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와인의 왕 보졸레 누보(Beaujolais Nouveau)2. Swatch는 어떻게 패션시계로 성공했나?3. Tipp-ex , A Hunter Shoots a Bear4. '동물원=전시장?' 발상 전환이 이끈 부활...[아사히야마 동물원]5. 돈지랄 광고판 엎기, 아이디어로 승부하라!보졸레 누보는 프랑스 남부 부르고뉴의 보졸레 지방에서 그해 첫 수확한 포도를 4-6주정도 단시간에 숙성시켜 만든 와인으로, 누보(Nouveau)는 새로운(New)이라는 뜻이다.보졸레 누보는 지리적인 특성상 장기간 보관/숙성이 가능한 고급 포도주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피노누와’와 같은 고급 품종을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 일반 소비자들은 숙성되지 않은 와인은 싸구려 와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발효과정이 다른 와인보다 짧은 보졸레 누보는 1950년대까지 값싼 레스토랑이나 조그만 술집에서 파는 저가 와인이었다.이러한 상황에서 포도경작자인 조르주 디베프(Georges Duboeuf)를 시초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프로모션을 전개하여 보졸레 누보를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마시는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 냈다.보졸레 누보 마케팅(Beaujolais Nouveau)의 전략1. 제품의 약점을 특징으로 전환한 역발상 전략보졸레 누보는 장기간 숙성시킨 다른 와인처럼 깊은 맛을 낼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깊은 맛을 낼 수는 없었지만 단기 숙성시켜 포도향이 진하고, 포도 특유의 떪은 맛이 거의 없는 상쾌한 맛을 가지고 있어 와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쉽게 와인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런 보졸레 누보 특유의 맛을 내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만 수확해 만드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포도주 전문가인 기욤 케르고를레로부터 “인간이 3주만에 만들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포도주”라는 찬사를 얻게 되었다.2. 보졸레 누보 축제 마케팅 전략1951년 11월 13일 처음 시작된 보졸레 누보 축제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와인에 굶주린 보졸레 지기까지결혼을 결정했을 때, 결혼 예물 시계는 우리 가족들 사이의 핫 이슈였다. 뭘 하려고 수십 만원짜리 시계를 사는 걸까, 시간은 휴대폰에도 있고 컴퓨터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텔레비전에도 있고 모든 곳에 데 다 있는 게 시간인데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시계를 생략했다.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서운해 하셨다. 분명 어디서나 시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데도 말이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사람들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시계를 산다. 그 때 시계는 분명 시간 이상의 그 무엇이다. 다시 생각해 보면, 결혼 예물 시계만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우리 손목에 채워져 있는 모든 시계는, 가격이 싸든 비싸든,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반드시 시간 이상의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꼭 결혼에만 상징이 필요한가. 모든 곳에 필요한 게 상징 아닌가. 그리고 꼭 수 십 만원짜리 상징만 있어야 하는 법이 있는가. 3만 원짜리 상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걸 읽어냈고, 그래서 성공한 기업이 스와치다.전자 시계의 등장과 스위스 시계의 몰락1980년대 초반, 어린 아이들에게 전자 시계의 출현은 혁명이었다. 시간이 잘 맞는 것도 좋 았다. 숫자가 화면에 나오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것도 놀라웠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혁명적인 것은, 가격이었다."Made in Hong Kong"이라고 찍힌 전자 시계가 교실에 등장한 뒤, 시계 가격은 스물스물 내려앉기 시작했다. 급기야 전자 시계는 기계식 시계의 3분의 1, 5분의 1 값만 주고도 살 수 있게 됐다. 결혼 예물로나 주고받고, 부잣집 애들이나 차고 다닐 수 있었던 손목시계를 누구나 차고 다닐 수 있게 됐던 것이다.1960년대 처음 등장해 1970년대 이후 급속히 번지던 전자 시계 열풍에 속을 끓이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스위스의 시계업자들이었다.저가 전자 시계의 등장과 함께 전세계 시계 산업의 주도권은 스위스를 떠나 홍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스위스인의 정확함"을 앞세우며 위용을 자랑하던 스위스 시계업체들은 하나한 문을 닫아약진했다.일본과 홍콩은 쿼츠 기술의 빠른 도입으로 성공의 길을 달렸다. 여기에 이전에 일천하던 시계생산 경험의 축적과 규모의 경제가 덧붙여지면서, 중저가 손목시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문제는 무엇보다 기술이고 부품 가격이었다. 1972년 전자시계 모듈의 가격은 200달러 가량이었는데, 1984년에는 50센트로 급강하했다.스위스 시계의 암흑기는 1983년에야 끝났다. 그 해 혁명적인 스위스 시계 스와치가 등장하고 나서야 광명의 새날을 맞은 것이다. 1978년 스와치를 만든 회사 ETA S.A.의 사장으로 취임한 언스트 톰케 박사는 이 모든 어려움을 5년 동안 관찰한 뒤 "저렴하게 사들이는 자존심"이라는 컨셉의 쿼츠 아날로그 시계인 스와치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스와치의 포지션은 한 마디로 요약됐다. "시간을 말해주는 패션 액세서리."고고한 수공업적 태도에서 벗어나, 쿼츠 기술을 받아들여 값싼 시계로 승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자존심은 내놓지 않겠다는 전략이었다. 값싸면서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스와치는 시계가 아니라 "패션"이기 때문이었다. 단일 가격 30달러를 매겼고, 6주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으면서 '저렴한 자존심'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디자인 패턴을 보여줬다.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스와치는 세계 시계산업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는 시계가 됐다. 1993년 한 해 동안 스와치는 2900만 개가 팔렸다. 출범 뒤 그 때까지 팔린 스와치 시계는 모두 1억5400만개나 됐다. 눈부신 성공이었다.신기술이 기업을 물어뜯을 때지나치게 빠르게 발달한 기술은 때로 자신을 키워준 주인을 물어뜯는다. 전자시계 기술이 값싼 시계를 양산시켜, 정밀시계기술을 맨 처음 탄생시킨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업자들을 위기에 빠뜨린 사건이 바로 그 사례다.