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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전쟁과평화1~4hwp
    제1장. 국가와 전쟁1) 전쟁주체로서 국가인간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폭력의 충돌 속에서 전쟁을 구별하는 경우, 적어도 당사자의 일방은 국가이고 전투가 조직적 한편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방적이다. 즉 전쟁의 주체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이고 전쟁의 특수한 형태인 내전에 있어서도 정권탈취를 꾀한 여러 집단이 서로 경합하면서 공권력과 대치하는 이상, 국가는 역시 싸움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전쟁이란 실로 국가의,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무력대립을 특징으로 한 폭력의 발현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로티우스는(1625년)의 속에서 “전쟁을 무력가지고 싸우는 상태” 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사인을 주체로 하는 사전도 포함을 시켰다. 그렇지만 그로티우스가 본 세계는 신교구교의 대립이 격렬하여, 합스부르크가의 권력과 제후의 저항에 뒤얽히면서 최종적인 참상을 노정시킨 ‘30년 정쟁’의 세계이다. 그리고 근대적인 영방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힘들게 그 최초의 자세를 나타나려고 하던 때였다. 그로티우스 62년에 이르는 생애도 또다시 화란의 독립을 위한 싸움의 80년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국가나 공권력의 개념도 실체도 미달 모호한 세계이고, 전쟁하고는 힘을 갖는 주체에 의한 전투상태라고 밖에 잡을 수 없는 시대였다.근대 초에 있어서 「유럽대전」이던 30년 전쟁은 그로티우스 몰락 후 3년째의 1648년에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 종결되고, 이것을 분수령으로 유럽세계는 종교 세력이 최고 권력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에서 영방국가가 주권을 주장하는 시대로 전환해간다. 이 전쟁의 주 전장이 되었던 독일에서는 인구는 반감되어 4만에 근접했던 보헤미아의 촌락 내에 남은 인구는 6천에 불과했다. 파괴 규모에 있어서 일반주민이 병사보다 훨씬 많이 희생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은 중세의 평균적인 전쟁과는 이질적이었던 30년 전쟁은 유럽사회를 저변에서 흔들리고 질서유지 주체로서의 종교적 권위의 파정을 명확히 했던 것이다. 재차 유럽세계가 그 규모 여겨 경시했다. 民主政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중세 봉건기사 사회에 내재한 특권의식이나 영웅주의는 그대로 전술에 반영되어 자기 패배적인 결과를 초래케 했다. 프랑스는 그 전술적 결함을 제노아의 노병(弩兵)을 고용해서 보충했으나 인근의 주변지대에서 간단하게 弩兵을 조달하면서 프랑스에서의 기사의 중심성은 오히려 장기화되었다.이와 같은 변화를 거쳐서 기사와 보병간의 강력한 역전이 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기사의 승리의 기호가 된 헤이스팅크스 전투로부터 약 3세기를 지난 그레시 전투(1346년)이다. 프랑스카페왕조 직계 손이 단절되면서 영국의 왕위계승권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100년 전쟁의 사직되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노르망디에 상륙한 자영농민 출신의 영국의 보병대를 맞이하여 싸운 프랑스는 기사 숫자가 훨씬 열세이지만, 영국 궁병의 공격에 대해서 육박전으로 격파되었다. 이 싸움에서의 충격으로 기사는 호신장비를 새롭게 중량화 시켰다. 그 결과 이동이 가능한 적은 요새로 무장했지만 시야가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투능력은 일층 약화되어 갔다. 그 결과 기사는 군사적 기능에 전념하기보다도 신분문제에 구애되어 갑옷을 장식하면서 사회적 존재의 확실함을 요구하게끔 되어 버렸다. 기사는 장비를 새롭게 중량화 했지만, 실제 전쟁에 있어서 보다도 의식이나 경기의 영웅이 되어 갔다.(4)反大衆主義로서의 쟌 다르크이와 같은 풍조로 사기가 현저히 미약해지면서 백년전쟁에서 붕괴 직전이던 프랑스 기사들의 사기의 마지막 돌파구를 구국의 신탁(神託)을 높이 든 소녀기사, 쟌 다르크로부터 찾으려고 했다. 이것은 기사 전쟁에 내재된 반대중적 사회의식을 매우 또렷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잔 다르크의 출현을 멀리는 알렉산더, 그 후에는 나폴레옹에게 볼 수 있는 대중민주주의의 반동으로서의 영웅주의(英雄主義)와 비일상성원망(非日常性願望)과의 상극을 나타낸 현상으로 취급될 것이다.프랑스는 파괴적 오합(烏合)의 무리로 보는 영국 보병에 대해서 신의 가호라고 하는 극한적인 반대중성과 소녀가 기사가 된다국제제도사가인 히쏘스는 모든 국가기구는 근본적으로 군사기구였다 하면서도 군사화 tus상은 15세기 프랑스에서 상비군의 성립에서 시작되는 불가치한 프로세스로서 스펜서적 낙관을 배제하고 20세기 국가에서 관료화와 군사화가 동시 진행할 것으로 예견했다.이와 같이 군사화란 개념은 근대국가의 발전과 동시에 널리 사용되게끔 되고 그 실체도 국가의 지배 장치의 군사화와 병행해서 구조적인 깊이 더해 갔다. 이 장에서는 군사화와 전쟁 시스템에 있어서 우선 그 기본이 되는 군비활장 체제와 다음으로 전투 개시를 위한 동원체제나 후방지원 체제, 그 모든 것을 내부 모순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회심리조작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자.2. 군비확장체제전쟁 시스템의 중핵을 이루는 것은 군비증간과 무기 개발이다. 나폴레옹 전쟁은 국민군의 동원만 아니라 대포의 대량사용에 상징되는 전쟁의 기계화와 자본집약화를 추진해서 전쟁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1960년까지 150년 간 강대국끼리 행해진 개전 원인의 약 90%는 명백한 군비확장체제에 있다. “전쟁은 대포로행 해 진다”라고 나폴레옹이 언급한 이래 대형 무기의 양산체제와 군비기술의 개발경쟁은 전쟁에 앞서서 일어나는 명확한 증후군으로 되어갔다.1) 무기의 역사적 변천(1) 무기의 기술혁신이란군비확장체제는 무기의 기술혁신과 고성능 무기의 대량생산과 대량배치를 강력히 추진하는 체제이고 무기는 말할 나위 없이 군비확장체제의 요체이다. 여기서 우선 무기의 변천에 대해서 개관해 보자.무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재산이었다. 무기에 대 한 기술혁신은 기본적으로 근대 이후의 현상이고, 보다 정확하게는, 대포가 나폴레옹 전쟁에서 대량배치 되거나 또한 19세기 후반 기관총이 사용하게 된 연후부터이다. 무기의 기술혁신이란 최종적으로 한 사람의 인간에 의해 1회의 군사적 행동 (= 1단위의 폭력 발동행위)에서 몇 사람의 상대를 놉힐 수 있는가의 비율이다.대포와 기관총의 도입 이전에 그 비율은 원칙으로 1대 1이위에도 불구하고 제 1~2차 대전 전선에 식민지 주민을 대량으로 동원해서 퇴역 병사에게 식민지 정치로의 참정권을 부여했다. 군대로의 참가는 참정권을 획득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 그래서 식민지의 정치나 행정에 참가한 현지인들은 근본적으로 병사뿐이었다. 그들은 신흥국의 형성에 있어서 자신들이 귀속되었던 군부의 권익을 최대화하게끔 군부 중심적 권위체제를 구축해 갔다.식민지 지배는 군부우선의 구조 속에서 신흥국의 출범은 조건부가 된 것이다. 