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ment) 연구동향 및 도시 내 조경시설 적용현황 조사석사과정 이중훈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차 례1. 저영향개발(LID) 개념··········································39 - 11.1. 정의········································································39 - 11.2. 목적········································································39 - 11.3. 원리········································································39 - 21.4. 효과········································································39 - 21.4.1. 효율성(simple and effective)·······························39 - 21.4.2. 경제성(economical)·············································39 - 31.4.3. 유연성(flexible)·················································39 - 31.4.4. 균형성(balanced approach)··································39 - 31.5. 한계점····································································39 - 31.5.1. 정보의 부족························································39 - 31.5.2. 경직된 제도와 법규··············································39 - 31.5.3. ···············39 - 323.2.1. 미국···································································39 - 323.2.2. 유럽···································································39 - 354. 참고문헌·································································39 - 384.1. 논문········································································39 - 384.2. 보고서·····································································39 - 3839 - 11. 저영향개발(LID) 개념1.1. 정의LID 기법은 미국의 PGDER(PrinceGeorge'sCounty,Maryland Department of EnvironmentalResources)에 의해 시작되었다. LID 기법은 개발전의 수문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는 빗물관리 기법으로 지표유출을 감소시키고 오염물질을 여과하며 침투를 높이는 다양한 인공구조물 및 자연물을 활용한다. 기존 강우유출수 관리에 적용되었던 복잡하고 과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공학적 접근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녹색 공간의 확보,자연형 공간 조성,자연 상태의 수문순환 기능의 유지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개발 대상지에서의 강우유출 및 비점오염원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합류식 관거지역의 월류수 관리,건물,도로,인도,공원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제 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서는 불투수면 감소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을 줄이고, 빗물의 토양침투를 증가시켜 물순환 개선, 오염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으로 정의 되어 있고,‘미국 EPA’에서는 도시화로 인해 변화되는 수문특성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 조절할 목적으로 설치된 지역의 저류시설과 우수관거 및 하천으로유입되기 전에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유출을 억제하는 지역내 저류시설로 분류한다.대부분의 저류시설은 우수 유출수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발생원에서 우수유출을 저감시킬 경우 비점오염 물질의 유출저감 또한 발생하므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연못인공습지2.2.2. 침투형 시설우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 및 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침투도랑,침투측구,투수성포장 등이 있다.침투형 시설은 지표면이나 지하의 일정공간에 쇄석 등의 다공질 매질을 충진하여 우수를 지표 혹은 지표면 보다 얕은 곳에서 불포화지층을통해 분산 침투시킨다.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기법이며,지반의 침투능력에 따라 지하로 침투시켜 우수유출량을 감소시켜 하천의 홍수부담을 경감시키고 토지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침투도랑투수성포장3.3.3. 식생형 시설우수유출수에 의한 비점오염원의 저감뿐만 아니라,동·식물의 서식 공간 제공 및 녹지 조성 등의 기능도 수행하는 시설로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수목여과박스 등이 있다.도시지역에서의 식생은 불투수성지역을 감소시키고 우수유출수의 침투 및 고형물 포획 효과의 기능이 있다.식생형 시설은 다른 물리적방법에 의해 집중 처리되기 전에 우수유출수로부터 부유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방법으로 적합하다.식생도로식생 여과대2. 연구동향2.1. 국내 연구동향 및 제도국내의 경우 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LID를 이용한 환경수리학적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정책 및 지침, 규정을 수립하고 있다.년도정 부 정 책기 관세 부 내 용2010에너지 절약형신도시 조성방안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신도시 개발 시 물,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조성방안을 설정 도시 내 우수저감, LID 등의 정책적 개념 도입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제정국토교통부친수사업과국가하천변 친수구역의 체계적 개발 목적 및 친수계 부 처? 저영향개발(LID) 기법적용 확대? 비점오염저감형 그린빗물인프라(GreenStormwater Infra)구축? 하수저류시설 설치확대 등을 통한 초기우수 처리강화1.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확대환경부, 국토부2.도시 물순환 기능 회복을 위한 관련 규정 제?개정환경부, 국도투3.비점오염저감형 그린빗물인프라 조성환경부(지자체), 국토부4.포장도로 청소 등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환경부5.하수저류시설 설치 확대환경부6.도시기반시설 활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환경부, 국토부, 소방방재청7.비점저감형 도로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제?개정환경부, 국토부8.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확대환경부※자료 :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2013),p.4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1.1.1. 서울특별시 관련 주요사항1.1.1.1.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서울시 공원녹지국은 2012년 7월 이후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공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도시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적 기능 유지가 가능한 시설을 계획하고있으며 분산식 빗물관리 시설과 녹지의 통합 계획으로 공간과 시설비의 절약모색하고 있다. 특히 녹지 조성(설치)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에는 분산식 빗물관리 개념을 적용한 침투녹지, 일시저류녹지등은 지반의 투수계수와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조성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2.2.2.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서울시는 2013년 3월 기존의 관련지침을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빗물저류?침투?이용시설 및 소규모 빗물이용저장조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설치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 및 물 재이용에 대한 시책을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빗도록 계획고 및 구배를 고려함- 공동주택지 인근 등 사람의 동선이 많은 곳은 물고임 등에 따른 민원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시간 경과후 자연배수 또는 전 량 침투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함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적용 가능 기법 : 투수성 포장, 투수블럭? 적용방안 및 고려사항-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에 적용하며,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이 면도로에도 적용이 가능함- 보행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면 투수포장 보다는 부분포장 을우선 고려함- 해당 기법은 공극 막힘에 따른 투수능 유지가 곤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투수성능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함{} ^{6)} 환경부(2013)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 p.23주변토지이용에 따른 기법적용에 있어서 1)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는 물고임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시간 경과후 자연배수 또는 전량 침투 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2)불투수면과 투수면을 연계함으로써 불투수면에서 유출된 우수가 투수면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토지이용저영향개발(LID) 기법 및 적용방안주차장? 적용 가능 기법 : 투수성 포장, 투수블럭? 적용방안 및 고려사항- 주차장 부지는 투수성 포장 및 투수블럭을 적용하되, 주차장 부지투수성 기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주변에 침투도랑, 침투통 등 을 설치함- 보행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면 투수포장 보다는 부분포장을 우선 고려함공원? 적용 가능 기법- 저류지, 침투저류지,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적용방안 및 고려사항- 공원 내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 사람의 이용과 접촉이 빈번한 시설이므로 도로노면 유출수 등 주변의 오염도 높은 강우유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함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관련 사업의 이행여부를 점검 관리계획이며 그 주요내용은 표.2.1.4.와 같다.대 상 사 업조 사 기 간도시의 개발의 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5년까지(세부 대상사업에 따라 상이)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