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s missionICC, the world business organisation, promotes cross-border trade and invest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ICC – the HistoryICC conference in Atlantic City, 1919In 1919, a handful of entrepreneurs decided to create an organisation that would represent business everywhere. The group of industrialists, financiers and traders were determined to bring hope to a world still devastated by the First World War, which had just ended. At the time the world had few working international structures and no world system of rules to govern trade, investment, finance or commercial relations. That the private sector should fill the gap without waiting for governments was an original idea. ICC founders were convinced that the private sector itself is best qualified to set voluntary global rules and standards for business.ICC – the HistoryICC conference in Atlantic City, 1919From the very beginning, ICC spoke out on behalf of business in making representations to governments and inICC Commissions meet regularly to review issues affecting world business. Commissions are organised by topic and include Competition, Intellectual Property, Banking, Environment, Tax and others. The Policy Commissions are, in effect, international committees of top-level lawyers, bankers and trade professionals that elaborate policy positions on major issues that affect business globally. When a Commission decides to undertake specific projects, it creates a sub-committee to accomplish the given task. It is such a task force established by the 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 that oversees the revision of Incoterms.Rules-setting11The ICC seeks to harmonize practice by formulating contractually adopted uniform rules, trade terms, model forms and guides. Though the objective is to promote consistency of practice, the effect is that when rules are contractually incorporated they help to determ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 this regard the ICC Establishes rules subsequent transport by sea or by different means of transport in combination. 1990 – the clauses dealing with the seller's obligation to provide proof of delivery permitted a replacement of paper documentation by EDI-messages provided the parties had agreed to communicate electronically.Purpose of Revision2000 – Substantive changes were made in the following areas The placing of the export clearance under FAS on the seller (previously on the buyer); The specification of the seller's obligation to load the goods on the buyer's collecting vehicle and the buyer's obligation to receive the seller's arriving vehicle unloaded under FCA; and The placing of the import clearance obligation under DEQ on the buyer (previously on the seller). In every revision, efforts are constantly made to improve upon the drafting and presentation of Incoterm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practical implementation.Process of RevisionRevision of Incoterms is initially entrusted to a small global Drafting Group,buyer's disposal. The seller must provide at its own expense packaging required for the transport of the goods, to the extent that the circumstances relating to the transport (for example modalities, destination) are made known to the seller before the contract of sale is concluded.”Frequently Asked QuestionsWhat are the results of using variations of the Incoterms?Since Incoterms reflect only the commercial practice most commonly used, the parties sometimes may wish to either depart from Incoterms or add provisions in order to obtain further precision. It should be noted that Incoterms gives no guidance whatsoever for such additions. Thus, if the parties cannot rely on a well established custom of the trade for the interpretation of such additions they may encounter serious problems when no consistent understanding of the additions could be proven. Furthermore it must be observed that The parties operate outside the scope of Incoterms and contract at their own risk. They should therefpon the current title, and set the stage for any future revisions to follow a numerical progression (3000, 4000, 5000, and so on) in keeping with existing ICC practice in the UCP series. 'Incoterms, 8th edition' would refer to the number of Incoterms versions and would highlight the historical progression of Incoterms.Incoterms 3000 – Working TitleDAP - Delivered at Place. The new DAP term merges the former less popular DAF, DES, DEQ and DDU terms, which contained significant areas of overlap. 