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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판례평석
    년 월 일 요일REPORT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77146 판결]학 과 명 : 채권총론교 수 님 : 교수님학 과 명 : 법학과학 번 :이 름 :목 차Ⅰ. 주제채권자취소권Ⅱ. 대상판결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77146 판결Ⅲ. 사실관계Ⅳ. 판결요지Ⅴ. 평석Ⅰ. 주제채권자취소권Ⅱ. 대상판결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77146 판결Ⅲ. 사실관계甲(채무자) 丙입주권 입주권 처분 위임매매중개 사해행위취소소송의뢰乙(채권 양수인)2007년 甲은 성남시 분당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33평형 아파트입주권이 나올 예정이고, 丙로부터 입주권 처분을 위임받았다’며 공인중개사 乙에게 입주권 매매 중개를 의뢰했다. 乙은 구매자들을 모아 각각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대리해 구입해 줬으나, 후에 구매자들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乙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2008년 4월 1일 구매자들은 乙로부터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아 2008년 4월 30일까지 현금으로 환불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乙은 2009년 2월과 9월 현금 등으로 입주권 매매대금을 환불했고 구매자들은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대위변제자인 乙에게 양도했다고 甲에게 통지했으나, 甲은 채권양도 이전인 2008년 5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Ⅳ. 판결요지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Ⅴ. 평석1. 쟁점?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2. 채권자취소권의 개념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먼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1) 피보전채권의 존재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먼저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1) 피보전채권의 종류통설과 판례는 금전채권은 물론 모든 채권은 그 채무가 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하여서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① 원칙 : 사해행위보다 먼저 존재할 것ⅰ)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ⅱ)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수 없다 할 것이다.)② 예외 : 고도의 개연성설ⅰ) 예외인정 요건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 사해행위(객관적 요건)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하였어야 한다.(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엄격하게 법률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준법률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나 사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2)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것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권리에 관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부작위나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증여?유증을 거절하는 행위와 같이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있게 하면 채무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인지?상속의 승인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는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비록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부부의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일방에게 부당히 과대하게 분할을 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을 빙자한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그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총액이 적극재산총액을 넘겨 채무초과의 상태인 채무자의 무자력을 말한다.3)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주관적 요건)(1) 채무자의 악의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하겠다는 적극적의사가 아니라 소극적인 인식으로 족하다. 사해성 판단 기준시기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나아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수익자 또는 그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을 전득한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이 선의일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악의인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회복(1) 모든 채권자를 위한 제도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2) 취소채권자의 우선권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2) 취소의 상대적 효력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간에 있어서만 무효가 된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취소채권자와 피고가 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치며 채무자 및 취소의 상대방으로 되지 아니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존속된다. 이와 같이 취소의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3) 채무자?수익자?전득자 사이의 관계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재산을 반환하였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손실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미 효력을 발생한 법률관계를 일정한 범위에서 뒤집는 것이므로 법률관계의 불안정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그 행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법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즉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법학| 2012.10.31| 8페이지| 1,000원| 조회(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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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판력범위정리 평가B괜찮아요