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 대응 전략이 있다. 당시 세계 시계시장을 둘러싼 플레이어들은 모두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그 기술을 피하고 무시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다. 스위스 시계업체들이 처음 사용한 방법이었다. 만들 수 있게 됐다. 액면 그대로의 손목시계는 이제 더 이상 비싸게 팔릴 이유도, 막대한 수익을 남겨줄 이유도 없어졌다. 그러나 스와치는 시계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시계는 시간계측기기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저렴하게 사들이는 자존심"이라는 구호 속에 함축적으로 드러난 전략이었다.시장을 창출하라, 그리고 지켜라스와치의 성공은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첫 번째는, '기술'은 중요한 생산 자원일 뿐 아니라 마케팅 자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스위스"와 "워치"(시계)의 합성어인 스와치는 기술이 중요한 마케팅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스위스 시계'는 기술의 상징이면서 세련된 광고 자산이 됐다. 시계 기술의 본산인 스위스 제품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저가 시계와는 뭔가 다른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소비자들 사이에 확산됐고, 이게 새로운 패션 시계 시장의 배경이 됐다.두 번째는, 몸 담고 있는 시장이 정체 및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기업이 승자가 된다는 점이다. 스와치의 '패션시계' 컨셉의 승리가 말해주는 점이다.인터넷 광고의 장점은 단연 쌍방향 소통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일 텐데, 이 점을 기발하고 재미있게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Tipp-Ex라는 수정액 광고이다. 티팩스는 수정액이라는 제품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하게 하는 인터랙티브와 입소문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잘 활용했다.유투브를 이용한 그들의 광고를 살펴보자.시작은 이렇다.웬 사냥꾼이 텐트 앞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곰이 나타난다.다급해져서 총을 들고는 쏠까 말까 고민한다.어떤 선택을 할까?인생극장처럼 선택을 하게 된다.일단 곰이 불쌍하니까 쏘지 않기 2번을 눌러 본다.그랬더니 창이 바뀌면서 새로운 영상이 나타나고 사냥꾼이 자기는 쏘기 싫다고 한다.그러더니 불쑥 옆에 있던 배너 광고에서 수정액을 집어 들고는 위 제목에 있는 Shoots를 수정액으로 지워버린다.이 발상 자체도 굉장히 열었다. 75년 누적관람객 200만명을 돌파했으나 80년대 들어 테마파크에 밀려 관객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남들처럼 놀이시설을 들여놨지만 효과는 잠깐,관객은 다시 줄어들었다.95년 시의회는 동물원에 폐쇄 혹은 민간 매각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스케 마사오(小菅正夫) 원장은 그러나 시장과 담판,예산을 얻어냈다.'어린이 목장''새의 마을' 같은 새 시설을 만들고 '아사히야마 동물원 클럽'이란 시민모임을 발족시켰다.동물원의 목적과 진정한 가치에 주목,동물은 습성대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관객은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행동 전시'개념을 도입했다.사자나 호랑이 등 맹수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침팬지를 위해 스카이브리지를 만드는가 하면 투명한 펭귄관 아래쪽에 통로를 개설,펭귄이 상승 하강하고 헤엄치는 모습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도록 꾸몄다."아사히야마에선 펭귄이 날아다닌다"는 소문과 함께 관객이 몰려들었다."하늘을 나는 펭귄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동물원이 전시관이고 동물이 전시품이라는 발상도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동물들이 최고의 상태로 관람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사육사들이 신경 쓰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1967년 개장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동물원으로, 연간 입장객이 300만명이 넘어 일본에서 매년 1,2위를 다투고 있는 인기 동물원이다. 동물원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인기를 실감케 했다.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처음부터 일본 최고는 아니었다. 동물원이 위치한 아사히카와 시는 인구가 32만명에 불과했고, 기존의 동물원들과 큰 차이점을 두지 못했던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2000년에는 폐장 직전에 몰릴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하지만 당시 동물원 원장이던 고스케 마사오 원장은 포기 대신 발상의 전환을 선택했다. 동물원을 전시장으로 표방하고, 동물은 전시물로 생각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물을 더욱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행동전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바다표범의 사육장에 원형 니다.
한국의 독특한 임대차제도 ---- 전세I 서론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의 전세 제도에 대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서만 고유하게 발달한 부동산 임대 방식이기 때문이다.전세란 집을 임대 받을 때 전세 계약금만 지불하고 전세관계가 종료될 때에 임차인은 그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는 방식인데 계약기간 동안에 사용료는 따로 낼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그러면 세입자는 은행이자만 손해보고 집을 공짜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 아난가? 본문에서 한국에 왜 이런 특이한 제도가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자.II 본론1. 전세란전세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대상건물 시가의 60%~70% 정도의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빌려 쓰는 것이다. 계약기간이 끝나 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맡긴 돈의 전액을 되돌려 받는 임대형대이다. 보통 계약 기간은 한국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본 2년으로 하고 전세 금액은 지역이나 주택형태, 값에 따라 차이가 있다.2. 