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not unloaded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all the costs and risked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DAP is intended to be used for both domestic and for international sales.Incoterms 3000 – Working TitleDAP - Delivered at Place. Creates a delivery term which can be used for domestic/EC contracts without causing c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에 관한 Paper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는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6월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당초 2012년 4월17일이었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출 것을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전작권 전환시점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은 곧 국내의 많은 반발과 지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게 되며 이는 정치권과 대중들이 전작권을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전작권은 국방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전시에 한국군을 통제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남국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작권은 경제,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이 걸려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냉정하게 분석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권과 여론이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다소 감정적인 듯하다. 이 문제를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 중의 하나로 간주하여 반 이명박 세력은 전작권 환수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친 이명박 세력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듯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관련한 문제를 가능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고찰하여 이의 정당성, 혹은 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군사적 관점, 경제적 관점, 국민 정서적 관점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한다.1. 군사적 관점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종전’이 아닌 ‘휴전’의 상태이다. 즉 북한이 도발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ㆍ북의 휴전 상태는 최근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건 도발 등 최근의 북한의 위협이 거세지고 상황에서 전작권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를 찬성하는 측은 한국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등이 자주국방을 수행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은 한국군의 능력이 전작권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만큼 성장 하였으며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위협은 전작권의 전환 시기와 무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두 상반된 의견은 각각 군사적으로 타당한 근거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문제의 본질이 되는 북한군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한국군이 전작권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겠다.2009년 3월 10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네이플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국장을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장비가 부실하고 훈련이 부족해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국한은, 주권을 보장받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ㆍ북의 군사적 힘의 대치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군은 남한군에 비해 병력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재래식 전쟁수행능력은 평가절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탈영병이 20만명을 넘어섰고 실제로 전투가 가능한 병력은 많이 잡아봐야 50만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추측도 나온다.) 그리고 한 인민군 탈북자는 “1인당무기간 중 사격훈련은 3년에 한번 정도로 했다”라는 증언은 북한군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전면전 발생 시 남한군의 절대 우위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북한은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ㆍ노동ㆍ대포동 등 탄도미사일 80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당 50만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1만 1000여문 장사포 사거리에 서울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여 현재 탄저균ㆍ장티푸스ㆍ콜레라ㆍ패스트 같은 인간이나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매개체와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남한과의 전쟁을 대비해 생화학 무기를 상당히 많이 비축해 놓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장사포와 생화학 무기의 조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본질적으로 위험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북한의 위협 앞에 한국군의 전력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을 무리 없이 환수하기위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8-9%로 상향조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력의 증강이 전작권 전환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정밀 감시하는 능력과 북한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 이점에서 한국군이 미흡한 점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달리 말해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이 확보되는 것은 전작권 이양의 핵심인데 이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쟁점은 남ㆍ북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남한이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속에서 전쟁 발발 전 북한의 움직임을 빠르게 감지하여 도발을 무력화시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군사적 측면의 쟁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자주적으로 국가를 보호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주 국방을 준비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2. 경제적 측면이번 전작권과 관련한 미국과의 외교는 단순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분석되어져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국방비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겨나게 될 파급효과 또한 예측하기 힘들만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해외투자를 위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에는 문화적 환경, 시장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해당 국가의 군사적, 정치적 ‘위협’이다). 