    REPORT기판력 : 기판력의 범위를 중심으로학 과 명 :교 수 님 :학 과 명 :학 번 :이 름 :기 판 력Ⅰ.서론 Ⅱ.기판력의 범위1.기판력의 의의 1.기판력의 시적 범위2.기판력의 본질 2.기판력의 객관적 범위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Ⅲ.결론Ⅰ. 서론Ⅰ. 기판력의 의의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2. 기판력의 본질기판력의 구속력은 무엇이며,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느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1) 실체법설판결은 당사자간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기판력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당한 판결이라면 종래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확인하는 효력이 있고, 부당한 판결은 종래의 권리관계를 판결의 내용대로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실체법상의 권리의 생성 소멸은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과제이지 법관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모순된다.(2) 모순금지설국가재판의 통일이라는 요구를 내세워 구속력의 내용을 후소법원이 전에 판단한 것과 모순된 판단의 금지 즉 모순금지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반사적으로 후소에서 전소와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 금지되며, 다만 전소와 같은 내용의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그러나 이 설은 실재로는 승소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 후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지, 전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는 해석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입장과는 일관성이 없는 취급이다.(3) 반복금지설이 설은 일사부재의에 내재하는 분쟁해결의 1회성을 내세워, 기판력이란 후소법원에 대해 다시 변론 증거조사 재판을 금지하는 구속력인 것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기판력의 본질을 반복금지의 강제로 본다.Ⅱ. 기판력의 범위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를 구속한다.1. 기판력의 시적 범위(1) 의의이는 판결의 기판력이 어느 시점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발생하는가의 문제이다. 원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가 그 표준시로 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왜냐하면 종국판결에 있어서의 판단자료는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권리관계의 존부판단에만 생기므로 이를 기판력의 표준시 또는 시적범위라고 한다. 기판력은 이 표준시 이전이나 이후의 권리관계에 미치지 아니한다.(2)표준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일단 표준시의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표준시 전, 즉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발생하여 존재하였던 사유로서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및 증거자료를 후소에서 주장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좌우할 수 없다. 이 같은 금지에 위반하여 공격 · 방어방법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배척하여야 한다.)또한 그 공격 ·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유무는 묻지 아니한다. 이같은 기판력의 작용을 차단효 또는 실권효라고 한다. 예컨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에 대한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후소에서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변제 등의 채무소멸사유를 새삼스럽게 주장하여 전소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3)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는 변론종결 후에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처럼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변동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즉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행소송에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은 후 표준시 이후에 기한이 도래되었으면 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유권회복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후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면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아 동일한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실자료에 그치고, 법령이나 판결의 변경, 기초가 되었던 행정처분의 변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도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4)형성권행사와 실권효변론종결 전부터 발생한 각종 형성권을 판결확정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① 원칙우선 취소권 · 해제권 · 매수청구권 등 형성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기판력의 실권효를 받는다. 이렇게 실권시키면 판결확정이 전소원고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주고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소송법이 단축하는 결과가 되지만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도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는데, 그보다 효력이 약한 취소 · 해제 등의 사유가 차단되지 아니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준시 이후에 형성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권리변동의 결과를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된다.② 상계권의 예외적 취급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형성권 중에서 상계권만은 예외로 취급하여 실권효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 나아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여 곧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서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③ 표준시 이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경우기판력은 표준시에 있어서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만을 확정하므로 그 시점 이전의 권리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기판력 있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도 표준시 이전에는 그와 같은 권리가 부존재하였다는 주장을 후소로서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권리관계 부존재의 기판력 있는 판단이 내렸어도 표준시 이전에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④표준시 이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경우기판력은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에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후소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다. 표준시에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했더라도 표준시 이후에도 그 법률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판결주문의 판단제216조 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미친다는 것은 판결의 결론부분, 즉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흠에 관한 판단에만, 본안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생긴다는 말이다. 주문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것은, 그것이 곧 당사자의 소송목적에 대한 해결이고 당사자간의 주된 관심사이므로 이 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도에 맞기 때문이다.
