일명령 등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는 특히 전문기술화한 특정 영역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이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 일컫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시 역시 산림청과 법인, 즉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상 법규명령인데 형식은 행정규칙의 하나인 고시를 취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고 이 때문에 그 대외적 효력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2) 인정여부일반적인 행정입법의 인정의 필요성은 앞에서 논하였다. 여기선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이 사건의 고시는 산지관리법(법률)이 대통령령(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시 대통령령(명령)이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행정규칙인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위임의 경우도 인정가능한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설은 명령이 재위임의 한계를 넘지 않고 행정규칙이 위임을 한 명령을 보충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국회입법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③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되는 행정영역에서는 행정부의 자치입법권이 인정되며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규이나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라는 견해이다. 법규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성격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이 세 가지 학설 중 실질적 기준설에 입각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판례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봄에 있어서 그 입법형식 보다는 규정의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실질적 기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식은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위법의 수권행위가 있고 그에 의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그리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공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규범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 없이 그대로 효력을 인정해 버리면 국민들에게 불리하므로 국민들이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표해의해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법규명령이고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일반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확정 시키므로 그 내용을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공표해야 하는데 이때의 방법은 그 효력이 법규명령과 같으므로 공표 역시 법규명령과 같아야 하는 것이 옳다.4. 대상 판례의 검토(1)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서의 이 사건 고시이 사건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은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한 고시로 그 형식은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세부사항이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고시형식의 법규명령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의 단서를 보면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고시형식에 의한 법규명령이 가능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고시 또한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가 아니라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로서 그 대외적 효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서에 대해서는 위헌설과 합헌설이 있으나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하는 변화하는 행정현실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문적?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취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3) 소결이 사건의 고시는 법규적 행정규칙으로 보나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된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으로 보나 그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심과 1심 판결은 행정규칙인 고시의 대외적 효력의 유무를 중점적으로 건축불허가 처분의 당부를 한다.
    법학| 2009.10.26| 8페이지| 1,000원| 조회(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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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평가B괜찮아요
    민법특강1 Report[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자신의 견해 서술하기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1) 현대 사회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관습법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새로운 관습법을 찾는 것 또한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관습이라기엔 기간이 짧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한다고 하기도 어렵다.2) 제자주재자는 제사를 주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가족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정함이 옳다. 다수의견처럼 협의 불성립시 장남-장손자-장녀 순으로 제사주재자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종전의 남녀불평등 및 장남을 차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다수결로 정하는 것 또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신분관계가 두루 포함되어 있는 특성상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객관적인 상황과 개인의 의사 등 주관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리, 판단해줄 법원이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본다. 물론 법원이 가족 내부의 일에 법의 근거 없이 관여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나 법원의 직권이 아니라 소송을 신청하면 심리, 판결을 할 것이고, 또한 문제를 해결할 적합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법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격할 것이 아니라 법의 흠결로 보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3)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법원에서 심결하면 인력, 시간 등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절차와 심리를 속결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생전의 가족관계 및 생활양태, 종교, 생존 배우자의 부양관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 주재하여야 할 제사의 종류와 범위, 공동상속인들의 생활형편, 거주지, 상속재산 및 그 분할의 내용과 승계되는 제사용 재산의 경제적 가치 등의 객관적 요소와,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 혹은 유지, 생존 배우자 및 공동상속인들의 의사 등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2.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1) 민법 제1008조의 3의 제사용 재산으로서의 유체?유골유체?유골은 분묘를 이루는 핵심 요건이므로 제사용 재산이다. 그러나 신체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것이고 사후라도 신체가 훼손되면 그 사람의 생전의 명예나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후에도 신체에 대한 보호와 자기결정권은 상당히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권리를 제사주재자에게 귀속시킨 취지가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체·유골은 다른 제사용 재산과는 달리 제사주재자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망인의 생전의사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효력망인이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생전의사나 유언으로 남긴 경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의 유무를 떠나서 망인의 유지나 유훈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망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내용이라면 앞의 1)에 의해 더욱 제재가 가해진다. 망인이 정한 유체·유골의 처분이나 매장장소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미 장례나 분묘개설 등 유체의 사후처리가 망인의 의사에 좇아 행하여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를 파헤쳐 유체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망인에 대한 추모나 경애·존숭의 표현이라는 제사 등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장한 것을 옮기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사회관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
    법학| 2009.10.12| 2페이지| 1,000원| 조회(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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