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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판례 및 사례
    10조 2005180062 서덕현 2005180088 유성윤 2005180104 이상표 2005180112 이원익 2008180001 감은경아르바이트 부당사례와 우리의 권리아르바이트 현황사례1사례2근로기준법 개정안 (아르바이트 보호법)간과하기 쉬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1.2.3.4.5.목 차아르바이트 현황아르바이트 현황사례1- 사례 1 -가전제품판매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甲.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근로는 약 1년 정도 하겠다고 구두로 합의. 일을 시작하고 잦은 꾸중과 핀잔으로 도저히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갑은 일을 하면서도 퇴근후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면접까지 봐서 결국 합격을 하게 됨. 새로 취직한 회사(B)에는 사정이 있어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겠다고 말하고 A회사에 계속 출근을 함. B회사에 출근하기 하루전 일요일 甲을 乙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이때가 1달치 근로를 모두 제공하는 날이었음)하고 임금을 요구함.사례1- 사례 1 -가전제품판매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甲. 乙은 甲에게 정 그렇다면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모두 받을때 까지는 출근을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甲은 이미 B회사에 출근하기로 되어있으니 그럴 수 없다고 함. 이에 격분한 乙은 甲에게 임금을 지불 할수가 없다고 통보하고 임금 지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가게 문을 닫고 잠적함. 질문 1.甲은 乙을 고소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만약 乙이 가게 문을 안 닫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을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사례1사례 해결 / 질문1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가능 따라서 못 받은 한 달치 임금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음 . 다만, 위와 같이 업무 인수 인계 등을 성실히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능 . 이는 구체적인 피해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 등이 있으므로 쉽지는 않지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사례1사례 해결 / 질문2 -사업주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를 한다면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받음 사실 여부 조사를 하고 감독관의 권고 바로 지급을 하면 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소취하(진정 또는 고소에 대한)를 명함. 감독관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면 검찰로 이첩을 하고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부과. 체불액의 10~20%의 벌금형, 벌금전과가 생김 다시 임금을 받아내려면 소액민사소송을 해야지 됨.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액소를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음 확정판결문을 확보한 이후에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를 잡고 강제경매 신청. 법원에서 강제경매 이후에 수익금에 대해서 배당분배신청을 하고 근로자의 임금액수 만큼의 액수 수령가능.사례2- 사례 2 -어려운 사정 때문에 휴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던 A군. 등록금을 벌어야 했기에 시급이 쎈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유한회사 소속의 공사장 일용직으로 취직. 1년간의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하던 A군. 하지만 겨울이 되어 겨울철공사중지 기간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함 회사에서는 일이 다시 시작되면 불러주겠다고 함. 돈이 급했던 A군은 집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공사현장을 가끔씩 방문하여 공사진행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확인. 그렇게 공사현장을 방문한 어느날, 날이 추워 몸을 녹이기위해 불을 피우던 중 불길이 몸에 옮겨붙어 화상을 크게 입은 A군은 치료 중 끝내 사망.사례2- 사례 2 -원고(A씨 유가족)측의 입장 원고는 비록 일용직이지만 계약근로관계에 있기에 회사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공사중단 기간이기는 하나, 공사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회사측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 피고(회사)측의 입장 하루에 일당만 주면 끝나는 일용직근로자이기에 우리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며, 무엇 보다 지금은 공사중단 기간 중에 발생했던 일이므로 일을 하던 중 사망한것이 아니기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 질문 A씨의 유가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사례2사례 해결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 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상 공사 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고 하여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준비 및 휴식 등을 위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 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그 사고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 난 사고라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공1999상, 895)근로기준법 개정안(아르바이트 보호법)-학교와 시민단체를 근로조건 위반 정보 신고 기관으로 지정 -연소 근로자 전담 근로 감독관 신설근로자의 신고 편의 개선기대 효과아르바이트생의 권리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0.12.22| 14페이지| 1,500원| 조회(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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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알아보는 재테크 상식
