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저는 오늘도 특수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사의 자격으로 돌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2년가량 근무중인 00초등학교 00유치원 통합반에서 전 늘 그들과 마주합니다. 그 아이들의 행동은 분명 일반 아이들과 다르며 또한 느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잠깐만 더 기다려준다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년간 다수의 유치원에서 많은 아동들을 접해가며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수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번 특수교육실무사에 지원한 동기입니다.제가 특수교육실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수아동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각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요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실무사와 학생 모두 흥미를 가지고 실행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 아동들은 분명 서로 다릅니다. 일반 아동들의 상이함보다 그 격차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살핀 후 각자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지도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좀 더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 해 보면, 아이들의 각 개인적인 욕구를 해결해주는 방법입니다. 식사에 대한 지원과 대소변의 문제, 그리고 대상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보조 기구들의 사용과 그 보관 등 일반 아이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각 아이별로 모두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치지 않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마지막으로 늘 생각해오는 특수교육실무의 필수항목은 결국 통합교육입니다. 특수교육아이들도 언젠가는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특수학습에서만 머물지 않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업무 중 중요한 부분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2.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늘 소통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라’는 뻔한 이야기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참을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을 막론하고 모두가 가장 다가가고 싶은 동료는 결국 ‘잘 들어주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통의 시작은 우선 다른이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 경청의 대상은 주변의 동료 선생님이 될 것이며 또한 아이들의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고민하여 제가 생각한 교육방침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응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중요한 소통의 대상은 역시나 특수아동일 것입니다. 저의 사회성 역시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롯이 그 아이들의 입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지 부단히 생각하고 고민하며 항상 그들이 있는 곳이 제가 속한 사회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그 과정에서 주변의 동료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우주를 가지고 있듯이 저와 함께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늘 소통하며 최적의 효율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공에 이바지할 자신이 있습니다.3. 자기계발 및 기타‘정지는 곧 퇴보다’ 라는 문구를 본 것은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항상 자신을 다그치고 끝없이 배워야함을 미덕으로 강요하면서도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 ‘YOLO’ 등의 여유와 스스로를 챙기는 삶을 함께 권하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 ‘자기계발’은 제게 한동안 혼란을 안겨준 단어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시기에 그 의미와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로 스스로를 계발한다면 이는 제게 더없이 기쁘면서 쉬운일이 될 것이라는 해답을 발견했습니다.누구보다 아이를 좋아했던 저는 스스로 공부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획들 할 수 있었습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한 공부였지만 제게는 벅차고 즐거운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세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마친 후 돌아간 제 사회생활의 무대는 병설유치원이었습니다. 행정지원사 업무에 도전하여 바쁘게 일했지만 그곳은 제게 생계의 수단이기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무대였습니다. 현재 교육실무사로 근무하며 통합교육시간에 늘 만나는 특수아동들에 대하여도 예전부터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지향점을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교육지침 역시 이미 몇가지가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험과 마음가짐을 생각해 볼수록 제가 이번 모집하는 특수교육 실무사의 적임자임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1.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저는 오늘도 특수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사의 자격으로 돌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2년가량 근무중인 00초등학교 00유치원 통합반에서 전 늘 그들과 마주합니다. 그 아이들의 행동은 분명 일반 아이들과 다르며 또한 느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잠깐만 더 기다려준다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년간 다수의 유치원에서 많은 아동들을 접해가며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수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번 특수교육실무사에 지원한 동기입니다.
