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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序 論保險契約은 우연한 事故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킴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사자일방이 약정한保險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事故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保險금액기타의 급여를 지급할것을 약정하는 契約이다(상법638조).이러한 保險契約은 적어도 손해保險契約의 본직적인 구성부분을 이루는 被保險利益은 保險事故와 더불어 保險契約법의 2대지주를 이루는 중심개념으로 사행契約으로서의保險契約을 도박등과 구별하는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으며 保險契約상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상법학의 비조 De Casaregis가 자신의 저서인 (1917)에서 被保險利益을 保險의 근본적기초로 하고. 이것없이는 保險이 존재할수없다는것을 강조한 이래 후대保險법문헌에서 “利益없이는 保險도 없다”라는 명제가 “위험없으면 保險없다”라는 법언과 더불어 保險행위를 규율하는 공리로 되어왔다.따라서 학자들은 명종의 保險에 대한 保險가능利益의 증명에 주혁하게 되었다.물론 그 이전에도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또는 일부의 지분밖에 없는 물을 保險에 붙이는 경우에 保險자가 소유권체결의 항변으로 保險금의 지급을 거절할수있는가라는 논쟁이 있었다. 그것은 Santerna와 Straccha의 논쟁으로 이 논쟁에서 Straccha는 被保險자가 保險금청구시 被保險利益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안되나.이 利益은 保險의 목적을 소유자이외의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被保險利益의 필요성을 제창하였다.그러나 그의 이론은 무엇보다도 단발적인 특수관계의 범위에 한정된것이고 아직 체계적인 被保險이론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았었다.근대保險契約법의 특질은 被保險利益의 형성에 있고被保險利益은 保險契約법의 소우주 내지 불가침의 도그마라고 불리울 정도로 근대保險契約법의 중심개념이 되어왔다.중새에해상保險제도가 탄생하여 해상保險契約법이 각도시에 형성될 당시에는 保險契約의 목적은 물이라고 하였다.환언하면 위험에 대하여 물을 부보한다고 해석한것이다.예를들면 세계최고의 체계적 해의 개념이 다.그러나 保險의 목적은 被保險利益의 개별화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상술하면 1.保險의 목적은 保險事故의 개별화와 더불어 被保險利益의 개별화에 대하여 의미를 가 진다. 즉 주체 A에 대한 被保險利益과 객체 B에 대한 被保險利益의 별개의 被保險利益 이다.2.保險의 목적은 保險事故에 의한 손해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즉 保 險의 목적에 관한 事故의 발생이 아니면 손해의 발생이라고 할수 없다. 3.保險의 목적은 그 자체가 被保險利益은 아니나 被保險利益 가액의 평가 및 손해의 판정에 있어 의미를 가진다. 즉, 위험의 목적이 일정한 물건인 물건保險의 경우에는 保險의 목적의 가약이 被保險利益의 가액 즉 保險가액의 최고한도를 나타낸다.3. 被保險利益의 성질1) 서被保險利益의 성질이 주관적인가,객관적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주관적,객관적이라 하는 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을수 있다.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면 1.被保險 利益이 누군가의 주체에 귀속된 利益인가,그렇지 않으면 귀속주체를 떠나 존재하는 利益 으로도 족한가?하는 의미이고,2.被保險利益의 가치는 그 주체가 놓여있는 특수한 상태,조 건을 고려에 넣어 고찰된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미이고,3.被保險利益의 존부.대소등이 주 체의 개인적 판단에 의하여 정해질 것인가,그렇지 않으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 는 기준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정해야 할것인가?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인데,첫번째,두 번째의미의 문제는 被保險利益의 평가의 문제로서 被保險利益의주관성,객관성의 문제와 는 구별하여야 한다.그러나 이에 반대하여 被保險利益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 다2) 주관설被保險利益을 인정한 保險의 목절물에 대하여 被保險자가 가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 내 지는 利益이라고 그러한 의미에서는 특정한 被保險자와 결부된 주관적이리고 구체적인 존재하고 할수 있다.즉 利益의 주체가 없이는 保險가능의 利益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 미에서는 주관 앞서 본 첫 번째 의미에 있어서의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책임保險 등의 적법성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나. 상대설상대설은 被保險利益을 문자 그대로 保險契約의 목적으로 파악하여 保險契約에 젖극적 으로 요구되는 절대적요건이라고 하는 종래의 통설은 발생사실적으로는 이득금지의 법 치를 원칙으로 하는 교회법의 법리의 영향을 받은 부자연한 기교적 무제론이라고 비판 하면서,契約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세계保險契約이 보다 상위의 절대적인 요건인 선 량한 퐁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개의 징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상 대적 요건에 불과하고 따라서 被保險利益의 지위도 역시 체계적으로는 사행契約으로서 의 保險契約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 견지에 서 요구되는 외면적 전제조건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설은 손해保險契約의 실질적인 내용을 손해보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保險事故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추상적인 금전급부로 해석하고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손해의 가 능성의 존재는 필수적인 전제가 아니며 다라서 被保險利益은 이론적으로 契約의 목적 으라는 지위를 접할수 없다고 한다.다만 손해保險契約에서 일반적으로 손해액은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지지 않 으면 안된다라는 요청이 생긴다. 