배경, 역사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제도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일제시대에는 주로 서울지역에서 전세제도가 발달했는데, 해방 후 도시화 과정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자리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1960∼1970년대 인구가 도시로 많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불확실한 임차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 당시에는 은행이자가 비교적 높았다.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세입자들에게도 전세는 도시의 새로운 삶터에 정착할 때까지 가져온 밑천을 잃지 않고 주거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3. 왜 한국에만 전세제도가 있을까한국에서 전세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집주인의 입장과 세입자의 입장에서 분석해보자.?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일반적으로 집을 이미 사놓은 집주인은 전세금을 계약기간에 따라 은행에 예금으로 저축한다고한다. 매달 귀찮게 거둬야 하는 월세 대신 은행이자로 수익을 받는 것이다. 아니면 은행에서 제공한 다양한 재테크 투자 상품으로 수익을 받는다고도 한다.그리고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집을 제공하는 대신 대출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집을 살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가진 돈 보다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한국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오른 집값에서도 큰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거주할 집을 장만할 때는 물론이고,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놓고 전세와 은행융자를 합쳐 추가로 집을 더 사는 방식으로 여러 채를 사기도 한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전세 끼고 집 사기’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전세로 임대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는 장점도 이유 중 하나다.?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의 집값이 높아서 집을 살 만큼의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 것이기는 하지만, 월세와 비교해 전세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집값의 절반 정도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 놓고 매달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아예 없거나 아주좁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의 돈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집에 사는 셈이다. 또 보증금을 은행에 맡긴다 해도 이자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경제적이다.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나중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종자돈이 될 수 있다. 이자는 없지만 대신 월세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집 마련을 위한 저축 개념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한국은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및 대출 등 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주택금융 제도가 덜 발달되어 있는 이유도 있다.4.전세제도의 장단점과 한국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위에 말한 것처럼 일부 전세금으로 집을 산 집주인이 집(전세)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문제는 없지만,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의미I 서론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을 기초해서 (국가의 입법, 사법 , 행정의 3권을 분리하고 견제하는 제도 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 의 헌법심사 제도를 참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더불어 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며 헌법의 실현을 감독하기 위해 만든 전문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재판소(법원)와는 다른 한국의 법률 체재 중의 중요한 부분이다.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알아 보기위해선 먼저 헌법심사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헌법심사제도는 헌법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1948년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의 헌법 발전역사를 보면 각기 다른 헌법 심사기관이 있었지만 기관 이름 다른 뿐이다. 그러나 1988 헌법재한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재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1988년에 설립된 헌법 재판소는 헌법을 감독 관리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며 인정을 받았다. 동아시아 3국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헌법 심사기관을 분리 운영 하고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II 본론1.한국 헌법재판소의 역사 :한국은 1948년 제헌된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정치를 거쳐 왔지만 헌법감독기관은 계속 설립 운영해 왔다. 중 9번의 개헌이 있었으며 ,헌법재판소, 법원이나, 헌법위원회 등 기관에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 심판 , 탄핵심판 등의 권한을 주고 헌법심사 의역할 을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치변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이 진정한 여할을 하지 못했고 ,헌법 감도 제도도 유명무실했다.50년대에는 단지 7건 위헌사건 만이 진행 되었다 .1987년 한국의“민주화 운동”에서 ,한국의 헌정 역사가 새롭게 열렸다 .한국국민들의 민주의식과 법치의식이 증강했다. 