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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Ⅰ. 서론최근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이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개별경제의 단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또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등한시한 채 생존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한국의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기업가들 대부분이 기업의 본연의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로 인한 고용의 증대 등의 경영 성공에 의한 부차적인 효과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국한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1960년대 이후 급성장에만 신경을 쓴 국가 정책과 그때 사회 분위기, 그 당시의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고객 만족’에 두는 경영자들이 늘었고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고객에 대한 책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었다. 그 결과현대 사회에서 많은 기업들은 지역사회를 비롯하여 각종 공공단체와 관련을 맺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의 발전과 변천에 따라 기업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사회적 기업은 무엇보다 사업체이다. 그것은 곧 사회적 기업이 어떤 거래의 형태를 가진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사회적 기업은 주로 사회적 목적을 지지하기 위해 거래하는 것이다. 다른 일반 기업들처럼 사회적 기업도 일반적인 수익성을 목표로 삼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잉여금은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쓰거나 지역사회 공동체에 재투자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주주나 소유자의 사적금 혹은 기업이나 개인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던 전통적 비영리 기관과는 달리 영리적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업주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일반 기업과는 달리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이나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하는 기업이다. 다시말하면 사회적 기업은 “영리적 수익 창출”과 “사회적 임무 수행”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좇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정부나 재단의 보조금과 같은 기존의 공공시장(public market)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자금원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상업적 시장(commercial market)’으로 눈을 돌린다. 따라서 성공한 ‘사회적 기업’에는 시장의 욕구를 포착해내는 능력을 가진 CEO가 있고, 노숙자 출신이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고, 평가받는 직원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부금을 내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기업 역시 경영 개념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사회적 창업가의 뛰어난 리더십과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그 성패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다.Ⅲ. 사회적 기업의 발달 배경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외환 위기와 이로 인한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던 1990년대 말이다. 당시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영어방안을 검토 논의 하면서 유럽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 개념은 당시 긴급구호 형태로 저소득 실업자에게 현금이 지급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 성격을 규정하였고, 자활사업의 상업내용과 조직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논의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산업 구조 변화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즉 앞으로 증가할 사회적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의 운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가 법을 통해 만들어 놓은 규칙 속에서 기업 경영을 해야 함이 바로 기업의 법적 책임이다. 경제적 책임은 여전히 기업의 기본적 존재목적인 동시에 기본적 사회적 책임이 되고, 이에 부과하여 법적 실체로서의 준법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왔던 것이다. 기업이 국가경제 및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그 영향력도 커지자 사회는 다시 기업에게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이외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이 그것이다. 윤리적 책임이란 비록 법적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소비자, 근로자, 투자자 등의 기대, 기준, 가치에 합당하는 행동을 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또한 자선적 책임이란 자발적인 책임의 수행,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문화 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기업이 법과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 제도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도 시장의 윤리와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바로 윤리경영의 핵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어서 사회적 책임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좇아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이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관점 및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윤리의 준수가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셋째,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및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서 전체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한다. 넷째, 사회적 책임은 주어진 특정시점에서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 법적, 윤리이해하고 그 권력을 책임있게 행사함으로써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재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밖에도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의 윤리개념과 관련된 것도 그 이유이다. 