그 린 벨 트 의그 림 자과목 :학과 :학번 :성명 :□ 목차1. 그린벨트에 대한 소개2. 그린벨트의 그림자3. 문제점 발생 요인4. 그린벨트 정책변화5. 현 정책에 대한 비판6. 개선안7. 결론8. 참고문헌1. 그린벨트에 대한 소개1) 그린벨트의 의의(1) 생성 근거 :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하면서 인구와 산업기능이 도시로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반면에,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가 저조하여 여러 가지의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아래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안보상의 정책적 실천수단으로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되었다.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띠모양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지형태의 토지이용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2) 그린벨트 유형 : 울창한 樹林帶로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임야이외에 농지와 농촌형 자연부락 등도 포함되었다.(3) 그린벨트 현황 :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기존 총면적은 5,397.1㎢로서 전국토의 5.4%에 해당되며, 행정구역으로는 1특별시, 5광역시, 36시, 21군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그린벨트내 주민은 282천가구 965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2.2%에 해당된다. 그린벨트 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원거주민은 그린벨트 전체가구의 41.5%인 117천가구, 전체인구의 45%인 434천명이다. 그러나 수도권 원거주민의 비율은 28.6%에 불과하다. 이것은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1971년 지정이전부터 살아왔던 원거주민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린벨트에 들어 온 외지인에게 그들의 토지를 전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벨트 구역내의 사유지는 81.6%였는데 이중 46.8%가 구역내 주민의 소유였다. 1971년 이후 원거주민은 자녀의 분가와 생업전환 등을 이유로 하여 토지를 외지인에게 매각했다. 위의 긍정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그린벨트는 도입이후 다양한문제점들을 야기하였다.1) 재산권 침해- 자신의 재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 집은 자신의 소유지만 보수를 할때도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죠.(팔려고 해도 쓸모 없는 그린벨트가 둘러진 땅을 사는이가 없음)- 그린벨트를 늘리고 싶으면 국가에서 우리들 땅을 사 주든지, 아니면 사전에미리 알려주어 우리들이 팔 수 있도록 하든지 조치를 취해 달라는 입장 피력(1) 사례- 마을 전체가 대전권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그린벨트로 규제된 상 황에서 농민들의 피해의식은 특별한 곳.- 1992년에 시도후 실패한 버섯농사- 당시 12농가가 14동의 버섯막사를 짓고 버섯재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허가조건이 하 도 까다로워 농가소득에 관련한 사업일에도 불구하고 버섯막사로만 활용한다는 각서를 써주고 재배를 시작했다. 그후 버섯재배가 쉽지않자 대부분의 농가가 버섯재배를 포기 했고 지금은 빈 버섯막사만이 행정의 비능률성과 융통성 없음을 비웃듯 덩그러니 남 아있는 실정. 마을주민들은 이왕 지어놓은 버섯막사이기 때문에 축사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현행 규제법이 자유로운 이용을 금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방치되고 있는 막사가 서성골에만 9개에 달한다. 어디 피해가 그뿐이랴.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올여름 6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얻어 건축한 사양리 농산물집하장만 해도 건축절차가 무척 까다로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을 토목설계비 등 150여만원이 더 소요되었다.→ 결국 그린벨트 규제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각종 사업을 하는데도 주민을 옥죄고 있음을 드러내준 것이라 할 수 있다.2) 형평성의 부재- 주민에게는 재산상, 편의시설상의 불이익을 주면서 그에대한 마땅한 보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그린벨트라는 것을 이용해 주민에게 2차적인 피해를 주는것(1) 사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주민입니다.백이 되었고..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지금엔 가장 비싼 상가지역은 평당 1200만원이 되다. 7년만에 12배의 땅값이 상승한 셈.허나 문제는 이러한 이익이 원주민의 몫이 아니라 그러한 소식을 듣고 몰려든 투기꾼들 의 손에 들어갔다는것.4) 그린없는 그린벨트- 그린벨트의 가장 큰 목적인 녹지보전. 하지만 항공사진으로 그린벨트를 촬영해보면 그린 벨트에 그린은 없다. 온통 비닐하우스와 불법가건물들을 볼수 있는데 이는 그린벨트 규제 로 건축을 할수 없기에 임시로 세워놓고 불법조업을 하는 비닐하우스이거나 투기를 위해 세워놓은 불법가건물들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습은 전국적으론 남양주시가 가장 많았 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김문수 경기 도지사는 그린없는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해제해 개발 하겠다는 의견을 보이는등 그린없는 그린벨트 역시 문제중 하나이다.5) 범죄자의 양성- 그린벨트는 목적에 위배되는 건출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계획사업 시행등을 할수 없는등 제한요소가 다양하다..- 하지만 그곳 주민은 생존을 위해서 저런 불법행위를 해야만 생활을 영위할수 있다.그렇게 생계를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는것이 생계형 범지로서 국가의 정책으로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는 셈.대표적으로 전 면적의 93%가 그린벨트인 하남시는 89년 청사를 연 이래 2005년까지고발 1429건 계고 16255 행정집행 2422건 이 과정에서 시민1만500명 공무원 7천명이 처벌을 받았다.(1) 사례대표적인 예로는 창원시 웅남동 목장마을.한때 국가 식량공급의 일익을 담당했던 이곳은 지금은 1972년에 그린벨트로 묶이고 현재는 주먹구구식 융통성없는 행정으로 심각한 환경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이곳은 가축사육등에있어 엄정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로인해 낙농과 축산을 하는 이곳 주민들은 아직까지 토담집과 재래식 목장시설속에서 생존하고있다.