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hemegallery.com나치즘과 파시즘김천수2011년 1학기 경기대학교목차1. 개념 및 개요1234서론나치즘과 파시즘히틀러와 무솔리니5파시즘: 동원과 동의의 조직6나치즘과 파시즘: 이익의 조직7나치즘과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 비교8결론서론파시즘과 나치즘서론나치즘과 파시즘 그것은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이며, 공격적인 그리고 독재주의의 일면을 보여준다.서론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존속 되다가 사라진 비공산주의적 전체주의 나치즘과 파시즘의 체제는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와 유사 정치권력의 집중과 중앙집권화를 지향개념 및 개요중앙집권화 조직화된 사회집단에서 그 통제력이 조직의 중앙부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상의 원리 민주정치체제에 있어서 힘이 분산되었던 방법인 연방 제도를 무력화개념 및 개요단일 정당 이탈리아: 파시스트당 독일: 나치당 각 정당의 특징 나치당: 국가 보다 당을 우선 파시스트당 : 국가가 당보다 우위개념 및 개요지도자: 절대주의 지도자의 특징 독재자였으며 혹독한 폭군 이탈리아 : 무솔리니 독일 : 히틀러개념 및 개요통치엘리트 정치적 엘리트 : 보수주의적 기득권층 특징 사유재산을 배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려고 하지 않음.개념 및 개요충원 젊은 층에 대한 호소 선발 기준 지도자에 대한 확고한 충성 상위에 있는 권력에 대한 충성 반유태주의 및 인종의 순수성파시즘과 나치즘이데올로기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반자유주의, 반공산주의, 인종차별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반의회주의 등 각종 이데올로기 집합체 최종적으로 민족주의파시즘과 나치즘나치즘: 동원과 동의의 조직 당이 모든 통신기관을 확고하게 장악함 히틀러 청년회 및 노동전선 등 동원파시즘과 나치즘침투와 강요 노동조합 등에 침투 후 조직을 개조 교육제도 침투 후 사상 교육 등 강요히틀러와 무솔리니히틀러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지도자이자 나치 독일의 총통 웅변술과 감각의 소유자 제2차 세계 대전 일으킴 유대인 말살정책히틀러와 무솔리니무솔리니 이탈리아 파시즘 창시자 이탈리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변화 이탈리아 경제적 안정을 실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파시즘: 동원과 동의의 조직모든 사회세력을 동원 모든 사회세력에게 침투하며 당원들의 의지를 강요 옛 정당과 노동조합을 해체 출판과 모든 의사전달의 매체들을 전반적으로 통제나치즘과 파시즘: 이익의 조직경제적 엘리트에게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려고 노력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 나치 및 파시스트 전체주의의 약간의 한계 경제적인 권력의 중심세력을 타파하지는 않음나치즘과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 비교나치즘, 파시즘공산주의이데올로기를 지지한 사회적 계급차이엘리트 집단, 중간계층의 지지노동자, 소작농의 지지사회 전반적 시야특정 상황, 각각의 사회불만모든 사람, 보편적결론나치즘과 파시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변명 지도자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추악한 행위Thank you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상법의 의의 - 민법의 특별사법 - 상인을 위한 특별사법 , 기업을 위한 특별사법 상법전의 구성 제 1 편 상법총칙 , 제 2 편 상행위 , 제 3 편 회사 , 제 4 편 보험 , 제 5 편 해상 ( 어음수표법은 협의의 상법에 포함 ) 상법총칙상법의 법원 제 1 조 ( 상사적용법규 )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상법의 특성 상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관계 상행위 – 영리목적의 전형 상인 – 상행위를 하는 자 상법 – 상인을 위한 법 상법총칙상법의 적용 당사자 1 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적용 ( 제 2 조 ) ( 자본금이 1,000 만원 미만인 소상인은 지배인 , 상호 , 상법장부와 상법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신속한 상거래를 위함 )의의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마련한 계약의 내용 법적성질 – 계약설 특징 개별약정우선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객관적 해석의 원칙 ,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등 보통거래약관의의 (1) 실질주의 : 일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 이런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 ( 상행위법주의 ) 행위의 객관적인 면만을 파악 , 기업환경적응 곤란의 단점 (2) 형식주의 : 행위의 종류에 무관 ,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를 상인으로 함 상인적 방법의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 (3) 절충주의 : 우리는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 상거래의 주체 - 상인의의 ( 제 4 조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자기명의 – 상사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의미 상행위 – 영업성 :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 , 반복적으로 하는 것 당연상인1. 설비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 상인적 설비 )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자 예 ) 농산물을 재배하여 행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X) 농산물을 상인적 설비에 의하여 판매하는 자 (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제 24 조 ) 요건 외관의 부여 –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허락 외관의 존재 – 오인될 수 있는 외관의 존재 외관의 신뢰 – 타인의 신뢰 ( 악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함 ) 사례 명의대여자 책임의의 –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경영활동을 돕는 자 , 기업내부의 보조자 종류 (1) 지배인 – 영업주를 대신하여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를 갖음 등기사항 , 대표이사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부장 , 과장 등 (3) 물건판매점포사용인 – 의제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의무 ( 제 17 조 ) 경업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효과 계약해지권 , 손해배상청구권 , 개입권 ( 경업금지의무위반시에만 적용 )의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 이 유지된 일괄이전 동일성 – 조직의 유지여부에 따름 , 사회관념상판단 영업양도여부의 판단 영업재산의 양도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 영업조직의 유지여부에 따름 영업양도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약정이 없는 경우 10 년 , 20 년을 초과하지 못함회사법1. 