기업가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현재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다양한 이해집단들은 기업의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데 기업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사회적 계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더욱 바람직한 사회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내에서 기존의 불만을 수용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다시 시작되면서 순환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Ⅴ. 사회적 기업의 공헌사회적 기업이 가진 경제적 역할과 공헌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복지제도의 전환에 대한 공헌이다. 사회적 기업은 민영화전략이 갖는 비분배적인 단점과 달리 재분배적 기능을 추구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정책이 인식하지 못하는 욕구를 가진 집단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기부, 자원봉사 등을 이용하여 보다 값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과 소득의 재분배를 돕는다.기존의 복지제도는 현금급여의 형태로 공적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재정적자 감소 및 국제경쟁력의 증가라는 명제 앞에서 정치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지출의 구성을 현금급여에서 서비스 공급이나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변화시키는 정책과 민간 수요의 증가를 조장하는 정책이 대안으로 추구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수요와 공급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 지출의 구성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변형시키는데 기여한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가능성이 낮은 부문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기부, 이고, 조직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을 촉진시킨다. 현재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속에서 사회적 배제의 원인은 점점 더 늘어나고 세분화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일의 현금급여와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각 지역사회별로 특정한 소집단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수행된 탈중앙화 정책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와 사용자 참여의 촉진을 통하여, 연대성과 상호부조를 발전시키고 신뢰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 기여한다.넷째, 지역개발에 대한 공헌이다. 사회적 기업은 주로 지역에 기초한 조직이다. 따라서 소규모인 경향이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여하는 행위자 중의 하나이다.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은 발전과 효율성의 조건이 되는데, 이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의 욕구를 이해하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이용하며, 정부, 기부, 사용자, 자원봉사자 등 자원의 적절한 혼합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촉진하기 때문이다.지역개발에 대한 공헌은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전지구화 과정과 신기술의 확산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생산 성장을 확산시켰지만 고용의 불안정성 또한 증가시켰다. 전지구화와 신기술의 발전은 기업과 지역 간의 연계를 약화시켜서, 재화에 대한 수요 증가가 바로 그 지역의 생산과 고용의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기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서비스를 생산할 경우 이는 지역의 고용에 곧바로 연계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서비스에서 환경 향상, 문화서비스, 교통 등의 다른 서비스로 활동을 확장할 경우,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창출하는 일자리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정리해보면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나 보다 위험에
    사회과학| 2010.06.10| 7페이지| 1,0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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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관계의 지역통합, 유렵연합
    국제관계의 지역통합, 유럽연합1. 서론세계화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관심사가 아니다. 세계화 현상 또한 후기자본주의만의 역사가 아니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제국주의적 팽창은 존재했고, 초기 자본주의에서도 제국주의와 국제화의 형태로 세계화는 진행되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적 사회복지국가를 경험한 후 신자유주의와 함께 등장한 세계화는 지구화라는 의미에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성격을 띤다. 현대 세계화의 핵심적 내용은 지구적 차원의 개방화와 통합화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자유주의적 흐름을 의미하는 개방화는 탈규제를 통해 케인즈주의 시기의 개입주의를 부정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시장경제로 편입시키고, 통합화는 국가의 기능을 해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현대 사회의 세계화는 사회적 형평성을 희생시키는 경제적 효율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획일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를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들의 힘관계라고 볼 때 그 효율성과 획일화는 강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약자들의 저항을 유발하기도 한다. 미국이라는 강국의 전일적 세계화에 대한 지역적 경쟁과 저항의 표현이 곧 유럽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통합은 유럽 내 약자들의 입지를 보장하면서도 강자들의 전략적 경쟁의 성격도 함께 띠는 또 다른 세계화의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유럽통합은 지구적 차원의 세계화 현상과 달리 내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간의 갈등과, 획일화와 다양화 간의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이다.현재까지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다양하게 대응해 왔다. 유럽통합은 물론 회원국들 간 오랜 협상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1950년대 초반에 통합이 태동한 이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 유럽연합은 정치적 역능을 갖춘 국제적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 왔으며 현재 유럽통합으로 인해 각국의 국내 정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2. 