그 예로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공원지역이라 추진할수 없게 되는등 환경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가 오히려 환경오염 방지시설까지 제한하고 있는 1백만명을 훨씬 웃돌고 선거 때면 수십만표가 이동한다.그 이후로 이러한 그린벨트 관련 공약은 국회의원..시의원..등 그린벨트 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남발로 안지켜 지는것은 안지켜지는대로 주민과의 마찰을 일으켰고..선심성으로 사전 철저한 계획없이 내뱉은 공약은 지켜지는대로 문제가 되는등..계획없는 정치적 이용역시 그린벨트 관련 문제점의 원인이 되었다 할수 있겠다.3) 독재정권 시절의 졸속행정- 이 문제는 주민 재산권과 형평성에 관련된 것으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최초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여당 야당의 신경전을 기대할수 없었습니다. 말그대로박정희 대통령의 말이 법이었던 시절로.. 진행되었는데 그로인해 녹지를 보존할수는 있엇 지만 거주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4. 그린벨트 정책의 변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취지로 1971년 도시계획법에 제도화된 것으로 1971년 서울외곽지역에 최초지정이 있은 후 전국 14권역에 지정된 제도로서 기본적인 취지와 맥락은 이어오고 있지만 추구하는 기본정책에 따라 그린벨트 정책 역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 표는 역대 대통령들의 그린벨트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인물 몇 명만 소개하겠다.1) 박정희대통령 박정희가 꼬치꼬치 ‘주사 노릇’을 한 분야가 그린벨트다. 그는 건설부령 그린벨트 관리 규정을 처음 결재할 때부터 겉표지에 “건설부 장관이 개정할 수 있으되 개정시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결재를 득할 것”이라고 써 놓아 주무 장관의 재량권을 사실상 봉쇄했다. 그만큼 박정희는 그린벨트에 강한 소신과 집착을 보였고 현재로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을 파괴했던 박정희를 재평가 하는 가장 좋은 예로 그린벨트를 들고 있다.2) 김대중김대중은 민주화 시대의 명분으로 그린벨트 내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내세워 광범위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정부는 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택단지를 건설한 것이다. 이것 역시 지금으로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인데 당시에 건설한 임대주택단지의 주택 25만호가 현재 미분양상태라는 것으로 미루어볼때 이 역시 철저한 계획없이 시작한 사업이 아닐까싶다.4) 이명박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할 필요 없이 수도권 그린벨트를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며 서울 근교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이대통령은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올해 3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공언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용지부족 해소를 명분으로 분당의 16배에 달하는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공언한 것으로 지킬곳은 지키고 풀곳은 풀자라는 슬로건 아래 역시 환경의 보존보다는 개발의 입장에 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5. 현 정책의 비판- 환경단체의 입장은 현 정부에 대하 부정적입니다.물론 환경의 보존보다는 개발을 중시한 다는 입장이기에 당연한 것 이기도하지만 정부의 개발 기준과 정도가 불합리한 면이 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가 보존 대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란 환경부 보고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또한 산림이 좋아 해제 대상이 아닌 곳까지 대거 포함됐다.정부는 지난해 9월30일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린벨트로 지정·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하겠다고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 하지만 보존해야할 환경가치 1~2등급 지구가 개발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로 부천 옥길지구는 보존가치가 높은 2등급 이상이 사업지역의 16%에 이르며, 서울 내곡, 남양주 진건, 시흥 계수 지구 등에도 2등급지 이상이 대거 포함돼 있다. 게다가 내곡지구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시도했다가 환경부의 반대로
학 과매매계약서결재교 수 님학 번성 명과 목주제 : 화성물산과 드 보브 에갈레 사 간의 국제 매매 계약서.개요□ 개괄□ 지불과 서류□ 위험부담□ 소유권□ 하자담보□ 채무불이행□ 불가항력□ 손해배상□ 분쟁해결□ 독점적 판매권□ 기타 사안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 아래 설립되고 조직된 화성물산(주식회사 - 경기도 화성시 봉답읍 와우리(매수인))과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직된 드 보브 에갈레(매도인)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체결된다.WITNESSETH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특정하고 특별한 가공식료품(초콜렛)을 사고 싶어 한다.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가공 식료품을 팔고 싶어 한다.그러므로 계약당사자들의 이러한 매매약속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들은 아래의항목들에 합의한다.1항. 상품의 매매, 구매- 이미 정해진 용어와 조항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물품을 팔고 인도할 의무 가있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특정 물품을 사고 수령할 의무가 있다.2항. 상품 내역과 수량-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수량 및 금액은 별도 문서로 첨부한다.3항. 가격1) 상품의 총 대금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 인천항의 CIF를 기준으로 함. 본 계약에 따라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경우를제외하고 무역용어 CIF는 인코텀즈 2010을 따른다.(CIF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2) 비용은 효력이 발생한 날짜부로 운송료와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의 증가된 운송료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임과 payment of the Price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3) 만약 매수인이 요청했을 경우, 매도인은 원산지증명서(C/O)와 혹은 또는 영사송장을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담해야한다.4항. 