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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자원관리/인사관리] KT의 HRM 전략 분석
    29 April, 2010Human Resource ManagementOverall ProcessRoadmap MembersCompany IntroduceConclusionSuitability ConsiderationAnalysis of current issueDiscussionOpening ADSystem AnalysisCompany Introduce#2. Company IntroduceKT 기본현황탄생과 공기업성과사업확장통합과 미래성장1997~20021981~19932003~2009공기업으로 성과민영화사업과 무선,인터넷사업 집중1981년 체신부(현,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리되어 창립 창립시 450만 회선을 12년만에 2,000만 회선으로 확대1997년 정부출자기관 전화 유선전화 중심에서 무선과 인터넷 중심 개편 2002년 민영기업으로 변신,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에 역량 집중 한솔엠닷컴 인수하여 KTF 합병 본격적 이동통신 분야 사업 확대인터넷 서비스 개시3년만에 600만 고객 돌파 해외시장 개척, 특히 러시아 연해주 NTC 법인 2007년 가입자 100만 돌파 2009년 유무선 통합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여 자회사 KTF와 합병임직원수 : 35,561명자본금 : 1조 5,610억원총자산 : 18조 6,849억원매출액 : 11조 7,320억원 KT KTFKT – KTF 합병 전후 조직도 변화#2. Company IntroduceKT 기본현황#2. Company Introduce외부환경∧ 2014년 전면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IPTV 수요 증가∧ 통신시장 1위 SK와 후발주자 LG의 유무선 사업 통합∧ 세계 1위의 인터넷 보급률과 청소년 휴대전화 보급률∧ 아이폰의 선풍적 인기IPTV 공급수요 증가 정부주도하 정책실행 총 시장 11조원 규모, 매년 10% 성장률현재 유무선 접속료 시내 19.원, 인터넷전화 7원, SK 32원, KT 39원, LG 38원 점유율 고려 KT 유선 지출 크고 이동전화 수익 큼 SK 이동통신 수입 큼, 유선 지출 적음 LG 고객 체감 서비스 품질 제고사업전략#2. Company Introduce “10대 전략과제”는 Olleh경영을 단순한 일회성 구호나 이미지 작업이 아닌 실제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 낼 실행 아이템化 하는 기능을 수행Olleh경영을 통한 3ㆍ3ㆍ7 전략사업전략#2. Company Introduce인재철학Text1현장 중시열린 인사성과지향인재가 현장에 집중되도록인재들이 투명하게 발탁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인재들이 사업성과를 내도록목표방향전략-HR제도, Process, 인프라의 조화-HRM과 HRD의 연계성강화-창의적, 혁신적 방법론의 연구와 실행TOP TALENT IN ACTION인재철학#2. Company Introduce인적자원관리 체계교 육평 가보 상“채 용”HRM∧ 연2회 공채 / 수시 특채 (경력) ∧ 인턴쉽 채용시스템 신설 ∧ 2차례 걸친 심층면접“교 육”∧ 엄격한 TEST, 다양한 Program ∧ 전사원 공통교육 ∧ 신입사원 입문교육 ∧ 직무역량 향상교육 ∧ 자율학습 Program ∧ 핵심인재 육성/리더십 향상교육“평 가”∧ 개인성과평가 / 역량평가 개별 실시 (연 1회)“보 상”∧ 연봉제 신설 ∧ 기본급 + 성과급 + 각종 수당 ∧ 자녀교육, 건강, 여가생활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 지식평가제도∧ 균형성과평가System Analysis#3. System AnalysisKTF 평가체계 KTF의 평가흐름조 직 평 가인 사 평 가자 기 평 가상사평가부서경영평가팀팀장팀원팀업적개인업적팀장팀원팀업적개인업적관리능력직무능력직무능력관리능력부 서 장평가팀 = 사장결정평가자승인자팀장부서장본인본인팀원Leadership성과급기본연봉 승진(point제)절대평가(MBO)팀평균 Guide Line팀원평균 Guide Line성과급반영승진/기본연봉 반영감안KTF 평가체계 다면평가제도자기평가제도 : 피평가자와의 상호 교류를 통한 필수장치로 활용상사평가제도 : 내적비교를 통한 리더쉽 향상 및 상하간 상호교류동료평가제도 : 동료간의 팀웍 저하 경영평가제도부서단위의 과(50%)및 어학, 전문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고려발탁승진핵심/전략사업, 마케팅/영업분야 성과 우수자를 대상으로 CEO의 Top-down식 발굴 승진.