유럽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경제적 통합으로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이 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합을 완성하여 현재까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종, 언어, 문화, 이념 및 경제 여건이 다른 국가끼리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 융합을 이룩하는 사례를 만들어 주었으며 각국은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하여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확대된 시장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미국이나, 일본기업 등 역외국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안으로는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한편, 밖으로는 강한 유럽을 만들어 국제무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역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은 점점 더 요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지금부터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을 자유주의이론과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3. 유럽연합의 회원국과 가입년도1952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1973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1981 그리스1986 스페인, 포르투갈1995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2004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공화국2007 불가리아, 루마니아4. 자유주의이론의 적용유럽연합은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단일 화폐, 공동외교, 안보 정책, 공동시민권 제도를 도입하고 이민, 난민, 사법 분야의 협력을 증진할 것을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199. 2. 7 체결, 1993. 11. 1 발효)에 따라 창설되었다. 유럽연합이 자유주의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자유주의는 그 주된 관심이 개인의 자유에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수립을 다른 개인이나 다른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이러한 자유를 보존하는 필요부분으로서 인식한다. 그래서 국가는 항상 집단적 의지의 주인이 아닌 신하여야 하며 국가나 국제기구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에 앞서 개발도상국에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자유주의이론의 핵심개념을 유럽연합과 관련하면 통합과 상호의존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합은 지역적 국제적 맥락에서 국가들이 좀 더 밀접한 연합으로 되는 과정을 말한다. 유럽연합은 통합을 통해서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행위자로 부상한 것이다. 그리고 상호의존이란 국가들이 다른 국가나 국민들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상태이다. 유럽연합 형성의 기반이 된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창설을 통해 유럽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은 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또한 1957년 유럽 경제공동체 조약은 회원국 간의 세관을 없애고 유럽 경제공동체 국가들 이외의 나라들에 대해 공동관세를 부여하는데 동의하였고, 이는 1968년 7월에 실행되었다. 이처럼 국가간의 관세문제를 연합하여 해결하고, 통화문제를 유로화로 통합함으로써 국가간의 경제적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어서 자유주의이론은 초국적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강조하는데 강대국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초국가적 기구가 출범하면 초국가 기구 자체의 이익을 위해 통합에 적극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국가와 초국가 단위가 종속, 상호보완, 중복되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현재 EU의 회원국들은 비록 독립적 주권을 가진 국가이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적 힘과 영향력을 갖기 위해 그들의 결정권 일부를 유럽연합 기구와 제도에 맡기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차원의 공동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민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EU 조약에 규정된 주요한 의결기구는 3개의 제도적 기구이다. 첫째는 유럽의회로써 모든 회원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며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범국가적 기구이다. 둘째는 유럽각료이사회로써 장관들로 구성된 회원국들의 대표기구이며 심의대상에 따라서 그 결성이 달라진다. 셋째는 유럽집행위원회로써 회원국들의 각종 관심사에 대하여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이 설립한 ECSC(European Coal and Steal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당시 국가기간산업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치하고 있던 석탄 및 철강산업을 회원국들이 위임한 초국가적 상임위원회가 공동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초기 ECSC의 목적은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석탄과 철강산업을 초국가적으로 공동 관리함으로서 미래의 전쟁가능성을 제거해 버리려는 것이었다. ECSC를 통하여 통합운동을 시작한 6개국은 EDC(Europe Defense Community; 유럽방위공동체)를 설립하여 평화주의적이며 연방주의적인 목적을 향한 군대의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민족국가의 전통적인 독점영역인 국가안보의 급진적인 계획이었으므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 6개국은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통합을 추진하였고, 결국 1957년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유럽핵에너지공동체)를 설립하는 로마조약을 체결하였다. 초기에 EEC의 실체는 관세동맹과 통상 농업분야의 공동정책을 추진하는 공동시장의 창출에 있었으나 통합에 참여하는 6개국에게 공동시장은 장기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중기적으로는 물품, 서비스, 노동, 자본 등 4개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역통합현상 또는 공동시장현상은 유럽에만 그치지 않고 60년대에 중남미, 아프리카로 확대되게 되었던 것이다.