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인수와 그 후의 절차모집설립의 경우1. 발기인의 주식인수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일부를 인수하고 잔여의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2. 주주의 모집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을 인수할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모에 의하든 연고모집에 의하든 모집된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을 보통 모집주주라고 한다.3. 주식인수의 청약1) 청약의 방법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서에 의하지 않은 주식인수의 청약은 무효이다.2)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주식인수의 청약은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이에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인수의 청약은 회사설립에 관한 행위로서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상법은 이에 특칙을 두어 무효의 주장과 취소를 제한하고 있다.①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1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적용되지 않는다.② 주식인수인은 회사의 성립 후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3) 가설인 또는 타인의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청약주식청약인이 가설인의 명의로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여 주식의 인수를 한 경우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며, 주식인수인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여 주식의 인수를 한 때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4. 주주의 배정발기인은 주식청약인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 즉 주식배정을 하여 주식인수를 완성시켜야 한다. 청약주식의 총수가 모집주식의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발기인이 그 잔여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총수를 초과한 때에는, 모집광고 또는 주식청약서에 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주식을 몇 주 배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발기인의 자유이다.5. 출자의 이행1) 전납주의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2) 납입장소인수가액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3) 납입의 방법인수가액의 납입은 현실로 하여야 하고 상게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납입은 현실로 하여야 하므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또 어음이나 수표에 의한 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4) 납입은행의 납입금보관증명서 교부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보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5) 납입은행의 납입금 반환회사성립 후 대표이사가 보관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보관은행은 발기인과 통모한 것을 이유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6) 현물출자현물출자는 발기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식인수인도 할 수 있다.7) 가장납입의 규제상법은 회사설립의 경우 출자의 완전한 이행에 의한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해 주식의 가장납입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주식의 가장납입에는 통모가장납입과 위장납입의 두가지가 있다.① 통모가장납입통모가장납입은 발기인이 납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이를 주식의 납입금으로 회사의 예금에 이체하고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회사의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Ⅰ. 서론1. 정부형태의 의의정부형태란 국가권력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정체라고도 한다. 정부형태는 국가형태를 전제로 한다. 국가형태란 그 국가의 기본질서가 군주를 중심으로 하느냐, 국민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거의 대다수의 국가는 공화국인 까닭에, 국가의 기본질서의 문제도 국민의 지배를 표준으로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권력구조는 이러한 국가의 기본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까닭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체로 국가형태의 문제는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게 된다. 정부형태에는 입법과 행정과의 관계의 여하를 기준으로 하여 대체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회의제로 구별된다.Ⅱ. 본론1. 정부형태의 유형1) 대통령제(1) 대통령제의 의의대통령제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였다. 대통령제의 특징으로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 행정권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통일이나 외교 등 중대한 국정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회부하는 등의 권한은 국가원수 자격으로 행한다. 그 밖의 국군 통수권, 국무총리 및 장관 임명 공무원 및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등 나머지 대부분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자격으로 행하게 된다. 입법부는 입법권, 사법부는 재판권 행정부는 행정권을 행사하여 3권 분립이 명확하다.(2) 대통령제의 장단점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동안 정국이 안정된다. 임기동안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이 가능하며 의회 소수파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독재의 위험이 있다. 또한 의회와 정부의 대립시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다.2) 의원내각제(1) 의원내각제의 의의영국의회가 왕권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대헌장, 청교도혁명, 영예혁명 등의 과정을 거치며 의원내각제 확립하였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으로 의원 총선거에서 재적 과반수를 확보한 다수파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국가원수인 국왕 또는 대통령 등과 총리가 역할을 분담하며 의회 다수파를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분이 애매하다.(2)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의회 다수파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없어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며 대통령제에 비해 독재의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거대 여당이 집권할 경우 다수파의 횡포가 우려되며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혼란 우려가 있다.3) 이원정부제(1) 이원정부제의 의의통치 권력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이분화 되어 있는 정체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준 대통령제 또는 제약된 의원내각제라고도 한다.(2) 이원정부제의 특징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②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총리지명권을 가지되 의회의 동의를 요하 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내각은 연대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의 회를 해산할 수 있다.