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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비용 과 레버리지 정의 및 요약
    자본비용요구수익률(required rate of return) 또는 기대수익률(expected rate of return)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기업이 조달한 자금에 대하여 투자자가 요구하게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였을 때 발행주식에 대하여 투자자가 요구하게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비용이라고 하고 채권에 대하여 발생하는 요구수익률을 타인자본비용이라고 한다. 자본비용개념은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할 때 투자안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로 이용하게 되는데 투자안에 대하여 조달한 자금이 주식발행과 사채발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이용하는 할인율을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WACC)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비용은 그 위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며 주식의 경우 사채보다 위험이 더 크므로 자기자본비용이 타인자본비용보다 크다.1.자본비용의 기능과 재무관리에서의 중요성.첫째,자본비용은 투자를 정당화시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투자가치평가이 명백한 기준이 된다. 즉 내부수익률법(IRR)을 사용할 때, 산출된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크면 그 투자안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순현가법을 사용할 때 자본비용을 할인률로 사용하여 투자안의 모든 현금흐름을 할인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그 투자안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둘째, 자본비용은 기업의 최적자본구조를 결정하고 자본수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업의 자본구조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상대적인 구성비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원천으로부터 조달하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천별 자본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셋째, 자본비용은 기업의 제반 재무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자본비용은 적정배당결정,리스금율의 이용여부, 사채전환결정 및 운전자본정책 결정등에 있어서t value ratio), 기업 가치에 대한 주식 시장의 평가이제 이 7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Type 1. 유동성비율(liquidity ratio)1) 유동비율(current ratio) = 유동자산/유동부채 > 200%(기준치)2) 당좌비율(quick ratio) = (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 > 100%3) 현금비율(cash ratio)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금융상품)/유동부채유동성비율은 단기채무를 지불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재무비율입니다. 유동비율에서 당좌비율, 현금비율로 흘러가는 규칙이 보이시지 않나요? 점점 더 현금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의 비중을 계산해보는 것 입니다. 유동비율이 높다고 해도,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가지 요소들을 모두 이용해 유동성비율을 계산해 내는 것 입니다.------Type 2. 자본구조비율(Capital structure ratio)자본구조비율은 장기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재무비율입니다. 부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므로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이라고도 합니다.1) 부채비율(debt to equity ratio) = 타인자본/자기자본 * 1002) 자기자본비율(of course, 전체 pie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3) 고정비율(fixed ratio) = 고정자산/자기자본 * 1004) 고정장기적합률 = 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 * 1005) 이자보상비율(interest coverage ratio) = 영업이익(EBIT)/이자비용고정비율같은 경우는 자기자본 내에서 고정자산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언급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는(특히 제조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나 원자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철강, 중공업 산업) 자금을 차입하여 쓸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정장기적합률을 적용자산 일정한 표준비율없이 빠르면 빠를수록 적은 자산을 투입하여 큰 매출수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Type 4. 성장성비율(growth ratio)성장성비율은 일정기간중에 기업의 경영규모 및 경영성과가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재무제표 각 항목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증가율로 측정한다.기업의 외형, 자산규모, 주당이익, 주당배당의 성장속도를 파악할 경우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1)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알 수 있게 된다.2)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성장성비율을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1) 인플레이션이 심한 기간 중에는 명목성장률보다는 실질성장률이 더 의미가 있다.2) 성장률이 매우 높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유동성부족이 발생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성장성분석과 유동성분석을 병행해야 한다.3) 성장률 자체의 측정뿐 아니라산업의 특성, 산업내의 경쟁구조, 제품수명주기 등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Type 5. 생산성비율(productivity ratio)기업의 투입량(input) 대비 산출량(output)의 정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수치이고, 측정 기준은 부가가치(value added)입니다. 즉, 최종생산자가 중간생산자로부터 구입한 원재료(raw material)에 생산요소(자본과 노동력)를 투입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1) 부가가치율(value added to sales) = 부가가치/매출액 * 100 > 28%2) 노동생산성(productivity of labor) = 부가가치/직원수 > 33,0003) 자본생산성(productivity of capital) = 부가가치/총자본 * 100 > 39%------Type 6. 