지불과 운송서류1) 매수인은 가격과 모든 다른 요금 및 계약에 따른 비용을 적법한 방식으로 매도인이 만족하는 프랑스의 은행 본점에 의해 만들어진 최종적으로 확정된 신용장의 방식으로 매도인에게 지불해야 한다.2) 매수인은 기사항은 ICC 신용장 통일규칙을 적용한다.1) 환어음의 판매자에 매도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2) 매도인에 의해 사인된 3부의 상업송장.(매수인에 의해 요청되었다면 3부의 영사송장)3) 매도인의 요청으로 아무 이상 없이 선적이 완료된 선하증권의 완성본 (3통)4) 해상보험증서5) 제조업체(생산자)에서 발행된 검사증명서6) 원산지 증명서5항. 기간- 상품은 CIF조건으로 프랑스 항구에서 한국의 인천항으로 2012년 07월 02일 전에 선적되어야 한다. 이때엔 분할 선적도 가능하다. 선하증권의 날짜는 선적의 결정적 증거라고 간주된다.1) 위에 언급한 인코텀즈 2010에 근거한 CIF 인천 조항에 근거하여 드 보브 에갈레 측이 그 생산공장에서 프랑스 항구의 선박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까지 목적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화성물산은 그 이후의 목적물에 대한 책임과 비용에 관한 것을 담당 한다.6항. 해상운임- 해상운임과 보험에 대한 사안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드보브에갈레 측에 일임한다.그러므로 드 보브 에갈레 측은 자신의 비용으로 프랑스의 항구에서 한국의 항구로의상품수송과 해상운임을 담당해야 한다.7항. 해상보험- 해상보험에 관한 사안 역시 CIF 인천 항목에 의거하여 드 보브 에갈레 측은 자신의 비용으로 F.P.A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야 한다. 이때의 금액은 상품이 운송 시작일에 매도인의 창고나 공장을 떠날 때부터 매수인의 창고나 저장창고에 인도될 때까지의 총 가격의의 10%로 한다. 만약 매수인이 요청한다면 추가 보험은 매도인에 의해 매수인 의 비용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때엔 적어도 상품의 인도일 20일 전에 매도인 공지의 인수증을 조건으로 한다.8항. 지급 조건- 별도 서면 합의나 당사자간 종래의 거래과정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약정한 대금과 기타모든 금액의 지금은 OPEN ACCOUNT에 의하기로 하며 지급의 시기는 청구서(송장)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별도 의 합의가 없는 한 지급될 금액은 매도인 국가에 있는 - 이때 하자의 기준은 화성물산의 대표 이사인 ‘강수원’이 프랑스를 방문 했을 당시 획득했던 상품의 샘플을 그 기준으로 한다. 당시의 샘플과 질량이나 내부 구성물의 비 율 혹은 디자인이 상이할 경우 및 상식으로 생산물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 될 경우 이 를 하자로 본다. 상품에 대한 매도인의 보상은 문제 있는 상품과 결함 있는 공정방식에 대해서는 선하증권날짜로부터 2달의 기간 동안 보상해야한다. 이때의 상품은 소모성이 있고 변질이 가능한 가공식품으므로 수리 및 교환은 의미가 없는바 해당 사항 발생시 드 보브 에갈레 측은 각 문제상품에 대한 개별적 가격(금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다.1) 이때의 하자는 화성물산측의 비용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하자 문제는 한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기하도록 한다.2) 또한 화성물산 측은 상품의 하자를 주장 할 때 드 보브 에갈레 측에서 요구하는하자입증 내용을 성실히 제공하도록 한다.11항. 목적물 변질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제조물 책임에 관한 구상권- 해당 상품이 여름철에 운송되며 또한 변질 가능한 식료품이라는 사실에 기인하여 이의 변질에 대한 대비로 화성물산은 드 보브 에갈레 측에 컨테이너 내부의 특별한 냉각시 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드보브에갈레 측에 위임하 며 해당 비용은 일체 화성물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국가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해당국의 소비자 에 의한 문제 발생시 그것이 생산물에 대한 드 보브 에갈레 측의 귀책사유로 보고 화성 물산은 드 보브 에갈레 측에 구상권을 행사 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때의 구상권은 화성물산이 해당 소비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50%로 한다.12항. 검사의 사항- 드 보브 에갈레측은 제조자에게 제조자의 공장에서 프랑스의 항구에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해당 상품을 검사하도록 한다. 또한 검사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조업체에 의해 발행된 검사증명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서 품질과 상품의 이때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화성물산의 기업적 규모와 한국에서 초 콜렛 판매의 특별한 시기성(대목장사)을 고려하여 금번 계약시 납품한 초콜렛 총 금액 의 20%로 한다.14항. 채무 불이행- 화성물산은 한국의 초콜렛 판매의 적시성에 근거한 대목장사를 노리는 만큼 드 보브 에갈레측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판매시기 지연을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보고 계약을 취소 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1) 2012년 10월 말일까지 해당 판매처에 제품이 납품 되어야 하고 프랑스에서 선적부 터 인천항까지의 통관까지 최소한 60일이 소요, 또한 물품 인수 및 재포장 그리고판매처의 확보등에 1개월이 소요 될 것이라고 예상 되는 바 드 보브 에갈레 측의 2012년 7월 2일 이후의 선적을 화성물산의 상품판매 적시성 침해의 사유로 보고 해 당기간 이후의 선적을 근거로 본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2) 해당 상품의 인도 후 확인시 애초 계약의 내용과 그 수량이 다를 경우에는 그 수량을 확인 , 총 계약수량의 20% 이상이 부족할 시에는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간주하고 이 에 대한 화성물산의 손해 역시 드 보브 에갈레 측이 배상하도록 한다. 하지만 그 수량 의 부족이 총 계약수량의 19% 이하일 시에는 부족분만큼을 감액하여 계산하도록 하 고 이에도 역시 화성물산의 장기적 이익에 손실을 입힐 부분을 감안하여 부족수량 총 액의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15항. 포장과 표시1) 기본적인 포장은 드보브 에갈레 측에서 시행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의데코레이션 포장은 화성물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2) 원산지, 제조자, 성분, 유통기한 등에 관한 표시는 한국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실시 및 부착하므로 드 보브 에갈레 측은 프랑스에서의 포장시 한국에서 작성한 문구를붙일 수 있도록 가로 3센티 세로 2센티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으로 한다.16항.