    법학| 2012.06.29| 5페이지| 1,000원| 조회(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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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요건
    Ⅰ.주제소멸시효의 요건(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Ⅱ.대상판결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Ⅲ.사실관계甲(피고,매도인)은 1970.3.11에 자신의 소유지분을 乙(매수인)에게 매도하였다. → 乙은 미등기상태에서 다시 1971.12.29에 丙(원고, 전득자)에게 그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였다. → 乙은 1984년 사망하고 그 부동산지분은 처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되었다. → 丁은 甲이 乙의 상속인들(A, 총9명)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1970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 이 청구에서 丁은 자신의 A에 대한 1971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A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순차등기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 그러나 甲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 되었다며 丙에 대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즉,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대금 지급 채무 및 인도 요구 채권을 이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Ⅳ.판결요지1.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2.[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Ⅴ.평석1.쟁점사항1)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2)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매수인으로부터 제 3자에게 그 부동산이 전매 및 점유이전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 것인가3)甲과 乙 관계에서 소멸시효 완성 시 적법한가2.소멸시효의의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3.민법 제162조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4.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1)채권적 청구권이 학설에서는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가,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가에 따라 두가지 견해로 나뉜다. 우선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에 따르면 등기청구권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에서 당연히 발생한다고 한다. 즉 어떤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가 있으면, 그 채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한다.반면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에 따르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의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등기 전 단계로서의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로까지의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2)물권적 청구권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에 따르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등기청구권의 물권적 합의 중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성질도 물권적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은 이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검토물권행위로부터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는 우선 이행행위로서의 물권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것으로부터 어떤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금의 완납과 함께 이루어지는 물권적 합의를 그 원인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 하겠다. 여기에서의 등기청구권은 서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권리자의 상대적인권리가 되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 생각한다.5.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판례도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하는데 일관하다. 그런데 판례는 이에 대한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는데 즉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적물의 인도를 중심으로 소멸시효를 배척한 최초의 판결로서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을 하였으니 등기는 하지 않았던 매수인이 10년이 지나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상 매수인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매도인에 비해 매수인을 보호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나아가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등 간접점유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설은 판례의 태도에 반대하면서 부동산매수인의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목적부동산의 인도유무를 묻지 않고 언제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와 판례의 태도를 긍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검토다수의견은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른바가 없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반대의견은 부동산의 처분은 타인의 권리를 전매한 것에 불과 하므로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6.소멸시효 완성민법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1)절대적 소멸설(다수설)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2)상대적 소멸설(소수설)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다.▶검토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다.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단지 목적물을 인도 받은 매수인이 그사이에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의 현 실정에 비추어 심히 불합리하다.7.소결본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등기청구권과 인도청구권은 개념상 구별되지만 등기는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공시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권리자로서 부동산에 대란 사실상의 지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청구권을 시효에 걸리게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케 하는 것은 시효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乙이 甲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丁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는 단순히 점유의 상실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한다.반대의견으로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 주장 내지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타인의 권리를 전매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소유권을 처분 내지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인도 또한 매수인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어서 위 처분 내지 인도를 가리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 행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점유의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주장한다.
    법학| 2012.06.29| 5페이지| 1,000원| 조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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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습상속판례