수익성비율(profitability ratio)기업의 모든 활동이 복합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가를 측정하는 것1)총자본 영업이익율(Return on total assets): 총개선점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함으로써 미래의 기업수익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 이용되는 재무제표는 과거의 회계정보라는 점이다.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정보의 적시성과 적절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과거 수년간의 자료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정보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2) 재무비율은 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작성시점을 회계연도 말에 동시에 작성되지만 각각의 내용측면에서 볼 때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 표로 과거 수년 전에 구입한 고정자산의 가격도 그대로 현재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므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만을 기록한다. 이처럼 일점시점의 재무제표와 일정기간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의미를 지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3)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도 여러가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한 제품의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법 등을 여러 가지 처리기준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기업마다 회계처리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간의 비교가 어렵고, 산업평균과 특정기업을 비교할 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4) 비율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세분석, 지수법, ROI분석 등의 종합적 비율분석방법이 등장하게 되고, 계량화 하기 어려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분석이 도입되었다.래버러지? 개 념-레버리지 :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달한 자금 중 타인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차입금· 사채 등의 고정적 지출과 기계· 설비 등의 고정비용이 기업경영에서 지렛데(lever)와 같은 중심적 작용을 하는 일(재무레버리지와 영업레버리지가 있음)- 즉, 타인자본(부채)를 이용하여 이익 또는 손실을 확대하는 것-재무 레버리지 효과(Financial Leverage Effect) : 타인 자본을 사용할 경우 이자부담이 발생예를 든 경우처럼 ‘위험을 분산’하지 않으며, ‘0’ 혹은 ‘100’을 선택하는 ‘레버리지’행위만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영업력이 없어서’ 내지는 ‘경기변동’으로, ‘정책변경’ 등으로 문을 닫게 되는 사태에 맞닥드리게 될것이다.필자가 경영하고 있는 온오프코리아에는 영업본부가 두개 있다. 영업1본부가 매출이 확대된 후 더욱 인원을 보강하고 큰 사무실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는 이도 많았으나, 영업2본부를 새로 신설하였으며 사무실의 장소 또한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두 본부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면서도 회사에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헷지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간의 비용이 든다. 위의 예를 들자면, 사무실을 새로 연다거나 각종 비용이 추가로 든다거나 하는…..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위험분산으로 인해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영업조직의 슬럼프’나 ‘일시적 와해’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매출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헷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분산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한 곳에 전심전력할 수 있겠으나, 작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 100을 잃는 경우를 겪게 될 가능성 또한 많다.어떤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필자의 절친한 동료가 물었다. ‘난 정말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일이 자꾸 꼬여만 가는 것 같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기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내가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 지 모르겠다’ 라고 상담을 요청해 왔다. 그는 말하길 ‘내가 엘리베이터로 비유를 들면 20층 건물의 10층에 서서 1층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기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때 윗층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지 몰라 계속 서있는 이러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했다.난, 친구에게 이러한 ‘레버리지’와 ‘헷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며 이러한 상황도 헷지를 해야 한다고 변동비
    경영/경제| 2010.09.11| 11페이지| 2,0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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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계 기준 의 정의 및 국내 회계기준과의 차이
    ●국제회계기준이란?【대다수 국가의 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 】IASB는 기준 제정과정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과 공동작업을 하고 있으며 감독기구와 독립적으로 운영【 연결재무제표 중심(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개별재무제표는 선택사항)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공정가액 평가(Fair Value Accounting)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상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금융자산ㆍ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평가 하도록 강조【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Principle-based)*하는데 주력한다.. 반면, US GAAP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하고 있습니다.