회사의 의의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 상법 제 169 조 ) (1) 영리성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함 ( 이익분배설 ) 상사회사 -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민사회사 -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회사의 의의와 능력(2) 사단성 사단 – 다수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합한 단체 조합 - 구성원간의 계약으로 발생 , 개개인의 개성이 중시 재단 – 단체의 재산이 중심인 경우 인적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물적회사 –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1 인 회사의 인정여부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시부터 1 인회사 허용(3) 법인성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설립목적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짐 법률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 본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취득 사단법인 / 재단법인 법인설립시 – 주무 자가 주주로 참가 – 발기인의 적어도 1 주 이상 인수 공모 또는 연고모집 6. 설립등기 회사의 법인격 취득 ( 설립절차 종료 후 2 주내 ) – 창설적 효력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 강박 , 착오를 이유로 인수의 취소를 주장 못함 설립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무효를 주장 못함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었을때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미완성회사를 말함 판례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본다 .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봄 설립중의 회사의사표시하자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인수의 청약 – 발기인의 악의시에도 유효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 흠결 또는 사기 ,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함(상법 제 320 조 ) 주식청약의 하자가설인의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없이 한 주식인수 실제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사람이 납입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주식인수인으로 함 타인의 승낙을 얻어 주식인수를 한 경우 실제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한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됨 ( 판례 )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통모가장납입 발기인이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식대금을 납입 - 발기인이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 회사가 납입금을 인출하지 않는다고 납입취급은행과 약정 당연무효 위장납입 발기인이 제 3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식납입금에 충당 - 회사설립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 판례는 형식적으로 금전의 이동에 의한 현실적인 납입이 있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봄 가장납입행위설립무효의 소 – 주주 , 이사 , 감사에 한하여 회사창립일로부터 2 년이내 객관적 하자에 의한 소 청구가능 정관의 절대적기재 사항 창립총회의 결의의 취소나 무효 창립총회의 불소집 설립등기 무효 주식회사설립의 하자인수담보책임 미인수주식이 있거나 인수청약이 취소된 때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인이 주금납입책임 , 인수주식은 공유 납입담보책임 주주가 주식대하여 결정되며 명의여하를 불문 주주주주의 종류 대주주 , 소수주주 , 투자주주 , 투기주주 , 기업가 보통주주 , 우선주주 , 후배주주 등으로 구분의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신주인수권 , 의결권 등에 적용 예외 원칙에 대한 예외는 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관의 규정 , 주주총회 , 이사회의 결의로는 인정되지 않음 주주평등의 원칙위반의 효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관의 규정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물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도 회사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임의의 재산적 권리 – 자익권 행정적 권리 – 공익권 자익권의 경우 행위의 효과는 주주에게 귀속 공익권의 경우 행위의 효과는 회사에 귀속 주주의 권리의의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한 모든 개인적 권리 종류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구권 , 전환 사채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 , 주권교부청구권 , 주권전환청구권 , 명의개서청구권 , 주권의 불소지신고권 ,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주주의 주권발행반환청구권 ,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단독주주권 – 1 주를 소유하는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익권(1) 단독주주권 1 주를 소유하는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 의결권 , 설립무효판결청구권 , 합병무효판결청구권 , 총회결의 취소판결청구권 , 총회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판결청구권 등 (2) 소수주주권 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 총회소집청구권 , 주주제안권 , 집중투표청구권 , 회사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공익권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등 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 