    재테크 우리도 할 수 있다 ! 2005180084 오민석 2005180112 이원익수업목표 1 . 재테크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다 . 2. 재테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3. 재테크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4. 자신이 정한 재테크를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재테크란 ? 재테크의 어원 : (financial technology) 재무 (financial)+ 기술 (technology) 의 준말 재테크의 개념 : 재테크란 “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해서 늘려가는 말 그대로 관리의 기술 ( 테크닉 )” 을 뜻한다 . .재테크의 목적재테크의 3 원칙성공사례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재테크 이것만 기억하자 ! 예금 / 적금 통장 CMA 통장 펀드언제나 필수 ! 예금 / 적금 통장 - 은행의 종류 - 제 1 금융권 제 2 금융권 제 3 금융권 예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농협 중앙회 SC 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6 개의 지방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회사 케이블 등에서 나오는 대출 광고 회사 특징 전국적 규모 높은 접근성 낮은 위험성 금리가 낮지만 대출에 적합 확실한 법적보호 높은 금리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도 있음 다양한 혜택 금융 제도권 밖의 대부업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회사언제나 필수 ! 예금 / 적금 통장 - 적금의 목적은 목돈을 만드는 것 . - 6 개월 ~1 년 정도로 짧게 가입하고 목돈을 만든 후에 금리가 높은 예금에 복리로 넣는 것이 돈을 모으는 지혜이다 . - 1~2 년 내에 반드시 필요한 돈은 예금 / 적금을 이용한다 . - 자칫 욕심을 부려 펀드 같은 상품에 집어 넣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1~2 년 내 단기 재무 목표는 반드시 예금 / 적금 - 예금 / 적금의 활용 - 적금으로 목돈을 만든 후 예금에 넣어라언제나 필수 ! 예금 / 적금 통장 -’88’ 클럽 - 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 ’BIS 자기자본 비율 ’ 은 은행의 건정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은 기준 . 위험 자산 대비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 - BIS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좋음 .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 -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체 대출 가운데 연체 기간이 6 개월을 넘긴 대출비율 . - 고정히아 여신 비율이 8% 이하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음언제나 필수 ! 예금 / 적금 통장 - 세금 제대로 알자 - 구분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 과세 세율 0% 9.5% 15.4% 세전 이자 수익 70 만원 70 만원 70 만원 세전 이자율 연 7% 연 7% 연 7% 세후 이자 수익 70 만원 63 만 3500 원 59 만 2200 원 세후 이자율 연 7% 연 6.34% 연 5.92% - 개인당 1000 만원 한도까지 세금 우대 신청 가능 . (1 년 이상의 적금이나 정기예금 ) 세후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함 . 금리 비교 사이트 www.moneta.co.kr언제나 필수 ! 예금 / 적금 통장 이럴 때 이용하라 !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제시될 때 정기예금은 안전한 금융상품 시중금리가 높을 때는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주식시장의 계속적 침체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변동성이 크므로 자산의 대부분을 안전한 예금 / 적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1~2 년 내의 단기 목적자금 수익률이 좋은 투자수단이라도 필요한 시점에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금화 해야한다면 큰 손실 단기 목적 자금은 무조건 안전 자산누구나 하나씩 ! CMA - CMA 의 장점 ! - 1. 일반 수시 입출금 통장과 비교해 높은 이자율 2. 2~3% 후반의 이자율 3. 수시 입출금 통장과 같이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4. 다양한 부가 서비스 5. 5000 만원 까지 예금자 보호 ( 종금사형 ) 6. 단기간 자금운용에 적합누구나 하나씩 ! CMA - CMA 통장 VS 수시 입출금 통장 - - 잔고 100 만원을 CMA 통장과 수시 입출금 통장에 이용한다면 ? 1) 수시 입출금 통장을 이용 은행 이자수익 : 100 만원 X 연 0.1% = 1,000 원 -15.4 원 ( 이자소득세 15.4%) = 984.6 원 2) CMA 를 이용 CMA 이자수익 : 100 만원 X 연 4.3% = 4 만 3,000 원 – 6,622 원 ( 이자소득세 15.4%) = 3 만 6,378 원 * 송금수수료 제외누구나 하나씩 ! CMA - 진화하는 CMA -누구나 하나씩 ! CMA - CMA 종금사형 VS CMA RP 형 - 예치 기간에 따른 이율의 차등적용 5,000 만원 까지의 예금자 보호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 펀드 , 주식투자 불가능 - 예치 기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이율의 적용 - 종금형에 비해 높은 금리 - 예금자 비보호 - 안전한 회사 채권이나 , 금융채 , MMF 등에 투자 - 펀드 , 주식투자 가능 CMA RP 형 CMA 종금사형누구나 하나씩 ! CMA - 예 -누구나 하나씩 ! CMA 이럴 때 이용하라 ! 