프랑스는 현지 병사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승진의 기회를 주면서 신흥국 군부의 모태를 프랑스 지배질서의 체제 내부로 잡아들였다. 이것은 독립 후에도 프랑스와의 관계를 군부와의 유대를 통해서 안정화 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무기 수출의 동맹으로서도 가능하게끔 됐다. 영국의 경우는 구조적이다. 분할과 통치의 원칙 하에서 영국은 현지의 군대구성에서도 상호 견제하는 민족적 분열을 그대로 이용해서 민족별 군대를 편성했다. 그중에서도 인도에서 쿠르카 병의 등용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듯이 주변 민족을 연안이나 도시부의 다수파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이 많아졌다. 내륙의 농촌지대 사람이 강인한 병사를 낳게 한다는 공식적 견해는 그대로 두더라도, 잠재적으로 국가통일을 추진하는 다수파 민족 그리고 잠재적으로 반란을 선도하는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많은 연안의 주민과 교육을 받은 층들을 군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정치적으로 약체인 주변 민족에게 군대를 맞기면서 종주국의 지배를 안정화하려 했다.이와같은 구도는 캐나다와 케냐에서도 볼 수 있다. 소수파가 다수파를 지배한다는 종주국이 내어놓은 본질적인 불안정 소r에서 신흥국은 필연적으로 정정 불안이나 쿠테타를 반복하게 된다. 그 외에도 정권은 국내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압 장치를 도입하고 외군을 강화하면서 대내적 억압과 대외적 종속에 병들었던 것이다.(2) 세계시스템에 있어서 군사적 종속구조이래서 많은 도상국은 태어나면서 군사화로의 구조를 짊어지고 있다. 주변지역 군사화의 최대의 특질은 식민유기지를 함포 사격하는 등 페르샤 만에서 미국의 존재가 제고되면서 이란과 미국의 전면 대결이란 최악의 에스카레이션으로의 위험성도 고조되었다.그래서 1988 년 7 월 페르샤 만 상공에서 이란 여객기를 미 해군 이지스 함이 격추해서 승객이 전원이 사망했다. 한편으로는 지상전에서 우위를 자랑하던 이란 군이 거의 붕괴될 정도의 전비도 병력도 소진되어서 이 시점에서는 재생될 전황의 확대는 거의 가능성이 없었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윤택한 오일 달러에 의지해서 전황의 확대 단계에 있어서 장기전이 되었으나 석유라고 하는 궁극의 전쟁 재원도 제한 없는 소모전을 가능케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여객기 추락에서 2 주 후, 이라크가 언제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해온 유엔 아보리 결의를 이란도 수락해서 전쟁은 종결되었다.전쟁은 모두 각각 불행한 것이지만 이 전쟁은 세계무기자본에 희롱 당하는 속에서 화학 병기도 사용되어 전사가 병력의 손실로 되지 않는 어린이가 지뢰망 돌파에 달리게 하는 등, 제어도 에스카레이션도 파정 된 장기 소모전의 비참을 노정하는 것이었다. 전쟁의 프로세스의 하나의 최악의 사례라고 말할 것이다.2. 확대 과정사용병기, 공격대상, 참전국 등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전황의 확대(에스카레이션) 과정은 전쟁 프로세스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견을 결한 조미한 전략에서 생겨나는 전쟁은 너무나도 많다. 장기전도 맨 처음에는 수주 정도만 소비하면 종전이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모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란이라크 전쟁도 그러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슐리히펜 계획도 6주간에서 압승한다는 시나리오였고, 1914 년 8월참전한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에는 전쟁이 끝나버린다고 하여 청년들은 앞 다투어 지원했다. 바르바르 공격 시 일본 군부의 전황의 예상도 3 개월이란 낙관적인 것이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도 양군의 장비나 병참이 현저히 치졸했던 것은 오랜 전쟁이 될 것으로는 예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세기 후 미국은 아시아의 소국에 대해서 초강대국이 본격적으로다.
    인문/어학| 2014.07.12| 72페이지| 3,0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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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근무 인력별 역할
    응급실 근무 인력별 역할1. 응급의학과 전문의응급실에 방문하는 모든 환자의 진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환자를 안정화시키며,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협진을 요청한다.? 진단 : 응급실에 실려온 급성 및 중증 응급환자의 증상을 진단? 응급처치 : 증상에 따라 심폐소생술, 중증외상소생술 등을 이용하여 최단시간내에 응급처치를 수행? 응급검사 : 응급 혈액 검사, 현장 검사 (Point of care test), CT와 MRI 등을 포함한 응급 방사선 검사 등 시행.? 기도확보 :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시술, 기도 유지나 호흡 부전 치료를 위한 기관 삽관술 및 다양한 기도 확보 시술 등 시행? 환자인계 : 응급처치된 환자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진료과에 인계한다.? 연구 : 각종 소생술, 독극물 중독증, 대량재해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수행2. 응급실 간호사? 응급간호사상급 응급 간호 교육을 받고 성인및 아동 환자에게 일차 간호를 제공하며, 교육과 임상 겸험을 통해 응급간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시술자? 응급전문간호사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신체의 이상에 대한 응급간호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재활의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 간호사1) 응급실 간호사의 기본역할? Triage : 환자의 증상을 보고 중증도분류를 하여 올바른 시기에 정확한 처치를 받게함?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를 관찰하며 사정, 중재를 동시에 수행하여 환자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함? 환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의 이용 지도, 여러 가지 처치나 약물복용에 대한 교육? 병동과 달리 병원 내의 모든 분야와 협력하여 간호를 제공? 재해대비기간에는 주민교육, 모의상황 훈련, 재해대책을 수립, 재해 발생 시에는 부상자 관리체계를 확인하고 응급문제를 파악해 응급처치 및 간호를 수행2) 구역별 간호사의 업무중증도 분류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는 밖에서 중증도 분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응급실 코디네이터가 우선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서 환자를 응급, 긴급, 비응급으로 분류하여 처치 순서를 결정하고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게 되므로 간호과정과 전문적 실무가 다른 구역에 비해 많이 나타나며 조정 업무도 나타난다.