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기준 당국은 회계 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국제회계기준의 한국도입배경현행 회계기준 제정경과 및 평가한국회계기준원의 설립과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업무 위탁정부와 IBRD사이에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합의(’98.10.)에 따라 ‘99.9.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고 금감위는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00.7.)28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및 평가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IMF와 IBRD의 요구에 따라 현재까지 28개 기업회계 기준서를 제정(회계전문가들은 내용적으로 90%이상 수용한 것으로 평가)그러나, 일부 내용 및 기준형식을 국내현실에 맞게 수정ㆍ반영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나라로 분류※ 공정가치평가의 제한적도입,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운용, 독자적 규정(배열)체제 등【 우리나라 회계기준 제정 연혁 】1958.6 재정금융위원회,「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규칙」공표1974.7 대통령령으로「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제정1981.12 증권관리위원회, 법률적 성격을 지닌 최초의 법조문 형식의「기업회계기준」(9장, 133조) 제정~1996.12 미국회계기준(US GAAP) 등을 반영하여 8차례 개정1998.1 기준 제정권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이양1998.12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IMF와 IBRD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회계기준을 전면개정2000.7 기준 제정을 독립된 민간단체인 회계기준원에 위탁※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를 제ㆍ개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07.11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 등을 반영하여 28개 기준서를 제정하고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대체【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 】공시체계의 차이(개별재무제표 vs. 연결재무제표)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공시를 개별회사 중심의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 보고서에서만 차후에 공시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보고서, 분ㆍ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ㆍ공시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차이(역사적원가 vs. 공정가치)국내기준은 정보의 신뢰성을 중시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에 대하여는 역사적 원가로 평가국제회계기준은 정보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ex) 투자부동산, 충당부채, 금융부채, 유형자산, 채권채무조정, 보험부채측정,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등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우리나라는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국제회계기준은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ex)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상환우선주의 자본처리 등국제회계기준 도입 필요성【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리 실시, 회계위반관련 집단소송 도입, 감사인 독립성 강화, 감사인 의무교체제 도입(6년이상 동일회계법인 감사금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유도 등‘국제회계기준 미사용국’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제자본시장에서 한국기업 회계에 대해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어왔음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중 ‘회계기준 미흡’ 요인을 제거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일 필요【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 경감】국내기업이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해당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받게 되므로 기업부담 발생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국내법규에 의한 재무제표를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중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부담이 없어짐※ 미국은 IFRS를 적용한 제3국기업에 대해 차이조정의무를 면제했으며(2007.11월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EU는 제3국 기업에 대해 IFRS적용을 의무화(EC로부터 회계기준에 대한 동등성을 인증 받는 등 일정요건 충족시 2011년까지 적용유예)●국제회계기준 과 국내회계기준의 차이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주요내용【 공시체계 및 재무제표 구성 】구 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현행 회계기준주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재무제표 구성(제1001호)① 재무상태표② 포괄손익계산서③ 현금흐름표④ 자본변동표⑤ 주석① 대차대조표② 손익계산서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④ 현금흐름표⑤ 자본변동표⑥ 주석현행의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재평가잉여금의 변동,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손익 변동 등) 즉, 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된 손익계산서【 자산의 평가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재고자산(제1002호) 표준원가 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 원가법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실제원가만 인정유형자산(제1016호) 원가모형 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평가 원가모형만 인정투자부동산(제1040호)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평가 원가모형만 인정매각예정 비유동자산(제1105호) 감가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 장부가액으로 측정, 감액여부 평가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한 원가자산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 부채의 평가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퇴직급여채무(제1019호)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 으로 측정 청산가치 개념 채택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제1032호)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금융부채로 분류 자본으로 분류