1 년 이하의 유동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자금 비상 예비자금 , 생활비 , 용돈 ,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예비 자금 등을 넣어두기에 적합 입출금이 많지 않은 비상 예비 자금 이러한 자금은 오래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종금사형 CMA 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번하게 입출금 해야하는 자금 RP 형 CMA 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이율을 받으므로 , 빈번한 거래가 예상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CMA- 선입선출돈을 불려보자 ! 펀드 - 실제 투자 사례 - 펀드 - ELS- 주식 -돈을 불려보자 ! 펀드 - 펀드의 탄생 -돈을 불려보자 ! 펀드 - 적립식 펀드 - 적립식 펀드는 기준가가 낮아질 때 매수를 중단하지 않아야 수익률이 커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불황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도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야 함 적립식 펀드로 수익을 얻고 싶다면 3 년 이상 꾸준히 돈을 지불하고 , 주식시장에 관심은 가지되 무던해져야 한다 .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돈을 불려보자 ! 펀드 - 거치식 펀드 - 거치식 투자는 투자시점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침 . 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한다면 장기간 수익없이 수수료만 지불하면서 자산이 묶여 있을 수 있음 . 한번에 모두 투자하기 보다는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3~6 회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위험 관리도 중요함 . 환매 역시 매수와 같이 분할 환매 전략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돈을 불려보자 ! 펀드 - 해외 펀드와 대안 펀드 - 해외펀드 – 중국 , 브릭스 , 이머징 마켓 , 베트남 등 . 대안펀드 – 물 펀드 , 와인 펀드 , 금 펀드 등 . 이러한 해외 펀드와 대안 펀드는 펀드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국내 펀드와 주식형 펀드보다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뒤따른다 .돈을 불려보자 ! 펀드 -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 - 1. 투자 자금의 목적에 따라 펀드를 선택하자 . 2.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펀드를 선택하자 . 3.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지향하자 . 4.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을 설정해야 한다 . 5. 올바른 펀드 가입과 환매전략을 수립하자 . 6.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과거 수익률도 참조하자 . 7. 가입을 원하는 펀드의 운용사와 운용 인력을 반드시 확인 8. 펀드의 수수료와 보수에 대해서 확인하자 . 9.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자산규모를 파악하자 . 10. 유능한 전문가와 상담하고 펀드를 결정하자 .돈을 불려보자 ! 펀드 이럴 때 이용하라 ! 3 년 이상의 장기계획 일반적인 경기 순환 사이클 상 3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경기가 회복 된다 . 그렇기 때문에 3 년 이상 투자할 경우 펀드에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높아 진다 신경쓰기 귀찮다면 인덱스펀드 인덱스 펀드는 주식 ’ 시장 ’ 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 코스피 지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 크지도 않고 , 운용비용도 적다 어느정도의 위험을 감수 할 수 있을 때 펀드는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니다 . 때에 따라서는 수익을 줄 수도 있고 손실을 줄 수도 있다 . 위험을 감수 할 수 있을 때 시작하라요약 정리 ! 나눠드린 유인물을 살펴 보세요 ~형성평가 1. 다음 중 재테크의 어원으로 맞는 것은 ? ① 재무 +technology ② 재무 + 테크토닉 ③ 재산 +technology ④ 재산 + 테크토닉 2. 다음 질문에 0,X 답하시오 . ① 펀드는 주식보다 덜 위험하다 . ( ) ② 예금 / 적금 통장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 ( ) ③ CMA 는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된다 . ( ) 3.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는 투자자금으로써 , 주식보다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한 재테크 상품은 ? (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12.22| 28페이지| 2,000원| 조회(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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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FTA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목차 -Free Trade Agreement(FTA)에 관한 연구1. FTA의 역사적 발달배경 ------- p.1- FTA란?- 발달배경2.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동향 ------- p.2- 미국- EU- 중국- 일본3. 한국의 FTA 체결현황 및 추진 동향 ------- p.5- 체결현황 및 추진동향- 한-미 FTA4. 한국 경제 및 산업발전에 있어 FTA의 영향 진단 ------- p.9-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5.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영 전략 및 대책 ------- p.10- 수출기반 산업- 수입기반 산업6. 