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해석EXW(현장인도규칙) - Ex Works 는 매도인의 영업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당사자들은 가능한 합의된 인도 장소의 지점을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 장소에서 합의된 지점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EXW 규칙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이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a) 비록 실무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기 유리한 입장에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다. 만약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한 것이다. 만약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기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적재하는 의무가 있는 FCA 규칙이 적절하다.b)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EXW 규칙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단지 수출을 위해 매수인에게 필요한 협조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W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c)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제한적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매도인은 과세 또는 보고를 위하여 이러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A 매도인의 의무A3.a) 운송계약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A4. 인도매도인은 지정 인도장소에서, 특히 그 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도인의 지출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매도인은 반드시 매도인의 요청, 위험, 지출, 운송서류 성립에 대해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B. 매수인의 의무B3 a) 운송계약매수인은 A3의 a)에 따라 매도인에 의해 제공된 운송계약 체결되었을때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인도장소로 지명된 곳으로 물품운반을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B4. 인도의 수령A4조항에서 예정된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를 수령해야한다.B8. 인도의 증거매수인은 A8조항에서 예정되어 제공된 인도의 증빙을 받아야 한다.CPT(운송비 지급인도 규칙) - “Carriage Paid To”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사이에 장소가 합의된 경우)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합의된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운송계약과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CPT, CIP, CFR, CIF 규칙이 사용되는 경우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는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이 넘겨지는 때에 인도의무가 이행된다.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인도 장소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합의된 도착장소를 매매계약서에 가능한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합의된 도착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여러 명의 운송인이 이용되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특정 인도 장소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선택원이 없으며, 매도인이 전적으로 선택한 지점에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때 위험이 이전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위험의 이전 지점을 그 이후의 단계(예를 들어 부두 또는 공항)로 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확이 할 필요가 있다.당사자들은 또한 가능한 합의된 도착장소의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에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수인이 별도로 자신을 위하여 추가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CPT, CIP, CFR, CIF 규칙이 사용되는 경우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는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때에 인도의무가 이행된다.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인도장소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합의된 도착장소를 매매계약서에 가능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합의된 도착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여러 명의 운송이 이용되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특정 인도장소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선택권이 없으며, 매도인이 전적으로 선택한 지점에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때 위험이 이전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위험의 이전 지점을 그 이후의 단계(예를 들어 부두 또는 공항)로 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당사자들은 또한 가능한 합의된 도착장소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에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운송계약서에서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의 양화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별도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CIP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절차에 관한 의무는 없다.A.매도인의 의무A3 a)운송계약만약 도착지의 지정된 인도의 장소나 또는 어떤 동의된 지정된 장소가 있다면 매도인은 지정된 인도 지점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해 계약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비용에 일반적인 조건과 보통의 운송항로 그리고 관례적인 태도로 계약은 체결되어야 한다. 구체젂인 지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인도의 지점을 선택하고 목적에 적절한 최상의 도착지점을 지정해야 한다.A4. 인도매도인은 A3인도 하여야 한다. 이는 A3a)에서 언급한 지정된 날짜나 기간 동안 항구나 지정된 도착장소에서 이루어 져야한다.A8. 인도 서류매도인은 매수인이 A4/A8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매도인의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B. 매수인의 의무B3 a)운송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B4. 인도의 수령매수인은 A4에 따라 인도받았을 때 물품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B8. 인도의 증거매수인은 A8에 따라 제공된 운송 서류를 수락하여야 한다.DAP(도착지 인도 규칙) - “Delivered at Place” 규칙은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인도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당사자들은 또한 가능한 합의된 도착장소의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에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의 양화의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별도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DAP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절차에 대한 의무는 없다. 만약 당사자들이 물품의 수입통관, 수입관세의 납부, 모든 수입통관절차를 매도인이 할 것을 원한다면 DDP 규칙을 사용하여야 한다.A. 매도인의 의무A3 a) 운송계약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지로 지명된 곳 또는 동의된 지점까지 제품운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만약 특정한 목적지가 동의되지 않았더나 관례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목적에 가장 적합한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다.A4. 인도매도인은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을시 그 지점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령매수인은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에 물품의 인도를 수령해야 한다.B8. 인도의 증거매수인은 A8에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서류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한다.Rul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FAS(선측 인도 규칙) - “Free Alongside Ship”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예를 들어, 부두 또는 부선 상)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선측에 인도되는 경우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감수하여야 한다.당사자들은 합의된 선적항의 선적 지점을 가능한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그 지점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용과 화물처리에 관련된 비용은 항구의 관습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구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서, “procure”은 상품의 매매에서 특히 일반적인 연속매매를 위한 조달이다.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 매도인은 본선의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FAS 규칙은 부적절하며, FCA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FAS 규칙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이행하도록 요구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수입관세, 수입관련 통관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A. 매도인의 의무A3 a) 운송계약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상관행이 있는데 매수인이 적시에 그에 반대하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일반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A4.인도매도인은 매수인이 지명한 배부근의 적재지점에 물품을 운반해야 한다. 각각의 경우, 매도인은 반드시 합의된 날 또는 합의된 기간내에 그리고 항구의 관례적으로 인도해야한다. 만약 매수인이 특정한 적제지점을 정하지 않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