처치실 및 수술실드레싱이나 상처봉합 또는 상처 irrigation을 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역할을 한다.응급구역(CPR room)응급환자의 처치실로 간호사는 산소요법 및 흡인, 응급약물 투약, CPR 처치 및 다른 처치를 보조한다. 위급한 상황에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간호를 제공한다.중환자 구역중환자 구역에서는 빠른 처치를 요하는 뇌경색, 협심증 대상자를 간호하거나 여러 가지 중증환자들을 간호한다. 중환자 구역에서는 기술적인 처치가 많이 수행되며 station과 가장 가까워서 careful observation이 가능하다.일반 침상일상적인 투약, 기술적인 처치, 교육 등이 수행되는 곳이다. 이동식 검사기계로 검사를 수행 하며, 간단한 드레싱을 침상에서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소아환자구역어린 소아 환자를 받는 구역으로 투약을 주로 한다. 성인 구역과 따로 분류되어있으나, 관찰을 요하는 소아들은 일반 침상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3) 응급실간호사 역할의 특징? 다른 간호의 실무 분야에 비해 응급환자의 특성 및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응급간호를 제공할 때 다른 병동과 구분되는 특수한 지식체계와 기술을 요한다.? 응급분야의 독특한 특성상 여러 건강전문인들이 같이 협동하여 응급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응급실 간호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경계선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심장질환 환자의 생명지지 교육과정 운영, 구급처치프로그램 운영, 교통사고 예방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의/약학| 2014.07.12| 2페이지| 1,500원| 조회(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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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1문제)목적(제1조)?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 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정의(제2조)?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된자? 후천성 면역결핍증환자 : 감염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유의 임상증상- 임상증상 : 세포면역기능 결함,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기회질환 有- 감염경로 :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단순접촉X)신고(제5조)? 감염인 진단 또는 사체 검안 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 즉시 보건소장 신고? 감염인 사망 시 의사, 의료기관 → 즉시 보건소장 신고- 다음 사항 보고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사망연월일, 사망전 주증상, 감염인 진단한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진단한 의사 성명- 필요한 경우 구두, 전화로 신고 가능, 신고후 지체 없이 서식에 따라 신고서 제출? 신고 받은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시? 군? 구청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학술연구,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 중 감염인 발견 →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신고제7조(비밀누설금지)제8조(검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검진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정기? 수시검진 실시- 정기검진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실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AIDS 음성 확인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시하지 못할 시 입국 후 72시간 이내 검진대통령령이 정한 장기 체류자(배우자 동반 제외)1. 91일 이상 국내 체류하기 위해 입국한 자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 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2.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AIDS예방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역학조사(제10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 군구청장진료기관의 설치(제13조) : 보건복지부장관치료권고(제14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 군구청장치료 및 보호조치(제15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 군구청장- 거부 시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요양시설등의 설치? 운영(제16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취업의 제한(제18조)? 감염인은 정기검진을 받아야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종사할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고용할 수 없다.- 고용할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전파매개행위 금지(제19조)?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 금지- 전파매개행위 시 : 3년 이하 징역부양가족의 보호(제20조)? 특별도지사, 시?군? 구청장 : 감염인 중 생계유지 곤란 인정 시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해야함
    법학| 2013.04.05| 2페이지| 1,000원| 조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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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2문제목적(제1조)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정의(제2조)혈액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혈액관리업무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혈액원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자-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헌혈자자신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부적격혈액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혈액제제, 