회사의 해산청구권 *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는 소정 비율의 주식을 6 월전부터 계속 소유한 주주에게만 권리행사를 인정함기명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주권도를 둠 폐쇄 –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제도 3 일을 초과하지 못함 ( 초과 기간의 폐쇄는 무효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2 주전에 이를 공고해야함 -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폐쇄의 효력이 없음 ( 정관으로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공고불필요 ) (2) 기준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행사자로서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날 기준일은 권리행사를 한 날에 앞선 3 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함 – 이를 초과하는 기준일은 무효의의 -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해 이전하는 것 -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해 효력이 발생 -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성 주식의 양도(1) 정관에 의한 제한 주식의 양도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음 정관에 의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제한은 무효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은 이를 주권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등기를 해야 함 주식양도의 제한(2) 계약에 의한 제한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고 회사와 주주 , 주주 상호간 및 제 3 자와 주주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제한이 가능 계약에 반하는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도는 유효하고 양도인은 손해배상의무나 위약금 지급의무를 질 뿐이다 .권리주의 양도제한 권리주란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말하는데 권리주의 양도는 당사자간에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 ( 회사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의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제한 회사성립후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회사성립 후 신주의 납입기일 후 6 월 경과되기전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음 (3) 상법상의 제한자기주식의 취득 ( 상법 제 341 조 ) 주식가치의 상승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ow}
0. 서론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은 양차 대전 사이에 출현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존속 되다가 사라진 비공산주의적 전체주의의 주요 사례들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존의 이익집단과 일치되고 좌익정당 및 노동조합의 이익과 배치되게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나치즘과 파시즘의 체제는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와 현저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이 추진한 기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정치권력의 집중과 중앙집권화를 지향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1. 개념 및 개요. 중앙집권화중앙집권: 조직화된 사회집단에서 그 통제력이 조직의 중앙부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상의 원리.이러한 조직 원리로서의 중앙집권은 사적인 단체에서도 볼 수 있으며 콘체른(Konzern)이나 그 밖의 기업형태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조직화된 사회생활 관계에서 구심점으로 작용하는 권력조직의 형태로서 파악된다. 이 경우, 중앙집권은 추상적인 조직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상의 문제이다.이렇듯 이탈리아의 정책결정은 최고의 정부기관의 수중에 집중되었다. 독일에서 중앙정부는 개별적으로 주정부를 인수했다. 그리하여 민주정치체제에 있어서 힘이 분산되었던 방법인 연방 제도를 무력화 시켰다.가. 단일 정당이탈리아는 파시스트당, 독일은 나치당으로 각 체제는 단일 정당을 만들었고 그것은 중앙집권적인 지도층을 산출했고, 집중적인 동원을 통해 동의를 조직화했다.각 정당의 특징은 독일의 나치당은 국가가 당에 의해 산출되었고 부수적인 조직체의 역할 속에서 당을 위해 행동한다고 여겨 국가 보다 당을 우선시 했다.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은 국가가 당보다 우위에 있었다. 무솔리니가 한 말에서 “모든 것은 국가 내에서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해, 아무 것도 국가 밖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 라고 하는 말에서 유추해 볼 때 국가에 의해 당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나. 지도자: 절대주의국민과 정당 그리고 국가를 하나의 실체로서 결합시킨 힘은 지도자였다.하지만 이 양국가간의 지도자는 역사원들도 다른 사람들을 흡수, 동화하거나 종속되는 새로운 정치적 엘리트를 형성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특징은 공산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사유재산을 배제하거나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 충원나치즘과 파시즘 체제의 공통적 특성은 그들이 모두 압도적으로 젊은 층에게 호소했다는 점이다. 가능한 한 조기에 젊은 층을 조직하고 두 체제 저마다 신질서에 적응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중 나치당의 당원들은 그들의 용기, 지도자에 대한 확고한 충성, 당 내에서 보다 상위에 있는 권력에 대한 충성, )반유태주의 및 인종의 순수성에 의하여 선발되었다. 그들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0) 강압자 또는 무력사용 전문가이들은 주로 독일 친위대 및 이탈리아 국민군으로 충원되었다. 이들의 수는 무려 70만 명이나 되었다.1) 행정관료이들은 옛 정치엘리트를 대신하여 다양한 지방과 지역 그리고 국가의 관료적이고 정치적인 지위를 장악하게 되었다.2) 이데올로기론자그들은 이데올로기의 선전자, 지도자 의지의 해석자, 그리고 선전 전문가들이다.2. 나치즘과 파시즘. )이데올로기나치즘과 파시즘은 모두 공산주의처럼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임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출처로부터 나온 것의 혼합된 잡동사니였다. 