    경영/경제| 2010.09.11| 5페이지| 2,0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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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세 와 탈세의 비교분석
    절세란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밥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먀,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탈세란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을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거을 살펴보면수입금액누락 , 허위계약서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위조 등이 있다.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절세와 탈세의 결정적인 차이점조세 법에 의한 근거로 인해 세금의 줄이는 행위를 결정적으로 조세법에 의한 근거내에서줄이는 행위가 되느냐 안돼느냐의 차이이다. 이러한 절세에는 많은 종류의 세금을 줄일수 있다. 그중 종합소득세의 절세방법에 대하여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사례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된다.[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근로소득 +소득금액 300만원이하 : 소득세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됨② 근로소득 +소득금액 300만원초과 : 반드시 소득세신고 해야 함가.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전략소득세 확정신고시 절세금액 계산표구간연말정산과세표준금액실효세율(a)주민세포함환급(납부)비율[22%-a]A0?22%B1,200 만원 이하8.8%13.2%C1,200 만원 초과 ~ 하인 경우의 절세전략”의 경우와 동일하다. 추가로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에 환급(납부)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사례2)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근로소득과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10.95%)를 부과한다.이 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의 납부금액은 보수를 받을 때 3.3% 떼이고 보수를 받은 인적용역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가. 3.3%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추가납부세액 예상표구간연말정산과세표준금액실효세율(a)주민세포함A0?B1,200 만원 이하8.8%C1,200 만원 초과 ~ 4,600 만원 이하18.7%D4,6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28.6%E8,800 만원 초과38.5%*개인별 특수상황과 과표 구간 변동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음[사례] 근로소득과 함께 번역료 소득이 1000만원 있음,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0%(2006년 귀속기준, 2007년은 62%), 번역료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400만원임(1,000만원-필요경비 600만원). 보수를 받을 때 33만원의 세금을 미리냄.◆ A구간(면세점이하) 근로자 : 연봉이 1,207만원이하이거나 소득공제금액이 많아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면 미리낸 33만원 전액을 대부분 환급 받음◆ B-E구간 근로자 : 인적용역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B구간근로자는 22,000원(400만원x8.8%-330,000원), C구간근로자는 418,000원(400만원x18.7%-330,000원), D구간 근로자를 대략 계산할 수 있다.◆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3,000,000원인 경우 →200만원 x8.8%+100만원x 18.7% =363,000원(납부세액)◆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사례3)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인 경우의 절세전략?작년에 직장을 옮겼거나 둘 이상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동자중 연말정산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을 합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노동자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연 3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합산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보면 근무처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기타특별공제 등은 1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합산 재정산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작년 하반기에 직장을 옮긴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된 의료비 등 특별공제 영수증을 다시 챙겨야 한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까지 갑 회사(급여 3000만원)에 다니다 퇴직하고 11월부터는 을 회사(작년 급여가 면세점이하인 1,100만원이하로 소득공제 혜택 없음)로 옮긴 경우, 을 회사에 제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영수증을 다시 찾아와 소득공제금액을 다시 계산,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상반기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보통 퇴직하면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상반기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뺀 금액에 자신의 세율을 곱한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무엇보다 세금을 줄이려면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증명원을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부과액을 다음달부터 낮출 수 있습니다.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자료가 전산에 등록되는 7월에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3. 