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대한 사안은 불가항력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을 하는 것으 업체 또는 간접적, 비 간접적으로 관련된 판매업체, 제조업체, 운송, 선 적, 상품의 배달의 통제를 넘어서는 원인의 사건2) 위의 불가항력 사항에 대해 드 보브 에갈레측은 선적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불가항력 적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의 배송을 연장하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화성물산측에서 2012년 말의 판매 적시성을 놓치는 것을 감내하고 2013년 대목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까지는 선적 하는 것으로 한다.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선적에 대하여는 화성물산은 해당상품 판매의 실익이 없는 바, 이 를 본질적인 계약위반이라고 보고 무조건, 전적으로 계약을 종결시킬수 있는 것으로 한다.3) 불가항력 발생시 매도인은 즉시 이러한 상황을 화성물산에 통지해야 하고 불가항력의 세부 항목을 매수인에게 가능한 현실적으로 알려줄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한다.1) 상기 불가항력 이외의 불가항력의 사유를 몇가지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예외적으로 드 보브 에갈레 측이 지는 것으로 한다.문화적 차이로 인한 태업, 장기적 휴업(업무에 손실을 미칠정도의 기간동안 바캉스) 및 파업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생산 지연 및 선적 지연의 책임을 드 보브 에갈레 측이 지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화성물산 측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17항. 손해배상- 매수인은 선하증권의 발행일로부터 2달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서면에 통 지). 공지 후 30일 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항공우편으로 손해배상의 구체항목을 보 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우호적인 방법으로 협상해야 한다. 이 때에는 어떠한 항 목도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이해 또는 해석될 수 없다.제 3자가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고 동 절차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게 통지하 여 타방당사자가 위 절차 및 그의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방이 위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상대 당사자가 위의 절차에 적절히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방이 위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상대 한다.
학 과기존 구제역 대응방안결재교 수 님학 번문제점과 개선방안성 명과 목□ 주제 : 안전에 기초한 기존 구제역 대응방안 문제점과 그에 따른 현황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개요◎ 서론◎ 정책과제(문제현황)◎ 관련사업 현황(예산과 시책)◎ 기본시각(핵심원인)◎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 및 기준◎ 구체적 Action Plan◎ Action Plan에 대한 이의제기와 그에 대한 반론◎ 맺음말◎ 참고자료1. 서론- 2010년과 2011년에 걸친 구제역 파동은 안전이라는 주제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적으로나 해당주민에 삶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였고 축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농업 전분야와 생활 물가에까지 위협을 끼치고 있는 실정습니다. 살처분 된 가축의 수가 350만 마리에 육박하고 전국에서 사육되던 돼지의 30% 이상이 매몰되었습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비용, 방역초소 운영비와 방역비 등 국가가 사용한 예산이 이미 2조원을 넘은 상태이고 지방 자치단체가 사용한 예산까지 포함하면 3조원을 넘을것으로 추정되는 큰 안전의 위협사례이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구제역 대책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대응 방법에서부터 사후처리까지 안전하지 못합니다.이 보고서는 구제역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동안의 구제역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피해를 간략히 소개한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겠습니다.2. 정책과제(문제현황)- 금번 구제역 대란은 자연재해보다는 관재(官災)라 할수 있는 것으로 기존정책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초라하지 않아도 될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는 식품안전과 축산업농가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져왔습니다.1) 기존 구제역 정책으로의 인한 금번 구제역 파동의 현황○ 발생지 자체 :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발생○ 매몰현황 : 6,206개 농장, 346만 3810두 매몰축 종매 몰 대 상농 장두 수소3,747150,868돼 지2,0743,302,221염 소2317,516사 슴1543,205소 계6,2063,463,8103. 관련사지 1차백신 접종 완료2. 8청와대(중앙대책본부)매몰지 운용 기본계획 발표3) 시간 진행별 구제역 살처분 매몰 대상※ 보이는것처럼 예방접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이미 매몰 가축수가 전체 매몰가축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4. 기본시각(핵심원인에 대한 고찰)1) 방역체계와 전문인력의 부재- 8년전의 구제역 백서에도 구제역 사태 당시 잘못된 점으로 “효과적인 방역체계가 미확립되어 가축방역 전담수의사가 없는 일선 시, 군이 많고 읍, 면 단위에는 축산담당자가 없어 체계적인 농가관리가 어려웠다”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2) 초동대응의 실패- 정확하게 2010년 11월 23일 경북 가축위생연구소에 최초 신고됐고 간이 항체키트검사에서 음성으로 밝혀져 대응하지 않다가 11월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되어 구제역 발생이 확대됨.※ 즉 적어도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1주일동안은 방역을 하지 않았다는것입니다.3) 확산방지의 실패- 초기에 놓쳤던 1주일동안의 분뇨차량 2건, 사료 배송차량, 가축 출하차량, 수의사, 임신수정사등 50여명이 구제역 발생농장을 드나들었고 이들은 경기도 파주로, 이천으로, 강원돋 화천으로 전방위적으로 옮겨다니면서 구제역 확산에 이바지함4) 백신접종 시기를 놓침- 정부는 살처분 위주로 구제역 방역을 시작했지만 걷잡을수 없이 빠른 확산속도에 못 이겨 백신접종을 실시. 구제역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할것인데 6인동안 이미 퍼졌고 그 기간에 경북 안동을 거쳐 경기도 양주, 연천, 파주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미구제역이 전국 광역화 되어서 퍼졌다면 12월 14일 경에 백신 접조에 대해 비상하게 판단하고 조치했어야 합니다. 