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영유권과 국제법」2009년 9월 4일은 일본과 청나라가 간도협약을 맺은 지 100년을 맞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간도협약 무효와 간도회복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법 관례상 특정지역을 100년간 실효 지배 할 경우 자국영토로 편입된다는 이른바 `100년 시효설'이 탄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민간단체, 네티즌들의 간도반환에 대한 운동은 점차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먼저, 국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청일 간도 협약 무효안을 제출했다. 이는 여야의원 약 50면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간도 문제의 대표적 민간단체인 ‘간도 되찾기 운동 본부’는 "간도협약 100년이 되며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일시에 수천 명이 홈페이지로 몰려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반환운동의 열기를 보여줬다. 또한,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도 홈페이지에 간도 관련 자료와 참고논문을 개재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의 네티즌들은 반환청구소송을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사이버상의 이슈화 만들기에 적극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이슈화 되어있는 간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 이며, 국제법상으로 ‘100년 시효설’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간도’란?간도(間島)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로, 서간도(압록강,송화강의 상류지방인 백두산 일대)와 동간도(북간도-훈춘,왕청,연길,활룡현 등 포함 지역)로 구분된다. 주로 간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지형적으로 볼 때 간도는 남서쪽의 백두산을 주봉으로 장백산맥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간도 분쟁’이란?간도분쟁의 시초는 거슬러 올라가 18세기 초 조선인 이주민이 늘어나게 되자 청이 정확하게 경계를 정하자고 교섭해 옴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본다. 청의 교섭에 따라 조선은 대표를 보내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비석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백두산정계비’이다. 백두산정계비에는 “서위압록 동위토문... 생략....”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경계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이 경계라는 뜻이다. 이후 간도는 아무 문제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190여년이 지난 대한제국 때 비문의 해석을 놓고 영토분쟁이 시작되었다. 서위압록 서쪽으로는 압록강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이견이 없었지만 동위토문에서 토문강이 어디냐에 이견이 발생하게 된다. 청나라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한 것이고 대한제국은 만주북부의 송화강으로 흘러가는 상류라고 해석하였다.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일제가 국권을 빼앗아 간 뒤인 1909년 9월 일제는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선양-다롄)을 보장받은 대가로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청나라 측 해석을 그대로 인정,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간도협약은 제 1조에 "청·일 양국정부는 두만강을 한·청 경계로 상호 성명하고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를 경계선으로 한다" 고 규정했다. 이때부터 50년대 말까지 한-중 국경선은 두만강 상류인 석을수로 확정되고 말았다.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상류이며 따라서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우리 측 주장은 철저히 무시됐다.간도반환운동이후 간도는 현재까지 중국의 영토로 되어있다. 그리고 1909년 간도협약이 맺어진지 2009년 9월 4일이면 정확히 100년이 된다. 이로 인해, 국제법 관례상 특정지역을 100년간 실효 지배 할 경우 자국영토로 편입된다는 이른바 `100년 시효설'이 발생하면서 국내 민간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표명을 할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일(현지시각) 국제사법재판소(네델란드 헤이그 소재)에 간도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 정식으로 접수하였다. 통일준비정부 김영기 대표와 한극동 사무국장을 비롯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간도 반환 청구 대표단은 “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고 접수확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하지만, 이에 반하여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박선영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100년 시효설은 사실은 일부 인사들이 간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국제법상에 시효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효를 근거한 판례도 없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시효를 따질 필요도 없는 사건이 중국에도 있는데, 이는 마카오와 홍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카오 같은 경우는 446년이나 된 것을 찾아왔고 홍콩 같은 경우는 99년 조차된 승계지역이 있어서 1997년에 반환되는 것이었지만 그 이전에 1842년 남경조약을 통해서 홍콩을 영구 할양한 부분이 있었다. 이 영구 할양된 부분마저도 1997년에 같이 반환을 받았다. 그러므로 시효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 자기 정신력과 외교적 협상력으로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효에 국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김명기 천안대 석좌교수 역시, "국가의 영토 점유에 대해 30년설, 50년설, 100년설이 있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 중 일부가 일반인에게 마치 정설처럼 알려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대표 역시, "100년 시효설은 국제법상 근거가 희박하고 이에 따른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간도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100년 시효설'의 현실적인 의미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Ⅰ. 서론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운동이라는 사전적 개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 국민적인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는 스포츠의 힘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는 단순히 보이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섬세하고 과학적인 규율과 규칙이 따른다. 