被保險利益의 존재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당해 保險契約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개의 징표로서의 기능을 가짐에 불과하고 따라서 被保險利益은 保險契約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않기위한 소극적 유효 요건의 하나하는 것이다.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被保險利益이 있으면 保險RPdir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고 유효하다고 말할수는 있어도,역으로 被保險利益이 없다고 하여 그 契約이 당연히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말할수는 없다.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면 被保險利益이 없더라도 契約은 유효하다는 것이다.그리하여 논자에 따라서는 손해保險契約의 被保險利益의 지위는 이 契約이 공서양속에 반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 는 표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被保險利益이 없더라도 손해保險契約이 사회적으로 경 제적으로 효용을 발휘保險의 被保險자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비 판이 있다.(2)재산상태설(현상유지설)이 설은 통설인 전재산설에 매우 접근하는 것으로서 어느의미에 있어서는 그 발전 내 지는 변형이라고 할수 있다. 이 설은 책임保險契約은 被保險자의 전재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被保險利益은 재산의 현상유지에 관한 利益이라고 하는 견해이다.즉 被保險자 의 전재산을 被保險자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재산상태라고 이해하고 그것이 事故발생 에 의하여 변동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지는 利益을 被保險利益이라 한다.그리고 여 기서 被保險자가 유지하려고 하는 재산의 현상은 순자산으로서의 전재산이 아니라 자 산과 부채를 전부 포함한 의미에 있어서의 전재산 이라고 한다.이 설에 대하여는 자연인 EH는 법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권리능력이 있는 한 이 러한 재산상태를 가지지 않는 자는 없으므로 이것을 契約의 요소로서의 被保險利益으 로 보는 것은 그 자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비판과 또한 자산의 현상을 被保險利益 으로 한다면 그 기준시점이 문제 문제가 되는 바, 만일 保險체결시의 현상이라고 한 다면 契約시의 재산상의 손해를 손해발생시까지 부동의 상태로 유지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被保險利益으로는 부적당하고, 事故발생전의 현상으로 파악한다면 契約시에 존재가 요청되는 被保險利益으로서는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있다.(3)책임利益설이 설은 책임保險에 있어서 保險契約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자기의 책임을 保險에 가입하는 것이지 자기의 전재산을 保險에 가입하는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保險에 있어서의 被保險利益은 가해자가 자기의 책임을 保險자에게 전가하여 이른바 책임위 험을 면하고자 하는 책임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법적 개념인 책임자체를 가지고 경제적 개념인 利益이라고 해석하는것은 무리 라는비판을 받고있다.이밖에 책임保險에 있어서의 被保險利益이라 함은 재산주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관계 라고 하는 자도있고, 被保險利益을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에서 구하여 채 무의 불발생 내지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라든가, 利益에는 정.부한 관계를 그 본질로 하므로 1개의保險의 목적물에 대하여 복수의 주체가 각각 소유자,담보권자, 임차권자로서 등 중첩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그경 우에 利益이라 함은 각각의 주체의목적물에 대한 관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利益을 특정한다는 것은 특정주체의 그목적물에 대한 관계의 성질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 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는 특정가옥의 화재保險을 체결하는 경우에 被保險자가 소유자 로서의 利益을 부보하는것인가 혹은 담보권자로서 채권보조으 利益이 특정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保險事故 즉 우연事故의 종류가 확정되고 그 객체인 保險의 목적물이 확정 되어야만 被保險利益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상 保險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이 정해져 잇고 被保險利益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유자로서의 利益을 부보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5) 被保險利益의 위험내포성保險은 인간의 생활에서부딪치는 위험을 극복하려는 기술적인 제도로서 바로 위험에 대 한 보장제도이다. 그러므로 보럼의존재에도 반드시 위험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위험 없 이는 保險도 없다라는 법언과 같이 保險契約은 위험事故를 전재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면 동시에 被保險자가 부딪힐 위험을 일정한 법위내에서 保險자에게 전가시키려는 契約이다.또한 被保險利益은 保險事故의 발생여부에 따라 被保險자가 가지는 이해관계이므로 이 被保險利益은 일정한 우연事故에의하여 위협을 받고 잇는 이해관계에 한하여 그요건으로 되는것이다. 상법이 保險契約당시에 保險事故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契約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被保險利益의위험내 포성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우연한 事故로 인한 손실의 위험이 없는 이해관계 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利益은 될지라도 保險契約법상의 利益이 될수는 없다.6. 주된 被保險利益1) 소유자 利益물의 소유자로서의 利益 즉 소유자利益이란 물이 保險事故의 발생에의하여 멸손 한다.
    법학| 2011.06.02| 29페이지| 3,000원| 조회(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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