결국은 12월 25일에 첫 접종을 시작하면서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할수 있습니다.5) 정부의 무관심 및 책임회피- 구제역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는 사람은 해당 농민인만큼 정부는 이에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번 구제역 파동에서 정부일 비준수로 인한 행정손실 사례내용매몰깊이 미준수로 매몰지 밖으로 솟아오른 사체매몰장수 부근에 상수원으로 연결된 개울이 인접4) 낡은 방역체계에 대한 개편- 감염경로가 다양화되고 구제역의 토착 징후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대량살처분 위주의 방역대책은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일단은 주기적인 예방백신 접종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공장식 밀집축산을 친환경 구조로 변화시키는 노력등 다각적인 방역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해결의 기본원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6. 구체적 Action Plan1) 법제도적 측면- 지역별 행정체계를 기본으로 구성된 구제역 방역조직의 일원화된 법이 필요합니다.이번 사태와 같이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발생지역만 철저히 차단하여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전 구역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고 지시할수 있는 관련 법안이나 조례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구제역은 ‘생물학전쟁’이라고 부르는 만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인데 이 역시 관련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이와같은 구제역 파동 발생시 군병력을 투입,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2) 시설장비① 사육시설의 개선- 구제역은 밀집된 사육환경에서 그 전파가 더 빠르므로 현재의 상업화 된 공장식 사육환경에서 친환경적인 사육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현 행개 선 방 안또한 더 나아가서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축산업을 허가하는 방법 또한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② 구제역 식별장치의 상시화.- 금번 구제역 파동 최초 신고시 항체키트 검사에서 음성으로 밝혀져서 대응하지 않다가 차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되면서 구제역으로 접수.처음 신고시 간이항체검사는 음성판정이 나는등 확실한 판별을 할수 없게 됨. 그러므로 2002년 구제역 종식후 농림부가 구제역백서에서 당시 간이항원키트의 이용을 잘했기 떄문에 확산을 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도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구제역 예방백신 처방시기, 대상선정, 접종 후 사후관리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에 유리하게 그에 따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4) 담당부서의 신설- 최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신속한 방역관리부분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만을 전담하는 현장형 방역전문조직인 동물방역청 전담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구분세부내용현 체제의 미흡함검사, 검역, 방여그이 일원화 된 조직은 현재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번 구제역 대응체제에서 나타났듯이 국내 방역에 대응하기에는 전문성, 신속성 있는 대처가 어려운 조직체계임이 나타났습니다,신설조직의 역할전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특수기동대의 형태로 방역단계별로 진담검사팀, 초동대응팀,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팀, 살처분 및 소각전담팀, 보상 및 재정관리팀, 사후관리팀 등을 양성 훈련하여 상시예찰업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입니다.5) 모니터링-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수 없이 번지고 그 피해규모 역시 예측하기어려울 정도로 거대하기떄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 발생하였을 경우에라도 신속하고 대처해야 합니다.① 필요한 모니터링구분세부내용가축에 대한 모니터링기본적으로 사육자의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을 관련 기관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것이고 이상 징후 발견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축산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관련기관은 이러한 축산업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제공한 매뉴얼대로 가축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하고 그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수의 전문가 또한 가축에 대한 모니터링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관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중앙정부는 관련기관이 제대로 사전방역을 실시 하는지 또한 관련기관이 축산업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것입니다.대외적 모니터치상태, 조달방법, 비상조달을 위한 준비체계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장기대책 마련가축매몰지역 환경오염 방지와 함께 지역 주민의 공중보건문제, 지역축산물과 농산물의 안전성문제에 대한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위생관련 지침식중독균, 병원균 오염과 관련된 대책으로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위생관련 지침 제정이 필요합니다.검사항목의 증편매몰지 침출수 검사항목에 병원성 미생물 항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긴밀한 협조체계 구성다각적인 환경적, 보건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요구되므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간으이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② 가축매몰방법의 대안 검토- 예방적 살처분 가축의 범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이는 예방백신처방의 범위, 접종시기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완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에는 살처분한 가축의 경우 매몰방법이 아닌 소각방법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습니다.