나의 FTA 추진 확대에 대한 의견과 국내기업의 대응에 대한 제안 ------- p.12Free Trade Agreement(FTA)에 관한 연구1. FTA의 역사적 발달배경? FTA란?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발달 배경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고 있다.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등을 통한 경제성장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외국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부시 행정부 집권 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협상촉진권한)를 통해 FTA 추진에 박차를 가했 다.- 중남미 국가들과는 FTAA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브라질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중동 아 프리카 국가들과는 시장 접근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통해 지역적인 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서, 호주?싱가포르 등은 자국의 수출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각 FTA를 추진하거 나 체결하였다.미국의 FTA 체결 현황 (2010)기체결체결(의회비준대기)협상 중검토 중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콰라카, 오만, 페루, 싱가풀콜롬비아파나마한국태국말레이시아UAESACUFTAA에콰도르대만파키스탄? EU한-EU FTA- 한-EU FTA는 EU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 최근 EU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EU FTA는 향후 아시아 국가들 과의 FTA 체결을 위한 롤모델 역할- 과거 EU는 유럽 주변 지역 또는 과거 식민지 위주로 FTA 체결- 기존의 특혜무역 협정을 대체하거나 지역공동체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FTA를 추진-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도, ASEAN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강조- 반면 주요국 선진국과의 FTA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전망EU의 FTA 체결현황 (2010)기체결협상중검토중OCTs, PLO, Faroe Islands, 마케도니아, 모로코, 터키, 튀니지,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크로아티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알제리, 칠레, 요르단, 이스라엘, 멕시코, EEA한국, ACP, GCC, 이란, MERCOSUR인도, EU, ASEAN, 캐나다? 중국- 중국은 자원확보,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해 아시아 주변국은 물론 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FTA 체결을 위해 경제?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 태국, 필리핀GCC, 스위스, 인도, 한국, 호주대만, 캐나다3. 한국의 FTA 체결 현황 및 추진 동향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발효(5건, 16개국)칠레99.12월 협상 개시, 03.2월 서명, 04.4월 발효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싱가포르04.1월 협상 개시, 05.8월 서명, 06.3월 발효ASEAN 시장의 교두보EFTA(4개국)05.1월 협상 개시, 05.12월 서명, 06.9월 발효유럽시장 교두보ASEAN(10개국)05.2월 협상 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07.6월 발효,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09.5월 발효, 09.6월 투자협정 서명, 09.9월 발효우리의 제 3위의 교역대상인도06.3월 협상 개시, 09.8월 서명, 2010.1월 발효BRICs국가, 거대시장체결(3건, 29개국)미국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거대 선진경제권EU07.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실질 타결 09.10.15 가서명, 2010.10.06 정식서명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페루총 4차례 협상 개최(09.3월, 5월, 6월, 10월) 2010.08.30 협상 타결자원부국,중남미 진출 교두보협상진행(7건, 12개국)캐나다05.7월 협상 개시, 08.3월 제 13차 협상 개최북미 선진 시장GCC(6개국)07.11월 사전협의 개최, 총 3차례 협상 개최(08.7월, 09.3월, 7월)자원부국,아중동 국가와의최초 FTA멕시코07. 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08. 6월 제 2차 협상 개최북중미 시장 교두보호주07. 5월~08.4월 민간공동연구,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08.10,12월)총 5차례 협상 개최(09.5월, 9월, 12월, 2010. 3월, 5월)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뉴질랜드07.2월~08.3월 민간공동연구,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 개최(08.9,11월)총 4차례 협상 개최(09.6월, 9얼, 12월, 2010. 5월)오세아니아 주요시장콜롬비아09.3월~9월 민간공동연구,총 4차례 협상이며 우리 총 수출의 19.9%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협상을 통하여 교역증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규모 확대, 재정수입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됨으로써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시사점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국내에서는 한-미 FTA가 세계최대의 시장과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그에 못지 않은 단점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측의 두 의견으로 나누어져 논쟁이 이루어 지고 있다.