유럽연합은 자유주의이론 뿐 아니라 통합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적실한 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은 국민국가들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유럽적 국가라는 초국가적 정체로서 통합이론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통합’이란 개별적 단위로서 일관성있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개별단위들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뿐만 아니라 있지만, 반드시 지역주의의 출현이 곧 지역통합을 의미한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지역통합이란 지역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의 형상을 톡징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이론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지역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통합이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 등 다양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초국가 권위체(유럽연합의 다양한 기구들)가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통합의 확산효과가 더욱더 커졌으며 유럽의 개별 국가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대감이 더욱 높아져 통합의 속도와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어서 통합이론의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통합이론은 발생적으로 이상주의적 동기, 가치관에 유래하고 있다. 통합의 과정, 방법, 결과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접근방법이 나타난다. 첫째, 연방주의 접근, 둘째, 커뮤니케이션 접근 혹은 상호작용적 접근, 셋째,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다.①연방주의적 접근연방주의적 접근은 권력이 그 중심적인 개념이다. 즉, 통합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단위간의 권력배분에 있어서 변동으로서 다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체의 형성에는 단위가 다소간에 평등의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통일체에 참가하는 경우이며, 이 접근방법은 국제기구를 창설한다는 제도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는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이 접근방법은 제도적, 법률적인 방법을 취하며, 주로 미국과 서구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②상호작용적 접근이것은 상호작용적 접근방법 혹은 커뮤니케이션 접근방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연방주의적 기능이 간과하고 있는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 접근방법은 국가간 상호의 신뢰에 기초를 두고, 공동의 충성심, 가치, 신조에 의해 결합하는 사회 심리적 공동체의 형성을 꾀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단위 사이의 관계는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형성, 유지되는 것으로 보며, 상호작용이.
    인문/어학| 2010.06.10| 6페이지| 1,000원|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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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회학
    1. 서론법사회학 과제를 위해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영화를 보았다. 바로 최진호 감독의영화‘집행자'이다. 교차상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이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형제도를 주제로 했기에 더욱 관심이 갔었다. 이 영화는 사형수와 집행교도관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중요한 숙제중 하나인 사형제도에 본질적으로 접근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사형집행과정의 엄숙한 광경과 사형수와 사형집행관의 심리묘사가 잘 나타나 있어서 사형집행의 잔인함을 극대화하였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진한 여운이 계속 남아 사형제도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게끔 만든 것 같다. 지금부터 이 영화를 토대로 사형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사형제도는 그 잔악성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랜 형벌제도인 사형제도에서 인간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윤리적, 법적 질문에 대한대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대세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때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악으로서의 사형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범죄는 더욱 더 흉폭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을 띄고 있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다. 그런데 최근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형 선고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응징과 범죄예방을 위해 다시 사행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논하기 명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흔히 살인은 개인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수의 당사자에 의한 살인, 조직체에 의한 살인도 적지 않다. 가장 강력한 조직체인 국가는 이러한 다수의 살인에 관여해왔다. 즉, 개인의 복수를 국가가 대신 해주었던 것이다. 국가살인인 사형은 개인적 살인행위와 달리 형사사법절차의 단계를 밟아 완성된다. 경찰의 검거, 검사의 구형, 법관의 사형선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명령, 마지막으로 검사의 입회하에 교도관에 의한 처형, 의사의 사형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이 때문에 사형이라는 살인은 보통살인에서 보듯이 우발적, 격정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3. 사형의 역사사형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사형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형벌이다. 그러기에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형은 과거에서부터법규보다 널리 규율해 온 ‘살아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원시사회에 있어서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죽이는 것은 그 사회가 신중하게 제정한 법과는 무관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은 충동적인 보복이었으며 자력구제의 측면에서 볼 때 복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연화된 관습을 위반한 것은 집단의 신성한 질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자는 처벌받는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던 것이다.사형은 국가제도로 확립되기 이전부터 관습으로 인정되다가 기원전 18세기에 처음으로 형벌제도의 한 종류로서 등장했다. 그리고 18세기까지 사형은 공개처형을 원칙으로 했고, 구경꾼의 존재는 사형집행의식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이 점에서 보면 사형제도는 관습에서 법이 유래한다는 문화이론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이론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법은 관습의 재천명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이 한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한 사회의 법이 그 사회의 관습을 무 그런 경향은 사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변화되었다. 그 이후 사형은 가능한 비공개화를 원칙으로 했으며 교도소에서 조용히 집행되었다. 