헙법재판소는 설립 초기에 기능에 회의적인 지적이 많았으나 80년대 후시 이래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위헌심사에 지속적으로 판결을 내림에 더불어 국민들의 헌법소원을 판결함으로서. 헌법의 실현의 권위를 지켰다. 지금 까지 헌법재판소의 수십 년 판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실시를 지키고 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2.한국 헌법재판소의 조직체계와 권한헌법재판소는 법관자격이 있는 9명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의지위는 대법원의 대법관과 같다. 그중에서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원장이 지정하며 나머진 3인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고층적인 정치재판이 있기에 정치중립을 보장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의 권한: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권한의 핵심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5가지가 있다.첫 번째로 위헌법률심판권이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서 재판 전제가 될 경우에 법원이 위헌심판을 재청하 수 있다 ,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규법통제 성격을 지닌 제도를 위헌법률심판권이라 한다.두 번째로 탄핵심판권이 있다. 탄핵심판권이란 일반사법으로 소추 및 징계하기가 어려운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와 법관 등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중에 중대한 실수를 했을 때, 이에 대해 파면하는 제도이다. 탄핵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할시 탄핵할 수 있다.세 번째로 정당해산심판권이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하는 심판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한국 에선 정당해산 재판은 현재까지 아직 나온 적이 없다.네 번째로 권한쟁의심판권이 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사이에 권한 존부와 범위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줌으로써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만 청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헌법소원심판권이 있다. 헌법소원심판권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직접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가 1년에 심의해야할 이런 안건이 수천 개 에 이른다.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변론과 판결 선고를 공개해야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판결이므로, 그 안건에 대해서 다른 토의가 있어선 안 된다.3. 헌법재판소 성립 후 대표적인 판결은 어떠한 것이 있었나 ?남한의 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잊을 수 없을 것이다 ,2004년에 한국의 대통령 노무현, 임기중에, 국회가 대통령의 을 위반과, 경제 전반의 사항과 반전 여론을 빌미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신청한 적이 있었다,이전 한국에서는 같은 성 같은 본적을 가진 사람은 결혼할 수 없는 법률이 있었다 , 이 규칙은 유교사상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칙 때문에 한국에서 남녀가 ,가깝지 않는 친족이라도 결혼 한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였다, 때문에 한국의 여성단체가 긴 기간에 거쳐 강렬하게 수정해달라고 건의 해 왔지만. 종교단체의 반대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웠다 ,결국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미디어법문제도 하나의 예다 ,(사건배경 :한국 현재 의 미디어법은 심문사가 방송국을 주식을 가질 수 없게 되어있다 , 수정되는 새 미디어법의 핵심내용은 삼성 같은 재벌단체를 지지하는 주요 신문사가 주요방송국의 주식을 30%까지 가질 수 있게 개정 된다. ) 미디어법의 수정에 대해서 야당은 여당의 재벌재단이 제어하고 있는 주요 신문사가 방송국까지 입김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을 저지 하려 하였으나 격렬한 몸싸움 끝에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 되었다 ,이에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신청하였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미디어 법 재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 사건들의 예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재정이 항상 한국의정치나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4. 헌법재판소 헌법심사제도의 갈등 ,문제점*갈등 : 일각에서는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만 제한해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미디어법이나 수도 이전 이런 사회문제들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합헌판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반발하는 의견 도 적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이런 문제 관한 판결은 한국 사회 각계 각층의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다는 소리도 만만치 않다 .*문제점: 한국 현재 실행하고 있는 헌법 제5장과 제6장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헌법보장 기관이다, 이 두 기관이 같은 등급이고 위와 아래의 상하 관계가 아니다. 대법원이 명령이나, 규칙, 처분에 위헌 심사권 있고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 규칙이나 법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심사하는 권력이 있다 . 때문에 두 기관의 판결은 틀릴 수 있고 충돌 될 수 있다.근본적으로 두 기관의 순위와 권한 범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수정함으로서 두 기과의 권한 분패를 정확히 하는 것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핸법재판소를 사법부의 상위 기관으로 두고 ,헌법의 동일한 해석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한걸음 나아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민의를 중시하는 것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