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폭 력(1) 성폭력이란-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포함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인신매매, 강제매춘, 아내강간, 음란물(만화, 컴퓨터 CD 등)을 제작, 판매 등을 모두 포괄한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 한다. 따라서 성폭력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2) 성폭력의 원인- 성폭력의 원인은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한국성폭력상담소, 2006).(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우리 사회는 여성과 어린이를 남성이나 어른에 비해 낮은 존재,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는 성폭력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남성에 게 성폭력을 허용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폭력을 한 경우에도 면죄부를 주게 된다.(나) 왜곡된 성문화한 살이라도 더 어린 여자를 옆에 앉히고 술 마시려는 남자들, 그것을 부추기는 향락·퇴폐 문화,건강 하고 정상적인 성관계보다는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음란물, 여성의 가치를 오직 '성'으로 다루는 광고와 영화 등 왜곡된 성문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다) 의사소통의 불일치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성에 무지하고 소극적이어야 하지만, 남성은 적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성문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성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성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여성이 "안 접촉을 한 성폭력 :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일,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 게 하는 일.④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 허벅지 사이에 끼우게 하는 것.⑤ 피해자의 입에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⑥ 피해자의 질, 항문에 가해자의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⑦ 어린이에게 약물이나 술을 먹이고, 때리면서 동시에 위의 여러 성폭력도 함께 하는 것.- 어린이 성폭력은 성인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고 배신감 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나) 친족 성폭력- 친족성폭력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제적인 성적 행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친부나 의부 그리고 형제자매, 삼촌, 사촌, 이모부, 고모부 그리고 시부모나 할아버지 에 의해 발생한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돼 어 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친족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연령이나 가족 내 지위가 주는 권위 등을 이용한다. 친족성폭력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피해 자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 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다) 데이트 성폭력- 14세 이상의 남녀쌍방이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 는 성폭력을 말한다.- 주로 10-20대에 집중되어 일어나며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나 가해자의 유인이 크게 작용한다. 피해 당사자조차 강간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처벌에 있어서 어 려움이 많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이 데이트성폭력을 발생 시키는 한 요인이다. 남성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공격적이 되도록 교육받는다. 남성들은 성 적으로 강하고 그들의 남성성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적인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입받는다. 호 시설의 필요성(나) 피해 직후의 대처방안① 먼저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한다.②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한다.(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이내)③ 고소여부 결정(신고는 빠를수록 좋다)④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자.⑤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 피해자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 을 인정한다.(다) 개인적인 성폭력 예방법①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②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른다.③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 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④ "예"와 "아니요"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⑤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라)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한다.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② 쌍스런 욕과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여성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자주하며, 천한 말을 사용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③ '건장한 사나이(터프가이)'처럼 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사람.④ 화를 잘 내며, 폭력(때린다든지, 팔을 붙잡는 행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⑤ 여성을 지나치게 소유하려 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⑥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밀착시키고, 손을 허벅지 위에 얹는 등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사람.※※ 성범죄 감소를 위한 노력① 형랑을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한다.② 성범죄자의 신상을 낱낱이 알린다.③ 매춘의 합법화―> 현재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효용성이 없어짐.성폭력에 대한 레포트를 쓰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고, 대책으로 무엇이 있을지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 15명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설문 조사를 해보았다.첫 번째 질문 : 성폭력(아동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두 번째 질문 : 성폭력(아동성폭의 의식변화 교육실시를 한다.5이현숙남2명중1학년중2학년*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데다 인성교육마저 잘못 된 것 같다. 성에 관한 자제력부족도 한 몫 한 것 같다.*지속적인 성교육을 실시(인성교육겸함)*성폭력 자에 대한 특별관리6국미환여2명초등3학년초등1학년*무관심*영상매체*호기심*스스로 보호*강력한 처벌법7한선양무*정신 질환자, 성격장애, 환경,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교육, 반복학습, 부모님교육8박진희여3명초등6학년초등3학년유아4세*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다.*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철저한 교육*주위사람들의 관심9장경희여1명남1명유아5세초등1학년*성교육에 대한 무지함*인간존엄성이 없어서*철저한 성교육이 필요함*사회적으로 엄격한 법을 시행함10문한별학생중3학년*어른들의 음주문화*중. 고생들의 무절제한 음주*법을 강화 시킨다.*아이들에게 대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호루라기불기, 낮선사람 따라가지 않기 등)11김숙련여1명남1명중1학년초등6학년*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그에 대응하는 범적조치 미약*아동기부터의 인성교육 강화와함께 적극적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서로가 내 아이라는 인식과 함께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대책)12임만숙여1명남1명초등6학년초등2학년*아이들에게 적절한 대처방법을알려 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부모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한계,(옛날에 배운 것 들) 잘 모르기때문)*한번 성폭력 자는 계속적으로충동을 이기기 못한다고 한다.그러기 때문에 초범부터 체계적으로 벌을 가하기보다는 다시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방법을연구한다.(예)전자팔찌등*맞벌이나 한 부모 가정이 요즘에 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여가시간에 보낼 수 있는 곳이 부 족하다. 센터 같은 곳을 만들어 아 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언제나상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초범부터확실한 대처방안을 해야 재범이일어나지 않는다.*맞벌이, 한 부모 가정을 위해 센터 를 많이 만들어 아이들이 맘 놓고고민을 상담하고 여가(취미)활동을 심각하게 인식 하고 있었다.하지만 내자식이 아니고 내 가족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만약 내가 이런 설문 조사 받았다면 아마도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이러 했을 것이다. “재판 하고 말 것도 없다.” 보는 부모 앞에서 또는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 라는 글을 남겼을 것이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이 있었다. 부산 사상구 여중생 이모(13)양 납치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김길태(33)는 2살 때 지금의 부모를 만나 입양됐다. 30여 년 전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한 교회 앞에서 버려진 것을 현재의 부모가 거둬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다. "길 태라는 이름도 고아, 즉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처럼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경우가 아닐 수 없다.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는 일, 나에게도 일어 날 수 있는 일, 내 주변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일이였기 때문이다. 큰 충격을 다가온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들썩 이기 시작했다. 성폭력문제는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어린이를 대상을 한 성폭력 사건은 작년 2008년 1456건 이던 것이 2009년에는 1477건으로 한해 증가 하고 있는 상태이다.정부에서 성범 죄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안을 찾아보았다.(성범죄 예방. 처벌 주요 법안)법 안 명내 용상 황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진수희,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 대표발의)*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될때까지 공소 시효 정지*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지정*음주. 약물 상태 성폭력범죄 가중 처벌국회 법제시법 위원회 계류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