작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올해 처음 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제로이거나 ‘소득금액을 사업월수로 나눈 금액(표준소득월액)'이 작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납부예외신청서를 보내시면 연금부과를 면하거나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사례4) 이자수입 시기를 조절하자마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 관장님은 도장을 운영하고 남은 수익금을 상호저축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하여 3년 만기로 예치하고 있었다. 송년회에서 이 소식을 들은 정 세무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를 받는 해에 종합과세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박 관장님은 세금이 얼마나 증가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정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다.?한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불리해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처음 이태 동안에는 이자소득이 없고 셋째 연도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 원 초과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어느 한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됩니다.박 관장님의 2008년도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고, 연간 이자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를 매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납부를 상반기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1∼12.31까지, 하반기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1∼6.30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답니다. 반기별 신고·납부를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을 해 주고 있으나,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ㅇ 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ㅇ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ㅇ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인건비 지출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002년부터 시행되는“기준경비율 제도”하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나중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례6)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소득세◈ 원천징수대상봉사료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싸롱 등 유흥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죠.◈ 원천징수세율봉사료 지급액의 5 %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를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답니다.◈
    경영/경제| 2010.09.11| 9페이지| 2,000원| 조회(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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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 과 조세포탈의 사례 및 분석
    분식회계와 조세포탈위의두가지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보겠습니다.분식회계 와 조세포탈 이두가지의 공통점은 국가의 제정을 바닥낸다는 점이다. 다만 방식이 다를뿐.. 분식회계는 기업의 장부조작으로 인해서 국가가 기업에게 거둬들여야하는 세금의 양을 적게 매기게 함으로서 조세포탈은 국민들이 직접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 국가의 제정을 어렵게 한다는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식회계와 조세포탈은 엄연히 그속은 다르다.먼저 분식회계와 조세포탈의 차이점이자 개념부터 정리하자면..분식회계란(Accounting Fraud)영문 그대로 번역하면 말 그대로 ‘회계사기’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톨틀어 회계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분식회게를 말뜻 그대로 윈도 드레싱 이라고 표현햇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분식회계를 어카운팅 프로드라고 표현하고있다.분칠회계, 회계조작, 장부조작 등의 단순한 의미에서 회계정보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로 정의된 것입니다.조세포탈이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국가에 세금을 내야할것을 자신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득을 챙기는거죠. 흔히 이런 조세 포탈의 내용으론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략 10%의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발행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만이 아닌 법인세 상속세등 여러 직접세들도 있습니다.위에서도 알 수있듯이 분식회계와 조세포탈은 국가가 존제하는한 영원한 적이될 수 밖에없는것이다. 국가도 이러한 분식회계와 조세포탈을 막을려고 많은노력과 투자를 한다. 예를들어 지금 현재 TV방속으로 방영되고있는 최재원의 양심추적이란 프로가있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 조세포탈자와 서울공무원간의 갈등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자의 수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남의 명의로 하여 납세의 의무를 피해가는 방식을 많이볼수있다. 그리고 가끔 연예계 관련 뉴스를보면 세금포탈에 대한 여러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부는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미납액을 줄이라는 예결위의 지적에 대해 “부과처분의 합리화를 통해 납세율을 높이고 전자납부와 카드론 납부제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이용해 체납자의 금융·부동산 등의 정보를 철저히 추적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출국을 규제하는 등 미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한편 경기 불안으로 1분기 중 증권거래세·교통세 등 경기를 즉각 반영하는 간접세 수입의 연간 예상액 대비 진도율이 2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1%에 견주어 크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는 “1분기 간접세수 진도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진도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 전체 진도율은 25.7%로 지난해 25.9%와 비슷하다”고 밝혔다.2003.04.29(화)한겨레 경제중이렇듯 조세포탈의 심각성은 직접세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심각하게 대두될것이다.