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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법
    ? 행정법각론보충프린트행정조직법/공무원법 ?제 1 절 기초원리Ⅰ.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행정조직이나 그 조직법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조직과 法治主義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행정조직도 대외적으로 보면 국민에게 권한이 발동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밖에도 예산집행자로서 국민생활에 직접?간접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은 법치주의의 적용대상이 되게 되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다"헌법 74조, 90조 3항, 91조 3항, 92조 2항, 93조 2항,"choose" 96조, 100조, 114조 7항, 117조 2항, 118조 2항".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choose"1조".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choose"2조"고 규정하고 있다.Ⅱ. 능률성의 원리현대국가는 행정수요의 증대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 기능도 확대됨에 따라 다원적인 사무배분이 요청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 그것이 방대하면 할수록 통일적인 행정목적의 실현을 요구한다.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은 상호간의 연결?조절을 도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통일된 행정을 신속?적절?강력하게 그리고 책임성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합목적적이며 능률적인 조직일 것이 요청된다.따라서 행정조직은 가능한 한 집권적?통합적 조직일 것을 요구하며, 그 기관에 관하여도 독임제?관료제일 것을 요구한다. 행정조직법은 이와 같은 행정조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입법조직법 또는 사법조직법과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그리하여 행정조직법은 이러한 통일성?계층성?통합성적 조직과 관료제?독임제?책임행정적인 기관구성이 요1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수인의 동가치의 의사의 다수결적 합치에 의하여 기관의사가 구성되는 합의형과 구별된다.Ⅴ. 전문직형과 명예직형기관구성자인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생활보장수단으로 서의 봉급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또는 겸직이 허용되느냐 되지 않느냐 등에 의하여 구별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자격요건과 임용기간의 長短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직형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공무를 전문적?영속적으로 담당하는 경우이고, 명예직형은 자격의 제한 없이 일시적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명예직형은 민주주의적 견지에서 전문직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나, 다만 행정조직에 있어서의 명예직제도의 범위는 한정되고 있다(지방자치행정에 예가 있다).Ⅵ. 임명형과 선거형임명형은 기관담당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임명되는 경우이고, 선거형은 국민?주민 또는 그 대표에 의하여 선거되는 경우이다. 임명형은 상호간의 관계가 강력한 지휘감독권을 중심으로 하는 상명하복의 종속적 관계에 서는 데 대하여, 선거형에 있어서는 상위기관의 감독권이 최소한도로 국한되고 임기 동안 강력한 신분보장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Ⅶ. 엽관형과 성적형기관구성자의 임명이 政黨(또는 情實)에 의하여 좌우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르는 구별이다. 엽관형(spoils system)은 기관담당자가 주로 승리자인 정당에 의하여 임명되는 경우이고, 성적형(merit system)은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학식?경험 등을 기준으로 한 즉 성적에 의해서만 임명되는 경우이다.제 3 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Ⅰ. 행정기관의 의의행정기관(Verwaltungsorgan)은 행정객체에 대하여,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행정사무담당자를 말한다. 행정기관은 한편에서는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과 구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기관의 구성자로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근무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개념과도 구별된다.Ⅱ. 행정기관의 종류행정기리기관도 선임?감독상의 책임)대리기관감독피대리기관의 감독 可不可복대리不可可소멸수권행위의 철회법률에 정한 사유의 소멸제 5 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I. 권한의 위임의 의의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권한의 위탁, 사인에도 가. 법령/행정청의 의사.일반법으로는 정부조직법 제5조와 이에 따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이에 따른 조례, 개별법으로는 교육법 제175조, 의료법 제64조 등.Ⅱ. 위임의 법률관계1. 법적 근거권한 일부의 이전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법적근거 요함.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 제5조 및 동조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법제95조 개별법으로는 광업법 제11조 등.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에 대한 반대 판례(대판 1990.6.26, 88누12158;1990.7.27, 89누6846).2. 위임의 방식위임은 상대방에게 통지와 일반에게의 公示요. 관보, 공보.공시사항 - 위임청, 위임의 상대방, 위임기간.“사무 또는 권한의 일부” - 지자법 제5조,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3. 위임의 한계행정권한의 일부에 한해 가능, 전부위임, 주요부분위임금지.4. 재위임법령의 근거 있으면 가능. 단 전부위임이면 실제로 移管(정조법 제6조제1항, 행정권한 제4조).5. 효과 및 책임의 귀속수임청은 수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책임도 짐.위임청은 권한 상실하나,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일 경우에는 상급청으로서 지휘감독권 가지는 것은 별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 위임?위탁기관은 지휘권, 감독권. 부당한 사무처리의 취소?정지권.6. 비용부담수임청이 일단 자기비용으로 처리하나 위임청이 비용지원함이 보통.예)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지자법 제132조)7. 종료위임의 해제, 위임행위의 실효?종기의 도래?해제조건의 성취, 근거법령의 소멸구 분판관 및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위위원 및 사무총장 및 차장③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 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통계청장?기상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을 제외한다), 국무조정실장,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④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부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⑤ 기타 다른 법령이 政務職으로 지정하는 공무원別定職公務員① 국회수석전문위원②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③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④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예비판사)專門職公務員종래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연구?