우리가 전작권을 이양 받는 것은 세계적 군사선진국인 미국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큰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해외 자본의 유입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올해의 천안함 사건은 해외투자자들을 놀라게 하였고 한국의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지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담화문 발표가 있던 날 환율은 전날에 비해 35.5원 급등한 1250.0원을 기록하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4.10포인트 급락한 1560.83을 기록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미군이 전작권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에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한편 국방비와 관련한 사항에서도 전작권 이양 연기는 우리에게 득으로 작용될 것이다. 만약 우리 군이 자주국방을 위해 부족한이양 받는 것은 이를 위해 투입 될 국방비를 고려해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자주국방을 위해 상당한 국방비를 소모해온 상황에서 전작권 문제로 인해 국방비를 더 늘리게 되면 국가 재정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반면 전작권을 미국이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감수해야 할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우리의 군사주권을 보유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외교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곧 한ㆍ미간의 경제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것이 분명한데 '정부가 미국과의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를 맞바꿨다'루머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적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30일 "황당무계한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박 했지만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국과의 일련의 외교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불리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보게 될 경제적 손해는 추정하기도 힘들 것이다. 또한 전작권 이양이 연기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군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13년까지 매년 약 7,500억원을 내기로 한 방위비 분담금을 2014~2015년도 내야 하므로 약 1조 5,000억원이 든다. 이 외에도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 우회적인 비용 지출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전작권 이양 연기를 통해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잃게 될 것도 상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물론 득과 실에 관한 액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무역협정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미군을 위해 지불해야 할 상당한 금액이 가시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입
전자무역에관하여..?목 차?서론?본론1. 전자무역의 필요성2. EDI의 사용3. 세계적인 전자무역 서비스 경쟁4. 대한민국의 대응5. 대한민국의 전자무역 사례?결론?자료출처http://trade.kyungil.ac.krhttp://www.logis-net.co.krhttp://www.ktnet.co.kr두산세계대백과서론서류 없는 무역거래(paperless trade)’ 시대가 열리고 있다. 수출 화물을 보낸 뒤 항공우편으로 무역서류를 급송(急送)하는 기존 방식 대신, 인터넷으로 간단히 서류 송부 절차를 대체하는 전자무역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존재가 다 그러하듯 전자무역도 현실 제도나 환경을 앞질러가고 있다. WTO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이 전자무역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도 현 체제보다 앞서가고 있는 전자무역을 어떻게 제도권에 수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에 지나지 않는다.전자무역은 뉴라운드 체제를 구축하려는 WTO보다 앞서 서비스시장 개방과 용이한 시장접근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 영상물의 경우 온라인 전송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세계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우편이나 물류사업도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DHL이나 페덱스 같은 국제특송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서든 우편물이나 물품의 배달을 주문받을 수 있다.전자무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한 전자무역이 우리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국가간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면과제인 동북아 경제 허브로의 도약여부도 전자무역이 가름하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수출 활성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전자무역시대를 맞아 이 분야에서 얼마나 내실있게 준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수출입 승인, 통관, 결제, 수출입 물류 등 무역절차를 일괄처리할 수 있. 그동안 최대 걱정거리이던 보안문제가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상당부분 해결된 것도 한 요인이다.전자무역을 활용의 예를 살펴보면.. 미쓰비시상사가 선박회사인 오리엔트해운을 통해 강판을 실어보낸 뒤 선하증권 등 무역서류를 미쓰비시상사에 전자시스템을 통해 송부하면 미쓰비시상사가 일본의 전자무역 중개회사인 TEDI를 통해 주거래은행과 한국측에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흘 걸리던 통관절차는 반나절로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최근 한국과의 무역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도 전자무역거래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한·중·일 3국간에 서류 없는 무역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2. EDI의 활용1)EDI란이메일·팩스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이며, 기업간 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전송·수신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다. 주문서·납품서·청구서 등 무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표준화된 상거래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통해 서로 합의된 전자신호로 바꾸어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전송한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간 거래는 물론 국제무역에서 각종 서류의 작성과 발송, 서류정리절차 등의 번거로운 사무처리가 없어져 처리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등으로 제품의 주문·생산·납품·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단, 전자문서교환의 대상은 컴퓨터가 직접 읽어서 해독가능하고 인간의 개입없이 다음의 업무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문서·영수증 등과 같은 정형화된 자료가 대상이다.