이에 따라서 한-미 FTA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장점첫째,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 되었다.둘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인도 개선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하고 해외차입 활성화, 국내투자확대의 효과가 발생하고,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넷째,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반대할 것이다.둘째, 미국은 섬유·의류부문에서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최종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 워드 (yarn forward)' 원칙처럼 제한적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대미수출 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셋째, 사탕수수·설탕·우유·낙농제품 등 미국의 일부 취약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나 라의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실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와같이 한-미 FTA는 수많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 점과 단점사이에서 서로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4. 한국경제 및 산업발전에 있어 FTA의 영향(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진단◎ 긍정적 효과- 수출 증가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FTA로 인해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철폐되면 그에 따른 수출증가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FTA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 외국인 투자 유치미국과 같은 선진국들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대외신인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우리나라에서 잘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의 시장진입으로 소비자들은 이를 더 싸고 다양 하게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부정적 효과- 낮은 수준의 산업 몰락국가의 주력산업이 아닌 상대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가진 산업은 상대 국가 에 의해 시장이 점령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FTA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농업을 하는 미국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 업은 상당한 타격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타격FTA가 체결되게 되면 무역중심의 기업들은 무역장벽의 철폐로 상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무역중심이 아니라 내수시장산업기업
    경영/경제| 2010.12.22| 14페이지| 2,000원| 조회(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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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건강보험의 특징 및 문제점
    건강보험 3 조 2005180112 이원익Contents 미국의 건강보험 1 미국 건강보험의 개혁 2 한국의 의료민영화 3미국의 건강보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사회보장정책 민간의료보험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 빈곤층 , 노인 , 장애인 등 일부계층의 국민에 대해서만 공적 의료보장제도 실시 Medicaid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장제도 Medicare 65 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장제도미국의 건강보험 TEXT TEXT TEXT TEXT 미국 정부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핵심 노인 , 장애인이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체계적이지 못함 보장성이 부족함 연령을 기준으로 한 보편적인 제도 노인에 대한 초보적인 의료안전망 구실 65 세이상의 모든 노인과 신체장애인 연방정부 운영 일정기간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자만이 대상 Medicare미국의 건강보험 Part D Part C Part B Part A 외래 처방약에 대한 급여 서비스 관리의료 방식 입원서비스에 대한 의료보장 보충의료 보험 급여미국의 건강보험 Medicare 도 일부 본인 부담제를 비용절감의 중요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 - 우리나라에 비해 본인부담의 정도가 매우 높다 . 1~60 일 전액 본인 부담 912$ 까지 61~90 일 228$ 를 부담 91 일초과 전액 본인 부담 일생에 단한번 본인부담 하루 456$미국의 건강보험 - 재원 - 65 세 미만인 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로 충당 . 사용자와 피용자가 연간 보수의 일정률 (2.9%) 로 정하여 각각 반씩 (50%) 부담하며 자영자는 사업소득의 부담액을 전액 본인 부담 .미국의 건강보험 TEXT TEXT TEXT TEXT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프로그램 미국의 연방주의적 전통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제도 처음부터 본격적인 공적부조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메디케어에 보완적인 형태로 출발 Medicaid 는 미국 전역에 약 4000 만명이 포함되어있음 주로 빈곤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법령 규칙 정책 지침 등을 통해 일관성을 기함 주정부는 이 범위내에서 실제 프로그램 운영 Medicaid미국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특수집단 범주적 필요군 의학적 필요군 저소득층미국의 건강보험 - 급여 - 급여는 현물 의료서비스이며 현금지급은 없다 .