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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목차I. 서론1. 논의배경(1) 사이버 폭력(2)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등장2. 문제 제기 및 논의의 방향II. 본론1.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실효성 검토2.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역기능(1) 개인정보 유출(2) 표현의 자유 침해(3) 경제적 손실3.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기존의 대안과 한계(1) 개인식별번호 서비스(I-PIN)(2) 사이트 자체의 노력(3) 비정부 기관들의 활동4.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III. 결론 및 대안제시1. 결론2. 대안제시(1) 의식개혁에 성공한 사례 참고(2) 법적 처벌방식의 변화(3) 트랙백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의 이용 : 기업운영방식의 변화참고문헌 및 웹사이트I. 서론1. 논의 배경(1) 사이버 폭력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던 인기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신문 기사는 매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다. 이유 없는 인신 공격성 악성 댓글과 ‘개똥녀’, ‘루저녀’ 등 특정인들 에 대한 도를 넘어선 인터넷 마녀 사냥 등이 이슈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써, 악성댓글과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이 있다.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어떠한 내용이 일단 게재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사이버 폭력으로 나타날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는 일반적인 폭력보다 그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2)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등장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 비방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이버 폭력은 그 위험성과 심각한 인권 침해적 성격으로 인해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으로 도입한 해결책은 일명 ‘인터넷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이다.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지 3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본 취지에 맞게 사이버 폭력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재 이 정책의 시행 전에 우려되었던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실효성 검토와 함께 그 부작용들을 검토·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기존 대안들을 검토하고, 결론에서 논의의 정리와 함께 함께 현실적이고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탐색하겠다.II. 본론1.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실효성 검토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의 실태는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구체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위의 도표와 표를 살펴보면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사이버 폭력의 사건은 12,905 건에서 13,819 건으로 더 늘어났고, 다른 종류의 사이버 범죄의 총계를 합치면 78,890건에서 122,227건으로 예년의 증가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방송통신 위원회는 「2008년도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다음뉴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다음아고라, 머니투데이뉴스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대상으로 악성댓글과 정상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정책시행 전인 2007년 5월에 비해 악성댓글의 수가 점차 감소하다가 2008년 8월의 악성댓글은 다시 증가해버리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정상댓글의 수까지 줄어든 것이다.이와 같은 실증연구 사례들을 볼 때,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도는 당초의 목표 달성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역기능(1) 개인정보 유출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제한적 본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 확인제의 의무대상이 아닌 사이트들도 관행적으로,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이라는 명목아래 개인정보 수집이 계속 이루어지는 한, 개인정보는 언제나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웹 사이트의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투자와 유지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소규모 온라인 창업이나 회원제 개인홈페이지운영 같은 경우, 이러한 보안수준의 요구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존재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준이 낮은 사이트들이 가입 시에 여전히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안 수준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를 계속하여 실시하는 것은 사이트의 운영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2) 표현의 자유 침해제한적 본인 확인제도는 게시판에서의 필명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익명성을 배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로 예전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글을 쓴 개인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이다. 온라인 상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무책임하게 쓴 글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해 글쓴이는 제제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사자가 무죄로 풀려남으로써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익명성의 보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의 보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보통선거의 원리는 익명성을 전제로 한다. 익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위험해진다면 무기명 투표는 의미가 없다.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온라인상의 게시글 및 토론은 구 권위주의 시대의 언론과 대중의 공공적 발언에 대한 감시와 다름없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번호 이외의 개인 확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보안성이 불확실한 여러 사이트들에 의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보다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다른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I-PIN은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확인번호로서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유출되어 도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0년 자기정보보호(Save ME 2010)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I-PIN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아이핀 전환 캠페인’을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업체는 네이버, 다음 등 대규모 포탈 사이트와 G마켓, 11번가 등의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를 포함한 11개 업체가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 어디에도 이러한 캠페인 관련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이러한 실태는 I-PIN이 매우 형식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조차 절차적 불편과 기술적 오류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가입 사이트에서 I-PIN을 사용하려면 탈퇴 후 재가입 절차가 필요한데, 이미 다양한 사이트에 가입된 상태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그 번거로움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I-PIN을 사용하의 수동적 방식이다. 뉴욕타임즈가 불관용 대상으로 명백하게 밝힌 경우에는 인신공격, 부도덕한 표현, 무례한 표현, 상업적 판촉활동 등이 포함된다. 뉴욕 타임즈의 댓글정책은 건전한 댓글문화를 조장하고, 악성댓글을 방지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댓글의 장점인 실시간 의사소통이 저하된다. 무엇보다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문제와 인력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는 모든 사이트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3) 비정부 기관들의 활동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나 예방정책의 실패와, 기업들의 한계에 따라 시민사회의 해결노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대표적으로 비영리 단체인 「악플방지위원회」와 「한국사이버감시단」이 있으며, 사이버 폭력의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 진행과 신고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부족과 자원봉사활동 등에 의존한 지원부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매우 미미하다.4.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제한적 본인확인제도는 게시판의 글과 댓글에서의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한편, 개인의 신원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금융업무나 전자 상거래, 세금 납부 등의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온라인상이라도 반드시 본인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의 본인 확인은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나, 익명성 등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②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회과학| 2010.06.02| 14페이지| 3,000원| 조회(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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