미국의 운송업계에서 문서의 전송지연 및 중복처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1975년에 처음 도입하였고, 1978년 운송업계의 전자문서교환 표준을 제정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1960년부터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아래 대외무역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 작업팀을 구성하여 무역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1963년에 무역서류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재항목의 배열에 대한 표준서식 설계도를 제정하였다. 1987년 여 개설한다.?흐름도?절차개설의뢰인이 신용장개설(조건변경)신청 전자문서를 개설은행에 전송하고 개설은행은 국내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장개설(조건변경)응답 전자문서로, 해외 통지은행에게는 SWIFT 전문으로 변환하여 전송한다.?사용효과사용전 - 신청서작성 + 첨부서류 제출 - 신용장개설 신청서 - 오파, I/L등 확인서류- L/C원본 수령시 은행방문- 법정서식 사용 및 관리상 부담- 해외수익자 통지까지 장기간 소요사용후 - 신청서만 작성하여 EDI로 송신 - 첨부서류 제출 면제- 사무실에서 EDI로 L/C원본 수신- A4용지에 FREE FORMAT형태로 출력 - 유관기관에서 유효한 문서로 인정- 은행이동시간 및 개설은행에서 재입력절차가 생략되므로 수익자까지 통지기일이 2~3일 단축4)수입화물선취보증(L/G, D/O)에서의 EDI활용?개요수입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되지 않아 수입업자의 수입화물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입업체는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를 은행에 신청하고, 은행이 보증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운송인앞으로 제출하여 수입서류 결제전에 수입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업무이다.?흐름도?절차수입업체는 물품대금지급 및 운송사(선사, 항공사, 포워더)에 운송료를 지불하고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 전자문서를 개설은행에 전송한다. 개설은행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신청인 및 운송인 앞으로 전송하고 운송사(선사, 항공사, 포워더)는 D/O 발급통지를 화물장치장에 전달한다.?사용효과사용전 - 은행을 방문하여 L/G발급- L/G원본을 직접 선사 및 항공사에 전달- 항공화물의 경우 화주가 항공사/포워더에게 L/G를 제출 하여 D/O수령 장치장 에 제출 화물인도사용후 - EDI로 L/G신청 및 L/G원본 발급- 은행에서 L/G원본을 EDI방식으로 선사 및 항공사에 전달- 항공화물의 경우 공항내 항공사/포워더등이 장치장에 직접EDI로 화물반출승인 통 보 화물인도 시간 단축3. 세계적인 전자무역 서비스 주도권 경쟁1)개요국경을 넘어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에서 실제 폐쇄형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e페이먼트플러스’라는 결제환경을 준비중이다. 국가간 결제·물류의 중심이었던 은행·해운사들이 무역업무를 인터넷과 전자문서라는 양대 축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다국적 은행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아이덴트러스도 태생은 다를 바 없다. 지난 99년 설립된 아이덴트러스는 초기 미국·유럽의 8개 은행이 참여한 글로벌 인증서비스로 지금은 합작 참여 은행이 21개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종 설립인가를 획득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당초 우려를 불식시키고 순항을 준비중이다.다국적 은행·물류업체들이 선도하는 볼레로나 아이덴트러스와는 달리, 트레이드카드는 미국의 신용카드·정보기술(IT)업계를 등에 업은 무역결제 서비스다. 한마디로 기존 무역거래 관련 문서업무에 의존하지 않고 신용카드 중심의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 무역업무에서 은행·선사가 차지해왔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다, 신용장 거래 비중이 비교적 적은 미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이어서 당분간 유럽·아시아 시장진출은 힘겨워 보인다. 그러나 신용장이나 선하증권, 송장 등 무역관련 문서처리가 필요없는 만큼 온라인 서비스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볼레로·아이덴트러스 등과 치열한 시장진입 경쟁도 이어질 전망이다.3)볼레로전통적인 무역 서드파티의 주역은 은행과 선사. 볼레로는 SWIFT와 TT클럽이 각각 절반씩 출자하고 전세계 80여개 은행·선사·무역업체가 회원사로 참가한 국제 전자무역시스템이다. 직접적으로는 선하증권(BL)의 전자문서화를 기본으로 신용장·송장 등 각종 무역관련 서류와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선적서류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간 4200억달러에 달하는 서류 취급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94년 태동한 볼레로 프로젝트는 98년 영국에 본사를 설립함으로써 본격화됐다. 볼레로는 지난해 말 글로벌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첫발을 내디뎠고, 최근에는 ‘SURF’라는 새로운 결제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상용화에등에 버금가는 사이버 역내 블록이 조만간 탄생, 글로벌 전자무역 주도권 경쟁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뉴라운드’로 상징되는 다자간 무역테이블이 본격 진전되고, 오는 2005년 SWIFT 국제결제망이 인터넷으로 재탄생하는 시점이 되면 전자무역 서드파티를 둘러싼 싸움이 국가-경제블록-무역주체들간의 치열한 혼전양상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4. 대한민국의 대응1)산업자원부 전자무역 종합육성시책인터넷 사용 확산에 따른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21세기 새로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전자무역(e-Trade) 종합육성시책'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이어 발굴, 상담, 계약은 물론 계약체결 이후의 통관, 물류, 결제 등 모든 수출입 절차를 인터넷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무역(사이버 무역)이 조만간 무역거래의 보편적인 양식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자부는 과거 10년간 추진해 온 무역자동화사업을 인터넷 환경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고, 동아시아 국가 전자무역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부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해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연간 5조원의 무역 부대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용료 부담 등으로 인해 상역·외환부문의 자동화 이용률이 30% 수준에 불과한 바, 현행 VAN 방식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인터넷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 이용률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중립적인 위치에서 상역·통관·물류부문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KTNET을 전자무역 국가 기간 인프라로 육성함으로써, 최근 인터넷 방식의 EDI 수요 증가와 함께 개별 기업들이 독자적인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효율(중복투자, 표준 불일치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으로는 우리와 제도·관행이 비교적 유사한 일본과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한 .
