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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학년도 부산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계획서.
    부산광역시교육청 2011학년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계획2010.6. 중등교육과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란?자율형 사립고, 외고ㆍ국제고, 과학고 등의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사전에 배려하고, 학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학교 및 선발인원학교명설립별모집정원사배자 모집인원사배자 비율비고부산과학고공립12086.67부산국제고공립1603220.00부산외고사립3403410.00부일외고사립2722810.29부산국제외고사립2722810.29해운대고사립2404820.00동래여고사립3006020.00부산국제중공립601220.00계1,76425014.17□ 사회적 배려 대상자 범위(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의3 근거)○경제적 배려대상자구 분기 준객관적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법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 급여 수급권자-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에서 제출 요구하는 자료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권자국가보훈대상자(법정)-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차상위 계층(법정)- 최저생계비 120% 이하차차상위계층(비법정)- 최저생계비 150% 이하학교장 추천(비법정)-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비경제적 배려 대상자구 분기 준객관적 증빙서류- 소년?소녀가장- 조손?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청소년- 특수교육대상자- 환경미화원 자녀- 다자녀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자녀- 경찰(경사 이하), 군인(준사관/하사관), 소방공무원(소방장 이하) 자녀- 해외파병군인 자녀(최근 10년 이내)- 사회복지사업가(복지시설 운영자, 복지시설 종사자) 자녀정하는 대상자ㅇ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차상위계층 범위 예시】○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등보육료 지원사업(2층),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2층)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차차상위계층 범위 예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2010년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준구 분(단위 : 원/월)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최저생계비(A)504,344858,7471,110,9191,363,0911,615,2631,867,435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B=A×1.2)605,2131,030,4961,333,1031,635,7091,938,3162,240,922보험료(B×0.02665)16,12927,46335,52743,59251,65659,721차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C=A×1.5)756,5161,288,1211,666,3792,044,6372,422,8952,801,153보험료(C×0.02665)20,16134,32844,40954,49064,57074,651※ 건강보험료의 납입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동일기준 적용※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 장이 판단ㆍ추천한 자【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예시】○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루어진 가족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5호에 따른 아동*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아동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ㅇ「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ㅇ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의 자녀ㅇ 기타, 교육감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2. 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의 신뢰성 확보◆ 중학교의 경우 내부 추천 위원회 등을 통해 검증 절차 후 대상학생 추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선발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관련 증빙 서류 및 추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선발 실시(중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추천추천 절차ㅇ ①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원의사 표시 → ② 학교장 추천위원회에서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확인 → ③ 해당 고교에 추천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증빙서류가 없으나,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해당 고교에 제출학교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ㅇ (구성)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7~9명으로 구성* 학교 규모가 학년당 20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5명으로 구성 가능ㅇ (주요 심의 사항) 지원한 학생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제출 등*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고등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ㅇ 중학교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고교별로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검증 실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 신중 검토ㅇ 증빙 서류 검증, 적격여부가 판본인이 부담, 일반 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부금으로 전액 지원ㅇ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본인부담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중 학교장 추천자를 제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수익자 부담 경비ㅇ (경제적 배려대상자)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의 경우 경제적 배려대상자(법정?비법정대상자 포함)인 학생 전원에게 전액 교부금 지원- 수학여행경비 및 현장학습비 등 기타 수익자 부담경비의 경우, 법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전액 지원, 비법정 대상자의 경우 교육청?지자체?학교에서 분담 지원ㅇ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본인부담 원칙*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되지 않고, 일반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일반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보되, 수업료 및 입학금?수익자 부담경비는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간주하여 지원【사회적 배려대상자별 학비 지원 내용】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지원내용수업료 및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수익자 부담경비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수학여행 경비 등 기타 수익자 부담경비경제적대상자(법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고 지원(보건복지부)교육청전액 지원교육청전액 지원교육청 지원차상위계층교육청 전액지원경제적대상자(비법정)차차상위계층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중 학교장 추천자일반학교 금액은 본인부담일반학교(비전문계 1급지 기준)금액의 초과분 교육청 지원교육청, 학교 분담 지원비경제적대상자(경제적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학생지원하지 않음4.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학생 유치사회적 배려대상자 적응 프로그램 개발ㅇ 교과부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교 적응 및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예) 대학생 멘토링 시스템, 학생별 멘토 교원 지정, 수준별 수업 프로그램 등교원연수 및 홍보 실시ㅇ (교육청) 관내 자율형 사.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발췌)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기준3. 교육행정비가. 기관운영비학교ㆍ학생 수,기준 교직원 수1)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교 및 학생 수2) 기준 교직원 수나. 균형교육비학교 수 및 소재 행정구역 면적,수급자 등의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 수1)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교 수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면적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 수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별표 2】(발췌)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기준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지원학교 수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교육급여) ①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한한다)
    사회과학| 2010.10.16| 12페이지| 1,000원| 조회(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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