③ 전시 또는 기타 국가비상시에 대통령은 긴급권을 발동하여 총리와 내각의 동의 없이 행 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평상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신속한 국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 한 내각과 의회의 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행사는 의회기능의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3) 이원정부제의 장단점평상시에는 의원내각제적으로 운영되므로 입법부ㆍ집행부의 마찰을 회피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직접통치로써 신속ㆍ안정된 국정처리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긴급권행사에 대한 내각과 의회의 견제권이 약하여 독재화의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비상대권행사로 의회의 권한이 축소ㆍ제한되므로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여론을 외면한 행정이 행해지기 쉽다. 그리고 대통령과 수상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 있을 경우 국정의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4) 회의정부제(1) 회의정부제의 의의의회에 의한 집단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우위를 본질로 하며, 집행부의 성립, 존속은 전적으로 의회에 의존하나, 집행부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부가 의회에 의존한다.(2) 회의정부제의 특징회의정부제의 특징은 국가원수가 부재한다. 의례적이거나 명목적인 국가원수는 존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국가원수는 존재하지 않고 집행부의 존립은 의회의 존립을 전제로 하여 의회가 해산되면 집행부도 퇴진한다. 또한 권력체계가 일원화 되어 의회가 모든 국가기관을 지배함으로 권력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고, 복잡한 권력장치가 없다. 양원제 의회나 위헌법률심사제도와는 조화되기 어려우며 의회는 상시개회하고 선거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국제무역제도1. WTO체제의 성립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무역질서는 1947년에 체결된 GATT에 의해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 WTO설립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GATT 1947은 WTO에 흡수됨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서 WTO체제가 발족하게 되었다.WTO체제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산물이며, 라운드란 GATT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하며, GATT체제하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자간 무역협상이 개최되었고, 현재는 GATT 출범 후 9번째이자 WTO 이후 최초의 라운드로서 ‘도하 개발 아젠다’(DDA)라는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다.2. WTO체제의 구조1) WTO의 법적 지위GATT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협정으로 체결된 것이었으며 국제조직이 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WTO는 처음부터 국제조직으로서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을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능력을 회원국에 의해 부여받을 뿐 아니라, 기능 수행에 따른 특권과 면제도 인정된다.2) WTO의 기관W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각료회의’이다. 각료회의는 모든 WTO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적어도 2년에 1회는 화합하여야한다. 각료회의는 WTO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다자간무역협정’상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각료회의는 또한 WTO설립협정이 그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위원회’, ‘예산·재정·행정위원회’를 비롯하여 각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이 있다. WTO에는 각료회의에 의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외에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측면에 관한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3) 의사결정WTO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총의에 의한다.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투표에 의한다.4) WTO의 부속협정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다수의 협정은 WTO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의 형식으로 체결되어 있다. 즉 WTO설립협정에는‘다자간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세 걔의 협정이 부속되어 있는 바, 이들 세 개의 협정은 WTO설립협정의 일부를 이루며 따라서 모든 WTO 회원국을 구속한다.다자간무역협정 중 제1부속서는 다시 A,B,C의 세 개의 협정으로 나뉜다. 부속서 1A는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이고, 부속서 1B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그 부속서 그리고 부속서 1C는 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측면에 관한 협정이다. 제2부속서는 분쟁처리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이며, 제3부속서는 ‘무역정책검토체제’이다. 제4부속서는 복수국간무역협정으로서 민간항공기협정, 정부조달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제낙농협정과 국제우육협정은 1997년말로 종결되어 제4부속서에서 삭제되었다.5) WTO법의 효력WTO설립협정에 관해서는 유보를 붙일 수 없다.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각 협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유보가 허용된다. WTO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 사이에 저촉이 있는 경우에는 WTO설립협정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GATT 1994와 부속서 1A의 다른 다자간무역협정 사이에 저촉이 있는 경우에는 다자간무역협정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3. WTO상의 무역에 관한 기본원칙1) 무차별WTO의 부속협정인 GATT 1994는 국제무역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차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무차별의 원칙 속에는 최혜국민특우원칙과 내국민특우원칙이 포함된다.2) 수량제한의금지무역자유화를 위한 GATT의 기본적 전략은 관세만을 무역에 관한 유일한 장애물로 인정하고 그 밖의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한 뒤, 관세를 인하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출입제한조치로서 무역자유화의 최대의 장애가 되는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WTO체제하에서는 예외 없는 관세화정책에 의해 수량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였다.3) 공정무역WTO는 또한 자유무역과 더불어 공정무역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공정무역이란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무역관행을 배제하고 평등한 경쟁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4) 투명성투명성의 원칙 역시 WTO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다. 투명성원칙이란, 무역관련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히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투명성원칙은 명료성과 공개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5) 원칙에 대한 예외기본원칙에는 다수의 예외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WTO 회원국은 GATT 및 WTO협정상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GATT 1994 제 20조에 의한 일반적 예외도 있다. 