보건복지부령(부록)채혈금지대상자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부록)특정수혈부작용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 보건복지부령- 사망, 장애, 입원치료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 의료기관의 장이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혈액제제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그밖의 보건복지부령헌혈환부예치금수혈비용을 보상,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채혈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채혈부작용채혈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시행규칙 제8조)① 혈액원은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혈액에 검사 실시- ALT,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AIDS,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혈장성분헌혈은 제외) but, 자가수혈제외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의사의 지도하 임상병리사에 의하여 실시③ 혈액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를 제외한다)를 헌혈자에게 통보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제3조)①② 누구든지 금전상의 이익을 대가로 혈액(헌혈증서)를 제공, 제공받을 수 없음③ 누군든지 중받아야 한다.②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해야함③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해야함④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⑤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문진 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함⑥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고, 채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취해야함⑦ 헌혈자에게 채혈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혈액관리업무(제6조)★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가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채혈은X)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제6조의 3)① 혈액원에는 1명 이상의 의사를 두고 혈액의 검사·제조·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② 혈액제제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제조관리자)은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품질관리, 제조시설 관리 및 그 밖에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혈액의 검사ㆍ혈액제제의 제조ㆍ보존 등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2. 혈액제제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3. 혈액제제 제조업무가 업무지침서에 맞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할 것4. 혈액제제 제조과정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것헌혈자의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 등(제7조)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나. 혈색소검사다. 적혈구용적률검사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하면 안됨③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하면 안됨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하는 경우2. 천재지변,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산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3. 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수혈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로서 신속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제7조 밑에..혈액의 안정성 확보(제8조)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함②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혈액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폐기처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예방접종원료, 의학연구 등 의약품 개발에 사용, 혈액제제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 사용시)④ 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시하는 헌혈기록카드를 작성나.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다. 1인 1회 채혈량(항응고제 및 검사용 혈액 제외)은 다음 한도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희귀혈액을 채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1) 전혈채혈 : 400밀리리터(2) 성분채혈 : 500밀리리터(3) 2종류 이상의 혈액성분을 동시에 채혈하는 다종성분채혈 : 600밀리리터라. 채혈은 항응고제가 포함된 혈액백 또는 성분채혈키트를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해야함.마. 혈액제제제조를 위하여 채혈된 혈액은 제조하기까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리(1) 전혈채혈 : 섭씨 1도이상 10도이하에서 관리. 다만, 혈소판제조용의 경우에는 섭씨 20도이상 24도 이하(2) 혈소판성분채혈 : 섭씨 20도이상 24도이하에서 관리할 것(3) 혈장성분채혈 : 섭씨 6도 이하에서 관리할 것2. 혈액제제의 보존업무3. 혈액제제의 공급업무4. 품질관리 업무특정수혈부작용(시행규칙 제3조)?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의료기관의 장이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작용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시행규칙 제13조) - 사망시 지체없이 신고? 의료기관의 장(부작용 발생 확인 15일 이내) → 보건소장 → 시도지사 (사망시 지체 없이 신고)? 시?도지사 : 매월 말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보고서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제14조)① 헌혈증서 발급(헌혈원→헌혈자)②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 : 의료기관에 헌혈증서 제출시 무상으로 헌혈 가능③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함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제2조 관련)1.