    Ⅰ.주제상속(대습상속)Ⅱ.대상판결대법원 2001.3.9 선고 99다 13157 판결Ⅲ.사실관계A는 처인 B의 사이에 딸인 C, 아들인 D를 두었고, C는 피고인 사위 乙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과 아들이 있었으며, 위 망 D는 처인 F와 사이에 딸인 D1을 두고 있었다. → 그런데 A, B 부부와 아들 D의 가족 전부 및 딸인 C와 그 자녀등 피고 乙을 제외한 가족 전원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괌도에 가던 중 추락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 → 당시 A는 사위 乙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계비속, 존속이 없었고, 다만 형제 H,I,G들이 있었다. → 그 후 乙은 A의 부동산인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대 470.4㎡에 관하여 1997.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A의 재산은 乙과 형제H,I,G들 중 누가 상속하게 될까?Ⅳ.판결요지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 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④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⑤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Ⅴ.평석1.쟁점사항1)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죽음이 동시사망으로 인정되는가2)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2.동시사망의 추정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30조). 물론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있기 어렵지만, 사망의 선후를 증명 할 수 없는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 제 30조의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동시사망의 추정 규정은 민법총칙에 해당하는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민법 전체를 포괄하며, 따라서 이러한 동시사망의 추정은 상속뿐만이 아니라 대습상속 및 유증에 관하여도 적용된다.3.상속순위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라 한다)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하고,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한다. 직계존속도 없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도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하게 된다. 형제자매도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4촌이 내의 혈족 중 가장 가까운 촌수의 혈족이 상속인이 되고, 4촌 이내의 혈족도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 재산이 된다.▶검토이번 사건에서 만약 갑만 사망했다면 갑의 직계비속인 딸과 배우자인 아내가 공동상속했을 것이다.4. 대습상속1) 대습상속의 의의 및 법적성질대습상속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 결격의 이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사람에 갈음하여 동순위로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고, 또한 정계상승이라는 상속의 본의에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우연히 발생하는 동시사망이라는 자연적인 사건에 의하여 대습상속자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주는 것이 대습상속의 의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습상속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를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대습자의 고유한 권리로 보는 고유권설이 통설이다.2)피대습자의 요건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순위 상속인) 또는 형제자매(제3순위 상속인)이어야 한다.3) 대습상속자의 요건규정 법률에 의하면 대습상속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하고, ②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③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대습상속의 사유로 사망과 결격만을 규정하고 상속포기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습상속의 법적 성질에 대해 고유권설을 따른다면 포기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습상속을 인정해야 하고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불비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고(곽윤직, 박병호, 김형배), 규정에 ‘상속개시 전’의 사유만을 대습상속의 요건으로 규정해 놓은 이상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가능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며(대표적으로 김주수),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다.5. 동시사망의 추정시 대습상속 허용여부1) 학설대립① 대습상속 인정설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이처럼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그 근거로는 이를 부정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 심각한 위반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피대습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를 상정할 경우 본위상속이 일어날 것이고, 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론을 도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또한 우리 민법에서 상속에 있어서 상속순위를 규정하는 기준을 보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피상속인과의 혈연적인 유대가 강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상속인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속의 기본적인 의미인 ‘정계상승(正系相承)’이 상속인 선별 기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쪽이 좀 더 강한 혈연적 유대를 중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정계상승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② 대습상속 부정설반대로 대습상속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조항의 문리적 해석을 중시한다. ‘상속개시 전’의 사유로 대습상속 요건을 한정시켜 놓았는데, 이를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경우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즉 ‘상속개시 전의 사유’로 법문에 명시해 놓은 것은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공백이므로 형평의 원칙 등 조리에 의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반대해석해서 상속개시 전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의 여지가 앖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입장의 주장이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 원칙인 본위상속과 다르게 예외적인 상속발생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예외를 발생시키는 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 또한 그들의 근거이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앞서 설명한 상속포기의 대습상속 사유 포함 여부에서 문언규정을 이유로 들면서 대습상속이 불가하다는 견해(김주수 등)에 대한 비판으로 가해질 수 있다. 즉, 〈상속포기의 대습상속 요건 검토〉에서는 규정상 ‘상속개시 전’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이를 부정했으면서, 왜 〈동시사망 추정시 대습상속 가능 검토〉 에서는 ‘상속개시 전’이라는 문구를 무시하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삼아 이를 인정하는가라는 비판이 가해질 진다.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부양을 했는지를 대습상속의 요건으로 두자는 견해는 자칫 부양을 해야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또 다른 명제를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에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신혼부부로 하여금 부양목적의 순수성을 훼손하게 할 수 있고, 장남이 아닌 차남의 배우자이기에 부양을 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상속을 위해 형식적으로 부양의 외관만을 형성할 뿐 그 실제에서는 부양치 않아 부양여부와 관련한 분쟁의 발생의 여지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부양요건에 관한 주장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배우자 대습상속과 관련한 또 다른 주장으로 혈연상속인과 공동상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동상속과 관련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배우자와 직계비속간의 공동상속일 것이다. 이 경우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5할 가산하여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안의 사실관계처럼 피대습자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방계혈족간에 공동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간의 공동상속의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훗날 (그 배우자가 사망시) 그 직계비속에게 상속되는 혈연에 기초한 상속제도이나, 반면에 피대습자의 배우자와 방계혈족간에는 서로의 상속인이 다르다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즉 위 견해는 인척과 혈연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기계적으로 짜맞춘 논리라는 점에서 법논리적으로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비록 인척상속이라는 점에서 혈연상속의 예외를 형성하지만, 분가를 한 형제보다 사위나 며느리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오늘날에는 적지 않다는 점과 핵가족으로 분화하는 현대사회의 구성단위로서의 가족의 개념 등을 고려할 때에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다른 인척보다도 더욱 큰 유대관계를 지니고 때로는 방계혈족보다도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혈연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다.