예외적 조치가 인정되는 사유로는 공중도덕의 보호,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관세의 실시, 독점의 실시, 특허권·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 미술적·역사적 도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 정부간 상품협정상의 의무, 국내 가공산업에 필수적인 수량의 원료의 확보, 공급이 부족한 사품의 획득 또는 분배 등이 있다. 특정산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자국영역 내에서 동종산품 또는 직접적 경쟁산품의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방지와 손해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내에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일반특혜관세제도 역시 GATT의 예외에 해당한다. 일반특헤란 모든 선진국이, 모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관세제도를 말한다.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일컫는다.Ⅱ. 가등기담보의 성질가등기담보는 담보형태로서는 제한물권형이 아니라 소유권이전형의 담보방법이다.가담법도 그 물권성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가등기담보는 이를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첫 째로 가등기담보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다. 둘째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제 3자가 경매절차를 밟게 된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아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셋째로,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가등기담보권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별제권을 인정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다.이와 같이 여러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권에 인정되는 경매청구, 우선변제, 별제권등은, 모두가 담보물권에 특유한 효력이다. 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권자의 소유권취득권능도 청산의무에 의하여 사실상은 피담보물권의 범위 내에서의 가치취득권 내지 우선회수권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산변제권으로 바꾸어 진다.가등기담보권을 특수저당권인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한다면,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그에게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여야 한다. 즉, 가등기담보권에도,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의 여러 성질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Ⅲ.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1. 가등기담보계약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에게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등기담보계약이다.1) 계약의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낙성, 불요식의 계약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 3자라도 상관없다.2) 계약의 요건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하며, 담보의 목적으로 행하여 져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어야 하며, 채권자의 계약상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 가등기공시방법인 가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보통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다. 가담법은, 이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등기라고 일컫고 있다.Ⅳ. 가등기담보권의 이전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변제가 없는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함으로서, 그의 채권의 만족, 즉 투하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 내지 특수저당권이므로, 그것은 보통의 물권과 같이 이전성 내지 양도성을 가진다고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도 되는 방법은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민법 제 361조는 가등기담보권에도 적용된다고 새겨야 하므로, 가등기담보권은 채권과 함께 양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권부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권의 양도도 포함되므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가등기담보권부 채권의 양도는, 가등기담보권의 양도일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도 포함되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Ⅴ. 가등기담보권의 효력가등기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이므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그의 중심적 효력이다. 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어떻게 실현되는냐에 관해서 가담법은 두 방법을 정하고 있다. 하나는,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목적물의 가치를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을 현금화하여, 그 대가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이다.1. 일반적 효력1) 효력이 미치는 범위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 36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목적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설정계약에서 정하게 되겠지만, 부합물, 종물 등에 관하여는 민법 제 358조의 규정 및 그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새겨야 한다. 가등기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이므로, 그것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권리라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상대위성을 가진다.2) 대내적 효력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그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이 있게 될 때까지는, 설정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설정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3) 대외적 효력채권자는 가등기담보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담보권자는 준별제권이 인정된다.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에 앞서서 채무자 등에게 일정사실을 통지하는 실행통지를 하여야 한다.(1) 실행통지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가담법 제 3조가 정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 및 그 시기의 피담보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이다. 가담법은 이들을 통틀어서 「채무자 등」이라고 하고 있다.통지시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면 언제라도 좋다.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면 또는 구두의 어느 것이더라도 상관 없다.