매 몰 법소 각 법※외국의 구제역 가축 처리 및 관련업계 피해비용 종합사례처리방식처분 두수처분 및 피해금액영국소각620만 마리11조원대만매립350만 마리41조원위의 표처럼 소각 방법을 사용한 영국에서의 처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③ 피해보상체계에 대한 보완- 구제역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주체는 축산농가라는 점에 입각하여 피해보상을 고려해 보아야 할것입니다.구분내용피해보상방법의 재고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피해보상은가축 시가를 보상하는 직접 피해보상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피해농가에 도움이 되면서도 그 효과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민간보험 적용피해농가에 대한 정부보상 외 추가적으로 피해보상을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사의 가축재해보험 및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보상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진정한 선진축산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피해보상금 제도로 인한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 등 선다.
[연구 계획서]‘유아기에 단체생활을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유아기 이후 사회성 차이에 대한 연구계획서’과 목 :학 과 :학 번 :성 명 :[연구 계획서]Ⅰ. 서론1.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1) 주제 : 유아기시절에 단체생활을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은 유아기이후의 사회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유아들은 부모들의 선택으로 가정 이외의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유아기 시절의 단체생활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유아기의 단체생활이 유아기 이후의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아기 시절에 단체생활을 하지 않은 아동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실제적으로는 유아기 아동의 단체생활 여부를 재고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3. 연구의 대상과 범위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유아기 시절에 유치원 등 가정 이외의 기관에서 단체생활을경험한 아동 20명과 가정이외의 곳에서 단체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 20명 으로 한다.2) 분석단위- 분석단위는 개인으로서 2009년 현재 보육원 및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서울의 한 유치원 아동 20명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같은 연령의 아동 20명이 그 주체이다.3)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종단면적 연구의 시점에서 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연구하는 동일집단 반복연구 방식을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과 하지 않는 아동의 현재 모습을 관찰 한 후에 아동기 이후의 모습을 재차 관찰하여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4.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실험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 아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하겠다. 아래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1) 참여관찰법 : 유아기 시절의 단체생활을 경험하는 아동이 어떠한 활동으로 사회성을 적립하여 가는지의 근거를 위하여 연구자가 그 집단속에서 참여하며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2) 현장실험관찰법①못하도록 상황을 설정하며 사회성을 실험한다. 예를 들면 교사가 일부러 많은 수의 색연필을 떨어뜨려 아이가 그것을 줍는데 함께 참여하여 주는지의 여부로 사회적 이타성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김경숙, 2008, 성민전문대학 유아교육과)② 유아기 시절에 집단생활을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한 학급에 혼합하여 분류한 후 사회성 측정이론 (sociometry method, 1934, J. L. More)으로 측정하여 유아기의 단체생활이 그 후의 사회성(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이론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3) 관계자 인터뷰 : 유아기 이후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동을 관리하고 돌보는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대상 아이의 사회성 확립 정도를 인터뷰로 확인한다.Ⅱ. 현황여기서 유아기라고 함은 4세이후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겠고 단체생활은 가정 이외의 활동으로 보육원과 유치원을 말한다. 또한 유아기 이후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 후(실험편의상 1학년)로 규정하겠고 마지막으로 사회성의 차이라 함은 그 아동이 초등학교 진학 후에 동년배의 수준에서의 사회성으로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대인관계, 친밀도 및 집단 내 선호도 등을 의미함을 사전에 말해둔다.Ⅲ. 연구의 이론적 배경(틀, 기초)- 사회성은 유아가 자신을 알고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유아들은 유아 자신까지 포함 된 사회와 환경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놀이 집단과 유아 교육기관 지역 사회와 세계 혹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며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 및 기술에 갖추게 된다.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 및 기술은 유아기에 거의 형성되며 초기 유아 시기는 사회교육을 시작하고 사회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다.(김선영, 2007, 경인교육대학원)1. 동료지명이론- 이 이론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성 측정으로 아동의 사회성 측정에동에 대한 선택수의 많고 적음으로 그가 대인관계에서 얼마만큼 자기 확장적인지 혹은 폐쇄적인지(즉 사회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수 있다. 