사형을 잔혹한 형벌로서 과하기보다는 ‘생명권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사형의 집행방법은 가능한 고통이 적은 방법, 신체적 훼손이 적은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근대국가의 기본원칙인 개인주권의 관념에 따라 형사책임도 개별화 되어, 나중에는 본인 이외의 범죄로 주위의 인사가 처형되는 일이 없게 되었다.4.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내외 동향국제사면위원회의(Amnesty International) 2006년 1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2개주를 포함해 86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스위스 등 11개국에서는 전시범죄와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상대적 폐지국들이다. 그밖에 사형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었기에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는 벨기에 등 25개국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결국 사형 제도를 법률상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133개국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64개의 국가나 지역에서는 현재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정도의 경제적 선진국을 들 수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정치수준과 민주화 역사가 짧은 제 3세계국가들이며, 이슬람권 국가들은 대부분 사형제를 두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는 해방 후 건국 이래 1948년 처음으로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선고된 이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1997년까지 모두 923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었다. 우리나라 사형집행자들의 죄목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사형이 집행된 자가 340명이며, 살인죄가 320여명, 기타 강도살인죄가 280명에 달하여, 우리나라의 경리나라엔 60여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1997년 사형수 23명에 대해 대규모 사형집행을 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이다. 법률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형집행의 최종 책임인 법무부장관이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5.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1) 사형폐지론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생명권 존중에 대한 입장천명에 이어 유엔인권규약에서는 “모든 인간은 천부의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함부로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형 존치국이라 할지라도 사형은 가장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형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제안하면서 일반적인 사형폐지를 지지하고, 사형폐지를 향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의 향유라는 점에서 진보로 간주됨을 천명하였다. 현재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의 보장을 가장 큰 근거로 하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① 인도주의적 관점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잔혹한 형벌이다. 인간의 생명은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격성을 갖는다. 그러기에 이러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도주의에 반한다. 또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환경과 교육에 의해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봉쇄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거는 톨스토이, 빅토르 위고 등 문인들이 주로 주장해 온 폐지론의 논거이다. 즉,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며, 무기징역으로도 충분히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② 사형의 오판가능성지금까지 사형의 오판사례를 보면 종교적 광기, 인종적 편견, 이데올로기적 편견 등 각종의 편견이 오판의 구조적인 배경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편견은 지금도 여러 사법적 결정에 오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증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오판 가능성이 더욱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하지만, 고문이나 강압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입증에 실패한 경우 자백은 증거로 결국 쓰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역시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지식과 편견을 통해 굴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목격을 기억화하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의식, 무의식상의 왜곡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③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과거 시점에서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당한 사람들 중 다수는 지금의 시점에서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즉, 여론재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취하고자 하는 권력의 의지 앞에 무고한 희생자들이 양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점에서 비난을 받는 사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재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④ 사형집행자의 인권사형에 대해 가장 고뇌하는 사람들은 사형수를 일상으로 대하는 교도관과 종교인들이다. 그들 앞에서 사형수의 대부분은 흉악범이 아니라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일 뿐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한다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 재판관의 말을 인용하자면,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가 사형이라고 한다. 이 영화에서 역시 사형집행인들의 인간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뇌와 아픔이 잘 들어나는데 아직도 그 슬픔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2) 사형존치론사형페지론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의 보장을 주장한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계몽주의사상가들은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살인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이며, 따라서 범죄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권을 상실당한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현재도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고,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 한다.