근속승진----5급 8년6급 5년7급 5년비고임기3년 이내임기3년 이내#3. System Analysis#3. Analysis of current issue구KT 평가체계 평가별 대상구분인사평가업적고과능력고과다면고과목적일정시점 능력/태도 평가일정기간 업적평가일정시점 능력태도평가단면평가 문제점 해소 및 공정성 확보대상상무대우2급(선임)이하2급(선임)이하2급(선임)-3급(선임보)보직자시기11월 (10월 말 기준)12월 (11월 말 기준)12월 (11월 말 기준)11월 (10월 말 기준)현 KT의 평가제도평가그룹4평가그룹3평가그룹2평가그룹1 평가체계 등급별 기준연봉 인상률구 분내 용횟 수활 용개인 성과 평가연초 업무목표 달성도 평가연1회기준연봉 인상률 /개인성장 마일리지역량 평가직무역량 수준 평가연1회개인성장 마일리지 Pay-band 체계5,000만원4,000만원3,000만원밴드하한 1,200만원밴드상한 6,700만원신입사원 1,900만원단,입사 2년차 이내의 신입사원은 별도그룹으로 평가구 분ABCDF분포 비율5%15%60%15%5%기준 연봉 인상률6.0%4.0%2.8%1.7%-1.0%#3. System Analysis※ D-E 등급 재교육후 재평가인사체계팀장은 4~10년지사장은 6~15년상무보는 8~20년 이내에 가능3년4년6년7년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탁월자일반적4년6년8년10년15년20년100150200상무보지사장 / 코디팀장(현장)등Mileage입사년차 운영원리 평가 마일리지 제도 시행※ 명목상으로만 운영#3. System Analysis기타 평가제도 균형성과표 실시균형성과표(BSC)란 기업이 비전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장단기 전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측정지표로 전환함으로써 각자의 목표에 대한 성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하여 전략실행상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선 시장 통합 트렌드(세계적)합병의 계기로 성과중심평가제도 도입#4. Analysis of current issue새로운 평가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 / 행동방향∧ 구KT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기대감성과주의 평가에 대한 기대 연공주의 평가제도의 불만구KTF제도 상당수 도입KT 직원의 긍정적 반응?KTF 직원의 불만족?WHY?∧ KT 연공주의 평가제도의 폐해승진시 정치적 요인작용∧ KTF 출신에 대한 성과평가 절하 / 직급 강등GAP 줄이기 방안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성과평가 절하 → 성과금 / 초과수당 축소KTF 직원의 과장 진급연차 3년 / KT 진급연차 5년(합병초기, 현 4년) → 연차미달자 강등2010년 연봉협상 후 기대수준 이하라는 반응#4. Analysis of current issue무직급 무승진 평가제도 시사점∧ 조직의 역동성 / 유연성 확보 용이일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기부여를 유발하여 자기개발과 창의력향상의 기회새롭게 시도되는 제도장점은?단점은?WHY?∧ 우수인재 확보에 도움계층과 위계를 거부하는 신세대의 니즈를 반영직급별 계층별 인력양성 방식의 변화경직되고 과다 분화된 직급체계로는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갖추기 어려움∧ 선진/벤처기업과의 대등한 경쟁에서 유리∧ 승진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압박감에서 해방∧ 성과주의에 입각 인력 가치가 정해지고 무임 승차자 제도적 추방 시스템 확보 가능#4. Analysis of current issue무직급 무승진 평가제도 시사점∧ 조직문화변화구성원 사이의 협업 관계가 경쟁 관계로 변화함새롭게 시도되는 제도장점은?단점은?WHY?∧ 부서간 평가항목 수 차이기본적으로 평가에서 D를 2번 받으면 out의 압박 항목 수 많은 부서는 D받을 확률 감소, 항목 수 적은 부서는 D받을 확률 증가∧ 연봉/호봉제 폐지에 따른 무한경쟁직원상호간의 위화감과 더불어 평생 경쟁 해야 하는 부담감 가중현 직원 내부적 불만 출현구성원 사이 위화감 조성 / 갈등 발생 가능성 내재#4. Analysis of current issueTa보 폭넓은 교육과 Talent Action 시행으로 인재 활용성 높아짐인사이동 시 본인이 원하는 부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성 상승적시적소에 배치 가능한 인재 양성 인턴십 제도 시행/확대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ㆍ 조직문화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연공주의 등 공기업적 잔재에서 탈피연봉제 도입교육보상채용NEW 인사평가제도인력을 선발하고자2010년부터 인턴십 제도 시행 (기존 KTF 인턴십 대비 4개월 확대)신규 채용 시 창의력 평가 항목 추가근무평가 결과에 의하여서만 임금 인상률 책정직급과 급여를 분리,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 조성성과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도록 마일리지 제도 도입Conclusion#6. Conclusion따라서 시간을 두고 해외기업의 사례를2010년 새롭게 선보인 인사제도를이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현 시점에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이다참고하여 명백한 자체논리 개발과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Question AnswerDiscussion#7. Discussion인사평가시연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성과에 따른 평가만 이루어 지는것이바람직 한가? 