Ⅰ. 인코텀스의 의의와 개정배경1. 인코텀스의 의의2. 인코텀스 2000의 주요 개정배경과 내용(1) 관세자유무역지대의 확대(2)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 사용의 증가(3) 운송관습의 변화(4) 인도의 의미 명료화(5) 실무관행반영(6) 규칙내 용어의 일관성, CISG의 용어와 일관성 추구(7) 전문(premise) 내용의 간결, 명확화(8) 물품인도 장소의 명확한 제시Ⅱ. 인코텀스의 개요INCOTERMS 2000Group E적출지 인도조건EXW작업장 인도 (Ex Works)Group F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FCA운송인인도 (Free Carrier)FAS선측인도 (Free Alongside Ship)FOB본선인도 (Free On Board)Group C운송비지급인도조건CFR운임포함인도 (Cost and Freight)CIF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Cost, Insurance and Freight)CPT운송비지불 인도 (Carriage Paid To)CIP운송비, 보험료지불인도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Group D도착지 인도조건DAF국경인도 (Delivered At Frontier)DES착선인도 (Delivered Ex Ship)DEQ부두인도조건 (Delivered Ex Quay)DDU관세미지급인도 (Delivered Duty Unpaid)DDP관세지급인도 (Delivered Duty Paid)Ⅴ. 각 조건의 개요1. EXW: Ex Works (-named place): 공장 인도조건"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he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not clearly for export and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This term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①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인도의무 완료)하는 조건. (그 시점부터 모든 위험,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② 매도인의 수출통관의무.※ 매수인의 수출통관 이행을 요구했던 종래의 인코텀스(1990)와 반대.③ 매수인의 수출통관을 원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 문언의 추가가 필요함.④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에만 사용 가능.4. FOB: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 인도조건"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is means that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of loss of or damages to the goods from that point. The FOB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the FCA term should be used.①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난간(ship's rail) 통과시 매도인이 인도(인도의무 완료)하는 조건. (그 시점부터 모든 위험,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② 매도인이 수출통관 의무.③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에만 사용 가능.④ 본선난간(ship's rail)을 goods have been so delivered."Carrier" means any person who, in a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transport, by rail, road, air, sea, inland waterway or by a combina- tion of such modes.If subsequent carriers are used for the carriage to the agreed destination, the risk passe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The CPT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①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② 단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를(만은) 추가로 부담해야 함. (물품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③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지수로, 복합운송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조달할 것을 확약하는 모든 사람.④ 후속 운송인 이용시 → 위험은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이전.⑤ 매도인의 수출통관 의무.⑥ 복합운송을 포함,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불인도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nominated by him but the seller must in addition pay the co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 →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 문언 추가가 필요함.④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할 때는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⑤ 인도가 목적항 선박의 갑판상이나 또는 부두(선창)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 → DES 또는 DEQ 조건을 사용해야 함.10. DES: 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조건"Delivered Ex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board the ship not cleared for import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efore discharging. If the parties wish the seller to bear the costs and risks of discharging the goods, then the DEQ term should be used.This term can be used only when the goods are to be delivered by sea or inland waterway or multimodal transport on a vessel in the port of destination.① 물품이 (수입통관 전) 지정목정항 본선의 갑판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되었을 때에 매도인이 인도(인도의무 완료)하는 조건.② 매도인은 지정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륙하기 전까지의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③ 매도인이 물품을 양륙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 → DEQ 조건을 사용해야 함.④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 + 목적항의 선박 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terms should be used.①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전에 지정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하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②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를 제외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관세”는 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위험 및 그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 등을 포함)③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 매수인이 적기에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도 매수인이 부담.④ ㉠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기를, 또는 이로 인한 비용과 위험이나 물품의 수입시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 문언 추가가 필요함.㉡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단 인도가 목적항 선박의 갑판상, 부두(선창) 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경우 → DES 또는 DEQ 조건을 사용해야 함.13.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hereto including, where applicable any "duty"(which term includes the responsibility for and the risks of the carrying out of customs formalities and the payment of formalities, customs duties, taxe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