반자유주의, 반공산주의, 인종차별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반의회주의 등 각종 이데올로기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민족주의라는 라벨이 붙은 한 가지 꾸러미로 포장되었다.파시즘 신봉자들에게 로마제국의 유산은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의 정복을 환기시켰고, 나치즘 신봉자들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는 열등한 인종의 지배와 아마도 그 인종의 소멸 그리고 유럽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에서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의미했다.가. 나치즘: 동원과 동의의 조직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독일 사회에서 동원이 본격화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실제적 및 잠재적 중심세력이 제거되었다. 그 다음에 문화단체, 체육단체, 봉사단체, 문학클럽, 동력은 결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 만약 강력한 저항의 중심세력을 방치한다면, 전체주의 정당도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치당원들은 노동조합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그 조직을 개조시켰고 그들은 교육제도에도 철저하게 침투했다. 무엇보다 먼저 국가를 산출시킨 것은 당이었기 때문에 당이 새로운 국가에 명령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기본원리였다. 군대는 그 자신의 상징과 충성 그리고 종종 국가 자체보다 상위에 위치한 역사를 가진, 견고하고 자율적인 조직체를 구성했다.3. 히틀러와 무솔리니. 히틀러아돌프 히틀러(독일어: Adolf Hitler, 1889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암인 ~ 1945년 4월 30일)는 독일의 정치가로,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지도자이자 나치 독일의 총통이었다.뛰어난 웅변술과 감각의 소유자였던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으로 베르사유 체제 이후 피폐해진 독일의 경제성장을 이끌기도 하였으나, 그의 경제발전은 전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시행한 계획을 시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이후 독일 민족 생존권 수립 정책을 주장하며 자를란트의 영유권 회복과 오스트리아 합병,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및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전쟁 중 그의 유대인 말살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강제수용소의 가스실에서 학살당했다. 또한 히틀러는 상당수의 폴란드 사람들에게까지도 유태인이라 모함하여 유태인과 마찬가지로 강제수용소의 가스실에서 같이 학살했다.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집시와 장애인도 있었다.승승장구하며 전세를 확장하던 독일은 스탈린그라드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패배하였고 히틀러는 1945년 4월 29일 소련군에 포위된 베를린에서 에바 브라운과 결혼한 뒤 이튿날 베를린의 총통관저 지하 벙커에서 시안화칼륨 캡슐을 삼키고 권총으로 자신을 쏘아 자살했다. 그러나 독약 캡슐을 쓰지 않고 권총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가. 무솔리니베니토 안드레아 아밀카레 무솔리니호는 "정부 수반이자 파시즘의 두체이며 제국의 설립자이신 불세출의 베니토 무솔리니"였다. 또한 무솔리니는 스스로 제국 제일 원수 계급을 제정하고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와 함께 이 칭호를 사용하여 이탈리아 군의 통수권을 행사하였다. 1943년 연합국에 패배한 후 도주하여 망명 정부인 이탈리아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우고 그 수반이 되었다.무솔리니는 국가주의, 협동조합주의, 생디칼리즘), 팽창주의, 사회진화론, 반공주의와 같은 다양한 정치 이념들을 조합하여 이탈리아 파시즘을 만들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체제 전복 시도를 막기 위한 검열의 필요성을 선전하였다.1924년부터 1939년까지 무솔리니는 폰티네 습지의 개간과 같은 공공사업과 대중교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탈리아 제국 전반의 경제적 안정을 실현하였다. 또한 라테란 조약을 통해 로마 문제라 불리던 로마와 바티칸 시국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 같은 업적으로 무솔리니는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무솔리니는 1935년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프랑스-이탈리아 조약을 채결하는 등 프랑스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1940년에 들어 외교적 위치를 바꾸어 추축국의 일원으로 가입하였다. 추축국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1943년 연합국에 패배한 뒤 도주하여 망명정부를 세웠으나 1945년 공산주의 파르티잔)에게 체포되어 총살되었다.4. 파시즘: 동원과 동의의 조직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당원들은 나치주의가 그랬던 것만큼이나, 모든 사회세력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침투하며 당원들의 의지를 강요했다. 옛 정당과 노동조합을 해체시키고 출판과 모든 의사전달의 매체들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경제단체, 자선단체, 체육단체, 전문단체, 청소년단체, 교육단체와 같은 모든 단체에 침투했다.사람들이 작업할 때든 여가를 즐길 때든 간에 항상 침투하여 통제하려는 모든 노력이 이루어졌다.5. 나치즘과 파시즘: 이익의 조직나치 당원들과 파시스트 당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과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 유일한 부문은 노동자 계급이었다.파시스트 및 나치체제와 경제와의 관계는 나치 및 파시스트 전체주의의 약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인 권력의 중심세력을 타파하지는 않았다.6. 나치즘과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 비교나치와 파시스트는 공산주의와 차이가 있었다. 그들의 체제는 지도자체제였다.나치당과 파시스트당을 지지한 사회적 계급은 공산주의)를 지지한 사회적 계급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나치당원과 파시스트 당원들은 중간계층 및 중간하부계층의 지지를 받았고 엘리트집단, 즉 군대, 지주, 은행업자, 산업경영자들 로부터 관대한 지지를 받았다. 이와 반대로 모든 공산주의 운동은 노동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및 소작농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공산주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호소한다. 