성면역결핍증검사Anti-HIV 검사양성HIV 핵산증폭검사양성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혈장성분헌혈의 경우는 제외한다)Anti-HTLV-Ⅰ/Ⅱ양성매독검사양성간기능검사(ALT검사)65 IU/L 이상※ HBsAg, Anti-HCV, Anti-HIV, Anti-HTLV-Ⅰ/Ⅱ 검사방법은 효소면역측정법(EIA)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에 의하여야 함비고: 위 검사항목 외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혈액검사의 부적격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3. 제7조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및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4.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5.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및 혈액제제6. 제12조제2호 가목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및 혈액제제7. 그 밖에 안전성 등의 이유로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 및 혈액제제시행규칙 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채혈금지대상자(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I. 공통기준1. 건강진단관련 요인가.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나.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다.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수은주압)이상인 자라.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마.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2. 질병관련 요인가. 전염병1)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2)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가)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 성병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 자
    법학| 2013.04.05| 6페이지| 1,000원|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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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 2문제목적(제1조)?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조)① 국가-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② 시·도-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③ 시 ·군·구-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해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보건의료계획의 수립(제3조)①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②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4.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5.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보건의료계획의 내용(제4조)1. 보건의료수요 측정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① 시? 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제4조)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2. 지역현황과 전망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②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제4조)1.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2. 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3.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기등)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but,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②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 시ㆍ도지사 :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제5조)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제6조)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시?군?구청장-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시ㆍ도지사- 당해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보건소의 설치(제7조)?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보건의료원의 설치(제8조)? 보건소중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 가능-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보건소의 업무(제9조) - 장애인관리, 학교보건은 보건소의 업무가X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4. 노인보건사업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보건지소의 설치(제10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가능?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보건소장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 1인-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 임용 가능-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보건지소장(시행령 제12조)-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공중보건의사의 신분(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 계약직공무원시설의 이용(제13조)?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 가능.(간호사, 조산사, 수의사X)
    법학| 2013.04.05| 4페이지| 1,000원| 조회(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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