(2) 청 산실행통지를 한 경우에, 목적부동산의 값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으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 후, 다음과 같은 청산을 하여야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가등기담보권자는 그의 권리를 실행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목적물의 가치 전부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목적물의 가치를 취득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목적물가액과 채권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래 청산방법에는 귀속청산방법과 처분청산방법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앞의 것은, 채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채권자가 본등기를 갖추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한 후에, 그것을 제 3자에게 처분해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값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빼낸 차액이다. 그러나 목적부동산 위에 담보가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선순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도 합산해서 공제하여야 한다.주의 할 것은, 청산금산정에 있어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은, 그의 객관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자가 실행통지에서 표시한 목적물의 평가액이 아니다. 그러나 채무자 등이 평가액이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에 미달하는 것임을 다투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통지한 평가액에 의하여 청산금액이 정하여지게 된다. 한편 채권자가 통지한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을 넘고 있더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액이 통지한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달하는 것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평가액에 구속된다.설정자 또는 제 3취득자와 선순위권리자가 청산금청구권자이다. 그러나 그 밖에,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도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첫 째로 채무자 등이 청산금의 청구권자이다. 둘 째로, 선순위권리자이다. 선순위권리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담보권자를 가리킨다. 셋 째로,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양법의 의의와 법전화1. 해양법의 의의해양이란 일반적으로 지구상의 짠물로 된 공간을 말하며, 해양법상 해양이라 함은 이러한 공간이 자연적으로 지구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해양은 수면, 수중, 해저 그리고 그 지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표면적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은 존재 및 활용가치가 대단히 큰 반면, 그 관리와 이용에 관하여 여러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해양법은 ‘해양에 관한 국제법’으로서 해양문제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규칙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대립, 충돌하는 것을 조정,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2. 해양법의 법전화해양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불문의 관습법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해양의 법질서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함에 있어 법규칙의 정비 및 성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30년에 영해법의 제정을 위한 국제법전편찬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렸으나, 각국의 대립된 이해관계 때문에 영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통일된 규칙의 마련에 실패하였다. 1947년 국제연합 산하에 설치된 국제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해양법의 법전화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1958년 제네바에서 제1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가 개최되었고,「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대륙붕에 관한 협약」,「공해에 관한 협약」그리고「어업 및 공해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등 4개의 제네바 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다. 1960년에는 합의하지 못한 영해의 폭을 결정하기 위해 제2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가 열렸으나,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3.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의 채택국제사회가 발달되고 해양 이용 방법과 범위가 증대됨에 다라 영해의 폭, 대륙붕 개발, 어업, 심해저자원개발 그리고 해양환경 보존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해양에 관한 법체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나타났다. 심해저에 관한 몰타의 아르비드 파르도 대사의 제안을 계기로 국제연합은 ‘심해저 평화적 이용 임시위원회’를 설치해 심해저 이요문제에 관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다. 국제연합 총회는 이 위원회의 보고를 기초로 ‘심해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제연합은 이 심해저위원회의 작업결과를 기초로「국가관할권 밖의 해저, 해상 및 그 지하를 지배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제 3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를 1973년부터 개최하기로 했다. 제네바와 뉴욕을 번갈아 오가면서 수 년 동안 어려운 협상과 교섭을 진행한 결과, 1980년에 실질적인 협상을 끝내고 ‘비공식협약안’을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국가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60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1993년에 60번째로 가이아나가 비준을 함으로「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은 1994년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해양법협약은 과거 4개의 제네바 해양법협약으로 규율되어 오던 해양법질서를 단일의 포괄적인 협약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의 헌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양법협약은 해양을 영해와 공해로 양분하고 공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오던 것과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하고 영해 및 대륙붕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안국의 관할권을 강화하는 한편, 심해저제도를 통해 제3세계 진영이 주장하는 ‘인류공동유산’개념을 도입하고 해양분쟁의 강제적 해결재도를 도입하는 등 전통 해양법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양법협약은 발효 이후 선진국들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어서 1990년부터 해양법협약 제11부의 개정을 통해 선진해양국들을 해양법협약 체제로 유인하기 위한 교섭이 진행되었고 1994년 국제연합 총회는「해양법협약의 심해저조항의 실시에 관한 협정」을 채택함으로써 해양법협약에 대한 선진국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들을 해양법협약체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으나, 심해저제도를 통하여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해양법협약의 본래 취지는 상당히 퇴색된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