참고문헌KT기업 홈페이지 (www.kt.co.kr)인터뷰정경민 대리 (現 KT 홈고객 사업부) 2010. 4. 2, 20:30 ~ 22:20, 4. 12, 20:30 ~ 21:30김철호 과장 (現 KT 개인고객 사업부) 2010. 4. 2, 20:30 ~ 22:20 , 전화인터뷰, 4. 13, 15:00 전화인터뷰이수호 과장 (前 KT Corporate Center) 2010. 4. 8, 22:00 ~ 23:30인터넷 뉴스KT, 직급 상관없이 근무평가로 연봉 책정 (조선일보, 2010. 1. 6)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05/2010010501778.html)KT-KTF통합법인, 새 인사제도 추진 (아시아 경제, 2009. 3. 2) (www.asiae.co.kr)KTF 합병앞둔 KT 인사태풍 부나 (머
    경영/경제| 2012.11.01| 33페이지| 3,000원| 조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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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묘사직을 통해 본 한국 역사에서의 조선의 정체성과 그 의미
    종묘사직을 통해 본 한국 역사에서의 조선의 정체성과 그 의미답사지 선정 이유조선은 주자성리학의 이념에 근거하여 건국되었고, 그 정신과 문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제도이자 장소가 바로 종묘이다. 유교적 조상 숭배 사상에 입각하여 조선 왕가의 신위(神位)를 모신 사당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왕과 왕족이 기거하며 국정을 논하는 관저로서의 성격을 지닌 주변의 여러 궁(宮)보다도 더욱 막강하고 신성한 권위를 갖는 장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곳 종묘를 돌아보고 그에 관해 조사함으로써, 과연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조선 왕조 500여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조선이 이 국가와 국민을 어떤 존재로 보고 어떻게 통제 및 운영하였는지를 비판적 시각에서 논하고자 한다.답사와 조사의 과정에서 얻은 생각종묘는 창경궁, 창덕궁의 바로 남향에 접하여 있다. 본래는 산줄기의 지맥이 궁을 거쳐 흘러 들어오게끔 한다는 풍수 지리적 관점에 입각하여 지어져 서로 연결된 채로 위치하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당시 율곡로를 내면서 끊기고, 현재는 각각의 부지가 육교로 이어져 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점 덕분에, 종묘 관람권을 사면 창경궁과 창덕궁까지 관람할 수 있었다.외대문에서 표를 사고 들어가 일단 우측 길로 올라가면 바로 향대청이 보인다. 이곳은 제사에 사용하는 향·축문·폐백과 제사 예물 등을 보관하는 동시에 제사에 참여할 헌관들이 대기하던 곳으로, 남북으로 긴 뜰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헌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옆에 별당으로 자리하고 있는 공민왕신당으로, 고려 제 31대 공민왕과 그 왕비인 노국대장공주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조선 왕가의 혈통을 모시는 최고 권위의 사당인 종묘에 고려 왕가의 왕 사당이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왜 고려 공민왕의 사당이 이곳에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 과정을 알 필요가이것을 다른 가문이 대체하여야 한다. 물론 이 주장에 어떤 신빙성 있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우왕과 창왕이 공민왕의 친자라는 설이 유력하다.즉, 이성계는 고려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려 노력하였다는 명분이다.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다가 주위 사람들의 권유를 ‘못 이기는 체’ 선양을 받은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정권 양도 방식은 고려 태조 왕건이 태봉의 왕 궁예를 상대로 반정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이용되었다. 신숭겸 등이 왕건에게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 왕위에 즉위하라고 권하였을 때, 왕건은 몇 번이고 사양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권유를 받아들인다. 왕건이 고려를 창건할 때 보인 방식을, 이성계가 고려를 멸할 때 그대로 이용해먹은 것이다. 