    법학| 2010.06.10| 6페이지| 1,0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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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
    1. 등기의 의의물권의 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시, 즉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란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등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등기는 물적 편성주의를 택하여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고 있다. 말하자면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된다. 그리고 등기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진다.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하고 있다. 등기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등기에 대하여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만이 해당된다.2. 입수경위와 분석이 과제를 부여받고 나서 친구에게 등기부 등본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왜냐하면 이번 9월에 친구가 동생과 함께 증여를 받아서 집에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평소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집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집인지 궁금했었던 참이였다. 처음으로 보게 된 등기부 등본이 매우 신기했다.처음 등기부 등본을 보았을 때, 첫 장의 맨 위에 있는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을 볼 수 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연립 빌라 등의 한 건물에 세대별로 거주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집합건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467-1 성빈남이타운 제5동 제2층 제204호’ 의 특정 주소가 나타나있다.등기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1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가 동일 지면에 있다.1) 등기번호란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는 난이다. 등기번호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부를 보면서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이 등기부상의 지번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번과 등기부상의 지번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등기부상의 맨 첫 장 윗부분에 작은 여러 개의 네모난 칸이 있는데 이것이 등기번호란이다. 하지만 전산으로 전환되어 출력되는 등기용지에는 간단히 주소와 지번이 기재되는 것으로 대체되어 있다.2) 표제부표제부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구성된다.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사항을 기재하며,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령 대상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나타나 있다. 대상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건물명칭,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그럼 표제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표제부는 1동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1동의 건물 표시에는 접수날짜, 소개지번과 건물명칭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이 있다. 건물내역에서는 건물이 어떤 재료로 건축했는지와 층별 면적이 있는데,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만들어져 있다. 자세히 말하면 처음 표시번호가 있고 옆에 전1이라고 쓴 것은 구 등기부등본상에서도 1번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1993년 12월 24일에 처음 접수가 되었다. 이건물의 소재지와 건물명칭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467-1 성빈남이타운 제5동인 것을 알 수 있다. 건물 내역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66.4㎡, 2층 166.4㎡, 3층 166.4㎡, 4층 166.4㎡ 으로 설명되어 있어 구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는 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억시킨다는 법률을 들고 있다. 즉, 지정 등기소에서 법률에 의해 등기되었으며 1998년 12월 07일에 전산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건물이 지어진 땅의 넓이)에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이 있다. 여기서 집합건물은 여러 명이 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분된 사용자가 자기부분을 획득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외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대지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것처럼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등기용지에서는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대기권이 등기된 집합건물은 건물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대지권도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등기에 등록된 것은 1994년 7월 27일이다.덧붙여 설명하면 지목이란, 토지를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용도대로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인데, 토지의 지목에는 28가지 종류가 있다. 여기의 지목은 대인데 대지를 뜻한다. 그리고 면적은 대지의 면적 즉, 건물이 지어진 땅의 총면적인데 526㎡이다. 건물내역과 면적의 단위는 ㎡단위로 기재되어 있다.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는 건물번호 제2층 제204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35.7㎡ 가 나타나 있는데, 해당건물의 전용면적으로 주차장, 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다음으로 대지권의 표시에는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이 있다. 소유권 대지권은 전체 땅 면적 중에 매도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땅 면적이다. 이는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지분을 의미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중요한 평가의 자료가 된다.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07일 전산이기’는 1998년 12월에 등기부 등본을 전산화 시키면서 이전에 수기로 작성되었던 것을 전산화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3)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곳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 접수날짜, 등기원인,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 있다.