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또는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전임과 비전임으로 구분되며 비전임 전문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리업무 종사금지, 근무시간, 휴가 등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업무에 따라서는 외국인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雇傭職公務員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예: 사환). 신규채용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전보임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는 파면?해임?감봉?견책의 4종류이며, 징계시 별도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 2 절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헌법§7①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최초로 선언한 헌법은 Weimar헌법)」라고 하여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1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김철수, 191면).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1) 意 義공무원은 임용주체가 국민이며 담당업무의 公共性 때문에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봉사자이어야 하므로, 국민의 일부나 특정정당(여당과 야당을 불문), 계급, 종교, 지역 등의 부분이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대통령제에서보다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2) 필요성 ; 신분보장이 없고 獵官制?情實人事 등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가 좌우될 경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고 執權黨의 사병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3) 한 계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위 및 公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 아래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헌재결 1990. 6. 25. 89헌마220)라고 하여 可變的 保障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공무원의 停年制度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계획적인 교체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7. 3. 27. 96헌바86).(4) 성적주의(능력주의)1) 意 義 ; 선거직공직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헌법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헌법§7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헌법§25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26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있는 同法§35는 공무담임권의 要諦가 능력르다
    법학| 2013.11.13| 19페이지| 2,000원| 조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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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권 평가A좋아요
    제3장 점유권제1절 서설I. 점유제도1. 의의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주고 있다.) 이것이 점유제도이다.II. 점유권의 개념(점유의 권리성)1. 점유와 점유권의 관계점유란 하나의 법률사실이고, 이 점유라는 법률사실만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 존재하면 그 법률효과로서 점유권이 발생하게 된다(즉 법률효과가 생긴다).2. 점유권의 성질점유권도 일종의 물권이다. 그러나 다른 물권과는 그 법률적 성질이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물권(즉 본권)은, 물건을 실제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지배를 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이다. 이에 비하여 점유권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데서 생기고,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따라서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처럼, 점유권과 본권은 그 본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물권이다. 따라서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점유할 권리)은 없는 경우(도둑의 경우), 본권(점유할 권리)은 있으나 점유권은 없는 경우(도난당한 소유자의 경우), 양권리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소유자가 그 소유물을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제2절 점유I. 점유의 개념1. 민법상 점유민법에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성립한다(192 I). 즉 점유 = 사실상의 지배이다.1) 사실상의 지배(1) 개념사실상의 지배란,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공간적·시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지배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실력을 미치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2) 사실상의 지배의 유무에 대한 판단사실상의 지배 유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이고, 이대로 사실상의 지배를 함에도 점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예: 점유보조자(195))가 있다.II. 점유보조자1. 개념1) 의의일정한 경우에 어떤 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물건의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자와 특정의 관계에 서는 자(점유주)만이 점유자가 되는 수가 있다. 이때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한다.이에 관하여 민법은 ‘家事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점유보조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지 않는다(195).2) 점유자로서 보호하지 않는 이유점유보조자도 점유자라고 한다면, 그는 점유자이므로 점유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주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도 있어 부당하기 때문.2. 요건1)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행사어떤 자(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주)를 위하여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실력을 행사하고 있어야 한다.2) 점유보조관계의 존재점유보조자와 점유자(점유주) 사이에는, 점유보조자가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 즉 점유보조관계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95조는 그 관계로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야 할 가사상(예: 집주인과 가정부의 관계)·영업상(예: 상점주인과 점원)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예: 국가공무원과 국가 또는 군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들고 있다. 