그 과학적임의 정도가 상당하여, 최근 이를 통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에서 진로방해 반칙을 선언한 김동성선수 사건,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심판진의 오심으로 금메달을 놓친 양태영 선수 사건에 대해 제소한 사례 등이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해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국제적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 발생 사건이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 이길래, 국제사회에서 스포츠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발언권은 강하지 못한 것일까? 이번 보고서의 주요한 주제인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양태영 선수의 사건에서도 여전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양태영선수 사건의 구체적 배경과 함께 국제적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을 알아보며 마무리하도록 할 것 이다.Ⅱ. 본론1) 양태영 선수 사건의 사실관계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양태영은 평행봉 종목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10점 만점짜리인 평행봉 연기가 9.8점으로 떨어져 미국의 폴햄이 조마에서 아주 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인 양태영 선수가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국제체조연맹이 오심을 한 심판들에게 자격정지 제재를 가했으나 IOC는 침묵했고 어부지리를 얻은 미국 선수는 자기 나라 올림픽위원회를 등에 업고 버텼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양태영 선수의 금메달반환소청을 기각하였다.2004년 8월 23일 연합뉴스의 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자.미싱턴 포스트는 이날 종합 1면 기사에서 `美 체조선수 실수로 수여된 금메달 유지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체조선수 폴 햄은 지난 18일 밤 2004올림픽 남자 개인종합에서 채점 실수로 금메달을 받았다"면서 "그 때문에 동메달을 받은 한국의 양태영이 희생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국제체조연맹(FIG)이 한국 올림픽 관계자들이 항의서한을 너무 늦게 제출했다면서 그 결과를 번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햄은 그 금메달을 계 속 보유하도록 허용될 것"이라면서 "그 대신 문제의 심판 3명이 자격 정지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그것은 기분이 상한 한국 측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면서 "한국 측은 이 불만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구로 간주되는 스위스 의 스포츠중재법원(CAS)으로 갖고 가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대표단이 지난 21일 제소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다고 CAS의 마 티유 리브 사무총장이 밝혔다면서 그러나 21일 밤까지 아무 서류도 접수되지 않았다 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분쟁은 미국 남자 체조선수가 받은 사상 최초의 개인종합 금메달 인 햄의 금메달의 빛을 바래게 만드는 것이며, 체조사상 최대의 역전극으로 찬양된 그의 연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햄이 뜀틀의 착지 실수로 1위에서 12위으로 떨어졌다가 나머지 두 종목에서 역전에 성공해 0.012 점 차이로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도 이날 스포츠면 머리기사로 "햄이 실수로 금메달 획득, 그러 나 금메달 유지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다음은 2004년 9월 28일 연합뉴스기사이다.아테네올림픽 체조 개인종합에서 오심으로 금메달을 놓친 양태영(24)과 국내 체육계 관계자들은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심리를 무사히 마쳤다. 한국 측의 제소로 열린 이날 심리는 27일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오후 4시30분)로잔시내 보리바주 팔라스호텔 회의실에서 3인의 재판관이체조협회 전무, 그리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선임한 한국과 홍콩, 영국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금메달리스트인 폴 햄과 미국올림픽위원회(USOC) 관계자, 그리고USOC가 선임한 4명의 변호사들이 나왔다. 이번 심리의 피고는 국제체조연맹(FIG)이며 햄과 USOC측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국과 미국 측 관계자들은 심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흐름 등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극력 자제하는 모습이었고 심리중 양태영과 폴 햄은 기회가 주어졌으나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튜 리브 CAS 사무국장은 심리가 열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리는 이 날 하루만 열리며 빠르면 2주일 안으로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햄은 심리가 끝난 뒤 외신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모든게 매우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매우 공정한 심리였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것을 잊고 싶다. 양태영은 훌륭한 선수이며 이번 분쟁은 양태영 또는 나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재판관들이 체조의 룰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이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햄측 변호사인 제프 벤츠는 이번 분쟁은 CAS가 아닌 FIG가 해결할 문제라면서 한국 측은 이미 항의할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2) 양태영 선수 사건의 결론: ‘관습법’에 의한 금메달 소청 사건 기각2004년 10월 21일 스위스에 위치한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양태영이 오심으로 비롯된 아테네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개인종합 경기 결과를 바로잡아 달라며 지난 8월 19일 국제체조연맹에 제기한 금메달 소청 사건을 기각했다. 경기와 관련 심판의 오심 등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지만 심판 매수를 통하거나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의도적 조작'이 아닌 '실수'라고 판명됐기 때문에 시상식까지 치른 상태에서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기각 국올림픽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으로 ‘15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난 1982년판 기술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현행 규정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이를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국제체조연맹과 미국올림픽위원회는 아테네올림픽이 진행되는 현지에서도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누구나 다 아는 규칙'이라는 논리를 폈고 82년판에 등장하는 `15분 이내 이의제기' 조항 등을 들어 코칭스태프의 이의제기가 늦었기 때문에 결과는 번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양태영 선수에 사건은 ‘관습법’에 의해 기각 되었다.Ⅲ. 국제스포츠 관련 기구국제스포츠계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로는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와 국제스포츠 중재위원회(ICAS :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가 조직되어 있다. 