이러한 못궈든 세금은 즉 간접세에서 충적돼어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오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르게 직접세가 높은 미국 일본의 조세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되어질것이다. 하지만 액수만 클뿐 경제적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훨신 더 심각한 경향을 띤다. 이러한 경향을 띠는건 필자의생각으론 그 나라 국민의 국민성에 따른것이라고 생각된다. 일제침략기를 격은 우리나라는 국가에 대한 불신용 과 신의성을 상실했엇다. 독립이 돼었어도 우리나라는 정부를 수립하고 세금을 거둘려구 햇으나 일제가 남긴 국가에 대한 신용과 신의를 찾기는 어려웠다. 물론 간접세의 비중을 높여서 세금을 거둬들이긴햇지만. 간접세야말로 가장 불공평하고 가진자에게 거두지 못하는 세금으로 후진국이나 낮은 레벨의 개도국에서 행해지고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할만큼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바로잡아서 국가의 발전의 기초인 세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될것입니다.하지만 국민성만으로도 세금은 정확히 거두기가 힘들다. 국민성이 아무리국세 및 부·현세에 대한 부가세로 되어 있었으나, 쉬프 권고안 이후 대개혁으로 지방 독립재원으로서 유력한 조세가 신설되어 있다.네이버 백과사전중..위의 상황과 같이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즉 간접세의 비중이 가장높으나 미국의 경우 소득세로 인한 국가 재정충당에 힘쓰며 일본의 경우도 기업의 발전으로인한 법인세로 국가의 재정을 채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직접세의 궈더들이는 방식으로는 신고제 방식을 주요 따르고있으나 미국의 경우 신고제 방식과 종합과세를 적용하고있다. 각나라 별로 차이는 있으나 직접세를 거두고자 하는 국가간의 노력은 같었다.현 정부에서는 지금 조세 개편을 목적하는중이라고 들었다. 다음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현 조세포탈 실태를 나타내는 한 자료를 다룰려고한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아니겟지만 우리나라의 조세포탈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점을 갖고자한다.자료.1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7일 종업원 봉사료를 과다계상하거나 주류 판매규모를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나이트클럽 업주 정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동업자 김모(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경기도 성남에서 K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2001년 11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종업원 봉사료를 과다계상하거나 무자료 거래를 통해 주류 판매규모를 축소하는 수법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특소세 등 세금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다.2004.10.27(수)중앙일보..자료.2대검찰청은 6일 국세청이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 및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등 관련 16개 법인과 스티븐 리 등 론스타 전 임원 4명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조만간 담당 부서를 정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발 대상자들의 포탈세액은 회사 자금 불법 유출·횡령, 회사 수입금 고의누락 및 불법송금,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배당소득 누락 등 전체적으로 100억원대를 넘는 규모인 것으로 것이다. 분식회계는 조세포탈이상의 국고제정과 위상 상실을 가져다준다.현 우리나라의 분식회계는 막강하다. 그렇다면 이렇한 분식회계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자.첫째로. 부실감사에서 시작된다.현 기업의 장부는 모두 작성되어서 감사원에게 검사받기를 원칙으로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의 문제점에서 부실감사의 시작이 된다. 가령 예를들어서 재고조사를 허술하게 한다든지 입출금전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이 부실감사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고도 이를 주석이나 특기사항으로 적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기업이 분식회게를 했다는 의심이 드는데도 철저하고 충분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부실감사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실감사에서 비롯된 하나의 기업의 분식회계사건을 예로들면.. 당시 1991년 상장사인 흥양의 부도를 들수가있다. 그에 대한 예시를 대자면당시 1991년 상장사인 흥양은 소형TV,카세트,오디오등 소형 가전기기 생산업체이다.7월6일40억의 회사체를 발행하였다. 발행한지 이틀뒤인 증권시장에는 흥양의 부도 소문이 퍼지고 흥양은 마침내 7월15일 부도를 낸것이다. 흥양의 부도속에는 경원합동회계사무소의 거짓 회계처리가 밑바탕되었다. 경원은 당시 87억의 적자를 본 흥양을 5억의 흑자를 낸 기업으로 처리하여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던 것으로 밝혀졋다. 또한 1990년말에는 539억의 부채를 411억원의 부채로 금융감독원에게 발표햇다는 것까지 밝혀졋다.회계부정이야기중..(저자:최명수)위의 흥양의 예같이 기업과 감사원과의 조작으로 분식회계는 성립되는것이다. 이러한 분식회계의 결말은 물론 부도 내지 파산이다. 분식회계의 최악의 단점은 누적이라는것이다. 분식회계를 하기위해선 재고자산의 증가 , 부채의감소, 이익의과다계상등 이러한 것들이있다. 이러한것들 모두 다음 전기이월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누적된다는것이다. 흥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터진 것이 아니라 몇 년식 쌓여저 나온 것이 저런 몇백억에 이르는 거대한 금액을 만들어낸것이다. 흥양의 사건일지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계열사에 손실 떠넘겨=최 회장 등은 또 2002년 3월 말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중인 비상장 워커힐 주식을 SKC&C에 주식 맞교환(스왑) 방식으로 팔았다. 최 회장은 워커힐호텔 주식 325만주(40.7%)를 SKC&C에 주당 4만495원에 넘기는 대신 SKC&C가 갖고 있던 SK(주) 주식 646만주(5.08%)를 주당 2만400원에 사들였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SK(주)의 지분을 5.20%로 늘리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주식의 가격이 필요이상으로 높게 산정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실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워커힐호텔 주식의 주당 가격은 SK(주) 주식보다 두 배나 높게 매겨졌다. 