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에서의 일부 본인부담은 메디케어나 민간보험에 비하면 훨씬 적다 . - 재원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 . 연방정부의 부담률은 50~78% 이며 재정이 넉넉한 주에 대해서는 50%,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약 78% 의 재정을 지원함 .미국 건강보험의 개혁 미국 건강보험의 문제 건강보험의 개혁 미국 건강보험 현황 Medicare,Medicaid 은 65 세이상의 노인 , 장애인 , 극빈층 등만을 지원 .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 사기업에서 운영되는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문제 발생 .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가능하면 건강한 사람들만 가입시켜야 하고 아픈 사람들은 되도록 가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 건강보험의 개혁미국 건강보험의 개혁미국 건강보험의 개혁 비 용 및 범 위 10 년간 9400 억 달러의 비용 소모 전체 국민의 83% 95% 수준으로의 보장확대 2014 년부터 보험을 갖지 않으면 벌금부과 (695$ 단 , 저소득층과 소득 8% 이하 보험 미발견시 예외 ) 시장개혁 일생동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상한부과 가입 전 조건에 따라 보험적용 거부 금지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험거부와 보험료의 차등부과 금지 Medicaid 확대 연방정부가 설정한 빈곤선의 133% 수준 소득자까지 대상 확대 2014 년부터 아이가 없는 어른들도 처음으로 혜택 새로 보험혜택자격이 주어지는 개인들의 보혐료를 연방정부가 2016 년까지 전액부담미국 건강보험의 개혁 고소득층 세금부과 고가의 건강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2018 년부터 과세 ( 연간 보험료 : 개인 -10,200$, 가족 -27,500$ 이상 ) 재원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해 메디케어 지급급여세 이외에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3.8% 추가 과세 고용주 부담 50 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건보혜택을 주지 않으면 1 인당 2000 달러의 건강보험비를 지급토록 함 파트타임 근로자도 계산에 포함의료민영화 동영상의료민영화한국의 의료민영화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 ,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재진환자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등을 대상으로 적용 ( 약 446 만명대상 )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 의료인 - 환자간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인단체가 지부나 지회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지부 , 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의료보험 민영화의 부정적 측면 -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폐지 - 민간보험 활성화 - 영리법인 병원 도입 - 수혜자 범위에 대한 문제 의료보험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 - 의료산업 활성화에 따른 의료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활성화 - 의료기술 및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평가 -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 축적부족 -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미흡 - 의료정보의 축적 미흡 - 세제 지원 미흡한국의 의료민영화한국의 의료민영화한국의 의료민영화한국의 의료민영화한국의 의료민영화Thank You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12.22| 25페이지| 2,000원| 조회(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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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조직문화의 특성 및 발전방향
    요즘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시장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세계의 유명한 휴대폰 브랜드들은 각기 저마다의 장점을 내세운 스마트폰을 새롭게 출시하고 있고, 휴대폰 시장은 이제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한 경쟁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세계3위의 휴대폰 브랜드인 LG전자가 스마트폰의 발전 가능성을 간과하여 스마트폰의 출시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다른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상당부분 뒤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이런 LG전자의 부진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고, 스마트폰시장에서의 부진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LG전자는 어떠한 조직구조의 변화가 필요한가?LG전자는 홈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홈 어플라이언스, 에어컨디셔닝, 비즈니스 솔루션의 다섯가지 사업부문으로 나누어져있다. 이 중에서 스마트폰이 포함되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의 매출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2009년 LG전자 영업보고서에 나와 있다.혁신을 기업가치로 내세우는 LG전자가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제품에서 밀리게 된다면 앞으로 모바일 시장에서 LG전자의 위상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이런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직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1. 