즉, 국제적인 스포츠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로잔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와 국제스포츠 중재위원회(ICAS)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관련된 사례로는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2004아테네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심판진의 오심으로 금메달을 놓친 양태영 선수 사건과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에서 진로방해 반칙을 선언한 김동성선수 사건에 대해 제소한 사례와 국제유도연맹(IJF) 회장 3선에 대한 유럽유도연맹(EJU)의 이의신청 제기 등의 사례가 있다.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는 1981년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장이 스포츠의 특정 재판 권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이듬해인 1982년 므바에(Keba Mbaye: IOC 위원,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가 주재한 실무 작업을 통하여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설립규정이 마련되었개정, 스포츠중재위원회(ICAS)를 설치하고 IOC를 대신하여 CAS의 운영 및 재정을 관장토록 하였다. 1994년 6월 22일 파리에서 국제스포츠 중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정(Agreement Concerning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이 승인됨으로써 1994년 11월 22일자로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이 발효되었다.1)국제스포츠 중재위원회(ICAS)ICAS 위원(임기 4년, 중임 가능)은 20명이며 하계올림픽 스포츠연맹연합회(ASOIF : The Association Summer Olympic International Federations), 동계올림픽 스포츠연맹연합회(AIWF :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Winter Olympic Federations)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ssociation of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각각 4명을 선정하여 12명을 선출하고 이들 ICAS 위원 12명이 체육인의 이익을 대변할 4명을 선출하여 총 16명이 위원이 되면 이들 16명의 위원이 스포츠 관련 단체로부터 4명의 위원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ICAS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의 제 개정, 소속 위원의 선출, CAS 중재인 명부 작성, 중재인의 제척 결정, *CAS 운영 상설 혹은 임시 중재기관의 설치, CAS 사무국장의 임명 및 해임, 기타 기금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CAS의 업무는 전체 회의 또는 임원회(ICAS 위원장, 부위원장(2), 보통 중재부장, 항소 중재부장 등 5인으로 구성) 통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체 회의로서 의결되는 사항으로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의 개정 등 특별 결의를 요하는 경우는 위원의 ⅔ 이상의 결의로 결정되며, 보통 결의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다수결에 의해다.
과목격동의 중국현대사이름이유리학과경영학과학번0712121제출일2009년 9월 22일5.4 운동은 신문화운동에 의하여 각성된 청년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최초의 국민적 반제반봉건운동이란 점에서 신문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신문화 운동이란, 1915년에 진독수가 『신청년』을 창간하면서 이대교, 호적, 노신 등과 같은 진보적인 지식인계층이 중심이 되어 전통문명과 전통문화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정신혁명, 윤리혁명, 문화혁명을 통하여 신중국을 건설하려고 한 지식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문화운동은 1917년에 채원배가 북경대학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진독수와 이대교 같은 진보적 지식인들을 대거 북경대학 교수로 초빙하고 북경대학의 학문적 분위기를 개혁하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반전통, 반유교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신문화 운동과 5.4운동은 서로의 연계성이 친밀하게 설명되어지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의 차이점을 통해, 5.4운동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자.첫 번째로, 신문화운동이 비교적 진보적 기성 지식인들이 중심이었다면, 5.4운동의 주도세력은 신문화운동에 영향을 받은 청년지식인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두 번째로, 신문화운동의 지식인들이 정치운동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정신혁명과 문화혁명을 강조한데 비하여, 5.4운동세대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높았으며 정치적 행동주의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세 번째로, 신문화운동세대는 서구문명과 가치에 대하여 비교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데 비하여, 5.4운동세대는 서구제국주의와 자본주의문명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신문화운동이 지식인운동에 국한되었던 데 비하여, 5.4운동은 학생과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새롭게 등장한 상인과 민족부르주아계습, 심지어 일반 노동자계급까지 참여하는 국민운동, 대중운동의 성격을 가졌다.5.4운동의 직접적인 촉발요인은 1차대전 이후 전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파리강화회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대강국들이 패전국 독일이 보유하고 있던 중국 산동성에 대한 권익을 일본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본질적인 요인으로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반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고 더구나 일본의 침략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저항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노골적인 중국침략으로 반일감정이 팽배해 있는데다가, 마침 윌슨 미국대통령이 제창했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청년 지식인들은 서구열강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 굴욕적인 결정을 낳게 한 군벌정권에 대한 분노에서 대규모 반재반봉건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5.4운동의 성격은 당시의 구호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밖으로는 열강의 강권정치에 대항하여 국권을 쟁취하고, 안으로는 매국노를 축출한다.” 첫 번째로,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의 중국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이었고, 주권국가로서 중국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자주운동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매국 세력을 일소하고 민주주의적 정치의 실현 등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현대 중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반제반봉건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