이 때 막상 조선을 창건할 명분이 선양 정도로는 약하니, 공민왕 위패를 종묘에 안치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유교주의 사회는 명분을 중히 여기는 만큼 종묘에 공민왕 신당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 산물이라 생각된다.향대청을 나와 다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재궁이 있다. 어재실(또는 어숙실), 세자재실, 어목욕청의 세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은 왕과 세자가 머무는 동시에 목욕재계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전사청이 나온다. 종묘제사에 사용하는 음식 등을 마련하는 곳으로, 제사에 사용하는 집기들 또한 이곳에서 보관하였다. 뜰을 가운데 두고 그 주위로 건물을 ㅁ자형으로 배치하였다. 그 옆에는 제사에 쓰는 우물인 제정이 있는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전사청 앞에는 네모난 두 개의 벤치(?) 같은 것이 있고, 사람들 또한 여기에 앉아있어서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이것들은 각각 찬막단과 성생위로, 제사에 쓰일 음식이나 제물(가축 등)을 검사하는 곳이다.그리고 바로 옆의 문을 통해 들어가면 종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정전이 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하여 본 바 있는 그 건물이다. 풍수 지리학에 따라 남것도 궁궐의 바로 남측에 꽤 큰 규모로 이러한 제사의 공간을 지었다는 점을 문제시해보자. 조선 왕가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이란 과연 무엇이었는가?위에서 공민왕신당의 건립 취지에 관해 논한 바에서 알 수 있듯, 이성계가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조선을 개국할 때 표면적·대외적으로는 명분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명분 자체가 날조 및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근거라고 들이댄 것부터가 다 덮어놓고 뜬금없이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자손이라느니, 공양왕이 덕이 없다느니 하는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조선은 그 태동부터 다소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다. 진실과 원칙에 근거했다면 창건되지 않았을 왕조였다. 이러한 입장을 보완하고 조선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본래 무인이었던 이성계는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의 주자성리학적 이론에 의지하여 고려의 사회 이념이었던 불교를 공격하였고, 종묘를 지어 조선 왕가에 대한 충(忠)의 미덕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다 보니 조선이라는 국가는 그 실체의 범위가 매우 협소해졌다.다음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신하들의 발언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의 내용 중 일부이다.상이 이르기를, “대체적으로 요동에 들어갈 계획은 어떠한가?”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 한 고을도 남은 곳이 없게 된 뒤에 가야 될 것입니다. 만일 한 고을이라도 남아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억(供億)을 어느 아문(衙門)에서 하겠습니까. 반드시 적병의 핍박으로 부득이하게 된 뒤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는 안 될 듯합니다.”하였다. … … 윤승훈은 아뢰기를, “종사(宗社)의 대계(大計)에 대하여 소신 같은 자는 진실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압록강을 건넌 뒤에는 2백 년 종사를 앞으로 어느 곳에 두겠습니까? 중국 군사를 간청하고 우리 나라도 군민(軍民)을 불러 모은다면 어찌 일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 「선조 28권, 25년(1592 임진 / 명 만력(萬曆) 20년) 7월 3일(경신) 5번째기사」선조는 왜군의 공세를 피하여 조선 국토 내에서 벗어나 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이완용을 위시한 을사오적끼리만 단독으로 한 행위인 것처럼 알고 있다. 과연 그랬을까? 다음은 고종부터 순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다.