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et real-name systemDo you know there are many famous people who choice the suicide because of groundless rumors and vicious comments on the internet? In this social mood,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is now becoming a worldwide hot issue. It is because that cyber crime is increasing and many people think that most of crime is committed due to Internet’s anonymity. However, I object to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Because it a just temporary, superficial and unconstitutional solution. We have to set more fundamental solution that can decrease cyber crimes. In other words, the root cause of cyber crime isn’t the Internet’s anonymity.I don’t think that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can reduce cyber crimes. This system will lead to more highly developed cyber crimes in the future. For example, famous Korean actress Choi Jin-sil did suicide because of vicious rumors and comments on the Internet. So, many people say that a stronger law about cyber crime is needed because the law will make people more responsible on the internet and cyber crime will naturally decrease. However, I think that this is just too simple opinion. Do you think a stricter law solves any problem? Every law has a weakness. So, the more law is strong, the more crimes are developed.This system presupposes that all citizens spread false information. It means there might be innocent victims under this system. Let's imagine that there is a student who is suffering from sexual harassment by class teacher. The student may want to ask somebody for help in ways of writing on the bulletin board on the website. If the board reveals one's name, the student will never write a post on the internet. In conclusion,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violates constitutional rights of free speech. This is a very serious problem because we tried to cut crime down, but violate a guiltless man’s human rights.The problem isn't anonymity, but is morality. Our government, the media and schools must recognize that more education about Internet manners is necessary. Of course, home education is as important as school education. Unlike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that effects can be instant but the results just short, morale education isn’t effects fast but last long. I think easy solution isn't always right solution.
My 5 Favorite Things 1My Favorite Famous Person is... 2 Han Be Ya Traveler, essayist International aid worker A passionate person “ This job makes my heart beat. I don't care if I die while doing this job. “My Favorite Famous Food is... 3 fried chicken H ave lot's of oil So delicious My best brand : BBQMy Favorite Famous Book is... 4 Be Ya’s Books Bestsellers Essay Funny Give courage and confidence to peopleMy Favorite Famous vacation Spot is... 5 the valley Located in deep mountaion Good for Camping Beautiful Q uiet Cleen waterMy Favorite Famous Activity is... 6 sweet oversleep S leeping 10 minute more Be easily fall into temptation So Sweet Make me happy{nameOfApplication=Show}
의약분업과 정책결정과정2000년 6월은 우리나라에서 그 간 사례가 없었던 의사들의 전국적인 대규모 폐업이 발생하한 때이다. 당시 나는 초등학생이었지만 그 때의 기억이 또렷이 난다. 갑자기 아팠던 동생 때문에 엄마를 따라 문을 연 병원을 찾아 온 동네를 뛰어 다녔던 기억 때문이다. 동생은 단순 감기로 인해 열이 났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이 선명하다. TV만 틀면 의약분업과 의사폐업에 관한 뉴스들만 연이어 보도되었던 기억도 난다. 당시 ‘의약분업’은 온 나라를 뒤 흔들었고 국민 전체의 이슈였던 것이다. 의약분업 정책이 위처럼 다른 정책과 달리 유난히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내가 경험했던 의사 파업이라는 단적인 사례로 쉽게 알 수 있다. ‘이익집단’의 정책참여이다. 의약분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이 이익집단이 있다. 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이익집단’이란 특정문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오늘날 일반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이익집단이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대의 민주주의에서 이익집단의 정치활동은 당연하다. 정부가 사회 각 층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조정해야 함도 당연하다. 이익집단의 정치참여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사례에서는 유난히 조명 받는 이유는 그들의 참여가 그 간의 어떠한 정책결정 과정에서보다 두드러졌고 그 파급력이 컸기 때문이다.의약분업정책의 이익집단은 의약분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 모두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들이 의약분업정책의 주요 이익집단이 되었다. 정부, 의사협회, 약사협회, 시민단체가 그들이다. 그들 간의 대립은 매우 길고 복잡하였다.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 제도의 실행은 2000년도에 들어서야 가능했다. 어떠한 정책이 입안에서 실행, 정착하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사례가 드물다는 점은 의약분업을 둘러싼 논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말해준다. 의약분업 정책과정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1963년부터 1998년, 다음으로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던 1998년부터 1999년,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던 2000년부터 그 이후이다. 단계별 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의약분업이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3년 약사법을 전문 개정하여 이 법이 의약분업을 정식으로 명기화하면서 부터이다. 초기에 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무산되었는데 의료보험의 실시로 약국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약사회가 정부에 의약분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의약분업이 다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의약분업이 약사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약사회는 기존의 입장을 반대로 바꿔 의약분업을 강력히 저지하였고, 결국 의약분업은 다시 무산되었다. 정부는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의약분업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와의 의견대립으로 의약분업은 무기한 연기되었다.1998년 국민의 정부 이후에는 의약분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이익집단의 참여와 대응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정책 참여자로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는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약분업을 실행하려 했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반대로 또다시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놓여 지자 의약분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입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의약품 약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가 하면 의료보험 약가와 실제 거래되는 약가의 차이를 언론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정부의 의약분업 추진에 힘을 실어 주었고 의약분업을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시켜 놓았다.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긴급호소문을 보내는 등 대대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적극적으로 의약분업 정책과정에 개입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시민단체의 주도로 의약분업에 대한 이익집단들 간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합의의 성격을 띤 중요한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합의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표시하였고 결국 합의는 다시 한 번 결렬되었다.우여곡절 끝에 1999년 12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정부는 2000년 8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 하였지만 의사들의 집단 폐업이라는 강경한 태도에 응해 약사법의 거듭된 개정을 실시하게 된다. 의사집단은 통약 판매의 강제화 및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금지 등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의 개정을 관철시켰고, 장기화된 집단 파업은 다른 보건의료정책에까지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결국 오랜 기간에 걸친 이익집단의 입김은 초기의 의약분업이 실행코자 했던 원칙을 크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단기간의 과도한 진료수가 인상은 이후 의료보험 재정 위기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하였다. 실제로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실시된 직후 의료보험 수가는 평균 9.2% 인상 되었다.
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한 요건1) ‘계약 해제’의 의의계약의 해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계약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 계약이란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의해 소멸케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해 당사자 간의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의미다. 여기서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리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하며,. 그 형성권이다.2) ‘계약 해제’의 요건첫 번째로,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이 있다. 이 경우에는 실체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절차적 요건으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하여야 한다.,두 번째로,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이 있다. 실체적 요건으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되어 해제권이 발생하고, 후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을 전제로 하는 최고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3) 실무상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경우1.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하는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2. 계약금에 의한 해제 :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전 중도금을 지급하기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3. 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상당기간 최고 필요)4) 실제 사례A는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다음날 B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이 때 A는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은 성립 시부터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참고한 곳네이버 백과사전네이버 블로그 부산변호사사무소: Hyperlink "http://blog.naver.com/ysj7806?Redirect=Log&logNo=150083729690" http://blog.naver.com/ysj7806?Redirect=Log&logNo=150083729690중앙일보 기사 2010-03-18 < 계약해제, 제대로 해야 손해가 없다> - 최윤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