그 관계의 기초는 계약일 수도 있고 친족법이나 공법상의 관계일 수 도 있다. 그 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3. 효과1) 점유권 없음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을 가지지 않는다. 즉 점유주만이 점유자로서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의 효력이 점유주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정(-) -> 제3자가 점유보조자에게서 점유물을 침탈한 경우 - 점유보조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인정(-)2) 자력구제점유보조자는 점유수 있다(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대하는 경우).점유매개자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한 것이고, 내용에서도 간접점유자의 권리보다 제한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점유매개자의 권리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3. 효과(간접점유자의 지위)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194). 따라서 점유에 관한 규정은 간접점유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그 성질상 간접점유에 적용할 수 없는 것 또는 규정상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제외된다.1) 대내관계(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1) 간접점유자의 권리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207)과 자력구제권(209)을 행사할 수 없다.) 간접점유자는 단지 점유매개관계 또는 물권에 기한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2) 직접점유자의 권리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 이외에 점유보호청구권 및 자력구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2) 대외관계(간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1) 점유보호청구권a.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모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침해된 경우간접점유자도 제3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207 I). 다만, 점유물 반환 청구의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 직접 점유자에게 그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07 II).b. 간접점유자의 의사에만 반하여 침해된 경우직접점유자에 의하여 간접점유가 침해된 경우(예: 직접 점유자가 횡령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접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한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207 II 참조).(2) 자력구제권직접점유자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간접점유자도 자력구제권을 가지는가?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음.IV. 점유의 분류1. 自主점유·他主점유1 일정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즉 점유자가 성질상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95다28625). 또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한다. 즉 악의의 무단 점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된다.2. 선의점유·악의점유(1) 선의점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고서 하는 점유(2) 악의점유;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3)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197 I),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197 II).(4) 구별 실익취득시효(245 이하), 점유자의 과실취득(201), 점유자의 책임(202),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203), 선의취득(249) 등3. 기타의 점유1) 과실있는 점유·과실없는 점유선의점유에 있어서,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는 데에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른 구별이다. 즉 이러한 오신을 하는 데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 있는 점유이고, 이러한 오신을 하는데에 과실이 없으면 과실없는 점유이다.무과실에 관하여는, 197조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 하자(흠)있는 점유·하자(흠)없는 점유하자있는 점유 - 악의·과실·강포·은비·불계속의 점유하자없는 함.(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201 II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201 III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권에 준용한다.’a. 요건악의 점유자 일 것악의점유자란, 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거나 의심하면서 점유하는 자, 그 밖에 다음의 경우도 악의의 점유자이다.a) 과실수취권이 없는 본권(유치권, 질권 등)에 관하여 그릇 믿었던 자 - 악의점유자b)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 - 악의점유자로 취급(201 III).c)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 제소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197 II).b. 효과a) 과실반환(201 II 전단)b)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 - 과실의 대가 보상(201 II 후단)2)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202)(1) 선의점유자의 책임a. 자주점유자인 경우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202 1문 후단).따라서 점유자의 과실로 점유물이 변형, 변질된 경우에는 그 현상대로 반환하면 된다.b. 타주점유자인 경우 - 악의점유자처럼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의한 모든 손해를 배상(202 2문). 예) 임차인, 수치인, 질권자 등(2) 악의점유자의 책임악의의 점유자는 소유의사를 불문하고, 점유물의 멸실·훼손으로 생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202 1문 전단).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203)(1) 필요비a. 점유자는, 그의 선의·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 I 본문). 필요비란 물건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사육비도 포함)과 수리비 및 公租公課 등이 포함된다.b. 필요비 중에서도,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인
    법학| 2011.06.10| 10페이지| 1,000원| 조회(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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