정2품 이완용(李完用)을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에 임용하였다. - 「고종 48권, 44년(1907 정미 / 대한 광무(光武) 11년) 6월 14일(양력) 3번째기사」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을 왕(王)으로 추봉(追封)하고 시호망(諡號望)을 ‘헌의(獻懿)’로 하였으며,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을 비(妃)로 추봉하고 시호망을 ‘순목(純穆)’으로 의논하여 결정해서 상주하니,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 「순종 1권, 즉위년(1907 정미 / 대한 융희(隆熙) 1년) 9월 13일(양력) 1번째기사」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금 정사를 새롭게 하는 때에 있어서 내각(內閣)의 대신(大臣)들이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지켜서 공적이 현저히 나타났다. 총리대신(總理大臣) 훈(勳) 1등 이완용(李完用)을 특별히 대훈(大勳)에 올려 서훈하고 이화장(梨花章)을 하사하며, 학부 대신(學部大臣) 훈 1등 이재곤(李載崑)에게 특별히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며,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훈 2등 고영희(高永喜), 군부 대신(軍部大臣) 훈 2등 이병무(李秉武)를 모두 훈 1등에 올려서 서훈하였고, 내부 대신(內部大臣) 임선준(任善準),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송병준(宋秉畯)을 모두 훈 1등에 특별히 올려서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각 대신들이, ‘신들은 돌아보건대 본래 기록할 만한 공로가 없는데 맞지 않는 은전을 외람되게 받았습니다. 분수와 의리를 헤아려 볼 때 황송함을 금할 수 없어서 감히 전례를 따를 수 없으므로 모여서 의논하고 아룁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사양할 필요가 없으니, 조지(詔旨)대로 시행하라.”하였다. - 「순종 1권, 즉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데 경들의 의견은 어떤가?”하니, 이완용이 아뢰기를, “이것은 실로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예식으로서 마치 오늘날을 기다린 듯합니다. 그런데 성상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신들은 매우 흠앙(欽仰)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5월 4일(양력) 1번째기사」일제강점기 당시의 조선 땅의 지식인들의 행로를 보자. 체육계도 친일파, 예술계도 친일파, 경찰도 친일파, 행정도 친일파, 법조계도 친일파, 군인도 친일파, 역사계도 친일파. 일본 순사의 40% 이상이 조선인들로 채워져 있었고, 순사의 경쟁률은 15:1 이상. 헌병 오장, 황군 장교, 총독부 관료, 판사 등등. 모든 일제의 조선 관공리들은 경쟁시험에 응시하거나, 선거를 거쳐서 등용된 것이었다. 거기에 어떠한 거부감도 없었다. 최근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도 그들이 일제의 강제에 의해 친일하였다고 나오지 않는다. 즉, 조선인은 모두 자발적인 친일파였던 것이다. 이렇게 암울한 비극적 현실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러한 구한말 조선(대한제국)의 정치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들어 바친 역적 중 역적이라고 알고 있는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과 정미칠적에 대해 조선 왕실은 위에서 인용한 실록의 내용과 같은 전무후무한 대우를 하였고, 또 그들에게 전적으로 국사를 의지하다시피 하고 있었다.한국 황제 폐하(皇帝陛下) 및 일본국 황제 폐하(皇帝陛下)는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각각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인문/어학| 2012.11.01| 5페이지| 1,000원| 조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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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가산점 제도 찬반 논란, 그 해결 방안