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하며, 등기원인은 소유권이 변하게 된 원인을 말한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뿐만 아니라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소유권 관련),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기재된다. 접수일자 순서대로 등기가 되면서 순위번호가 매겨지며, 등기원인 날짜는 순위번호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순위번호가 빠를수록 배당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 이 집과 관련하여 거래되었던 사항이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많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관련된 것도 있었다. 2005년 3원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05타경12509)을 자세히 보면 앞의 ‘2005’는 경매신청이 접수된 연도, ‘타경’은 법원이 정한 부동산 등의 경매사건을 뜻하는 부호, 뒤의 12509는 접수번호를 말한다. 이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등기소에서 촉탁해 바로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재되어 모든 경매사건에 사건번호가 부여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로 인해 이 등기부 등본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집과 관련된 마지막 거래는 2009년 9월 23일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법학| 2010.06.10| 3페이지| 1,000원| 조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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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과 단점
    ○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1.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개혁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 마련2.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행정구역의 단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감소,행정기관의 운영경비 대폭 절감3. 현행 부적절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사회자원의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 행정구역 개편의 단점1. 행정구역 개편이 잘못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심화2. 행정구역개편(한 광역단체에 속한 지역을 다른 광역단체로 편입)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따름3. 또한 정치적인 갈등, 지역단체, 시민단체 간 갈등 야기4. 경제살리기 등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5. 행정구역개편이 중앙집권화를 가져와 지방분권화에 역행할 가능성6. 정치권이나 중앙에서 획일적 잣대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시 주민반발 등 부작용 산재이렇게 그게 장단점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행정구역의 개편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시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겠지만,그 과정이 정치적, 사회적 이익관계에 얽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겠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1. 행적구역개편의 장점- 일단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전인구의 25%이상이 거주하고 있지만 도청은 1곳이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제약이있고.... 전남과 전북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1개도로 개편하는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을 증가시킬수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에서 지방의 관리가 편해진다는 점입니다. 중앙에서 대형단위인 도나 광역시만을 관장하면 균등하게 분배되어있는 지방의 시군을 관리하기 편해지는 것이지요.- 비용의 감소입니다. 1개군에 필요한 공무원은 약 70명에서 100명정도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정도의 인력은 상주해야만합니다. 인구가 작은 곳을 통패합하고 많은 곳을 나누므로써 적정인력의 적정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2. 행정입니다. 7만의 군과 9만의 군이 합병된다면 공무원의 수는 약 200명정도라고 하면 이중에서 최소 40%정도는 비효율인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전부사직시킨다면 경제적혼란이 올것이며, 여수처럼 유지한다면 한마디로 더비효율적인 구조가 되버린다는 점.3. 보너스- 형정구역의 개편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않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박정희 때의 전북인구가 충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알짜배기인 아산을 충청도로 주면서 전북의 인구감소를 가속화 한것을 보면알수있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돈빼내기 위한 기업형 M&A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지금은 지방자치재이므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야지 중앙집권의 수단이 되어서도 않되며, 선거판을 위한 게리맨더링이 되어서도 않될것입니다.관공사를 하다는 회사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웃어야 성공하는것이다.라는 말인데...이말은 공무원, 시공사, 감리, 관급업체등이 서로간에 약간의 양보를 하므로써 서로의 이익을 배가 시키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돈에서 공사를 이루어 지게 되어있습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공사는 엉망이 되고 결국은 비용은 더많이 발생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한가지씩 양보하므로써 10%를 주고 모두가 30%의 이익을 보는 것이 순리인것이지요.이말은 모두가 웃을 수있기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많은 회의와 이해를 하므로써 좋은 결과를 도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행정구역개편도 같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의와 이해를 소울하게 한다면 결국은 전체를 망치게 될것입니다.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모두가 웃을 수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장점중에 행정효율성은 당연늘어나겠죠.1/3로 시군이 줄어들고 도를폐지하겟다는데 예산이 늘어나는건 당연하겠죠근데 그 예산이 좋은데 쓰일까요??라는게 문제죠지금 미디어법 < 분명 악용합니다. 한국정치인들 정신못차린건 아시죠? > 국민들 눈귀 가른건아실테죠.지금 미디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저출산은 다양한 방면에서 피해를 낳기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중 하나이기도 합니다.저출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노동력 문제가 있습니다..