여기서 다른 아동으로부터 받은 선택수가 한 아동의 사회성 측정지위 점수 또는 사회적 수용도가 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사회성 측정법은 제작과 시행이 단순하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 측정법을 사용하는 사람의 이해와 숙달정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1) 동료지명이론의 특성이것은 1934년 모레노(J. L. Moreno)에 의하여 인간관계의 연구방법으로 고안된 것으로 수용성 조사 또는 교우관계조사법이라고도 한다.① 이 방법은 집단내의 성원들 간에 호의, 혐오, 무관심 등의 관계를 조사하여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양상이나 집단 자체의 역동적 구조나 상태, 응집력을 알아보고자 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② 사회성 측정법은 집단 속에서 구성원간의 받아들임(attraction), 거부(repulsion), 무관심(indifference)의 강도나 빈도를 측정함으로써 전체 집단 안에서의 개인의 관계나 지위 및 나아가서는 집단 자체의 사회적 구조와 발전의 상태를 발견하고 설명하며 또한 평가하는 방법이다. (김숙남, 2001).③ 사회성 측정 검사 특징a. 사회성 측정 기술은 각종의 학교 문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학급 및 분단 편성, 약소 집단의 사회적 통합 및 구제, 교과 학습 및 훈육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문제되는 과제에 모두 그 적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b. 사회성 측정검사는 쉽게 작성해서 짧은 시간에 실시할 수 있다.c. 이 방법은 융통성이 크기 때문에 학교 또는 학급의 사정에 따라서 쉽게 조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d. 이 검사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적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즉 어떤 집단의 현재의 사회적 구조를 진단 파악하는 동시에 그 집단의 재구조화, 재구성을 하는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진단한 사회성 측정검사시 유의 할 사항① 모든 집단성원들이 선택상황이나 활동에 친숙해야 한다.② 사회성 측정 질문이 학생들의 연령수준과 집단의 성질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③ 선택하는데 있어 제한을 주어서는 안된다.④ 집단성원들은 검사시행 전 서로 친숙해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⑤ 각 집단성원들이 선택한 내용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3) 실험양식ⓛ 아동에게 실험을 현장실험 관찰적 자세로 설명하는 예시☞ 앞으로 우리는 좌석을 재배치하여 분단작업과 높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은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으므로 서로 가장 잘 작업하고 놀이를 할수 있 는 분단을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을 도와 줄 수 있을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가 까이에 자리를 앉게 하고 같이 작업하고 그리고 놀이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결석 한 사람도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 람을 고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각 물음에 대 해서 다섯 사람을 써 넣으세요.(J. L. More . 1934)② 질문 유형☞ 나는 이 친구의 옆에 같이 앉고 싶습니다.1.( ) 2.( ) 3.( ) 4.( ) 5.( )☞ 나는 이런 친구와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1.( ) 2.( ) 3.( ) 4.( ) 5.( )☞ 나는 이런 친구와 함께 놀고 싶습니다.1.( ) 2.( ) 3.( ) 4.( ) 5.( )4) 실험에 대한 가정 : 유아기시절에 단체활동을 경험한 아동유형[A], 그렇지 않은 유형[B] ( 이하 A, B로 구분) 로 구분하여 유아기 이후 초등학교 활동에서 A와 B를 동일 학급에 같은 인원으로 섞어서 배정한 후에 위의 동료지명이론을 적용한 실험을 실시하여 A와 B 유형 중에 누적적으로 더 많은 지명을 받은 아동이 많은 쪽의 유형이 사회성이 우수하다고 볼수 있다.2. 문헌연구-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아기시절의 단체생활이 그 이후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전문성에 기에 의미 있는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배소연, 2002) 그리고 유아기에 유치원에서 단체생활을 경험한 아동이 후에 호기심과 관심을 사회적인 방향으로 연결시킨 경우가 높다는 의견도 존재했다.(이경우,서영숙 1984) 또한 인간발달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유아기에 단체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훗날의 변화하는 환경을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접할수 있으며 그러한 교육은 그들을 위한 유치원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안선희. 김성희. 창지사)는 견해도 있었고 유아교육에 관하여 유아의 발달과 올바른 목적을 정확하고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아발달 및 유아교육에 관한 고도의 지적 능력 및 교육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가정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도 이를 뒷받침 하였다.(이정환, 1993)마지막으로 한국 유아의 조기교육은 이미 시작된 일이고 그러한 조기교육은 능력한도의 범위와 그리고 더 나은 능력개발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것이 능률적이다(이명조, 정선아, 집문당)는 의견이 문헌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3. 선행연구- 연구자가 아동의 사회성을 실험관찰적으로 측정한 방법으로 교사가 일부러 아이와 걷다가 많은 수의 색연필을 떨어트린 후 아동이 그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줍는지 실험한 것1) 장소 : 서울 구로구 파니파니 어린이집2) 실험자 : 성민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김경숙3) 대상 : 동년배 (7)로 이미 5세부터 2년동안 단체생활을 경험한 아동 10명과 처음으로 단체생활을 경험한 아동 10명4) 결과 : 실험 결과 단체생활을 2년 이상 경험한 유아는 10명중 8명이 적극적인 자세로 같이 색연필을 줍는데 동참했고 단체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아동은 4명만이 적극적으로 색연필을 줍는데 동참하였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기 시절에 단체생활을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사회적 협력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자 김경숙은 제 모친으로 56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