    군 가산점 제도 찬반 논란 , 그 해결 방안# 군 가산점 제도 찬반 여부 통계 자료 국민 10 명중 6 명 “ 취업 때 군 가산점 찬성 ” 잘 모르겠다 / 무응답 23.4% 반대 16.2%# 각계가 주장하는 대안책 1999 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 논란이 일단락되었으나 , 2009 년 9 월에 불거진 병역 비리 문제를 계기로 국방부 주도로 다시 공론화 여성계에서는 ‘ 제대 지원금 ’ 또는 ‘ 학자금 무이자 융자 ’ 등의 정책을 효과적 대안책으로 보고 이를 군 가산점 제도 대신 시행할 것을 주장 이 외에 사병 급여 대폭 인상 , 군필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세금 감면 혜택 확대 ,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등이 대안책으로서 논의중 - + positive negative neutral# 법률상의 근거    대한민국 헌법 제 39 조  1 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 2 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 이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병역의무자 보상 방안 필요# 한국의 제대군인 지원 실태 Text1 제도 한계 - 국방부 부처 수준의 노력만으로는 지원 한계 - 응시연령 연장 이외는 실질적 효력 제한 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최대 3 년  채용 시 동점자 중 병역이행자 우선 채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채용 시 군 경력가산 임금 및 호봉 책정 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복무 중 취득기술 공인자격화  복무 중 취득업무에 대한 대학 학점 연계  대학 학자금 우선 대부  국민연금 가입기간 6 개월 추가 산입# 해외 국가의 군 복무 지원책 구분 / 국가 미국 독일 이탈리아 대만 군 복무 가산점제 △ - - △ 직업훈련 ○ - ○ ○ 직업보도 ○ - ○ - 실업수당 지급 ○ ○ - - 기타 경제적 지원 ○ ○ - -  미국 , 독일 , 이탈리아 , 대만 등은 이미 군 복무에 대한 보상정책 보유  군 복무 가산점 ,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등의 정책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초점을 둠# 의무복무제대자 지원방안    지원개념    지원방안 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先 정립 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  병 급여 현실화 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 국민연금 혜택 확대 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 의무복무제대자 취업 시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 사용자 입장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노력 선행  경제적 손실 보상 중심의 지원대책 수반 필요# 대안 평가 대안 법적 부담 예산 소요 갈등 소지 외국 사례 병역의무의 사회적 가치 先 정립 X X X 미국 , 독일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 ○ X ○ - 사병 급여 현실화 X ○ X -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 ○ X 미국 , 독일 국민연금 혜택 확대 △ △ X 독일 의무복무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X X X 미국 , 독일 , 이탈리아 , 대만 세금 감면 혜택 ○ ○ ○ - 국민건강보험 가입 △ △ X 독일 실업수당 지급 ○ ○ △ 미국 , 독일# 결론 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 실질적 보상 대책이 미흡하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 우선은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 회복이 급선무 - 정부 , 국민 모두의 노력 결집이 필요한 사안 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맞추되 , - 복무 중인 자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혜택 - 제대 후 취업희망자는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 학업지속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융자 등 제반 지원방안을 지원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병행지원이 필요# 자료 및 통계 출처 한국경제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0/h20*************1950.htm 대한민국 국방부 http://www.mnd.go.kr/mndMedia/mndColum/mndWrite/20100406/1_-11961.jsp?topMenuNo=1 leftNum=10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 LAW_ID=A0001 PROM_NO=00010 PROM_DT=19871029 HanChk=Y{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11.01| 10페이지| 1,000원| 조회(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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