현행 회계기준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가격 산정방식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당순자산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최 회장과 SKC&C와의 주식 맞교환이 문제가 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로 SK(주)의 주당순자산은 워커힐호텔보다 38%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SK(주)의 주당순이익이 790원이었고 주당순자산이 4만3천801원이었던 반면 워커힐호텔의 경우엔 주당순이익 550원, 주당순자산 3만1천682원에 불과했다. 이밖에 최 회장은 이같은 주식 맞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세 마련을 위해 자신의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역시 실제가치보다 비싼 주당 4만495원에 SK글로벌에 팔아, 24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안고 있다. JP모간과의 이면계약과 관련해서는, 1천78억원의 옵션 이행금을 SK글로벌 해외법인들이 부담하도록 해 1천11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SK그룹은 1999년 퇴출위기에 몰렸던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JP모간에게 SK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일정기간 후 금융비용 등을 더한 가격에 유상신주를 되사주겠다는 옵션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수사 지했다.
    경영/경제| 2010.09.11| 8페이지| 2,000원|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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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 충당금의 정의 및 사례분석
    퇴직급여충당금1. 의 의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며, 실제의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한국의 세법은 일정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이의 손금산입(損金算入)을 인정하고 있다.2. 설정액에 대한 세무조정1) 손금한도액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Min[①, ②]① 급여액기준:1년 이상 근속한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10%② 추계액기준:퇴직금추계액×40%+퇴직금전환금-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1) 총급여액① 대 상 자:당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중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총급여액을 말하므로 1년 미만 근속자(신입사원과 퇴직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된다.② 급여액 범위:일반급여(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말하나, 손금불산입액은 제외한다.(2) 퇴직금추계액퇴직금추계액은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나 퇴직금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3)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세무상 잔액)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그 금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이월잔액을 0(영)으로 한다.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Min[①, ②]① 급여액기준:1년 이상 근속한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10%② 추계액기준:퇴직금추계액×40%+퇴직금전환금-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1)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상계 및 환입액)을 말한다.(*2)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직전에 남아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유보금을 말한다. 당기 퇴직금조정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전기이월 유보금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2) 세무조정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한도액 = 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 *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한도미달액은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3.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① 임직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시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말 현재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②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전액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총액상계).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의 순서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충당금 과대.과소 상계액에 대한 세무조정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유보)②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상여)③ 비현실적 퇴직금(업무무관가지급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가지급금 ×××(유보)?연구 과제물 사례☞사업년도 : 제 9 기 (2009.01.01~200912.31)☞총 급여 지급 내역 : 임원 급여 (5명) : 150,000,000원(퇴직급여 지급대상 임)급여 및 임금 (95명) : 958,000,000원(퇴직급여 지급대상 임)급여 및 임단 (35명) : 257,000,000원(퇴지급여 지급대상이 아님)☞퇴직급여충당금 내역 : 장부상의 기초잔액 : 650,000,000원충당금 부인 누계액 : 65,000,000원당해연도 퇴직금지급액 : 125,000,000원☞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 추계액 (135명) : 1,575,800,000원☞회사가 설정한 퇴직금 계상액 : 18,500,000원☞누적한도액은 전 직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의 30%를 한다.사업연도09. 01.01 .~09 .12 .31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명※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영 제60조제1항에의한 한도액①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②설정률③한도액(①×②)비 고1.108.000.000{ 1} over {10 }55.400.000영 제60조제2항 및제3항에 의한 한도액④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⑤기 중충당금환입액⑥충당금부인누계액⑦기 중퇴직금지급액
    경영/경제| 2010.09.11| 4페이지| 2,000원| 조회(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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