그것은 보편적이다. 이에 비해 나치즘과 파시즘은 특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들 각각의 사회 불만을 제시했다. 독일에서 그 이데올로기는 또한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규정된 모든 다른 국가에 대한 일국의 지배를 약속했다.7. 결론위에서 보았듯이 파시즘과 나치즘은 공산주의와는 다른 프롤레타리아계급 또는 소외 계급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아닌 그들의 이익을 위한 민족주의적, 이기적인 그들만의 사상이었고 이데올로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변명이었으며, 일종의 민주주의를 향한 폭력이었다. 나치들이 보여준 그들의 유대 학살은 그들의 민족 우월성을 보여준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민족의 야만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이렇듯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주장했을 때 그 이데올로기의 모순적인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 폭력과 변명 그리고 제 3의 적을 만들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할 때 어떠한 사회적 파장이 가져오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역사의 한 예이다. 히틀러, 무솔리니 그들은 절대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누구보다 한없이 약한 존재였으며, 그들은 용기가 누구보다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자 폭력과 억압, 강요,org
유형자산 [ tangible assets ]경영수단으로 반복사용되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고정자산으로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유형자산의 종류로는 ① 토지 ② 건물 ③ 기계장치 ④ 구축물 ⑤ 선박 ⑥ 차량운반구 ⑦ 공구와 기구 ⑧ 비품 ⑨ 건설중인 자산 등이 있으며,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유형자산은 이를 구분하여 그 자산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유형자산기업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 건물(냉난방, 전기, 통신시설 등 포함),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기타자산(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이에비해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으나 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어업권·차지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통상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시에 거액이 투입되고 회계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에 의해 소액단위로 회수하게 된다.설비투자가 경기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호황시 추가 투자가 없어도 미래 수익창출능력이 높아지며 성장성이 높아진다.유형자산취득원가유형자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한다. 즉, 유형자산을 제작 또는 구입하고 이것을 사용하기까지의 모든 부대비용의 지출을 가지고 계상한다. 이들 부대비용에는 소개료, 관세, 인수운임, 운송보험료, 설치비 및 취득세 등의 공과금이 포함된다. 또한 취득하여 사용하면서 지출되는 수선유지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의 연장 등과 관련되는 개량, 개선의 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취득원가 [取得原價]요약자산 매입에 소요된 금액.본문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매입자산의 매입대가에다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대비용에는 매입수수료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기비용 등이 있다. 기업회계원칙에서는 취득원가를 자산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 가액의 결정도 취득원가기준이 택하여진다. 이를 취득원가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매입으로써 취득한 자산 이외의 자산의 취득원가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자가제작(自家製作)에 의한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한 원가계산에서 얻어진 제조원가로써 산정된다. 또 현물출자에 의한 자산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서, 무상취득한 자산은 공정한 평가액으로서, 교환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적정한 장부가격으로서 각각 취득원가를 산정한다.유형자산은 기업이 내부에서 경영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산을 말합니다.1. 유형자산의 인식요건-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에는 취득가액은 물론 취득세, 등록세, 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토지의 구획정리비, 국공채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한다.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보험료나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경비로 처리한다.3. 자가건설의 경우자가건설의 경우는 취득원가에 재료비, 노무비 등 모든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완성되기 전까지 모두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완성되면 유형자산과 대체분개를 한다.건설중인 자산의 완공시까지 지출되는 건설이자도 취득원가 포함한다.4. 자산의 교환- 이종자산의 교환 :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을 위해서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동종자산의 교환 : 같은 종류의 자산을 서로 교한할 경우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따라서 교환으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5. 그 외의 취득기존건물의 철거비용 : 신축건물을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전액 처분손실에 반영하고 전액 당기 비용처리한다.현물출자에 의한 공정가치는 주식을 발행한 금액만큼 취득가액으로 한다.무상취득의 경우는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6. 감가상각- 정액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1/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