    법학| 2012.06.29| 6페이지| 1,000원| 조회(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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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벌 중심으로학 과 명 :교 수 님 :학 과 명 :학 번 :이 름 :행 정 벌Ⅰ. 서론Ⅱ. 행정형벌Ⅲ. 행정질서벌Ⅳ. 관련문제Ⅴ. 해결방안Ⅵ. 결론Ⅰ. 서론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법의 제재력은 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행정법규 또는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루게 된다. 제재수단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통적인 수단과 새로이 등장한 수단들이 있다. 이에 준하여 행정작용의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간접수단인 행정벌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자.1. 행정벌의 개념)행정벌이랑 행정법상의 위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행정벌의 성질)1) 행정벌과 형사벌(1) 구별기준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가 형법학자 중에 있으나, 양자를 상대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행정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긍정설에도 ①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형사범은 법익침해의 위법행위이고, 행정범은 행정의무위반행위라는 견해, ②피침해규범의 성질을 기준으로 형사범은 모두 문화규범위반행위이고, 행정범은 문화와 관계없는 규범위반행위라는 견해, ③ 생활질서의 차이를 기준으로 국가적 · 사회적 생활질서상 기본적인 생활질서에 반하는 것이 형사범, 파생적인 생활질서에 반하는 것이 행정범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④ 윤리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범은 반윤리적인 것이나, 행정범은 비교적 반윤리적 요소가 적다는 견해, 즉 양자의 규별이 상대적 · 유동적이라는 견해가 널리 주장되고 있다.(2) 구별의 의미행정벌과 형사벌이 구별된다면, ① 행정벌에 타당한 총칙의 확보의 문제와 ② 하나의 행위 위임임법의 법리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할 수도 있다. 한편 판례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형벌의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도 있다.)3. 행정형벌과 형법총칙1) 원칙“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는 형법 제8조의 본문에 따라 형법총칙은 행정형벌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타법령’이란 형법 이외의 처벌을 내용으로 갖는 모든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주의에 따라 행정형벌도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2) 예외한편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행정형벌의 경우에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서상 『특별한 규정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점이다. 특별한 규정에 명문의 규정이 포함됨은 당연하나, 그 밖에 해석을 통한 조리상의 특수성도 포함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생각건대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 기본권보장의 내실화의 관점에서 사인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리상의 특수성을 ‘특별한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바람직하다.4. 행정형벌의 과형절차행정형벌의 일반적인 과형절차는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절차로 통고처분절차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1) 통고처분(1) 통고처분의 의의통고처분이란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형벌 대신 범칙금을 납부토록 명하고, 범칙자가 그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과형절차를 말한다. 통고처분은 조세범 · 관세범 · 출입국사범 · 교통사범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2) 통고처분의 합헌성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을 합헌으로 선언하였다.)(3) 통고처분의 의미통고처분은 대량의 실정법의 위반사건을 간이 · 신속하게 처리하는 의미를 갖는다. 통고처분은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에 의해 행정목적을 기술적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국가수입의 확보에도 기여한다. 뿐만 아위반한 경우에 과해지는 것이나, 행정질서벌은 단순의무위반으로 공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이 다르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를 형식적인 관점에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모든 질서위반행위가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행위만이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2) 법적근거(1) 행정질서벌의 총칙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고, 각칙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다. (2) 조례로써 벌칙을 정할 수도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부정사용자등에 대하여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개별법률상 위임이 있으면. 위임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벌칙을 정할 수도 있다. (3)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1) 고의 · 과실, 위법성의 착오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책임연령과 심신장애(1)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3)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법인의 처리 등법인의 대표자,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3)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 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4) 이의제기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5) 법원에의 통보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1) 관할법원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제 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2) 심문 등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야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의 당사자 및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의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3) 재판과 항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 (2) 그러나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넓은 의미의 처벌이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이라는 점에서 병과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2) 징계벌과 행정질서벌징계벌과 행정질서벌은 모두 불이익한 처벌이지만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다고 볼 것이므로 징계벌을 부과한 후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도 있다.2. 실효성 제고수단1) 관허사업의 제한(1)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를 할 수 있다. (2)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2) 신용정보의 제공 등(1)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3)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도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3)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1)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2)다.
    법학| 2012.06.29| 12페이지| 1,000원| 조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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