최고 경영자의 변화.LG전자의 실적악화에 따라서 얼마 전 LG전자의 대표이사가 남용 부회장에서 구본준 부회장으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한 대표이사의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용 부회장과는 달리 구본준 부회장은 LG그룹을 이끌고 있는 구씨가문으로써 전문경영체제에서 오너경영체제로의 변화를 뜻하기 때문이다.LG전자의 이러한 변화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LG전자의 실적악화로 LG전자가 4년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이미 스마트폰 경쟁에서 애플과 삼성에 상당히 뒤쳐진 위기 상황에서 전문경영체제보다 주인정신을 한껏 발휘 할 수 있는 오너경영체제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오너경영체제는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기업경영에 상당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오너경영체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미래를 볼 수 있는 최고 경영자의 등장이 필요한 때이다.2. 의사결정체계와 전략의 변화.현재 LG전자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위 그림과 같다.모든 기술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기업경영에서 중요시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바로 ‘스피드 경영‘이다. 재빠른 기회포착, 빠른 시장 진입, 신속한 제품생산, 신속한 상황대처능력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LG전자의 조직구조의 특이한 점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업의 글로벌화에 발맞춰 세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하지만, LG전자에서는 이로 인해 모든 회의를 영어로 진행하고, 결제문서 또한 영어로 작성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임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고, 그로인해 의사결정의 타이밍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처럼 조직내에서의 의사결정 체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은 기계자체의 기술력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아이디어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관료제적인 의사결정 체계(Top-down, Bottom-up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순간순간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또한, LG전자가 다시금 휴대폰 시장의 강자로 발돋움 하고, 뒤 떨어진 휴대폰 시장에서의 갭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개발에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LG전자는 스마트폰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 피쳐폰 시장에서는 남다른 마케팅전략으로 시장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공으로 LG전자는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대신 마케팅에 더 많은 재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의 등장이었지, 예전 피쳐폰에 대한 새로운 마케팅이 아니었다. 결국 LG전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마트폰의 니즈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고, 이는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가 되어버렸다.이러한 상황속에서 LG전자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마케팅부서의 축소와 함께 연구개발부서의 확장과 지원을 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3. 조직문화.LG전자는 인간중심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업 문화를 ‘인간존중경영‘과 ’혁신경영‘으로 대표하고 있다.LG전자를 대표하고 있는 이 두가지 기업문화는 스마트폰 사업부 뿐만 아니라 LG전자 자체의 특성과도 상당히 부합되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LG전자 조직문화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고객”이다.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치장조는 종업원들의 역량개발을 기반으로 하고 그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창의적인 활동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곧바로 혁신과 이어진다고 생각한다.혁신은 틀에 밖힌 생각에서는 나올 수 없다. 틀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혁신으로써의 모양을 갖춘다고 생각한다. LG전자는 전자회사로써 혁신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모든기업에서 혁신이 중요한건 사실이지만, 휴대폰같이 변화의 속도가 다른 어느 업종보다 빠른 부문에서는 그 혁신의 중요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LG전자의 혁신10계명: 1. 경영은 사람이다. 2. 위기는 기회다. 3.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 4. 같이 꿈꾸면 이루어진다. 5. 자원은 유한하나 지혜는 무한하다 .6.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 7. 실행하는 것이 힘이다. 8. 피드백이 행동을 바꾼다. 9. 솔선수범보다 훌륭한 리더십은 없다. 10. 영원한 1등은 없다.)
    경영/경제| 2010.12.22| 4페이지| 2,000원| 조회(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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