저출산으로 인해 노인을 부양해야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인의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이러한 인구추세는 청년과 중년층에 큰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이로인해 외국인노동자는 늘어나게되고 2차 3차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문제는 저축률 하락과 투자감소로 인해 자본을 기초로하는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률을 하락시켜 세계화에 뒤떨어지게 됩니다..이 밖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 입니다...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원인은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먼저 세계최고인 사교육열풍과 비용은 둘쨰 셋째 아이는 꿈도 꾸지못하게 합니다..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국공립 양육시설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그나마 있는 고가의 사립 양융시설은 일반 서민으로써는 큰 부담이 될수 밖에없습니다.직장문화 또한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 입니다..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산모와 임산부를 일반직원과 같게 취급합니다..야근과 출장, 그리고 회식까지, 정말 양육을 포기할수 밖에없는 환경을 기업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우선 출산에따른 보조금 지원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교육비 육아비용 의료비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간 지원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기업에서는 회식,야근,출장, 지나친업무에 대한 거부권을 산모와 임산부에게 부여해 주어야합니다..또한 출산보너스와 출산휴과는 물론이며 출산후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두어야합니다..안심하고 아이를 맡길수있고 저렴한 국공립 양육소의 설립도 저출산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중 고갈을 의미한다. 개발을 하려해도 나랏돈이 없으니, 선뜻 나서기가 어렵고, 개발이 멈추면, 경제는 마비된다.경제가 마비되면, 출산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그런 악순환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국고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시장에 투자되는 자원의 양도 줄어들 것이고, 이 역시 경제한파의 원인이 된다.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도 줄고, 때문에 생산량이 줄며, 일자리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이 역시 악순환이다.2. 노인문제우리나라는 2030년정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초고령사회란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이상인 상태를 말한다.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시점도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가 150여 년, 미국이 80여 년, 일본이 35년, 우리나라가 25년정도이다.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그만큼 짧기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게다가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세계 최하위권이다.때문에 앞으로 중장년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대책1.출산장려정책지금 보육시설을 늘리고, 출산보조금등의 지원은 궁극적으로 출산장려책으로는 미비한 형편이다.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이다.그 가운데서도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굉장하다.우선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대입이나 각종 채용심사, 시험등에서 공교육중심의 문제와 질문이 출제된다면 사교육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보조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적극 설립해야 하며, 보조금형식도 일시급 지급의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초등,중등,고등교육지원비부터 의료비, 보육비지원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어야 한다.(금액또한 대폭 늘려야 한다. 여성부에 가져다 바치는 예산 빼다가;)동시에 출산여성에 대한 사회진출의 편견이 사라지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고, 출산후에도 경제활동에 제약받지 발달로 인해 기존 인구, 즉 노령인구의 수명이 늘어나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전체의 생산률은 저하되고 이에 따라 국가발전에도 막대한차질이 빗어지게 된다. 인구의 분포도는 역피라미드형태가 되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듦으로인구에 비해 생산성은 현저히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각종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것 이고,이에 따라 각종 세금부담이 많아질 것이며,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가야할 핵심인력들의부재로 인해 국가의 전략 및 기간산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빗어질것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것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낙후 될 것이다.* 출산율저하의 해결책- 출산장려금 지급- 아이에 수에 따른 세금할인 등의 각종 세금혜택- 아이들의 기저기나 분유를 무상으로 지원- 사교육비 절감개인적 의견법원의 허락에 의해서 무의미한 생명유지장치의 장착을 없앨 수 있다. 법원의 허락이 쉽게 나서는 안되겠지만, 인간의 생명을 기계에만 의지한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낭비이며 의사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70먹은 노인이 뇌사에서 회복한다 한들 무엇이 그 노인에게 필요할까? 오로지 비참함 그 뿐이다. 치매노인은 자신이 밥숟가락은 들 수 있다지만, 오감의 기능이 상실된 정도라면 그 사람의 존엄은 죽음이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답변자의 입장은 생명자체의 존엄성보다 생명의 가능성에 대한 존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생명자체의 존엄성은 중요하지만, 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성에 대한 존엄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무의미한 생명연장은 당사자 마저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병원측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저는 앞의 분 의견에 반대합니다. (태클 거는 것이 아니라 반박이라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우선 이 문제를 노예 매매와 관련짓는 것은 오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지에서 벗어나기도 했구요.또한, 앞서 말하신 것은 안락사 또흔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니다.
    법학| 2010.06.10| 5페이지| 1,000원| 조회(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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