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Ⅱ. 법의 해석 방법1. 유권해석1) 입법해석2) 행정해석3) 사법해석2. 학리해석1) 문리해석2) 논리해석(1) 확장(확대)해석(2) 축소(축약)해석(3) 반대해석(4) 물론해석(5) 유추해석Ⅲ. 법의 적용1. 법 적용의 개념2. 법의 적용 단계1) 사실의 확정(1) 입증(2) 추정(3) 간주2) 해석과 적용Ⅳ. 結[법의 해석과 적용]Ⅰ.序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해 법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사건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이론적 기술적 내용이 필요하다. 법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제정되며 특별한 이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과 이념에 따라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혹은 정책적 평가와는 다른 것이며, 법원의 해당하는 모든 법규는 해석되어야 한다.Ⅱ.법의 해석 방법1.유권해석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행하는 해석으로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1)입법해석입법해석이란 입법수단으로 법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률제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종적 해석이다.2)행정해석행정해석이란 행정관청이 행하는 해석을 말한다. 이는 법을 적용하기 위한 해석으로 여기서의 법적용은 사회유지를 위한 것이다. 이는 최종적 해석은 아니다. 또한 이는 형식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3)사법해석사법해석은 법의 적용을 위한 해석으로 최종적 해석에 속한다. 오로지 재판의 형식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의 법적용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위한 것이다.입법해석과 행정해석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발동되지만 사법해석은 소극적으로 발동 된다.2.학리해석학리해석은 학문적 입장에서 입법취지, 목적, 적용될 성질을 기초로 어학적, 논리적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시 문리해석, 논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1)문리해석문리해석이란 법규에 사용되는 용어를 기초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언적 해석이라고도 한다.2)논리해석논리해석이란 논리에 따라 입법의 목적,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논리해석은 자칫 탁상공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논리해석은 다시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유추해석등으로 나눌 수 있다.(1)확장(확대)해석확장해석은 법규의 사용되는 용어의 원래의미 보다도 더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형법상 상해죄의 경우 생리적 기능의 장애초래 뿐 아니라 외형상 큰 변형의 의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 등을 의미한다.(2)축소(축약)해석축소해석이란 법규정의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는 개념보다 작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부동산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재물의 원래 개념을 축소해서 해석한 예이다.(3)반대해석반대해석은 가언명제에 따라 ~이면, ~한다를 ~이 아니면,~이 아니한다의 식으로 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법 832조와 같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 할지라도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이 해당한다. 또한, 태아의 상속권,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등도 이에 속한다.(4)물론해석물론해석은 법조문이 일정한 사례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사례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5)유추해석유추해석은 어떤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와 유사한 사항을 규제하는 법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조문을 유추해서 해석,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항간의 유사점과 다른점을 설명하여야 하며, 유사하므로 적용할 수 있다를 설명해야 하지만 변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성문법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유추해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형법에선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Ⅲ.법의 적용1.법 적용의 개념법의 적용이란 법의 내용 또는 효력을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실에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의 해석으로 확정된 개별적 사실에 대해서 법적 가치판단을 실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을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2.법의 적용 단계1)사실의 확정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판사의 경우 사건을 본 적이 없으므로 사건이 일어난 경과를 확정하는 것이다. 형법의 경우 인정심문->검사의 기소요지->변호사의 변론요지->사실심의의 과정을 거치며 이는 대체적으로 증거에 의한 역추적으로 이루어진다.(1)입증입증이란 법적 분쟁에서 사실의 존부를 확신하게 하는 자료나 증거에 의해 사실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의 확정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며 확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증거라 하고, 증거를 증명 또는 제시하는 것을 입증이라고 한다. 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단 법원의 제출된 증거 혹은 증인 중 어떤 것이 사건해결의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사가 판단하여 채택 또는 배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경우 판결문 작성시에 증거의 채택, 배척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